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49 한국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 The 227 Detailed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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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입국 #자가격리면제 및 #pcr검사 최신정보 #해외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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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1] 대한민국 입국 및 격리 관련 정보 (2022. 7. 27. 현재) 상세보기|코로나19공지주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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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공지

공지
[공지1] 대한민국 입국 및 격리 관련 정보 (2022 7 27 현재)

[공지1] 대한민국 입국 및 격리 관련 정보 (2022. 7. 27. 현재) 상세보기|코로나19공지주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
[공지1] 대한민국 입국 및 격리 관련 정보 (2022. 7. 27. 현재) 상세보기|코로나19공지주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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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입국시) 해외입국자 격리의무 해제 및 예외적 격리면제서 안내(‘22.8.1.) 상세보기|공지사항/보도자료 주핀란드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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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보도자료

공지
(한국입국시) 해외입국자 격리의무 해제 및 예외적 격리면제서 안내(‘2281)

(한국입국시) 해외입국자 격리의무 해제 및 예외적 격리면제서 안내('22.8.1.) 상세보기|공지사항/보도자료 주핀란드 대한민국 대사관
(한국입국시) 해외입국자 격리의무 해제 및 예외적 격리면제서 안내(‘22.8.1.) 상세보기|공지사항/보도자료 주핀란드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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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공지사항

> 입국자 및 해외여행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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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국자 및 해외여행객

    입국자 및 해외여행객. 총84건.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잠정 중지 안내(단, 장례식 참석은 발급 가능)_´2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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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국자 및 해외여행객

    입국자 및 해외여행객. 총84건.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잠정 중지 안내(단, 장례식 참석은 발급 가능)_´22.6.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공지사항, 입국자 및 해외여행객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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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공지사항</p>
<p>	 > 입국자 및 해외여행객</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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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입국자 및 해외여행객</p>
</figcaption></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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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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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Free Airport

입국검역 안내 상세

인천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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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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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모든 입국자 격리면제…PCR 검사 의무는 유지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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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입국자는 소급 적용…코로나19 정신건강 치유 서비스 개편·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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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모든 입국자 격리면제…PCR 검사 의무는 유지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8일부터 모든 입국자 격리면제…PCR 검사 의무는 유지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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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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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자, 한국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 – COVID-19 코비드19 코로나19 – 애틀랜타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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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자, 한국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 - COVID-19 코비드19 코로나19 - 애틀랜타 부동산
백신 접종자, 한국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 – COVID-19 코비드19 코로나19 – 애틀랜타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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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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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한국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 ㅇ 현지 대사관에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아도 진단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 격리 대상. ㅇ 입국 후에는 대한민국 검역당국의 안내를 받아 설치한 자가진단앱에 증상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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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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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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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한국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 격리면제서 발급 이후 한국 입국 전 14일 이내에 베타형 감마형 …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반드시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에 연락하여 증상 등을 알려주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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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1] 대한민국 입국 및 격리 관련 정보 (2022. 7. 27. 현재) 상세보기

★ 중요 업데이트 (2022. 7. 27. 현재)

1. 2022. 6. 8(수) 00:00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격리 의무는 없습니다.(백신접종과 무관)

2. 입국 전 검역정보 사전 입력시스템(바로가기 : Q-CODE) 이용 시 입국절차가 쉽고 빨라집니다.

3. 대한민국 입국시 코로나19 ‘PCR 음성 확인서’ 또는 ‘전문가용 RAT 음성 확인서’ 가 필요합니다. – ‘PCR 음성 확인서’ 는 ‘출발일(출발시간 아님) 0시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것이어야 합니다. – ‘RAT 음성 확인서’ 는 ‘출발일(출발시간 아님) 0시 기준 24시간 이내 검사한 것이어야 합니다. ※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검체 채취를 스스로 실시한 검사 결과는 인정하지 않음.

4. 장례식 참석 목적 격리면제서의 신청 및 발급은 계속 시행 중입니다. ※ 장례식 참석 목적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PCR 음성 확인서 또는 전문가용 RAT 음성 확인서 소지 의무가 면제됩니다.

5. 홍콩에서 코로나에 걸렸다가 완치된 사람 중 아래 기준에 부합하는 자에 대해 대한민국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또는 RAT 음성확인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상세 내용 본문 확인)

[ 대상자 ] 한국으로의 출발일로부터 ‘ 10일 전 40일 이내(확진일 기준 ) ‘ 에 코로나에 확진되었다가 완치된 ‘대한민국 국민’ 이, 서면으로 완치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PCR 음성확인서 또는 RAT 음성확인서의 제출 면제

[ 질병관리청이 설명하는 완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의 기준 ] 해당 근거 서류에는 “PCR 또는 RAT 로 양성이 확진된 날짜가 명확히 나와 있거나”, 또는 “격리 시작일이 명확히 나와 있어야 한다” 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둘 중 하나면 된다는 의미), 그 예시로서, “의료·검사기관이 발급한 검사 결과서 또는 진단서’, ‘방역 당국이 발급한 격리 명령서 또는 격리 해제서’ 를 들고 있습니다.(22. 7. 27. 부터 ‘격리 시작일’ 부분 추가)

1. <대한민국 국적자> 가 홍콩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1) 입국 전 코로나19 ‘PCR 음성 확인서’ 또는 ‘전문가용 RAT 음성 확인서’ 준비

[ 원칙 ] 한국행 항공기 탑승시 코로나19 PCR 음성 확인서 또는 전문가용 RAT 음성 확인서 미제출시 탑승이 거부됩니다.(검사기법과 상관없이 검체 채취를 스스로 실시한 검사 결과는 인정하지 않음)

[ 예외 ]

① 코로나19 완치자(한국으로의 출발일 10일전 40일 이내 확진되었다 완치된 자)가 입증 서면을 소지한 경우

② 장례식 참석 목적 격리면제서를 소지자한 경우

이상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PCR 음성 확인서 또는 전문가용 RAT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예외 대상과 관련, 상세 내용 아래 ‘(2)’ 참조)

​ ① 코로나19 PCR 음성 확인서 또는 전문가용 RAT 음성 확인서 인정 기준

o PCR 음성 확인서 : 한국행 항공기 출발일 0시기준 48시간 이내 ‘검사’ 하였을것.

[ 예시 ] 22. 1. 20(목) 02:30 출발 시 22.1.18(화) 00:00 이후 검사하여 발급된 서류 인정

o 전문가용 RAT 음성 확인서 : 한국행 항공기 출발일 0시기준 24시간 이내 ‘검사’ 하였을것.

[ 예시 ] 22. 1. 20(목) 02:30 출발 시 22.1.19(수) 00:00 이후 검사하여 발급된 서류 인정 

※ 영유아 동반 시, 나머지 일행 모두가 음성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의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

② 코로나19 PCR 음성 확인서 또는 전문가용 RAT 음성 확인서 필수 기재 내용

– 성명 / 생년월일 또는 여권번호(둘 중 하나만 있어도 무방)

※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하며 ** 등으로 본인의 개인정보 식별이 불가한 경우는 불인정

– 검사방법(PCR 검사의 경우) ※ RAT 검사는 (RAT, AG, Antigen) 검사라고 기재되면 무방

→ 유전자 증폭 검출(NAATs, RT-PCR,LAMP,TMA,SDA,NEAR 등) 기반 검사에 한해 인정

– 그 밖에 검사일자 / 검사결과 / 발급일자 / 검사기관명 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

③ 코로나19 PCR 음성 확인서 발급처

[홍콩] 코로나19 검사소

☞ 지역검사센터(https://www.communitytest.gov.hk/en/) 의 경우, 온라인 / 방문 예약 필요

(신분증 지참, 검사비용 240 HKD, 확인서 1~2일 이내 발급 가능)

☞ 공항 코로나19 검사소 2곳(예약 필요)

Prenetics (09:30-18:00 / 터미널1 L5 / 2시간 내 발급 가능 / +852-3008-1006)

Raffles Medical Group(07:00-23:59 / 터미널1 L6 / 48시간 내 발급 가능 / +852-2261-2626)

☞ 일반 검사소도 가능 단, 음성확인서에 위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필수 기재 내용’ 이 반드시 포함되는지 사전 확인 필수

※ 한인운영 RT-PCR 검사소 : https://www.moderngenomic.com

– 연락처 : 9688-8736, 20시 이후에는 문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출국 최소 3일 전 연락(검체 키트 발송 및 픽업 시간 소요), 방문 접수 불가

[마카오] 병원 및 검사센터

☞ 마카오 코로나19 검사소(총 4개소) : 아래 링크 참조

(https://www.coronavirus.gov.hk/pdf/List_of_recognised_laboratories_MO.pdf)

※ 방문 전 각 검사기관에 필수 기재 내용 표기 여부, 발급 소요시간, 비용 등 세부사항을 반드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전문가용 항원 검사(RAT, AG, Antigen) 검사소

※ 22.5월 현재 홍콩내 전문가용 항원검사(RAT, AG, Antigen)실시 장소

병원명 증명서 발급시간 비용 영업시간 위치 및 문의 Project Screen Airport Counter 30분내 가능 HK$399 월~일 9:30~13:30 & 14:30~18:30 위치 : 홍콩공항 Arrival Hall A, Service Counter A03, 예약필수 (https://projectscreen.co/en/predeparture-hkia-rapid-antigen-test) Indicaid lab 30분내 가능 HK$220 월~금 10:00~19:00 위치 : 3F, Central 88, 88-98 Des Voeux Road, Cenreal 예약필수(https://en.indicaid.com) Gleneagles 병원 30분내 가능 HK$600 주중 09:00~15:00 토요일 09:30~12:00 일·공휴일 불가 위치 : Gleneagles 병원 (Clinic B, Tower B, G/F) 예약필수 (https://go.ghk.hk/covidRATen) Central Health Clinic 30분내 가능 HK$790 주중 08:30~18:00 토요일 09:00~13:00 일·공휴일 불가 위치 : 3rd Floor, Baskerville House, 13 Duddell Street, Central 문의 (+852-2824-0822)

※ 상기 검사소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은 자료로 총영사관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검사관련 문의는 상기 검사소로 직접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 3곳 외 의료진이 직접 항원검사를 실시하여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곳은 모두 가능합니다.

(2) PCR 음성 확인서 또는 전문가용 RAT 음성 확인서 제출 면제 대상

① 대상자

– 장례식 참석 목적 격리면제서 소지자(관련 공지로 바로가기 : 상세 내용)

– 한국으로의 출발일로부터 ’10일 전 40일 이내(확진일 기준)’ 에 코로나로 확진되었다가 완치된 ‘대한민국 국민’ 이 ‘서면’ 으로 완치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PCR 음성 확인서 또는 전문가용 RAT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 예시 ] 5. 23(월) 출발시 4. 13(수)부터 5. 13(금)사이 확진되었다가 완치된 경우)



② 완치사실 입증 서류 안내

– 질병관리청 기준 및 예시(7. 27. 부터 ‘격리 시작일’ 부분 추가)

[ 기준 ] “PCR 또는 RAT 검사 결과 양성이 확진된 날짜가 명확히 나와 있거나”, 또는 ” 격리 시작일 이 명확히 나와 있는 ” 라고 명시

※ 이름 등 개인정보, PCR 또는 전문가용 RAT검사 등이 모두 확인가능한 문서여야하며 문자 통보는 불인정

※ PCR 또는 전문가용 RAT 검사인 경우, ‘양성’ 또는 ‘예비양성’ 모두 가능 단, 자가 RAT 검사 방식은 불인정

※ 격리시작일이 명확히 나와있는 격리통보서, 격리해제확인서 등

[ 예시 ] 홍콩에서 PCR 검사 결과 양성이라고 명시된 검사 결과서 또는 홍콩에서 격리 후 발급받는 Isolation/Quarantine Orders 문서(후자는 7. 27. 새롭게 추가된 기준에 따라 ‘격리 시작일’ 이 명확히 나와 있으므로 인정됨)

※ 위 기준에 맞지 않는 근거 서류 제출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입국 1일이내 검사 후 검사결과 확인시까지 자가 대기

(3) 모든 입국자는 기내에서 ‘건강상태질문서’ 와 ‘특별검역신고서’ 작성하고, 입국장에서 발열 체크 후 검역관에게 건강상태질문서 등 제출

※ 유증상자에 한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진단검사를 받게 됩니다.

(4) 국내 체류주소 및 연락처(휴대전화) 확인

※ 현장에서 연락 가능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국이 제한되니 사전에 로밍 신청 또는 국내 통신사 유심침 준비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

(5) 입국자 본인 소지 휴대전화에 ‘자가 격리자 안전보호 어플리케이션’ 설치 여부 확인

※ 직계존비속의 장례식 참석 사유로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인 경우 ‘자가진단 어플리케이션’ 을 설치하여 능동 감시를 받습니다.​

※ 중국 선전 셔커우(Shenzhen Shekou) 페리를 이용하시는 경우, 홍콩 공항으로 바로 이동 ‘격리없이’ 환승하여 한국으로 입국하시는 경우, 아시아나 항공, 캐세이 퍼시픽 항공만 이용 가능합니다.

(6)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입력시 입국 절차 간소화 및 소요 시간 단축 가능

☞ https://cov19ent.kdca.go.kr/cpassportal/

※ 관련 Q&A 는 다음 Q-code 사이트 참조(https://cov19ent.kdca.go.kr/cpassportal/biz/board/faq.do)

(7) 입국 후 1일차(입국일 다음날까지 인정) 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입국 후 PCR 검사 결과는 Q-code 앱에 직접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8) 직계존비속의 장례식 참석 사유로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ㄱ. 공항(또는 지정 시설)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 실시 후 검사 결과 통보 시까지 대기

ㄴ. 음성 결과를 확인 후 장례식장으로 이동 가능(대기 소요시간은 1박 2일 이내 / 체류 비용 무료)

※ 이상의 사항은 각 지자체 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상세한 사항은 격리 예정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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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 국적자> 가 홍콩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1) 다수 국가에 대해 무비자 입국 중단(일부 국가 제외), 적법한 비자 소지자만 입국 가능

※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여부 확인은 +82 국번없이 1345 (대한민국 비자포털) 에서 가능

공지 참조 ☞ KOREA VISA PORTAL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공지사항 상세

​ (2) 입국 전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확인서 준비

​ ※ 한국행 항공기 탑승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시 탑승 거부

①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인정 기준

– 대한민국 국적자의 경우와 동일함.

※ 6.8(수) 00:00부터 모든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시행(백신접종여부 무관)

(3)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입력시 입국 절차 간소화 및 소요 시간 단축 가능

https://cov19ent.kdca.go.kr/cpassportal/

(4) 입국 후 3일 이내 에 PCR 검사 실시, 6~7일차 검사는 자가 RAT검사 권고 → 7. 25. 부터 입국 후 1일차(입국일 다음날까지 인정)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입국 후 PCR 검사 결과는 Q-code 앱에 직접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 장기체류 외국인은 관할 보건소(또는 지정 시설)에서 PCR검사 

– 단기체류 외국인은 숙소 근처 의료시설에서 자비로 검사

※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공항내 검사소에서 입국 당일 검사받도록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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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백신접종자 국내 등록 제도 시행 관련

(1) 해외 백신접종자 국내 등록 제도

: 해외에서 백신접종을 마친 내국인의 경우 최초 입국 시 관할 보건소에 이를 등록하면 국내 백신접종 완료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록 제도 시행 중(아래 공지사항 참고)

☞ 해외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기록 한국 예방접종시스템 등록 안내(10. 7 부터 시행) 상세보기|코로나19공지 (mofa.go.kr)

(안전공지 28호 – 7. 27.)

(한국입국시) 해외입국자 격리의무 해제 및 예외적 격리면제서 안내(‘22.8.1.) 상세보기

​<2022.8.1. 업데이트>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은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체계 개편안에 따라, 2022.6.8.(수)부터 모든 해외입국자(내·외국인 모두 해당) 대상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의무 해제를 시행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입국자 격리의무 해제(단, 입국 전 코로나음성확인서 제출의무는 동일)]

○ (2022.6.8.~) 모든 해외입국자 격리면제(백신접종·미접종 모두 해당)

​- 입국 전 코로나음성확인서 제출의무는 동일 → 한국 입국 시 코로나 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안내 (클릭)

​​- Q-code 시스템 이용은 동일(입국 시 소요되는 검역조사 시간 단축을 통해 신속하고 편리한 검역조사를 받을 수 있음)

​

※ 위 내용에 따라, 별도 격리면제서 신청은 필요하지 않음

※ 입국 후 1일 이내 시행할 PCR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확인될 경우, 격리 조치​



○ 입국 전 Q-code 시스템 신고 : Q-code 시스템 홈페이지(cov19ent.kdca.go.kr)

​- 신고내용 간소화: 입국 전 코로나검사 정보, 건강상태질문서 정보 입력

– 신고 방법: 첨부파일(Q-code 이용자 매뉴얼) 참고

– Q-code 시스템 신고를 통해 입국 대기시간을 단축하여 신속하고 편리한 검역조사를 받을 수 있음

– (‘22.7.14.~) Q-code 시스템에서 입국 후 검사 결과 등록 기능 도입



○ 참고사항​

– ‘22.7.25.(월)부터 입국 3일 이내 시행하는 PCR검사는 1일차 시행으로 변경

구 분 기 존 변 경(‘22.7.25.~) 입국 후 PCR 검사기간 입국 후 3일 이내 입국 후 1일차* * 입국일 다음날까지 인정함

– 한국 입국 시 코로나 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안내 (클릭)​

– 시설격리 대상 단기체류외국인 자가격리 전환 안내 (클릭)​

[격리면제서 신청 안내(첨부파일 참고)]​

○ 인도적 목적: 장례식 참석(최대 7일)

※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의 경우, 대사관에 접수

[아래 제출서류를 영사민원24 홈페이지(consul.mofa.go.kr)를 통해 신청 후

대사관으로 이메일( [email protected] ) 또는 전화(+358-9-2515-000)]

– 신청인 여권 사본

– 출입국 항공권

– ​[서식-1]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활동·방역계획 작성 포함, 첨부파일 참고)

– [서식-2]격리면제 동의서(첨부파일 참고)

– 방문목적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결혼·혈족증빙 서류 등)

○ (2022.6.27.~) 공무국외출장 공무원(공무에 따른 단기 출장 한정)

​​ ·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공무원(수행직원 최소화)

​ · 국장급 이상(수행직원 포함)의 경우 불가피한 공무출장에 한함

​ · 국가원수에 준하는 인사(국무총리급 이상)의 수행단

※ 공무국외출장 목적의 경우, 공무원 소속기관이 대사관에 접수

[아래 제출서류를 영사민원24 홈페이지(consul.mofa.go.kr)를 통해 신청 후

대사관으로 이메일( [email protected] ) 또는 전화(+358-9-2515-000)]

– 신청인 신분증(여권, 공무원증 등) 사본

– 출입국 항공권

– ​[서식-1]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활동·방역계획 작성 불필요, 첨부파일 참고)

– [서식-2]격리면제 동의서(첨부파일 참고)

– 공무국외출장명령서

– 격리기간 입증자료(현지 격리시)​

○ (~2022.6.7.) 중요한 사업상 목적

​ · 임원급 등 소수 필수인력

· 계약 및 약정 체결(증빙 必)

· 설비 구축, 현장 기술이전 등(증빙 必)

· 그 외 13개 심사부처 인정

※ 중요한 사업상 목적의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에서 일괄 안내

– 전화: 1566-8110

– 홈페이지: https://www.kita.net/mberJobSport/immigrationsupport/immigrationSupportSite.do

○ (~2022.6.7.) 학술·공익적 목적

​ ​ · 올림픽 등 참가 선수단

​ · 응급환자 이송 의료인력

​ · 차관급 이상 참여하는 기념행사의 부수행사 참여인력

​ · 그 외 관련 부처에서 인정하는 공익적 목적 방문

​※ 학술·공익적 목적의 경우, 신청 기업 및 단체가 소관부처에 접수

8일부터 모든 입국자 격리면제…PCR 검사 의무는 유지

오는 8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내외국인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7일간 격리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

해외 입국자 검사는 기존과 같이 입국 전·후 2회를 유지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지속적 감소와 해외 발생상황의 안정화 추세에 따라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체계 개편의 최종단계인 격리면제 조치를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예방 접종, 내외국인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해외 입국자의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 기존에는 접종 완료자는 격리 면제,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 의무가 있었다.

이 조치는 8일 전에 입국한 사람에게도 소급 적용돼 입국 후 코로나19 음성 확인을 받고 격리중인 입국자는 8일부로 격리가 해제된다.

다만 정부는 현재 BA.2.12.1 등 전파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해외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는 현행 입국 전·후 2회를 유지하기로 했다.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은 자가 및 숙소를 관할하는 보건소 등에서 무료로 검사하도록 하고, 관광 등으로 입국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공항 검사센터 등에서 조속히 검사(비용은 자부담)하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또 항공기 탑승 때 음성확인서를 철저히 확인하고, 음성확인서가 없거나 제출기준에 미달한 승객은 탑승을 제한해 국제선 일상회복에 따라 증가하는 입국객에 대한 철저한 검역 관리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한편, 증가하는 해외 입국객에 대비해 입국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효율적인 사후 관리가 가능하도록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을 항공사 및 여행사 등을 통해 적극 권장한다.

신고내용 간소화로 Q-코드 이용 편의성을 높여 해외입국자의 80%까지(현재 60%) 이를 이용해 입국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뿐 아니라, 원숭이 두창 등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이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입국 전후 검사 등 해외입국 절차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일상회복에 맞춰 코로나19 심리지원 서비스도 개편한다.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에서 맡아온 확진자 심리지원 서비스를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중심으로 전환해 지역사회에서 종합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유가족, 대응인력 등 정신건강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원도 강화한다.

유가족 대상으로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전문상담과 애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대응인력 소진관리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

20∼30대 청년의 마음건강을 위해 청년 특화 ‘마음건강사업’을 마련하고 전국 12개 시도에 있는 ‘청년조기중재센터’를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한다.

그동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제한적으로 운영된 방문·대면 서비스도 확대해 재개한다.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를 32대에서 50대로 확대 운영하고, 국립공원·관광지를 활용한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정신건강 치유를 위한 서비스를 다양화할 예정이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팀(044-202-1714),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044-202-3872), 중앙방역대책본부 해외출입국관리팀(043-719-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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