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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노동 기구 아동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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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노동 기구 아동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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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2025년까지 강제노동•아동노동 근절 – 인사이드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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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노동 기구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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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편집]
역사[편집]
조직 체제[편집]
국제 노동 협약[편집]
각주[편집]
외부 링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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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현장 내몰린 아이들 전세계 1억6000만명…코로나 여파로 20년만에 증가
국제노동기구와 유니세프가 발간한 아동노동 보고서 표지.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1억6000만명에 이르는 아이들이 노동 현장으로 내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년전 보다 840만명 늘어난 것으로, 꾸준히 감소하던 아동노동 인구가 20년만에 처음 증가한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와 소득 감소, 학교 폐쇄 등의 상황이 아동노동 문제를 악화시켰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현지시간) 국제노동기구(ILO)와 유니세프(유엔아동기금)가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6월12일)을 맞아 내놓은 아동노동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전 세계 아동노동 인구는 모두 1억6000만명으로 조사됐다. ILO와 유니세프는 아동노동에 해당하는 연령을 5∼17세로 규정하고, 4년에 한번씩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노동 현장에 내몰린 아동 수는 2016년 조사 때 보다 840만명이 늘어났다. 2000년 2억4550만명에서 2008년 2억1520만명, 2016년 1억5160만명으로 감소 추이를 보이던 아동노동 인구가 20년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전체 아동노동 숫자가 증가했을 뿐 아니라 노동 환경도 악화됐다. 두 기구는 보고서에서 건강과 안전, 도덕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업무로 정의되는 위험노동을 하는 아동 수가 2016년 7250만명에서 지난해 7900만명으로 650만명 늘어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서 인구 증가와 빈곤, 부적절한 사회 보호 조치로 인해 지난 4년 동안 1660만명이 추가로 아동노동에 내몰렸고, 아시아·태평양과 중남미 지역에서도 아동노동 문제가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국제노동기구와 유니세프 보고서에 나타난 전 세계 아동노동 인구 현황.
ILO와 유니세프는 이 같은 배경에 코로나19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했다. 두 기구는 보고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과 학교 폐쇄가 이미 아동노동에 종사하는 어린이들을 더 오랜 시간 일하거나 악화된 조건에서 일하게 만들었다”며 “이는 또한 보다 많은 아이들이 취약계층 가정의 일자리와 소득 감소로 최악의 아동 노동에 내몰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아동노동 인구가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고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내년 말까지 900만명의 아이들이 추가로 노동 현장에 내몰릴 수 있고, 사회 보호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그 숫자가 4600만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헨리에타 포어 유니세프 총재는 “지난해 아동노동과의 싸움은 더 어려워졌고, 전 세계적인 락다운(봉쇄)과 학교 폐쇄, 경제 파탄, 국가 예산 축소를 겪으며 많은 가정이 가슴 아픈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우리는 각국 정부와 국제금융기구들이 아이들을 다시 학교로 돌려보내고 가정에서 애초에 이런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도울 수 있는 사회보호 프로그램에 우선 투자할 것으로 촉구한다”고 밝혔다.
베트남, 2025년까지 강제노동•아동노동 근절
– 노동보훈사회부와 국제노동기구(ILO), 워크숍 공동주최
– 현재 아동노동자 170만명, 농업부문이 70%…42% 학교에 못가고, 34%는 주당 42시간 이상 일해
ILO 노동경제학자 발렌티나 바르쿠치 박사가 아동노동 근절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인사이드비나=호치민, 투 탄(Thu thanh) 기자] 베트남의 세계경제 참여정도가 확대됨에 따라 강제노동과 아동노동 근절을 위한 국제노동법 준수 관련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제노동기구(ILO) 베트남지부의 노동경제학자 발렌티나 바르쿠치(Valentina Barcucci) 박사는 지난 6일 호치민시에서 열린 아동노동 관련 정책 워크숍에서 “베트남은 자유무역협정(FTA) 참여에 걸맞게 기업과 협력업체의 노동공급망 투명성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는 공급망에서 아동노동이 금지된 다국적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르쿠치 박사는 “아동노동의 위험은 주로 다국적기업의 공급망내에 존재하며 농업•제조•서비스•건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한다”며 “아동노동의 위험은 비공식적인 부문에서 특히 높고 제도권내에서는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부 티 낌 호아(Vu Thi Kim Hoa) 노동보훈사회부 아동사무국 부국장은 “베트남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DGs) 달성은 강제노동 근절, 현대판 노예와 인신매매, 최악의 아동노동 금지와 철폐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트남은 2025년까지 모든 형태의 아동노동 종결을 목표로 ILO 협약의 노동조건을 준수하는 또 다른 자유무역협정에 가입하고 있다.
호아 부국장은 베트남이 아동노동 방지를 포함해 어린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5년 개정된 형법에는 16세미만의 어린이를 고용해 힘들거나 위험한 일, 금지된 목록에 있는 유해물질과 접촉하는 일을 시키는 자는 벌금형이나 실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호아 부국장은 “그러나 베트남의 아동노동은 주로 비공식적인 부문에서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으며, 주로 가난때문에 아이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아이들에게 위험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아동노동과 관련된 위반사항을 통제하고 적발하기에 특히 지방정부와 노동조사관의 능력은 제한적이며, 아동노동의 예방에 관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한 투자금과 기금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불충분한 상황이다. 게다가 아동보호 프로그램은 불완전하고 일관성이 없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라 갈레스키(Sarah Galeski) 유럽상공인연합회(Eurocham, 유로참) 인재육성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최근 체결된 EU-베트남 자유무역협정(EVFTA)은 베트남이 계속 아동노동 문제와 맞설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다”고 말했다.
EVFTA에 따라 조약의 각 당사국들은 8개의 핵심 ILO협약으로 구성된 ‘1998년 ILO기본권’에 대한 약속을 확인했는데, 이 협약 중에는 2개의 아동노동 관련 핵심 ILO 협약이 포함돼있다.
갈레스키 공동위원장은 “베트남이 비준한 위 협약 조항은 베트남 법률에 잘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베트남은 EVFTA 가입으로 아동보호와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안다”며 “EVFTA 하에 베트남과 EU는 노동조건 보호를 위한 조치들이 투명하게 도입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2012년부터 진행해온 아동노동에 대한 전국조사에 따르면 베트남에는 현재 170만명의 아동노동자가 있으며, 그 중 70%가 농업 부문에서 일하고 있다. 이들 아동노동자의 42%는 학교에 가지 않으며, 34%는 주당 42시간 이상 일한다.
베트남에 있는 많은 아동노동자들은 제도권밖 경제에서 일하고 있으며, 심각한 산업재해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고 건강하게 자랄 수 없는 유독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ILO 최악의 아동노동 협약’이 채택된 지 20년이 넘었으며 베트남도 회원국이다. 현재 전세계에는 약 1억5,200만명의 아동노동자가 있다.
이날 워크숍은 베트남 노동부보훈사회부와 ILO가 공동주최한 것으로 국제통합의 맥락에서 공급망 투명성 구축에 중점을 두고, 아동노동 철폐와 공급망 내 아동노동 예방과 관련된 국제협약에 대한 이해 도모를 위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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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노동 기구
ILO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다른 뜻에 대해서는 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다른 뜻에 대해서는 ILO (동음이의)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국제 노동 기구 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기 조직형태 UN agency 수장 총재 영국 가이 라이더 지위 활동 중 설립 1919년 본부위치 스위스 제네바 http://www.ilo.org
국제 노동 기구(國際勞動機構,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는 노동 문제를 다루는 유엔의 전문기구로서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다. 196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다.
목표 [ 편집 ]
국제 노동 기구는 자유롭고 평등하고 안전하게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노동을 보장하는 것[1]을 목표로 한다. 국제 노동 기구는 이러한 당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기본권, 고용, 사회보장, 사회협력과 같은 분과를 운영하고 있다.
역사 [ 편집 ]
1919년에 제1차 세계 대전 이후에 사회 운동가들이 주도한 국제적인 노동자 보호를 호소하는 운동과 무역 경쟁의 형평성 유지, 각국의 노동조합 운동, 러시아 혁명의 영향으로 노동 문제가 큰 정치적인 화제로 떠오른 상황이었다. 그래서 국제적 협조를 통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생각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파리 강화 회의에서 국제 연맹의 자매 기관으로서 국제 노동 기구의 설립이 합의되었으며 베르사유 조약 등의 강화 조약에 약관으로 기재되었다. 헌장의 전문에서는 ‘보편적이고 지속적인 평화는 사회 정의에 의해서만 초래된다’고 명기되어 있다.[2] 초기 참가국은 43개국이었다.[3]
1944년, 제2차 세계 대전동안 활동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필라델피아 선언을 채택하였으며, 전후 활동을 재개하였다. 필라델피아 선언에서 다음의 근본 원칙을 확인하였다.
(a)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b) 표현 및 결사의 자유는 계속된 발전을 위해 제약할 수 없다.
(c) 일부의 빈곤은 전체의 번영에 위험한 것이다.
(d) 부족함에 대한 전쟁은 각국 내에서의 불굴의 용지를 갖고 동시에 노동자 및 사용자의 대표자가 정부 대표자와 동등한 지위에서 일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자유로운 토론과 민주적인 결정에 함께 참여하고, 지속적이고 협조적인 국제적인 노력에 따라 수행할 필요가 있다.
1946년 유엔의 전문기관으로 편입되었고, 196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다. 1977년, 미국은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비판과 이스라엘 지원을 목적으로 탈퇴하였다. 이후 미국은 1980년에 다시 가입하였다. 현 사무총장은 영국의 가이 라이더이다(2012년 10월 1일 ~ ).
조직 체제 [ 편집 ]
유엔의 다른 전문기구와 달리 하나의 회원국에서 정부, 고용주, 노동자의 대표가 각각 이사회에 대표를 내보낸다. 현재 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중앙아시아, 아시아-태평양 4개의 지역 본부가 있다. 대한민국은 1991년 유엔 가입과 함께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국제 노동 기구에 가입하였다. (당시 이 연맹만 정식으로 인정받았다.)
국제 노동 협약 [ 편집 ]
국제 노동 기구에는 2022년 6월을 기준으로, 190개의 조약과 206개의 권고가 있다.[4] 설립 이래로 국제 노동 기준의 제정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남녀 고용 균등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준수와 강제 노동 및 아동 노동의 퇴치, 이주 노동자 및 가사 노동자의 권리 증진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국제 노동 기구의 총회에서 채택되는 조약을 국제 노동 조약이라고 한다. 이를 비준한 국가에서만 조약이 효력을 얻게 되는데, 채택 시에 반대를 한 회원국도 조약을 자국 내에서 비준 권한이 있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0대 기본 협약 [ 편집 ]
국제 노동 기구는 5개 분야에서 각각 2개씩 총 10개의 협약을 기본협약으로 정하고 있다. 2022년 6월 제110차 국제 노동 기구 총회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분야를 기본협약으로 격상하였다.[5]
각주 [ 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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