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23 개인 택시 자격 시험 Quick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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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바뀌는 개인택시 면허 자격 완화와 택시 자격시험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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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바뀌는 개인택시 면허 자격 완화와 택시 자격시험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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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준비 중이라면, 내년부터 간소화 되는 ‘자격시험’ 확인…개인택시면허 양수도 가능 [모터그램] – 시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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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법인택시 자격증(택시운전자격증, 택시운전자격증명)재발급은? > 120주요질문 > 시민소통 > 정보소통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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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바뀌는 개인택시 면허 자격 완화와 택시 자격시험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싸늘하게 부는 겨울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합니다.

앙상하게 달라붙어있는 나뭇가지의 낙엽 소리는 스산한 겨울을 느끼게 하고요.

금년도 이제는 며칠 안 남았네요?

이웃님 모두 2020년 마무리 잘 하시고 2021년을 준비하시는 시간을 만들어 보시면 어떠할까 합니다.

오늘은 대전에서 지난주에 개인택시를 매매하면서 2020년과는 다른 2021년에는 개인택시 매매 시 어떻게 제도가 바뀌고 개인택시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개인택시를 구입하시고 싶다는 전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개인택시면허 양수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택시 자격시험과 교육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택시 면허 자격 완화는 개인택시 운전자의 고령화 해소와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을 쉽게 하고 택시 이용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국토교통부의 발표가 금년에 있었습니다.

택시 준비 중이라면, 내년부터 간소화 되는 ‘자격시험’ 확인…개인택시면허 양수도 가능 [모터그램]

[시선뉴스 심재민] 현재 택시운전자격의 취득과정은 운전면허를 지닌 운전자가 운전적성정밀검사와 택시운전 자격시험에 차례로 합격하여야 한다. 먼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전적성정밀검사를 수검하여 적합판정을 받고, 이후 택시연합회에서 한 달에 약 2회 진행하는 택시운전 자격시험에 응시하여야 해서 자격을 취득하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운전적성정밀검사부터 택시운전 자격시험까지 ‘원스톱’

이러한 불편이 내년부터는 해소된다. 기존에 택시연합회가 시행하던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2021년 1월 1일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여 운영한다. 또 공단에 따르면 운전적성정밀검사부터 택시운전 자격시험까지 한 장소에서 수검하여, 원스톱 시험으로 하루 만에 택시운전 자격취득이 가능하게 된다.

[사진/픽사베이]

이러한 택시운전자격 취득과정 간소화는 2021년 2월까지 서울(노원)과 상주에서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3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공단은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12개 시험장에서 매일 4회 시험을 시행하며 6개의 비상설 시험장도 운영(주 2~4회)할 계획이다. 상설시험장(12개소)는 서울(구로), 수원, 인천, 춘천, 대전, 청주, 대구, 부산, 창원, 울산, 광주, 전주에 위치해 있고, 비상설 시험장(6개소)은 서울(노원), 의정부, 제주, 상주, 화성, 홍성 등에 있다.

시험 방식도 개선된다. 기존의 종이시험 형식에서 CBT(컴퓨터를 이용한 시험방식) 형식으로 변경하여 합격여부도 그 자리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시험은 기존과 동일하게 총 4개 과목 80개 문항을 80분 동안 수험하고, 정답률이 60% 이상이면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시험과목은 ①교통 및 운수관련 법규, ②안전운행요령, ③운송서비스, ④지리 등이다. 달라지는 ‘택시운전 자격시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인택시면허 양수, 사업용 경력 없어도 가능!

아울러 2021년부터는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 없이도, 공단이 시행하는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개인택시면허 양수가 가능해진다.

현재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의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 및 무사고경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없는 자가용 운전자도 5년 무사고 경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개인택시면허 양수가 가능해지는 것.

개인택시면허 양수를 위한 교통안전교육은 경기도 화성시와 경북 상주시에 위치한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진행되는데, 30시간의 체험형 교육을 포함한 총 40시간(5일)의 교육을 받아야하며, 해당 교육과정 내 평가에서 평균 60점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사업용 운전경력을 대체할 수 있다. 교육수료증 유효기간은 교육수료일로부터 3년이다. 첫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교통안전교육’은 2021년 1월 4일(월)에 시작되며, 교육접수는 2020년 12월 28일(월)부터 가능하다.

이번 개정으로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이 더욱 용이해져 택시 이용자의 편의 증진에도 도움이 될 예정이다. 대부분의 교육이 평가와 실습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개인택시 운전자의 교통안전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무리한 택시 시장진입에 대한 우려도 있다. 완화된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에 따라 무분별한 시장진입을 예방하고자 현장중심의 교육을 시행하고 평가할 예정이라고 공단은 전했다.

개인, 법인택시 자격증(택시운전자격증, 택시운전자격증명)재발급은? > 120주요질문 > 시민소통 > 정보소통광장

▣ 택시운전자격증과 택시운전자격증명의 차이점

○ 택시운전자격증(소지용)

– 택시운전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발급되는 개인 휴대용 국가자격증이며 관련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되지 않는 한 평생 소지가 가능.

○ 택시운전자격증명(게시용)

–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후 택시회사 취업 또는 개인택시 사업자로서 사업용 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경우, 발급하는 자격증명으로,

택시 운행시 승객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조수석 앞 유리 하단과 조수석 머리지지대 뒷면 등 2군데 부착해야함

(2013.8.1 시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 일반(법인)택시의 경우 택시회사에서 소속직원 입퇴사시 해당 시도조합에 입퇴사보고와 더불어 신청 또는 반납하고 있으며, 자격취소 처분 등

일정 사유 발생시 관할 관청이 해당 자격증명을 회수하여 폐기하고 있음.

▣ 택시운전자격증, 택시운전자격증명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개인택시면허)의 차이점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개인택시면허)은 개인택시를 운전하기 위한 허가증임. 개인택시는 개인사업자이므로 사업허가를 받는 부분임.

택시운전자격증, 택시운전자격증명과는 다른것임.

▣ 개인,법인택시 자격증(택시운전자격증, 택시운전자격증명) 재발급

※ 2021년부터 개인,법인택시 자격증 재발급업무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이첩됨

※ 재발급문의 한국교통안전공단 1577-0990

(취득기간이 오래되거나 정보누락으로 확인이 되지않는 경우 추가 구비서류가 있으므로

신청전 반드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택시운전자격 취득여부 혹은 보유여부를 유선문의하여 확인해야함)

▣ 개인,법인택시 자격증(택시운전자격증, 택시운전자격증명) 재발급 구분 구비서류 법인택시 택시운전자격증(소지용) 반명함판 사진 1장, 본인 운전면허증, 수수료 10,000원 택시운전자격증명(게시용) 회사명판 직인이 있는 게시용 자격증명 신청서, 여권용 사진 1장, 수수료 4,000원 ○ 접수 : 송파구 올림픽로 319 (신천동 11-7) 교통회관내 서울택시조합 ○ 문의 : 02-422-6571 ※ 법인택시는 택시운전자격증(소지용), 택시운전자격증명(게시용) 모두 잠실교통회관에서 재발급함. 개인택시 택시운전자격증(소지용) 반명함판 사진 1장, 본인 운전면허증, 수수료 10,000원 택시운전자격증명(게시용) 본인 방문시 : 택시운전자격증명(게시용)(훼손시 필요, 분실시에는 불필요), 신분증, 반명함판 사진(사진변경 원할경우), 조합원일 경우 수수료 무료 대리인 방문시 : 택시운전자격증명(게시용)(훼손시 필요, 분실시에는 불필요),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양식은 따로 없음. 위임장에는 위임자의 개인인적사항(성함, 차량번호,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등)을 적고, 위임자 성함과 인감도장 날인 ※ 개인택시의 경우, 택시운전자격증(소지용)은 잠실교통회관에서 재발급 / 택시운전자격증명(게시용)은 개인택시조합에서 재발급함. ※ 추가적인 문의사항 개인택시조합 02-415-9521, 02-2084-6300으로 문의.

※ 서울택시운송조합 자격관리부 02-422-6571~2 (택시운전자격증 관련 문의 가능)

▣ 택시운전자격시험

○ 문의처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02-555-1635

○ 대상자

– 1종 및 제2종(08.06.22) 보통 운전면허 이상 소지자

– 시험 접수일 현재 연령이 20세 이상인 자

–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택시운전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지 1년이상 경과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4항(http://www.taxi.or.kr/modules/contents/ct_view.div?id=sub02_0101&p=1&no=1)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접수방법

– 방문시 : 운전면허증(사본가능), 반명함사진 2장, 수수료 만원

– 접수는 잠실교통회관으로 방문하면되며 온라인접수가능함(www.taxiexam.or.kr/), 온라인접수시 수수료는 무통장입금가능함

▣ 택시 운전자 적성정밀검사 종합판정표

○ 법인택시 입사시 필요한 서류임

○ 검사장소 : 교통안전공단 서울지사 전화 : 02-309-5000,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20 (성산동 369-2)

▣ 기타사항

○ 운전 면허가 취소 되었는데 택시 자격증도 같이 상실이 되는지?

–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내용이 경찰서에서 구청으로 전달이 되어 자격증도 같이 상실이 됨. 내역 확인은 택시운송사업조합 02-422-6571으로

인적사항 확인 후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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