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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결정을 받으면, 채무자에게 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지급명령이 결정되면 채무자는 자발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급명령 판결문의 높은 지연이자 때문에,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속적으로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지급명령 끝까지 안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불이익은 없는지?
지급명령 끝까지 안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불이익은 없는지?


로폼 :: 법률실전 | 지급명령 신청은 시작. 그 이후 관리도 중요하다(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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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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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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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 온 지급명령, 그냥 놔뒀다간 억울한 돈 나가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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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 온 지급명령, 그냥 놔뒀다간 억울한 돈 나가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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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³¿ä – µ¶ÃËÀýÂ÷ – ¹Î»ç – ÀüÀڹοø¼¾Å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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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대처방법을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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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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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명령이 무엇인지 간단히 소개합니다

2 지급명령을 보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3 지급명령을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

4 지급명령을 대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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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대처방법을 알아봅시다
지급명령 대처방법을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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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 후 상대방이 돈을 갚겠다는데 얼마를 받으면 되나요? – 머니백 지급명령 사이트 활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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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명령 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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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명령 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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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 받은 지급명령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자주하는 질문 – 이준수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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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 받은 지급명령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자주하는 질문 – 이준수법무사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중간에 폐지된다거나 금융기관 자체의 연체관리 매뉴얼에 맞춰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으면 실제로 금융기관에서 … 개인회생,개인파산,민사,가사,강제집행,부동산등기,상업등기,유언대용신탁개인회생이 진행 중이라도 금융기관은 소송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중간에 폐지된다거나 금융기관 자체의 연체관리 매뉴얼에 맞춰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으면 실제로 금융기관에서 청구하는 금액이 맞는지 여부만 살펴서 맞다면 이의신청하지 않고 그대로 계시면 확정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입장에서는 그 금융기관의 부채가 채권자목록에 기재만 되었다면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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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 받은 지급명령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자주하는 질문 - 이준수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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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민사법 소장,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서울김세라변호사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소장, 지급명령 대응방법 ​ ​ ​ 살다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과 당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무런 분쟁 없이 조용조용하고 떳떳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를 들 수 있는 것이죠. ​ ​ 법원으로부터 소장 또는 지급명령 등을 통해 원고 또는 채권자가 그러한 문건을 송달받은 피고 또는 채무자 등에게 어떠한 청구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몹시 당황하여 당장에 해결책을 찾아나서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는 확률적으로 더 많은 경우라고 볼 수 있을 뿐, 성격? 성향?의 차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내가 떳떳하면 그만 아니냐라는 식으로 별일 없을 거라는 태도로 일관하며 상황을 방치하고 넘겨버리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 ​ ​ ​ ​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 1.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피고는 원칙적으로 소장부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원고 청구 내용을 인정하거나 또는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기재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답변서 제출의무). 만일 피고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이러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변론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사안에 한하여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고 해당 기일에 원고 청구 내용을 전부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할 수 있게 됩니다. ​ ​ 이렇게 원고청구를 전부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고 상소기간이 도과하면 당해 판결은 종국적으로 확정되어 강제집행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되므로, 피고는 언제든지 확정된 판결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 ​ ​ ​ ​ ​ 2. 지급명령의 경우는 일반의 소송절차와 달리 지급명령에 대한 답변서 제출의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장이나 지급명령이나 그게 그거 아닌가 생각하셨던분들에게는 왜 이러한 차이가 있는지 의아하실 수 있을텐데요. 지급명령은 독촉절차로서 비교적 채무자가 다투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에서 일반의 소송절차보다 간이하고 신속하게 법적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절차입니다. 이에 채권자 일방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심리하여 그 신청에 이유가 있다 판단되는 경우 채무자에게 신청내용에 따른 지급명령문을 발령하는 단계로 진행되고, 이러한 절차적 특성 때문에 지급명령절차 단계에서는 통상의 민사소송처럼 원고와 피고가 치열하게 법적공방을 띄게 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 ​ ​ 그렇다고 하여 채권자가 신청한 내용 그대로 모든 상황이 종결, The end!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명령문을 송달받은 채무자는 그 지급명령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만일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문 그대로 확정되어 채권자로부터 즉각적인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 ​ ​ ​ ​ 청구내용을 부인한다면 ​ 정리하자면 소장, 지급명령을 받고나서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식으로든 얼마간의 기간이 소요되든간에 채권자로부터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발생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 ​ 따라서 소장을 받았든, 지급명령을 받았든 채권자의 청구대로 어차피 줘야 할 돈이 아니라면, 어찌됐든간에 다퉈야 할 부분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송달받은 내용 그대로 모든 것이 종결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심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대응방법에 대해 정리해볼까요? ​ ​ ​ ​ ​ 1. 먼저 소장을 받고 원고 청구내용을 전부 또는 일부 부인하고 다투는 경우,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의 청구내용을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규정상 30일로 답변서 제출기간을 정하고 있으나 이는 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30일로부터 하루 이틀 늦었다고 하여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나, 가급적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 ​ 아울러 그러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방법, 증거방법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으나 답변서 제출 이후 재판 기일이 잡히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우선적으로 답변서를 제출하고, 추후 변론기일 전까지 자신의 주장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준비서면과 입증방법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 또한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 ​ ​ ​ ​ ​ 2.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신청을 다투고자 한다면, 지급명령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 방법은 지급명령결정을 내린 법원을 관할로 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에 의합니다. (※ 지급명령은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의신청 기간을 도과한 경우 ‘청구이의소송’을 통해 이를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함) ​ ​ ​ 이렇게 채무자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이의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사건을 통상의 민사소송절차로 회부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부터는 일반의 민사소송 ‘피고’의 지위에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성 외, 청구내용을 다투는 내용이 기재된 답변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원칙적으로 지급명령문 송달일로부터 30일) 그밖에 사항에 관하여서도 일반 민사소송절차 의한다는 점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 ​ ​ 인쇄

법원서 온 지급명령, 그냥 놔뒀다간 억울한 돈 나가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無錢無罪)(8)

민사소송은 분쟁이 있는 당사자가 서로의 입장을 밝히고, 자기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면 판사가 판결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다시 말해 소송의 당사자는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해야 한다. 그런데 소송절차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 때로는 제대로 싸워 보지도 못하고 소송에서 지는 경우도 있다.

이번 글에서는 적어도 어처구니없이 당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기억해 두면 좋은 몇 가지를 소개한다.

지급명령 받으면 2주 안에 이의신청해야

모든 법률분쟁을 정식 소송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간단한 사건의 경우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급명령’ 제도이다. 일명 ‘독촉절차’라고도 하는 지급명령은 쉽게 말해 상대방이 이의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해 주는 절차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아직 받지 못했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그 사람의 재산을 가져오거나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 이때 상대방이 자신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려달라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특별한 흠결이 없는 이상 지급명령을 하게 되고, 이를 상대방에게 송달한다. 이후 상대방이 2주 동안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하는 제도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할 사항은 반드시 ‘2주’ 안에 이의신청해야만 한다는 점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발송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원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실제 법원에서 지급명령 서류를 받고도 자신과 상관없는 줄로만 생각하다가 뒤늦게 그 의미를 알게 돼 꼼짝없이 당하는 사례도 심심찮게 보게 된다.

답변서 제출은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민사소송의 특성상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선 판사가 마음대로 판단할 수 없다. 그러므로 소장을 받은 경우라면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소송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답변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조차 막막할 수 있다. 때로는 너무 바빠서 조목조목 반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한 번에 모든 것을 답변하지 않아도 된다.

상대방한테 돈을 빌린 적도 없는데 돈을 갚으라는 내용의 소장을 받았다면 그냥 ‘원고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식의 답변 요지만 기재해도 무방하다. 또는 조금 복잡한 사연이 있어서 부연설명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별도로 제출하겠다’는 내용을 덧붙여 답변서를 제출한 뒤 좀 더 여유를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별도의 서면을 제출해도 된다.

기한 내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해 판결할 수 있는 ‘무변론 판결’제도가 있다. 따라서 불의의 일격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소장을 받은 뒤 일단 간략하게라도 답변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안전하다.

항소장은 2주 안에 제출해야

우리 소송절차는 3심 제도로 이루어져 있다. 1심에서 패소하면 항소해 2심을 받게 된다. 그런데 항소에도 기한이 있다. 민사소송에서 항소는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해야 한다(형사사건에서는 7일 이내). 항소할 때는 항소이유도 함께 적어 내야 한다. 항소장 안에 항소이유를 같이 기재해도 되지만 2주 만에 1심 판결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런 때에는 일단 항소장을 먼저 제출하고 항소이유는 다음에 내도 된다. 이렇게 항소장만 제출된 경우 통상 2심 법원에서 언제까지 항소이유가 기재된 준비서면을 제출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을 하게 된다.

강제조정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법원이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조정하는 경우가 있다. 판결이라는 것은 한쪽 당사자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양쪽을 모두 만족하게 할 수는 없다. ‘아무리 명판결이라도 나쁜 조정만 못 하다’는 표현도 있다. 조정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임의조정’과 임의조정에 대비되는 ‘강제조정’이 그것이다. 이는 민사조정법에 규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일컫는 것인데, 실무상 ‘강제조정’이라고 표현한다. 어쨌든 어감 때문인지 강제조정이라고 하면 무조건 조정안에 동의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한다. 그러나 강제조정은 조정에 동의할 것을 강요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판사가 (당사자의 동의가 없음에도) 직권으로 조정안을 제시한다는 의미에서 사용되는 표현이다. 그래서 강제조정 결정이 있더라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2주 안에 해야 한다.

즉 2주 동안 양 당사자가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강제조정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 만일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강제조정 결정은 효력을 잃고 다시 변론절차로 돌아가서 결국에는 판결 선고로 이어지게 된다.

전자소송 활용을

우리나라는 IT 강국답게 소송에서도 전자소송이 가능하다. 과거에는 우편으로 모든 것을 송달하였는데, 2012년부터 전자소송을 본격적으로 도입했다. 전자소송에는 소송에 필요한 서류 양식이 마련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서면과 각종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를 보다 쉽게 받아 볼 수 있어 여러모로 편리하다. 그러나 형사사건은 아직 전자소송이 도입되지 않았다.

간혹 전자소송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소송 절차가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머지않아 영상재판도 가능해질 수는 있겠지만 아직은 각종 서류제출과 송달을 인터넷으로 하는 것일 뿐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 외에도 소송하다 보면 각종 생소한 단어가 등장해 소송 당사자를 괴롭힌다.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요즘은 법원에서 어떤 서류를 보낼 때 소송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담은 안내문을 함께 보내준다. 그러므로 법원에서 어떤 서류를 받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안내문을 꼼꼼히 읽어본 뒤 대응하면 된다.

만일 안내문을 읽어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인터넷을 찾아보거나 상담을 받은 뒤 대응방법을 찾으면 된다. 중요한 것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큐렉스 법률사무소 정세형 변호사 [email protected]

독촉 절차란 소송 절차, 조정 절차와 함께 법원이 관여하는 주요한 민사분쟁 해결절차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아직 일반국민들에게 널리 그 내용이 알려지지 아니하여 그다지 친숙하지 않은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독촉 절차의 특색을 통상의 소송절차와 비교하여 살 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독촉절차의 장점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1) 독촉절차에서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므로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절차처럼 법원의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그 결과 법정에 출석하는 데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신속하게 분쟁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2) 독촉 절차는 채무자가 주로 대여금, 물품대금, 임대료 등 금전 지급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의 지급 명령 신청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약식의 분쟁 해결 절차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지만, 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자신의 채권을 만족 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납부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합니다. (3)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 소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당사자 1인당 6회분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므로, 소송절차에 비하여 소요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4) 또한 지급명령이 확정될 때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절차 독촉절차는 한 마디로 말해서 채권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서도 신속하고 적은 소송비용으로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데 그 절차적 장점이 있지만,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지는 잠정적 분쟁해결절차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컨대 귀하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이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에 독촉절차를 이용하면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해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돈을 빌린 기억이 없다든지 이미 갚았다고 말하고 있어 지급명령신청을 하더라도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소송절차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독촉절차를 이용하기보다는 직접 조정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여 나가는 가운데 발생하는 대부분의 분쟁은 당사자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또 그와 같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조정과 소송 중에서 우선 조정절차를 통한 분쟁해결을 시도하여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독촉절차는 모든 소송의 종류의 청구에 대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독촉철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청구는 일정한 액의 금전, 일정한 양의 대체물(예: 일반미 중등품 가마당 ○○㎏들이 ○가마) 또는 일정한 양의 유가증권(예: 200○. ○. ○. 발행 국채 ○○원권 ○○○장)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만 한정되고, 건물명도·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등에서는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 현재 변제기가 도래하여 즉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지급명령의 송달불능과 이에 대한 조치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먼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합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에 채무자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지 아니하면 법원에서는 채권자에게 일정한 보정기한 내에 송달가능한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거나 주소보정이 어려울 때에는 민사소송법 466 ①항에 의거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주소보정을 하면 보정된 주소로 재송달을 하고, 소제기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한 경우와 같이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만일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보정기한을 도과시킨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되므로 채권자는 이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2주일이 경과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채권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채무자로서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하여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하는 절차적 부담을 안게 되므로 채무자도 이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으면 신속하게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불복 여부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불복이 있으면 2주일이 경과하기 전에 지체없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에 지급명령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만 명백히 하면 충분하고, 불복하는 이유를 특별히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져서, 그 이후에는 청구금액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소액사건, 2억원이하인 경우에는 단독사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의사건으로서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채무자는 일반 소송절차에서처럼 피고의 지위에서 자신의 주장을 법원에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소송절차로 이행된 이상 채무자는 법원이 쌍방 당사자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 판결을 통한 승패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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