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36 비상장 주식 무상 증여 The 38 Top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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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세금] 비상장주식의 세금정리 | 타미현 | 세무사 현영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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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상속·증여 시 세금 문제는 │ 매거진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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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 이전된 주식이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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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1387

20020821

무상으로 이전된 주식이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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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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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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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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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비상장주식 증여는 ‘시기의 선택’이 중요 < 칼럼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세정일보-대한민국 세정의 파수꾼 세정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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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비상장주식 증여는 ‘시기의 선택’이 중요 < 칼럼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세정일보-대한민국 세정의 파수꾼 세정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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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 이동 세금 변화분 고려할 것 |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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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 이동 세금 변화분 고려할 것  |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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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관행이라고 액면가로 매매했다간 ‘세금폭탄’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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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관행이라고 액면가로 매매했다간 '세금폭탄'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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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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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저가양도하는 경우 과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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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저가양도하는 경우 과세문제

양도자에 대한 과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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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저가양도하는 경우 과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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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상속·증여 시 세금 문제는

[한경 머니 기고=이용 파트너·허지원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상속증여전문팀] 최근 시중 유동성 증가로 인해 다양한 투자 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잠재력 있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비상장주식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플랫폼까지 등장했으며,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주식시장(K-OTC) 시가총액이 2019년에 비해 약 2조4000억 원증가했다고 하니 투자자들의 비상장주식 기업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납부하게 된다.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 달리 명확한 시가가 존재하지 않고 장외에서 거래하기 때문에 세무상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바 이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장주식에 대한 세무상 과세 방법 및 시가 산정 등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비상장주식의 양도 및 상속·증여 시 세금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 해당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진다. 대주주가 아닌 자가 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 세율을 적용하고, 중소기업이 아닌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0% 세율을 적용해 과세한다.

반면 대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20%(또는 25%) 세율을 적용해 과세되며, 중소기업이 아닌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30% 세율이 적용된다. 이때에 대주주는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인 주식을 합해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4% 이상 보유하거나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 소유한 주주를 말한다.

또한 비상장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이외에도 양도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며, 양도가액의 0.43%를 증권거래세로 납부해야 하므로 이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약 비상장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주식평가액에서 각종 공제액을 차감해 산정한 과세표준에 최소 10%(1억 이하)에서 최대 50%(30억 초과)의 세율을 적용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비상장주식의 거래가격 결정 시 주의사항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 협상에 의해 양수도하는 경우라면 해당 거래가액은 통상 시가로 보아 세무상 별다른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있어서 거래금액이 시가와 3억 원 이상 또는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양도자에게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돼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되며, 저가로 양수한 양수인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다.

반대로 특수관계자에게 고가로 양도한다면 양도자가 얻은 이익에 대해 시가까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시가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또한 제3자 간 거래라 할지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금액과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거래금액과 시가에서 3억 원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비상장주식의 시가평가 방법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제3자 간 일반적 거래가격이나 매매사례가액이 우선 적용되며, 매매사례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존재하는 가격으로 한다.

만약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을 준용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게 되며 이때 주당가액은 주당 순손익가치와 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 해 구하되, 그 금액이 주당 순자산가치의 80%보다 작은 경우 주당 순자산가치의 80%를 주당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

주당가액 = 최대[(주당 순손익가치×3+주당 순자산가치×2)÷5,

주당 순자산가치×0%]

이때 주당 순손익가치와 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주당 순손익가치 = 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10%

* 순손익액: 각 사업연도 소득에 일정 금액을 가산하고 차감한 금액

순손익액 가중평균액: [1차연도(가장 최근)×3+2차연도×2+3차연도×1]÷6

주당 순자산가치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

이처럼 비상장주식은 명확한 시가가 존재하지 않고 장외에서 거래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상장주식에 비해 적용되는 세율, 거래가격 결정, 시가 평가 방법 등 과세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이 많다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비상장주식 거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앞에서 소개한 비상장주식 과세 방법 및 평가 방법에 대해 인지하고 추후 발생할 과세에 대해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기사는 한경머니 제 189호(2021년 02월) 기사입니다.]

▲ 이상홍 남경세무회계 사무장

비상장주식 : 상장되지 않은(증권거래소나 코스닥 시장에 등록되지 않은 기업)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말한다.⑴ 비상장주식 무상 거래비상장주식을 증여나 상속 등 무상으로 주식이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신고·납부할의무가 없다.◎ 비상장주식 증여절차㉮ 주식증여계약서를 작성한다.㉯ 주식증여일로 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의 말일까지 증여세신고 및 납부를 한다.㉰ 법인세신고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다.◎ 증권거래세가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래와 같다.①내국법인이 밸행한 주권을 상속,증여,주식신탁,명의신탁을 해지하는 경우②자본시장법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③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원의 자격이나 권한,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셩우④사업상 자본감소 절차에 따라 유사소각의 방법으로 주주가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는 것⑤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조합이 출자한 구성원이 위 조합을 탈퇴하면서 지분을 환급받는 경우⑵ 비상장주식 유상 거래비상장주식 거래는 양도자(판매자)가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증권거래세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래와 같다.①국세를 주권으로 물납하는 경우②법인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로 보유투자주식의 소유권을 주주에게 이전하는 것③농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④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등이 체불되어 현금 대신 소유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⑤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에 출자하여 지분을 가진 구성원이 위 법인을 탈퇴하면서 지분을 환급받는 것⑥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조합을 탈퇴하는 조합원에게 주식대금을 지불하고 해당 조합원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행위와 우리사주조합이 조합 명의로 인수하여 보유중인 주식을 다른 조합원에게 양도하는 행위⑦외국계열법인(을)이 외국계열법인(갑) 소유의 내국법인 주식을 인수하고 그 대가로 외국계열법인(을)의 신주를 외국법인(갑)에게 발행·교부하는 경우⑶ 비상장주식의 평가비상장주식은 「상증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 부동산과다 보유법인(「소득세법」 제9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 등의 가액으로 한다.-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위의 내용을 요악하면 일반법인의 비상장주식 주식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즉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와 2의 비율(부동산가액이 50% 이상인 경우는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계산한 금액과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일반법인의 1주당 평가액=max[ (1주당 순손익가치 x 3 + 1주당 순자산가치 × 2 ) / 5,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⑷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신고 제3조 제3호의 납세의무자(반기신고)① 증권거래세 납세 의무자(양도인)② 정기신고·납부기한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상반기 : 7월 1일 ~ 8월 31일― 하반기 : 1월 1일 ~ 2월 28일③증권거래세 세율― 2022년 이전 0.43%― 2023년 이후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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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비상장주식 증여는 ‘시기의 선택’이 중요

◎ 자본거래에 대한 주식이동 동향

부모들은 자녀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재산이전을 고려하고 있다. 재산을 자녀에게 이전하게 되면 자녀에게 증여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을 이전하거나 현금 등으로 지원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해서는 과세당국이 자료를 수집하여 불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최근에는 비상장주식을 통하여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하게 되는데, 민법에서는 당사자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 성립된다고 증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증여세 과세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얻은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시가보다 싼 값에 사거나 비싸게 파는 경우에는 그 가격차이만큼 무상이전의 효과가 발생하고, 주식을 교환할 때도 대가관계로 받은 주식가치가 높거나 낮은 경우에 따라 이익을 보는 사람, 손해를 보는 사람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이익을 얻는 사람은 민법상의 증여와 같은 결과가 발생되어 무상으로 이익을 얻은 사람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동안 과세당국에서는 재산의 무상이전 효과가 발생하는 유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이러한 증여세의 납부는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증여세에 대해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사람인 증여자가 부담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사람인 수증자가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통하여 자녀에게 재산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원리와 절세방안에 대해 정리한다.

◎ 주식이동에 대한 증여세 과세원리

주식을 거래할 때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액보다 싼 값에 취득하거나 비싸게 파는 경우와 같은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를 할 때에는 시가와의 차액만큼 증여이익이 발생하고, 주식을 증자할 때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발행할 때 주주간의 당초의 주식비율대로 증자하지 않고 불균등하게 증자함에 따라 당초의 주식가치가 이전되는 불균등 증자, 주식평가액이 서로 다른 법인을 합병을 할 때 그 교환비율이 일치하지 아니함에 따라 주식가치가 이전되는 불공정 합병 등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와 같이 다양한 유형의 주식이동에 따라 가치의 이전을 계산하는 주식가치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액이 있어 시가가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고,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면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시가로 적용한다. 비상장주식의 경우에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흔한 일이 아니어서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은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대해 가중 평균하여 평가하며, 가중평균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에 3, 1주당 순자산가치에 2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한다. 예외적으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에 대해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 평균한다. 이러한 원칙적인 방법으로 평가하기가 곤란한 경우, 예를 들어 평가대상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휴ㆍ폐업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평가한 가액에 대해 최대주주가 보유한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를 할증하고, 50% 이하인 경우에는 20%를 할증하되,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에는 2020년까지 할증평가를 면제한다.

이와 같이 평가한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시가보다 고가 또는 저가로 거래하거나 증자·감자, 합병 등을 할 때 발생하는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게 된다.

◎ 절세전략

주식이동을 통한 재산의 이전을 할 때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대로 이전하거나 지분의 변동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추징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증자나 감자 합병 등을 할 때 시가대로 하지 않거나 지분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모형을 적용할 때 그 평가액은 평가시점에 따라 많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식평가액이 유리한 시점을 선택하여 주식이동을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이 때 1주당 순손익가치는 직전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시가의 60% 영향을 미치고, 그 중에 직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50%의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이 가장 작은 시점을 고려한다면 직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이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를 선택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주식을 증여할 때 회사가 성장을 거듭하면 주식의 평가액은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을 고려하면 법인을 설립할 때 자녀 등이 주주로 참여하도록 하고, 회사 설립을 마쳤다면 사업 개시후 3년 이내의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으므로 사업개시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주식을 증여하는 것도 절세에 도움이 될 것이다.

[김완일 세무사 프로필]

△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 한국세법학회 부회장

△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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