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15 자동 화재 탐지 설비 설치 기준 All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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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21. 1. 15.>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안전기준 개정 내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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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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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화재 탐지 설비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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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화재 탐지 설비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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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의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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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파이리입니다.

오늘은 자동화재탐지설비(자탐설비)중 감지기에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지기는 소방에서 입력 즉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가장 주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감지기도 그 건축물이 어떤 용도인지 높이는 얼마나 높은지에 따라 적응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지기는 높이와 장소에 따라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안전기준 7조 1항에 있습니다.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층·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감지기중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불꽃감지기

2.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3. 분포형감지기

4. 복합형감지기

5. 광전식분리형감지기

6.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7.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8. 축적방식의 감지기

※ 감지기에 대한 높이 적응성입니다. 공장 같은 특수한 경우는 제외하고 웬만해선 8M 이상이 되기는 힘들어서 대부분은 차동식 정온식 광전식(연기) 스포트형 감지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②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 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단·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2. 복도(30m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3. 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린넨슈트·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4.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m 이상 20m 미만의 장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취침·숙박·입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

가. 공동주택·오피스텔·숙박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다.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조산원

라. 교정 및 군사시설

마.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③ 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사용되는 감지기, 급속한 연소 확대가 우려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감지기 및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감지기는 축적기능이 없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2.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3.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4. 정온식감지기는 주방·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5. 차동식스포트형·보상식스포트형 및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스포트형 감지기 설치기준

6. 스포트형감지기는 4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7.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가.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6m(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9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m 이하로 할 것

마. 검출부는 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바.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8. 열전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가. 열전대부는 감지구역의 바닥면적 18㎡(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2㎡)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72㎡(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88㎡)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4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열전대부는 20개 이하로 할 것. 다만, 각각의 열전대부에 대한 작동여부를 검출부에서 표시할 수 있는 것(주소형)은 형식승인 받은 성능인정범위내의 수량으로 설치할 수 있다.

9. 열반도체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가. 감지부는 그 부착높이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다음 표에 따른 면적의 2배 이하인 경우에는 2개(부착높이가 8m 미만이고, 바닥면적이 다음 표에 따른 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1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열반도체식 설치기준

나. 하나의 검출기에 접속하는 감지부는 2개 이상 15개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각각의 감지부에 대한 작동여부를 검출기에서 표시할 수 있는 것(주소형)은 형식승인 받은 성능인정범위내의 수량으로 설치할 수 있다.

10. 연기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감지기의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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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감지기 설치기준

나.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m(3종에 있어서는 20m)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m(3종에 있어서는 10m)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라. 천장 또는 반자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마.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11. 열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호 및 제9호를, 연기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10호를, 열연기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5호 및 제10호 나목 또는 마목을 준용하여 설치할 것

12.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보조선이나 고정금구를 사용하여 감지선이 늘어지지 않도록 설치할 것

나. 단자부와 마감 고정금구와의 설치간격은 10㎝ 이내로 설치할 것

다. 감지선형 감지기의 굴곡반경은 5㎝ 이상으로 할 것

라. 감지기와 감지구역의 각부분과의 수평거리가 내화구조의 경우 1종 4.5m 이하, 2종 3m 이하로 할 것. 기타 구조의 경우 1종 3m 이하, 2종 1m 이하로 할 것

마. 케이블트레이에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케이블트레이 받침대에 마감금구를 사용하여 설치할 것

바. 지하구나 창고의 천장 등에 지지물이 적당하지 않는 장소에서는 보조선을 설치하고 그 보조선에 설치할 것

사. 분전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접착제를 이용하여 돌기를 바닥에 고정시키고 그 곳에 감지기를 설치할 것

아. 그 밖의 설치방법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示方)에 따라 설치할 것

13. 불꽃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공칭감시거리 및 공칭시야각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를 것

나. 감지기는 공칭감시거리와 공칭시야각을 기준으로 감시구역이 모두 포용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다. 감지기는 화재감지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모서리 또는 벽 등에 설치할 것

라. 감지기를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는 바닥을 향하여 설치할 것

마. 수분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수형으로 설치할 것

바. 그 밖의 설치기준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할 것

14.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는 공칭감지온도범위 및 공칭감지농도범위에 적합한 장소에, 다신호방식의 감지기는 화재신호를 발신하는 감도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는 설치방법에 대하여는 형식승인 사항이나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15. 광전식분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감지기의 수광면은 햇빛을 직접 받지 않도록 설치할 것

나. 광축(송광면과 수광면의 중심을 연결한 선)은 나란한 벽으로부터 0.6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다. 감지기의 송광부와 수광부는 설치된 뒷벽으로부터 1m이내 위치에 설치할 것

라. 광축의 높이는 천장 등(천장의 실내에 면한 부분 또는 상층의 바닥하부면을 말한다) 높이의 80 % 이상일 것

마. 감지기의 광축의 길이는 공칭감시거리 범위이내 일 것

바. 그 밖의 설치기준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할 것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각각 광전식분리형감지기 또는 불꽂감지기를 설치하거나 광전식공기흡입형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다.

1. 화학공장·격납고·제련소등 : 광전식분리형감지기 또는 불꽃감지기. 이 경우 각 감지기의 공칭감시거리 및 공칭시야각등 감지기의 성능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전산실 또는 반도체 공장등 : 광전식공기흡입형감지기. 이 경우 설치장소·감지면적 및 공기흡입관의 이격거리등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1.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다만, 제1항 단서 각호의 감지기로서 부착높이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 장소는 제외한다.

2.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따라 화재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3. 부식성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4.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5. 목욕실·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6. 파이프덕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층 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수평단면적이 5㎡ 이하인 것

7. 먼지·가루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또는 주방 등 평시에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연기감지기에 한한다)

8. 삭 제

9. 프레스공장·주조공장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⑥ 지하구에 설치하는 감지기는 제1항 각 호의 감지기로서 먼지·습기등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발화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그 장소에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연기감지기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에는 별표 1을 적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⑧ 삭제

※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안전기준 7조 1항에 따라 감지기 수량을 맞춰 보면 됩니다.

연멱적과 반잔 및 천장의 높이를 알면 저 위에 법에 맞춰 어떠한 감지기를 설치해야 되나 알아보고 수량을 맞게 맞춰 설치하면 됩니다.

※ 설치장소별 적응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안전기준 7항 별표 1,2번에 있습니다

설치장소별 감지기 적응성 ( 연기감지기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적용 )

(제7조제7항 관련)

설 치 장 소 적 응 열 감 지 기 불

기 비 고 환 경

상 태 적 응

장 소 차동식스포트형 차동식분포형 보상식스포트형 정

식 열

식 1

종 2

종 1

종 2

종 1

종 2

종 특

종 1

종 먼지 또는 미분 등이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쓰레기장 , 하역장 , 도장실 , 섬유 ․ 목재 ․ 석재 등 가공 공장 ○ ○ ○ ○ ○ ○ ○ ○ ○ ○ 1. 불꽃감지기에 따라 감시가 곤란한장소는적응성이 있는열감지기를설치할 것 .

2. 차동식분포형감지기를 설치하는경우에는검출부에 먼지 , 미분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

3. 차동식스포트형감지기 또는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검출부에 먼지 , 미분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

4. 정온식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특종으로 설치할것.

5. 섬유 , 목재가공 공장 등 화재확대가 급속하게 진행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정온식감지기는 특종으로 설치할 것.공칭작동 온도75℃이하, 열아날로그식스포트형 감지기는 화재표시 설정은 80 ℃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수증기가 다량으로 머무는 장소 증기세정실, 탕비실 , 소독실 등 × × × ○ × ○ ○ ○ ○ ○ 1. 차동식분포형감지기 또는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는 급격한 온도변화가 없는 장소에 한하여 사용할 것 .

2. 차동식분포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검출부에 수증기가 침입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

3.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 정온식감지기 또는 열아날로그식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수형으로 설치할 것 .

4. 불꽃감지기를 설치할 경우 방수형으로 할 것

설 치 장 소 적 응 열 감 지 기 불

기 비 고 환 경

상 태 적 응

장 소 차동식스포트형 차동식분포형 보상식스포트형 정

식 열

식 1

종 2

종 1

종 2

종 1

종 2

종 특

종 1

종 부식성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도금공장 , 축전지실 , 오수처리장 등 × × ○ ○ ○ ○ ○ ○ ○ ○ 1. 차동식분포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부가 피복되어 있고 검출부가 부식성가스에 영향을 받지 않는것 또는 검출 부에 부식성가스가 침입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

2.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 정온식감지기 또는 열아날로그식스포트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식성가스의 성상에 반응하지 않는 내산형 또는 내알칼리형으로 설치할 것

3. 정온식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특종으로 설치할 것 주방 , 기타 평상시에 연기가 체류하는 장소 주방 , 조리실 , 용접작업장 등 × × × × × × ○ ○ ○ ○ 1. 주방 , 조리실 등 습도가 많은 장소에는 방수형 감지기를 설치할 것 .

2. 불꽃감지기는 UV/IR 형을 설치할 것 현저하게 고온으로 되는 장소 건조실 , 살균실 , 보일러실 , 주조실 , 영사실 , 스튜디오 × × × × × × ○ ○ ○ × 배기가스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주차장 , 차고 , 화물취급소 차로 , 자가발전실 , 트럭터미널 , 엔진시험실 ○ ○ ○ ○ ○ ○ × × ○ ○ 1. 불꽃감지기에 따라 감시가 곤란한 장소는 적응성이 있는열감지기를설치할 것 .

2. 열아날로그식스포트형감지기는 화재표시 설정이 60 ℃ 이하가 바람직하다 .

설 치 장 소 적 응 열 감 지 기 불

기 비 고 환 경

상 태 적 응

장 소 차동식스포트형 차동식분포형 보상식스포트형 정

식 열

식 1

종 2

종 1

종 2

종 1

종 2

종 특

종 1

종 연기가 다량으로 유입할 우려가 있는 장소 음식물배급실, 주방전실,주방내 식품저장실 , 음식물운반용엘리베이터,주방주변의 복도 및 통로 , 식당 등 ○ ○ ○ ○ ○ ○ ○ ○ ○ × 1. 고체연료 등 가연물이 수납되어 있는 음식물배급실, 주방전실에 설치하는 정온식감지기는 특종으로 설치할 것

2. 주방주변의 복도 및 통로 , 식당 등에는 정온식감지기를 설치하지 말 것

3. 제 1 호 및 제 2 호의 장소에 열아날로그식스포트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표시 설정을 60 ℃ 이하로 할 것 . 물방울이 발생하는 장소 스레트 또는 철판으로 설치한 지붕 창고 ․ 공장 , 패키지형냉각기전용수납실, 밀폐된 지하창고 , 냉동실 주변 등 × × ○ ○ ○ ○ ○ ○ ○ ○ 1.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 정온식감지기 또는 열아날로그식 스포트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수형으로 설치할 것 .

2.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는 급격한 온도변화가 없는 장소에 한하여 설치할 것 .

3. 불꽃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수형으로 설치할 것 불을 사용 하는 설비로서 불꽃이 노출되는 장소 유리공장 , 용선로가 있는장소, 용접실 , 주방 , 작업장 , 주방 , 주조실 등 × × × × × × ○ ○ ○ ×

주) 1. “○”는 당해 설치장소에 적응하는 것을 표시, “×”는 당해 설치장소에 적응하지 않는 것을 표시

2. 차동식스포트형, 차동식분포형 및 보상식스포트형 1종은 감도가 예민하기 때문에 비화재보 발생은 2종에 비해 불리한 조건이라는 것을 유의할 것

3. 차동식분포형 3종 및 정온식 2종은 소화설비와 연동하는 경우에 한해서 사용 할 것.

4. 다신호식감지기는 그 감지기가 가지고 있는 종별, 공칭작동온도별로 따르지 말고 상기 표에 따른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로 할 것

설치장소별 감지기 적응성 (제7조제7항 관련)

설 치 장 소 적응열감지기 적응연기감지기

기 비 고 환경상태 적 응 장 소

형 1. 흡연에 의해 연기가 체류하며 환기가 되지 않는 장소 회의실 , 응접실 , 휴게실 , 노래연습실 , 오락실 , 다방 , 음식점 , 대합실 , 카바레 등의 객실 , 집회장 , 연회장 등 ○ ○ ○ ◎ ◎ ○ ○ 2. 취침시설로 사용하는 장소 호텔 객실 , 여관 , 수면실 등 ◎ ◎ ◎ ◎ ○ ○ 3. 연기이외의 미분이 떠다니는 장소 복도 , 통로 등 ◎ ◎ ◎ ◎ ○ ○ ○ 4. 바람에 영향을 받기쉬운장소 로비 , 교회 , 관람장 , 옥탑에 있는 기계실 ○ ◎ ◎ ○ ○ ○ 5. 연기가 멀리 이동해서 감지기에 도달하는 장소 계단 , 경사로 ○ ○ ○ ○ 광전식스포트형감지기 또는 광전아날로그식스포트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지기회로에 축적기능을 갖지않는 것으로 할 것 . 6. 훈소화재의 우려가 있는 장소 전화기기실, 통신기기실 , 전산실 , 기계제어실 ○ ○ ○ ○ 7. 넓은 공간으로 천장이 높아 열 및 연기가 확산하는 장소 체육관 , 항공기 격 납고, 높은 천장의 창고 ․ 공장 , 관람석 상부 등 감지기 부착 높이가 8m 이상의 장소 ○ ○ ○ ○

주) 1. “○”는 당해 설치장소에 적응하는 것을 표시

2. “◎” 당해 설치장소에 연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지회로에 축적기능을 갖는 것을 표시

3. 차동식스포트형, 차동식분포형, 보상식스포트형 및 연기식(당해 감지기회로에 축적 기능을 갖지않는 것)1종은 감도가 예민하기 때문에 비화재보 발생은 2종에 비해 불리한 조건이라는 것을 유의하여 따를 것

4. 차동식분포형 3종 및 정온식 2종은 소화설비와 연동하는 경우에 한해서 사용 할 것

5. 광전식분리형감지기는 평상시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 또는 공간이 협소한 경우에는 적응성이 없음

6. 넓은 공간으로 천장이 높아 열 및 연기가 확산하는 장소로서 차동식분포형 또는 광전식분리형 2종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조사의 사양에 따를 것

7. 다신호식감지기는 그 감지기가 가지고 있는 종별, 공칭작동온도별로 따르고 표에 따른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로 할 것

8. 축적형감지기 또는 축적형중계기 혹은 축적형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를 것.

※ 법제처에서 가져온 자료라 표가 엄청 크네요;;; 이 적응 장소 표를 보고 이 장소에서 이 감지기가 적용이 되나 안되나를 가장 먼저 따지긴 해야 합니다. 이 적응 장소에 따른 적응성이 좋은 감지기를 선택 후 그 장소의 면적과 상황에 따라 감지기를 배치해주면 가장 좋은 감지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감지기 설치 장소 및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감지기 구조 및 작동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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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대상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대상/작동체계

1. 개 요

건물에 화재 발생시 신속한 화재발견과 경보, 화재발생위치 파악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효과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화재 초기에 경보가 발령되면 인명대피의 시간적 여유가 생길 수 있으며, 건물관계자는 화재초기에 대응할 수 있어 화재진압이 용이하게 된다. 그리고 화재위치까지 알려준다면 사람들의 피난을 안전하게 유도할 수 있으며, 신속한 화재진압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화재발생을 조기에 경보하고 화재위치를 통보하는 기능을 하는 설비로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화재발생신호를 발신하는 감지기, 사람이 수동으로 화재발생신호를 보낼 수 있는 발신기, 화재발생신호를 수신하여 화재위치를 표시하고 경보장치 등에 작동신호를 발신하는 수신기, 화재가 발생했음을 경보해 주는 음향장치 및 시각경보기 (이하 “경보장치 ”라 함)로 구성되어 있다.

2. 설치대상

<표 1> 소방시설설치유지법의 설치대상

※ 면제대상(시행령 별표5):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능이 있는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를 면제함.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설치대상(시행규칙 제42조 관련 별표17)

3. 작동 체계 및 원리

가. 작동체계

자동화재탐지설비는 화재 신호발생장치인 감지기와 발신기에서 신호를 발신하게 되면 수신기는 경보장치를 기동시키고 화재 및 위치표시를 하는 기기라고 할 수 있다. 즉, 감지기는 화재시에 자동으로 신호를 발신하며, 발신기는 버튼을 눌렀을 때 신호를 발신한다.

그리고 수신기는 신호를 받으면 경보장치를 작동시키고 화재 및 위치를 표시하게 된다.

자동화재탐지설비는 화재를 감시하는 능력이 있음으로 화재시 자동으로 작동해야할설비를 연동시켜 작동시킨다.

이러한 설비들에는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3선식유도등설비 등이 있다.

[그림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작동흐름도

나. 작동원리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신호전송방식에 따라 공통신호방식인 P형과 고유신호방식인 R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P형 시스템은 각 경계구역마다 수신기와 감지기 및 발신기간에 다음의 그림처럼 회로가 구성되어 있다.

평상시에는 회로의 종단에 저항이 설치되어 있어 적은 전류만 흐르는상태에 있다.

그러나 회로에 일정치 이상의 전류가 흐르게 되면 계전기가 작동하여 화재표시등, 지구표시등, 경보장치, 연동되는 소방시설을 작동시킨다.

감지기는 회로에서 스위치의 역할을 하여 일정치 이상의 전류가 흐르게 하는 기능을 한다.

즉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접점이 닫혀 일정치 이상의 전류가 흐르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발신기는 사람이 누름스위치를 누르면 접점이 닫혀 일정치 이상의 전류가 흐르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R형 시스템은 감지기나 발신기가 작동하면 특정한 통신신호가 수신기에 발신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2]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회로 간략도

[그림 3] 공통신호와 고유신호의 구분

https://electriceng.tistory.com/214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소방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소방청 –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소방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등 관련)

구 「소방법」(법률 제3413호) 및 구 「소방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0926호)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방화관리자(현 소방안전관리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두어야 할 특수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대상물인 경우에도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구 방화관리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두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소방시설법령 관련 규정의 입법연혁 및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구 소방법령이 구 「소방법」(법률 제4419호)(각주: 1991. 12. 14. 법률 제4419호로 전부개정되어 1992. 7. 1. 시행된 「소방법」을 말하며, 이하 같음.) 및 구 「소방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701호)(각주: 1992. 7. 28. 대통령령 제13701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소방법 시행령」을 말하며, 이하 같음.)으로 전부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30조 및 같은 영 제29조제4항에서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에 근린생활시설 등으로서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것(같은 항 제1호)이 포함되었으나, 이 사안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 기준이 적용(각주: 구 「소방법」(법률 제4419호)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소방시설 기준이 강화된 경우 변경된 소방시설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할 수 있는 대상은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유도등, 유도표지 및 피난기구”인데 자동화재탐지설비는 비상경보설비가 아닌 경보설비의 하나로 이에 해당하지 않음.)되어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 「소방법」(법률 제4419호) 제9조와 구 「소방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701호) 제6조 및 별표 2에서는 방화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수장소를 1급 방화관리대상물과 2급 방화관리대상물로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2급 방화관리대상물을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것”(같은 표 제2호나목)으로 개정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 건축물을 방화관리자 선임 대상 특수장소로 추가하였는바, 이 사안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 기준이 적용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은 적용되지 않고 이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도 아니므로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수장소가 아님이 명백합니다. 또한 구 소방법령이 폐지되고 구 소방시설법(법률 제6895호)(각주: 2003. 5. 29. 법률 제6895호로 제정되어 2004. 5. 30.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말하며, 이하 같음.)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404호)(각주: 2004. 5. 29. 대통령령 제18404호로 제정되어 2004. 5. 30.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 제정되면서 같은 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는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별표 4에서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근린생활시설 등으로서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규정(제4호가목)하고 있는바, 같은 별표의 문언상 이 사안에 대해 종전 구 소방법령의 규정과 달리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한편 구 소방법령이 폐지되고 구 소방시설법(법률 제6895호)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404호)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소방대상물에 대해 방화관리자를 두지 않도록 하는 별도의 경과조치나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바, 이 사안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 소방시설법(법률 제6895호)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404호)은 구 소방법령에서 규정된 소방검사,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한 것일 뿐 구 소방법령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새로 다른 내용의 법령을 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구 소방법령과 연계하여 살펴보면 새로 제정된 법령에 방화관리자와 관련된 별도의 특례나 부칙이 없는 것은 폐지된 구 「소방법」(법률 제7186호)(각주: 2004. 3. 11. 법률 제7186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소방법」으로서 법률 제6893호 「소방기본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및 구 「소방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343호)(각주: 2004. 3. 29. 대통령령 제18343호로 개정되어 2004. 3. 30. 시행된 「소방법 시행령」으로서 대통령령 제18374호 「소방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항으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과 비교하여 실질적으로 개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특례나 부칙이 없는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더하여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소방시설법 시행령”이라 함)과 같은 조문체계로 개정된 구 소방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810호)(각주: 2017. 1. 26. 대통령령 제27810호로 개정되어 2017. 1. 28. 시행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말함.)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을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지정하였으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분류를 재조정하는 차원에서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지정하기 위해 같은 영 제22조제1항에 제4호를 신설(각주: 2017. 1. 26. 대통령령 제27810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 1. 28. 시행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참조)한 것일 뿐 구 「소방법」(법률 제4419호) 제31조제1항 본문 및 소방시설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종전의 소방시설 기준이 적용되어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라목이 적용되지 않아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도 소방안전관리자를 두도록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입법연혁적으로 구 「소방법」 및 현행 소방시설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개정된 소방시설 기준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개정내용이나 입법취지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가 있다고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입법적으로 보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안의 경우에는 소방시설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하더라도 소방시설법에 따라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제9조),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의 교체(제9조의5), 피난시설·방화구획 등의 유지·관리(제10조),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수행(제20조제1항),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제25조) 등을 해야 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생 략)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생 략) ② (생 략)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① (생 략)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이 조에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최소인원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ㆍ제5항 및 제7항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③ ∼ ⑬ (생 략)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제22조(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1. ∼ 3. (생 략) 4.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이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별표 5 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② (생 략) [별표 1] 소방시설(제3조 관련) 1. (생 략) 2. 경보설비: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단독경보형 감지기 나. 비상경보설비 1) 비상벨설비 2) 자동식사이렌설비 다. 시각경보기 라. 자동화재탐지설비 마. 비상방송설비 바. 자동화재속보설비 사. 통합감시시설 아. 누전경보기 자. 가스누설경보기 3. ∼ 5. (생 략)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 1. (생 략) 2. 근린생활시설 가. 슈퍼마켓과 일용품(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기원(棋院), 노래연습장 및 단란주점(단란주점은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다. ∼ 자. (생 략) 차. 사진관, 표구점, 학원(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만 해당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독서실, 고시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을 말한다), 장의사, 동물병원, 총포판매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카.·타. (생 략) 3. ∼ 30. (생 략) 비고 (생 략)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5조 관련) 1. (생 략) 2. 경보설비 가. ~ 다. (생 략) 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근린생활시설(목욕장은 제외한다), 의료시설(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은 제외한다),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 이상인 것 2) ~ 10) (생 략) 마. ~ 자. (생 략) 3. ~ 5.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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