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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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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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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방송설비의 설명 / 작동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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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방송설비의 설명 작동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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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보설비 vs 비상방송설비 – 설치 대상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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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경보설비
1-1 비상경보설비의 적용범위
2 비상방송설비
3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설치 기준
3-2 비상방송설비 설치기준 (NFSC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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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 유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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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 유렉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경보설비인 비상방송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판례, 재판, 변호사, 법령, 법률, 형사, 민사, 세무, 행정, 노동, 특허, 고소, 고발, 소송, 상담, 판사, 검사제1조(목적) 이 기준은 경보설비인 비상방송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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Çѱ¹¼Ò¹æ°ø»ç [27) ºñ»ó¹æ¼Û¼³ºñ – ¹æ¼Û¾ÚÇÁ, ½ºÇÇÄ¿- ¼Ò¹æ¼³ºñ¼³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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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방송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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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비상 방송 설비 (문제점)비상방송설비 배선 단락(합선) ⇨ 과도한 전류 발생 ⇨ 증폭기(앰프)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차단기 작동 ⇨ 증폭기 음성출력 차단(방송불가). □ 주요 추진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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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방송설비의 설명
비상방송설비의 설명 / 작동원리
1. 개 요
비상방송설비는 화재발생 상황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음성이나 비상경보의 방송을 확성기를 통해 알려주는 설비이다.
[그림 1] 비상방송설비2. 설치대상
가. 설치대상
1) 연면적 3,500㎡ 이상인 것
2)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3) 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 이상인 것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지하가 중 터널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
나. 면제대상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비상경보설비와 동등 이상의 음향을 발하는 장치를 부설한 방송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3. 작동원리
가. 작동흐름도
비상방송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로부터 화재신호를 받아서 확성기로 화재발생을 알려준다.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비상방송설비로 화재신호를 보내지 못하도록 하는 연동정지 스위치가 있는데, 이 스위치가 연동정지에 있으면 비상방송설비가 작동하지 못한다. 검사시에 이에 대한 사항을 주의해서 보아야 한다.
[그림 2] 비상방송설비의 작동흐름도나. 경보방식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직상층에,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우선적으로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4. 비상방송설비 제어부의 표시등 및 스위치
비상방송설비의 제어부는 제조회사에 따라 여러 형태가 있다. 그러나 사용설명서를 참고하면 각 스위치 및 표시등의 역할을 알 수 있다. 제품 중 하나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 비상방송설비의 스위치 및 표시등1) 화재발생 표시부
자동화재탐지설비로부터 화재신호를 수신하면 점등하여 화재발생을 표시한다.
2) 방송작동층 표시부
비상방송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로부터 화재신호와 발화층에 대한 정보를 수신하여 직상층경보방식으로 경보를 발신하도록 되어있는데 방송작동층 표시부는 현재 방송이되고 있는 층을 표시하는 기능을 한다.
3) 방송층선택스위치
수동으로 방송시 방송층을 선택할 수 있는 스위치로 선택층을 누르고 방송을 하면 해당 층에만 방송이 된다.
5. 설치기준
가. 조작부 등
1)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조작부는 기동장치의 작동과 연동하여 당해 기동장치가 작동한 층 또는 구역을 표시 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증폭기 및 조작부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점검이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 곳에 설치할 것
4)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시 비상경보 외의 방송을 차단할수 있는 구조로 할 것
5)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조작부가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각각의 조작부가 있는 장소 상호간에 동시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하고 어느 조작부에서도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전구역에 방송할 수 있도록 할 것
6) 기동장치에 의한 화재신고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발생 상황 및 피난에 유효한 방송이 자동으로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10초 이하로 할 것.
7)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한하여,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한하여,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한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확성기
1)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실내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1W) 이상일 것.
2) 확성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당해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수 있도록 설치할 것
다. 음향장치
1)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라. 배 선
1) 음량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조정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할 것
2) 다른 전기회로에 의하여 유도장애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경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4)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에 의하고 그 밖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의한다.
5)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6)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덕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덕트로 본다) 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V미만의 약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림 4] 3선식 배선의 결선마. 전 원
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2) 개폐기에는 “비상방송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3) 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점검사항
가. 작동기능점검사항
나. 종합정밀점검사항
electriceng.tistory.com/216
비상경보설비 vs 비상방송설비 – 설치 대상 및 기준
비상경보설비와 비상방송설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1. 비상경보설비
비상경보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해서 감지된 화재를 신속하게 특정소방대상물 내부에 있는 사람에게 경보를 발하여 피난 또는 화재의 초기진압을 용이하게 하는 설비로서, 비상벨설비, 자동식사이렌설비 또는 단독경보형감지가가 있다.
1-1 비상경보설비의 적용범위
(1) 비상경보설비 설치대상
가. 연면적 400m2 이상인 것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m2 이상인 것
– 지하가 중 터널 또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 축사 등 동 식물 관련시설은 제외
– 공연장의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은 100m2 이상 인 것.
나.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다. 50인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2)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대상
가. 연면적 1,000m2 미만의 아파트 및 기숙사
나. 교육연구시설 또는 수련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로서 연면적 2,000m2 미만의 것
다. 연면적 600m2 미만의 숙박시설
라.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 시설
마.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3) 설치 면제
가. 비상경보설비 또는 단독경보형감지기
자동화재탐지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그 설비의 유효범위 안의 부분
나. 비상경보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를 2개 이상의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연동하여 설치하는 경우, 그 설비의 유효범위 안의 부분
2. 비상방송설비
비상방송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가 작동 또는 화재발견자가 수동으로 기동장치를 조작하여 수신기에 화재신호를 보낼 때 자동 또는 수동으로 증폭기의 전원이 작동하여 마이크로폰 또는 테이프레코더를 조작하여 음성이나 비상경보의 방송을 스피커를 통해 알리는 설비임
2-1. 비상방송설비의 설치 대상
(1) 연면적 3,500m2 이상인 것
(2)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3) 지하층의 층수가 3개 층 이상인 것
(4) 아래 장소는 제외
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나.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다. 지하가 중 터널
라. 축사 및 지하구
2-2 설치 면제
3.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설치 기준
3-1 비상경보설비 설치 기준
(1) 단독경보형 감지기 (NFSC 201)
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각 실 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이 150m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m2 마다 1개 이상 설치
나. 최상층의 계단실의 천장에 설치 (외기가 상통하는 계단실의 경우 제외)
다.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지를 교환 할 것
라. 상용전원을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의 2차 전지는 성능시험에 합격한 것을 사용할 것.
[아래 그림을 누루면 쿠팡에서 단독경보형감지기 가격 확인 가능](2)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NFSC 201)
가. 설치 장소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는 부식성가스 또는 습기 등으로 인하여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
나. 음향장치의 배치
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
단, 비상방송설비의 기준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와 연동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 설치 제외 가능
다. 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라. 음향장치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마. 발신기 (단, 지하구의 경우에는 발신기 설치 제외 가능)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
2)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 까지의 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단,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
3) 발신기의 위치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도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식별할 수 있는 적색 등으로 할 것.
바.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설비의 상용 전원
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정용으로 할 것
2) 개폐기에는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용”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사. 예비 전원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 (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 포함) 또는 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인 전기저장장치를 설치.
[아래 그림을 누루면 쿠팡에서 비상벨설비(경종) 가격 확인 가능]3-2 비상방송설비 설치기준 (NFSC 202)
(1) 음향장치
가.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 (실내 1W) 이상일 것
나. 확성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
다. 음량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조정기의 배선은 3석식으로 할 것
라.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
마. 조작부는 기동장치의 작동과 연동하여 해당 기동장치가 작동한 층 또는 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바. 증폭기 및 조작부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점검이 편리하고 방화 상 유효한 곳에 설치
사. 5층 (지하층 제외)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m2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보 순서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경보를 발할 것
2)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 4개 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3)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사. 30층 이상 또는 120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보 순서 (NFSC 602)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할 것
2)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 경보를 발할 것
3)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경보를 발할 것
아. 다른 방송설비와 공요하는 것은 화재 시 비상경보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자. 다른 전기회로에 따라 유도장애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차.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조작부가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각각의 조작부가 있는 장소 상호간에 동시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하고, 어느 조작부에서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전 구역에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카. 기동장치에 따른 화재신고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발생 상황 및 피난에 유효한 방송이 자동으로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10초 이내로 할 것
타. 음향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할 것
1)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을 할 것
2)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 배선
배선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
가.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에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나. 전원회로의 배선은 [NFSC 102의 별표 1,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의 종류 및 공사방법] 에 따른 내화배선에 의하고, 그 밖의 배선은 [NFSC 102의 별표 1,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의 종류 및 공사방법]에 다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라 설치.
다.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사업법 제 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 구역마다 직류 250V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M옴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바.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 덕트 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
– 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덕트로 봄
– 60V 미만의 약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예외 한다.
(3) 전원
가. 비상방송설비의 상용전원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
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2) 개폐기에는 “비상방송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나. 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
– 30층 이상 또는 120미터 이상은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30분 이상 경보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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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경보설비인 비상방송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동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경보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비상방송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확성기”라 함은 소리를 크게하여 멀리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써 일명 스피커를 말한다.
2. “음량조절기”라 함은 가변저항을 이용하여 전류를 변화시켜 음량을 크게하거나 작게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3. “증폭기”라 함은 전압전류의 진폭을 늘려 감도를 좋게하고 미약한 음성전류를 커다란 음성전류로 변화시켜 소리를 크게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4조(음향장치) 비상방송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엘리베이터 내부에는 별도의 음향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1.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실내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1W) 이상일 것
2. 확성기는 각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당해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3. 음량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조정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할 것
4.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5. 조작부는 기동장치의 작동과 연동하여 당해 기동장치가 작동한 층 또는 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6. 증폭기 및 조작부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점검이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 곳에 설치할 것
7. 5층(지하층은 제외한다) 이상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우선적으로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8.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시 비상경보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9. 다른 전기회로에 따라 유도장애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10.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조작부가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각각의 조작부가 있는 장소 상호간에 동시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하고, 어느 조작부에서도 당해 소방대상물의 전구역에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11. 기동장치에 따른 화재신고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발생 상황 및 피난에 유효한 방송이 자동으로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10초 이하로 할 것
12. 음향장치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가.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을 할 것
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제5조(배선)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2. 전원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2) 별표 1에 따른 내화배선에 따르고, 그 밖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2) 별표 1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라 설치할 것
3.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4.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덕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덕트로 본다) 몰드 또는 풀박스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V 미만의 약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전원) ①비상방송설비의 상용전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2. 개폐기에는 “비상방송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②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비상방송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비상방송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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