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9 점유 이탈 물 횡령죄 초범 107 Most Correct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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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 절도죄 처벌된다 / 상담사례0041 [법률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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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 횡령죄 형량과 공소시효, 벌금 및 합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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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 초범 합의금 및 사례 궁금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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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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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 초범 합의금 및 사례 궁금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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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 이탈 물 횡령죄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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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점유물이탈횡령죄의 범법자가 될 것인가 유실물법에 선의의 습득자 될 것인가

점유물이탈횡령죄의 구성요건

절도죄와 다른 점은

그렇다면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주운 물건은

점유물이탈횡령죄의 범법자 대신 선의의 습득자가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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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 횡령죄 형량과 공소시효, 벌금 및 합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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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시절, 누군가 놓고 간 물건을 아무 생각 없이 들고 가신 적 이 있으실텐데요. 주인이 없다고 단정짓지 못한다면, 이는 엄연한 범죄 행위입니다. 실제로 형법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점유이탈물 횡령죄라 칭해 처벌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여기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여, 아직까지 유실물을 함부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대해 좀 더 깊게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피의자나 피해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넣었으니 천천히 참고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1. 처벌 조건

형법에 따르면,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타인의 점유에서 이탈한 물건을 횡령했을 경우 성립되는데요. 이는 타인이 점유 중인 물건을 횡령한 절도죄와 명확히 구분됩니다. 때문에 공공장소나 길거리 등 누군가의 점유가 불가능한 지역에서 발생한 유실물만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대상이죠.

다만 공공장소나 길거리라도 주인이 일부로 잠시 물건을 놓고 간 경우나 위치를 기억하고 있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데요. 게다가 음식점이나 카페 등 물건을 놓고가는 장소가 누군가의 소유지일 경우에도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아닌 절도죄가 적용되죠. 이는 분실된 물건이라도 특정 인물의 소유지에 있다면, 그 물건을 점유한 자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인데요.

추가로 내가 물건을 습득했을 때, 이를 소유할 의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를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고 명명하는데요. 이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죄와 절도죄가 모두 성립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형량 및 벌금

형법에 따라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 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과료에 처해지는데요. 이는 형량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절도죄보다 가볍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량 집행만으로도 전과 기록이 남기 때문에 마냥 간단히 생각할 문제는 아닌데요.

실제 21년 1월에는 한 여성이 쓰레기통 앞에 떨어진 비닐봉지를 사용했다가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습니다. 이 후, 절도죄로 변경되어 벌금 70만원에 처해졌는데요. 따라서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행동임에도 처벌 수준이 강한 편 이니 주의해야겠습니다.

3. 공소시효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단순히 놓고 간 물건 뿐만 아니라 가축 및 토지에서 발견된 매장물 등에도 적용되는데요. 때문에 곧장 피의자를 단정할 수 없을 정도로 수사가 늦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피해자들은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공소시효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에 의해 도출된 기간이죠. 다만 비슷한 성립 조건을 가지고 있는 절도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인데요. 때문에 사건 해석에 따라 공소시효의 기간이 달라지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 합의

점유이탈물 횡령죄를 일으킨 경우, 초범이라면 대부분 무혐의 처리 혹은 약식으로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다만, 이 과정에서 충분한 합의 및 반성의 기미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피의자 간의 합의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 때, 합의 금은 벌금형인 300만 원보다는 작은 수준으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금액은 상호 간의 협의에 따라 도출되기 때문에 천차만별인데요. 특히 동종 전과를 일으킨 상습범으로 판단될 경우, 금액에 대한 합의 자체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피의자는 징역형을 받게될 수도 있죠. 다만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사 및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작은 건이 아니라 판단되신다면, 직접 해결하시기보다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고려해보셔도 좋겠습니다.

※ 참고 법률

조항 내용 형법

제360조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오늘은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우리 모두가 쉽게 저지를 수 있는 범죄입니다. 실제 ‘누군가 놓고 간 것이니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여 물품을 챙겼다가, 갑작스레 경찰서에서 조사받게 되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이죠. 특히 최근에는 곳곳에 CCTV가 잘 설치되어 있어 적발도 쉽게 이루어지는 만큼, 혹시라도 안일한 생각을 가지시면 안되겠는데요.

역으로 물건을 도난당하신 분이라면, 그 만큼 물품을 찾아내기가 수월하고 수사도 생각보다 간단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또한 피의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더라도 경찰을 통해 합의가 가능하므로 과도한 불안감을 느끼시지 않아도 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피해자든 가해자든 서로 간 최선의 방법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초범 합의금 및 사례 궁금하시죠?

우리가 고의로 했든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했든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다면 확실히 쏠리기 마련입니다. 합의금도 걱정이 되고, 초범 여부도 중요하죠. 과연 어떻게 될지 사례를 통해 알아봅시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어떻게 될까?

일단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해서 단순히 설명하자면 그냥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물건을 주워간 것입니다. 주인이 있는 남의 물건을 훔치는 절도와는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따로 분리가 되는데요. 사실 이 경계가 상당히 애매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절도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주인이 근처에 있었다면 더욱 그러하겠죠.

심지어 어떤분들은 주워서 찾아드리려 했다가도 이거에 걸리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본인이 주운 상태라면 한 가지 액션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바로 ‘돌려주려 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분실물 센터를 이용했다던가 하다 못해 경찰서나 파출소에 다녀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입증하지 못하게 되면 ‘고의’로 가져간 것이 되므로 확실하게 죄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 아직 걸리기 전 이라고 생각되시면 빠르게 액션을 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완벽하게 버렸다는 것이 인정이 되면 잃어버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말의 희망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떨어진 돈 같은 것들은 조금 위험할 수 있지만 버려진 장소에 따라서 또, 물건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초범

일단 기본적으로는 초범 여부를 떠나 1년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약 절도죄로 분류가 돼버리면 각 6년, 1천만 원의 벌금까지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경범죄이기는 하지만 이 정도의 형사처벌이 가벼운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선처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를 써야 할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케이스마다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꼭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죄 사이의 경계에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약간의 경향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 둘 사이의 경계가 매우 애매하다면 상대측에서는 비교적 형량이 센 절도 쪽으로 가려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사례

이런 애매한 경우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예시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한 길바닥이 아닌 곳이 대표적인데요. 예를 들면 버스 안이나 택시 안에서 떨어져 있는 물건을 주운 경우, 피시방이나 당구장, 노래방 같은 곳들이 살짝 애매해지는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버려진 물건 또는 금품’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셔야 하겠죠?

그런데 이런장소들을 살펴보시면 ‘버렸다’라기보다는 ‘잃어버렸다’라고 보는 게 더 적절한 장소들이라고 생각되시지 않나요? 뿐만 아니라 버스기사, 택시기사, 피시방 사장, 당구장 사장님 등 그분들의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3자인 사람이 행동을 취하는 게 이상하죠. 왜냐하면 엄연히 그분들의 관리 구역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07년 판례에 따르면 피시방에서 3자에 의한 범죄를 절도죄로 처리한 경우가 있더라구요. 반면 93년 판례에 따르면 고속버스 내 승객이 운전기사가 알아차리기 전에 가져가 버린 것은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리된 적이 있습니다. 정말 헷갈리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저의 의견으로는 승객보다는 실내 업장에서는 절도죄로의 가능성이 더 커 보여서 위험하다고 보이기는 하는데요. 이렇게 세세한 사항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흔히 아는 현금인출기 근처나 은행 근처에서 돈을 줍게되면 또 약간의 의심을 사기도 쉽고요. 이런 식으로 갑자기 도둑놈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절되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범죄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합의금

합의금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할 때야 말로 진짜로 변호사 선임을 고민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액수도 애매해지고 무엇보다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때 합의금을 부르는 것은 피해 액수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 5만 원을 잃어버린 것보다 50만 원을 잃어버린 것이 더 클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5만 원이라고 무시할 수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피해액만큼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합의금을 수십배씩 올려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머리핀을 가져간 것이라면 끽해야 즉결심판 선에서 끝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5000원 정도의 소액이라도 합의금은 50만 원을 부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초범인 경우 피해액과 함께 약간의 추가금 정도로 하는게 서로에게 좋지만 엄연히 상대 마음이기 때문이죠. 형사처벌을 피하려면 어쩔 수 없으니까요. 기소유예나 즉결심판으로 가면 정말 좋겠지만 만에 하나라는 경우 때문에 더더욱 그렇고 만약 절도죄로 넘어가는 상황이라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도 대충 10~만원에서 100만원 선에서 웬만한 물건들은 끝난다고 보셔도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합의를 안 한다고 해도 상대측에서는 형사 이후 민사 소송이 남아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세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정말 상황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초범이고 약식기소나 즉결심판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점유이탈물횡령죄라고 생각했지만 그대로 절도죄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실히 확인하고 배짱을 부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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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점유물이탈횡령죄의 범법자가 될 것인가, 유실물법에 선의의 습득자 될 것인가

다들 그렇게 점유물이탈횡령죄의 초범이 된다.

길에 떨어진 물건을 집어 들었다. 주위를 둘러봐도 주인으로 보이는 사람은 없다.

그게 값이 나가는 물건이면 오늘은 재수가 좋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초범은 대부분 이런 사례를 통해 발생한다.)

점유물이탈횡령죄 벌금은 300만 원 이하로 정해져 있다.

순간 딴생각이 들어 집어 든 물건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란 화를 불러온다.

뒤늦게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가져 간 것이란 변명이 공허하게 입에서 맴돌 뿐이다.

점유물이탈횡령죄의 구성요건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항과 같다.

법 조항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라고 점유물이탈횡령죄의 범죄자를 정의 내리고 있다. (역시나 친절하지 않는 설명이다.)

조금 쉽게 설명하자면 누구 물건인지 소유권은 분명하나 실제 주인이 현재 당장 그 물건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를 ‘점유가 이탈한 상태’라 보면 된다.

포스팅 서두에 밝힌 것처럼 길에 떨어진 지갑, 누군가 공원 벤치에 두고 간 핸드폰, 승객이 고속버스에 두고 내린 가방, 지하철 선반에 주인 없이 올려진 모자 등이 점유이탈물의 예이다. (이들은 점유이탈물의 대표적인 것들로 유실물에 해당한다.)

이 밖에 포류물(점유를 이탈해 바다 또는 하천에 떠 있는 물건), 매장물(토지, 해저, 건조물 등에 묻혀 있는 물건) 또한 점유물이탈횡령죄의 대상이다.

절도죄와 다른 점은?

주인이 있는 물건을 가져간다는 점에서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형죄는 비슷하게 와닿는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점유이탈물횡령죄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은 절도죄의 대상이 되는 물건들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또 그 차이는 범죄자의 입장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처벌의 무게가 달라지므로 꽤나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점유물이탈물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때문에 물건을 가져간 행위를 부정하기에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 상황이라 인정할 수 밖에 없다면, 피의자 입장에선 절도죄보다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길 원할 것이다.

길에 떨어진 가방을 주워간 것과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의 가방을 날치기해간 것은 엄연히 처벌 내용이 달라야 한다.

반면 대형 카페 테이블에 놓고 간 핸드폰과 공원 벤치에 놓고 간 핸드폰을 가져간 범죄자의 처벌이 다른 것은 어떻게 와닿는가? (동일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가? 또는 어느 한쪽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어느 쪽이 더 무거운 절도죄의 처벌을 받아야 할까?)

대형 카페 테이블에서 핸드폰을 가져간 이는 절도죄의 처벌을 지게 된다, 반면 공원 벤치에 놓인 핸드폰을 가져간 경우는 점유물이탈횡령죄의 책임을 진다.

그 차이는 해당 물건의 점유가 유효한가, 이탈하였는가에 대한 차이이다.

우리 법은 대형 카페처럼 운영인이 있는 장소라면 실제 핸드폰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주인이 실수로 핸드폰을 놓고 집에 갔더라도 카페 운영인이 손님의 핸드폰을 점유하고 있다고 본다.

즉 핸드폰을 당장 갖고 있지 않더라도 소유권은 본래 주인이, 점유는 카페를 떠난 주인 대신 카페 운영인이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때문에 동일인은 아니지만 해당 핸드폰의 소유와 점유가 다른 사람의 영향 아래 있는 물건을 가져간 것으로 보아 이 경우는 절도죄의 처벌을 적용받는다.

▲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혐의를 받게 될 수 있다 .

반대로 공원 벤치에 있는 핸드폰의 경우, 본래 주인의 소유권은 유효하나 마땅히 공원을 관리하는 이가 없어 누군가에 의해 유효한 점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공원 벤치에 있는 핸드폰은 본 주인의 소유권을 침해한 행위로 점유물이탈횡령죄의 처벌을 받을 뿐이다.

조금 특이한 것은, 앞서 언급한 고속버스와 지하철에 주인 없이 놓인 물건을 가져간 예는 절도죄가 아닌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적용된다.

언뜻 고속버스 운전기사와 지하철 승무원의 관리하는 장소라 여겨져 이들의 점유 하에 있는 물건을 가져간 것으로 생각된다.

카페 테이블의 핸드폰을 가져간 위 설명처럼 이 경우도 본래 물건 주인의 소유권과 운전기사의 점유권을 모두 침해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대법원은 절도죄의 책임을 묻지 않고 점유물이탈횡령죄의 처벌을 인정했다. (92도3170, 99도3963)

이 판례가 특이한 것은 일반적인 상식과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내 기준에는.)

그리고 현재까지 비행기나, 일반 열차 등에서 주인 없이 있는 물건을 가져간 범죄자가 자신의 행위를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가볍게 처벌받기 위해 1심,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까지 다툰 판례가 없는 것이 한몫한다.

그렇다면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주운 물건은?

길에 떨어진 모자를 못 본 채 지나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선의로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그 모자를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

요즘 같은 때에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보기 드문 선한 시민이 틀림없다.

그러나 나쁜 마음을 먹고 자신이 갖기 위해 ‘오늘은 재수가 좋다.’며 그 모자를 주워간 사람과 당장 구분이 되는가?

설령 진짜 그 모자 주인이 뒤늦게 모자를 잃어버린 장소에 돌아와 누군가 모자를 가져간 것을 알고, 신고 접수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절도죄와 같이 물건을 가져갈 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의 고의를 범죄의 중요한 구성요건으로 한다.

다시 말해 나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의 취할 고의가 있는 경우여야 처벌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는 범죄자들의 입장에서 못된 변명의 빌미가 될 수 있다.

본심과 달리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가져 갔던 것이라고 말이다.

이를 구분 짓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유실물법을 기준으로 들 수 있겠다.

유실물법에는 습득물을 7일 이내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7일 이내 신고한 습득물에 한해서 이후 주인이 나타나면 일정 부분 사례를 청구 커나, 끝내 주인이 없을 때 그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

물론 물건을 주워간 사람이 아직 7일을 경과하지 않은 상태로 갖고 있더라도, 누군가에게 그 물건을 건네거나 당근 마켓에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런 목적으로 물건의 외형을 일부 변형시키는 행위 등은 불법영득의사의 고의의 인정을 유추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점유물이탈횡령죄의 범법자 대신 선의의 습득자가 되자.

실제 자전거를 습득해서 소유자가 나타날 때까지 보관한다고 선언한 뒤 7일이 넘는 수일에 걸쳐 보관한 사람과 유실물인 줄 하면서 신고하지 않고 친구 집에 운반한 사람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지 않은 대법원 판례가 있다.

불법영득의사란 것이 워낙 주관적 판단의 영역에 있는 것이다 보니 어느 정도 명백하지 않으면 대법원까지 가서도 미심쩍음이 남는 판례가 나오기도 한다.

만약 지금 이 포스팅을 읽은 이들 가운데 점유물이탈횡령죄의 수사대상이 된 이들이 있라면(아주 드문 가정이겠지만) 안심하지 않길 바란다.

내가 예로 든 위 사례는 1957년, 1969년의 대법원 판례들이다.

무려 30~40년 전의 판결이다. (4290형상104, 69도1078)

시간이 지나면 사회상이 변하고 법원의 판결 또한 비록 늦더라도 그에 맞춰 변한다. (최근 내연 관계에 대한 주거침입죄 판례의 태도가 바뀌었듯이.)

잠깐의 견물생심으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대한 부담을 갖지 말자.

설령 그 점유를 이탈한 물건이 3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도 합법적으로 소유권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유실물법에 나타나 있다. (습득 공고 후 일정 기간 이상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때.)

또는 진심으로 선의를 갖고 주인을 찾아주는 시민에겐 습득자의 권리로 해당 물품 가액의 5~10% 가치를 물건을 찾아간 주인에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유실물법에 마련되어 있다.

내 양심을 담보로 내 자존감과 인격을 길에 떨어진 물건의 가치처럼 만들지 말자.

그것보단 내 선의로 부수적 가치를 획득할 수 있는 법의 권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여러모로 마땅하다.

이와 관련된 내용으론 이전에 작성한 ‘똑똑하게 남의 물건 찾아주는 법’에서 상세히 다룬 바 있다.

일상을 살아가는 지혜로 알아두길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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