Top 12 며느리 증여 한도 Trust The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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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 또는 며느리에게 증여할 때 증여 공제 한도가 1000만원이다. 사위 또는 며느리가 직계비속이 아니라 기타 친족에 해당된다. 기타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모두 합해 10년간 1000만원이다.


며느리를 통한 절세 전략! 상속세, 증여세 반값으로 절세하기 [투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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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 아끼는 시부모가 증여세도 아낀다…3억에 1164만원 절세 [김종필의 절세 노트]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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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며느리 아끼는 시부모가 증여세도 아낀다…3억에 1164만원 절세 [김종필의 절세 노트] | 중앙일보 Updating 반대로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남편 입장에서 아내로부터 10년간 다른 증여를 받은 적이 없다면 6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아버지→어머니→할아버지’의 순서로 증여한다면 아버지 증여 금액 1억5000만원 중 5000만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1억원과 어머니의 증여금액 5000만원을 합한 1억5000만원과 할아버지 증여 금액 5000만원에 대해 각각 증여세를 계산한다. 사례에서 보듯 부모의 합산 과세로 인한 세금 증가 효과가 더 크므로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 할증 과세를 하더라도 공제금액 5000만원은 부모의 증여로부터 공제받을 수 있도록 순서를 조절하는 것이 낫다. – 김종필의절세노트,1주택,2주택,양도세,비과세,일시적,종부세,임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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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으로부터 부부가 나눠서 증여 받아도 될까요?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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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증여, 며느리에게 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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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증여, 며느리에게 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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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꿀팁]”며느리·사위에 미리주면 상속세부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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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가 세금없이 증여받는한도는 얼마인가요? | 궁금할 땐,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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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 아끼는 시부모가 증여세도 아낀다..3억에 1164만원 절세 [김종필의 절세 노트] | Daum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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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6억원 직계 존비속 5000만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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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 증여세 쉽게 계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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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 증여세 쉽게 계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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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 며느리 증여와 절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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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 며느리 증여와 절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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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 증여세 면제 한도액 – 그리핀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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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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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 아끼는 시부모가 증여세도 아낀다…3억에 1164만원 절세 [김종필의 절세 노트]

최근 몇 년간 배우자나 자녀·손자 등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많아졌고. 증여세 절세를 위해 사위나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증여받을 때 세금을 안 내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증여받는 사람과 증여하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주어지는 공제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부부간에 서로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다. 부부 간 증여는 남편이 아내에게 할 수도 있고 아내가 남편에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 각각의 입장에서 공제금액을 따져 봐야 한다.

부부 6억원, 직계 존비속 5000만원 공제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아내 입장에서 남편으로부터 소급해 10년 범위에서 다른 증여를 받은 적이 없다면 6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반대로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남편 입장에서 아내로부터 10년간 다른 증여를 받은 적이 없다면 6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10년의 범위에 다른 증여가 있어 공제를 받았다면 그 공제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소급해 10년 이내의 기간에 이미 3억원을 증여받은 적이 있다면 지금 현재 증여받을 때는 3억원의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고. 6억원을 증여받은 적이 있다면 지금 현재 증여받을 때 공제받을 금액이 없다.

여기서 부부는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어야 한다. 사실혼의 경우에는 6억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직계 존비속 간 증여 공제 한도와 증여세 계산이 어떻게 될까. 증여받는 사람이 성년이면 10년간 5000만원, 미성년이면 10년간 2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여러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모두 합해 10년간 5000만원 또는 2000만원만 공제받을 수 있고 공제 적용은 증여받는 순서대로 적용한다.

공제 금액은 증여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부모와 조부모 등의 직계존속을 1인으로 보아 5000만원 또는 2000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지만, 증여세를 계산할 때는 따로따로 계산한다. 다만 직계존속의 부부로부터 받은 금액은 합산해 과세하되 부모의 증여 금액과 조부모의 증여 금액을 합산해 과세하지는 않는다.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면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해당해 증여세의 30% 또는 40%를 할증해 과세한다.

따라서 부모와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모두 받는 경우 증여 순서와 증여세 계산에 유의해야 한다. 합산해 계산함으로써 세율이 상승하는 부분과 할증으로 인해 세액이 증가하는 부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1억5000만원, 어머니가 5000만원, 할아버지가 5000만원을 성년인 A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해보자. 아버지와 어머니 및 할아버지는 A의 직계존속이므로 증여받은 총 2억5000만원 중 5000만원만 공제하고 나머지 2억원은 증여세를 계산해서 내야 한다.

2억원의 증여세 계산은 어떻게 할까. 증여 순서에 따라 증여세 차이가 발생한다. ‘아버지→어머니→할아버지’의 순서로 증여한다면 아버지 증여 금액 1억5000만원 중 5000만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1억원과 어머니의 증여금액 5000만원을 합한 1억5000만원과 할아버지 증여 금액 5000만원에 대해 각각 증여세를 계산한다.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 대한 증여세는 1940만원이고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 대한 증여세는 630만5000원으로 총 2570만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와 달리 ‘할아버지→어머니→아버지’의 순서로 증여한면 할아버지 증여금액 5000만원은 공제 한도 내로 전액 공제돼 증여세 과세 대상 금액이 없다.

하지만 아버지와 어머니의 증여 합계액 2억원은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증여세액이 2910만원이다.

사례에서 보듯 부모의 합산 과세로 인한 세금 증가 효과가 더 크므로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 할증 과세를 하더라도 공제금액 5000만원은 부모의 증여로부터 공제받을 수 있도록 순서를 조절하는 것이 낫다.

사위·며느리 공제금액 1000만원

사위 또는 며느리에게 증여할 때 증여 공제 한도가 1000만원이다. 사위 또는 며느리가 직계비속이 아니라 기타 친족에 해당된다. 기타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모두 합해 10년간 1000만원이다.

기타 친족에 해당하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도 모두 합해 1000만원을 한도로 해 증여받은 순서대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총 3억원을 결혼한 자녀에게만 증여하면 3억원 중 5000만원을 공제한 2억5000만원에 대해 388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와 달리 결혼한 자녀에게 1억9000만원, 자녀의 배우자에게 1억1000만원을 증여하면 자녀는 1억9000만원 중 5000만원을 공제한 1억4억원에 대해서 1746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하고 자녀의 배우자는 1억1000만원 중 1000만원을 공제한 1억원에 대해 970만원의 증여세를 내게 돼 총 2716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한다. 자녀에게만 증여할 때보다 1164만원을 절세할 수 있다.

김종필 세무사

부모님으로부터 부부가 나눠서 증여 받아도 될까요?

稅내기 정보창고 부모님으로부터 부부가 나눠서 증여 받아도 될까요? 국세청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Q. 조만간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부족한 금액 일부를 아버지께서 증여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번 기회에 손주들을 잘 키워 준 감사의 표시로 며느리인 제 아내에게도 일부 증여해 주시고 싶다고 하십니다. 저 혼자 증여받는 것보다 제 아내와 나눠서 받는 것이 증여세도 더 줄어든다고 하는데 이렇게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증여해도 괜찮은 걸까요? 그리고 이렇게 부부가 나눠서 증여받는 것이 절세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A. 최근 부모님이 주택을 증여하거나 주택구입자금을 증여할 때 아들과 며느리, 딸과 사위에게 나누어서 증여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며느리와 사위도 딸, 아들처럼 가깝게 생각해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절세에도 도움이 된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와 달리 며느리와 사위의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며느리와 사위에게 함께 증여하는 게 유리한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며느리/사위는 증여공제로 1,000만 원 밖에 공제되지 않아요 ​ 증여세 신고·납부만 적절히 이행한다면 자녀 외에 며느리와 사위에게 증여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금액을 증여한다고 할 때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보다 며느리, 사위에게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 부담이 더 큽니다. 왜 그런 걸까요? ​ 일반적으로 직계비속인 자녀에게 증여할 때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이 공제 되지만 며느리·사위는 직계비속이 아니라 ‘기타친족’에 해당​돼 단 1,000만 원만 공제 되기 때문입니다. 즉, 1억 원을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5,000만 원을 공제받아 증여세 산출세액은 500만 원(=5,000만 원×10%)이 되지만 며느리에게 증여한다면 산출세액은 900만 원(=9,000만 원×10%)이나 됩니다. 수 증 자 아 들 며느리 증여금액 1억 원 1억 원 증여공제 5,000만 원 1,000만 원 산출세액 500만 원 900만 원 ​ ◆ 며느리/사위에게 분산증여하면 증여세 부담이 줄어요 ​ 며느리·사위에게 증여하면 오히려 세부담이 더 커지는 거 아니냐구요? 이 부분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증여금액을 나눌수록 세부담이 줄어드는 증여세의 특성을 이해하신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걸 금방 아시게 될 겁니다. ​ 우선 증여세 세율구조를 살펴보면 더 쉬울 거예요. 과세표준 1억 원까지 10%, 5억 원까지 20%, 10억 원까지 30%, 30억 원까지 40%의 세율이 적용되고, 그 이상이면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나눠서 증여해야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셈 이죠. 가령 한 명에게 증여했을 때 과세표준 2억 원이 적용된다면 그 중 1억 원은 10% 세율이, 나머지 1억 원은 20%의 세율이 적용되어 총 산출세액은 3,0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나 이를 두 명에게 나눠서 증여한다면 과세표준이 1억 원으로 나눠지고 각자 10%의 세율이 적용되면서 산출세액은 2,0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증여공제 차이를 적용하지 않고 단순 계산함). ​ 자, 그럼 이제 아까의 사례보다 증여금액을 좀 높여서 아버지가 2억 5,000만 원을 아들에게만 증여할 때,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나눠서 증여할 때의 세금을 비교해 봅시다. 왜 증여금액을 나눌수록 증여세 부담이 줄어드는지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단독 증여 분산 증여 수 증 자 자녀 자녀 며느리 증여금액 2억 5,000만 원 1억 5,000만 원 1억 원 증여공제 5,000만 원 5,000만 원 1,000만 원 과세표준 2억 원 1억 원 9,000만 원 증여세율 20% 10% 10% 산출세액 3,000만 원 1,000만 원 900만 원 며느리/사위는 부모님이 각각 증여해도 합산되지 않아요 ​ 직계존속인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동일인으로 보아 증여금액을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즉, 아버지가 증여한 금액과 어머니가 증여한 금액을 합산해 계산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재미있는 점은 바로 며느리, 사위에게는 이러한 합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 가령 시아버지가 2억 원을 며느리에게 증여하기 보다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각각 1억 원씩 증여한다면 이를 합산하지 않고 각각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단, 증여공제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증여금액이 분산될수록 증여세 부담이 줄어든다는 원리를 활용하니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증여받을 때 시부모님 또는 장인장모님 두 분께 각각 나눠서 받는다면 세부담은 줄고 감사의 마음은 더 커지겠지요? 단독 증여 분산 증여 증 여 자 시아버지 시아버지 시어머니 수 증 자 며느리 며느리 증여금액 2억 원 1억 원 1억 원 증여공제 1,000만 원 1,000만 원 – 과세표준 1억 9,000만 원 9,000만 원 1억 원 증여세율 20% 10% 10% 산출세액 2,800만 원 900만 원 1,000만 원 ​ <세무법인 다솔 WM센터 3본부 최용준 세무사> ​ ​ 인쇄

추가증여, 며느리에게 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

[더,오래] 최용준의 절세의 기술(21)

Q. 올해 78세인 문씨는 며느리와 사위에게 일부 재산을 증여해 주기로 했다. 오랫동안 가족들을 잘 챙겨온 수고에 대한 보답 차원이었다. 그동안 자녀와 손주들에게만 재산을 증여했을 뿐 며느리와 사위에게는 한 번도 증여한 적이 없어 조금 미안한 마음도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절세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에 문씨의 결심은 더 굳어졌다. 며느리와 사위에게 증여하는 것이 왜 절세가 될까? 며느리와 사위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자녀나 손주는 직계비속에 해당돼 증여할 경우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이 공제되지만 며느리, 사위는 직계비속이 아니라 기타 친족에 해당해 1000만원만 공제된다. 자녀와 손주에 비해 증여공제 금액이 낮은 만큼 증여세 부담이 클 수 있다. 하지만 문씨는 며느리와 사위에 대한 증여를 통해 더 많은 증여세와 상속세 절세효과를 거두게 되는 ‘빅 픽처’를 그리고 있다.

자녀 증여 후 10년 이내 또 증여하면 세금 중과

문씨는 최근 10년 이내에 아들과 딸에게 6억원씩 이미 증여한 적이 있다. 만일 지금 1억원씩 추가로 증여한다면 이미 증여한 금액과 합산(10년 이내)돼 7억원으로 계산되므로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즉, 추가로 증여하는 1억원에 대해 아들과 딸은 각각 약 30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손주들에게도 최근 10년 이내에 이미 1억5000만원씩 증여해 둔 것이 있어 추가로 1억원씩 증여할 경우 26%(세대생략 할증)의 세율이 적용돼 약 2600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한다.

그러나 대상을 바꿔 며느리와 사위에게 증여한다면 어떨까? 증여받은 1억원에서 증여공제 1000만원이 공제돼 증여세로 약 900만원(10% 세율)만 내면 된다. 문씨의 경우처럼 최근 10년 이내에 이미 자녀와 손주들에게 증여한 적이 있다면 이번에는 대상을 바꿔 며느리와 사위에게 증여하는 것이 훨씬 증여세 부담이 작다.

문씨가 자녀들에게 미리 증여하더라도 증여 후 10년 이내에 사망한다면 미리 증여해 둔 재산이 다시 상속재산에 합산되기 때문에 높은 상속세율을 피해가지 못한다. 만일 문씨의 상속세율이 40%라고 가정해 보자. 지금 문씨가 1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7년 뒤 사망한다면 증여 당시 증여세로 약 3000만원(30% 세율)을 냈더라도 상속세로 약 1000만원을 더 내야 한다(1억×40%- 3000만원).

증여 후 5년 지나 상속인 사망하면 상속세 안 내

하지만 문씨가 자녀가 아닌 며느리와 사위에게 증여한다면 어떻게 될까? 며느리와 사위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이 지나면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아 상속세를 피해갈 수 있다. 며느리와 사위는 증여세로 약 900만원만 내고, 7년 뒤 문씨 사망 시 별도의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결국 문씨의 경우 1억원을 자녀가 아닌 며느리·사위에게 증여했을 때 최소 5년만 지나면 상속세 절세효과는 약 3100만원(4000만원-900만원)이나 되는 셈이다. 문씨와 같이 비교적 고령이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라면 자녀보다는 며느리 또는 사위에게 일부를 증여해 두는 것이 상속세 절세에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며느리에게 증여한 것처럼 꾸미고 실제로는 그 돈을 아들에게 건네주는 꼼수는 곤란하다. 가령 아들에게 2억5000만원을 증여한다면 증여세로 2850만원(20% 세율)을 내야 한다.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들에게 1억 5000만원만 증여하고, 나머지 1억원은 며느리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1805만원(아들 950만원, 며느리 855만원, 5% 세액공제 적용)으로 약 1000만원가량의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증여세를 줄인 후 며느리에게 증여한 1억원을 아들에게 송금하게 하고, 아들은 그 돈을 더해 아들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했다면 어떻게 될까? 물론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6억원까지 공제되므로 증여세는 없다. 그러나 이는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세무법인 다솔 WM센터 최용준 세무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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