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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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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변호사 고르는 방법 나라면 이런 사람을 선임하겠다 :: 로비스트(LawB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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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문제 소송정보로 소통하는 로비스트(LawBst)입니다. - Table of Contents:
좋은 변호사 고르는 방법 나라면 이런 사람을 선임하겠다
1 각 분야의 전문변호사를 찾을 것
2 경력이 있는 변호사를 찾을 것
3 변호사 비용
4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면
5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기 전 미리 준비하고 알아두어야 할 것
6 이 변호사 만큼은 피해라
7 전관예우 과연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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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윤선] 좋은 변호사 고르는 세가지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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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 시 주의사항, 좋은 변호사 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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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적된 승소사례로희도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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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
당신을 이해하는 한 사람, 변호사 오승철입니다.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
★ 소송의 3가지 변수
부동산소송에서 좋은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송의 승패를 결정하는 변수들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부동산소송에서 좋은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송의 승패를 결정하는 변수들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사건을 잘 처리해서 나에게 승리를 안겨 줄 좋은 변호사를 고르는 요령, 그리고 내가 고른 변호사가 내 사건을 더 잘 처리해 줄 수 있도록 변호사를 잘 쓰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1) 변호사의 직업적 역량과 충실함
민사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내 변호사와 상대 변호사의 ‘변론능력과 충실함’의 정도입니다.
재판은 분쟁의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그 사실관계에 법률을 적용해서 원고의 청구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두 개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민사재판은 형사·행정·헌법재판과 달리 소송당사자가 법정에서 제출한 주장과 증거만 보고 하는 재판입니다. 이것을 ‘변론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 내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그런 사정을 법정에서 제대로 주장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나는 하나도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되며, 또 그 억울한 사정이 법정에서 완전히 밝혀졌다 해도 법률을 제대로 찾아서 주장하지 못하면 재판에서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민사재판에서 변호사의 변론능력과 충실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 긴 설명이 필요 없겠죠?
(2) 재판부(판사)의 성향
소송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판사입니다. 그래서 판사를 잘 만나면 질 사건도 이길 수 있고 이길 사건도 질 수 있는 것이 재판입니다. 내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의 가치관과 성향에 따라 소송의 승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재판부 문제는 패소한 변호사가 자신의 패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좋은 피난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첫째 > 부동산 민사소송에서는 판사 때문에 패소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송 또는 정치적 성격을 띤 형사소송에서는 담당 법관의 가치관/세계관 또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론주의가 강하게 지배하는 민사소송에서는 담당 법관의 가치관이나 개인적 소신이 개입할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부동산 소유권은 근대법 체계에서 재산권의 핵심적 보호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부동산법은 현실에서 비교적 정확하게 해석되고 집행되는 분야입니다. 법과 현실의 괴리가 가장 작고 재판에서 법 외의 변수가 개입할 여지가 비교적 적은 분야가 부동산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십 년의 재판을 통해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된 겁니다. 그래야 일할 맛이 나죠!).
< 둘째 > 담당 판사의 가치관과 잘못된 성향이 개입해서 소송이 불리하게 흘러가는 경우, 그것을 바로잡는 것 또한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재판장이 소송지휘를 잘못해서 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될 때, 담당 판사가 사실관계에 대해 선입견이나 편견(그것을 ‘예단’이라고 합니다)을 가지고 있어 당사자의 변론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느껴질 때, 담당 법관이 법령과 판례를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편향된 법해석을 하고 있다고 생각될 때, 변호사는 적극적인 변론을 하여 모든 상황이 정상으로 되돌아 가도록 할 책무를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판사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변호사에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어서 그런 경우 적지 않은 변호사들이 그 소송(해당 심급)을 포기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이는 변호사가 자기의 직업적 편익과 개인적 안위를 위해 의뢰인을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능하고 충실한 변호사는 적시에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강력하고 심오한 변론을 하여 위기상황을 헤쳐 나가는 노련한 변론능력을 보여줍니다.
< 셋째 > 변호사가 아무리 바로잡으려 해도 판사를 잘못 만나 억울하게 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대부분 항소심(2심)에서 뒤집어집니다. 단, 항소심에서 아무리 억울하게 패소했어도 대법원(3심)에서 구제를 받을 가능성은 극히 미미한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컨대 대부분의 사건에서 재판부 문제는 결국 변호사의 역량과 충실함의 문제로 귀착합니다. 그러니 소송에서 지고 판사를 탓하는 변호사는 좋은 변호사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그 밖의 변수들
소송당사자가 아닌 소송관계자들이 소송에서 승패의 변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정인, 증인, 사실조회기관 등이 그 예입니다. 특히 부동산소송에서 시가감정, 임료감정, 하자보수감정 등을 하는 감정인이 소송의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감정인의 감정, 증인의 증언, 사실조회기관의 사실조회회신도 변호사의 강력한 변론을 통해 그 내용 또는 증거가치가 달라질 개연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소송에서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탄핵하고 끝없이 그 보완을 요구하는 것은 변호사의 주된 변론활동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사가 다 그렇듯 소송에서도 ‘운’이라는 변수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소송이 쉽게 풀려나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변호사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송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 애를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의 변수들 중 내 변호사, 상대방 변호사, 재판부(판사), 그 밖의 소송관계자 기타 어디에서도 “운”이라는 변수가 끼어들 수 있습니다. 소송이 유리하게 진행되다가 갑자기 재판부가 변경되어 소송이 불리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을 시작하면서 가장 걱정했던 쟁점을 재판부가 문제삼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상대방 변호사도 그 쟁점을 짚어내지 못하고 지나쳐 쉽게 승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쎄라비!
☆ 문제는 의뢰인과 변호사다!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변호사의 변론능력과 충실함이라는 것을 이제 충분히 아셨을 겁니다. 부동산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 있고 충실한 변호사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능하고 충실한 좋은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은 의뢰인이 결정하는 일이고, 선임 후 변호사와 함께 변론자료를 만들어 나가는 것 또한 의뢰인의 몫이므로, 소송의 승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의뢰인과 변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를 고를 때는 이 5가지를 눈여겨 보라
이제 어떤 변호사가 내 사건을 잘 처리해 줄 유능하고 충실한 변호사인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떤 변호사가 내 사건을 잘 처리해 줄 유능하고 충실한 변호사인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1)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인가?
변호사는 사건처리를 통해 역량을 키워나가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유능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건처리 경험이 많아야 합니다.
변호사가 사건을 맡아 처리할 때는 자신이 그 동안 살아오면서 쌓아온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해 사용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건을 맡길 변호사를 고를 때는, 내가 의뢰하려는 분야만이 아니라 그 외 다른 여러 분야에서의 사건처리 경험까지 보아야 하며, 나아가 그 변호사가 세상경험을 얼마나 많이 한 사람인지까지 엿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변호사’라는 말에 쉽게 현혹되어서도 안됩니다. 전문변호사라도 각자의 역량은 천차만별이며, 또 전문변호사가 아닌 사람 중에도 전문변호사보다 훨씬 뛰어난 역량을 갖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많이 이겨본 변호사인가?
많은 성공을 경험해 본 사람은 일할 때 나오는 ‘포스’가 다릅니다. 자신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고를 때는 업무경험 자체도 중요하지만, 소송이나 소송 외 분쟁에서 많이 이겨 본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성공보다 실패를 더 많이 해본 사람은 새로운 일에서도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사건처리 경험이 많은 변호사라도 그 분야에서 이겨본 경험이 많지 않은 변호사는 내 사건에서도 질 확률이 더 높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3) 부지런한 사람인가?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근면·성실하지 않으면 좋은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근면·성실하다는 것은 상당히 추상적인 말이라서 지금 내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정말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인지를 짧은 시간 안에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좀더 구체적인 지표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부지런함’입니다.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부지런한 사람은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놓아두고 다른 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표준국어대사전은 “부지런하다”의 뜻을 “어떤 일을 꾸물거리거나 미루지 않고 꾸준하게 열심히 하는 태도가 있다” 라고 정의합니다. 매우 구체적인 정의입니다.
내 앞에서 몇십 분 동안 떠들고 있는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4) 연구하는 변호사인가?
사람들은 보통 변호사는 실무경험과 인맥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변호사 일은 끝없는 연구가 요구되며 실무경험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일반인들이 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므로 좀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법률문제는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분야가 매우 방대합니다. 하나의 분야에서도 다시 세부분야가 무수히 갈라집니다.
부동산법만 해도 계약법, 부동산등기, 임대차법, 부동산개발·신탁, 건설, 집합건물법, 재건축·재개발, 건축법, 국토계획법, 토지보상법(토지수용), 국·공유재산법, 부동산경매·공매·강제집행, 종중, 채권자대위·사해행위취소, 부동산상속 등 수많은 분야가 있으며, 그 각 분야마다 수많은 세부영역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물권법은 다시 부동산소유권·점유권, 부동산의 공유·합유·총유·구분소유, 명의신탁, 지상권·전세권, 저당권·유치권·가등기담보·양도담보 등 많은 분야로 갈라집니다. 또 부동산소유권 분야에서도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문제만 가지고 몇 권의 책을 쓸 수 있을 정도로 방대하고 복잡한 이론과 판례들이 존재합니다.
변호사가 이 모든 분야에서 관계법령과 판례·이론·실무 기타 변호사 업무에 관한 모든 것들을 완전히 숙지하고 있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새로운 사건을 맡으면 항상 모르는 것이 있게 마련이며, 그 일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모르는 것을 공부하고 연구해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실무에 종사해온 사람이 새로운 것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어서, 평소 공부하고 연구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둘째, 법은 계속 바뀌고 법원에서는 새로운 판례들이 매일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신하는 분야에서도 잠시의 게으름으로 모르는 것투성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전문변호사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지 않으면, 의뢰인에게 잘못된 상담을 하고도 그런 줄을 모르는 무식쟁이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남들이 이기기 어렵다고 하는 사건을 끝까지 싸워 이기는 변호사가 진정 유능한 변호사입니다. 때로는 판례변경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힘과 기술은 끊임 없는 연구를 통해서만 나옵니다. 과거에 습득한 지식과 경험만 가지고 일하는 변호사는 남들도 다 이기는 사건만 이길 수 있습니다.
☆ 전자소송으로 하십시오.
내 사건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줄 변호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소송진행상황을 의뢰인이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습니다. 또 훗날 부득이하게 변호사를 바꾸어야 할 때 소송기록을 통째로 다운받을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아직도 대부분의 사건을 종이사건으로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는 부지런한 변호사가 아니거나 연구할 줄 모르는 변호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선임료가 정직하고 합리적인가?
좋은 물건을 합리적이고 정직한 가격으로 구입했을 때 물건을 잘 샀다고 말합니다.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서비스라도 합리적이지 못한 높은 가격을 주고 샀다면 좋은 구매가 아닙니다.
그런데 ‘상품 구매’와 ‘서비스(용역) 구매’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상품은 먼저 만들어지고 나서 가격이 정해지는 반면, 서비스는 먼저 가격이 정해진 뒤에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물건값의 흥정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품을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흥정의 기준이 분명하고, 흥정의 결과가 만족할만한 것인지 여부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 대금의 흥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비스업자는 서비스 대금을 받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장사가 밑지고 물건을 팔지 않듯이, 서비스업자는 자기가 받은 값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서비스 대금을 흥정해서 많이 깎았다고 좋아하는 것은 아주 순진한 생각입니다.
문제는 ‘바가지’입니다. 장사가 상품의 원가와 가치에 비해 터무니 없이 높은 가격을 불러 바가지를 씌우는 것처럼, 서비스업자도 자기가 그 일에서 해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혹은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처럼 고객을 속여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전문성을 과대/확대 포장해 터무니 없이 높은 선임료를 부르는 변호가 있는가 하면, 자신의 특별한 전관경력, 재판부와의 특별한 인연 등을 내세워 터무니 없이 높은 금액을 불러 바가지를 씌우는 변호사도 있습니다. (그런 변호사라면 얼마든 쾌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서 더 얻을 게 없으니 어서 볼일 보러 나가십쇼.) 그래서 변호사가 나에게 제안하는 선임료가 합리적이고 정직한 가격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제시하는 금액이 합리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변호사보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정직하고 합리적인 변호사가 수임료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는 이런 것들입니다: ① 승소 후 상대방으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는 변호사 보수가 얼마인지, ② 이 사건을 이기기 위해 변호사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지, ③ 승소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④ 그 소송을 통해 당사자가 얻게 되는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등. 이 4가지 요소들 중 ①은 수임료 견적을 내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되고, ②와 ③은 착수금을 정할 때, ④는 성공보수를 정할 때 주로 고려됩니다.
이 네 가지를 하나씩 살펴 보겠습니다.
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
소송이 끝나면 패소한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동안 지출한 소송비용을 모두 갚아주어야 하는데, 그 소송비용에는 변호사보수도 포함됩니다. 다만 승소당사자가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소송물가액(소가)에 따라 법이 정한 금액 만큼만 돌려받을 수 있는데, 그 금액이 실제 지출한 선임료보다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소송에서는 시가표준액으로 계산되는 소송물가액이 부동산의 실제 가치보다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정직하고 합리적인 변호사는 승소했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변호사보수가 얼마인지를 의뢰인에게 분명하게 알려 주고 선임료를 제시합니다.
② 예상 소요기간 및 예상 업무량
충실하고 정직한 변호사는 시간과 노력으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변호사 보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써야 하는지 및 그 사건을 이기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쏟아 부어야 하는지입니다.
정직하고 합리적인 변호사는 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쏟아 부어야 하는지를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해 주고 선임료를 제시합니다.
③ 승소가능성
승소가능성의 정도는 착수금을 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소송이라도 승소가능성이 희박하다면 의뢰인에게 높은 착수금을 부담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주 어렵고 힘든 사건이 승소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면, 그 사건은 그냥 포기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의뢰인과 변호사 모두에게 유익합니다.
④ 소송을 통해 당사자가 얻는 이익
소송을 통해 의뢰인이 얻는 이익은 주로 성공보수를 정할 때 고려하지만 착수금을 정할 때도 중요한 고려요소가 됩니다. 이것은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소송을 통해 얻는 이익에 비해 성공보수가 적정한지는 의뢰인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소송을 통해 얻는 이익에 비해 착수금이 적정한지 여부는 위에서 본 ‘승소가능성’ 문제로 돌아갑니다.
☆ 3가지는 갖추어야 좋은 변호사
위 다섯 가지 조건을 두루 갖춘 변호사를 만난다는 건 큰 행운이 따르지 않으면 어려운 일입니다. 그 중 4가지를 갖춘 변호사는 분명 좋은 변호사이고, 3가지만 갖추었어도 좋은 변호사 반열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인연이 된 변호사 중에서 위 다섯 가지 중 3가지를 갖춘 변호사가 있다면 선택해도 됩니다
★ 좋은 변호사를 고르기 위한 행동요령 5가지
내 앞에 앉아 있는 변호사가 이런 조건들을 두루 갖춘 변호사인지 짧은 시간에 알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짧은 시간에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는 사람의 말 뒤에 숨어 보이지 않는 실체를 느끼고 식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런 지혜와 식별력은 하루 아침에 습득되는 것이 아니니 문제인 거죠.
그래서 변호사를 고를 때 참고가 될 만한 행동요령 5가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요령에 따라 행동하시면 좋은 변호사를 선택하고 성공적인 위임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몇 배로 높아집니다.
내 앞에 앉아 있는 변호사가 이런 조건들을 두루 갖춘 변호사인지 짧은 시간에 알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짧은 시간에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는 사람의 말 뒤에 숨어 보이지 않는 실체를 느끼고 식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런 지혜와 식별력은 하루 아침에 습득되는 것이 아니니 문제인 거죠.그래서 변호사를 고를 때 참고가 될 만한 행동요령 5가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요령에 따라 행동하시면 좋은 변호사를 선택하고 성공적인 위임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몇 배로 높아집니다.
(1) 변호사와 직접 상대하라
지금은 그런 곳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변호사업무의 대부분을 사무장이 하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런 사무실은 정상이 아닙니다.
사건상담은 처음부터 변호사와 직접 해야 합니다. 특히 변호사를 선임하는 마지막 단계에서는 반드시 담당 변호사와 직접 만나서 사건 내용과 선임료에 관하여 구체적인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만일 변호사를 만나기 전에 먼저 사건위임계약서를 쓸 것을 요구하거나 착수금 또는 계약금을 낼 것을 요구하는 사무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바로 나가십시오.
☞ < 의뢰인쪽에서도 당신이 직접 변호사를 상대해야 합니다 - 지인을 대동하는 경우 주의할 점 >
의뢰인 쪽에서도 ‘의뢰인 본인’이 직접 변호사를 상대해야 합니다. 내 변호사는 내가 직접 알아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지인의 소개로 또는 주변 사람의 말만 듣고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나에게 변호사를 소개하는 사람은 그 변호사로부터 돈을 받는 브로커이거나 그 브로커의 주변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지불할 변호사선임료의 몇십 프로를 가져갑니다.
물론 변호사를 소개하는 사람이 모두 다 브로커인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 변호사를 소개하는 사람이 순수하게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변호사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당신 스스로 판단할 입니다.
본인이 법을 잘 모른다, 말주변이 없다는 등등의 이유로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다른 사람을 전면에 내세워 상담을 하거나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것도 피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 분들은 그런 의존적인 습관 때문에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함께 간 사람이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일지라도, 사건의 실체에 관한 상담 기타 중요한 대화는 내가 직접 해야 하며, 제3자는 대화의 전면에 나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의 주도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면, 그 사건은 앞으로 가시밭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2) 변호사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애쓰지 말라
내가 지금 변호사를 만나고 있는 것은 변호사와 친분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내 사건을 잘 처리해 줄 사람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변호사가 나를 만나고 있는 것도 사건수임을 위한 것이지 나와 사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자리에서 인간적인 정담을 주고받는 것은 서로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지 않는 무의미한 일입니다. 그러니 변호사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변호사 앞에서 애써 미소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노력이나 생각을 하다 보면 변호사에게 할 말을 다 못하게 될 뿐 아니라 변호사를 제대로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이성적이고 사무적인 자세로 필요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좋은 인상을 준다고 해서, 변호사의 동정심/자비심(유능한 변호사는 일할 때 그런 걸 모두 버리고 일합니다)에 호소한다고 해서, 변호사가 선임료를 깎아 주거나 내 사건을 다른 사건보다 더 신경 써서 처리해 줄 거라고 믿는 것은 아주 순진한 생각입니다.
변호사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거나 불쾌한 인상을 주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의뢰인이 무례하거나 불쾌한 행동을 하면 변호사는 더 높은 선임료를 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그 무례함과 불쾌감을 참고 일해야 하니까 말이죠!
(3) 특별한 신뢰를 표시하지 말라
초면인 사람에게 특별한 신뢰감과 친밀감을 보이는 사람은 사기꾼이거나 좀 부족한 사람입니다. 초면인 사람에게 특별한 신뢰감을 가지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그런 섣부른 신뢰감은 오래가지 않아 깨지고 결국은 두 사람의 관계를 망치게 됩니다. 그러니 변호사에게 큰 신뢰감을 갖고 있더라도, 첫 만남 혹은 초기의 만남에서는 그에게 특별한 신뢰감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유능한 변호사는 세상경험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특별한 신뢰를 표하는 당신에 대하여 좋은 인상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당신이 경솔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신뢰는 시간을 먹고 자라는 나무입니다.
변호사선임 단계에서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특별한 신뢰감을 표현할 경우의 가장 큰 문제는, 의뢰인이 선임료 협상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에게 특별한 신뢰감을 가지고 있음을 이용해 높은 선임료를 부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 변호사에 대한 신뢰는 소송에서 지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됩니다. 그러니 변호사에 대한 ‘특별한 신뢰’는 승소판결을 받을 때까지 유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신중하되 최종 결정은 결단력 있게
변호사를 선임할 때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한 기초자료들을 충분히 제공하고 그것을 기초로 한번 더 생각하고 최종결단을 내릴 수 있는 시간을 준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변호사를 테스트하고 평가하는 단계에서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하지만, 결단의 시점에 이르러서는 결단력 있게 선임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변호사는 시간과 노력으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시간과 노력을 뺏어가면, 변호사는 그 사건을 처리할 때 그 만큼 시간과 노력을 덜 들이게 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자료와 의견을 모두 주었는데도 의뢰인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만나서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불필요한 말들을 하며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이면, 변호사는 머릿속에서 다른 사건을 생각하기 시작하거나 슬슬 자리에서 일어날 준비를 합니다.
변호사를 선택하기 전에 몇 명의 후보 변호사를 만나보는 것은 좋지만, 너무 많은 변호사를 만나보면 결단력 있는 선택을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 미리 충분히 알아보고 난 뒤 2~3명 정도의 변호사만 엄선해서 만나보는 것이 좋습니다.
(5) 착수금과 성공보수는 이렇게
정직하고 합리적인 장사는 자기가 파는 물건이나 서비스가 고가라고 생각될 경우, 그 물건/서비스를 왜 더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없는지를 고객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해 줍니다. 변호사도 그렇습니다.
변호사가 제시한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내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금액일 때에는, 그 금액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 설명을 요구하십시오. 이때 정직하고 합리적인 변호사는 선임료를 결정하는 위 4가지 요소들을 당신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만일 변호사가 당신의 요구를 받고도 선임료가 산정된 근거를 설명해 주지 않거나, 설명을 해주더라도 당신이 잘 알아들을 수 없는 어려운 말로 설명한다면, 그 변호사는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는 특별한 함수관계에 있습니다. 착수금을 성공보수로 돌리는 경우, 줄어든 착수금만큼 성공보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성공보수는 그 몇 배로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착수금 500만원, 성공보수 500만원’인 사건에서, 착수금을 300만원으로 하면 성공보수는 1,000만원이 되고, 착수금을 200만원으로 하면 성공보수가 1,500만원, 착수금을 100만원으로 하면 성공보수가 2,000만원, 착수금을 0원으로 하면 성공보수가 3,000만원이 되는 식입니다(꼭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예를 보여 드린 것입니다). 또 착수금이 700만원이 되면 성공보수가 제로(0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착수금은 현찰이고 성공보수는 조건부 어음이기 때문입니다.
착수금을 적게 하고 성공보수를 높게 하면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더 열심히 일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오해입니다. 변호사는 성공보수라는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착수금에 대한 책임감으로 일합니다.
착수금은 채찍이고 성공보수는 당근입니다. 말을 뛰게 하는 것은 채찍이지 당근이 아닙니다.
그러니 내 사건이 정말로 중요한 사건이고, 변호사가 내 사건을 자기 일처럼 열심히 해주기를 바라고, 또 이 변호사라면 승소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간다면, 착수금을 높게 하십시오. 착수금이 많아지면 성공보수가 그 몇 배로 줄어들어 선임료 총액이 훨씬 줄어들게 될 뿐 아니라, 착수금을 많이 받은 변호사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더 열심히 일할 것이므로 승소할 가능성이 배가됩니다. 반면 이겨도 그만 져도 그만인 사건이라면 착수금을 적게, 성공보수를 높게 정하십시오.
< 승소가능성과 착수금 – 성공보수의 함수관계 >
승소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건에서는 선임료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착수금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정직한 변호사는 그렇게 합니다). 반면 승소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경우는 착수금을 조금만 정하고 성공보수 약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승소가능성과 패소가능성이 반반 정도라면 그 중간에서 변호사와 적절하게 협의해서 정하면 됩니다.
★ 변호사를 선택한 후 행동요령 5가지
좋은 변호사를 고른 뒤에는 이렇게 행동하십시오. (이 행동요령은 내 변호사 능력있고 충실한 좋은 변호사임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좋은 변호사를 고른 뒤에는 이렇게 행동하십시오. (이 행동요령은 내 변호사 능력있고 충실한 좋은 변호사임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1) 내 변호사가 최고다
사람은 자기가 신뢰받고 있다고 느낄 때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됩니다. 특히 변호사는 자기 능력에 대해 나름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자기 변호사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느낌을 분명하게 심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의뢰인이 자기를 깊이 신뢰하고 있다고 느끼면 변호사는 감사의 마음과 책임감으로 더 열심히 일합니다. 반대로 의뢰인이 자기를 별로 신뢰하지 않고 있다고 느끼면, 변호사는 그 사건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지 않습니다.
남의 일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나와 별 상관이 없는 사람일수록 그런 말을 하기는 더 쉽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 아무런 책임감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남의 말을 듣고 쉽사리 내 변호사를 불신하거나 의심하는 것은 현명한 태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항상 귀를 열어놓고 있으되, 내 변호사에게 그 말을 전달하거나 질문할 때에는 변호사가 ‘이 사람이 이제 나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요령 있게 대화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특히 법률적인 문제를 놓고 변호사와 다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 변호사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변호사에게 그 뜻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검토를 요청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변호사가 알아서 검토해서 해법을 찾아줍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반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단계에서는 아부에 가까운 칭찬을 하다가도, 막상 사건을 진행할 때는 주변사람들 말을 듣고 쉽사리 내 변호사에 대한 신뢰를 거두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위의 “좋은 변호사를 고르기 위한 행동요령 5가지”부터 다시 읽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 앞에서는 꼭 해야 할 말도 못하면서 변호사 앞에만 오면 논쟁적이 되고 까다로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방안퉁수’라고 하죠. 방안퉁수는 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변호사는 싸울 상대가 아니고, 나의 조언자요 나의 조력자입니다. 변호사는 ‘남편’이 아니고 ‘내편’입니다!
(2) 깐깐하되 까탈스럽지 않게
위임계약서를 쓰기 전까지 친절하고 자상하게 상담해주던 변호사가 착수금이 들어온 뒤부터는 의뢰인을 친절하게 대하지 않고 일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중견변호사 중에는 사건선임 단계, 즉 돈 받는 단계에서만 의뢰인을 만나고 선임 후 일처리는 주니어 변호사에게 완전히 떠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처리의 대부분을 사무장이 하고 변호사는 법정에 나가는 일만 하는 사무실도 있습니다.
이런 변호사는 변호사를 고르는 단계에서 걸러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이런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는, 내 변호사가 돈만 받고 일을 소홀히 하거나 주니어 변호사 또는 사무장에게 일처리를 완전히 떠넘기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요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능하고 충실한 변호사를 잘 선택해 놓고서 지나치게 까다롭게 감시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내 사건을 아주 열심히 처리해 주고 있는 변호사에게 열심히 일해 달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것 등이 그런 예입니다.
== 사건 설명을 말로 할 것인가, 글로 할 것인가? ==
변호사에게 사건에 관한 설명을 말로 할지 서면으로 할지 고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그 사무실의 업무환경과 담당변호사의 성향 또는 의뢰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문제인데, 사건진행 과정에서 변호사와 충분히 협의하여 조화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를 보면 사건에 관한 설명은 말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 사건 이야기를 말로 하고 싶은 의뢰인에게 글로 써서 보내라고 계속 요구하는 변호사는 좋은 변호사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변호사는 선임 단계에서 걸러내야 합니다.
(3) 2심과 3심은 없다
소송은 1심에서 승부를 봐야 합니다. 1심에서 진 사건을 2심, 3심에서 이기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1심에서 시간과 돈과 노력을 모두 쏟아 부어야 합니다.
“1심에서 진 사건을 2심에서 이기기는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기 만큼 어렵고, 2심에서 진 사건을 3심에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의뢰인과 변호사 모두 이런 생각을 가지고 1심 소송에 임해야 합니다(실제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태도로 1심 소송에 올아웃 해야 한다는 의미임). 특히 대법원에 가면 진실이 모두 밝혀질 거라는 환상은 완전히 버리십시오. 대법원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재판이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을 때 바로 2심 또는 3심을 이야기하는 변호사는 유능한 변호사가 아닙니다. 2심은 1심 판결이 나온 뒤에 생각해도 늦지 않으며, 3심은 없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4) 사건설명은 변호사에게, 절차문의는 사무직원에게
변호사가 내 사건에 투입할 시간과 노력의 양과 질은 위임계약(선임료 약정)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이 말에 쉽게 고개가 끄떡여지지 않는 분은 위에서 본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불필요한 일로 변호사의 시간과 노력을 축내면, 변호사는 정작 필요한 일을 해야 할 때 나에게 시간과 노력을 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무직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소소한 문제, 절차적인 문제들을 일일이 변호사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만나서 이야기 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소소한 문제’와 ‘중요한 문제’, ‘절차적인 문제’와 ‘실체적인 문제’의 구분이 잘 되지 않을 때는 변호사나 사무직원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면 됩니다.
좋은 변호사 고르는 방법 나라면 이런 사람을 선임하겠다
안녕하십니까 로비스트(LawBst)입니다. 살다보면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갑니다. 하지만 재판을 받는 일은 참 드뭅니다. 일단 재판을 받게 되면 도대체가 무슨 말인 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형사의 경우 경찰이나 검찰에서 오라가라 하고, 민사의 경우 법원에 사건을 접수시켜 놓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제출해야할 서류도 많고, 신경써야될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일입니다. 어떤 변호사를 선임할 것인가?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다들 자기가 제일 변호사이니 무료 전화 상담이나 카카오톡 상담을 해보라고 광고를 합니다. 법원과 검찰청 앞에 가면 법조빌딩에 수많은 변호사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알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변호사를 고르는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각 분야의 전문변호사를 찾을 것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각 분야의 전문변호사 를 선임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형사, 민사, 가사 이 세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청이나 집행은 본안의 사전 또는 사후적인 역할이므로 별도의 전문변호사가 있다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행정이나 특허 전문 변호사도 거의 없고, 다만 그 분야를 조금더 깊게 할 줄 아는 수준이거나 재판을 진행해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라는 특징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사변호사의 경우 수사부터 각종 영장과 보석, 재판에 까지 신경써야할 부분이 상당히 많고, 경찰, 검찰, 법원을 모두 상대로 대응해야 하므로 그 전문성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유도할 수 있는 변호사가 유능한 변호사일 것입니다.
민사와 가사는 그 진행 과정은 상당히 유사하나, 가사의 경우 자녀가 있거나 양육비 등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가 있어 별도의 전문 변호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장 가압류 신청서 작성마저도 민사와 가사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첨부해야할 서류도 다릅니다(실제로 소장은 사무원이나 사무장이 작성하는 경우도 많고 변호사가 검토하는 곳도 많습니다).
2. 경력이 있는 변호사를 찾을 것
변호사 약력을 보면 사시 몇 회, 변시 몇 회, 00검찰청 검사 출신, 00법원 판사 출시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경력을 볼 수 있습니다. 초임 변호사보다는 넓은 시야와 경험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무만 보지 않고 숲도 보는 시야를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형사 재판 담당 변호사여서 변호를 하다가 형사 재판에 이은 민사재판에 손해배상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해 두고 재판을 진행해야지, 단순히 형사 재판만을 보고 달려드는 과오를 범하지 않는 변호사를 고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소송 자체만 승소할 것이 아니라 본안 소송 이전에 사전처분으로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고 본안에서 승소하고 향후 경매나 채권압류및추심 등 집행까지 게다가 혹시라도 최악의 사안인 채무자가 회생 또는 파산을 하는 등의 경우까지 대비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가벼운 사안이라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판사출신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형사소송만 본다면 검사출신도 괜찮습니다. 다만 꼭 판검사 출신만을 선호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비자인 위임인의 입장에서는 사진과 약력만 보고 알 수는 없으니 잘 모르겠으면 판검사출신이 유리하다는 소견입니다.
3. 변호사 비용
변호사 비용에서 멈칫하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쏟아지는 변호사 시장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더 많아지고 인터넷 등에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의 수임료를 공개하는 사무실도 많다보니, 소위 말하는 눈탱이를 씌워서 수임료를 받아내는 변호사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기본 수임료에서 증액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합니다.
4.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면?
바로 변호사를 만나기보다는 주로 상담하는 사무장이나 사무원을 만나게 됩니다. 사정을 보고 어떤 종류를 원하는지 어느 절차까지 원하는 지를 상담하고 수임료에 대한 정보를 얻습니다. 사전에 변호사와 예약을 한하고 상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간혹 소송비용을 아껴보고자 “가압류는 됬고요 본안소송 소장이나 써주세요”라는 분들도 많은데, 소장을 써주기는 하지만 집행을 할 줄 모르거나 보정명령을 받아서 다시 오시는 경우가 많으니 법률적 지식이 없다면 사건 일체를 위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은 인터넷이나 법원 방문하여 서류를 꾸며 내면 좋지만, 재산파악을 잘못한 뒤 본안에서 승소한들 아무런 효과가 없으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5.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기 전 미리 준비하고 알아두어야 할 것
내가 무엇을 원하는 지 분명히 알고 가야합니다. 무턱대고 찾아와서 인생사를 늘어놓고, 죽겠느니 약먹고 심장이 벌렁거린다느니, 살려달라느니 이런 것 보다는 일단 진정하고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원하는 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원하는 지, 위자료를 원하는 지, 피고를 누구로 할 것인지, 배우자나 상간자를 피고로 할 것인지, 부동산에 대한 집행을 할 것인지, 통장을 가압류 할 것인지 등 알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다 갖추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재산이 어떤 것인지(거주지 주소나 타고다니는 차량번호, 주거래은행 등), 얼마 정도 하는 지, 다른 채무는 없는지, 약점이 무엇인지 등 풍문이나 소문, 주위 아파트 시세나 자동차 운행정보, 어떤 이성에 대한 취향을 가지고 있는지, 출근시간이나 휴가시간, 직장 위치 등등
증거로 만들어서 제출할 거리들을 미리미리 탐색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로 만들어 놓으면 더 좋습니다. “변호사 너 내가 돈 주었으니 알아서 다 해라”라고 하면 그거 좋아할 사무실은 돈 많이 받을 사무실 뿐일 것입니다. 최소한 내가 어떤 소송을 하고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할 것입니다.
사전에 준비해두면 소장도 완벽하게 작성할 수 있고 상대방의 반박자료인 답변서 조차도 못내겠금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라면…어느 날 소장이 훅 들어오는 경우는 드물고 그전에 원고측에서 돈갚으라는 말을 많이 들었고 감정적으로 상당히 격해져 있는 상태일 테니 그 쯤되면 답변서를 슬 준비해야겠습니다. 적정한 비용에서 과도한 이자를 걷어내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주로 조정으로 유도하는 것이 괜찮은 편입니다. 재산을 빼돌린다면 사해행위로 인해 별도의 소송을 또 당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사전에 파악한 지식을 바탕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물어봐야합니다. 뭘 알아야 질문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6. 이 변호사 만큼은 피해라
대한변호사 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한 징계를 받은 변호사 들입니다. 대다수는 착오와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안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효력이 다한 서류인데 효력이 있는 서류라고 믿고 제출했다던지와 같은 경한 경우이나, 위임인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한 경우, 변론을 하지 않았는데 받은 수임료를 돌려주지 않는다던지, 재판을 방치하고 위임인에게 설명을 하지 않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다던지, 의뢰인에 대한 동의없는 신체접촉을 하였다던지 등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공고를 하게 되어 있고, 이 공고 명단에 없는 변호사는 별도로 열람신청을 통해 알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소송은 힘듭니다. 괴롭고 피곤하고 짜증납니다. 그런데 내 편이 되어줄 변호사가 더 큰일이라면 안될 일입니다.
바쁘게 일하다 보니 사소한 실수로 징계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는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주로 견책의 징계 대상).
그리고 위임인이 하자고 하는대로 하는 변호사를 주의해야합니다. 사실 변호사가 보기에 A대하여 집행이 불가능해보이고 B에 대하여 집행 하는 것이 유리해 보여 B를 목적물로 한 소송을 진행하자는 제안을 하지만 위임인이 우겨서 A로 진행을 하게됩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뻔히 안될일인데 불나방 처럼 달려드는 위임인이 걱정은 되지만 굳이 말리지 않습니다.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승소하더라도 집행할 물건이 없어져 버린 허무한 상황이 되고 나서야 위임인은 변호사탓을 합니다. 사기를 당했다면서 떼를 쓰는 것입니다. 어른인지 애인지 ^^;
돈만 받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위임인의 뜻대로 해주겠다고 하는 변호사를 주의하여야합니다.
7. 전관예우 과연 좋을까?
재판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얼마전에 상관으로 모시던 법원장이나 부장판사가 개원을 하고 사건 수임을 합니다. 그 사건을 맡은 법관은 심리적 부담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더 가혹할 정도로 보정을 내리곤 한 것이 예전의 관례인 전관예우입니다. 형량을 갂아준다든지, 청구금액을 감축한다든지 과거 우리나라 전체의 모습을 법원과 검찰이 대변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법원공무원 행동강령이 개정되면서 법관이 전관변호사와 사적접촉을 한 경우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 등 전관예우가 불가능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법관은 징계를 받게 되면 부장판사나 법원장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몸을 사릴 것입니다. sns와 휴대전화의 발달 그리고 전자소송의 진행으로 모든 사건을 양 당사자가 지켜볼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관예우할 만한 부장판사나 법원장 출신의 전관변호사의 경우 청구금액이 적은 소송 보다는 청구금액이 큰 승소하기 힘들고 까다로운 사건을 주로 수임하기 때문에 꼭 전관 변호사라고 해서 반드시 승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소위 타이틀만 걸어 놓고 1년에 사건 몇 건만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고령입니다.
이상으로 좋은 변호사 고르는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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