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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보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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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공사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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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공사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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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보험이란?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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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보험이란?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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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보험 | 흥국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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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보험 | 흥국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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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보험 | 흥국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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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보험 | 흥국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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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 건설공사보험(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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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 건설공사보험(CAR)
현대해상 – 건설공사보험(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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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 건설공사보험(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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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공사, 보험 없어도 된다? – 한국공제보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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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공사, 보험 없어도 된다? - 한국공제보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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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공사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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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건설 공사 보험 건설공사보험의 효율적 관리방법. An Effective Management of Construction Insurance. 양진국’ o. 김수용”. Kim, Soo-Yong**. Yang, Jin-Kook*. 요 약. 건설프로젝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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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보험이란?

배상책임/영업배상/참스승배상/ 건설공사 보험이란? 변부장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 건설공사보험(Contractors’ All Risks)이란? 건설공사 보험은 각종 토목 및 건축공사 중에 공사장 내에서의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해본 공사, 가공사, 공사용 재료 등에 발생하는 공사 물건의 재물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공사 중에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피보험자가 부담할 법률상의 배상 책임이나 건설기계, 장비 및 주위 재산 등을 추가하여 가입할 수 있다. 1.사용약관 ​ ​ 가. 국문약관 나. 영문약관(Contractors’ All Risk Policy) – 독일식 약관 (Munich Re’s CAR Policy) – 영국식 약관 (British CAR Policy) 2.보험약관상의 차이점 ​ 국문과 독일식 건설공사보험약관은 유사하나, 영국식 건설공사보험 약관과는 다음의 차이가 있다. 차이 약관 진동, 지지대의 약화또는 철거지로인해제3자배상책임 설계결함으로인한 사고의보상 국문 약관 보상불가 직접손해 보상불가/ 특별약관으로 주변손해 보상(단, 설계결함 제외) 차이 약관 진동, 지지대의 약화또는 철거지로인해제3자배상책임 설계결함으로인한 사고의보상 독일식 약관 (Munich Re) 특별약관으로 보상 상동 영국식 약관 (British) 보통약관으로 보상 직접손해 보상불가/ 보통약관으로 주변손해보상 ​ 주변손해란? 설계결함으로 발생된 사고에 의해서 설계결함이 있는 목적물 자체외에 정상적으로 시공된 주변목적물에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의미하며, 본 주변손해는 재물손해 (Physical Property Damage)에 한정된다. 보험계약자/피보험자 ​ 가. 보험계약자 – 발주자, 도급업자 및 하도급업자 중 보험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 즉, 보험료 납입자가 계약자가 된다. – 발주자가 일괄적으로 공사 전체를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와 도급어자(시공자)가 보험에 가입하는 2가 지 형태로 구분되며, 각 공사별로 공사의 성격, 규모 등에 따라 발주자와 시공자의 합의에 따라 가입형태가 결정된다 – 발주자가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는 도급업자의 도급금액(Contract Price)에서 제외되며, 도급업자(시공자)가 가입할 시는 도급금액에 포함될 수 있다. 나.피보험자 – 발주자, 도급업자 및 하도급업자 모두 피보험자가 될 수 있으며 ,건설공사보험에서 피보험자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발주자, 도급업자 및 하도급업자 모두를 피보험자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건설공사보험과 조립보험의 비교 분류 건설공사보험 조립보험 성격 공사 시 공정 중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공사 시 공정 중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가입대상공사 각종 건축, 토목공사 (아파트,도로,교량등) 각종 플렌트 및 구조물 설치,조립공사(발전소,석유화학 공장등) 공사비내역 총공사비 중에서 토목,건축 공사비가 50%이상 차지하는 공사 총공사비 중에서 설비비가 50%이상 차지하는 공사 특별약관의차이 시운전담보특별약관 주위재산담보특별약관 없음(보통약관 담보) 없음(보통약관 담보) ​ ※건설공사보험 약관의 구조 ​ – 공사목적물 자체에 대한 손해 -타인의 재물 또는 신 – 제작자결함담보특별약관 체애 대한 배상책임 (제3자 배상책임) -확장유지담보특별약관 – 공사를 위한 가시설물 -잔존물 제거비용 -항공운임담보특별약관 (전기시설, 가설사무소등) -주위재산 -특별비용담보특별약관 -교차배상책임특별약관 -진동, 지지대 철거 및 약화에 관한 특별 약관 [배상책임 담보시 적용 가능] ​ ​ 보험의 목적 ​ 보험의 대상 ☆ 건물, 구축물,부대설비 등 공사 목적물과 가설물 건축공사, 토목공사 및 이에 관련되는 건물, 구축물, 부대설비 등의 공사 목적물과 비계, 거푸집 등 공사용 가설물이 보험의 목적이 된다. ☆ 증권에 기재하여야만 보험의 목적이 되는 것 공사용 기계기구, 공사용 중방비(불도저, 크레인 등) 과 잔존물 제거비용(보상하는 사고가 발행한 경우 잔존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제거하는 비용)은 별도로 부보 하여야만 보험사고시 보상받을수 있다. ※ 보험의 목적에서 제외되는 것 -서류, 설계도, 장부, 유가증권 등 -일반도로용 차량, 선박 등 해상운송용구, 항공기 -촉매,냉매,윤활유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물질 ※ 보험가입 대상 예 ​ – 주거용 또는 사무용 빌딩 – 공장동, 창고동 등 공장 관련 건물 – 도로 및 철도시설, 공항, 지하철 – 교량, 댐, 터널, 지하도, 상하수도, 운하 – 부두, 방파제, 항만시설, 호안 ​ ※ 설비비 비중이 높고 시운전이 중요하게 취급되는 공사는 조립보험에 가입함. 보험의 목적 구분 기본담보 •공사물건( Contract Works) 이는 공사의 목적물(본공사), 공사용 재료등을 말하며, 건설부지에 대한 예비작업(굴착, 정지작업)도 포함된다. ​ 선택담보 •건설용 가설물 및 공구 (Contruction Plant & Equipment) 가설건물, 적업준비시설, 골재 및 콘크리트 혼합설비 기계, 전기 및 급수설비, 작업도구 및 공구, 가교, 연료 등 ​ • 건설기계(Contruction Machinery) 크레인, 굴착기, 불도저 등으로서 도급업자의 소유이든 임차사용이든관계없이 부보할 수 있으며, 일반도로용차량 (자동차 및 6종중기)은 제외된다. ​ • 잔해물 제거비용 (Costs for Removal of Debris) 건설공사보험에서 보상하는 사고가 발행한 경우에 이로 인한 잔해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제거하는데 발생한 비용 ​ • 주위재산 (Surrounding Property) 공사장 또는 그 인근에 위치한 피보험자(발주자, 도급업자등)의 소유,보호, 관리하에 있는 재물 ​ • 제3자 배상책임 (Third Party Liability)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작업현장이나 그 인근에서 제3자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 ​ 책임의 시기 ​ 보험기간 첫날의 00:00시에 시작되나 다만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 일지라도 공사의 개시 또는 보험의 목적이 건설현장에 하역이 끝난 직후에 시작된다. 따라서 조립보험과 마찬가지로 공사 목적물이 공사현장에서의 하역이 완료되기 이전에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되지 않는다. 책임의 종기 ​ 책임의 종료는 보험기간의 마지막 날 24:00시에 끝난다. 다만 보험의 목적의 일부 또는 전부가 발주자에게 인도되거나 사용되지 시작한 때에는 그부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보험기간이 종료되기 전일지라도 소멸된다. 이 보험에서는 시운전의 종료와 함께 책임이 종료되는 조립보험과는 달리 완성된 목적물이 사용되기 시작한 때로부터 보험회사의 책임이 종료되게 되며 다만 기계 및 설비에 대해서는 특별약관을 첨부함으로써 시운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험가입금액/ 보상한도액 기본담보 – 공사 완공 시까지 투입되는 총공사금액(완성가액)이며 이에는 공사재료비, 노무비 및 각종 경비를 포함한다. (부가가치세 제외) – 도급공사의 경우 도급금액(Contract Price)이 보험가입금액의 기초가 된다. 선택담보 – 제3자 배상책임 (TPL : Third Party Liability) 현장주변상황을 감안하여 1회의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최대 보상한도액을 설정 – 1인당(Any One Person)과 1(Any One Occurrence)으로 각각 보상 한도액을 설정할 수도 있으며 대인, 매물을 일괄(Combined SingleLimit)하여 설정하는 방법이 있다. – 건설용 가설물 및 공구 (Contruction Plant & Equipment) ☞ 골재 및 콘크리트 혼합설비, 비계, 전기 및 급수설비, 작업도구 및 공구, 가교, 연료등을 말하며 똑 같은 종류, 똑 같은 능력을 발휘할수 있는 장비의 신조달가약 (New Replace-ment Value)으로 보험에 가입한다. ☞ 공사용 중장비(Contruction Machinery) 크레인, 굴착기, 불도저 등으로써 수급업자의 소유이든 임차사용이든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일반도로용 차량과 6종 중기는 제외됨) 똑 같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비의 신품금액(New Replace-ment Value) 으로 보험에 가입한다. ​ – 잔존물 제거비용(Costs for Clearance of Debris) • 사고발생시 잔존물을 제거하는데 발생될 수 있는 비용을 말하며 예상되는 제거비용을 별도로 설정한다. 특별약관 담보 ☆ 주위재산 (Surrounding/Exiting Property) ​ -기존의 시설물 전체를 모두 가입할 필요는 없으며 추정 최대 손해액을 산정한 후 적절한 보상한도액을 설정하며 보험에 가입한다. ​ 자기부담금(공제금액)의 설정(Deductible or Excess) – 사고발생시 피보험자가 우선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으로써 보험금 지급시 이를 차감하고 지급함. 단 제3자에 대한 인적 배상책임사고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천재지변적인 사고(태풍,홍수등) 그리고 이를 제외한 기타원인에 의한 사고 및 제3자 배상책임사고로 구분하여 설정한다. ​ -자기부담금의 설정없는 건설공사보험은 가입은 불가능하다 -자기부담금의 설정은 시공자의 성실시공 의무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일반조항) ​ 재물손해조항과 배상책임조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면책조항은 다음과 같다. ​ – 계약자,피보험자 또는 이들 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 –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및 종업원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 -계약을 맺을 떄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알고 있거나 중개한 과실로 알지 못한 하자 또는 결함으로 인한 손해 ​ -전쟁, 침략, 외국의 무력행사, 적대행위, 내란, 모반, 폭동, 파업,소요, 군사력이나 찬탈자의 폭력, 어찌되었든 정치 조직체를 위하거나 그에 관련된 악의의 단체 및 개인적 행위,음모,몰수,징발,압류 또는 법적이거나 사실상의 정부기관의 명령에 의한 파괴행위로 인한 손해 ​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 특성에 의한 손해 ​ -방사선 조사 또는 방사는 오명으로 인한 손해 ​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 중간으로 인한 손해 ​ 보상하는 손해(재물손해 조항) – 공사 수행 중의 작업 잘못 – 피보험자의 종업원,제 3자의 취급 잘못 또는 악의적인 행위 – 화재,낙뢰,폭발,파열 – 누전,합선 등 전기적 사고 – 도난 – 지면의 내려앉음,사태,암석붕괴 – 폭풍우,태풍,홍수,범람 또는 이와 비슷한 자연 재해 – 차량 및 항공기와의 충돌 또는 그로부터의 낙하물 – 기타 일반조항 및 재물손해 조항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손해 보상하지않는 손해(재물손해 조항) – 벌과금, 공사지연 손해, 성능 부족 등 간접 손해 – 설계 결함 :설계결함으로 인한 손해는 결함 그 자체는 물론 이로 인해 결함 없는 다른 목적물이 입은 손해도 보상하지 않는다. 설계결함은 특별약관을 첨부하여 보상이 가능하다. – 재질,제작 결함 재질결함과 제작 결함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는 동결함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보험의 목적에 한정되며 이로 인해 결함 없는 다른 목적물이 입은 손해는 보상한다. – 마모, 침식, 산화 등 – 공사용 기계의 기계적, 전기적 사고 – 재고조사시 발견된 손해 수리구조물 공사(Wet Risk)에만 적용되는 특별면책사항 : 아래의 조항들은 해양구조물(방파제,부두)이나 해상 또는 도하 교량등과 같은 수리구조물 공사에 대하여 특별히 면책되는 사항(보상되지 않는 손해사항)들을 종합한 것으로 계약의 유형별로 다른 내용이 추가될수 있다. •Loss or damage to berths,wharfs, jetties and the likes caused by their subsidence or sinking 자연적인 침강 또는 침하로 인하여 부두,방파제 등 이와 유사한 구조물에 발생한 손해 ​ •Inevitable loss, damage of liability caused by natural tides,current, wave action of sea and due to soil erosion 자연적인 해류, 조석,해파 토사 침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 및 이로 인한 배상책임 손해 ​ •The Cost OF dredging and redredging 자연적인 해류, 조석 또는 해파로 인하여 발생한 준설 또는 재준설비용 ​ •Loss of fill 자연적인 해류, 조석 또는 해파로 인하여 속채움공(뒷채움공)에 재투입되는 비용 ​ •Damage to piles due to driving, jamming, extraction or displacement and loss or piles abandoned in connection with the piling works 파일천공 작업 중 파일천공의 위치선정 또는 작업 잘못으로 발생하는 자연적인 손해 ​ •Any floating and other equipment such as caissons, barges and the likes and liabilities therefrom 케이슨, 바지선 또는 이와 유사한 물건에 발생한 손해나 이로 인한 배상책임 손해 ​ •Any marine liability 해양(해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이 배상책임 손해 ​ •Silting up,wash out, scouring as a result of natural action of sea 정상적인 해양조건 하에서 발생하는 토사 퇴적 또는 유실 등으로 인한 손해 ​ •Wires, anchors, chains and buoys 해양공사에 사용되는 와이어, 닻, 체인, 부표에 대한 손해 보상의 범위 및 지급보험금 보상의 범위 및 지급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한도 보험가입금액이 한도내에서 보상하되 개별 목적물별 보험가입금액이 설정된 경우에는 그 해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 손해액의 산정 1.전부 손해와 부분손해 ​ 수리가 가능한 부분 손해인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한 보험의 목적을 손해 발생 직전의 가동상태로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손해액으로 한다., 즉, 부분손해의 경우에는 수리부품이 신품으로 교체되어도 감가상각을 적용하지 않는다. 전부손해의 경우에는 사고 발생 직전의 시가, 즉 신조달가격에 대하여 신구 교환에 따른 감가상각을 하여 손해액을 정한다. 2.잔존물 제거 비용 ​ 사고에 따른 보험의 목적의 잔존물 제거 비용은 별도로 가입하여야만 보상 가능하다. ​ 3.특별비용과 항공운임 ​ 시간 외 근무수당, 야간 근무수당, 휴일 근무수당, 급행운임 등을 특별비용 담보특약으로 담보하고 항공운임은 항공운임담보특약을 첨부해야만 보상 가능하다. ​ 4.임시수리비 ​ 본 수리의 일부에 해당하고 총 수리비를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임시수리비는 손해액으로 인정하되 이와 무관한 임시수리비는 손해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5.편승수리비, 개량비용 ​ 손해를 입지 않거나 수리와 관계없는 부분에 대한 수리, 분해, 정비, 청소, 응고제거 등 비용 또는 모양을 바꾸거나 개량함으로써 증가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 지급보험금의 계산 ​ 1.자기 부담금 한사고로 인하여 수 개의 보험의 목적이 각각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약이 합계에서 자기부담금 중 최고액(자기부담금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을 뺀 금액으로 한다. ​ 2.일부보험 ​ 지급보험금 =(손해액-잔존물가액) * 보험가입금액 ——————-자기부담금 완성가액(또는 신조달가액) ​ 3.중복보험 ​ 지급보험금의 계산 방법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비례안분방식(보험금액 비율안분 방식)으로 하고 다를 경우에는 독립책임액 방식(보험금비율 안분 방식)으로 한다. ​ ​ 4.전부보험, 초과보험 ​ 제조달가액을 한도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액을 뺀 금액이 지급할 보험금이다. 보상하는 손해 배상책임 조항 ​ 제3자 배상책임 부문은 보통약관 하에서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담보하게 되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건설현장에서 건설공사에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배상책임 조항 – 재물손해 조항에서 담보되거나 담보될 수 있는 손해 – 진동,지지대의 철거 또는 약화로 인한 손해 진동, 지지대 철거 및 약화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른 신체 장해와 재물손해에 대해서는 특별약관이 첨부되지 않은 한 보상하지 아니한다. – 도급업자,발주자,공사에 관련된 자 및 이들의 고용인들과 그 가족 에게 입힌 상해나 질병. – 도급업자, 발주자, 공사에 관련된 자 및 이들의 고용인들이 소유, 보관,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재산의 손해 – 일반도로용 차량, 선복, 항공기로 인한 사고 – 계약상 가중 책임 – 재물손해로 인한 사용불능 등의 간접손해 보상의 범위 ​ 가: 법률상 손해배상금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보상하되 이 손해배상금은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은 것이어야 한다.손해배상금에는 지연배상으로 인한 이자가 포함되며 지연이자는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나: 비용 피보험자가 손해배상 청구자에게 지급한 모든 소송비용과 회사에서 서면으로써 승인을 얻어 지출한 모든 비용을 지급한다. 비용은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별도로 보상하되 보상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추가 보상한다. 다: 보상한도액 회사의 손해배상금은 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한다.위에 언급된 것처럼 보상한도액은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비용의 합계약에 대하여 적용된다 라: 지급보험금 보상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되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사고의 수와 자기부담금의 적용 자기부담금은 사고당 적용하는 것이므로 손해의 원인이 하나인가 아니면 수개인가에 따라 지급보험금이 달라진다. ​ 마: 사고의 수와 자기부담금의 적용 자기부담금은 사고당 적용하는 것이므로 손해의 원인이 하나인가 아니면 수개인가에 따라 지급보험금이 달라진다. ​ 특별약관 및 추가 약관 주요 특별약관 ​ 약관명 주용내용 동맹 파업, 소요 및 폭동으로 인한 손해 담보 특별약관 동맹파업이 소요, 폭동 등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하여 시공중인 공사목적물에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담보한다. 교차배상책임 특별약관 피보험자 상호간에 부담하는 제 3자 배상책임 손해를 담보한다. 유지담보 별약관 시공자가 공사 종료 후 하자보증의무에 따라 하자보수 작업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공사목적물에 입힌 손해를 담보한다 확장 유지 담보 특별약관 시공자가 공사 종료 후 하자 보증 의무에 따라 하자 보수 작업 중에 발생하는 손해 및 공사 중의 원인으로 인하여 하자보증기간에 발생하는 손해를 담보한다. 주위재산 담보 특별약관 공사 장이나 주변에 소재하는 피보험자의 소류, 임차, 사용 또는 보호, 관리, 통제하의 재산에 발생한 손해를 담보한다.이 특별약관에서는 한 사고당 보상한도액,총 보상한도액 및 자기부담금을 설정하여야 하며 목적물이 되는 주위재산은 명세를 기재하여야 한다. 진동지지대의 철거 및 약화에관한 특별약관 공사와 관련한 진동, 지지대 철거 및 약화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른 제 3자에 대한 신체 장해와 재물손해에 대해서 이 특별 약관하에서의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한다. 설계결함담보 특별약관 보통약관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설계결함으로 인한 대체 및 복구비용을 보상한다. 다만 설계 결함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보험의 목적은 보상하지 아니한다.조립보험의 제작자결함담보 특별약관과 비교하여 볼때 조립보험의 특약에서는 설계,주조,재질 제작의 결함에 의한 사고로 보험목적에 입힌 손해만을 보상한다. 이는 건설공사보험 보통약관에서 재질 또는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결함 없는 다른목적물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륙운송 및 보관담보 특별약관 보험의 목적을 건설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현장으로 내륙운송하거나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보관 중 발생하는 손해를 담보한다 공사완료 물건에 대한 손해담보 특별약관 공사 중 이미 완공되어 인도 되건카 사용되는 공사목적 물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담보한다. 항공운임 담보 특별약관 수리를 촉진시킥시 위하여 항공화물 수송으로 인한 추가비용을 담보한다. 기계 및 설비의 시운전 담보 특별약관 기계나 설비에 대하여 4주 동안의 시운전기간을 보험기간에 포함하는 특별약관이다.4주 동안의 시운전 기간을 담보하더라도 기계 및 설비의 일부가 시운전이 완료 되었거나 사용되기 시작하거나 또는 발주자에게 인도된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종료된다. 기계 및 설비가 중고품의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진동, 지지대의 철거 또는 약화에 관한 특별약관 공사와 관련한 진동, 지지대의 철거 및 약화로 인하여 발행한 사고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신체장해와 재물손해에 대해서 이 특별약관 하에서의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한다. ​ 주요 추가약관 ​ 약관명 주요내용 건설 및 조립공사 일정계획에 관한 추가약관 보험기간이 12개월을 추가하는 경우 세부공사 일정의 변경은6주까지 허용되며 그 이상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방화시설에 관한 추가약관 충분한 방화설비가 갖추어지고 화재 발생시 즉시 사용할수 있도록 유지관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캠프 및 보관 창고에 관한 추가약관 캠프나 보관창고의 각종 위험에 대한 손해는 소정의 조건으로 설치된 경우에 한하여 담보한다. 지진지역의 구조물담보 추가약관 보험 목적이 지진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내진 설계 및 내진 자재를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한다. 지하매설 전선이나 배관에 관한 추가약관 공사 개시전 현장내에 지하며설 전선이나 배관 및 기타 매설물의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강우,홍수 및 범람에 관한 안전조치 추가약관 강우, 홍수 및 범람으로 인한 보험목적 및 배상책임 손해에 관하여 위험에 대비한 소정의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 한하여 담보한다. 건설 및 조립용 기계에 관한 추가약관 건설 및 조립용 기계가 홍수 및 범람으로 입은 피해와 배상책임 손해에 관하여 이들 장비가 소정의 장소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한다. 농작물, 산림 및 문화재 손해 부담보 추가 약관 공사중에 발생한 농작물, 산림 및 문화재에 대한 재산 손해 및 제 3자 배상책임 손해는 담보하지 않는다. 공정구간에 관한 추가약관 제방, 방파제, 개착, 도랑 및 수로공사에 대한 물적 손해 및 배상책임 손해는 일정한 구간으로 나뉘어 건설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한다. 산사태 제거에 관한 추가약관 산사태 영향을 입은 지역의 사고 발생전 실굴착 경비를 초과한 산사태 제거비용 및 필요한 조치를 적절히 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피해의 보수비용은 담보하지 않는다. ​ ​ ​ ​ 보험문의:SNS보험대리점 (경기도화성시동탄지점) ​ ​ ​ 인쇄

건설공사보험(CAR)

건설공사보험(CAR)이란? 토목 및 건축공사의 발주자, 시공자, 기타 공사관계자가 각종 공사중에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고로인해 본공사 목적물, 공사용자재, 가설공사, 공사용 중장비에 입은 물적손해와 제 3자에 대한 대인, 대물 배상책임손해를 종합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상품특징 1. 설비비가 전체공사금액의 50%미만인 경우 별도의 조립보험 필요 없이 건설공사 보험에서 담보가능 합니다.

2. 해체공사는 건설공사보험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3. 계약자의 선택에 의해 추가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기본담보에서 보상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제3자가 사망 또는 부상함으로써 발생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에 대해 보상합니다.

4. 전위험담보 및 위험관리의 효율성 증대되며, 다양한 위험을 단일 보험증권으로 일괄계약이 가능합니다. 주요 가입대상 주택, 아파트, 상가건물, 오피스빌딩, 공장건물 등의 건축공사와 매설공사, 교량, 터널, 도로, 각종 토목공사. 신축 또는 신설공사 뿐 아니라 증설, 확장, 개보수 공사를 가입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보상하는 손해 건설공사보험(CAR)은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1. 공사자체에 대한 손해(기본담보)

– 공사 시공 중 작업 잘못으로 인한 손해

– 현장근로자의 취급 잘못 또는 기술적인 졸렬로 인한 손해

– 화재, 낙뢰 또는 폭발사고로 인한 손해

– 누전, 합선 등의 각종 전기적 사고로 인한 손해

2. 제3자 배상책임손해(선택담보)

보험기간 중 목적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와 관련 없는 타인(제3자)의 재물을 손상시키거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가지게 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손해

3. 잔존물제거비용(선택담보)

4. 공사용중장비(선택담보) 특별약관의 보상내용 1. 확장유지(완공후일정기간)담보특별약관

아파트, 화학공장 등 공사종료 후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공사 및 공공성이 큰 공사에서 건설공사 기간 중에 생긴 원인에 의하여 확자유지담보 기간 중에 발생한 손해를 확장 담보

2. 설계결함담보 특별약관

최신공법 도입공사 및 난공사 등에서 설계결함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결함이 없는 다른 목적물이 입은 손해를 보상

3. 주위재산담보 특별약관

기존 시설물 내에서의 증축, 개축 또는 개보수공사 및 동일한 발주자의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한 공사의 경우, 건설현장 주위에 소재하는 피보험자의 소유 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 건설공사에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보상

4. 진동, 지지대의 철거 또는 약화에 관한 특별약관(배상책임담보)

발파공사가 포함된 도로, 교량, 댐공사 및 지하철공사 등 주거지역 또는 도심 내에서의 공사에서,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진동, 지지대 철거 및 약화로 물적손실이 예상되는 제 3자 고유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

5. 동맹파업, 소요 및 폭동으로 인한 손해담보 특별약관

폭동, 소요 및 노동쟁의로 인한 손해를 보상

6. 내륙운송 및 보관담보 특별약관

송유관 및 전기설로 공사 등 공사가 광범위한 지역에서 이루어질 경우 내륙운송 및 공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보관도중에 발생하는 손해를 확장 담보

7. 공사완료 물건에 대한 손해담보 특별약관

동시에 여러 개의 건물 또는 시설물이 복합적으로 시공되어 공사의 완성 도는 사용시점이 각각 상이한 복합 또는 대형공사에서, 완공되어 인도되었거나 사용되고 있는 공사목적물의 일부에 미완공된 부분의 건설공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상

8. 교차배상책임 특별약관

여러 시공자가 하나의 공사현장에서 공사하는 경우 피보험자간의 배상책임을 보상 주요 면책사항 일반건설공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주요 면책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반면책사항(General Exclusions)

– 전쟁 및 이와 유사한 사태, 파업, 폭동, 소요, 공공기관에 의한 징발·몰수로 인한 손해

다만, 파업, 폭동, 소요의 위험은 특약으로 담보 가능(동맹파업, 소요 및 폭동으로 인한 손해담보 특별약관)

– 핵반응, 핵반사, 방사능 오염

–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고의적 행위 및 고의적인 태만

–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으로 인한 손해

2. 공사자체에 대한 손해(기본담보)

–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중단으로 인한 손해

– 설계결함으로 인한 손해 (특별약관 첨부 시 추가보험료 납부 후 보상가능)

– 재작결함 또는 재질결함으로 인한 손해

– 벌과금, 공사지연손실

3. 제3자 배상책임손해

– 진동, 지지대의 철거 또는 약화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상해와 재물손해

– 일반도로용 차량, 선박, 항공기에 의해 야기된 사고로 인한 손해

– 발주자, 수급업자, 하수급업자를 비롯한 공사와 괸련된 회사의 고용인 또는 그들의 가족이 입한 상해나 질병 주요 보험 가입대상 – 보험기간 공사의 시작에서 종료시까지 전체 공사기간이 보험기간이 됩니다. 납입방법 보험료는 일시납이 원칙이나 공사기간 중 균등 2회 또는 4회 분할납입도 가능합니다. 보험 가입시 필요사항 요율산출 시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1. 공사개요 / 배치도 (LAY OUT)

2. 공사관련 도급계약서

3. 공사비 내역서

4. 설계도

5. 설공정도 (Time Schedule)

6. 건설현장의 지질에 관한 자료 (지질조사보고서)

7. 주변 상황도

8. 기타 공사물건에 따라 특별히 필요한 자료

민간건설공사, 보험 없어도 된다?

화정 아이파크, 건설공사보험 미가입…수천억 피해보상금 어쩌나

정부 공사는 보험 의무가입, 민간은 선택사항…46%만 보험 가입

사고 발생시 인명피해‧법적분쟁 발생… 민간공사도 공제‧보험 의무화해야

[한국공제보험신문=이광호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화정 아이파크 신축공사 관련, ‘건설공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민간 건설사가 시공해 자체 분양하는 건설공사는 국가 계약과 달리 손해보험 가입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천억원으로 추정되는 피해보상금을 두고 입주자와 건설사간 법적 분쟁이 예상된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공공의 피해가 우려되는 민감 공사의 경우, 건설공사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건설공사보험은 공사 시작 시점부터 완성에 걸쳐 시공과 관련된 공사상의 피해 및 손해를 담보하는 전위험담보(All risk cover) 보험이다.

해당 보험은 △건설공사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공사물건에 발생한 손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 책임이 있는 손해 △사고에 의한 공사 지연으로 발생한 예정이익상실을 모두 보상한다.

현재 공공영역에서 정부와 200억원 이상 공사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기획재정부 ‘공사계약일반조건’, ‘정부 입찰·계약 기준’ 등에 따라 손해보험 혹은 손해공제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건설사가 국가나 지자체, LH 등과 계약하는 경우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며, 200억원 이하의 계약도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 건설공사의 경우 손해보험 가입 의무가 없다.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아이파크 신축 현장도 건설공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협력업체의 근로자재해 보험만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산업개발은 이번 사고로 하루 10억원 대의 입주지연 보상금을 재건축·재개발 조합 등에 물어줘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산업개발이 부담해야 할 입주지연 보상금과 손해배상금은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건설공사 물건에 발생한 손해, 타인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등을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4000억원 이상이란 관측도 있다.

계약의 취소와 철거 후 재시공의 경우에 따라서 입주자 배상금액이 달라지고, 아파트 공사금액도 일부 철거, 혹은 전체 철거냐에 따라서 손실액 차이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대산업개발 시가총액이 1조원 규모인 것을 고려하면 경영상 타격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따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건설사와 협력업체가 모든 손해를 떠안아야 한다. 보상금(손해배상금 포함)을 두고 입주예정자와 조합, 현대산업개발 간의 치열한 법적 공방도 예상된다.

건설공제조합 등 공제나 보험에 가입했으면 손쉽게 해결됐을 문제다. 공공영역에서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담보와 제3자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반면, 민간 공사는 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니라서 가입률이 저조하다.

실제로 가톨릭대학교 김명수 교수의 ‘건설공사보험 확대 당위성 및 예산소요 분석 연구(2014)’에 제시된 건설공제조합의 과거(2008~2012년) 내부 실적자료에 의하면 시공사가 의무가 아님(200억 미만)에도 자발적으로 보험을 가입한 공공 공사 비율은 21%에 불과했다.

민간공사의 경우 보험가입금액 기준 46%만 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건설공사보험이 의무가 아닌 경우에는 보험 가입률이 절반을 넘지 않는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민간이 분양 목적으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보험 가입 의무가 없다”며 현행 의무 보험 제도의 공백을 지적했다.

화정 아이파크 사태를 계기로 민간 영역에도 건설공사보험 의무 가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공의 피해가 우려되는 민감 공사의 경우, 가입을 의무화하자는 지적이다.

건설 공사에서 붕괴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입주 예정자 피해는 물론이고 작업자 등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광주 학동 철거 공사 중 건물 외벽이 무너져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이번 광주 아이파크 외벽 붕괴로 인해서도 6명의 매몰자가 발생했다.

이석구 위맥공제보험연구소 대표는 “민간영역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경우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다만 “기존의 사례, 규모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기준을 만들되 건설사업자의 부담이 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민간과 건설사업자의 편익을 비교한 꼼꼼한 설계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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