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 확산
최근 사퇴한 조동연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의 사생활 논란이 뜨겁다. 조 전 위원장은 2013년 전 남편이 제기한 친생부인 소송에서 패소해 이듬해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친생부인 소송은 민법상 친생 추정을 받지만 실제로는 등록된 아버지의 친생자가 아닌 경우 법률상의 부자 관계를 부정하는 소송이다. 이때 근거가 된 것이 ‘친자 불일치’로 판명이 난 유전자(DNA) 검사 결과다. ‘막장 드라마’에서 익숙한 소재지만 TV 밖 세상에서도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 특히 유명 인사의 혼외자 문제가 화제에 오를 때마다 친자 여부를 확인하려는 검사 의뢰가 증가한다는 것이 업체 측의 설명이다. 한 달 평균 100여 건의 친자 확인 검사를 진행하는 A업체 관계자는 “지난 한주 동안만 50건이 넘는 문의가 잇따랐다”며 “유전자 검사라는게 유행을 탄다고 보긴 어렵지만 이번 사태처럼 이슈가 있을 때마다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유명 인사 혼외자 화제 때 의뢰 늘어
질병관리청에 등록된 유전자 검사 기관은 대학병원 등 의료기관과 비의료기관을 합쳐 236곳(11월 기준)이다. 주로 대학병원이나 민간 연구업체에서 친자 확인 검사를 시행한다. 그중 민간 업체는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업무를 할 수 있어 친자 확인 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은 국내에 5~6곳에 불과하다. 황춘홍 다우진유전자연구소 대표는 “이혼소송에도 많이 쓰이지만 호적정정 등 다양한 이유로 검사를 요청하는 고객이 꾸준히 늘고 있다”며 “우리 회사의 경우 자체 개발한 시약을 사용해 경쟁력이 있지만 대개는 시약 비용이 비싸고, 고가의 장비가 갖춰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국내 업체 대부분은 친자 확인 검사 외에도 다양한 유전자 사업을 병행한다”고 말했다.
검사 비용은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80만~100만원에 달했지만 현재는 10만원대(민간 업체 1인 기준)로 뚝 떨어졌다. 검사 비용이 낮아진데는 2015년 초 우리 정부가 친자 확인 등에 사용되는 DNA 시약을 순수 국내 기술로 독자 개발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DNA 시약은 친자 확인 뿐만 아니라 범인 등의 유전자 정보나 시료를 감식하는데 필수다. 이전까지는 정부가 100% 미국 제품을 수입해서 사용했다. 국산 시약이 보편화되고 비용 부담이 줄어들자 친자 확인 검사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도 더욱 높아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업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최근 5년 간 매년 10% 이상 검사 건수가 증가했다”며 “2015년 간통법이 폐지된 후에는 특히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 목적으로 받는 사례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친자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는 부 또는 모와 자녀의 유전자 지문(DNA fingerprinting)을 찍어 같은 핏줄인지를 밝혀내는 작업이다. 유전자 지문을 유전자 프로필(DNA profile)이라고도 한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는 처음 수정란이 가지고 있던 유전물질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부모 양쪽에서 물려받은 23쌍의 DNA다.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는 혈액이나 모근이 있는 머리카락, 침 등 검체(샘플)에서 부모와 자녀의 여러 DNA를 추출한 다음 유형 비교를 통해 친생 관계 가능성을 보는 것이다. 유전자 검사업체 관계자는 “두 사람의 DNA 중 16개 부위(좌위)를 검사하면 친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16개 부위 중 한 부위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친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된다”고 말했다. 1∼2개 부위가 불일치하면 돌연변이의 결과인지 확인한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로 최종 판정됐다면 친자 관계가 아닐 확률은 4조7000억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드라마에선 검사 당사자인 자녀나 배우자 모르게 머리카락이나 칫솔을 가져다 검사를 의뢰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한다. 실제로 검사 대상자가 미성년자·심신미약자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검사 의뢰가 가능하다. 다만 공공기관에 제출해 법적 효력을 지니려면 본인 동의 후 신분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검사 결과는 1~2일 내 의뢰자에게 통보된다. B업체 관계자는 “우리 회사에 개인 확인용으로 접수된 건 가운데는 30% 정도가 친자 불일치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업체 관계자 “30% 정도 친자 불일치”
부모 자식 여부를 가리는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부인) 소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2005년 2292건에서 10년 만에 5224건(2015년)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가사소송이 다소 줄었지만 친자 확인과 관련한 소송이 전체 가사 소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외려 5년 전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법조계는 경기 불황에 따른 여파로 기초생활수급 자격 때문에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한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부양의무자 유무가 중요한데, 가족사 때문에 불가피하게 혈연관계가 아닌 사람을 호적(현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려뒀다가 뒤늦게 소송으로 취소하려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이 치솟으며 가족 간 유산 상속을 둘러싼 소송도 늘었다.
개방적 성문화 확산으로 혼외자 출산이 증가하며 친자 여부를 놓고 다투는 일도 잦아졌다. 민법 제844조에 따르면 혼인 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 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는 친생자로 추정한다. 쉽게 말해 특정 시일에 태어난 아이는 법에서 정하는 특이사항이 없는 한,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한다는 것이다.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가 아이를 출산하면 남편의 아이로 추정되지만, 친자 관계가 아닌 경우 일정한 기한 내에 남편이나 아내가 친생 추정을 번복하는 소송을 제기해 법률상 부자 관계를 부정할 수 있다. 반대로 친생자 추정을 받지 않았거나 허위 출생신고로 친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엔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제기한다.
간단한 유전자 검사만으로 혈연 관계 확인이 쉽고 정확해진 점도 친생자 소송이 증가한 배경으로 꼽힌다. 국내에서 친자 확인에 유전자 검사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91년부터다. 한해 5000건에 달하는 친자 확인 소송에서 유전자 검사가 판결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다. 그만큼 정확도가 높고 확실한 증거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김보람 이혼전문 변호사는 “과거 유전자 검사에 대한 신뢰도와 비용 문제 때문에 소송을 내기가 쉽지 않았다”면서 “최근 유전자 검사 기관이 질적·양적으로 성장하면서 법원도 유력한 증거로 인정하고 있어 소송이 함께 증가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으로부터 유전자 검사 명령을 받았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재판에 불리한 심증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화제포착] 친자 확인 검사, 어떻게 이뤄지나? 아침뉴스타임 입력 2013.09.25 (08:43) 수정 2013.09.2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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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친자확인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씁쓸하기는 하지만 갈수록 많이 이뤄지고 있는 게 또 현실이라고요,
네, 유전자 검사가 막상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오늘 화제포착에서 알아봅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는 이유도 요샌 좀 달라진 것 같아요….
특이한 것은 명절이 끝나고 나면 유전자 검사 의뢰가 급증한다는 점인데요.
친인척이 모인 자리에서 가족간의 불화가 친자확인으로 이어진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에는 주로 재산 상속 과정에서 유전자 검사가 이뤄졌다면 최근에는 자기 자식이 친자식이 맞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검사가 크게 늘었는데요.
과정부터 방법까지 유전자 검사의 모든 것 알아봤습니다.
검찰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
여기에다 전직 국회의원의 친자논란이 일어나면서 친자 확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드라마에서도 단골 소재로 활용됩니다.
“유전자 검사 확인해야겠다.”
“검사 결과 친자로 확인됐습니다.”
친자 확인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물어봤습니다.
“친자 확인 하는 사람들은 내 핏줄을 원하니까 일단 한번은 짚어보고 넘어가는 것도 나는 좋다고 생각해요.”
“신뢰의 문제. 사랑하는 부부사이인데 그 정도까지도 신뢰를 못하고 사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서울의 한 유전자검사센터.
지난 1990년대 초반만 해도 주로 재산상속과 관련해서 법원제출용으로 친자확인이 이루어졌는데요.
요즘은 배우자의 외도를 밝히려는 목적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정숙(유전자 감식업체 이사) : “예전에는 공공기관의 제출 용도로 (친자 확인 검사를) 하시는 경우가 90%, 그리고 단순히 개인이 확인하는 경우가 10% 정도였다면, 지금은 공공기관 제출 용도가 60% 정도, 그리고 40% 정도는 개인이 확인하는 목적으로 많이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절을 전후로 친자확인이 급증하는데요.
친척들 사이에서 아버지와 닮지 않은 자식들 얘기가 오고가며 의심이 커진다고 합니다.
서미정 씨도 근거 없이 무턱대고 의심하는 남편 때문에 괴로웠다는데요.
확실한 사실을 밝히고자 이곳을 찾았습니다.
서미정(가명/음성 변조) : “아이가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남자의 아이가 아니냐고 이런 식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일주일이면 5일 정도를 저한테 스트레스를 주니까 저도 스트레스를 받고 여자로서의 수치심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정말 너무 화가 나고 떳떳하게 확인시켜주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친자 확인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부모와 자식이 갖고 있는 유전 정보를 하나씩 비교해 확인합니다.
유전자는 자식의 외모나 성격 등이 부모를 닮게 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지문처럼 다른 사람과 일치할 가능성이 없어 친자식 여부를 쉽고 정확하게 가릴 수 있습니다.
이승남(가정의학과 전문의) : “생물에는 특이한 자기만의 DNA가 있어요.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즉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맞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친자 확인이라든지 다른 유전자에 대한 질병이라든지 이럴 때 많이 쓰이는 게 유전자 검사입니다.”
유전자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샘플이 필요한데요.
면봉으로 입속의 피부 조직을 떼어내거나 혈액, 또는 몇 가닥의 머리카락, 그리고 담배꽁초에 묻은 침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채취된 유전자는 양을 늘리는 증폭과정을 거쳐 정밀한 검사가 이루어지는데요.
보통 15개 이상의 유전자를 분석해 모두 일치하면 친자로 인정이 됩니다.
반대로 3개 이상 일치 하지 않으면 친자 관계가 아닌데요.
관련 기술이 발달하면서 검사가 잘못된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합니다.
유전자 검사에 걸리는 시간은 짧게는 5~6시간, 길어도 하루 만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서미정(가명/음성 변조) : “믿으니까 결혼을 하고 사는 건데 믿지 못하니까 이런 자리까지 제가 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와도 제 화는 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친자확인이 늘어나면서 친자확인 소송 건수도 2002년 2,624건에서 2012년에는 5,050건으로 10년 만에 약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정숙(유전자 감식업체 이사) : “하루에 열 건 정도 (유전자 검사) 의뢰가 들어온다고 하면 한두 건 정도는 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미리 (친자가 아닌 것을 ) 알고 오는 경우, 의심해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한두 건 정도는 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수요가 늘어나면서 유전자 검사기관끼리 경쟁도 치열해졌습니다.
100만원을 넘던 비용도 1/5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손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드라마처럼 상대방 몰래 칫솔을 훔쳐 상대방의 동의 없이 검사 의뢰를 하면 관련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요.
불법 업체에서 검사를 했다가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김성우(변호사) : “유전자 검사를 받는 사람의 동의 없이 유전자 검사를 할 경우에는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혹은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전자 검사를 하기 전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등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 신고된 유전자 검사 기관은 모두 180개.
관련 시장 규모는 연 50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화제포착] 친자 확인 검사, 어떻게 이뤄지나?
입력 2013-09-25 08:19:42 수정 2013-09-25 10:53:34 아침뉴스타임
요즘 친자확인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씁쓸하기는 하지만 갈수록 많이 이뤄지고 있는 게 또 현실이라고요,
네, 유전자 검사가 막상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오늘 화제포착에서 알아봅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는 이유도 요샌 좀 달라진 것 같아요….
특이한 것은 명절이 끝나고 나면 유전자 검사 의뢰가 급증한다는 점인데요.
친인척이 모인 자리에서 가족간의 불화가 친자확인으로 이어진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에는 주로 재산 상속 과정에서 유전자 검사가 이뤄졌다면 최근에는 자기 자식이 친자식이 맞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검사가 크게 늘었는데요.
과정부터 방법까지 유전자 검사의 모든 것 알아봤습니다.
검찰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
여기에다 전직 국회의원의 친자논란이 일어나면서 친자 확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드라마에서도 단골 소재로 활용됩니다.
“유전자 검사 확인해야겠다.”
“검사 결과 친자로 확인됐습니다.”
친자 확인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물어봤습니다.
“친자 확인 하는 사람들은 내 핏줄을 원하니까 일단 한번은 짚어보고 넘어가는 것도 나는 좋다고 생각해요.”
“신뢰의 문제. 사랑하는 부부사이인데 그 정도까지도 신뢰를 못하고 사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서울의 한 유전자검사센터.
지난 1990년대 초반만 해도 주로 재산상속과 관련해서 법원제출용으로 친자확인이 이루어졌는데요.
요즘은 배우자의 외도를 밝히려는 목적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정숙(유전자 감식업체 이사) : “예전에는 공공기관의 제출 용도로 (친자 확인 검사를) 하시는 경우가 90%, 그리고 단순히 개인이 확인하는 경우가 10% 정도였다면, 지금은 공공기관 제출 용도가 60% 정도, 그리고 40% 정도는 개인이 확인하는 목적으로 많이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절을 전후로 친자확인이 급증하는데요.
친척들 사이에서 아버지와 닮지 않은 자식들 얘기가 오고가며 의심이 커진다고 합니다.
서미정 씨도 근거 없이 무턱대고 의심하는 남편 때문에 괴로웠다는데요.
확실한 사실을 밝히고자 이곳을 찾았습니다.
서미정(가명/음성 변조) : “아이가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남자의 아이가 아니냐고 이런 식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일주일이면 5일 정도를 저한테 스트레스를 주니까 저도 스트레스를 받고 여자로서의 수치심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정말 너무 화가 나고 떳떳하게 확인시켜주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친자 확인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부모와 자식이 갖고 있는 유전 정보를 하나씩 비교해 확인합니다.
유전자는 자식의 외모나 성격 등이 부모를 닮게 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지문처럼 다른 사람과 일치할 가능성이 없어 친자식 여부를 쉽고 정확하게 가릴 수 있습니다.
이승남(가정의학과 전문의) : “생물에는 특이한 자기만의 DNA가 있어요.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즉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맞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친자 확인이라든지 다른 유전자에 대한 질병이라든지 이럴 때 많이 쓰이는 게 유전자 검사입니다.”
유전자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샘플이 필요한데요.
면봉으로 입속의 피부 조직을 떼어내거나 혈액, 또는 몇 가닥의 머리카락, 그리고 담배꽁초에 묻은 침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채취된 유전자는 양을 늘리는 증폭과정을 거쳐 정밀한 검사가 이루어지는데요.
보통 15개 이상의 유전자를 분석해 모두 일치하면 친자로 인정이 됩니다.
반대로 3개 이상 일치 하지 않으면 친자 관계가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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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검사에 걸리는 시간은 짧게는 5~6시간, 길어도 하루 만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서미정(가명/음성 변조) : “믿으니까 결혼을 하고 사는 건데 믿지 못하니까 이런 자리까지 제가 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와도 제 화는 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친자확인이 늘어나면서 친자확인 소송 건수도 2002년 2,624건에서 2012년에는 5,050건으로 10년 만에 약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정숙(유전자 감식업체 이사) : “하루에 열 건 정도 (유전자 검사) 의뢰가 들어온다고 하면 한두 건 정도는 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미리 (친자가 아닌 것을 ) 알고 오는 경우, 의심해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한두 건 정도는 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수요가 늘어나면서 유전자 검사기관끼리 경쟁도 치열해졌습니다.
100만원을 넘던 비용도 1/5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손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드라마처럼 상대방 몰래 칫솔을 훔쳐 상대방의 동의 없이 검사 의뢰를 하면 관련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요.
불법 업체에서 검사를 했다가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김성우(변호사) : “유전자 검사를 받는 사람의 동의 없이 유전자 검사를 할 경우에는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혹은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전자 검사를 하기 전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등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 신고된 유전자 검사 기관은 모두 180개.
관련 시장 규모는 연 50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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