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32 특별 안전 보건 교육 대상 22322 Votes This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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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특별 안전보건 교육]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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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 및 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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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 및 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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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안전 보건 교육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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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안전 보건 교육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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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안전보건교육 40종 교육자료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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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안전보건교육 40종 교육자료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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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은? > blog | 판타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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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40종) 교육내용 [시행규칙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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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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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40종) 교육내용 [시행규칙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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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안전보건교육이란? 대상자 및 교육시간,내용, 미실시 과태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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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안전보건교육이란? 대상자 및 교육시간,내용, 미실시 과태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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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 및 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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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업무 중 교육비중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특별안전보건교육의 경우에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관리감독자가 진행하는 것이 제일 좋다 고 생각합니다.

왜 안전관리자가 모든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교육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교육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큰 것도 한몫할 것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안전’이라는 글자만 보이면 모든 것이 안전관리자의 전유물이 되는 게 안타깝습니다.

관리감독자들도 다른업무로 인해 스트레스도 많고 할일도 많지만 안전도 반드시 해야될 기본업무라고 생각해주시길바랍니다.

특별안전보건교육이란?

유해 또는 위험한 업무에 사용하려고 하는 근로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해 사업주가 행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말한다.

1. 교육대상 및 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특별교육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별표 5 제1호라목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8시간 이상 별표 5 제1호라목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단기 작업: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말함

* 간헐적 작업: 연간 총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함

2. 면제 대상

대상교육 면제조건 면제시간 특별안전보건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

1. 이직 후 1년이내 신규채용되어 이직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2.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내 다른 작업에 배치된 후 1년이내에 배치전과

동일한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특별안전보건

교육시간 50%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특별안전보건교육

면제

3. 교육내용

[첨부 1]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중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제1호부터 제40호까지의 작업 참조

4. 과태료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위반 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해하고나 위함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2항제1호 교육대상 근로자1명당 50 100 150

※ 첨부

1.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 제1항등 관련) 1부. 끝.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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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안전보건교육 40종 교육자료 모음

특별안전보건교육자료 (40종)

▶ 채용시 안전보건교육과 특별안전보건교육 공통사항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해당 근로자가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이면, 채용시 안전보건교육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 특별안전보건교육 (39종)

1. 고압실 내 작업(잠함공법이나 그 밖의 압기공법으로 대기압을 넘는 기압인 작업실 또는 수갱 내부에서 하는 작업만 해당한다)

○ 고기압 장해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작업의 시간·작업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압기공법에 관한 기초지식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발생기·도관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용접장치만 해당한다)

○ 용접 흄,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 가스용접기,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불꽃이 나오는 용접기의 앞부분)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방법·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안전기 및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에 관한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

○ 작업순서, 안전작업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 환기설비에 관한 사항

○ 전격 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질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4.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은 제외한다)

○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성질이나 상태에 관한 사항

○ 폭발 한계점, 발화점 및 인화점 등에 관한 사항

○ 취급방법 및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 이상 발견 시의 응급처치 및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화기·정전기·충격 및 자연발화 등의 위험방지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 취급주의사항 및 방호거리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5. 액화석유가스·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

○ 취급가스의 상태 및 성질에 관한 사항

○ 발생장치 등의 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

○ 고압가스 저장설비 및 안전취급방법에 관한 사항

○ 설비 및 기구의 점검 요령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6. 화학설비 중 반응기, 교반기·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 각 계측장치의 취급 및 주의에 관한 사항

○ 투시창·수위 및 유량계 등의 점검 및 밸브의 조작주의에 관한 사항

○ 세척액의 유해성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7.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 차단장치·정지장치 및 밸브 개폐장치의 점검에 관한 사항

○ 탱크 내의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안전보호구 및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작업절차·방법 및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8. 분말·원재료 등을 담은 호퍼(하부가 깔대기 모양으로 된 저장통)·저장창고 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

○ 분말·원재료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저장탱크 내부작업 및 복장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작업의 지정·방법·순서 및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 팬·풍기(風旗) 조작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분진 폭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9.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설비에 의한 물건의 가열·건조작업

가. 건조설비 중 위험물 등에 관계되는 설비로 속부피가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건조설비 중 가목의 위험물 등 외의 물질에 관계되는 설비로서, 연료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그 최대연소소비량이 매 시간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전력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정격소비전력이 1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건조설비 내외면 및 기기기능의 점검에 관한 사항

○ 복장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건조 시 유해가스 및 고열 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건조설비에 의한 화재·폭발 예방에 관한 사항

10.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집재장치(집재기·가선·운반기구·지주 및 이들에 부속하는 물건으로 구성되고, 동력을 사용하여 원목 또는 장작과 숯을 담아 올리거나 공중에서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의 조립, 해체, 변경 또는 수리작업 및 이들 설비에 의한 집재 또는 운반 작업

가. 원동기의 정격출력이 7.5킬로와트를 넘는 것

나. 지간의 경사거리 합계가 350미터 이상인 것

다. 최대사용하중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것

○ 기계의 브레이크 비상정지장치 및 운반경로, 각종 기능 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 시작 전 준비사항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취급물의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 구조상의 이상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1.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프레스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사항

○ 방호장치 종류와 취급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프레스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2.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기계, 띠톱기계, 대패기계, 모떼기기계 및 라우터기(목재를 자르거나 홈을 파는 기계)만 해당하며, 휴대용은 제외한다]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목재가공용 기계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사항

○ 방호장치의 종류와 구조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방법 및 목재 취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3.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운반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 안전운전방법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작업신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제40호의 작업은 제외한다)

○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걸고리·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장치 등의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 인양 물건의 위험성 및 낙하·비래(飛來)·충돌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인양물이 적재될 지반의 조건, 인양하중, 풍압 등이 인양물과 타워크레인에 미치는 영향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5.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 방호장치의 기능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기계, 기구, 달기체인 및 와이어 등의 점검에 관한 사항

○ 화물의 권상·권하 작업방법 및 안전작업 지도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에 특성 및 동작원리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6. 주물 및 단조(금속을 두들기거나 눌러서 형체를 만드는 일) 작업

○ 고열물의 재료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출탕·주조 및 고열물의 취급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고열작업의 유해·위험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안전기준 및 중량물 취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7.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 전기의 위험성 및 전격 방지에 관한 사항

○ 해당 설비의 보수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정전작업·활선작업 시의 안전작업방법 및 순서에 관한 사항

○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보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8.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하는 파쇄작업(2미터 이상인 구축물의 파쇄작업만 해당한다)

○ 콘크리트 해체 요령과 방호거리에 관한 사항

○ 작업안전조치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파쇄기의 조작 및 공통작업 신호에 관한 사항

○ 보호구 및 방호장비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9.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한다)작업

○ 지반의 형태·구조 및 굴착 요령에 관한 사항

○ 지반의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0.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 작업안전 점검 요령과 방법에 관한 사항

○ 동바리의 운반·취급 및 설치 시 안전작업에 관한 사항

○ 해체작업 순서와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취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1.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굴착용 기계를 사용하여 하는 굴착작업 중 근로자가 칼날 밑에 접근하지 않고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작업에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 작업환경의 점검 요령과 방법에 관한 사항

○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 재료의 운반 및 취급·설치의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소화설비의 설치장소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 폭발물 취급 요령과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안전거리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방호물의 설치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및 신호방법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3.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하역기계로만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 원부재료의 취급 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물건의 위험성·낙하 및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적재방법 및 전도 방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4. 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나 이동시키는 작업

○ 하역 기계·기구의 운전방법에 관한 사항

○ 운반·이송경로의 안전작업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중량물 취급 요령과 신호 요령에 관한 사항

○ 작업안전 점검과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5.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 동바리의 조립방법 및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 조립재료의 취급방법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조립 해체 시의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6.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 비계의 조립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비계작업의 재료 취급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비계상부 작업 시 최대 적재하중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7. 건축물의 골조, 다리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로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 건립 및 버팀대의 설치순서에 관한 사항

○ 조립 해체 시의 추락재해 및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 건립용 기계의 조작 및 작업신호 방법에 관한 사항

○ 안전장비 착용 및 해체순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8. 처마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목조건축물의 구조 부재의 조립이나 건축물의 지붕 또는 외벽 밑에서의 설치작업

○ 붕괴·추락 및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부재의 강도·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 조립·설치 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작업 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9. 콘크리트 인공구조물(그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 콘크리트 해체기계의 점점에 관한 사항

○ 파괴 시의 안전거리 및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작업방법·순서 및 신호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해체·파괴 시의 작업안전기준 및 보호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0. 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작업을 포함한다)·해체하는 작업

○ 붕괴·추락 및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설치·해체 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부재의 구조·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1. 보일러(소형 보일러 및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보일러는 제외한다)의 설치 및 취급 작업

가. 몸통 반지름이 750밀리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1,300밀리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나. 전열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다. 전열면적이 14제곱미터 이하인 온수보일러

라. 전열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관류보일러(물관을 사용하여 가열시키는 방식의 보일러)

○ 기계 및 기기 점화장치 계측기의 점검에 관한 사항

○ 열관리 및 방호장치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2. 게이지 압력을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

○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압력용기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 용기 취급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작업안전 점검 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3.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의료 및 실험용은 제외한다)

○ 방사선의 유해·위험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 방사선의 측정기기 기능의 점검에 관한 사항

○ 방호거리·방호벽 및 방사선물질의 취급 요령에 관한 사항

○ 응급처치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4.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보호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 작업내용ㆍ안전작업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장비ㆍ설비 및 시설 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5.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 취급물질의 성질 및 상태에 관한 사항

○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국소배기장치 및 안전설비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방법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6. 로봇작업

○ 로봇의 기본원리·구조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조작방법 및 작업순서에 관한 사항

37. 석면해체·제거작업

○ 석면의 특성과 위험성

○ 석면해체·제거의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장비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8.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

○ 작업준비 및 작업절차에 관한 사항

○ 작업장 내 위험물, 가연물의 사용·보관·설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화재위험작업에 따른 인근 인화성 액체에 대한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 화재위험작업으로 인한 불꽃, 불티 등의 흩날림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 화재감시자의 직무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9.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시 신호업무를 하는 작업

○ 타워크레인의 기계적 특성 및 방호장치 등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인양 물건의 위험성 및 낙하·비래·충돌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인양물이 적재될 지반의 조건, 인양하중, 풍압 등이 인양물과 타워크레인에 미치는 영향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특별안전보건 교육자료

(답변내용)2021-02-04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채용시교육과 특별안전보건교육간의 상호 면제범위”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거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및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시간과 교육내용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4, 별표5로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1,3) 동규칙 제26조제1항에 의하여 특별교육을 받은 자에 대한 채용시 교육 또는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을

면제한다는 의미는 신규 채용자가 채용과 동시에 특별교육대상 작업에 종사하게 되어 특별교육을 받거나, 변경된 작

업내용이 특별교육대상 작업에 해당하여 작업내용을 변경하면서 해당작업에 대한 특별교육을 받은 경우에 특별교

육의 일부 내용에 해당하는 채용시 교육 또는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을 중복하여 실시하도록 할 필요성이 없어 이를

면제해 주고자 하는 것이므로,

– 귀 질의 채용시 교육을 이수한 후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대상자가 특별교육을 같이 이수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특별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다. (질의 2) 특별교육은 대상 작업별로 공통내용 (8시간)과 개별내용(8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수 개의 특별교

육을 연속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라면 공통내용은 1회만 하는 것으로 족하고, 추가로 8시간의 개별내용 교육만 실시

하면 될 것으로,

– 일반근로자의 3가지 특별교육에 대한 교육시간은, 공통교육 8시간 + 특별교육작업종류 24시간(8시간 3가지) 총3

2시간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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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은? > blog

21.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굴착용 기계를 사용하여 하는 굴착작업 중 근로자가 칼날 밑에 접근하지 않고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작업에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 작업환경의 점검 요령과 방법에 관한 사항 –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 재료의 운반 및 취급·설치의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소화설비의 설치장소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 폭발물 취급 요령과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안전거리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방호물의 설치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및 신호방법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3.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하역기계로만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 원부재료의 취급 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물건의 위험성·낙하 및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적재방법 및 전도 방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4. 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나 이동시키는 작업 – 하역 기계·기구의 운전방법에 관한 사항 – 운반·이송경로의 안전작업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중량물 취급 요령과 신호 요령에 관한 사항 – 작업안전 점검과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5.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 동바리의 조립방법 및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 조립재료의 취급방법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조립 해체 시의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6.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 비계의 조립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비계작업의 재료 취급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비계상부 작업 시 최대 적재하중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7. 건축물의 골조, 다리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로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 건립 및 버팀대의 설치순서에 관한 사항 – 조립 해체 시의 추락재해 및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 건립용 기계의 조작 및 작업신호 방법에 관한 사항 – 안전장비 착용 및 해체순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8. 처마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목조건축물의 구조 부재의 조립이나 건축물의 지붕 또는 외벽 밑에서의 설치작업 – 붕괴·추락 및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부재의 강도·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 조립·설치 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작업 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9. 콘크리트 인공구조물(그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 콘크리트 해체기계의 점점에 관한 사항 – 파괴 시의 안전거리 및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작업방법·순서 및 신호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해체·파괴 시의 작업안전기준 및 보호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0. 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작업을 포함한다)·해체하는 작업 – 붕괴·추락 및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설치·해체 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부재의 구조·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1. 보일러(소형 보일러 및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보일러는 제외한다)의 설치 및 취급 작업 가. 몸통 반지름이 750밀리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1,300밀리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나. 전열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다. 전열면적이 14제곱미터 이하인 온수보일러 라. 전열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관류보일러 – 기계 및 기기 점화장치 계측기의 점검에 관한 사항 – 열관리 및 방호장치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2. 게이지 압력을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 –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압력용기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 용기 취급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작업안전 점검 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3.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의료 및 실험용은 제외한다) – 방사선의 유해·위험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 방사선의 측정기기 기능의 점검에 관한 사항 – 방호거리·방호벽 및 방사선물질의 취급 요령에 관한 사항 – 응급처치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4. 맨홀작업 – 장비·설비 및 시설 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작업내용·안전작업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보호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5.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밀폐공간작업의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6.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 취급물질의 성질 및 상태에 관한 사항 –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국소배기장치 및 안전설비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방법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7. 로봇작업 – 로봇의 기본원리·구조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조작방법 및 작업순서에 관한 사항

38. 석면해체·제거작업 – 석면의 특성과 위험성 – 석면해체·제거의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장비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9.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 – 작업준비 및 작업절차에 관한 사항 – 작업장 내 위험물, 가연물의 사용ㆍ보관ㆍ설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화재위험작업에 따른 인근 인화성 액체에 대한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 화재위험작업으로 인한 불꽃, 불티 등의 비산(飛散)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 화재감시자의 직무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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