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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종합법률정보 주택법 시행령 · 1. 자본금: 3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술인력. 가. 주택건설사업: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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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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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한국주택협회 등록대상 (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1항ㆍ제2항) ; 주택건설사업자, 연간 단독주택은 20호, 공공주택은 20세대(도시형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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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과 등록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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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과 등록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네이버 블로그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있는 분이 주택건설사업자를 등록하려는 경우 등록기준 자본금은 실내건축공사업 1.5억원과 주택건설사업자 자본금 3억원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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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국토교통상식 ㅇ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3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6억원)이상,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분야 기술자 1명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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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등록, 주택사업자 등록(주택건설업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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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 등록대상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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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대상 및 요건!! 등록대상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혜택 · (1) 예금 잔액증명서 제출 · (2) 직전년도 법인세신고서에 첨부된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 (3) 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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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발급내용 꼭 봐야 합니다. :: OHSU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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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발급내용 꼭 봐야 합니다. :: OHSU Co., Ltd 안녕하세요. 오수건설정보 블로그 방문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것입니다. 연간 20호(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발급내용 꼭 봐야 합니다. :: OHSU Co., Ltd 안녕하세요. 오수건설정보 블로그 방문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것입니다. 연간 20호(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 안녕하세요. 오수건설정보 블로그 방문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것입니다. 연간 20호(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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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거용건축물의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등(「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등) < 법령해석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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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면허 (주택건설사업) 등록 준비는 어떻게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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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거 : 주택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등록대상 (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1항ㆍ제2항)
등록기준 (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주택건설사업등록 등록요건 자본금 3억원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기술인력 주택건설사업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분야 기술자 1명 이상
대지조성사업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 분야 기술자 1명 이상 사무실면적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
※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기술인력 및 사무실 면적
포함하여 산정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해당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위탁한 자산관리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 포함하여 산정
주택건설사업 등록, 주택사업자 등록(주택건설업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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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주택건설사업 능력이 있는자와 공동사업자로 사업을 해야 한다.
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①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사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
5.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주택조합만 해당한다)
6.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제5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고용자만 해당하며, 이하 “고용자”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할 사업자의 자본금과 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에 관한 등록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①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戶數) 또는 세대수를 말한다.
1. 단독주택의 경우: 20호
2.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제10조제2항제1호의 경우를 포함한다)은 30세대로 한다.
②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③ 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을 함께 할 때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기준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6. 2., 2018. 12. 11.>
1. 자본금: 3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술인력
가. 주택건설사업: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분야 기술인 1명 이상
나. 대지조성사업: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 분야 기술인 1명 이상
3. 사무실면적: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본금, 기술인력 또는 사무실면적을 제3항 각 호의 기준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만 해당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 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
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위탁한 자산관리회사(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
시행령
제15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절차) ① 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를 등록부에 등재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등록사업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규칙
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신청) ① 법 제4조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주택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기준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인: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명서류
나. 개인: 자산평가서와 그 증명서류
2.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인력의 보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나. 고용계약서 사본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물사용계약서 등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4. 향후 1년간의 주택건설사업계획서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서
5. 신청인이 재외국민(「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등록대상자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② [제6항으로 이동 <2021. 2. 19.>]
③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등록부 및 대지조성사업자등록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등록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 6. 2.>
④ 협회는 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별로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사업자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
⑤ 등록사업자는 영 제15조제3항 본문에 따라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상속의 경우에만 등록한 사업자명의의 변경을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
⑥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7. 6. 2., 2021. 2. 19.>
1. 신청인이 법인(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의 제시로 갈음한다.
3. 신청인이 외국인이거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법인인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다만,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하지 아니한다.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⑦ 협회는 등록사업자에 대하여 등록증을 발급하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분기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 2021. 2. 19.>
⑧ 영 제15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자본금, 기술인의 수 또는 사무실 면적이 증가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감소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6. 2., 2019. 2. 25., 2021. 2. 19.>
⑨ 제4항에 따른 등록사업자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 2021. 2. 19.>
Q. PFV도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A. 불가합니다.
http://www.plus-h.co.kr/data/plus-h_202105/sub/sub3_0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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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 등록대상 및 요건!!
주택건설사업자, 대지조성사업자 및 기타 공사업 등록관련 전문지식 전달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취득관련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먼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대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 등록대상
위 대상자는 반드시 등록신청을 통해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고 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증을 취득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등록대상의 경우 등록증을 취득하는데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지만, 혜택또한 많습니다.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혜택
그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
상기 명시된 것처럼 등록요건은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이렇게 3가지입니다.
3가지 요건을 조금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본금
자본금을 증빙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사업자의 경우 (자본금 3억원 이상 증빙)
(1) 예금 잔액증명서 제출
(2) 직전년도 법인세신고서에 첨부된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3) 법인 명의의 (부동산) 재산보유증명
(4)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법인의 경우 한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이 무조건 3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2.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본금 6억원 이상 증빙)
(1) 예금 잔액증명서 제출
(2) 대표자 자산 감정평가서
(3) 대표자 부동산 공시지가확인원
☞ 기술자
기술자의 경우는 다음의 조건이 다 만족되어야만 기술자로 인정됩니다.
1.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2. 기술자를 등록신청할 회사에만 4대보험 가입을 해놓아야 하며, 4대보험이 가입됐으면 기술자를 건설기술인협회에도 가입을 해 놓아야 합니다.
기술자를 갖췄다는 증빙서류는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입니다.
특히, 기술자 등록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문의를 많이하시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 사무실
사무실은 위에 보시는 것처럼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집기 (전화, 팫스, 인터넷 필수)를 갖춰야 하며, 사무실은 타사업장과 구분되어 독립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즉, 사업장을 타사업장과 공유해서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참고로, 상기 등록요건은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록요건 중복인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 위와 같은 면허를 가지고 계시다면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을 갖추는데 이해가 안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절차 및 등록신청 시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절차
등록요건을 갖추었다면 등록신청을 해야하는데 등록신청 접수는 등록접수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대한주택건설협회 시도회에 하면되고, 서류검토 및 실사 등 요건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으면 15일 이내에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해 줍니다. 등록신청 시 대한주택건설협회에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내야합니다. (총비용 650만원)
등록증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나라에 세금을 내야하는데, 세금은 등록면허세와 국민주택채권매입 두가지 입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관련 필요한 내용들을 포스팅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이해가 안되시거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신종바이러스로 다들 걱정이 많으신데요.
손을 씻거나 마스크를 쓰는것외에도 건조하지 않도록 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고, 가습기 등을 틀어놓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수건설정보 김부장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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