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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녀가 1인인 경우에는 가산계수 1.065를 곱하고, 3인 이상인 경우에는 감산계수 0.783을 적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부모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수입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이고, 세전소득을 적용한다.
변경된 양육비 산정기준 (2022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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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개정 양육비 산정기준표
양육비 산정 절차
유의사항
양육비 산정 기준표 : 이혼 양육비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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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의한 양육비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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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계산기 –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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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산정 기준표 2021 이혼 양육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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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계산기 – 양육비 기준, 양육비 산정, 양육비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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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양육비 기준 및 계산방법 총정리 < 칼럼 < 기사본문 - 법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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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적용되는 이혼 양육비산정기준표 해설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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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른 자녀 양육비 계산 : 이혼 후 언제까지 지급해야하나? – 꿈고래의 행복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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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산정기준과 계산방법 (개정되는 양육비 산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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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산정기준표 개정
양육비 산정의 기본원칙
양육비 산정기준 (2022년 개정)
양육비 산정시 참고사항
양육비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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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양육비 산정기준 (2022년부터 적용)
일부 법무법인(법률사무소)의 잘못된 정보
최근 일부에서 잘못된 정보를 광고하고 있고, 심지어 이를 변호사가 법정에서 주장하는 일도 종종 생기고 있다.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은 60%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
상당히 많은 법률사무소(법무법인)의 광고에서 비양육자는 양육비의 60%를 부담해야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심지어는 그것이 ‘일반적’이라고까지 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 2페이지에 계산 방법을 예시로 들면서 비양육자의 소득이 부부합산 소득의 60%인 경우를 가정하여 계산하였는데, 앞 뒤 내용을 보지 않고 딱 그 페이지만 보고 오해하여 광고하는 것이다.
비양육자의 분담비율을 일률적으로 60%라고 주장하는 것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어떻게 만든 것인지조차 모르는 것으로 관련 사건을 한 두 번이라도 해 봤으면 하지 않을 실수다. 이런 주장을 하는 곳이 있다면 관련 사건 경험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양육비산정기준표는 부부의 소득비율로 계산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부모의 합산소득을 기준으로 만들었으니 각자의 소득에 따라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당연한 귀결이다.
비양육자가 소득이 없어도 양육비를 지급해야한다.
부모는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비양육자는 소득이 없더라도 양육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종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소득이 없는 비양육자에게도 양육비를 부담하라는 판결이 나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일부 비양육자의 소득이 0인 경우에는 분담비율 역시 0이라고 주장하는 광고가 있으나, 이는 사건을 유치하기 위한 허위광고에 불과하다.
2021년 개정 양육비 산정기준표
기준표는 자녀가 2인인 경우 1인당 표준양육비 를 나타낸 것인데,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이 표준양육비 구간이며,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이 평균값 이다.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라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구간에서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양육자녀가 1인 또는 3인 이상인 경우
양육자녀가 1인인 경우에는 가산계수 1.065 를 곱하고, 3인 이상인 경우에는 감산계수 0.783 을 적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가구의 소득
부모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수입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이고, 세전소득 을 적용한다. 정부 보조금이나 연금도 포함된다.
부모 일방이 특별한 이유 없이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학력, 자격, 경력, 과거의 임금수준을 참작하여 추정되는 소득을 적용할 수도 있다.
가감산 요소
재산상황
부모의 재산상황을 고려할 때 기준표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양육비를 조정할 수 있다.
자녀 수
기준표는 2인 가구의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를 기준으로 하므로 자녀가 1인인 경우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자녀의 거주지역
기준표 해설에서는 도시인 경우에는 1.079, 농어촌인 경우에는 0.835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고는 하나, 자녀의 거주지역의 물가 등의 경제 여건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경우
자녀에게 중증의 질환, 장애, 특이체질로 인하여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 양육비를 가산할 수 있다.
고액의 교육비가 드는 경우(부모가 합의하였거나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인 경우)
기준표에는 이미 통상적인 교육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교육비를 지출한다고 하여 가산을 주장하기는 어려우나, 이혼 전 통상적인 교육비를 초과하는 고액의 교육비를 지출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가산 요소로 삼을 수 있다.
다만 이혼을 하면서 양육자 일방이 비양육자의 동의 없이 외국 유학이나 예체능 특기 교육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도 자녀의 적성과 재능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에서 필요한 교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 요소로 참작할 수 있다.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비양육자가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경우라면 기준표를 기준으로 한 양육비가 오히려 양육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감산 요소로 참작할 수 있다. 다만 회생절차가 종료된 시기부터는 오히려 가산의 요소로 참작할 수도 있다.
양육비 산정 절차
표준양육비 결정(자녀 나이, 부모 합산소득의 교차점)
양육비 총약 확정(가감산요소 적용)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부부의 소득비율)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 산정(양육비 총액 X 비양육자의 분담비율)
예시
딸 : 만 16세 (단, 희귀질환으로 월 40만 원의 치료비 소요)
아들 : 만 8세
원고 소득 : 월 150만 원 근로소득
피고 소득 : 월 180만 원 근로소득, 월 20만 원 임대소득(상속받은 부동산)
부모 합산 소득 : 150만 원 + 180만 원 + 20만 원 – 350만 원
딸의 표준 양육비 : 1,227,000원 (평균값 적용)
아들의 표준 양육비 : 988,000원 (평균값 적용)
자녀들 표준 양육비 : 위 합계 2,215,000원
원고가 양육할 경우 피고가 분담할 양육비 :
2,215,000원 + 400,000원 – 2,615,000원 (딸 치료비 포함)
2,615,000원 X 200/350 – 약 1,494,000원 (1인당 747,000원)
단, 위 예시는 양육비 산정기준표 해설서에 기재된 예시인데, 위 예시와 같은 상황에서라면 실무에서는 좀 더 복잡한 상황을 고려해야한다.
양육비는 자녀 별로 다르게 산정할 수도 있고 같은 금액으로 산정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해설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자녀 1인당 747,000원으로 하지 않고 딸의 경우 약 93만 원, 아들의 경우 약 56만 원으로 산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유의사항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가이드라인에 불과하여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 따라서 당사자는 위 기준표와 관계없이 합의할 수도 있고, 재산분할을 많이 주는 대신 양육비는 소액으로 합의할 수도 있다.
법원에서도 꼭 위 양육비산정기준에 따라 양육비를 산정해야하는 것도 아니고, 참고의 기준이 될 뿐이다.
이전에 판결이나 심판으로 인정된 양육비가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보다 적거나 많다고 하더라도, 양육비 산정기준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양육비 변경 사유라고 주장하기 어렵다 .
양육비 산정 기준표 : 이혼 양육비 계산방법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의한 양육비 계산법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의 양육비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양육비 계산, 양육비 분담비율, 양육비 산정 기준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양육비 산정 기준
양육비는 대게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라 양육비 기준이 되며 부모의 소득에 따라 책정됩니다.
2. 양육비 기본원칙
▶ 양육비 산정 기준은 현재 부모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며 책임을 분담해야 합니다
▶ 양육비 산정 기준은 이혼 전과 양육환경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며 양육비 산정 기준표의 금액을 가감합니다.
3. 양육비 산정 기준표 설명
▶ 위의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4인 가족으로 자녀가 2인 기준으로 1인당 평균 양육비 산정하였습니다.
→ 자녀가 1명인 경우 : 10% 가산
→ 자녀가 3명인 경우 : 20% 차감
▶ 가로축의 부모합산소득은 세금을 차감하지 않은 세전소득을 말하며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 정부 보조금 등 모든 수입의 총수입을 말합니다. 또한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소득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4. 양육비 산정 가산, 차감 요소
① 자녀 거주지
→ 자녀 거주지가 도시인 경우 : 가산
→ 자녀 거주지가 농촌인 경우 : 감산
② 자녀의 질병
고액의 치료비를 요하는 질병이 자녀에게 있는 경우는 부모의 각각 소득에 비례하여 양육비를 가산합니다.
③ 교육비
고액의 교육비가 자녀에게 들어갈 경우에는 부모의 합의하에 교육비도 부모의 각각 소득에 비례하여 양육비를 가산합니다.
④ 부모의 재산 상황
현재 벌고 있는 소득이 적은 경우라도 부모의 재산이 많은 경우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서 기본원칙인 이혼 전 양육환경과 비슷한 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양육비가 가산됩니다.
⑤ 비양육권자 개인회생 중인 경우
양육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비양육자가 개인회생절차 중일 때에는 변제기간 동안은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서 적정하게 차감하고, 개인회생절차가 끝나게 되면 양육비 산정 기준표보다 가산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5. 양육비 산정 기준표 계산 예시
이혼 전 4인 가구로 만 12세인 아들 1명과 만 4세 딸 1명이 있는 경우
양육권자 월 200만 원, 비 양육권자 300만 원인 경우
▶ 표준양육비 결정
① 아들의 양육비 산정 : 1,386,000원
아들 나이 12세로 12~14세 구간과 부모 합산소득 500만 원으로 500~599만 원 구간의 교차점
② 딸의 양육비 산정 : 1,189,000원
딸의 나이 4세로 3~5세 구간과 부모 합산 소득 500만원으로 500~599만 원 구간의 교차점
▶ 양육비 총액 확정
이혼 양육비는 양육비의 차감과 가산 요소를 반영하여야 하며 가산, 차감 요소가 없으면 아들의 양육비 1,386,000원 + 딸의 양육비 1,189,000을 합산하여 2,575,000원이 부부합산 소득 500만 원 경우 적정 양육비가 되는 것입니다.
▶ 양육비 부담비율
양육비 분담 비율은 비양육자가 60%로 양육을 하지 않은 사람이 지급해야 할 양육비 계산은 총양육비 2,575,000원의 60%인 1,650,000원 이 됩니다. 즉 이혼 시 양육권을 갖은 사람에게 비양육권자가 1,650,000원의 양육비 지급하여야 합니다.
6. 양육비 청구
▶ 만약 이혼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없이 양육비 지급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아 2회 이상 양육비를 를 받지 못하는 경우 법원에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양육비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급여를 받고 있다면 회사에 직접 양육비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법원이 이행명령을 3회 지키지 않을 때에는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30일 미만의 구류에 처하게 됩니다.
7. 마무리
이혼 양육비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양육비 기준표에 따른 이혼 시 양육비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자녀는 이혼과 무관하게 잘 키워야 하는 부모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자녀가 잘 클 수 있도록 양육비 지급을 잘 지급하는 것이 최소한의 부모의 의무이며 양육비 지급 나이, 즉 아이가 성인이 될때까지 아이를 위해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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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에서 공표한 것을 참조한다. 법률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거의 유일하게 벤치마크 할 수 있는 이혼 양육비 계산을 위한 표준 양육비 산정 기준표 2021이다. 이혼하는 부부의 경제사정이나 처한 여건 등을 고려하면 디테일한 측면에서는 이혼한 부부별로 다르겠지만 기준으로 삼고 참고할 양육비 산정 기준표이다.
이혼하면 양육권 가진 한부모에게 양육비 지급
양육비에 관한 고정되고 획일적인 기준은 없다. 이혼한 부부 가운데 양육권을 누가 가지고 양육비 지급은 얼마로 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부부가 이혼하면서 합의를 통해 정한다면 크게 트러블이 없겠지만 합의를 하지 못하고 다툼을 이어간다면 결국 법원에서 정해야 할 것이다.
법원이 양육비를 결정하더라도 이혼하는 모든 부부에게 획일적으로 고정된 금액을 적용할 수는 없다.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아동의 나이가 몇 살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떠한 경우가 되든 법원도 참고할 기준이 필요할 것이므로 서울가정법원이 “표준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만들어 공개하고 있다.
아이에 대한 양육비는 단순히 아이를 키우는 한쪽 부모에게 상대방이 돈을 지급한다는 현상적 모습에 그치지 않는다.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수준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이혼할때 양육권을 가지는 쪽에 재산을 더 많이 분할해 주는 대신 양육비를 주지 않기로 합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양육비라는 것이 합의서에 안 주기로 했다고 면제될 책임일 수는 없을 것이다.
누가 뭐래도 아이는 이혼한 부부의 자식인 것이 분명하고 내 아이가 건강하게 제대로 성장해야 하는 것은 이혼하는 부부간의 합의조건에 좌우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은 아래 포스팅에서도 볼 수 있다.
협의 이혼 자녀 양육비 이행 명령과 함께 이혼시 양육권 강화.
아이를 다 키우고 난뒤 이혼하는 황혼이혼이 아닌 이상 이혼하는 부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양육비 산정 기준과 양육비 계산에 대하여 살펴본다.
양육비 산정기준 2021 양육비 계산
서울가정법원에서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이혼 부부의 합산소득, 아이의 나이에 따라 구간을 나누어 각각의 경우 평균적인 양육비 금액 수준을 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이혼하는 부부간 아동에 대한 양육비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이를 양육할 책임은 아빠가 되든 엄마가 되든 모두에게 있으므로 어느 일방 당사자에게 당장의 수입이 없더라도 일정 비율의 양육비를 부담할 책임조차 없게되는 것은 아니다.
양육비 산정 기본 원칙
(1)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함.
(2) 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함.
– 아래의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 가구의 부부가 이혼했을 때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를 산정한 것임.
– 부모 합산 소득은 세전소득으로 근로소득, 영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정부 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임.
– 표준양육비에 아래 가산, 감산 요소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을 확정할 수 있음
ㅇ자녀의 거주지역(도시 지역은 가산, 농촌 등은 감산)
ㅇ자녀 수(자녀가 1인인 경우 가산, 3인 이상인 경우 감산)
ㅇ 고액의 치료비(가산)
ㅇ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가산)
ㅇ 부모의 재산상황(가산 또는 감산)
ㅇ비양육자의 개인회생(회생절차 진행 중 감산, 종료 후 가산 고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 : 협의 이혼 자녀 양육비 이행 명령과 함께 이혼시 양육권 강화.
아래는 2017년에 공표되어 2021년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표준 양육비 산정기준표이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표준양육비 결정 예시
가족 구성원이 양육자, 비양육자, 만 15세인 딸 1인, 만 8세인 아들 1인의 4인 가구일 경우를 예로 들 때, 부모의 월평균 세전 소득이 양육자 180만 원, 비양육자 270만 원, 합산 소득이 450만 원일 경우 표준 양육비 계산 결정의 예를 본다.
(1) 표준 양육비 계산
– 딸의 표준양육비 : 1,376,000원
(자녀의 나이 15~18세 및 부모 합산 소득 400만 원~499만 원의 교차구간)
– 아들의 표준양육비 : 1,136,000원
(자녀 나이 6~11세 및 부모합산소득 400만원~499만원의 교차구간)
– 딸, 아들의 표준양육비 합계 : 2,512,000원 (= 1,376,000원 + 1,136,000원)
(2) 양육비 총액 확정
가산, 감산 요소가 있다면 결정된 표준양육비에 이를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을 확정한다.
– 가산, 감산 요소가 없다면 양육비는 2,512,000원이 된다.
(3)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 : 60%(=270만 원/(180만 원+270만 원))
(4)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 산정
양육비 총액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
–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 : 1,507,200원(=2,512,00 × 60%)
아래는 양육비 산정표에서 표준양육비 결정의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
표준양육비 결정 예시
이혼 부부의 자녀수와 상황에 따른 양육비의 가감
서울가정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표준양육비 산정기준은 자녀가 2인이고 부부가 4인 가족을 이루고 있을 경우를 예로 들고 있다. 하지만 이혼하는 가정의 상황은 천차만별 부부의 소득 수준은 물론 자녀수, 자녀 나이, 거주지역 등도 다르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 양육비 산정 시 적절한 가산, 감산을 하여야 할 것이다.
모든 경우를 사례로 들어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대략 몇 가지 경우를 상정하여 양육비 부담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본다.
자녀수에 따라 양육비 가감
자녀가 1명일 경우는 기준이 되는 양육비에서 10%를 가산한다. 즉 산출된 양육비의 110%로 계산한다. 부부는 이렇게 산출된 양육비에 대하여 각각의 분담비율로 양육비를 부담하면 된다.
자녀의 수가 3명일 경우에는 1명에 대하여서는 2명일 경우에 해당 나이 1인에 대하여 산정된 양육비에 20%를 감산한다. 즉 2인 기준일 때 산출된 양육비의 80%로 계산한다. 부부는 이렇게 산출된 양육비 총액에 대하여 각각의 분담비율로 양육비를 부담하면 된다.
자녀의 거주지역에 따라 가감하기
양육 자녀가 도시에 거주하면 표준 양육비 산정기준에서 산출된 양육비에 가산하고, 농촌 등에 거주한다면 감산한다.
구체적인 가산, 감산 비율이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양육자녀의 거주지역이 서울이면 조금 많이 가산, 인천 수원 등이면 조금 감산, 의정부 등 지역이면 조금 더 감산, 그 외 광역시지역이면 조금 더 감산, 그외 농촌 등 지역이면 조금 더 많이 감산하는 식으로 지역에 따라 상대적 감산을 하면 될 것이다.
비양육자의 소득이 0원인 경우
비양육자의 소득이 0원이라도 최소한의 양육비는 부담한다는 책임을 져야 한다.
표준양육비 산정기준에 의할 경우 이혼하는 부부 양쪽이 모두 소득이 없더라도 아동에 대한 양육비는 들어가야 한다. 자녀에 대한 양육비가 소득이 없다고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아닐 터, 결국 비양육자의 소득이 0원이라도 최소한의 양육비는 부담하도록 책임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다.(대체로 최소 20~30만 원 정도)
법률로 정해진 금액은 아니지만 비양육자의 소득이 0원일 경우, 표준양육비 구간에서 부부합산 소득 0~199만 원 구간에 해당하는 양육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담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소득이 없는 시기 동안에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시 소득을 창출하게 되면 소득이 없을 동안 지급하지 못했던 양육비 부담분은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해야 함에 주목해야 한다.
돈 문제에 있어서는 수중에 돈이 없으면 어쩔 수가 없다. 마음으로 심적 부담을 느낄 뿐이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상황이 변화하여 다시 돈을 만지게 된다면 그동안 지급하지 못했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 산술적으로 부담비율을 따지기 전에 자기 자식에 대한 교육비 등 양육비이므로 아까워할 이유가 없다. 만약에 형편이 어려워 충분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최소한의 양육비 만이라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했던 기간 동안의 것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외의 특별히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
아동이 고액의 치료비가 필요한 병치레를 한다거나, 아동이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고액의 과외비가 필요하다거나, 부모의 재산상태가 충분히 부유하다거나 하면 양육비를 더 가산한다.
비양육자의 경제상황이 개인회생절차 등의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 기간 동안에는 감산하고, 개인회생 등이 종료하면 다시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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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의 기준과 가감 수준
법률로 규정된 양육비 금액과 가감 수준은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서울 가정법원도 표준 양육비 산정기준을 발표할 때 기본원칙으로 천명한 바를 양육비 산정과 각 상황에서 가산, 감산 하는데 참고해야 할 것이다.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여 주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다시 말해서, 내 자녀에게 얼마의 양육비를 들여야 이혼 전과 같은 양육환경을 유지해 줄 수 있을까? 하는 물음에 답을 한다고 생각하고 이혼 양육비 계산을 하고 이혼 부부 각자가 양육비를 부담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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