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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 신한금융투자 [d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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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줍줍]유상증자 청약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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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Bad 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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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 증자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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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황한 투자초보 아빠…유상증자 권리가 생겼다는데요? [부모탐구생활]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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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당황한 투자초보 아빠…유상증자 권리가 생겼다는데요? [부모탐구생활] | 중앙일보 유상증자는 이사회 결의 및 증권신고서 제출을 시작으로 1차 발행가액 확정→ 권리락 →신주배정기준일(권리락 다음 날) →신주인수권증서 상장 및 거래 … 주주배정방식은 기존 주주들을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고, 제3자배정방식은 회사의 임원, 종업원, 거래처 등 연고 관계에 있는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주주들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유상증자 권리락 날짜부터 주주의 신주 청약일까지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 즉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부 기업들은 본업에서 매년 적자를 내고도 주주들을 대상으로 유상증자(운영자금, 사업 다각화를 위한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목적)를 시행하는데, 이런 기업들의 경우 주주들의 돈만 먹는 하마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으며 주가는 지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 부모탐구생활,유상증자,초보,주주배정방식 유상증자,유상증자 권리,대규모 유상증자,신주인수권,주식투자,경제교육,헬로페어런츠,NH투자증권 김명수,주주배정방식,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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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권리 발생했다는데 어떻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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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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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는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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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유상증자는 뭘까? 증권사에 청약 신청을 하고 청약 대금을 입금, 신주 배정 기준일 전까지 매수하시면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유상증자는 뭘까? 증권사에 청약 신청을 하고 청약 대금을 입금, 신주 배정 기준일 전까지 매수하시면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란❓ 기업이 주식을 발행하는 이유는 ‘돈’입니다. 기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그 증거로 주식을 발행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주는 거죠. 유상증자는 기업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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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배정 유상증자 청약 방법 안내 (21.11.03) : 프로셀테라퓨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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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주주배정 유상증자 청약 방법 안내 (21.11.03) : 프로셀테라퓨틱스 주주배정 유상증자 청약 방법 안내 (21.11.03)1. 유상증자 기준일 : 2021년 10월 21일 (주주명부 확정일)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주주배정 유상증자 청약 방법 안내 (21.11.03) : 프로셀테라퓨틱스 주주배정 유상증자 청약 방법 안내 (21.11.03)1. 유상증자 기준일 : 2021년 10월 21일 (주주명부 확정일)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 주주배정 유상증자 청약 방법 안내 (21.11.03)1. 유상증자 기준일 : 2021년 10월 21일 (주주명부 확정일)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배정되며, 배정주식 수는 감자 후의 주식 수로 배정됩니다.2. 청약일 : 2021년 11월 18일 ~ 2021년 11월 19일 (각 증권사 업무마감 시간까지 *개별문의)3. 1주의 발행가액 : 500원 (금 오백 원)4. 청약방법 1) 당사 주식이 예탁된 증권계좌에 청약금을 예치하시고, 청약일 (2021년 11월 18일 ~ 11월 19일) 증권사에 전화하여 청약 신청 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2) 증권계좌에 청약금만 입금해 둔다고 하여 청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청약 신청을 해야 합니다. 3) 여러 증권사에 분산된 경우, 각 증권 별 배정 수량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4) 청약 신청은 증권사 영업시간 내에만 가능합니다.5. 유의사항 청약 신청 시 청약증거금이 증권계좌에 미입금된 경우 청약이 불가하며, 청약증거금이 부족한 경우 청약증거금 한도 내에서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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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줍줍]유상증자 청약은 어떻게 하나요?
독자 여러분께서 [공시줍줍] [공시요정] 기사에 달아주신 댓글에 답변하는 [공시줍줍 피드백] 시간이에요.
지난 21일 김보라 기자가 쓴 [공시줍줍]한화시스템 유상증자 후속이야기(feat.1차 발행가)기사에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유상증자 신주 청약은 어떤 방식으로 참여해야 하죠?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주인수권’이란 개념을 설명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 신주인수권 있어야 청약 가능
한화시스템이 실시하는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방식인데요. 이런 방식의 증자에 참여해 신주를 받으려면 신주인수권이 있어야 해요. 바로 그 신주인수권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일을 신주배정기준일이라고 하는데요.
한화시스템의 주주배정 유상증자 신주배정기준일은 지난 22일이었어요. 이날까지 한화시스템 주식을 보유한 사람에게만 유상증자에 참여할 권리인 신주인수권을 준다는 뜻.
다만 주식매매는 매수 버튼을 누르고 이틀(주말과 공휴일 제외) 후 결제 완료인 만큼 최소 이틀 전에는 한화시스템 주식을 매수했어야 22일 실질 주주로 이름을 올릴 수 있어요. 따라서 신주배정기준일은 22일이어도 실제로는 20일까지 한화시스템 주식을 매입해 보유 중인 사람만 신주인수권 부여 대상이라는 점.
이렇게 해서 신주인수권을 가지고 있으면 회사가 유상증자로 발행하는 신주를 살 권리가 주어지는 것인데요.
(참고로 신주배정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는데,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싶다면 나중에 신주인수권을 주식시장에서 매입할 수 있어요. 한화시스템의 신주인수권은 5월 13일부터 20일까지 5영업일 동안 거래 예정이에요.)
# 거래하는 증권사 어디서든 청약 가능
무상증자는 말 그대로 공짜로 나눠주는 것이어서 신주배정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자동으로 신주를 나눠줘요. 따로 청약이란 행위를 하지 않아도 되죠.
그러나 유상증자는 돈을 내고 주식을 받는 것이어서 신주인수권만 가지고 있다고 자동으로 신주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돈을 내고 신청하는’ 청약을 해야 해요.
흔히 공모주라고 얘기하는 상장 예정 기업의 주식을 사고자 할 때는 청약 가능한 증권사가 딱 정해져 있지만, 이미 상장한 기업의 유상증자는 어느 증권사를 통해서도 청약할 수 있어요.
청약 방식은 본인이 거래하는 증권사 고객센터 또는 지점을 방문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죠.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나 HTS(홈트레이딩시스템)로도 가능해요.
증권회사마다 메뉴는 조금씩 다르지만, MTS 전체 메뉴에서 ‘유상’ 또는 ‘청약’이란 단어를 검색하면 현시점에서 주주배정 유상증자 청약 일정을 진행하는 회사 명단이 나타나요. 이를 클릭해서 청약을 진행하면 돼요.
NH투자증권(왼쪽)과 미래에셋대우(오른쪽) MTS 전체메뉴에서 ‘청약’이란 단어로 검색했을 때 나오는 화면. 각각 유상청약이란 하위메뉴가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유상증자 청약 메뉴입니다.
그렇다면 돈을 얼마 내고 얼마의 신주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한화시스템 주식을 100주 보유하고 있으면 유상증자 신주 58주를 살 수 있는 신주인수권이 생겨요.
*신주인수권 계산 공식: 100주×신주배정비율(0.5812439826) = 58.1주 = 58주(1주 미만은 절사)
그럼 이 투자자는 자신이 한화시스템 주식을 넣어두고 있는 증권사 MTS를 통해 유상증자 청약을 진행하면 되는데요.
청약을 할 때는 본인에게 주어진 신주인수권 전체 수량(58주)을 모두 신청해도 되고, 일부(10주 또는 20주 등)만 신청해도 문제없어요.
초과청약이란 것도 있어요. 본인이 가진 신주인수권 수량의 20%까지 더 청약하는 방법인데요. 앞서 신주인수권 58주를 가진 사람은 초과청약으로 11주를 더 청약할수 있겠네요.
*초과청약 계산 공식: 58주×초과청약비율(0.2)= 11.6주 = 11주(1주 미만은 절사)
# 청약증거금 100% 준비해야
주의할 점!
유상증자 청약 신청 때는 청약금액의 100%(청약 수량×최종발행가격)를 계좌에 넣어두고 청약해야 해요. 이를 청약증거금(보증금)이라고 불러요. 상장공모주 청약증거금은 50%이지만 유상증자 청약증거금은 100%라는 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주주배정 유상증자에서는 ‘주주 청약’ 이후 ‘일반공모 청약’이 한 번 더 있어요.
주주 청약은 신주배정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했거나 이후에 신주인수권을 산 사람들만 대상. 일반공모 청약은 신주인수권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 가능. 다만 일반공모 청약은 후순위예요.
주주 청약에서 다 못 팔고 남은 주식(=실권주)이 있는 경우, 또는 위의 예시를 보면 ‘1주 미만 절사’란 단어를 계속 사용했죠? 신주인수권이나 초과청약을 배정하다 보면 1주 미만, 즉 소수점 이하 숫자가 많이 나오고 이를 모으고 모으면 수천, 수만주가 생겨요. 이런 주식도 실권주로 간주하고, 일반공모 청약을 진행해요.
앞서 주주 청약은 본인이 거래하는 증권사 어디에서 청약해도 상관없다고 했지만, 일반공모 청약(실권주 청약)은 아무 증권사에서 할 수 없고, 유상증자를 도와주는 증권사 몇 군데로 딱 정해져 있어요. 한화시스템 유상증자에서 일반청약을 담당하는 곳은 대신, 한국투자, 미래에셋, NH투자, KB, 한화투자 6곳.
진짜 마지막!
그럼 청약한 수량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주주청약은 본인이 신청한 수량을 다 받아요. (신주인수권 수량만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며, 초과청약으로 신청한 수량은 다 못 받을 수 있어요)
반면 일반공모 청약(실권주 청약)은 신청한 수량만큼 다 못 받을 확률이 높아요. 통상 경쟁률이 높거든요. 이때는 청약 때 낸 증거금만큼 배정받지 못하면 환불받아요. 한화시스템의 환불날짜는 6월 11일.
주주 청약 또는 일반공모 청약을 통해서 받은 신주는 신주상장일부터 거래 가능해요. 한화시스템 주주배정 유상증자로 발행하는 신주는 6월 23일부터 거래 가능해요.
독자 피드백 적극 환영해요. 궁금한 내용 또는 잘못 알려드린 내용 보내주세요. 열심히 취재하고 점검하겠습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공시줍줍 기사를 따로 구독하길 원하시면 기사 아래 [공시줍줍] 연재구독 또는 연재 알림받기를 선택해주세요.
당황한 투자초보 아빠…유상증자 권리가 생겼다는데요? [부모탐구생활]
이웃집 아이는 주식 투자를 한다는데, 우리 집 경제교육은 “아빠 피곤하니까, 내일 설명해줄게”에 머물러있다고요? 건강한 부(富)의 사다리를 만들어주는 첫걸음. 부모가 먼저 읽고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부모탐구생활로 시작해보세요. 부모를 위한 뉴스, 중앙일보 헬로!페어런츠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편은 유상증자 이야깁니다.
유상증자 권리 발생했다는데 어떻게 해요
장 마감 후 보유종목 뉴스들을 살펴보는 김초보 과장. 보유종목 중 한 종목이 5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했다는 기사를 발견합니다. 유상증자가 생소했던 김초보 과장은 MTS를 통해 시간 외 단일가 가격을 확인하고 경악했습니다. 보유종목이 시간 외 하한가(-10%)를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처럼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도 하고, 긍정적 영향을 주기도 하는 양면성을 가진 유상증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증자(增資)란?
증자란 기업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뜻합니다. 증자는 크게 신주(새로 발행하는 주식)를 돈을 내고 사는 ‘유상증자’와 공짜로 받는 ‘무상증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돈을 확보하는 데는 크게 ①은행에서 차입(대출) ②채권발행 ③유상증자가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중 유상증자를 가장 선호하는데, 유상증자의 경우 원금과 이자상환 부담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상증자는 모집 방식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 이어서 유상증자의 모집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상증자의 모집방식과 일정
유사증자는 모집방식에 따라 ①주주배정방식 ②제3자배정방식 ③일반공모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주배정방식은 기존 주주들을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고, 제3자배정방식은 회사의 임원, 종업원, 거래처 등 연고 관계에 있는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공모방식은 불특정다수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입니다.
유상증자는 이사회 결의 및 증권신고서 제출을 시작으로 1차 발행가액 확정→ 권리락 →신주배정기준일(권리락 다음 날) →신주인수권증서 상장 및 거래시작→확정발행가액 산정→우리사주조합 청약→구주주 청약→ 납입일→신주 상장 순으로 진행됩니다.
신주인수권 및 권리락이란?
주주배정방식 유상증자에서 기존 주주들은 권리락과 동시에 증자신주 매수권을 얻게 됩니다. 이를 신주인수권이라 합니다. 유상증자 과정에서 어느 순간 계좌에 종목명에 숫자와 영어가 붙은 새로운 종목을 발견하실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신주인수권입니다.
유상증자의 권리락이란 증자의 배정권리가 없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이 유상증자를 할 때는 일정 기일을 정하여 그 기준일까지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게만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주므로, 기준일 이후에 주식을 매수한 사람은 해당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려면 신주발행기준일 D-2일까지 매수해야 합니다.
유상증자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유상증자 신주는 보통 현재가보다 30~40%가량 낮은 가격으로 발행되므로 신주를 매수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하지만 여유자금이 없어 증자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권리락으로 인한 주가 하락만큼 손실을 보게 됩니다. 기존 주주들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유상증자 권리락 날짜부터 주주의 신주 청약일까지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 즉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할 수 있습니다. 신주 인수권은 5거래일 이상 거래할 수 있으므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을 주주는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신주인수권을 매도해야 합니다.
한편 유상증자가 완료되면 회사가 발행한 전체 주식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론적으로 동일한 시가총액을 가진 회사의 주식 숫자가 늘어나면 당연히 주가는 떨어지게 마련인데요, 오히려 유상증자가 주가에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상증자 발표 후 주가 흐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유상증자의 배경(동기)입니다. 예를 들어 유망한 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이 늘어나는 주문을 감당하지 못해 신규시설투자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한다면, 이는 주가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부 기업들은 본업에서 매년 적자를 내고도 주주들을 대상으로 유상증자(운영자금, 사업 다각화를 위한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목적)를 시행하는데, 이런 기업들의 경우 주주들의 돈만 먹는 하마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으며 주가는 지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상장 물량이 현재 시가총액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제3자배정증자에 나설 경우, ‘어떤 투자자’가 들어오는지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앞으로 유상증자 공시를 보셨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위에서 설명해 드린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시면서 증자에 참여할지, 신주인수권을 매도할지에 대해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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