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38 임대차 계약서 작성법 12016 Good Rating This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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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찾는다면 이 계약서를 쓰세요. (작성법 특약사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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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대 계약서 작성방법과 양식(쓰는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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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대 계약서 작성방법과 양식(쓰는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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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린이를 위한 임대차계약서 작성방법 및 꿀팁 (feat. 알아두면 쓸모있는 특약사항) | 로니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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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린이를 위한 임대차계약서 작성방법 및 꿀팁 (feat. 알아두면 쓸모있는 특약사항) | 로니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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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작성요령!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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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작성요령!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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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 주택임대차 계약 > 임대차계약 >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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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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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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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는법 처음부터쭉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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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는법 처음부터쭉살펴보기 양식은 국토교통부에서 권장하는걸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하기. 소재지 입력하기. 전세인지 월세인지 먼저 선택 … 보통은 계약서 자율적으로 만들어 사용하는데요. 하지만 부동산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양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문구점에 구입하실 수 있고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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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은 국토교통부에서 권장하는걸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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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는법 처음부터쭉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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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표준임대차 계약서 양식 및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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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을 위한 2022년 표준임대차 계약서 양식 및 작성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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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표준임대차 계약서 양식 및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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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법과 서식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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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법과 서식 살펴보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법과 서식 살펴보자. AURAyeon 2022. 1. 21. 13:38. 상가를 임차할 때 또는 거주 중인 집을 이사하게 되었을 때 중개업소를 찾아가 의뢰를 … 기본적인 경제, 상식을 하나씩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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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법과 서식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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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대 계약서 작성방법과 양식(쓰는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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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으로 많이 사용하는 임대차 계약서이며 작성방법을 꼭 확인하고 작성하세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양식과 예시로 올려드린 쓰는법도 같이 첨부되어있습니다.

* 상가, 아파트 임대차게약서 양식도 올려드렸습니다.

이대차 계약서 작성방버

작성해야할 부분들을 밑줄로 그어놨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방법 / 전입신고후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에 그림의 작성방법을 꼭 확인하고 잘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1. 임차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한 다음날 대항력이 생깁니다.

* 확정일자를 갖추게되면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 변제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2. 상가의 경우에도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다음날 대항력이 생깁니다.

* 관할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를 받은경우 경매 및 공매에서 우선 보증권 변제받습니다.

ㅣㅁ대차 계약서 양식 예시

예시로 제시된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니 생각보다 쓰는법이 쉽죠?.

꼭 적어야할 10가지를 체크하세요.

1. 부동산의 표시

2. 당사자의 표시

* 대리인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자격을 표시하고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대리인의 신분확인을해야합니다.

3. 보증금과 지급시기를 적습니다.

4. 월세.

5. 관리비.

6. 부동산의 인도 및 임대차기간

7. 구조 혹은 용도의 변경과 양도 금지 조항

8. 계약종류시에 의무사항

9. 특약이 있으면 별도 적습니다.

10. 날짜와 사명 및 날인을 합니다.

전세 월세 임대차 계약서 쓰는법

보통은 공인중개사없이 거래시에는 부동사 임대차 계약서는 임대인이 준비를하게되지요.

임대차계약서 작성전 확인사항

임차인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확인해야할 사항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번째. 등기부를 발급받아 이대인이 등기부상 소유자인지 확인하고 신분증까지 요구해야합니다.

두번쨰. 등기부등본 발급후 저당권이나 제한물권, 가압류나 가처분 등을 제한등기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세번째. 전기, 가스, 수도 등 요금납부해야할 사항이 없는지 미납여부 확인합니다.

부동사 임대차 계약서 양식

임대차 계약서 양식 3가지를 올려드립니다.

첫번째는 일반건물 임대차 계약서 양식입니다.

예시도 같이 첨부되어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일반건물]일반적인경우.hwp 0.04MB

두번쨰로는 아파트 혹은 연립주택 임대차 계약서 양식입니다.

크게 달라지는점이 없지만 작성시 어떻게 쓰는지 그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서[아파트,연립주택]일반적인경우.hwp 0.04MB

세번쨰로는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 양식입나다. 상가의 임대차 계약시에는 일반건물이나 주택과 다르게 좀더 분쟁소지가 없도록 잘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서[상가건물]일반적인경우.hwp 0.05MB

월세와 전전세 임대차 계약서 양식으로도 활용하실수있습니다. 작성방법은 위에 서식 hwp 파일안에 모두 적혀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많이 만드는 외환통장이죠.

달러통장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미국 국채에 대해서 관심이 요즘 많이들 가집니다.

한국 국채나 회사채보다도 더 미국 국채가 안전하다는 생각도 많이들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미국 채권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국채는 위험도가 가장 낮은 채권중에 하나입니다.

금통장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금통장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금 재테크는 금통장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양식을 올려드렸습니다.

상가와 주택,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 서식이 조금 다를수 있어서 3가지 모두 첨부하였습니다.

전입신고후에는 꼭 확정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서만 작성해는 확정일자를 받을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항력이 온전히 생기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꼭 임대차 계약서 작성한 전입일자에 신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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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린이를 위한 임대차계약서 작성방법 및 꿀팁 (feat. 알아두면 쓸모있는 특약사항)

“ 드!디!어! 마음에 드는 집을 찾은 로니 씨. 집을 놓치고 싶지 않아 후다다닥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와 함께 계약을 서둘러 진행합니다. 계약서의 여러 특약사항을 읽어보니 모르는 용어가 많아 시간만 흐릅니다. 조급한 마음에 계약서를 대충 읽고 계약금을 보내고, 중개수수료 조율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로니 씨는 대출 심사에서 부결이 되는 바람에 계약금을 돌려달라 요청했지만, 임대인은 특약사항에 그런 사항이 없었음을 근거로 하여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

이런 상황을 만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 분쟁 없이 계약금을 돌려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도록 미리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필요한 사항을 공인중개사에게 이야기하여 특약사항에 표기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견이 서로 조율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계약서 조항과 그중에서도 어떤 점이 중요한지와 알쓸특(알아두면 쓸모 있는 특약사항)까지!!! 모두 다 알려드릴테니 잘 따라와주세요

임대차계약서 구성

임대차계약서의 주요 항목들은 임차주택의 표시, 계약내용, 특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 및 공인중개사의 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각 항목에서 어떤 내용들을 다루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임차주택의 표시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부동산의 소재지 와 그 이외의 것들 표시 계약하려는 소재지가 등기부등본 표제부상 주소가 맞는지 확인

와 그 이외의 것들 표시 다세대∙다가구주택 이라면 몇 층인지, 몇 번째 집인지까지 자세하게 기록

2) 계약내용

보증금, 계약금, 잔금 등의 금액이 기입됨

계약금과 잔금을 입금할 때는 소유주 명의의 통장 으로 송금 or 혹시 현금이라면 공인중개사로부터 영수증 받기

으로 송금 or 혹시 현금이라면 공인중개사로부터 보증금 내용 이후로 계약의 존속기간(임대차기간)에 대해 표기

3) 특약사항

임차인과 임대인이 구두로 협의한 사항 모두 기록 가능 예를 들어, 반려동물 허용, 입주 전 수리(도배, 싱크대 등) 계약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라는 등의 합의

4) 임대인과 임차인 및 공인중개사 정보

임대인의 신분증 진위 여부 확인하기 (정부24 웹사이트/앱 or 경찰청교통민원24) 임대인의 신분증과 본인 신분증 홀로그램 비교도 포함

(등기부등본 갑구의 최종 소유주 = 계약하러온 임대인) 일치 여부 확인

대리인 계약이라면?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인감증명서 (3 개월이내 발급 ) 必 소유주(위임인)와 통화하여 대리 사실을 확인하고 녹취

임대인이 공동명의라면? 공동임대인 의 신분증 , 위임장 , 인감증명서 모두 필요 (단, 어느 한 쪽이 과반수 이상 이라면 위임장이 없더라도 계약은 유효함) ( 1:1 비율의 공동명의라면 부부라도 필요 ) 공동소유자가가 다수라면 계약자와 위임한 공동소유자의 지분을 합한 것 이 과반수 이상 이어야 함

예시) 임대인 A, B, C가 각각 25%, 30%, 45%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만약 내가 임대인 A와 계약서를 쓰고, 임대인 B가 A에게 위임했다면 총 지분이 55%가 됩니다. 이는 과반수 이상이 되기 때문에 임대인 C의 위임장이 없더라도 이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되는 것이죠.

알쓸특(알아두면 쓸모있는 특약사항)

특약사항은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계약서의 꽃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계약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보장 범위를 서로 합의해서 작성하기 때문이죠.

보통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을 때까지 근저당권 등의 권리 설정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 만약 임차인이 전입신고 하기 전에 근저당권 등의 권리 설정이 이루어지면, 임차권이 그 권리보다 후순위 가 되어 문제가 발생했을 시 임차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임대인이 수리를 한다는 내용 입주 시에 발견하기 어려운 보일러의 고장이나 누수 등의 수리 비용의 부담에 대해 서로의 책임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약정을 해두고, 입주 일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이러한 고장이 발견된 경우 그 고장은 인도받기 전에 발생된 것으로 추정한다는 문구를 넣어두면 좋습니다.

입주 전 기간에 대한 공과금은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내용 이 부분은 현 임차인의 입주 이전에 전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기에 명확하게 특약사항에 표기해두면 좋습니다.

임대차 중도해지에 대한 내용 피치 못하게 임대차 존속기간 중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거나 전근 등의 일로 이사를 할 수 밖에 없을 때를 대비하여 중도해지에 관한 합의(임대차 계약 중도해지 가능 여부, 다음 임차인은 현 임차인이 구하기 등)를 약정하면 좋습니다.

임대차 중 반려동물 여부에 관한 내용 미리 협의 없이 임대차 존속기간 중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면 집의 파손 여부에 관한 분쟁 이 생길 여지가 있으므로 계획이 있다면 미리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차인에게 유리한 특약사항을 넣는다면, 임대인이 원하는 특약사항도 받아들여 서로 조화롭게 협의하는게 필요해요! 당연한 말이지만 계약은 한쪽에게만 유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만한 계약을 위해서는 서로의 상황을 배려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실제로 계약서에 많이 쓰는 특약사항을 실제로 직접 보러 가볼까요?

CHECK POINT: 임차인에게 유리한 특약사항 임차인에게 유리한 특약사항

특약사항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집!중!

임대인은 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하는 다음 날까지 해당 목적물에 대하여 근저당권 및 기타 제한물권 설정을 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은 즉시 무효가 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위약금을 지불한다.

전세자금대출 심사과정에서 진행이 불가한 경우, 해당 임대차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전액 반환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및 전세보증보험가입을 위한 절차에 동의하고 협조하며, 대출상환 및 부대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임차인이 목적물에 입주하기 전일까지의 공과금 및 관리비는 임대인이 정산한다.

현목적물 기본시설 상태를 기준으로 임대하며, 목적물의 보수 및 수선은 임대인의 부담으로 하고 소모성 부분과 고의과실로 파손한 부분은 임차인이 원상복구한다. (단, 자연 노후는 제외한다.)

임대인은 별도의 사전 협의가 없는 경우, 임대계약 만료시 새 임대차 여부와 관계 없이 임대차보증금을 즉시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기타 사항은 부동산 관례에 따른다.

이외의 특약사항들은 본인의 계약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꼭 자신에게 필요한 사항들이 있다면 미리 공인중개사에게 이야기하면 임대인과의 조율을 도와줍니다!

“계약서의 모든 특약사항은 효력이 있나요?” — 주택임대차보호법 명시

Q) 만약에 집이 마음에 들어 계약을 하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사항을 요구하여 계약을 하게 됐다면, 이 특약사항은 효력이 있나요?

A)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특약사항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범위를 넘어선다면 전혀 효력이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10조(강행규정)에 따르면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임차인 본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하게 됐다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기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특약사항 중 반려동물 금지나 집의 훼손 여부(못질, 협의되지 않은 페인트칠 등) 등은 임대차보호법 위반도 아니고, 민법상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하는 수준이 아니기에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들은 대표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세입자는 1년 뒤 퇴거한다.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한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 짐을 처분한다.

보증금과 월세는 1년마다 시세에 맞게 올릴 수 있다.

만약 임대인이 요구한 특약사항이 굉장히 부당한 수준으로 보이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적절한 수준으로 협의되지 않는다면 에디터는 다른 매물을 찾으시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계약기간동안에는 계속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할 사이이기 때문에 자신이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마음이 편안한 것을 최고로 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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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의 작성

주택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가 자유롭게 그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특약사항을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공제증서를 받아야 합니다.

인쇄체크 임대차계약의 자유

임대차계약의 자유 임대차계약의 자유

주택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기간, 해지조건 등 그 내용을 정할 수 있고,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기간, 해지조건 등 그 내용을 정할 수 있고,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쇄체크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물건의 표시 물건의 표시

계약일 계약일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물건의 인도일시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이전의 내용 권리이전의 내용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그 밖의 약정내용 그 밖의 약정내용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예>

※ 주택임대차계약서의 정해진 형식은 없지만,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제3조 ). 주택임대차계약증서가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 임대차 기간, 보증금 등이 적혀 있는 완성된 문서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차의 주택과 그 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영수증 등에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우선변제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증서가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 임대차 기간, 보증금 등이 적혀 있는 완성된 문서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차의 주택과 그 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영수증 등에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우선변제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당사자(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말함)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계약당사자(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말함)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연결되는 글자에 빈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빈 공간에 직선 또는 사선을 긋고 도장을 찍어 그 부분에 다른 글자가 없음을 표시해야 합니다. 연결되는 글자에 빈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빈 공간에 직선 또는 사선을 긋고 도장을 찍어 그 부분에 다른 글자가 없음을 표시해야 합니다. 정정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난의 밖이나 끝부분 여백에 정정한 글자 수가 기재되어 있고, 그 부분에 계약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되어야 합니다. 정정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난의 밖이나 끝부분 여백에 정정한 글자 수가 기재되어 있고, 그 부분에 계약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되어야 합니다. 계약증서가 두 장 이상인 경우에는 간인(間印)이 있어야 합니다. 계약증서가 두 장 이상인 경우에는 간인(間印)이 있어야 합니다.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이미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계약증서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 기재하여 재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이미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계약증서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 기재하여 재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시 유의사항 임대차 계약시 유의사항

계약서 작성 시 다음의 유의사항을 확인하도록 합니다<출처: 국토교통부 마이홈( 계약서 작성 시 다음의 유의사항을 확인하도록 합니다https://www.myhome.go.kr )-부동산 상식 참조>

중개업자를 통해 계약할 시 중개업자가 작성한 중개대상물건 확인설명서와 계약 직전에 교부받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을 확인한 후 실소유주(등기명의인)와 계약해야 합니다. 중개업자를 통해 계약할 시 중개업자가 작성한 중개대상물건 확인설명서와 계약 직전에 교부받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을 확인한 후 실소유주(등기명의인)와 계약해야 합니다.

만약, 실소유주(등기명의인)가 아닌 사람과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명의인의 위임장을 받아야 합니다. 위임장 없이 실소유주가 아닌 사람과 맺은 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대리 계약자가 가족이라 하더라도 법적인 대리권이 없습니다. 만약, 실소유주(등기명의인)가 아닌 사람과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명의인의 위임장을 받아야 합니다. 위임장 없이 실소유주가 아닌 사람과 맺은 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대리 계약자가 가족이라 하더라도 법적인 대리권이 없습니다.

대금지급 시 유의사항 대금지급 시 유의사항

중도금이나 잔금지급시 다음의 유의사항을 확인하도록 합니다<출처: 국토교통부 마이홈( 중도금이나 잔금지급시 다음의 유의사항을 확인하도록 합니다https://www.myhome.go.kr )-부동산 상식 참조>

①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할 때에는 대금 지급 내용이 적힌 영수증을 반드시 주고 받습니다.

② 중도금이나 잔금 기일 직전에 반드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떼어 내용을확인합니다. ※중도금을 받은 다음 이중으로 매도하는 사고가 생겨날 수있기 때문입니다.

③ 당권, 임차권, 전세권 등을 인수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 금액의 잔고증명을 받아확인합니다.

④ 거래물건과 관련된 각종 세금 및 공과금 관련서류를 확인합니다.

⑤ 잔금지급과 동시에 모든 거래가 완료되므로 잔금 지급일에는 계약서 작성시 준비하였던 서류를 다시한 번 준비합니다.

⑥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불합니다.

⑦ 매수인은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매도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권리이전 서류를 받아 60일 이내에관할 등기소에 이전등기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등기신청 해태에 따른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⑧ 이전등기절차를 마친 다음 매수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을 떼어서 이전등기가 확실히되었는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 임대차계약 후 중도금 지급 전 계약해지 임차인이 계약 당시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임차인은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당시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임차인은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 참조). 계약금은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금이며, 임대차계약 후 중도금 지급 전 계약해지 시 해약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또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삼기로 하는 특약이 있으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도 가집니다( 계약금은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금이며, 임대차계약 후 중도금 지급 전 계약해지 시 해약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또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삼기로 하는 특약이 있으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도 가집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 및 제398조 제4항).

임대차의 존속기간 임대차의 존속기간

임대차 기간은 보통 2년으로 하지만, 반드시 2년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국토교통부, 임대차 기간은 보통 2년으로 하지만, 반드시 2년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2020), 10쪽].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1년 후 이사를 가고 싶으면 이사를 가면서 임차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도 있고, 계속 살고 싶으면 최소한 2년간은 임차 주택에서 살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그러나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므로, 임대인은 1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더라도 1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 특약사항에 명시할 사항 계약 당시의 등기부상 권리관계 상태를 잔금 지불시까지 유지하여 양도한다는 내용 계약 당시의 등기부상 권리관계 상태를 잔금 지불시까지 유지하여 양도한다는 내용 잔금지불과 동시에 등기이전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한다는 내용 잔금지불과 동시에 등기이전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한다는 내용 잔금일을 기준으로 공과금과 세금을 정산한다는 내용 ·계약 불이행시 손해배상을 한다는 내용 잔금일을 기준으로 공과금과 세금을 정산한다는 내용 ·계약 불이행시 손해배상을 한다는 내용 각종 권리제한 등에 대한 말소 또는 인수에 대한 내용 각종 권리제한 등에 대한 말소 또는 인수에 대한 내용 https://www.myhome.go.kr )-부동산 상식 참조>

인쇄체크 임대차계약 후 받아야 할 서류

주택임대차계약서 주택임대차계약서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해 중개가 완성되어 작성한 거래계약서를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교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서의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5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해 중개가 완성되어 작성한 거래계약서를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교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서의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5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1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만약,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해 주지 않거나, 그 작성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해 주지 않거나, 그 작성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 ).

공제증서 공제증서

공제증서는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손해배상책임 보장에 관한 증서로서,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에게 공제증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공제증서는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손해배상책임 보장에 관한 증서로서,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에게 공제증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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