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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건축법 체크리스트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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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주택 법규 체크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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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설계 건축 법규 체크 리스트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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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 검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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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m Life – 건축 행위시 법규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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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Farm Life – 건축 행위시 법규 체크리스트 (건축조례에 적합한가?) ③ 공동주택과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거리는 적합한가? (건축조례에 적합한가?) ④ 공둥주택의 동간거리는 적합한가? 1 건축법 제33조_ 대지와 도로의 관계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① 대지에 관한 도로의 너비는 적합한가? ②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는 적합한가? ③ 예외구정의 적용 대상인가? 1-1 건축법 제37조_ 건축선에 의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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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설계 법규체크리스트_ 건축법 ] 【1】건축법 제33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처 리 기 준 1. 대지와 도로의 관계 1.1 원 칙 구 분 대지가 접해야 할 도로 너비 대지가 접해야 할 도로 길이 모든 건축물 · 통과도로 4m이상 · 막다른 도로 ※도로(자동차만의통행에 사용되는 도로 제외) 2m이상 연면적 합계가 2천㎡ 이상인 건축물 6m이상 도로 4m이상 1.2 예외 (1) 당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건축물주변에 광장·공원·유원지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1-1】 건축법 제37조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처 리 기 준 비 고 1. 건축선 침범제한 건축물 및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단, 지표하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함) 2. 개폐물의 건축선 침범제한 도로변으로부터 높이 4.5m이하에 있는 출입구·창문 기타 이하 유사한 구조물의 개폐시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를 할 수 없다. 【1-2】건축법 제45조 (지역 및 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처 리 기 준 비 고 1) 단독주택의 건축가능지역 (시행령으로 가능) 1. 제1종/2종 전용주거지역 2. 제1종/2종/3종 일반주거지역 3. 준주거지역 4. 근린상업지역 5. 생산녹지/자연녹지지역 2) 단독주택의 건축불가능지역 1. 유통상업지역 2. 전용공업지역 3) 단독주택의 건축가능지역 (조례로 가능) 1. 중심상업지역 2. 일반상업지역 3. 일반공업지역 4. 준공업지역 5. 보전녹지지역 【1-5】건축법 제49조 (대지의 분할제한) 처 리 기 준 1. 분할제한 최소 면적 지 역 분할제한 대지 최소면적 주 거 지 역 60㎡이상 상 업 지 역 150㎡이상 공 업 지 역 150㎡이상 녹 지 지 역 200㎡이상 기 타 지 역 60㎡이상 1.1 분할시 검토할 법규 (1) 제33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2) [건폐율] (3) [용적률] (4) 제51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5) 제53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1-6】건축법 제51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처 리 기 준 비 고 1. 최고높이 지정 공고한 구역 – 지정 공고한 내용에 따름 1.1 최고높이가 지정되지 아니한 구역 – 전면도로 너비의 1.5배까지 건축 ※ 다만, 대지가 2이상의 도로·공원·광장·하천등에 접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높이 건축조례확인 자치단체별 최고높이제한지정 내용확인 【1-7】건축법 제53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처 리 기 준 1.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안의 건축물 – 정북방향으로 떨어지는 거리 건축물의 높이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떨어지는 거리 높이 4m이하 부분 1m이상 높이 8m이하 부분 2m이상 높이 8m초과 부분 각 부분 높이의 1/2이상 ※ 너비 20m이상도로(건축조례가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1 정남방향으로 일조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대상 (1) 대상구역 (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인 경우 (나)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 (다) 도시계획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시행지구인 경우 (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동법 제4조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단지 광역개발권역 및 개발촉진지구인 경우 (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지인 경우 (사)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구역인 경우 (아)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지구인 경우 (자)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차)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1.2 정남방향의 거리에 따라 건립할 수 있는 높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 이하로 함(건축조례 확인) 1.3 공동주택의 일조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1)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4배이하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높이이하로 건축하여야 함 ※ 다세대주택, 기숙사 제외 (2) 동일한 대지안에서의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두 건축물 사이의 거리 (가) 정남방향에 있는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이상 (나) 채광창(창넓이 0.5㎡이상의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m 이상 (다)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4m이상 ※ 단, 당해 대지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인접대지 경계선의 정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와 다른 대지사이에 공원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주택의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과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함 1.5 적용예외 2층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5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1-8】건축법 제54조 (재해위험구역) 처 리 기 준 비 고 1. 재해위험구역의 종류 1.1 제1종 재해위험구역 : 산사태 해일 홍수 토사 또는 제방붕괴의 우려가 극히 큰 지역 1.2 제2종 재해위험구역 : 산사태 해일 홍수 토사 또는 제방붕괴의 우려가 있는 지역 1.3 제3종 재해위험구역 : 상습침수지역 등 홍수로 인한 건축물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2.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기준의 완화 규정 (1) 법제47조 [건폐율] (2) 법제48조 [용적률] (3) 법제51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4) 법제53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완화의 범위 120/100범위안에서의 건축조례가 정함 건축조례확인 【1-9】건축법 제61조 (도시설계구역안에서의 건축) 처 리 기 준 비 고 1. 도시설계내용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2. 해당 구역 도시설계내용 확인 【1-10】건축법 제67조 (공개공지 등의 확보) 처 리 기 준 비 고 1. 공개공지 등 확보대상 건축물의 종류 1) 연면적의 합계가 5천㎡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시설을 제외한다), 업무시설, 숙박시설 2) 기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3) 공개공지등 확보대상지역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하는 지역 2. 확보할 공개공지 등의 면적 1) 대지면적의 10%이하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함 2) 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을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으로 할 수 있음 3. 공개공지등에 설치하는 시설 1) 긴의자 파고라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시설 2) 공개공지는 피로티 구조로 설치할 수 있음 4. 공개공지 등 설치시 건축기준의 완화 – 건축조례에서 정함 1)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이하 2)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은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이하 5. 공개공지 등 설치대상이 아닌 바닥면적 5천㎡이상의 건축물이 공개공지 등을 1.5 및 1.6에 적합하게 확보한 경우 위 1.7의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음 건축조례확인 [ 주택설계 주의 법규사항 ] *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다음 중 한 경우에 해당되는경우)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2.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주택·축사 또는 창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3. 대수선 4.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하인 것 5. 기타 소규모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연면적 330제곱미터이하. 단, 다가구주택으로서 한집에 집주인 외에도 여러 가구의 임대가구가 사는 집의 경우는 100제곱미터이하(33평)인 경우로 국한함) * 주의 : 신고대상이라 하더라도 100제곱미터(33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의 설계와 감리가 반드시 필요함 * 피로티에 대한 규정 – 다음의 경우 1층 피로티 부분의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됨 1. 공동주택의 피로티 2. 차량전용 피로티 3. 공중의 통행에 쓰이는 피로티 – 건축물의 층수에서 제외되는 피로티의 경우 다가구주택이나 공동주택으로서 주차장의 용도로 쓰이는 경우에 한해 인정 * 벽체가 경사진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 – 벽체하부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하여 가중평균높이를 산정 – 가중평균한 높이가 1.5미터 이하라면 전체를 바닥면적의 산정에서 제외 – 가중평균한 높이가 1.5미터 초과하면 모든 부분이 바닥면적에 산정됨 [ 주택설계 법규체크리스트_ 도시계획법 ] 【1-1】도시계획법(건폐율) 처 리 기 준 1. 건폐율 1.1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 건폐율 범위 지 역 건 폐 율 제1종, 2종 전용주거지역/제3종 일반주거지역 50/100이하 제 1, 2종 일반주거지역 60/100이하 준주거지역 70/100이하 중심상업지역 90/100이하 일반상업지역 80/100이하 근린상업지역 70/100이하 유통상업지역 80/100이하 공업지역(산업단지) 70/100(80/100)이하 녹지지역(자연취락지구) 20/100(40/100)이하 도시계획구역안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지역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산업단지공장) 60/100(80/100)이하 1.3 일반/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방화지구안의 건축물의 건폐율 – 80/100이상∼90/100이하 범위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에 따름 ※ 조 건 ① 당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 ② 당해 건축물의 대지가 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의 합계가 15m이상이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이하이며, 그 대지둘레길이의 1/3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나) 서로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대지로서 그 도로너비가 각각 8m이상이고, 그 도로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m이하이며, 그 대지둘레 길이의 1/3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1.4 도시과밀화 방지를 위한 지역의 건폐율 강화 –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역을 정하고 최대한도를 40/100 이상의 범위안에서 따로 정할 경우 그에 따름 【1-2】도시계획법(용적률) 처 리 기 준 1.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 용적율 범위 지 역 용 적 율 제 1종 전용주거지역 50~100%이하 제 2종 전용주거지역 100~150%이하 제 1종 일반주거지역 100~200%이하 제 2종 일반주거지역 150~250%이하 제 3종 일반주거지역 200~300%이하 준주거지역 200~700%이하 중심상업지역 400~1500%이하 일반상업지역 300~1300%이하 근린상업지역 200~900%이하 유통상업지역 200~1100%이하 전용공업지역 150~300%이하 일반공업지역 200~350%이하 준공업지역 200~400%이하 보전녹지지역 50~80%이하 생산녹지/자연녹지 지역 50~100%이하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제4조제1항3호의3 단서에 해당하는 준농림지역(그 밖의 준농림지역) 110%(100%)이하 1. 용적률의 완화 1) 대상지역 준주거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지역안의 다음 건축물중 교통 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 적용 2) 완화대상 (1) 공원 광장(교통광장을 제외) 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 광장 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m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해당 용적률에 1/3을 가산한 비율 2) 너비 25m이상인 도로에 20m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해당용적률에 1/4분을 가산한 비율 2. 대지면적 일부를 공원 등으로 조성 제공한 경우의 용적률 완화 1) 완화 용적률 범위 (1) 제공된 대지면적 비율에 따라 2배이하의 범위안에 건축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하 2) 대상지역 (1) 아파트지구 (2)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구역 (3)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4) 상업지역 3. 운동장 유원지 공원안의 용적률 – 도시계획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름 【1-3】도시계획법 제4조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처 리 기 준 비 고 1. 대 상 토지의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조성된 기존 대지안에 건축물 등의 건축을 위한 토지의 굴착행위는 제외)를 하고자 하는 경우 2. 신 청 서 1) 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2) 첨부서류 (1) 사업계획평면도 (2) 신청인이 당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당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3)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예산내역서.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등 구조물의 설치등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갈음할 수 있다. (4) 토지형질 변경 후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5) 형질변경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 3. 형질변경허가제한 또는 금지지역 1) 금지대상지역 (1)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 (3) 국방상 또는 공공목적상 원형 유지의 필요가 있는 지역 (4) 녹지지역으로서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등으로 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 2) 허가금지지역의 고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치 면적 제한사유 기타 필요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 ·일반건설업자가 시공하는 5000만원미만의 건설공사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000만원미만의 건설공사 지방자치단체조례확인 처 리 기 준 비 고 3) 도로 상 하수도 미 설치 지역의 허가제한 (1) 원 칙 : 형질변경허가 제한 (2) 예외(다음의 경우는 허가) a.. 신청지역에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b.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업 임업 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행하는 1천200㎡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c. 창고등 상수도나 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4) 도시계획 미결정지역의 허가 제한 (1)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새로이 지정된 후 도시계획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2)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내용이 다른 경우 ※ 도시지역으로 새로이 지정되거나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된 후 3년이 경과한 때는 허가할 수 있음 4. 형질변경허가 규모 1) 허가대상 (1)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는 1만㎡미만의 토지 (2) 공업지역에서는 3만㎡미만의 토지 (3)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경우에는 1만㎡미만의 토지 (4) 보전녹지지역으로서 건축을 위한 경우에는 5천㎡미만의 토지 2) 허가 없이 형질변경이 가능한 대상 (1) 높이 50㎝미만의 토지를 절토 성토 또는 정지하는 경우(녹지지역인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지방자치단체조례 확인 처 리 기 준 비 고 (2) 건축법 제49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한 대지면적 최소한도미만의 토지를 절토 성토 또는 정지하는 경우 (3) 자연재해등으로 훼손된 토지를 본래의 형상대로 복구하기 위하여 절토 성토 또는 정지하는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절토 성토 또는 정지하는 경우 ※ 개발제한구역안의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함 5. 허가시 검토기준 1) 대지의 안전 (1) 연약지반의 경우 지반두께 넓이 지하수위등의 조사와 지반의 지지력 내려앉음 솟아오름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여 흙바꾸기 다지기 배수등의 방법으로 이를 개량하게 하여야 한다. (2) 성토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의 경우 a.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들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b.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 석축 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c.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규칙제 25 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d.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과의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f.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2) 환경보존조치 사업구역 및 그 주변지역에 소음 진동등에 의한 환경조건의 악화가 예상될 때에는 허가조건으로 녹지의 조성, 기타 완충지대를 설치하게 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조례확인 주거지역60㎡ 상업지역150㎡ 공업지역150㎡녹지지역200㎡ 지방자치단체조례 확인
공동주택 설계 건축 법규 체크 리스트 레포트
소개글 공동주택 설계 건축 법규 사항 체크 리스트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주차장설치기준
1대 / 전용면적65㎡당
전용104㎡/65=세대당 1.6대
자전거보관소
100세대마다 15대
180세대/100*15 = 약27대
진입도로 폭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 6m 이상
단지 내 도로폭
100~300세대 공동주택 → 6m 이상
폭8m 이상은 폭1.5m이상의 보도 설치
복리 및 후생
관리사무소
10㎡+(세대수-50)*0.05㎡ 이상
10+(180-50)*0.05 = 16.5㎡?
관리사무소 최소면적: 66㎡
노인정
15㎡+(세대수-100)*0.1㎡ 이상
15+(180-100)*0.1 = 23㎡?
근린생활시설
세대수 * 6㎡ 이하
180*6 = 1080㎡
보육시설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해당없음
문고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해당없음
주민공동시설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해당없음
체육 및 놀이 시설
어린이놀이터
300㎡+(세대수-100) 이상
300+(180-100) = 380㎡
최소폭 9m, 도로에서 2m 이격
휴게시설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해당없음
주민운동시설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해당없음
유아놀이터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해당없음
녹지
단지면적의 30%
104*180*0.36 = 5616㎡
주차장
주차장 출입구 위치
횡단보도(육교 및 지하횡단보도를 포함한다)에서 5미터이내의 도로의 부분에 설치 금지
너비 4미터 미만의 도로(주차대수 200대이상인 경우에는 너비 10미터 미만의 도로)와 종단 구배가 10퍼센트를 초과하는 도로에 설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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