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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조원국 회계사) – 미국 주식 세금 – Korean Journal Hous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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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소득에 대한 세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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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소득에 대한 세금 정리
양도 소득세 (Capital Gains Tax)
배당 소득세 (Dividend)
결론
미국 주식 세금 총정리 (세금 보고, 계산 방법, 내는 법 등) • 코리얼티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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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얼티USA
미국 주식 세금 종류
미국 주식 세금 보고
미국 주식 세금 계산
미국 주식 세금 내는 법
미국 주식 세금 절세 방법
마무리
글 내비게이션
Top 14 미국 주식 세금 보고 289 Most Correct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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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Journal Houston
미국 주식 세금 총정리 (세금 보고 계산 방법 내는 법 등) • 코리얼티USA
05화 미국주식 세금 어렵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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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금보고 – 쉽게 이해하는 개인 소득세 신고 | 미국 세금 보고, FBAR, FATCA 전문 회계사 마크강 | Right Tax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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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미국세금보고 – 쉽게 이해하는 개인 소득세 신고 | 미국 세금 보고, FBAR, FATCA 전문 회계사 마크강 | Right Tax Service 미국세금보고는 한국보다 보고방식 및 절세 혜택이 복잡하고 방대합니다. … 주식 양도 소득 등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도 미국에는 과세대상으로서 보고해야 합니다. 미국세금보고는 한국보다 보고방식 및 절세 혜택이 복잡하고 방대합니다. 한국에서 자동으로 되는 부분을 미국에서는 직접 다 준비해야하기 때문에 제대로 알지 못하면 혜택을 못받아 불필요하게 세금을 많이 내거나 벌금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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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시민권영주권자는 전 세계 어디에 있더라도
전 세계의 소득(worldwide income) 및
해외자산 등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누가 세금보고를 해야 할까요 한국에 거주해도 소득을 보고해야 할까요
세금 보고의 유형과
기준 소득 금액은
세금 보고를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안했을 때 벌금은
미국 세금 보고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소득을
미국에 보고해야 할까
필요한 서류는
세금을 줄이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
1 소득 공제
(Tax Deduction)
2 세금공제
(Tax Credit)
3 해외거주자를 위한 세금공제
한국의 재산도 보고해야 할까
그밖에 보고해야 하는 것은
소득 외에 보고해야 할 자산들
주ìì¼ë¡ ìí´ ë³¸ ë ì¸ê¸ë³´ê³ íë©´… – ASKë¯¸êµ – 미주ì¤ìì¼ë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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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주ìì¼ë¡ ìí´ ë³¸ ë ì¸ê¸ë³´ê³ íë©´… – ASKë¯¸êµ – 미주ì¤ìì¼ë³´ 안녕하세요~ 지금 제 사정이 너무 절박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아마도 장문이 될 듯 싶습니다. 2008년 초부터 내년에 있을 사업문제로 금융과 경제분야에 대해 … ì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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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화 미국주식 세금 어렵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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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Journal Houston
지난 2021년도는 미국 주식시장의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고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의 상승에 힘입어 큰 이익을 보았다. 그동안 한인들에게 부동산이 투자소득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이제는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주식투자가 대세를 이루기 시작하였다. 오늘 이 지면을 통해 미국거주자들이 주식으로 얻은 이익과 손실에 대한 절세방안과 주의할 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주식 양도소득세 ( Capital Gain Tax )
미국국세청 ( IRS ) 은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을 매각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를 양도소득세 ( Capital Gain Tax ) 라고 한다. 주식을 판매하여 실제로 양도소득이 실현 ( Realized ) 된 경우에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주식 판매 후 현금을 인출하지 않고 다른 주식을 구매한 경우에도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주식 구매가격보다 현재 주식가치가 상승하였지만 판매를 하지 않은 미실현 ( Unrealized Gain )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보고의 의무는 없다.
1년미만 보유 후 주식을 판매한 경우 단기양도소득 ( Short Term Capital Gain ) 으로 간주되어 본인의 소득세율에 따라 일반소득과 합쳐서 과세된다. 1년 이상을 보유하고 판매한 주식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 ( 0% – 20% ) 로 적용된 장기양도소득 ( Long Term Capital Gain ) 으로 인정받아 보통은 15% 로 일반소득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되기에 투자자들의 절세의 방안으로 알려져 있다. 주식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기투자로 1년이상 보유후 매각해야 한다.
주식 매도 손실
미국 주식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같은 해에 모두 과세되지만 손실에 대해서는 연 최대 $3,000 ( Single & Married Filing Jointly ) & $1,500 ( Married Filing Separately ) 의 손실만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올해 $5,000 의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올해 $3,000 의 손실만 공제 받고 나머지 $2,000 의 손실은 다음해로 이월된다. 주식 매도 손실에 주의할 점은 매각 후 같은 주식을 30일 이내에 매수하면 워시세일 ( Wash Sale ) 로 간주되어 손실된 부분을 공제할 수 없게 된다.
미국 국세청 ( IRS ) 에서는 Publication 550 Chapter 4 을 통해서 주식투자 납세자들을 위한 안내서를 발행하였는데 동일한 주식과 함께 유사한 증권을 30일 전후에 매수한 경우에 그 손실을 당해년도에 인정해 주지 못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유사한 증권에는 EFT 혹은 펀드가 여기에 속하며 옵션 계약에도 적용이 된다고 발표하였다.
주식 배당소득세 ( Dividend )
주식을 보유하다 보면 보유주식에 대해서 배당금 ( Dividend )이 지불되는 경우가 있다.
배당금을 받으면 배당세를 내야 한다. 배당에는 61일 이상 보유 주식 배당에 속하는 자격이 되는 배당금 ( Qualified Dividend ) 과 60일 이하 보유주 배당금에 속하는 Non-Qualified Dividend 로 구분된다. Qualified Dividend 의 경우에는 장기양도소득 ( Long Term Capital Gain ) 으로 간주되어 세율 ( 0, 15, 20% ) 이 적용되며 Non-Qualified Dividend 는 단기양도소득 ( Short Term Capital Gain ) 으로 적용되어 일반소득과 동일한 세율 ( 10-37% ) 로 과세된다.
Form 1099 – B
미국 증권사들은 투자자들의 1년 동안의 거래 내역에 대해서 고객과 국세청 ( IRS ) 양쪽에 Form 1099-B 를 제공하는데 납세자가 이 양식지를 받았다면 반드시 해당연도 세금보고서에 거래내역을 포함시켜야 한다. 주의할 점은 손실을 보았다 하더라도 내역을 꼭 세금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국세청은 Form 1099-B 를 받은 납세자가 거래내역을 보고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주식 구입비용을 납세자 세금보고서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국세청은 주식 총판매금액을 납세자의 양도소득으로 과세 할 수 있게 된다. 납세자들은 세금보고 준비시 Form 1099-B 가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조원국 대표 세무사
SCOTT CHO & COMPANY 회계/세무 법인
(713) 322-0865
미국 주식 세금 총정리 (세금 보고, 계산 방법, 내는 법 등) • 코리얼티USA
이번 글에서는 미국 거주자 신분으로 직접 미국 주식 투자하는 경우 세금에 대해서 정리해볼까 합니다. 이 글을 통해 미국 주식 투자를 하면 어떤 종류의 세금을 내는지, 세금 보고와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절세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한국 증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미국 주식 투자를 한다면 한국에서 미국 주식하는 경우 세금 정리라는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주식 세금 종류
1.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미국에서 양도소득세는 Capital Gain Tax로 불립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하고 얻은 차익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1년 이하 보유 후 팔면 Short-term Capital Gain이 되어 본인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며, 1년 초과 보유 후 팔면 Long-term Capital Gain이 되어 소득에 따라 0% ~ 20% 세율 (보통 15%)이 적용됩니다. (아래 글 참고)
2. 미국 주식 배당소득세
미국 주식에서 배당(Dividend)을 받으면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Qualified Dividend와 Non-Qualified Dividend (=Ordinary Dividend)로 나눠서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Qualified Dividend는 배당락일 전후 60일(총 120일) 중 61일 이상 보유한 주식 배당금입니다. Qualified Dividend에는 Long-term Capital Gain 세율(0, 15, 20%)이 적용되며, Non-Qualified Dividend는 Short-term Capital Gain 세율(10~37%)이 적용됩니다. (리츠 REITs 배당금은 기간에 관계 없이 무조건 Non-Qualified Dividend)
미국 주식 세금 보고
1. 세금 보고 기간
일반적으로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동안 발생한 주식 양도 소득에 대해서 금년도 4월 15일까지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2020년은 코로나 여파로 7월 15일까지 연기)
2. 미국 주식 세금 보고 방법
미국 증권사는 고객이 가입할 때 SSN 등 세금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거래 내역에 대해서 Form 1099-B를 만들어 IRS와 고객 양쪽에 제공하는데요. 1099-B를 받았다면 Form 8949에 내용을 기재하여 세금 보고 시 제출해야 합니다.
3. 미국 주식 세금 안내면?
미국 증권사는 1099-B를 IRS와 고객 양쪽 모두에게 제공합니다. 따라서 IRS는 1099-B를 받은 납세자가 보고하지 않으면 바로 알 수 있는데요. 미국 주식 거래를 하고도 세금 보고와 세금 납부를 하지 않으면 IRS에서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ex. Frivolous Tax Return Penalty : $5,000)
미국 주식 세금 계산
1. 미국 주식 양도세 계산
예를 들어 부부합산으로 2020년 세금 보고하는 A씨가 2018년 12월에 아마존 주식을 $2,000에 1주 매수하고, 2019년 5월에 $3,000에 매도한 경우 양도세를 계산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A씨의 아마존 주식 보유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도세율은 일반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A씨 부부의 총 소득이 $171,051~$326,600이라고 한다면 양도차익인 $1,000에 세율 24% 적용되어 양도세로 $240가 계산됩니다. 만약 아마존 주식을 1년 초과하여 보유 후 팔았다면 15% 세율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는 $150로 계산되는데요. 보유 기간에 따라 $110의 세금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2. 세금 감면
미국 주식을 매도해서 손실이 나면 최대 $3,000(Single, MFJ만 해당, MFS의 경우 $1,500)까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올해 세금 감면을 받지 못했다면 다음해로 이월해서 공제 받을 수 도 있는데요. 단, 주식을 손해보고 팔고 똑같은 주식을 30일 안에 다시 매수하면 Wash Sale Rule에 걸려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아래 글 참고)
미국 주식 세금 내는 법
1. 로빈후드 이용 시
최근 미국에서 주식을 시작하는 분들이 대부분 로빈후드 앱을 통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로빈후드는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는 미국 주식 앱이죠. 만약 로빈후드로 주식 투자 후 세금 보고를 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2. 터보텍스 이용
미국에서 세금 보고할 때 많은 분들이 터보텍스(TurboTax)를 이용해서 직접 세금보고를 하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 증권사는 1년 동안 주식 내역에 대해서 국세청과 사용자에게 1099-B Form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이 양식을 터보텍스에 업로드 하거나 직접 주식 계좌를 연결해서 보고할 수 있습니다.
3. 미국 세무사 대리
만약 미국 주식 양도차익 금액이 크거나 수정 보고(Form 1040X) 등이 필요한 경우 개인이 직접하기 부담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미국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 대리 보고를 하면 되는데요. 비용이 부담되지만 컨설팅을 받아 많은 세금을 절세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주식 세금 절세 방법
1. 장기 보유
미국 주식 절세에 가장 중요한 것은 1년 이상 장기 보유입니다. 주식 전문가 중에는 타이밍을 노려서 단타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수익률 측면에서 단기 보유 차익은 장기 보유 차익에 비해 약 7~8% 수익률을 손해보는 것입니다. 만약 7~8% 이상 알파 수익을 낼 수 있다면 단타 투자를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1년 이상 장기 보유가 현명한 투자 방식입니다.
2. 손절 매도 (Tax Loss Harvest)
$3,000 손실 감면 혜택을 적절히 이용하는 것도 절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른바 Tax Loss Harvest(TLH)라고 하죠. 만약 올해 A주식을 매도하여 차익을 많이 얻었다면, 장래가 불확실한 B주식을 같은 해에 손절하여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전략을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ETF로 장기투자를 하고 있다면, 현재 손실 중인 ETF를 손절하고 비슷한 성격을 갖는 다른 ETF로 갈아타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VTI에 투자했다가 손실인 경우 손절매도후 성격이 비슷한 VOO로 갈아타면, 장기투자 기조는 유지하면서 손실 부분에 대해서 Tax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죠.
3. 리츠 배당금
리츠는 배당금을 많이 받을 수 있지만 보유 기간에 따른 세율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은퇴 계좌 중 Roth IRA를 이용하면 절세를 할 수 있는데요. Roth IRA는 투자 수익(양도차익, 배당금 등)에 대해 세금 면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참고)
마무리
지금까지 미국 주식 투자 시 세금에 대해서 총정리해봤습니다. 미국 주식에 관심이 많으면서 어떤 주식을 살지, 언제 투자를 해야할지 관심이 많은데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금에 대해서도 잘 알아보고 시작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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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영주권자는 전 세계 어디에 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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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산 등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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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세금보고를 해야 할까요 한국에 거주해도 소득을 보고해야 할까요
세금 보고의 유형과
기준 소득 금액은
세금 보고를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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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금 보고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소득을
미국에 보고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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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으로 2억 번 서학개미, 양도세 4300만→0원 깜짝 비결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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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 여교사 남학생 성관계
2 대구 여교사
3 기간제 여교사
4 우리 자연사하자
5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6 이준석
7 이스타항공
8 성관계 영상
9 코로나
10 히로뽕
대구 여교사 남편 분노 남고생과 모텔 간 아내 되레 날 조롱
이불 개고 나가란거냐…고객 객실 찍은 호텔직원 되레 뭇매
실제 전쟁터 배경으로 포즈…젤렌스키 부부 보그 화보 논란
尹 내부총질 문자에…이준석 카메라 사라지면 윽박지른다
우린 자연사하자 넋두리로 기적썼다…미지의 그녀들 정체 [속엣팅] [금융 SOS]
총수익 250만원 넘으면 과세 대상
손실 종목 팔아 세 부담 줄여
고수익 땐 가족 증여 후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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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따아·아라·따라…커피 타입으로 본 나의 리더십 유형은
2022 올해의 시계를 만나다
위기의 화력발전소 수소・암모니아가 구원투수!
근로기준법 개정 후 사장님들 하소연
침대 회사가 왜 삼겹살 수세미를 팔지
로마를 담은 보석 이야기
아마존으로 2억 번 서학개미, 양도세 4300만→0원 깜짝 비결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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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Journal Houston
지난 2021년도는 미국 주식시장의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고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의 상승에 힘입어 큰 이익을 보았다. 그동안 한인들에게 부동산이 투자소득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이제는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주식투자가 대세를 이루기 시작하였다. 오늘 이 지면을 통해 미국거주자들이 주식으로 얻은 이익과 손실에 대한 절세방안과 주의할 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주식 양도소득세 ( Capital Gain Tax ) 미국국세청 ( IRS ) 은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을 매각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를 양도소득세 ( Capital Gain Tax ) 라고 한다. 주식을 판매하여 실제로 양도소득이 실현 ( Realized ) 된 경우에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주식 판매 후 현금을 인출하지 않고 다른 주식을 구매한 경우에도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주식 구매가격보다 현재 주식가치가 상승하였지만 판매를 하지 않은 미실현 ( Unrealized Gain )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보고의 의무는 없다. 1년미만 보유 후 주식을 판매한 경우 단기양도소득 ( Short Term Capital Gain ) 으로 간주되어 본인의 소득세율에 따라 일반소득과 합쳐서 과세된다. 1년 이상을 보유하고 판매한 주식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 ( 0% – 20% ) 로 적용된 장기양도소득 ( Long Term Capital Gain ) 으로 인정받아 보통은 15% 로 일반소득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되기에 투자자들의 절세의 방안으로 알려져 있다. 주식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기투자로 1년이상 보유후 매각해야 한다. 주식 매도 손실 미국 주식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같은 해에 모두 과세되지만 손실에 대해서는 연 최대 $3,000 ( Single & Married Filing Jointly ) & $1,500 ( Married Filing Separately ) 의 손실만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올해 $5,000 의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올해 $3,000 의 손실만 공제 받고 나머지 $2,000 의 손실은 다음해로 이월된다. 주식 매도 손실에 주의할 점은 매각 후 같은 주식을 30일 이내에 매수하면 워시세일 ( Wash Sale ) 로 간주되어 손실된 부분을 공제할 수 없게 된다. 미국 국세청 ( IRS ) 에서는 Publication 550 Chapter 4 을 통해서 주식투자 납세자들을 위한 안내서를 발행하였는데 동일한 주식과 함께 유사한 증권을 30일 전후에 매수한 경우에 그 손실을 당해년도에 인정해 주지 못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유사한 증권에는 EFT 혹은 펀드가 여기에 속하며 옵션 계약에도 적용이 된다고 발표하였다. 주식 배당소득세 ( Dividend ) 주식을 보유하다 보면 보유주식에 대해서 배당금 ( Dividend )이 지불되는 경우가 있다. 배당금을 받으면 배당세를 내야 한다. 배당에는 61일 이상 보유 주식 배당에 속하는 자격이 되는 배당금 ( Qualified Dividend ) 과 60일 이하 보유주 배당금에 속하는 Non-Qualified Dividend 로 구분된다. Qualified Dividend 의 경우에는 장기양도소득 ( Long Term Capital Gain ) 으로 간주되어 세율 ( 0, 15, 20% ) 이 적용되며 Non-Qualified Dividend 는 단기양도소득 ( Short Term Capital Gain ) 으로 적용되어 일반소득과 동일한 세율 ( 10-37% ) 로 과세된다. Form 1099 – B 미국 증권사들은 투자자들의 1년 동안의 거래 내역에 대해서 고객과 국세청 ( IRS ) 양쪽에 Form 1099-B 를 제공하는데 납세자가 이 양식지를 받았다면 반드시 해당연도 세금보고서에 거래내역을 포함시켜야 한다. 주의할 점은 손실을 보았다 하더라도 내역을 꼭 세금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국세청은 Form 1099-B 를 받은 납세자가 거래내역을 보고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주식 구입비용을 납세자 세금보고서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국세청은 주식 총판매금액을 납세자의 양도소득으로 과세 할 수 있게 된다. 납세자들은 세금보고 준비시 Form 1099-B 가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조원국 대표 세무사 SCOTT CHO & COMPANY 회계/세무 법인 (713) 322-0865
미국 주식 세금 총정리 (세금 보고, 계산 방법, 내는 법 등) • 코리얼티USA
이번 글에서는 미국 거주자 신분으로 직접 미국 주식 투자하는 경우 세금에 대해서 정리해볼까 합니다. 이 글을 통해 미국 주식 투자를 하면 어떤 종류의 세금을 내는지, 세금 보고와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절세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한국 증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미국 주식 투자를 한다면 한국에서 미국 주식하는 경우 세금 정리라는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주식 세금 종류 1.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미국에서 양도소득세는 Capital Gain Tax로 불립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하고 얻은 차익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1년 이하 보유 후 팔면 Short-term Capital Gain이 되어 본인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며, 1년 초과 보유 후 팔면 Long-term Capital Gain이 되어 소득에 따라 0% ~ 20% 세율 (보통 15%)이 적용됩니다. (아래 글 참고) 2. 미국 주식 배당소득세 미국 주식에서 배당(Dividend)을 받으면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Qualified Dividend와 Non-Qualified Dividend (=Ordinary Dividend)로 나눠서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Qualified Dividend는 배당락일 전후 60일(총 120일) 중 61일 이상 보유한 주식 배당금입니다. Qualified Dividend에는 Long-term Capital Gain 세율(0, 15, 20%)이 적용되며, Non-Qualified Dividend는 Short-term Capital Gain 세율(10~37%)이 적용됩니다. (리츠 REITs 배당금은 기간에 관계 없이 무조건 Non-Qualified Dividend) 미국 주식 세금 보고 1. 세금 보고 기간 일반적으로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동안 발생한 주식 양도 소득에 대해서 금년도 4월 15일까지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2020년은 코로나 여파로 7월 15일까지 연기) 2. 미국 주식 세금 보고 방법 미국 증권사는 고객이 가입할 때 SSN 등 세금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거래 내역에 대해서 Form 1099-B를 만들어 IRS와 고객 양쪽에 제공하는데요. 1099-B를 받았다면 Form 8949에 내용을 기재하여 세금 보고 시 제출해야 합니다. 3. 미국 주식 세금 안내면? 미국 증권사는 1099-B를 IRS와 고객 양쪽 모두에게 제공합니다. 따라서 IRS는 1099-B를 받은 납세자가 보고하지 않으면 바로 알 수 있는데요. 미국 주식 거래를 하고도 세금 보고와 세금 납부를 하지 않으면 IRS에서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ex. Frivolous Tax Return Penalty : $5,000) 미국 주식 세금 계산 1. 미국 주식 양도세 계산 예를 들어 부부합산으로 2020년 세금 보고하는 A씨가 2018년 12월에 아마존 주식을 $2,000에 1주 매수하고, 2019년 5월에 $3,000에 매도한 경우 양도세를 계산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A씨의 아마존 주식 보유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도세율은 일반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A씨 부부의 총 소득이 $171,051~$326,600이라고 한다면 양도차익인 $1,000에 세율 24% 적용되어 양도세로 $240가 계산됩니다. 만약 아마존 주식을 1년 초과하여 보유 후 팔았다면 15% 세율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는 $150로 계산되는데요. 보유 기간에 따라 $110의 세금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2. 세금 감면 미국 주식을 매도해서 손실이 나면 최대 $3,000(Single, MFJ만 해당, MFS의 경우 $1,500)까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올해 세금 감면을 받지 못했다면 다음해로 이월해서 공제 받을 수 도 있는데요. 단, 주식을 손해보고 팔고 똑같은 주식을 30일 안에 다시 매수하면 Wash Sale Rule에 걸려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아래 글 참고) 미국 주식 세금 내는 법 1. 로빈후드 이용 시 최근 미국에서 주식을 시작하는 분들이 대부분 로빈후드 앱을 통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로빈후드는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는 미국 주식 앱이죠. 만약 로빈후드로 주식 투자 후 세금 보고를 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2. 터보텍스 이용 미국에서 세금 보고할 때 많은 분들이 터보텍스(TurboTax)를 이용해서 직접 세금보고를 하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 증권사는 1년 동안 주식 내역에 대해서 국세청과 사용자에게 1099-B Form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이 양식을 터보텍스에 업로드 하거나 직접 주식 계좌를 연결해서 보고할 수 있습니다. 3. 미국 세무사 대리 만약 미국 주식 양도차익 금액이 크거나 수정 보고(Form 1040X) 등이 필요한 경우 개인이 직접하기 부담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미국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 대리 보고를 하면 되는데요. 비용이 부담되지만 컨설팅을 받아 많은 세금을 절세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주식 세금 절세 방법 1. 장기 보유 미국 주식 절세에 가장 중요한 것은 1년 이상 장기 보유입니다. 주식 전문가 중에는 타이밍을 노려서 단타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수익률 측면에서 단기 보유 차익은 장기 보유 차익에 비해 약 7~8% 수익률을 손해보는 것입니다. 만약 7~8% 이상 알파 수익을 낼 수 있다면 단타 투자를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1년 이상 장기 보유가 현명한 투자 방식입니다. 2. 손절 매도 (Tax Loss Harvest) $3,000 손실 감면 혜택을 적절히 이용하는 것도 절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른바 Tax Loss Harvest(TLH)라고 하죠. 만약 올해 A주식을 매도하여 차익을 많이 얻었다면, 장래가 불확실한 B주식을 같은 해에 손절하여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전략을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ETF로 장기투자를 하고 있다면, 현재 손실 중인 ETF를 손절하고 비슷한 성격을 갖는 다른 ETF로 갈아타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VTI에 투자했다가 손실인 경우 손절매도후 성격이 비슷한 VOO로 갈아타면, 장기투자 기조는 유지하면서 손실 부분에 대해서 Tax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죠. 3. 리츠 배당금 리츠는 배당금을 많이 받을 수 있지만 보유 기간에 따른 세율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은퇴 계좌 중 Roth IRA를 이용하면 절세를 할 수 있는데요. Roth IRA는 투자 수익(양도차익, 배당금 등)에 대해 세금 면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참고) 마무리 지금까지 미국 주식 투자 시 세금에 대해서 총정리해봤습니다. 미국 주식에 관심이 많으면서 어떤 주식을 살지, 언제 투자를 해야할지 관심이 많은데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금에 대해서도 잘 알아보고 시작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꼭 읽어봐야 할 글들
05화 미국주식 세금 어렵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미국주식을 공부하고 지식을 함께 나누며, 배당주에 투자해서 매월 패시브인컴을 늘려가고 있는 황금별입니다! 주식이나 ETF를 사고 팔 때 수익이 나서 돈을 벌게 되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상에 절대 공짜는 없고, 이익이 발생하는 곳에는 항상 세금이 따라다닙니다. 우리가 세금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주식투자 수익률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제한 후, 즉 세후 수익률을 잘 따져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간혹 미국주식 투자를 망설이시는 분들을 보면, 세금이나 환전 때문에 선뜻 시작하지 못하는 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대요. 세금이나 환율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한다면 얼마든지 쉽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미국주식에 투자하면 2가지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보유중인 주식을 매도해서 발생한 시세차익을 통해 얻는 양도소득이고, 두번째는 매월 또는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배당소득입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는 항상 세금이 붙게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2가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사실 세금은 매우 복잡하고 우리같은 일반 투자자들이 세금에 대한 지식까지 갖추기는 매우 힘들죠. 저 역시 세금에 대한 지식은 많이 부족하고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공부해서 배운 범위에서 최대한 쉽고 간결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미국주식 투자시 세금은 주식을 사고파는 거래시 내는 세금과 앞서 말씀드린 투자를 통한 이익이 발생할 시 내는 세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주식을 사고 파는 행위에 대해 내는 세금인 증권 거래세와 ETF 투자시 자산운용사에 내는 운용보수 즉 ETF 운용수수료가 있습니다. 주식거래세는 국내 코스피는 0.1%정도인데 미국은 0.0022%로 매우 저렴합니다. 이 세금은 주식 매매과정에서 자동으로 차감되기 때문에 별도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운용수수료는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은 아니고 자산운용사에 운용보수를 지급하는 수수료니까 일종의 비용입니다. 일반주식을 거래할 때는 거래수수료만 내면 됩니다. 운용수수료는 ETF를 매수하고 보유하게 되면 보유기간동안을 일할배분한 수수료가 제해진 금액만큼 순자산가치로 거래증권계좌에 표시가 됩니다. 예를 들면, 만 원짜리 ETF를 매수해서 1년을 보유한다고 가정하고 운용보수가 0.6퍼센트라면 ETF의 순자산가치는 9,940원으로 표시가 됩니다. 만약 6개월정도 보유하다가 매도했다면 운용수수료 0.6%의 절반인 0.3%만 청구되서 순자산가치는 9,970원으로 표시됩니다. 다음으로 미국주식이나 ETF를 사고 팔거나 보유해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내는 세금에는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종합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먼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양도세처럼 매도 후 이익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1년에 인당 25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차익금의 22%를 세금으로 내게 되는대요. 만약 1년 간 주식이나 ETF를 팔아서 1천만 원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250만 원을 제외한 750만 원의 22%인 165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세는 분리과세라 종합소득세와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인당 공제때문에 와이프나 다른 직계가족 명의로 투자할 시 양도차익이 100만 원을 넘게될 경우 소득공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니 이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배당소득세는 미국주식이나 ETF 보유시 배당을 주는 경우 배당금의 15%를 미국에 세금으로 납부합니다. 코카콜라 100주를 보유해서 세전 42달러를 배당금으로 수령하면 실제 내 계좌에는 배당소득세 15%를 제외한 세후 35.7달러가 입금됩니다. 즉 미국 국세청에 배당소득세를 이미 납부한 것이므로 국내에서 또 공제되거나 국세청에 별도 납부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이중 과세 방지를 위한 ‘한미 조세조약’이 맺어져 있어서 세금을 한국과 미국 둘 중 한곳에 납부했다면 이중으로 다른 쪽에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배당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당소득세는 이미 미국 국세청에 납부했기 떄문에 한국에서 따로 납부할 필요는 없지만 1년 간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소득과 임대소득 또는 유튜브 등을 통한 콘텐츠소득 등을 합쳐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인 분들은 종소세 신고를 필히 하셔야 하며,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인 분들은 종소세에 대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해 좀더 자세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주식을 매도시 수익금 즉 양도차익에 대해 22퍼센트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세금은 배당소득세처럼 자동차감되지 않고 다음년도 5월에 종합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2021년 1년간 총 매도한 양도차익에 대해 내년 5월에 납부해야 하는데요. 자료는 각 증권사 앱을 통해 조회하실 수가 있고, 세금 신고는 홈택스에서 자진신고해야 하는대 이 부분이 번거롭고 어렵다면 요즘은 증권사에서 대행을 해주기 때문에 대행수수료 2~3만 원 정도를 납부하고 대행을 맡기면 됩니다. 저는 키움증권을 이용하고 있어서 영웅문S 글로벌 앱 메뉴탭에서 ‘양도소득세 조회‘ 라고 검색하시면 해당서비스가 나오는데요. 이게 계좌별 조회와 전계좌 가계산 등 메뉴탭이 여러 개인데, 조회시기가 각각 차이가 있어서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엑셀을 통해 별도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은 앱에서 보이는 화면을 기준으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빨간색 점선처럼 양도차익이 956만원 부과되었다면 개인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면 706만원의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22퍼센트 세금이 부과되고 최종 양도소득세는 155만3천3백4십2원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왜 증권사 산출세액과 다르냐 하면 키움증권만 이용하시는 고객도 있고 최근에는 증권사마다 해외증권 이벤트 등이 있어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실 경우 실시간으로 세금 조회가 되지 않아서 기본공제 계산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도를 자주하시는 경우는 개인별로 별도 자료를 관리하시는게 좋습니다. 간혹 미국주식 관련해서 세금부분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대요, 투자를 하다보면 절세를 위한 노하우가 저절로 생겨나게 됩니다. 아마 투자자마다 각자의 절세방식이 있을텐대요. 저같은 경우는 수익난 종목과 손실이 생긴 종목을 동시 매도해서 계속 보유할 종목일 경우는 다시 재매수해서 평단가를 높이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1인당 수익금 250만 원까지는 양도세가 부가되지 않고, 250만 원을 초과한 수익금부터 22퍼센트 세율이 적용된다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주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세금에 대한 질문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종류의 세금을 내는지 정도는 이해하고 투자해야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성공한 투자자가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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