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20 뺑소니 합의금 미국 The 199 Detailed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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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1회. 뺑소니에 관하여 완벽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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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10 뺑소니 합의금 미국 3953 Votes This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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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교통사고 처리 관련 조항 및 원칙 상세보기

미국에서 뺑소니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어서 와 미국에서 뺑소니는 처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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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뺑소니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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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교통사고 처리 관련 조항 및 원칙 상세보기|생활정보주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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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교통사고 처리 관련 조항 및 원칙

미국의 교통사고 처리 관련 조항 및 원칙 상세보기|생활정보주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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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웨이에서 차사고 뺑소니 차량의 차량번호판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 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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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웨이에서 차사고 뺑소니 차량의 차량번호판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 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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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 – RYC Law,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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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뺑소니 사고 – RYC Law, P.C. Q얼마전 저는 뺑소니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뺑소니 차량이 제 차를 박은 후 그대로 도주하여, 저는 다리가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고 차는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Q얼마전 저는 뺑소니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뺑소니 차량이 제 차를 박은 후 그대로 도주하여, 저는 다리가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고 차는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뺑소니 사고로 인해 발생된 제 병원 치료비와 차의 손상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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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 - RYC Law,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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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1. 뺑소니 사고 –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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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법률 칼럼-1. 뺑소니 사고 – 미주 한국일보 자동차 보험이 사고난 지 24시간이내에 경찰에 사고를 리포트하는 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교통 사고 사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 이유는 보상금을 타낼 … 질문 : 뺑소니 사고 가 났을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때 교통 사고가 나면 사고 당사자들이 서로의 운전 면허와 보험 정보를 교환하고, 또 경찰이 현장에 와서 경찰 리포트를 작성한다. 그 다음에 피해자가 그 경찰 리포트를 가지고서 교통 사고 소송을 시작하지만, 10 퍼센트의 교통사고들은 뺑소니 사고 이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없고 또한 경찰 리포트가 작성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뺑소니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첫째로 뺑소니 사고가 나면 24 시간내에 경찰 리포트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그 이유는 당신의 보험이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이 요구 조건은 당신이 체결한 보험과의 계약에 명시되어 있다.먼저, 왜 뺑소니 교통사고가 나면 당신의 보험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줘야 하는 지 설명을 하자면, 뺑소니 교통사고가 나서 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에는 당신의 보험회사로 부터 보상금을 받아낼 수가 있다. 그것은 대부분의 자동차 보험이 UM/SUM coverage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받아낸다는 보상금은 치료비 지급과는 별개이고. 교통사고시 치료비를 어떤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지는 아래에 자세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이 사고난 지 24시간이내에 경찰에 사고를 리포트하는 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교통 사고 사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 이유는 보상금을 타낼 목적으로 자신이 혼자 사고를 일으켜서 뺑소니 사고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신이 당한 뺑소니 사고가 교통사고 사기로 오인받지 않기 위해서는 24 시간 내에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 리포트를 작성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하듯이 뺑소니 사고가 난 후에 집에 와서 어떻게 할지 며칠동안 생각을 하고 경찰에 보고를 하게 되면 보험회사들은 그 사고로 청구한 보상비를 지급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요한 점은 사고가 나면 현장에서 꼭 경찰에 전화를 해서 경찰 리포트를 만드는 것이다. 왜냐하면 경찰이 현장에 와서 사고가 났다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리포트를 작성함으로서 그 사고의 발생과 자동차에 가해진 손상에 대한 증거를 만들어 둘 필요가 꼭 있으니까, 소송은 그것들이 만들어진 이후에 시작할 수 있으니까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뺑소니 사고가 나도 보험비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뉴욕과 뉴저지에서는 자신의 보험에서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없어도 치료를 받으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또한, 뺑소니 사고시 위에 말씀드린 UM 과 SUM coverage에 근거해서 자신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상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뺑소니 사고로 인해서 신체를 다치셨으면 보상을 받으시는데에 문제가 없다. 한가지 문제는 자동차 수리비이다. 만약에 당신의 보험이liability coverage밖에 없으면 당신의 돈으로 차를 고치셔야한다. 당신의 보험이 full coverage면 당신의 보험회사가 차 수리비를 지급할 수있다.오늘은 뺑소니 사고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뺑소니 사고는 흔히 발생하는 사고는 아니지만 생각보다는 자주 발생한다. 뺑소니 사고를 당하시면 꼭 경찰에 신고를 하시고 만약에 몸이 아프시면 치료도 받아야한다. 당신의 보험에서 치료비도 지급하고 또한, 상해 보상금도 지급할 수 있으므로 사고 상해 변호사랑 보상도 받을 수 있기때문이다..한국일보, 미주 한국일보, 한국일보닷컴, koreatimes, koreatimes.com, news, newspaper, media, 신문, 뉴스, 보도, 속보, 한인, 구인, 구직, 안내광고,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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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1. 뺑소니 사고 -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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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1회. 뺑소니에 관하여 완벽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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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교통사고 처리 관련 조항 및 원칙 상세보기|생활정보주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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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교통사고 처리 관련 조항 및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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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뺑소니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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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미국에서 뺑소니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운전자는 사고 현장에 남아 자신의 이름과 주소, 차량 등록 번호 및 보험 정보 등을 제공해야하며, 경찰에 사고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뺑소니는 형사 … 뺑소니 사고는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의도적으로 현장을 떠나는 사고를 말합니다. 운전자는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하는 사고에 연루될 경우, 현장에서 상대의 부상을 지원해야 합니다. 운전자는 사고 현장에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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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웨이에서 차사고 뺑소니 차량의 차량번호판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 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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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웨이에서 차사고 뺑소니 차량의 차량번호판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 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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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와, 미국에서 뺑소니는 처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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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어서 와, 미국에서 뺑소니는 처음이지? 전화를 했고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사고 차량 운전기사가 잘못을 시인했다. 한국의 경우 뺑소니로 죄를 묻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고의성이 증명돼야 한다.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어서 와, 미국에서 뺑소니는 처음이지? 전화를 했고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사고 차량 운전기사가 잘못을 시인했다. 한국의 경우 뺑소니로 죄를 묻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고의성이 증명돼야 한다. 3화 밑 빠진 독, 고정비용 줄이기(1) | “선배, 선배, 선배, 선배 차 보셨어요? 어떡해” 결승선 끊듯 출근 시간에 맞춰 도착한 편집국. 좀처럼 나를 찾을 일 없는 한국계 캐나다인 후배가 내 차의 안부를 물었다. 장가가려고 산 새 차를 한국에서 ‘X값’에 팔고 미국으로 온 나는, 차체의 작은 긁힘에 흥분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은 아니었다. 어디 문쪽에 조금 긁혔겠지. 낯설었다. 내 차를 보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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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 – RYC Law,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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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뺑소니 사고 – RYC Law, P.C. Q얼마전 저는 뺑소니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뺑소니 차량이 제 차를 박은 후 그대로 도주하여, 저는 다리가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고 차는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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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 뺑소니 문의 – ▒▒미국 생활 Q&A▒▒ – 리브 인 시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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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주차된 차 뺑소니 문의 – ▒▒미국 생활 Q&A▒▒ – 리브 인 시카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상을 받나요? 한국처럼 수리비 외에 수리 중 렌트비, 차후 감가상각비, 합의금 등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주차된 차 뺑소니 문의 – ▒▒미국 생활 Q&A▒▒ – 리브 인 시카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상을 받나요? 한국처럼 수리비 외에 수리 중 렌트비, 차후 감가상각비, 합의금 등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모든 이야기의 시작, Daum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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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 뺑소니 문의 – ▒▒미국 생활 Q&A▒▒ – 리브 인 시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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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교통사고 처리 관련 조항 및 원칙 □ 근거법령 ㅇ 캘리포니아주 형법(Penal Code) ㅇ 캘리포니아주 교통법(Vehicle Code) □ 교통사고 처리원칙 ㅇ 미국에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형사처벌의 조건이 되지 않음 ※ 아주 예외적으로, 뺑소니 사건의 경우 사람이 많이 안 다치거나 물피에 그친 경우 (기소된 이후에) 판사 앞에 가서 판사의 허락을 얻어 처벌이 면제될 수는 있음. 경찰이나 검찰 선에서 처리할 수는 없음. ㅇ 보험 가입 유무와 형사처벌은 아무런 관계 없음. ㅇ 사망, 중상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더라도 과실범은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 고의 또는 중과실(gross negligence)이 인정될 때에 형사처벌이 가능하나 그럴 경우에도 통상 중범(felony)이 아닌 경범(misdemeanor, 1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함. – 다만, 술이나 마약에 취해 운전하다 사망, 중상 등의 인피 사고를 냈을 경우(DUI: Driving under the influence) 중범으로 처벌 가능함. □ 인적피해 교통사고 ㅇ 사망, 중상, 경상 등에 따른 처리 방법: 결과의 중한 정도에 관계 없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 예를 들면, 시속 60마일 구간에서 시속 100마일로 달리다가 사망사고를 냈다든지, 학교 앞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하면서 휴대폰을 보다가 학생을 치는 사고를 냈다든지 하는 경우 중과실에 의한 사고로 보아 형사처벌이 가능함. 다만 실제로는 사망사고가 아닌 한 중상 사고도 고의성이 없음을 이유로 민사처리됨. – 경상 교통사고도 중과실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기소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 함. ㅇ 경찰의 현장조치: 사망, 중상의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 입건하고 조사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구급차를 불러주거나 2차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현장보호 조치 등을 함. ㅇ 중상, 경상 판단 기준: 없음. 골절이 있다거나 찢어진 경우 보통 중상으로 봄 ㅇ 사고 유형벌 기소 여부: 위 내용들 참고 ㅇ 처벌 특례 등 간소화 여부: 해당 없음. □ 물적피해 교통사고 ㅇ 경찰관 현장 출동 등 개입 여부: 경찰관이 출동하지 않는 경우도 많음. LA처럼 사건이 많은 대도시일수록 물피 교통사고에 경찰관이 출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ㅇ 형사처벌 여부: 원칙적으로는 물피사고도 고의, 중과실에 의한 사고 및 뺑소니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실무적으로는 뺑소니 이외에는 민사처리되고 있다 함. □ 보험가입 o 보험종류: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구분됨. o 의무 가입 여부: 책임보험을 들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1회는 티켓, 2회부터는 형사처벌 가능함. o 보험 가입 특례: 없음. /끝/

미국에서 뺑소니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뺑소니 사고는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의도적으로 현장을 떠나는 사고를 말합니다. 운전자는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하는 사고에 연루될 경우, 현장에서 상대의 부상을 지원해야 합니다. 운전자는 사고 현장에 남아 자신의 이름과 주소, 차량 등록 번호 및 보험 정보 등을 제공해야하며, 경찰에 사고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뺑소니는 형사 범죄이며,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벌금과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통 뺑소니가 발생하는 경우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거나 약물에 의한 영향을 받았을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보험이 없거나 유효한 운전면허증이 없을 가능성도 있으며 쫓기고 있는 범죄자이거나 추방을 두려워하는 불법체류자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운전자들은 사고의 책임과 처벌을 받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뺑소니로 도망치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감시 카메라가 없는 지역이 많고 블랙박스 설치가 미비하기 때문에 뺑소니로 인한 사고 차량을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뺑소니를 당한 피해자인 경우, 운전자를 직접 쫓는 행동은 하지 마시고, 상대 차량의 제조업체, 모델, 색상 및 기타 세부 사항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번호판이 보이면 메모하거나 사진을 빨리 찍고, 경찰을 불러 경찰 리포트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찰은 현장을 검토하고 현장에 있을수도 있는 감시 카메라를 찾아 기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고 현장을 잘 보시고 사고를 녹화했을 수도 있는 카메라를 찾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하다면 현장과 차량의 사진을 찍어두시길 권유드립니다. 경찰 리포트를 작성하고 사진을 찍으셨다면 우선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때 변호사를 고용하여 사고 피해자에게 관대한 (plantiff friendly hospital) 병원에 가셔서 진료받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이 상대방 차를 찾을 경우 형사 고발 외에도 의료비, 임금 손실, 통증과 같은 기타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이 상대 차량을 찾지 못할 경우 UM/UIM (무보험 운전자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 운전자 보험에 대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2020/08/07 – [개인상해(Personal Injury)/차량 사고] – 상대방이 보험이 없을 경우, 어떻게 할까요? UM/UIM 해당 보험은 보험 약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텍사스는 UM/UIM 보험을 필수로 가져야하기 때문에 보험을 갖고 있으시다면 해당 보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해당 보험을 사용할 경우 보험료는 거의 오르지 않으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미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면 언어 장벽 뿐만 아니라 상대 보험사는 물론 내 보험사도 전화로 사고 경위에 대해 묻고 처리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개인이 처리할 경우, 보험사는 차량 수리비와 약간의 병원비를 주고 끝내길 원합니다. 특히 병원 치료가 길어지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개인의 경우 변호사를 통해 병원을 가게 되면 당장 자신이 부담해야할 병원비가 없게 되므로 치료에 최우선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사고를 당할 경우,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는 것 자체에 경제적 부담을 느껴 몇 차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특히 변호사를 고용할 경우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블로그를 통해 그러한 오해를 풀고자 글을 썼으니 조금이나마 궁금한 점이 해결되셨기를 바랍니다. 2020/07/16 – [개인상해(Personal Injury)/차량 사고] –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과연 보험을 통해 처리하는 것보다 더 이득일까?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713-789-5200으로 상담전화를 주세요. 한국인 직원이 친절히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는 30년 이상의 경력의 보험사 adjuster 출신의 협상가들이 주도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고객분들이 만족할 만한 보상금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부상이 있다면 무료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어서 와, 미국에서 뺑소니는 처음이지?

“선배, 선배, 선배, 선배 차 보셨어요? 어떡해” 결승선 끊듯 출근 시간에 맞춰 도착한 편집국. 좀처럼 나를 찾을 일 없는 한국계 캐나다인 후배가 내 차의 안부를 물었다. 장가가려고 산 새 차를 한국에서 ‘X값’에 팔고 미국으로 온 나는, 차체의 작은 긁힘에 흥분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은 아니었다. 어디 문쪽에 조금 긁혔겠지. 낯설었다. 내 차를 보고도 누구 것인가 했다. 처음 서울로 유학을 가 모처럼만에 고향 울산에서 엄마를 본 느낌이랄까. 왼쪽 전조등이 깨져 플라스틱 파편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보닛을 열어보니 2센티미터 정도가 엔진룸 쪽으로 움푹 들어가 있었다. 그때만 해도 이른바 야매 업소에 가면 200~300달러(30~40만 원)만 내면 고칠 수 있겠지 싶었다. 한인 공업사(바디샵)를 찾아갔다. 견적, 1000달러(110만 원). 이민 애송이라고 사람들이 나를 속이는 건가. 다른 가게를 찾아갔다. 1100달러. 또 다른 곳은 1050달러였다. 그제야 머리통이 뜨거워졌다. 겉보기에는 전조등만 깨진 줄 알았다. 하지만 자체가 움푹 들어간 조금 심각한 상태였다.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나야 나 (TV 프로그램 프로듀서 101 주제가) 나는 사건기자 출신이다. 충북 청주에서 햇수로 7년 동안 사람이 벌일 만한 종류의 범죄는 대부분 취재했다. 존속살인, 성폭행 살해, 유아 살해, 시신 유기, 방화, 시간(屍姦) 등 도시의 골목을 사건 리포트로 기억한다. 어떤 곳은 흩뿌려진 피의 흔적도 선하다. 뺑소니범, 넌 내가 잡는다! 사건 발생 시간은 회사 경비원이 퇴근한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 사이다. 주변 차량 블랙박스를 찾았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블랙박스가 설치된 차량이 한국처럼 흔하지 않다. 절도범이 전자장비를 노리고 유리창을 부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잠시 차를 주차할 때도 항상 가방은 절도범의 눈에 안 띄는 트렁크에 놓고 내려야 한다. 또 의외로 미 서부, 내가 사는 LA는 신문물에 민감하지 않다. 내 차 주변 차량에도 블랙박스가 없었다. 건물 CCTV는 있을까.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런데 회사 뒷문 비가림막 같은 곳에 흰색 블랙박스가 담벼락 위 고양이처럼 내 차를 빼꼼 내다보고 있었다. 영상은 모두 회사 경영실에서 녹화하고 있었다. 증거는 확보됐다. 용의자를 찾자. 범인은 신문배달 트럭 중 하나였다. 어느 신문사 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운전기사가 차에 탄 채 신문 3개를 문 앞에 던지고는 후진해 내 차를 충격하고 도주했다. 회사 직원에게 물어 그 시간대에 신문을 배달하는 회사를 추렸다. 전화를 했고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사고 차량 운전기사가 잘못을 시인했다. 한국의 경우 뺑소니로 죄를 묻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고의성이 증명돼야 한다. 빠져나갈 구멍이 크다는 말이다.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 사고 발생을 인지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뺑소니(Hit and Run)로 기소될 수 있다. 중범죄다. CCTV 사고장면이다. 다 해결된 줄 알았지만 골치는 그때부터 더 아팠다. 가해자가 자기가 아는 공업사(바디샵)에 가서 차를 수리하자고 한 것이다. 당연히 거절했다. 그러자 몇 시간 뒤 회사 간부가 전화를 걸어왔다. 잘 아는 사람이라며 ‘좋은 쪽’으로 처리해 달라고 부탁했다. 원칙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슬쩍 떠 봤다. 그러니 엿가락처럼 늘어지며 가해자를 잘 봐달라고 말했다. 좋은 쪽? 아니겠지. 너님이 원하는 쪽이겠지. 아니, 아까도 말했었잖아요. 잘 좀 들어보세요 보험사 직원에게 전화를 했다. 그런데 답변이 퉁명스러웠다. 큰 사고가 아니면 상대방 보험사로 사고 처리를 하라고 했다. 가해자 말을 따르라는 것인가. 다른 방법이 없냐고 물었다. 보험사 직원은 “그러면 선생님 돈으로 먼저 수리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돈 일부를 못 받을 수도 있다”고 했다. 말 중간중간에 미국 사회를 잘 모른다며 짜증 섞인 투로 말을 했다. 심지어 렌터카를 하면 추가 요금을 낼 수 있다며 성가셔했다. 내가 계약한 A 보험사는 미국 굴지의 대형 보험사였다. 나는 매달 258달러의 보험 요금을 내고 있었다. 아내가 운전면허를 따고서야 사고 위험이 낮아졌다며 약 230달러를 냈다. 그런데 지난해 6월 미 경제지 기사를 읽어 봤다. 기사에는 A 보험사가 미국 최악의 자동차 보험회사 4위로 기록돼 있었다. 컨슈머리포트가 6만 4000명 독자에게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였다. 수리를 끝냈고 한 달만에 수리비 전액을 돌려받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일이 있었다. 보험사를 바꾸자. 미국 자동차 보험은 회사와 상품이 많은 데다가 운전자의 학력 직업 등 백그라운드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먼저 도시나 동네마다 보험료 차가 크다. 자동차 보험료 비교 사이트 더 지브라(The Zebra)는 최근 자동차 보험료를 조사해 발표했다. 2017년 기준 디트로이트가 1년에 5414달러로 가장 비쌌다. 10번째로 비싼 라스베이거스는 일 년에 2462달러였다. 차량 종류에 따라서도 보험료 차가 난다. 일본차가 비교적 저렴하고 비엠더블유와 벤츠 등 독일차가 비싸다. 예전에 자동차 중계인은 유럽차의 경우 부품이 더 비싸 보험료도 높다고 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교통사고도 많아 지난해 한 해 평균 보험료가 1713달러로 6년 전 1190달러에 비해 43.9% 나 올랐다. 인종차별 논란도 있다. 샌프란시스코 소비자연합(CU)은 운전기록에 상관없이 흑인이나 라티노가 백인에 비해 보험료를 더 내고 있다고 2017년 발표했다. 인종별 거주 밀집지역의 보험료를 추정했는데 라티노 밀집 지역이 백인 지역보다 보험료가 13% 더 많았다. 흑인은 60%나 많았다. 소비자보호단체 컨슈머리포트도 캘리포니아와 일리노이, 텍사스 등 인종 거주지별로 보험료 차별이 크다고 비판했다. 왼쪽은 A 보험사의 한 달 자동차 보험료. 오른쪽은 M 보험사의 한 달 보험료다. 나는 그때부터 보는 사람마다 보험 회사는 어디인지 보험료가 얼마인지 물었다. 차량 주행 거리가 짧으면 보험회사 가이코(GEICO)의 상품이 싸다고 해 견적을 내봤지만 나의 경우는 더 비쌌다. 아메리칸 인슈어런스, 스테이트 팜 등에도 문의했지만 엇비슷했다. 그러다 회사 선배의 추천으로 M 보험사에 문의했다. 한인 직원도 여러 질문에 늘 친절히 답해줬다. 보험금은 더 착했다. 상해 최대 10만 달러, 차량 데미지 최대 5만 달러 상품이 한 달에 170달러. 무려 89달러(10만 원)나 줄었다. 일 년으로 따질 경우 1068달러(110만 원) 절감 효과였다. 밑 빠진 독에 큰 구멍 하나를 메웠다. 내가 타고 있는 자동차는 2016년 형 폭스바겐 제타로 3년짜리 리스를 했다. 6000달러(700만 원)를 선금으로 내고 3년 동안 매달 165달러를 지불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신용도라 불리는 크레딧을 쌓아야 리스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폭스바겐은 2015년 배기가스 조작 사건 등으로 리콜을 하는 등 이미지가 깎였던 터라 미국 신용 등급(크레딧)이 없는 나에게 리스를 해줬다. 하지만 누가 또 이민을 온다면 하면 나는 중고차를 일시불로 사라고 권하고 싶다. 미국에서는 최대한 매달 나가는 고정 비용을 줄여야 한다. 없어야 산다. *참고로 이 글을 읽고 지인이 다른 보험 상품을 추천했다. 나와 같이 M사의 보험을 쓰고 있는데 최근 마일 당 보험료를 계산하는 메트로마일(Metromile)로 갈아 탔다는 것이다. 보험료는 매달 156달러를 내다가 이제 67달러를 낸다고 한다. 그는 한 달 500마일 이하를 주행하는 운전자에게 이 회사를 추천했다. 주행 거리가 많은 운전자에게는 오히려 비쌀 수도 있다고 한다. 웹사이트에 가면 무료로 견적을 낼 수 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는 독자가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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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뺑소니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뺑소니 사고는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의도적으로 현장을 떠나는 사고를 말합니다. 운전자는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하는 사고에 연루될 경우, 현장에서 상대의 부상을 지원해야 합니다. 운전자는 사고 현장에 남아 자신의 이름과 주소, 차량 등록 번호 및 보험 정보 등을 제공해야하며, 경찰에 사고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뺑소니는 형사 범죄이며,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벌금과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통 뺑소니가 발생하는 경우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거나 약물에 의한 영향을 받았을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보험이 없거나 유효한 운전면허증이 없을 가능성도 있으며 쫓기고 있는 범죄자이거나 추방을 두려워하는 불법체류자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운전자들은 사고의 책임과 처벌을 받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뺑소니로 도망치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감시 카메라가 없는 지역이 많고 블랙박스 설치가 미비하기 때문에 뺑소니로 인한 사고 차량을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뺑소니를 당한 피해자인 경우, 운전자를 직접 쫓는 행동은 하지 마시고, 상대 차량의 제조업체, 모델, 색상 및 기타 세부 사항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번호판이 보이면 메모하거나 사진을 빨리 찍고, 경찰을 불러 경찰 리포트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찰은 현장을 검토하고 현장에 있을수도 있는 감시 카메라를 찾아 기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고 현장을 잘 보시고 사고를 녹화했을 수도 있는 카메라를 찾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하다면 현장과 차량의 사진을 찍어두시길 권유드립니다.

경찰 리포트를 작성하고 사진을 찍으셨다면 우선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때 변호사를 고용하여 사고 피해자에게 관대한 (plantiff friendly hospital) 병원에 가셔서 진료받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이 상대방 차를 찾을 경우 형사 고발 외에도 의료비, 임금 손실, 통증과 같은 기타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이 상대 차량을 찾지 못할 경우 UM/UIM (무보험 운전자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 운전자 보험에 대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2020/08/07 – [개인상해(Personal Injury)/차량 사고] – 상대방이 보험이 없을 경우, 어떻게 할까요? UM/UIM

해당 보험은 보험 약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텍사스는 UM/UIM 보험을 필수로 가져야하기 때문에 보험을 갖고 있으시다면 해당 보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해당 보험을 사용할 경우 보험료는 거의 오르지 않으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미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면 언어 장벽 뿐만 아니라 상대 보험사는 물론 내 보험사도 전화로 사고 경위에 대해 묻고 처리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개인이 처리할 경우, 보험사는 차량 수리비와 약간의 병원비를 주고 끝내길 원합니다. 특히 병원 치료가 길어지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개인의 경우 변호사를 통해 병원을 가게 되면 당장 자신이 부담해야할 병원비가 없게 되므로 치료에 최우선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사고를 당할 경우,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는 것 자체에 경제적 부담을 느껴 몇 차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특히 변호사를 고용할 경우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블로그를 통해 그러한 오해를 풀고자 글을 썼으니 조금이나마 궁금한 점이 해결되셨기를 바랍니다.

2020/07/16 – [개인상해(Personal Injury)/차량 사고] –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과연 보험을 통해 처리하는 것보다 더 이득일까?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713-789-5200으로 상담전화를 주세요. 한국인 직원이 친절히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는 30년 이상의 경력의 보험사 adjuster 출신의 협상가들이 주도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고객분들이 만족할 만한 보상금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부상이 있다면 무료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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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교통사고 처리 관련 조항 및 원칙

□ 근거법령

ㅇ 캘리포니아주 형법(Penal Code)

ㅇ 캘리포니아주 교통법(Vehicle Code)

□ 교통사고 처리원칙

ㅇ 미국에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형사처벌의 조건이 되지 않음

※ 아주 예외적으로, 뺑소니 사건의 경우 사람이 많이 안 다치거나 물피에 그친 경우 (기소된 이후에) 판사 앞에 가서 판사의 허락을 얻어 처벌이 면제될 수는 있음. 경찰이나 검찰 선에서 처리할 수는 없음.

ㅇ 보험 가입 유무와 형사처벌은 아무런 관계 없음.

ㅇ 사망, 중상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더라도 과실범은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 고의 또는 중과실(gross negligence)이 인정될 때에 형사처벌이 가능하나 그럴 경우에도 통상 중범(felony)이 아닌 경범(misdemeanor, 1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함.

– 다만, 술이나 마약에 취해 운전하다 사망, 중상 등의 인피 사고를 냈을 경우(DUI: Driving under the influence) 중범으로 처벌 가능함.

□ 인적피해 교통사고

ㅇ 사망, 중상, 경상 등에 따른 처리 방법: 결과의 중한 정도에 관계 없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 예를 들면, 시속 60마일 구간에서 시속 100마일로 달리다가 사망사고를 냈다든지, 학교 앞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하면서 휴대폰을 보다가 학생을 치는 사고를 냈다든지 하는 경우 중과실에 의한 사고로 보아 형사처벌이 가능함. 다만 실제로는 사망사고가 아닌 한 중상 사고도 고의성이 없음을 이유로 민사처리됨.

– 경상 교통사고도 중과실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기소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 함.

ㅇ 경찰의 현장조치: 사망, 중상의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 입건하고 조사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구급차를 불러주거나 2차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현장보호 조치 등을 함.

ㅇ 중상, 경상 판단 기준: 없음. 골절이 있다거나 찢어진 경우 보통 중상으로 봄

ㅇ 사고 유형벌 기소 여부: 위 내용들 참고

ㅇ 처벌 특례 등 간소화 여부: 해당 없음.

□ 물적피해 교통사고

ㅇ 경찰관 현장 출동 등 개입 여부: 경찰관이 출동하지 않는 경우도 많음. LA처럼 사건이 많은 대도시일수록 물피 교통사고에 경찰관이 출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ㅇ 형사처벌 여부: 원칙적으로는 물피사고도 고의, 중과실에 의한 사고 및 뺑소니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실무적으로는 뺑소니 이외에는 민사처리되고 있다 함.

□ 보험가입

o 보험종류: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구분됨.

o 의무 가입 여부: 책임보험을 들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1회는 티켓, 2회부터는 형사처벌 가능함.

o 보험 가입 특례: 없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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