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31 캐릭터 저작권 침해 사례 Top Answer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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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수/짱구 캐릭터 쓰자마자 경고장!!? 저작권 / 상표권위반 / 내용증명 [특허상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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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저작권 침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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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위반 벌금 주의] 캐릭터 저작권 침해사례(마카롱, 케이크, 그림 등), 유튜브 블로그 하는사람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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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위반 벌금 주의] 캐릭터 저작권 침해사례(마카롱, 케이크, 그림 등), 유튜브 블로그 하는사람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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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 변호사가 필요할 땐,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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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저작권침해 주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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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크에 캐릭터 그려넣는 것도 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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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크에 캐릭터 그려넣는 것도 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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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Law.Net :: 포켓몬스터 캐릭터를 따라 그린 그림은 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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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스터 캐릭터를 따라 그린 그림은 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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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Law.Net :: 포켓몬스터 캐릭터를 따라 그린 그림은 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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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위반 벌금 주의] 캐릭터 저작권 침해사례(마카롱, 케이크, 그림 등), 유튜브 블로그 하는사람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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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는 유튜브나 블로그, 그 외 저작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저작권 위반범위를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근거로,

콘텐츠를 제작/등록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만한 내용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을 정독하신다면,

제가 며칠 동안 공부한 저작권 관련 내용을

여러분은 단, 1~3분만으로 머릿속에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권법 조항 5개, 관련 교육자료 20p 를 보는 것과 같음)

요즘

유튜브나 블로그를 본업 or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저작물(캐릭터, 음악, 글 등)을 사용하여

무언가를 만들어내시는 분들도 늘었죠.

그런데, 어느날 집에 들어가는데, 우편함에 ‘경찰으로 출석바랍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우편봉투가 들어있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제가 무심코 하고 있는 행위가 저작권 위반이라니요..

아니,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뭡니까?

라고 소명해도,

일단 법은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① 징역(5년 이하)

② 벌금(5천만 원 이하)

돈벌려고,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 건데..

이렇게 한 순간에 내려 앉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유튜브나 블로그 열심히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

내가 영상이나 글을 100개 넘게 작성했는데,

단 1개가 저작권 위반돼서 신고당하고, 처벌된다면

앞으로 그 채널 운영에 있어

콘텐츠를 등록하기 두렵고, 싫어지실 겁니다.

그래서 절대 이 사실을 간과하시면 안됩니다.

‘저작물을 사용하려면 원저작자의 허락을 구해야 함’을요.

앞으로 여러분께 일어날 수도 있는,

저작권 위반 벌금과 징역살이를 방지해드리고자.

제가 며 칠 간 열심히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노력을 봐서라도 꼭 정독해서

처벌당하지 않게 주의하세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소셜에서

그림그리는 걸 콘텐츠로 삼아 올리고 있어요.

제가 주로 활용하는 건, 구글에서 찾은 사진들인데

그대로 따라 그려서 등록하면 이것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가령, 디지니 캐릭터를 따라 그려서 올린다던가.. 등이요!

O

네. 저작권 위반에 해당됩니다.

사진, 글 등의 저작물을 그대로 베껴서 올리면 당연히 저작권 위반이죠.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복제’의 개념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배포, 발행 정의 포함)

따라 베끼는 것 = ‘복제’에 해당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글을 필사해서 올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저작권법 상으로는 위반인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예외가 있듯이

이 사례에도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바로 저작물을 참고하여 자신의 창작된 콘텐츠를 생산해내는 것이죠.

근데, 창작된 콘텐츠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줄거냐? 이게 문제입니다.

① 단순히 참고만 해서 새로운 콘텐츠 생산

= 저작권법 위반X

(아이디어만 참고해서 유사성이 없어 보이는 경우)

② 저작물을 활용하여 2차 저작물 생산

= 원저작자 허락 필요

(단, 개인적 이용은 허락없이 가능)

이 개인적 이용 허락 에 관한 예외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외조항은 꼭 읽어보시구요.

정리하자면,

[비영리목적]으로

개인, 가정에 준하는 범위에서 사용한다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학교교육 등에 이용하는 저작물에 대한 복제도 가능하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저작권법에서 확인하세요!)

< 부수적 복제 허용가능 범위 >

엇, 그러면 요즘 뚱카롱이라고 해서 마카롱 가게들이 줄을 지었는데,

제가 자주 사먹는 마카롱 가게에서는

디지니, 스누피, 카카오프렌즈, 보노보노, 도라에몽 등을 모티브로 하여

마카롱으로 만들던데요?

이 것도 저작권 위반인건가요?

O

네. 저작권 위반입니다.

꼭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하며,

만일 받더라도 출처는 꼭 밝히고, 캐릭터를 변형해서도 안됩니다.

그런데, 인스타에 이런 마카롱 가게가 흔한 이유,

저작권법 위반이면서도 잘 신고당하지 않는 이유는?

그건 그 사람들이 아직 못보거나, 알면서도 봐준 경우겠죠.

아직 못 본 경우엔 언제든지 신고당할 수 있어요.

일본에서 유명한 캐릭터를 무단 도용해서 만든 마카롱집이 신고당한 사례도 있는데요.

일본업체가 “우린 캐릭터 사용을 허락한 적 없다!!”면서

우리나라 법무법인을 통하여

<한국 일부 마카롱집에서 판매되는 마카롱의 제작,판매를 철회해라!>

하고 요청한 사례도 있었다네요.

그리고 알면서도 봐주는 경우는 지난번 게시물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

아래 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나중에 그 사람이 발견하고 신고한다면,

징역형과 벌금형 외에도, 민사상으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은 위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마카롱 외에도

캐릭터를 그려넣는 케이크, 빵,

블루투스 이어폰 케이스, 폰케이스 등

그 외 모든 것들이

저작권자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꼭 언제든지 신고당할 수 있음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저는 피아노치는 걸 좋아해서

이를 활용한 콘텐츠를 유튜브나 인스타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유명한 외국 팝송을 피아노로 치는 영상을 등록했는데요.

이것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많이 올리던데요?

O

FM(저작권법)으로 따지면 당연히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합니다.

대신, 본인이 직접 연주한 것이므로 원저작자에게만 받으면 됩니다.

<음악 이용 시 허락받아야 하는 저작권자+저작인접권자>

구분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 비고 저작권자 작사가, 작곡가, 편곡가 여기서 한명이라도 거절하면

사용 불가능 실연자 가수, 연주자 음반제작자 엔터테인트먼트, 음반회사

저작물 사용하기 참.. 어렵죠..?

하지만, 상황에 따라 사용가능한 음악이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음악사이트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게시물에서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정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저작권법 알아보기 2탄 바로가기>

2020/11/08 – [생활꿀팁] – [저작권 위반 벌금 주의] 유튜브, 블로그 저작권 소송당하지 않고 운영하는 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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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저작권침해 주의해야 해요

캐릭터저작권침해 주의해야 해요

우리는 스마트폰 하나로 일상과 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공유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양한 글을 올리면서 이에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의도치 않게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품은 시간과 노력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이기 때문에 침해하는 행동은 자제해야 합니다.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웹툰’이라는 것을 많이 보는데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캡처를 해서 사용하는 것도 캐릭터저작권침해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이란 창작물을 만든 사람의 노력과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저작권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작권은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인격권 에는 저작물을 사회나 공중에 공개할 것인지에 대한 공표권, 저작물에 이름을 표기하거나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동일성유지권이 포함됩니다.

저작 재산권은 저작물을 재산처럼 사용할 권리에 대해 해당합니다. 창작의 고통이라는 말이 있듯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어서 엄중하게 보호해야 된다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위에 말씀드린 저작권 중 캐릭터저작권침해 관련된 분쟁 상황을 통해 어떤 상황이 벌어졌고, 재판부의 판단은 어떻게 됐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U제품 저작권을 보유한 주식회사 K사는 ㄱ씨의 회사가 제조하거나 판매한 블록 완구가 U제품과 유사하였기 때문에 저작권이 침해되었다며 ㄱ씨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ㄱ씨는 U제품이 일본의 Y제품이나 H제품을 모방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며 따라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입장은 ㄱ씨와 달랐습니다.

U제품은 직접 등록된 저작물이어서 인정이 되고 Y제품이나 H제품과는 외관상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U제품은 Y제품 등과는 구별이 되는 독립적 저작물이거나 이를 변형하여 각색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ㄱ씨 회사의 나노블럭 완구는 U제품의 캐릭터저작권침해가 인정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다양한 형태로 조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조립 형태는 U제품 모양이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재판부는 ㄱ씨가 K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이 문제로 발생할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이 된다면 그에 따른 보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것은 물론 자신이 진행한 상품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없어 경제적으로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창작물을 모방하여 판매, 제작 등 이득을 취하는 경우 그에 따른 처벌이나 벌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억울하게 피의자의 신분이 되었다면 앞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보다 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캐릭터저작권침해 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까다롭기 때문에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손길을 뻗어 함께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케이크에 캐릭터 그려넣는 것도 저작권 침해?!

인스타그램에 ‘캐릭터케이크’를 검색하면 유명 캐릭터가 그려진 케이크들이 나온다. (사진=인스타그램)

길거리에서 팔고있는 정품이 아닌 캐릭터 상품들(사진=스냅타임)

최근 SNS에서 인기인 주문제작 케이크에 캐릭터 저작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원하는 그림, 문구 등을 요청하면 원하는 대로 제작 해주어 젊은 층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문제는 몇 케이크 업체에서 캐릭터를 무단으로 도용해 제작하고 있다는 점이다.한 때 곰돌이 푸, 피카츄, 포키 등 해외 유명 캐릭터들을 마카롱에 그려 넣어 저작권 관련 논란이 일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문제작 케이크에도 같은 문제가 생겼다. 캐릭터 모양을 본뜨거나 표면에 그려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행위는 캐릭터의 상업적 이용이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불법이다.실제로 SNS에 ‘캐릭터 케이크’를 검색 해보니 오버액션토끼, 익명이, 짤군, 옴팡이 등의 유명 국내 캐릭터가 그려진 케이크들이 쏟아져 나왔다. 뿐만 아니라 카카오 프렌즈의 라이언이나 어피치와 같은 캐릭터가 그려진 케이크들도 쉽게 찾을 수 있었다.스냅타임은 여러 업체가 케이크 제작에 사용한 캐릭터A의 작가에게 해당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 물었다. A의 작가는 케이크 업체들이 허락 없이 자신의 창작물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작가는 “캐릭터 무단도용에 대해 알고 있다. 하지만 케이크의 경우 주문 제작이라 일일이 지적하기도 그렇다”며 “처벌도 미약하고 신고절차도 번거롭기 때문에 선뜻 신고를 하지도 못하는 신세”라고 답했다. 뿐만 아니라 “영세업체들이 전단지 광고를 할 때에도 내 캐릭터를 무단 도용해 광고지를 제작하는 것도 종종 보았다”고 답했다.전문가들은 주문제작이더라도 SNS에 케이크 사진을 게시한다면 캐릭터의 상업적 이용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스냅타임은 몇 업체에 “피드에 있는 OO 캐릭터로 케이크 주문하고 싶다. 그런데 저작권 문제 있는 것은 아니냐”고 질문해 보았다. 대부분 문제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거나 책임은 제작자가 아니라 구매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었다.A업체는 “디자인 케이크 요청 시 구매자가 저작권자의 동의를 사전에 구한 것으로 간주한다. 모든 소송 및 민사, 형사상의 책임은 회원(구매자)에게 있다”며 케이크 제작 업체에는 책임이 없다고 설명했다.B업체는 “잘 모르겠다. 며칠 전에도 같은 케이크를 팔았다. 좀 알아봐야할 것 같다”고 답했다. 또한 C업체는 “불안하다면 다른 디자인으로 주문 해 달라”고 답했다. 대다수가 캐릭터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으로 보였다.카카오톡 이모티콘 시장이 활발해지면서 국내 신생 작가들의 다양한 캐릭터가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캐릭터 저작권 보호는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또한 유명 주문제작 케이크 업체의 SNS는 적게는 몇 천 많게는 몇 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다.소비자들은 쉽게 정품이 아닌 캐릭터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에 놓인 것이다. 일각에서는 SNS마켓에서 특히 판매자와 소비자가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았을 때 캐릭터 저작권 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마카롱이나 케이크 등만의 문제는 아니다. SNS 1인 마켓 내에서의 캐릭터 저작권 침해 사례는 허다하다. SNS에 ‘에어팟 케이스’, ‘에어팟 키링’만 검색해도 다양한 캐릭터 제품들이 피드에 올라와 있다. 길거리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포키, 피카츄 등의 해외 캐릭터부터 라이언, 어피치 등 국내 인기 캐릭터로 제작된 수많은 케이스와 키링들이 나온다. 정품이 맞냐는 질문에 “정품은 아니고 공장에서 제작하는 상품”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답하는 1인 마켓도 있었다.과거부터 지속되어온 캐릭터 저작권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근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한국 캐릭터문화산업협회는 캐릭터산업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보호원과 협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캐릭터 저작권 보호에 관한 정보 교류 △캐릭터 기업 및 실무자 대상 저작권 보호 교육·컨설팅 지원 △캐릭터 정품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OK 지정 협력 △저작권 인식 개선을 위한 공동홍보 캠페인에 협력해나갈 예정이다.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르면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은 최대 5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해당 캐릭터를 활용해 제품을 만들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된다고 말했다. 이 제품들은 2차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것으로 해당 저작권자가 직접 침해자를 고소할 경우 공소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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