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32 전입 신고 세대주 분리 The 144 Latest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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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는 거주지가 이동된 경우에 하는 것이며, 세대주 분리는 세대를 분리하여 세대주가 되는 것으로서 전입신고로도 할 수 있고, 정정신고로도 할 수 있습니다. 즉, 전입신고는 반드시 세대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며, 세대 전체가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만 했다간 세금 폭탄ㅣ세대분리는 이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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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분리 방법(+자녀, 주말부부 세대분리, 청약) – 우리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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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세대주 분리 세대분리

청약 세대분리

세대분리 방법

자녀 세대분리(부모 자식 세대분리)

부부 세대분리(배우자 세대분리)

주말부부 세대분리

형제자매 세대분리(형제 세대주 분리)

친척집 전입신고 세대주 분리

친구집 전입신고(+남자친구집)

세대주 분리 장단점(세대분리 단점)

4 세대분리 방법 – 세대분리 전입신고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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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 전입신고 방법 자세하게!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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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 전입신고 방법 자세하게!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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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전입신고를 통한 세대 분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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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세대 분리

고시원 전입신고를 통한 세대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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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및 세대분리 – 부동산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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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및 세대분리 - 부동산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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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세대주 분리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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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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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세대주 분리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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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분리 변경방법, 전입신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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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 열린민원 - 흥덕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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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 열린민원  - 흥덕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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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와 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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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와 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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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분리 방법 조건 및 장단점 – 스타인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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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분리 방법

세대주 분리 조건

세대주 뜻

세대 분리

세대주 분리 장단점

세대주 분리 방법 조건 및 장단점 - 스타인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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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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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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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분리 방법(+자녀, 주말부부 세대분리, 청약)

가족 간 세대주 분리 방법, 즉 부모 자녀 세대분리, 부부 세대분리, 특히 주말부부 세대분리, 형제자매 세대분리를 알아보고, 친척집이나 친구집에 전입신고하여 세대주 분리가 가능한지, 세대주 분리 장단점(세대분리 단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세대 기준

세대주, 세대주 분리, 세대분리

(1) “세대주”의 뜻

세대주란 세대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2) 세대주 분리(세대분리)의 뜻

세대주 또는 1세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소득세법, 주민등록법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에도 세대주 분리 또는 세대분리가 무슨 뜻인지에 대하여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세대주 분리, 세대분리란 무슨 뜻일까요? 세대를 분리하여 세대주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세대분리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진정한 세대분리 – 자녀가 부모님과 떨어져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하여 세대주가 되는 것

한지붕 세대분리 – 자녀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면서 부모님 중 한 분을 그대로 세대주로 두면서 자녀를 세대원에서 세대주로 변경하는 것

소득세법상 1세대 기준

청약 세대분리

소득세법상 1세대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는 “1세대”를 거주자 및 배우자가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세대 기준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함께 거주 + 함께 생계

만약 자녀가 부모님과 분리하여 별도의 세대를 이루고 싶다면, 즉, 소득세법상 단독세대주(단독 1세대)가 되고 싶다면, 결혼을 하면 됩니다. 물론 기존 가족과는 따로 거주하고 생계도 따로 해야 합니다.

만약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했지만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하여 현재 배우자가 없더라도 단독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이나 소득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배우자가 없더라도 나이 요건이나 소득 요건을 갖추면 단독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기존 가족과는 따로 거주하고 생계도 따로 해야만 기존 가족과의 세대분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에서 세대원 기준

==>> 생애최초 특별공급 2022년

==>> 신혼부부 특별공급 2022년

*사전청약과 본청약 차이점 확인하기

청약 세대주 분리

우선 양도소득세에서 문제되는 1세대는 소득세법이 규정하고 있고, 주택 청약에서 문제되는 1세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로 그 의미와 범위가 다릅니다.

아파트 청약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 3호에는 세대원의 범위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의3.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소득세법상 1세대 VS. 주택 청약의 1세대

소득세법 등 세법상 세대분리가 인정되려면 나이, 소득, 배우자 여부, 거주 독립, 생계 독립 등 실질적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나 주택청약을 위한 세대분리는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 즉 주민등록상 형식적으로 분리되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위장전입 문제 등 2가지가 서로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 형식적으로는 소득세법 상 세대분리와 주택청약을 위한 세대분리의 기준 규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상 세대분리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주택청약을 위한 세대분리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 3호

즉, 소득세법상 1세대는 거주 및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이고, 주택 청약에서의 1세대는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인 직계존비속을 의미합니다.

즉, 자녀와 부모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자녀가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 싶다면, 소득세법상 자녀의 세대분리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의 거주가 부모와 독립해야 하고, 자녀의 생계가 부모와 독립해야 하며, 자녀에게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없다면 자녀가 나이 요건이나 소득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택 청약에서 자녀가 부모님과 별도 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하면 됩니다.

즉, 자녀가 부모님과 세대분리하여 별도의 단독 세대주 자격으로 주택을 청약하고 싶다면 일단 주민등록상 주소를 분리해야 합니다.

물론 형식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만 분리하고 실질적으로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한다면 위장전입이 문제될 것입니다.

*위장전입 총정리 : 위장전입 적발 사례 및 방법(+ 국세청 사례, 처벌 판례, 청약취소)

==>> 청약 가점 커트라인과 안정권 점수 확인하기

==>> 청약 가점 계산 방법 이해하기

==>> 청약 추첨제 1순위 확인하기

주택 청약과 한지붕 세대분리

소득세법상 1세대와 관련하여 법원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실거주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한지붕 세대분리가 인정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한 경우(한지붕)에는 원칙적으로는 1가구 2주택으로서 양도세가 부과되어야 하지만 소득세법상 예외적으로 한지붕 세대분리가 인정된다면 부모와 자녀 각각 1가구 1주택으로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지붕 세대분리와 위장전입 : 한지붕 세대분리(+1가구 2주택 세대분리, 국세청 사례)

그러나 주택 청약에서 한지붕 세대분리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택 청약의 1세대를 규정하는 법은 소득세법이 아니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인데, 이 규정은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즉,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가 [같은 주소 또는 거소]라고 규정하여 해석에 여지를 부여한 것과는 달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 3호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하면서 세대분리가 인정되는 경우 : 한지붕 세대분리(+1가구 2주택 세대분리, 국세청 사례)

==>>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차이점 확인하기

세대주 분리 조건

세대분리 방법

일단 세대분리는 가족 간에만 문제됩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아닌 남남인 경우에는 거주를 함께 하든 생계를 함께 하든 아예 처음부터 동일 세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족 간에 동일 세대가 아닌 별도 세대로 취급 받고 싶다면, 세대주 분리,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 아래의 2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배우자, 나이, 소득

거주 독립 + 생계 독립

따라서 가족 간에도 거주를 달리 하고, 생계를 달리 하면 동일 세대가 아닙니다(예외 있음).

그런데, 가족 간에는 보통 함께 거주하거나 생계를 함께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 각자가 단독세대주가 되어야 할 경우에는 세대분리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어떤 경우에 가족간 세대분리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전청약 4차 일정 및 청약자격 완전 분석 : 사전청약 4차 일정(+청약자격 총정리)

독립 세대주

자녀 세대분리(부모 자식 세대분리)

(1) 거주 독립 및 생계 독립 – 판단 기준

국세청이나 판례는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자녀의 거주 독립은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한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 부모가 현실적으로 같이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행복주택 자격 총정리

(2) 배우자 / 나이 / 소득

현재 결혼 – 자녀가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경우 과거 결혼 – 자녀가 과거 배우자가 있었다가 현재 이혼했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나이 – 자녀가 배우자는 없지만 나이 요건(30세 이상)을 갖춘 경우 소득 – 자녀가 배우자는 없지만 소득 요건(약 73만원)을 갖춘 경우

여기서 나이 요건은 30세 이상인데, 만나이를 말하며, 소득 요건은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이면서 독립된 생계 유지가 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40%는 1인 가구의 경우 731,133원(= 1,827,831원 X 0.4)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판례나 국세청 사례에서는 자녀가 나이 조건을 갖춘 만 30세 이상이더라도 독립적인 생계 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득 요건과 관계 없이 생계 독립 요건은 당연한 전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총정리

*1인가구의 생애최초 특공 방법

(3) 자녀 세대주 분리 방법

자녀를 세대주로 분리하기 위해서는 일단 자녀의 거주 및 생계가 부모와 독립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결혼을 했거나 미혼인 경우에는 나이가 만 30세 이상이거나 일정 소득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자녀 세대분리 방법은 나이가 30세 이상인지 아니면 30세 미만인지 여부, 부모와 같은 집에 거주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아래의 관련 글을 참고하세요.

부부 세대분리

부부 세대분리(배우자 세대분리)

부부는 아파트 청약이든 세금이든 무조건 동일 세대입니다. 즉, 부부 세대분리는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배우자가 함께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생계를 함께 하지 않더라도 배우자는 동일 세대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실상 이혼상태라고 하더라도 법률상 이혼하지 않았다면 배우자에 해당하여 동일 세대로 취급됩니다.

<조세심판원의 해석례> 현행 「민법」제812조(혼인의 성립)에서는 혼인은「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청구인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라 함은 법률상의 이혼을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이혼상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주말부부 세대분리

주말부부 세대분리

부부 각각 세대주

주말부부로서 서로 거주하는 곳이 다른 경우 부부 각각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 즉, 부부 각각 세대주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부부가 따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형식적으로 부부 별도 세대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부는 동일한 세대로 취급됩니다.

부부 세대분리

즉, 부부가 각각 전입신고 하여 형식적으로 부부 각각 세대주를 구성하고 별도 세대인 것처럼 보여도 막상 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과가 문제되거나 아파트 청약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판단할 때는 부부는 무조건 같은 세대, 동일 세대로 본다는 것입니다.

부부 세대분리 청약(부부 각각 세대주 청약)

1인이 중복 청약이 가능한 경우가 존재하는 것처럼 부부도 동시에 청약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주택단지인지 아니면 다른 주택단지인지 여부, 투기조정지역 내인지 아니면 투기조정지역 외인지 여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지 여부, 특별공급인지 아니면 일반공급인지 여부에 따라 유효, 무효, 부적격 처리 등으로 달라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것은 아파트 청약에 관한 관련 글을 참고해주세요.

형제자매 세대분리

형제자매 세대분리(형제 세대주 분리)

세법상 형제자매는 동일 세대가 될 수 있다.

소득세법 상 형제자매는 가족에 속하기 때문에 형제자매 간에 함께 거주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함께 생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면 동일 세대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자매라도 함께 거주하지 않고 함께 생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소득세법 상 별도 세대로 분리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에서 형제자매는 동일 세대가 아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상 형제자매는 같은 세대원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더라도 동일 세대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

따라서 아파트 청약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를 판단할 때 형제자매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하든 동일하지 않든 같은 세대원이 아니므로 형제자매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친척집 전입신고 세대주 분리

친척집 전입신고 세대주 분리

부모님 집에서 이사 나와 친척집에 전입신고한 경우, 친척집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형식적으로만 전입신고한 경우에는 형식적 세대분리로서 위장전입에 해당됩니다.

*위장전입 관련 총정리 : 위장전입 적발 사례 및 방법(+ 처벌 판례, 청약취소)

그러나 만약 부모님 집에서 이사 나와서 친척집에 전입신고 했는데, 그 친척집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고, 부모님 집을 놔두고 친척집에 거주할 만한 이유가 납득할만하다면 부모님과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 친척집이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인 경우, 예를 들어 할머니집에 전입신고한 경우에는 부모님과는 세대분리가 되었지만 다시 할머니와 동일 세대로 취급받을 수 있으므로 한지붕 세대분리 조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집에 거주하면서 세대분리가 인정되는 경우 : 한지붕 세대분리(+국세청 사례, 한 집에 세대주 2명)

친구집 전입신고(+남자친구집)

부모님집에서 이사 나와 친구집, 남자친구집, 지인집, 남의 집에 전입신고한 경우, 친구집 등에 실제로 거주하는 것이 맞다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친구집 등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신고만 한 경우라면 위장전입에 해당합니다.

*위장전입 관련 총정리 : 위장전입 적발 사례 및 방법(+ 처벌 판례, 청약취소)

세대주 분리 장단점

세대주 분리 장단점(세대분리 단점)

(1) 세대주 분리가 필요한 이유

요즘 아파트 청약 열풍이 불면서 세대주 분리(세대분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 청약 자격을 무주택세대주로 하고 있는데, 성인 자녀가 집을 소유한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 자녀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세대주가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1가구 1주택으로 부동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성인 자녀가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다가 매도할 경우 주택을 1~2채 소유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1가구 2주택이나 3주택이 되어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을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청약 자격 획득이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등을 얻기 위해 세대주 분리 방법(세대분리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세대주 분리의 장단점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2) 세대주 분리 장단점(세대분리 단점)

장점 단점 아파트 청약 O O 취득세 O 종부세 O 양도세 O 주민세 O 의료보험 O 연말정산 O 재난지원금 O 근로장려금 O 세대주 분리 장단점

아파트 청약 의 경우 무주택인 세대원이 세대주로 분리되면 아파트 청약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성인 자녀가 세대주로 분리되는 경우 특별공급 중 다자녀가구는 미성년 자녀를 의미하므로 불이익이 없지만 일반공급의 경우 부양가족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취득세 의 경우 무주택자가 1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1~3%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되지만 이미 주택을 보유한 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여 2주택자가 되거나 3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세율이 중과됩니다(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여 2주택자가 되면 8%, 3주택자가 되면 12%로 중과됩니다). 양도세 의 경우 1세대 1주택인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1주택자가 다주택자의 세대원으로 있다가 분리되는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종부세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종부세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의무가 있는데, 1세대 1주택자는 과세기준금액이 9억원이지만 나머지 2주택 이상인 자는 6억원입니다. 또한, 3주택 이상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종부세 계산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자는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 공제가 최대 80%까지 가능합니다. 주민세 의 경우 세대주로 분리되면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세대주로서 주민세를 납부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주민세는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 법인, 사업주에게 개인균등분, 재산분(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부과되는데, 미성년자와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 인 개인의 경우 주민세(균등분) 납부가 면제됩니다. 의료보험료 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있다가 세대주로 독립하게 되면 건강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있는 경우에는 세대원들의 소득, 재산 등을 모두 합산하여 건강보험료가 산정되므로 세대주로 독립하여 지역가입자가 될 경우 건강보험료에 별 차이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연말정산 의 경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세대주만 소득공제(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이고,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주택분양권에 대한 차입금 등도 기본적으로는 세대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예외적으로 세대원도 가능함).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대상은 어차피 직계비속의 경우 만 20세 이하이고, 형제자매도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이므로 성인인 자녀나 형제자매가 세대주로 분리되더라도 단점은 없다고 보입니다. 재난지원금 의 경우 세대주를 기준으로 지원금이 지급된 적이 있었으나 제도가 개선되어 성인인 경우 인원수에 따라 각 개인에게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의 경우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인에게만 지급되므로 부모님과 자녀가 동일 세대일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단독 세대주로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은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부모님과 자녀가 동일 세대(가구)일 경우,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게 되므로 근로장려금을 받는데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가족간 전세계약시 증여세 피하는 방법 : 가족간 전세계약 – 주의사항 3가지(+국세청 사례)

*부모자식간 금전거래시 주의할 점 : 부모자식간 차용증 양식(+국세청 사례 분석)

*증여세를 쉽게 이해해요 : 증여세 계산기 2021(+증여세 계산사례)

*차용증은 이렇게 쓰세요 : 차용증 양식(+차용증 쓰는법)

세대분리 방법

4. 세대분리 방법 – 세대분리 전입신고/정정신고

(1) 전입신고

우선 세대주 분리 방법은 이사를 가는 방법과 이사를 가지 않는 방법, 이렇게 2가지로 구분됩니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이사를 가는 것인데, 현재 주소에서 다른 주소로 이사를 가면서 다른 주소에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세대분리를 위하여 결혼, 나이, 소득 요건 중 하나를 갖추었다면 거주 및 생계 독립 요건까지 갖추기 위해 부모님 집에서 친척집, 친구집, 남의 집 등으로 이사를 가는 것을 말합니다.

(2) 정정신고

그런데, 아주 예외적인 경우이지만 성인 자녀가 부모님 집에서 이사를 가지 않고, 부모님과 동일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거주 및 생계가 독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독립된 1세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장소의 이동이 없으므로 전입신고가 아니라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전입신고 세대주 분리 차이 – 위장전입

전입신고는 거주지가 이동된 경우에 하는 것이며, 세대주 분리는 세대를 분리하여 세대주가 되는 것으로서 전입신고로도 할 수 있고, 정정신고로도 할 수 있습니다.

즉, 전입신고는 반드시 세대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며, 세대 전체가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는 세대주 분리 방법과는 다른 것이며, 전입신고는 세대주 분리 방법 중 하나일 뿐입니다.

또한, 세대주 분리 조건(거주 독립, 생계 독립, 배우자, 나이, 소득)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전입신고만 하여 형식적으로 세대를 분리하는 것은 위장전입에 해당합니다.

고시원 전입신고를 통한 세대 분리 가능할까?

부동산 청약에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조건이 바로 ‘세대주’죠. 따라서 세대 분리에 대해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특히 부모님과 함께 살던 자녀라면 세대 분리를 통한 단독 세대주가 되는 것이 가장 좋죠. 그 방법 중 하나인 고시원 전입신고를 통한 세대 분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시원 세대 분리

고시원으로 세대 분리가 가능한지와 이를 통해 단독 세대주가 가능한 것인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전에 청약에서의 세대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세대와 세대 분리

먼저 ‘세대’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죠. 부동산 청약에서 말하는 세대라는 것은 가족 구성원들이 동일한 주소지에 함께 살면서 생게를 같이 하는 단위를 뜻합니다. 즉, ‘서류상 동일 주소지에 함께 산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 세대를 분리한다는 것은 서류상 주거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는 것이 됩니다.

자녀의 세대 분리

세대 분리를 하려는 대부분이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에 살면서 청약을 대비하는 경우가 아닐까 하는데요. 부모님의 소유한 주택에 살 경우, 자녀는 세대원으로써 자연스럽게 1 주택자가 됩니다. 따라서 청약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세대 분리를 통한 단독 세대주가 되어야 하죠.

세대 분리의 조건

세대 분리가 무조건 다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조건이 있는데요. 요점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며 독립이 가능한가’입니다.

“만 30세 이상 세대 분리”

만 30세 이상이면, 이사나 주소 이전을 통한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홀로 독립을 하여 나가는 경우도 있겠고, 결혼을 통한 방법도 있겠죠. 사실 만 30세 이상의 경우는 세대 분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 30세 미만 세대 분리”

만 30세 미만 세대 분리는 만 30세 이상 세대 분리와는 조금 다른데요. 만 30세 미만이면 아직 20대이므로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독립이 있는지 증명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다음의 경우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1. 결혼을 통해 독립하는 경우

2. 소득의 규모와 범위를 충족한 경우

소득 금액이 한 달 평균 기준 중위 소득 40%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일시적 소득이 아닌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이어야 합니다. 21년 기준으로 약 73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원천징수 영수증으로 증명 가능)

고시원 전입신고를 통한 세대 분리

고시원은 준주택에 하는데요.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에 따른 토지를 말하며,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관, 오피스텔을 말합니다. 즉, 고시원은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하므로, 전입신고가 가능한 것이죠.

그러면 고시원 전입신고를 통한 세대 분리가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고시원 세대 분리가 불법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시원 세대 분리를 불법으로 진행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합법적으로 진행한다면 고시원 전입신고를 통한 세대 분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 고시원에 따라서 전입이 안되거나 전입을 하더라도 세대원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시원 전입신고 새대 분리 합법적으로 진행하려면?”

고시원 전입신고 세대 분리가 불법이 되는 경우는 1개 호수에 여러 명이 전입신고가 될 경우를 말하죠. 즉 같은 지번에 여러 명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니 굉장히 이상한 경우가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고시원은 같은 호수에 많은 수의 방(호실)이 있죠. 즉, 각 호실에 1명씩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불법이 아닌 겁니다.

즉, 고시원 전입신고 시 주소를 입력할 때 고시원 주소를 쓰되, 호수를 쓰지 않고 자신의 호실만을 쓰는 겁니다. 즉, “고시원 주소 지번+호실” 정도만 입력 을 한다는 거죠.

마치며..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은 역시 청약이겠죠. 청약에 당첨이 되려면 가점을 챙겨야 하는데, 이때 가장 기본이 되는 무주택 세대주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죠.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세대 분리에 대해 고민이 많으십니다. 그중 하나의 방법인 고시원 전입신고를 통한 세대 분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방법을 이용해서 주소만 올려놓고, 방을 비워두기만 하는 것은 위장전입이 됩니다. 그리고 위장전입은 불법이죠. 그렇다고 반드시 거주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사무실이나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어디까지나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요건을 충족시키는 방법을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시원 전입신고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로 해 주세요.

고시원 전입신고 방법

전입신고 세대주 분리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부동산 관련 포스팅 입니다. 부동산을 처음 시작하기 위해선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인감파고 인감등록? 돈 모으기? 그 전에 해야될게 있습니다.

바로 세대주 분리 인데요. 세대주 분리를 해야 부모님 밑에 세대원으로 있는 도중에 주택수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통한 세대주 분리가 필수입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전입신고 세대주 분리 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간략하게 세대주 분리 요건이라던지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

전입신고란? 주민등록법상 거주하는 소재지 행정사무소에 자신의 거취를 알리는 신고가 필요한데 이 때 하는 신고가 바로 전입신고 입니다.

전입신고는 온라인으로 정부24(구 민원24)를 통해 전입신고를 할 수도 있구요. 오프라인으로 직접 행정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확정일자 때문에 오프라인 행정동사무소에 가서 직접신고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최근 법령이 개정되어서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갈음되기 때문에 굳이 뭐 직접 오프라인으로 가실 필요성은 없어 보입니다.

세대주 분리?

세대주 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아래에 정리해보겠습니다.

1. 나이가 30세 이상

2. 부모님과 다른 주소지

3. 전입신고 및 세대주 분리 신청

이렇게 3개만 충족하면 세대주 분리는 전입신고를 통해 충분히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부연설명 하자면 1번 30세 이상은 사실 30세 미만도 세대주가 될 순 있습니다.

단, 일시적인 급여같은 아르바이트를 제외하고 4대보험에 가입된 직장에서 일정소득이상 월 급여를 받으면 30세 미만이더라도 세대주 분리가 가능합니다. 월로 치면 한 80만 원 정도는 받아야 함

두번째로 부모님과 다른 주소지인데 전입신고만 다른 주소지에 해놓고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적발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잠만 부모님 집에서 잔다하면 사실 걸릴 일이 잘 없죠.

마지막 세번째로는 1.2번 요건을 갖춘 뒤 아까 위에서 언급한대로 정부24(구 민원24)에 들어가서 전입신고 하고 주민등록정정 신청해서 세대주 분리 까지하면 완벽하게 세대주 분리가 됩니다.

오늘 이렇게 전입신고를 통한 세대주 분리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기타 다른 부동산 관련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제 블로그 내 검색기능을 활용하여 부동산 포스팅들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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