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44 한국에 미국 변호사 Top 72 Best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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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조인의 미국취업 (Feat. 캘바 선택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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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되는 방법 ! 로스쿨을 가지 않고도 될 수 있다?! – 비컴어로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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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미국 변호사 되는 방법 ! 로스쿨을 가지 않고도 될 수 있다?! – 비컴어로이어 미국 변호사가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미국 로스쿨(3년 과정, JD)에 진학하는 … 미국 자격증만의 취득을 목표로 하고, 미국 내 취업없이 한국에서 … 미국 변호사 되는 방법 ! 가장 간단한 것은 미국 로스쿨을 졸업하는 것지만, 꼭 미국에서 로스쿨을 나와야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JD 로스쿨, LLM 로스쿨, 해외 전문 자격증, 학점 이수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미국 변호사 시험 자격에 대하여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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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컴어로이어

1 미국 변호사 되는 방법 _미국 로스쿨(JD)

2 한국 법학부 졸업 후 LLM 로스쿨 진학

3 전문 자격증을 이용하여 미국 변호사가 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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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되는 방법 ! 로스쿨을 가지 않고도 될 수 있다?! - 비컴어로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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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관점으로 바라본 미국 변호사 취업 시장 분석 – 한국 시장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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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기관 J4U 입니다.

    장수훈 미국변호사(워싱턴 D.C.)
    서울대 경제학부 졸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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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관점으로 바라본 미국 변호사 취업 시장 분석 – 한국 시장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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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관점으로 바라본 미국 변호사 취업 시장 분석 – 한국 시장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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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조인의 미국취업 (Feat. 캘바 선택 이유)

많은 한국의 변호사 분들이 미국 바시험에 대한 질문을 하시면서 캘리포니아 시험을 선택한 이유와 다른 state의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는 것, 그리고 미국 변호사로서의 취업 가능성 등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주셨다. 오늘은 필자가 왜 캘리포니아 바시험을 선택하였는지, 그리고 미국 내 법조시장 취업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캘리포니아 바시험을 선택한 이유?

필자에게 개인적으로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을 선택한 이유는 장래에 캘리포니아로 갈 계획이 있기도 했고 아무래도 캘리포니아가 미국 내에서 가장 경제규모가 크고 특히 한국기업이나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주임은 무시할 수 없는 요소였기 때문이다. 만약 본인이 나중에 미국에 왔을 때 뉴욕 쪽에서 앞으로 일하실 생각이 있다면 당연히 뉴욕바를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으며, 시카고 쪽에서 일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일리노이바를 보는 것이 맞다고 본다. 미국 내에서는 한 state의 bar license가 해당 state의 경계를 넘어서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 본인이 일할 state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맞고 out-of-state license를 가지고 job apply를 하면 거의 대부분 해당 state의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조건부로 채용이 되거나 처음부터 인터뷰 대상에서 걸러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금 더 합격율이 높은, 조금 더 변호사기 되기 쉬운 state을 찾아서 바시험을 준비하는 것은 적어도 미국 내에서 취업을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결코 추천하고 싶은 루트는 아니다. 물론 한국 내에서 일할 때는 어느 주 라이선스인가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 회사 내에서 채용담당자들도 이미 미국 내에서의 실무 경험이 없다면 변호사의 라이선스가 캘리포니아냐 뉴욕이냐에 따라 해당 주법에 대한 전문가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취업에 어떤 주의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지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이다.

문제는 캘바나 일리노이바가 아닌 다른 주(뉴욕 또는 텍사스 등)의 경우 미국 로스쿨의 LLM이나 JD 학위 없이는 바시험 응시가 어렵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앞서 말했다시피 본인이 향후에 미국에 오게 된다면 어디서 일할 것이냐에 따라 전적으로 달라지는 것이긴 하나, 특별히 특정 주에 연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외국인 변호사의 수요가 그나마 높은 캘리포니아나 뉴욕주의 bar exam을 응시할 것을 추천하는 편이다.

단, 가장 많은 한국분들이 응시하는 뉴욕주는 LLM 학위 없이는 응시가 불가능하므로 미국 로스쿨 JD 또는 LLM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한국 변호사의 미국 법조시장 취업 가능성

앞선 글에서 몇 차례 다뤘던 주제이긴 하나,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얘기하자면, 한국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미국 내 라이선스를 취득하였다는 것 만으로는 미국 내에서 취업이 쉽지는 않다. 특히 미국에서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은 경우에 한국 변호사가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 취득하자마자 바로 미국에서 취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가장 큰 이유는 미국 로펌 등에 바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STEM(이공계) 계열이 아닌 이상 이걸 스폰서 해주는 로펌이나 회사가 많이 없기 때문이다. 적어도 미국 로스쿨에서 LLM은 해야 OPT(Optional Practical Traning: 미국 대학 졸업 후 1년, STEM 계열은 2년 연장 가능하여 총 3년간 별도의 비자 스폰서 없이도 미국 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제도)라는 제도를 통하여 스폰서 없이도 로펌에서 일할 기회가 생기고 그 기회를 통해 능력과 성실함을 보여주면 취업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물론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라면 위 내용은 해당 사항은 없다.

두 번째는 라이선스 그 자체보다는 한국에서 얼마나 특수하고 전문적인 업무와 경험이 있었느냐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미국 로펌이나 회사 등에서는 한국 변호사로서의 경력이나 경험에 대하여 특별히 인정을 해주지는 않는 편이기도 하고 특별히 많은 수요가 있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회사가 베트남과의 거래가 많아 베트남 법률과 제도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베트남 변호사 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인하우스 변호사로 채용까지는 안하는 것과 비슷한 이유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필요할 때마다 베트남에 있는 로펌을 선임하여 일을 진행하거나 베트남 현지에 진출해 있는 한국 로펌을 활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는 것은 미국 내 고용주들에게는 “so what?”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만, 만약 한국에서 판사로 오랜 기간 근무하였다거나 tax나 IP와 같이 전문적인 분야에 경험이 많다거나, 글로벌 대기업의 인하우스로서 오래 근무한 경험이 있어 영업상 유의미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등의 경력상의 포인트는 미국 고용주들에게도 매력적인 스펙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법조시장 취업 도전에 대한 Tip

미국 유명 로스쿨 JD 출신이 아니라면 우리는 철저히 이 쪽 취업시장에서는 매우 불리한 입장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본인이 두드리는 만큼 길은 열리기 마련이다!

필자가 Job search를 위해 추천하는 방법으로는 일단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 미국 내 big law 100여 군데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careers 페이지에서 associate job openings에 여러 군데 실제로 지원을 해보는 것이다. 이 중 전화 interview 기회가 오는 로펌들이 있다면 실제로 interview를 해보면서 미국 취업의 감을 잡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리 resume와 cover letter를 잘 작성하고 틈틈이 업데이트 해두는 것이 좋겠고 인터뷰 예상질문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script를 미리 준비할 것을 권한다.

전화 인터뷰 중 지원자가 외국에 있다면 고용주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가 바로 대체 왜 미국에 오려고 하며 어떤 목적으로 자신들의 회사에 지원을 했는가일 것이다. 미국 라이선스를 취득했기 때문에 더 큰 시장에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등의 지나치게 평범한 답변은 그들에게 인상을 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내가 왜 미국이라는 나라에 가려고 하는지 가서 뭘 얻고 싶으며 반대로 내가 당신들에게 어떠한 밸류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하면서도 설득력있는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summer internship 등을 통하지 않은 취업의 상당수는 지인의 추천 및 network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편인데, 특히 작은 규모의 로펌과 회사일수록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 공부와 학점관리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주변의 인맥관리에 신경을 쓰고 각종 네트워킹 이벤트 등에 얼굴을 많이 비추는 것은 좋은 방법일 수 있다. 학생때는 잘 알지 못했지만 실제로 고용주들끼리의 인적 네트워크 상에서 한 지원자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관심이 있는 고용주에게 서로 추천을 해주는 등의 일이 자주 일어난다. 공부와 학점, 지식의 양은 중요한 요소이긴 하나 빅 로펌을 제외한 대다수의 미국 고용주들에게는 절대적인 요소가 아님은 분명한 것 같다. 본인이 어떤 장점을 무기로 미국 취업시장에서 어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냉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한국 변호사 vs 미국 변호사

가끔씩 학부생들을 위주로 한국 변호사 vs 미국 변호사 중에서 진로를 고민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저 역시 지금 학부 시절로 돌아간다면 많이 고민할 것 같아요.

저는 비록 한국 변호사 자격만 갖고 있지만 (로펌에서 다수의 미국 변호사님들과 함께 근무하였고, 저의 대학 지인들 중에 미국 변호사가 된 케이스도 있으므로 이들로부터 보고 들은 바를 바탕으로) 이와 관련된 제 생각, 그리고 판단에 도움될만한 몇 가지 기준을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1. 어디에 자리잡고 싶은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주로 일하고 싶다면 한국 변호사, 미국에서 일하고 싶다면 미국 변호사입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도 열심히 활동하시는 미국변호사님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한국법은 미국법과 체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법은 대륙법 체계이므로 몇 년 동안 중요 법 조문들을 이해히는데 집중적으로 투자하지 않는 한 한국 법률 업무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거나 legal mind를 충분히 장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한국법을 정식으로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한 미국변호사님들은 한국 로펌에서 할 수 있는 업무에 한계가 있습니다. 주로 미국(해외) 법령 리서치, 외국 클라이언트와의 커뮤니케이션, 한국 변호사님들이 작성한 법률 메모, 계약서 등을 매끄럽게 영어화하여 고객에게 전달하는 일 등으로 말이죠.

하지만 한국 로펌에서 이러한 업무가 주된 업무이긴 어렵습니다. 국내 업무 뿐만 아니라 외국 클라이언트를 상대로 하는 인바운드 업무도 결국에는 한국법 업무입니다. 단지 후자의 경우 사용하는 언어가 영어일 뿐입니다(클라이언트가 외국법이 궁금했다면 애초에 외국 로펌을 선임했겠죠).

다시 말해, 전통적인 변호사로서의 업무를 기대했다면 미국변호사의 한국 로펌 생활은 다소 기대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변호사님들이 미국에 진출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회사를 통해 혹은 자비로 LLM(변호사를 상대로 한 1년 단기 코스) 유학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전 글에도 다른 변호사님의 말을 빌려 말씀드렸듯이 위 코스를 거쳐 미국에서 변호사로 자리 잡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캘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즉, 한국 변호사라도 미국에서 생활하고 싶다면 JD를 새로 밟아야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미국 생활을 꿈꾸었다면 애초에 JD(3년 정식 코스)유학을 하는 게 나았던 것입니다.

2. 자신의 영어 실력은 어느 정도 되는가?

한국변호사의 경우도, 대형로펌 자문일을 하다 보면 해가 갈수록 영어의 중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로스쿨 체제로 변경되면서 영어 네이티브 급도 각 로펌에 매년 많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영어능력을 끌어 올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국 변호사로서 업무에 필요한 영어는 기본 실력 + 어느 정도의 노력으로 커버 가능한 수준입니다(아래 참고하세요).

반면 미국변호사의 경우는 다릅니다. 한국의 법률 용어도 한국인들에게 낯설거나 어려운 경우가 상당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겠죠. 따라서 미국로스쿨을 좋은 성적으로 마치고 좋은 로펌에 취직까지 하려면 당연히 미국의 평균적인 사람보다도 영어를 잘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최상급의 학력을 가진 미국인과의 경쟁해도 지지 않을 정도의 영어 독해, 작문 실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 로스쿨 진학 이전에 자신의 영어 실력(+잠재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냉정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3. 리스크 측면

특히 미국 로스쿨을 진학하려는 경우 다양한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좋은 로스쿨일수록 학비도 비쌀뿐더러 외국학생으로서 장학금을 기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할 구체적인 방안을 확보해야 합니다. 물론 졸업 이후 미국 최상위 로펌 취직이 가능하다면, 한국 대형 로펌에 비해 대략 두 배 이상되는 연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3년 정도 안에 로스쿨 진학 비용을 다 갚을 수는 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이번 코로나가 미국 유학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특히 로스쿨도 대면 수업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변경되고(학점도 P/F 방식으로 변경되는 학교도 있다고 함), 1년 차 인턴도 취소되는 케이스가 많아지면서 외국 학생들의 취업에 매우 불리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외국 학생들은 특별한 인맥이 없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미국 로스쿨 1년 차 때 최대한 좋은 성적을 받아 좋은 로펌에서 인턴을 해야만 상위 로펌의 취업기회가 열립니다. 그러나 최근 국제 상황으로 인해 테스트를 응시하거나, 인턴을 해 볼 기회 조차 없어진 것이죠.

또 하나의 리스크는 비자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로펌에 취직하더라도 로스쿨 졸업 후 취업 비자를 받아 미국에서 계속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을 지 여부는 뺑뺑이로 결정됩니다. 즉, 운이 나쁘면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 주변에서 해외 로펌에 취업했다가 비자 문제로 한국에 돌아온 케이스를 여럿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한국 로스쿨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일단 한국 시장은 미국 시장에 비해 그 규모가 매우 작습니다. 그 작은 시장 마저도 현직에 있다 보면 급격하게 포화되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변호사 수는 매년 급증하고 자문이고 송무를 불문하고 내로라 하는 펌들까지 가격 덤핑을 하여 중소 펌들은 웬만해서 살아남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미국 법률시장은 규모가 한국에 비해 훨씬 크고 잘 풀릴 경우 기회도 많지만 경제적인 부담, 코로나 상황에 따른 환경 변화, 비자 등의 리스크를 고려해야 합니다. 반면에 한국 법률시장은 시장 자체가 매우 나빠지고 있다는 리스크를 감수해야 합니다.

(사실적으로 글을 쓰다보니 다소 암울해져서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살아 온 바로는 어떤 결정도 장점 혹은 단점만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선택을 했든 간에 가지 못한 길에 대한 아쉬움은 남기 마련입니다.

다만 사전에 정말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리스크까지 분석해 어렵게 결정한다면 후회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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