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12 한국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107 Most Correct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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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공지사항

> 입국자 및 해외여행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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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국자 및 해외여행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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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일반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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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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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Free Airport

입국검역 안내 상세

인천국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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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모든 입국자 격리면제…PCR 검사 의무는 유지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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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입국자는 소급 적용…코로나19 정신건강 치유 서비스 개편·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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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모든 입국자 격리면제…PCR 검사 의무는 유지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8일부터 모든 입국자 격리면제…PCR 검사 의무는 유지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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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신문 – 6월 8일부터 해외입국자 ‘격리의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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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신문 - 6월 8일부터 해외입국자 '격리의무' 해제
의협신문 – 6월 8일부터 해외입국자 ‘격리의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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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공지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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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안전정보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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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일반인용

핵심 내용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안내 해외입국자 대상 의무격리 전면 해제(6.8.~) – 예방접종력 또는 비자종류 등 구분없이 격리 미실시(확진자만 격리)

국내 입국 전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2일)이내 PCR 검사 또는,

출발일 0시 기준 24시간(1일) 이내 전문가용 항원검사(RAT)

PCR(또는 전문가용 RAT)음성확인서를 미소지(부적합 포함)한 내·외국인은 항공기 탑승제한(예방접종여부 관계 없음)

국내 입국 후(검역단계)

검역조사, 개인별 체온측정(발열감시카메라, 고막체온계 등) 건강상태 확인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 및 ‘음성확인서’ 확인 등 자세한 내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 참고

대상자별 방역조치

대상자별 방역조치 정보 제공 표입니다. 구분 입국 전 PCR 음성확인서(또는 전문가용 RAT)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격리 추가 검사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 제출 보건소 확진자만 격리 6~7일차 RAT 권고 단기체류외국인 제출(적합)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의료기관(비용 자부담) 확진자만 격리 6~7일차 RAT 권고

검사 가능기관은 질병청 누리집 http://kdca.go.kr(알림자료-공고/고시 ‘코로나19 검사시행 의료기관 공고’) 참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으니 입국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일부터 모든 입국자 격리면제…PCR 검사 의무는 유지

오는 8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내외국인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7일간 격리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

해외 입국자 검사는 기존과 같이 입국 전·후 2회를 유지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지속적 감소와 해외 발생상황의 안정화 추세에 따라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체계 개편의 최종단계인 격리면제 조치를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예방 접종, 내외국인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해외 입국자의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 기존에는 접종 완료자는 격리 면제,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 의무가 있었다.

이 조치는 8일 전에 입국한 사람에게도 소급 적용돼 입국 후 코로나19 음성 확인을 받고 격리중인 입국자는 8일부로 격리가 해제된다.

다만 정부는 현재 BA.2.12.1 등 전파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해외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는 현행 입국 전·후 2회를 유지하기로 했다.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은 자가 및 숙소를 관할하는 보건소 등에서 무료로 검사하도록 하고, 관광 등으로 입국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공항 검사센터 등에서 조속히 검사(비용은 자부담)하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또 항공기 탑승 때 음성확인서를 철저히 확인하고, 음성확인서가 없거나 제출기준에 미달한 승객은 탑승을 제한해 국제선 일상회복에 따라 증가하는 입국객에 대한 철저한 검역 관리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한편, 증가하는 해외 입국객에 대비해 입국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효율적인 사후 관리가 가능하도록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을 항공사 및 여행사 등을 통해 적극 권장한다.

신고내용 간소화로 Q-코드 이용 편의성을 높여 해외입국자의 80%까지(현재 60%) 이를 이용해 입국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뿐 아니라, 원숭이 두창 등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이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입국 전후 검사 등 해외입국 절차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일상회복에 맞춰 코로나19 심리지원 서비스도 개편한다.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에서 맡아온 확진자 심리지원 서비스를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중심으로 전환해 지역사회에서 종합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유가족, 대응인력 등 정신건강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원도 강화한다.

유가족 대상으로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전문상담과 애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대응인력 소진관리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

20∼30대 청년의 마음건강을 위해 청년 특화 ‘마음건강사업’을 마련하고 전국 12개 시도에 있는 ‘청년조기중재센터’를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한다.

그동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제한적으로 운영된 방문·대면 서비스도 확대해 재개한다.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를 32대에서 50대로 확대 운영하고, 국립공원·관광지를 활용한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정신건강 치유를 위한 서비스를 다양화할 예정이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팀(044-202-1714),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044-202-3872), 중앙방역대책본부 해외출입국관리팀(043-719-9210)

6월 8일부터 해외입국자 ‘격리의무’ 해제

변이바이러스 우려 여전…해외입국자 검사는 유지

해외 입국객 수 증가 대비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 권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사진=보건복지부] ⓒ의협신문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의무가 해제된다. 시행은 오는 6월 8일부터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월 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지속적 감소와 해외 발생상황의 안정화 추세에 따라,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체계 개편의 최종단계인 격리면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접종자에 한해서만 격리가 면제됐고, 미접종자의 경우 7일의 격리 의무가 있었다.

중대본은 “앞서 6월 1일부터 입국 시 의무검사를 2회로 축소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체계 2단계를 시행했다”며 “하지만 최근 국내외 방역 상황 안정화와 함께 독일, 영국, 덴마크 등이 해외입국자의 격리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국제적 추세를 고려해 예방 접종 및 내외국인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격리의무를 해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6월 8일 전에 입국한 입국자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돼 6월 8일부로 해외입국자 격리가 전부 해제된다. 하지만 입국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격리 조치 된다.

다만, BA.2.12.1 등 변이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이 확인됨에 따라,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는 현행대로 입국 전·후 2회로 유지한다.

해외입국자는 입국 전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중대본은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의 경우, 자가 및 숙소를 관할하는 보건소 등에서 무료로 검사하도록 할 것”이라며 “관광 등으로 입국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공항 검사센터 등에서 조속히 검사(비용은 자부담)하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항공기 탑승 시 음성확인서를 철저히 확인하고, 음성확인서가 없거나 제출기준에 미달된 승객은 탑승을 제한해 국제선 일상회복에 따라 증가하는 입국객에 대한 철저한 검역 관리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증가하는 해외 입국객 수에 대비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에 대한 안내도 이어졌다.

방역당국은 신고내용 간소화를 통해 Q-code 이용 편의성을 높여 해외입국자의 80%까지(현재 60%) Q-code를 이용해 입국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입국 전 검사(PCR 등) 정보, 건강상태질문서 정보, 예방접종정보, 격리면제서 정보 등을 입력해야 했지만, 변경 후에는 입국 전 검사 정보, 건강상태질문서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중대본은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뿐 아니라 원숭이 두창 등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이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으로, 입국 전후 검사 등 해외입국 절차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면서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과 국제선 정상화 추진에 따라 해외 입국자가 늘어나는 만큼 검역 인력 확충과 해외 입국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국내외 방역상황을 보다 면밀히 감시해 신종 변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향후 우려 변이 발생 및 코로나19 재확산 등 유사 시에는 해외입국 관리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전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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