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22 라면 유통 기한 27631 People Liked This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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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이다. 더 본질적으로 말하자면 이 기한에 팔아야 한다. 그러나 소비자자 먹어도 되는 ‘소비기한’은 이보다 더 길다. 보관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라면 소비기한은 ‘8개월’ 정도다.


라면 유통기한, 면일까? 스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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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소비기한 시대①]유통기한 지난 라면, 먹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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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유통기한 지난것 먹어도 될까? 라면의 소비기한은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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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유통기한 지난것 먹어도 될까? 라면의 소비기한은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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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유통기한 지난것 먹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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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유통기한 지난것 먹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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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유통기한 지난것 먹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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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의 유통기한은 얼마나 되나요? | 궁금할 땐,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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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의  유통기한은 얼마나 되나요? | 궁금할 땐,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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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라면, 먹어도 될까요?…유통기한 vs 소비기한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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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유통기한 지난 라면, 먹어도 될까요?…유통기한 vs 소비기한의 차이! 라면의 유통기한은 6개월. 그렇다면,. 유통기한이 지난 라면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언제나 우리 곁에서 불로장생(!)할 것만 같은 라면에게도 유통기한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비상식량으로 첫손에 꼽히는 라면이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불사조(?) 같은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텐..풀무원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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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라면 먹어도 된다고? 우리가 미처 몰랐던 식품 섭취 가능 기간에 대해 알아보자!
유통기한 지난 라면 먹어도 된다고? 우리가 미처 몰랐던 식품 섭취 가능 기간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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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소비기한 시대①]유통기한 지난 라면, 먹어도 된다?

[서울=뉴시스]서울시가 조부모 등 4촌 이내의 가까운 친인척에게 아이를 맡긴 가정에 월 3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원한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2.08.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하종민 기자 = 서울시가 조부모와 친인척에 자녀를 맡긴 가정에 ‘육아조력자 돌봄수당’을 월 30만원 지급한다.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는 월 30만원의 바우처를 준다. 긴급할 때 아이를 돌봐주는 ‘아픈아이 일시돌봄 병원동행 서비스’도 새롭게 시작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양육자 행복에 초점을 맞춘 서울시 최초의 종합계획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양육 과정에서 손이 가장 많이 가는 0~9세 아이들을 ‘서울시가 함께 키운다’는 목표로 연령대별, 상황별 해결책을 담아낸게 특징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안심돌봄’, ‘편한외출’, ‘건강힐링’, ‘일생활균형’ 등 4대 분야 28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5년 간 총 14조7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이날 기자설명회를 갖고 “0세부터 9세까지의 아이들을 서울시가 함께 키운다는 마음으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준비했다”며 “계속 업그레이드해 양육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양육자 스스로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이구나’ 하고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부모 등 4촌 이내의 가까운 친인척에게 아이를 맡긴 가정에는 월 3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원한다. 돌봄을 맡긴 아이가 2명일 경우 45만원, 3명일 경우 60만원까지 준다. 민간 아이돌보미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시와 협력된 민간 서비스 기관에서 이용 가능한 바우처를 1명당 최대 월 30만원까지 지급한다.

대상은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로 지원기간은 최대 12개월이다. 내년 1만6000명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4만9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부정수급 우려에 대해 “충분히 예견되는 일이다. 어떤 복지정책을 펴도 항상 사각지대나 틈새를 활용해 부정수급하는 문제가 걱정”이라며 “활동계획서나 확약서 등을 받고 교육기간을 거치면서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부정수급이 발견되면 강하게 제재하는 등 강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갑자기 아이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주고 잠시 돌봐주는 ‘아픈아이 일시돌봄 병원동행서비스도’ 내년 5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한다. 기존 아이돌보미 중 일부를 전담돌보미로 지정해 필요한 가정에서 신청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이 돌봄수요가 80% 가까이 집중되는 등하원 시간대에 등원을 함께 준비해주고, 등하원까지 동행해주는 서비스도 지원한다. 내년 25개 자치구를 통해 등하원 전담 아이돌보미 500명을 지정하고 2026년까지 80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365일 맡길 수 있는 긴급보육도 강화한다. 거점형 야간보육,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365열린어린이집, 휴일보육 서비스 등을 현재 745곳에서 2026년까지 1226곳으로 확대한다. 놀이뿐 아니라 돌봄 기능까지 지원하는 ‘서울형 키즈카페’도 2026년까지 동별 1개꼴인 400개소로 늘린다.

영아전담 아이돌보미는 올해 260명에서 2026년까지 1100명으로 확대한다. 12개월 미만의 0세를 전담하는 0세 전담반도 어린이집에 신설할 계획이다. 국공립.서울형 어린이집은 2026년 2640개소까지 확대한다. 서울시내 공보육 비중을 현재 45.3%에서 71.1%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시스]서울시가 ‘기저귀 교환대, 아기쉼터, 휴식공간 등을 갖춘 서울엄마아빠 VIP존’을 2026년까지 66개소로 늘린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2.08.18. [email protected]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엄마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을 최대 120만원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휴직 6개월 경과 시 60만원, 12개월 경과 시 6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내년 1만명을 시작으로 2026년 3만4000명을 지원한다.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에는 청소, 세탁, 취사 등 가사서비스를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 대상이며 바우처 형태로 1가구당 1회 4시간씩 총 6회를 제공한다.

야간연장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집 석식’ 대상도 오후 4시~7시30분 연장보육 아동까지 확대한다. 방학 중 키움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아동에게는 중식을 무료로 지원한다. 0~12세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편의점 업체와 협력을 통해 도시락이나 밀키트 할인 등도 추진한다.

서울시내 곳곳에는 ‘서울엄마아빠 VIP존’을 만든다. 기저귀 교환대, 아기쉼터, 휴식공간 등을 갖춘 공간으로 올해 2개소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66개소로 늘린다. 남녀 구분없이 이용 가능한 가족화장실도 올해 13곳에서 169곳까지 확대한다. 카시트가 장착되고 유모차를 실을 수 있는 가족 전용 대형택시도 내년 10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한 뒤 전 자치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최근 ‘노키즈존’ 확산으로 아이와 외출 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서울키즈(Kids) 오케이존’을 2026년까지 700개소를 지정한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관련 협회와 협약을 맺고 회원사들이 자율적으로 동참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모든 출산 여성에게는 전문 간호사가 찾아가 무료 마사지를 해준다. 내년 980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 출산 후 1년 이내 여성에는 스마트밴드를 무료로 대여해주고 홈트레이닝, 식이분석 등 전문적인 서비스와 관리를 해준다. 출산 후 60일 이내 가정을 대상으로는 산모건강관리 도우미가 방문해 주5일 하루 9시간의 식사돌봄 등을 지원한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제 딸의 육아를 지켜보며 느꼈던 안타까움으로 시작해 서울시 합계 출산율이 0.64로 절망적으로 낮은 현실을 바꾸지 않고는 미래의 희망을 얘기할 수 없다”며 ‘”육아가 존중, 배려, 존경의 대상이 되고 아이에게 초점을 맞춘 대책을 세우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부서에 주문했고, 정책 자문단도 구성해 이후 두 달 간 다듬고 다듬어서 육아 정책을 완성했다”며 “그게 오늘 발표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라고 했다. 그는 “서울시가 엄마아빠와 함께 10년의 육아를 책임지겠다는 선언이자 정책 로드맵”이라며 “엄마아빠가 육아에서 행보감을 느끼며 진정한 축복으로 여길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라면 유통기한 지난것 먹어도 될까? 라면의 소비기한은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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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는 출출한데 밥 해먹기 귀찮을때, 간편히 먹을 수 있는 식품이 있죠. 바로 라면입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1년에 1인당 73개씩의 라면을 먹는다고 하니, 얼마나 자주 먹는지 실감이 나죠? 뗄레야 뗄 수 없는 라면. 그런데 라면의 유통기한이 아주 짧다는거 알고 있으셨나요? 제조사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6개월입니다. 생각외로 너무나 짧아서 사둔걸 깜빡하면 쉽게 유통기한을 넘기기 십상인데요.

오늘은 유통기한 지난 라면, 언제까지 먹어도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조금전에 끓여먹으려고 꺼낸 라면. 오늘이 9월 16일이니 유통기한이 50일이나 지났네요. 먹어도될지 살짝 우려스러웠지만 봉지를 뜯어보니 스프나 면발에 육안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그냥 먹었습니다.

이렇게 유통기한이 지난 라면, 다들 한번씩 먹어보셨을텐데요. 이정도 기한이 지난것은 사실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유통기한이란 말 그대로, 해당 제품을 대형마트와 같은 유통사에서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하기때문이죠. 식품의 안정성과 품질을 보장하고, 사고 방지를 위해 식약처에서 규정한 것으로 실제로 먹을 수 있는 기간의 60~70% 정도만 유통기한으로 설정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먹지못하는 것은 아니죠.

유통기한에 대응하는 말로 ‘소비기한’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말은 제품 소비가 가능한 기간, 즉 먹어도 되는 기한을 말합니다. 최근에는 많은 제품들이 소비기한을 별도로 명시해두고 있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라면의 소비기한은 언제까지일까요?

▲ 사진출처: 농심

라면의 경우 소비기한은 보통 8개월로 보고있습니다. 유통기한보다 훨씬 길죠? 즉 다시말해 유통기한이 끝난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유통기한이 끝난시점으로부터 8개월내에는 먹어도 괜찮다는 것이죠.

하지만 소비기한 이내라고해서 무조건적으로 먹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제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곰팡이가 피었을 경우 먹어서는 안되죠.

유통기한, 소비기한 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보관방법인데요. 라면의 경우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곳에서 보관한다면 유통기한이 지나도 오래두고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가능한한 소비기한 이내에는 먹는편이 낫겠죠?

유통기한이 지난 라면, 이젠 무조건 버리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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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유통기한 지난것 먹어도 될까?

반갑습니다. 꿀음료 블로그입니다. 얼마전에 마트에 갔는데 라면을 박스로 엄청 싸게 파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좋아하던 라면이라 두번 고민할 것 없이 바로 구매해왔는데요, 집에와서 보니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한박스나 샀는데.. 매일매일 라면만 먹어야 하나 고민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중 음식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다르다고 봤던 기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나도 소비기한이 지나지 않았으면 먹어도 된다는 뜻이었는데요, 유통기한 지난 라면의 소비기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덤으로 다른 음식들의 소비기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면 유통기한 지난것 먹어되 되나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유통기한이 지난지 8개월 이내라면 먹어도 괜찮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라면의 소비기한은 8개월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8개월안에 먹는다면 건강이나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유통기한이 지난지 오래될 수록 라면스프 색이 달라진다거나 면에서 기름냄새가 나는 등 맛이 달라질 수 있으니 되도록 빨리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대부분 소비기한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소비기한을 완벽하게 병행표기 하고 있지는 않지만 식품처에서 발표한 소비기한이 지나지 않은 음식은 섭취해도 괜찮습니다.

식품 소비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식품 소비기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기한

상품이 시중에 판매될 수 있는 기한을 말합니다.

소비기한

식품이 제조되어 유통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된 후, 소비자가 소비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소비최종시한을 말합니다.

위의 표에 적힌 소비기한은 식품의 포장을 개봉하지 않은 미개봉 상태 기준임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식품에 따른 냉장보관 등의 보관방법도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소비기한 도입은 식품 섭취 가능 시한을 알려주어 식품 폐기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소비기한 표기는 권장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니라 아직은 많은 식품이 유통기한만 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 라면 유통기한 지난것 섭취에 관한 이야기와 식품 소비기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정상적인 보관상태에서 소비기한 안에 식품 섭취는 안전하나 식품 포장상태가 불량하거나 보관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섭취를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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