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20 리빙 트러스트 란 164 Most Correct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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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 트러스트는 피상속인이 살아 있을 때는 자신이 해당 자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하다가 사망 후에는, Probate와 같은 별도의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자산을 수혜자(상속자)에게 바로 넘겨줄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이다.


[13강 Living Trust] ✍🏼지금 늦기전에 리빙트러스트를 설립해야 하는 이유 – Living Trust 증여 상속 택스플래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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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리빙 트러스트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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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리빙 트러스트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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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탁 리빙 트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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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신탁 리빙 트러스트 리빙 트러스트는 회사를 설립하여 본인이나 부부의 자산을 회사 소유로 옮겨놓아 부부가 사망하였을 당시 까다로운 유언검언을 (Probate) 피하고 쉽게 … 신탁, 리빙 트러스트상속세를 면제 받을수 있는 재산의 상한선이 최근 크게 증가하여 ($1,158만불) 많은 분들이 리빙 트러스트를 불필요 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미국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라면 꼭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 본인의 재산을 상속하는데 법정 어려움 없이 후속 트러스티 (Successor Trustee)에 의해 간단한 서식으로 재산을 분배할수 있도록 만드는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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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탁 리빙 트러스트

1 증여와 상속이란 무엇인가

2 리빙 트러스트 (Living Trust)란 무엇인가

3 유언 (Will)이란 무엇인가

결론

한국의 경우


        재정신탁 리빙 트러스트
재정신탁 리빙 트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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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법무사 • 리빙트러스트 유산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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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법무사 • 리빙트러스트 유산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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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 트러스트 란 | [안병찬 In Usa : 미국 생활] 리빙 트러스트가 필요한 진짜 이유 122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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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리빙 트러스트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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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트러스트 (Living Trust)가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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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리빙 트러스트와 재산보호 트러스트 차이점 – 시카고 한국일보 – Kore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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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리빙 트러스트와 재산보호 트러스트 차이점 - 시카고 한국일보 - Kore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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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트러스트 (Living Trust)가 필요한 이유 – Law and Mediation Offices of Stephanie Seoyo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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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리빙트러스트 (Living Trust)가 필요한 이유 – Law and Mediation Offices of Stephanie Seoyon Lee 이혼소송 없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이혼중재를 통해 부부가 적이 아닌 친구로 헤어지도록 도와드립니다. What is Divorce Mediation? 리빙 트러스트는 한국에은 없는 생소한 개념이다.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길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리빙트러스트를 꼭 준비할 필요가있다. 첫째, 리빙트러스트는 유언검증(Probate)이라는 복잡한 법적절차를 피할수 있다. 한국에는 없는 유언검증(Probate)이란, 사후에 고인의 재산을 정리하고 수혜자에게 나누어 주기위한 법적절차다. 프로베이트는 고인과 가족이 원하지 않더라도, 총자산이 15만불이상이면 꼭 거쳐야 한다. 관할법원을 통해 판사가 결정하게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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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and Mediation Offices of Stephanie Seoyon Lee

Published by 이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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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트러스트 (Living Trust)가 필요한 이유 – Law and Mediation Offices of Stephanie Seoyo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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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리빙 트러스트의 이해

8. 리빙 트러스트의 이해

8.1. 리빙 트러스란 무엇인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속의 경우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상속인에게 큰 부담을 안기게 된다. 상속인의 이러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를 설립하는 것이다. 흔히 [생전 신탁]으로 번역하고 있는 리빙 트러스트는 말 그대로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트러스트로 이전하고, 자신 또는 지정한 사람이 그것을 관리 및 운영하며, 자신이 사망한 후에는 자신의 생전 계획에 따라 지정된 수혜자가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이다.

리빙 트러스트가 무엇이고 어떤 기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리빙 트러스트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이해할 수 있다.

– 리빙 트러스트는 자신의 자산을 다른 상호(리빙 트러스트의 이름)로 소유하면서 그 자산에 대한 재산권은 자신이 그대로 가질 수 있는 안전한 제도적 장치이다.

– 리빙 트러스트는 피상속인이 평생 동안 열심히 모아 놓은 자산을 사랑하는 가족(수혜자)에게 안전하고 신속하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 상속의 방법이다.

– 리빙 트러스트는 피상속인이 상속할 자산이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상속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 규모를 넘지 않는 경우 상속세 없이 상속인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 상속의 방법이다.

– 리빙 트러스트는 피상속인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혜자를 생전에 미리 1차나 2차, 또는 그 이상까지 지정할 수 있어 배우자와 자녀 또는 그 자녀에게까지도 유산을 안전하게 물려줄 수 있는 상속 방법이다.

– 리빙 트러스트는 피상속인이 살아 있을 때는 자신이 해당 자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하다가 사망 후에는, Probate와 같은 별도의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자산을 수혜자(상속자)에게 바로 넘겨줄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이다.

– 리빙 트러스트는 피상속인의 자산 상태와 그 자산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얼마나 상속하는지를 공개적으로 노출시키지 않으면서도, 살아 있을 때의 자신의 의사에 준해서 상속인들에게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유용한 유산 상속 방법이다.

– 리빙 트러스트는 상속 자산의 규모에 상관없이 Probate이라는 복잡하고 성가신 절차를 거치치 않고 자신이 지정한 상속인이 상속받을 수 있게 하는 효율적인 유산상속 방법이다.

– 리빙 트러스트는 Probate이라는 법적인 상속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 해서, 상속인들이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줄이게 해주는 유산상속 방법이다.

– 유언장이 있는 상속에 있어서도 리빙 트러스트는 유용하다. 리빙 트러스트가 없을 경우에는, 유언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족들이 피상속자가 남겨준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Probate 법원에서 Probate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리빙 트러스트는 이 Probate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유산상속 방법 중에 하나이다.

– 부부가 공동으로 설립한 리빙 트러스트를 패밀리 트러스트(family trust)라고 한다.

– 리빙 트러스트는 설립 후에도 트러스트 자체를 변경(취소 포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수혜자(BENEFICIARY)의 변경 또한 가능하다.

– 리빙 트러스트는 살아생전의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설립하는 것이 아니다. 피상속인이 가진 자산의 소유권을 리빙 트러스트로 이전시켰다고 하더라도, 그 자산으로 인해 납부해야 할 세금은 달라지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더 복잡해지지도 않는다.

8.2. 어떤 자산을 어떻게 리빙 트러스트로 이전할 수 있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리빙 트러스트를 설립하는 것은 현재 자신이 가진 자산을 해당 리빙 트러스트로 이전함으로써 언젠가 자신이 피상속인이 되었을 때, 즉 자신이 사망한 후에, 살아생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재산을 사랑하는 유가족들에게 상속할 수 있게 해주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유산 상속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자산을 리빙 트러스트로 이전한다.”는 표현은 “그 자산의 소유권을 리빙 트러스트가 갖게 된다.”는 의미이다.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해당 자산의 소유주를 자신에게서 리빙 트러스트로 바꾸는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문서의 작성한 후에는 반드시 해당 자산의 소유권을 ‘자신에게서 리빙 트러스트로’ 법적으로 바꾸는 타이틀링(등기, Titling) 작업을 해야만 한다. 미국에서는 한국과 동일한 개념에서의 등기라는 법적인 절차와 행위가 없고 해당 자산의 ‘타이틀’을 소유권 이전 문서를 통해서 기존 소유주에서 새로운 소유주로 바꾸는 절차와 행위가 존재한다. 이것을 타이틀링이라고 부르고 있다.

어쨌든 법적으로 소유주를 자신에게서 리빙 트러스트로 바꾸어야만 해당 자산이 리빙 트러스트의 자산이 된다. 만약 리빙 트러스트를 설립하였다고 해도 리빙 트러스트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 없다면, 리빙 트러스트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다.

그렇다면 자신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산 중에 어떤 것들을 리빙 트러스트로 이전할 수 있을까. 리빙 트러스트로 이전할 수 있는 자산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다.

– 주거용 건물이나 상업용 건물 같은 부동산

– 은행계좌

–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유가 증권

– 자동차나 오토바이, 캠핑카와 같은 이동의 수단

리빙 트러스트 설립자의 자산을 리빙 트러스트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념해야 한다.

– 리빙 트러스트를 만든 뒤에 주거용 건물이나 상업용 건물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 건물의 소유주를 리빙 트러스트로 등기해야 한다.

– 법인(Cooperation)의 소유권을 리빙 트러스트로 이전하는 경우, 주식 증서와 주식 장부에 소유권을 개인에서 리빙 트러스트로 옮긴다는 합법적인 서류를 작성함으로써 법인의 소유권을 리빙 트러스트로 바꿀 수 있다. 이때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대비하여 관계 서류는 잘 정리해두어야 한다.

– 파트너십(Partnership) 혹은 LLC의 경우에는 법인의 경우보다 조금 더 단순하다. 소유권의 이전을 위한 서류를 작성하여 소유권을 리빙 트러스트로 이전하고, 또한 이 서류를 잘 정리해두어야 한다.

8.3. 리빙 트러스트는 누구에게 필요할까

자신이 일생동안 애써 축적해 놓은 자산을 사랑하는 유가족(상속인)에게 상속함에 있어 리빙 트러스트만큼 효율적인 제도적 장치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리빙 트러스트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일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리빙 트러스트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지, 나에게는 리빙 트러스트가 필요한 것일까에 대해 고민해 봐야만 한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려면 시간만이 아니라 금전 또한 들어가게 되고, 설립한 후에는 관리와 운영을 위한 부가적인 노력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필요 없는 것을 만들었거나, 잘못 만든 경우에는 애써 만들어 놓은 리빙 트러스트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계륵과도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다.

아무튼 리빙 트러스트의 설립과 운영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한다면 리빙 트러스트로 인해서 받게 되는 이점이 그렇지 않을 때보다 더 큰 사람에게 리빙 트러스트는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세무란 것이 철저하게 개인화된(Personalized or Customized) 영역의 서비스라서 어느 한 가지 만을 꼭 집어서 이렇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리빙 트러스트의 필요성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자신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 일반적으로 아직 젊고 건강하며, 자녀가 없는 경우라면 굳이 구태여 리빙 트러스트를 설립해야 할 이유가 없을 수 있다.

– 아직 젊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 혹시 모를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리빙 트러스트의 설립을 고려할 수 있다.

– 자녀는 없지만 자신이 혹시라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날 경우를 대비하여, 자신이 모아 놓은 자산을, 자신이 생전에 의도한 바대로 물려주고자 하고, 유산의 상속과정에서 발생할 복잡한 절차와 비용을 줄여주고자 하는 경우라면 리빙 트러스트의 설립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 기본적으로 물려줄 자산의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리빙 트러스트가 필요 없을 수 있다.

– 큰 병이 걸렸는데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 발생할 유산 상속과정과 절차, 비용이 걱정될 경우 리빙 트러스트를 설립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 재산이 많고 나이가 많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남겨질 가족이 자신의 유산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리빙 트러스트의 설립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by. SunHee Kim

(저자는 모토롤라와 삼성전자 소프트웨어연구소에서 10여 년간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뉴욕으로 건너와 미국세무사(EA) 자격을 취득하였고 미국 회계사(AICPA) 시험에 최종 합격하였다. 서울여자대학교에서 학사를,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컴퓨터공학 석사과정을 마쳤고,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국제회계 (International Accounting)과정을 수료하였으며 뉴욕에 있는 롱아일랜드대학교(Long Island University, New York) 대학원에서 데이터 사이언스(Data Science) 전공으로 석사과정을 마쳤다. 현재는 뉴욕에서 회계 업무와 데이터 분석 업무의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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