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8 노영희 변호사 남편 The 48 New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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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마당-초시계로 공부하던 노영희 변호사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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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희 변호사 남편 직업과 집안 – 테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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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희 변호사 그는누구? 프로필,남편,변호사, ‘이수역 폭행 사건 핵심은?’ : 네이버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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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반: 노영희 변호사 남편 고향 프로필 사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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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1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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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반: 노영희 변호사 남편 고향 프로필 사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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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File BLOG :: 노영희 변호사 프로필 나이 학력 고향 약력 근황, 노영희 백선엽 장군 친일파 현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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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희 변호사 프로필 나이 학력 고향 약력 근황 노영희 백선엽 장군 친일파 현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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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File BLOG :: 노영희 변호사 프로필 나이 학력 고향 약력 근황, 노영희 백선엽 장군 친일파 현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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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풍당당 노영희 변호사 < 인터뷰 < 기사 < 기사본문 - 법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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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위풍당당 노영희 변호사 < 인터뷰 < 기사 < 기사본문 - 법조신문 대한변협의 대변인인 노영희 변호사는 위풍당당한 여장부 타입이다. 사십대 중반의 여성변호사인 ... 회사원인 남편과 결혼하고 첫딸을 낳았어요. 대한변협의 대변인인 노영희 변호사는 위풍당당한 여장부 타입이다. 사십대 중반의 여성변호사인 그녀에게서는 강인함과 짙은 정의감이 짙게 피어오른다. 2011년 초 사법연수생들과 청년변호사들이 부글부글 끓어올랐던 적이 있었다. 그들은 대법원 앞에서 데모를 하기도 하고 기득권층의 변호사들에게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노 변호사는 대변인으로서 그들의 말을 허심탄회하게 듣고 용기 있는 의견을 얘기했다. 사실 그녀는 경력 5년의 변호사다. 직업적 삶이 아직 주위에 시선을 돌릴 여유 있는 때는 아니다. 아직은 세상의 파도에 휩쓸리고 고통을 겪는 순간일 수 있다. 동료들 대부분이 사건 하나라도 더 유치하려고 치열하다. 그러나 그녀는 대한변협 대변인으로 열정적으로 뛰고 있다. 그녀는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대한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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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풍당당 노영희 변호사 < 인터뷰 < 기사 < 기사본문 - 법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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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희 변호사가 바라본 고유정 사건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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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희 변호사가 바라본 고유정 사건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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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희 변호사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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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희 변호사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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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희 변호사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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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뉴스공장’ 노영희 변호사 프로필, 이낙연 경선 불복 논란 “결혼 남편 자녀 나이 학력 부모 고향 성향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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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희 변호사 남편 직업과 집안

노영희 변호사 남편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직업은 굉장히 평범합니다. 노영희 변호사 남편 직업은 회사원인데, 이런 남편의 직업(?) 덕분에 노영희가 변호사가 되었죠.

원래 이전글에서 언급한 것처럼, 노영희는 대학 교수로 진로를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마침 박사 과정이 끝난 다음에 남편의 직장이 신림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 .

그래서 노영희 변호사 집도 신림동쪽으로 이사를 갔는데,

신림동이 전국적인 고시촌이기에, 노영희 변호사 역시 우연히(?) 고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노영희 변호사 사진

노영희 변호사는 “사법시험의 기본도 알지 못하여 부동산 중개인에게 필요한 것들에 대해 묻고 학원을 소개받았어요.”

노영희 변호사는 “사실 제 아버지가 건설현장의 작업반장 출신이셨고, 아버지 어머니 모두 새벽부터 나가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셨어요.” (노영희 변호사 집안)

. .

노영희 변호사는 “그런 환경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외고를 졸업하고 대학과 대학원에서는 심리학을 전공했고요.”

노영희 변호사는 “사실 제가 영재들을 가르쳤다고는 하지만 까놓고 보면 학원선생이잖아요. 아이들 엄마를 상대하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노영희 변호사는 “딸 아이를 낳기 전까지 영재학원을 계속 운영했지만, 딸아이를 낳은 뒤에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법시험을 선택했죠.”

노영희 변호사는 “제 전공이 심리학이었는데, 그래서 헌법이나 민법, 형법이 뭔지 개념조차 없었어요. 그래도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니까 합격하더라구요.”

아마 노영희 변호사 남편 역시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 하네요.

. .

아래 참조

위풍당당 노영희 변호사

대한변협의 대변인인 노영희 변호사는 위풍당당한 여장부 타입이다. 사십대 중반의 여성변호사인 그녀에게서는 강인함과 짙은 정의감이 짙게 피어오른다. 2011년 초 사법연수생들과 청년변호사들이 부글부글 끓어올랐던 적이 있었다. 그들은 대법원 앞에서 데모를 하기도 하고 기득권층의 변호사들에게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노 변호사는 대변인으로서 그들의 말을 허심탄회하게 듣고 용기 있는 의견을 얘기했다. 사실 그녀는 경력 5년의 변호사다. 직업적 삶이 아직 주위에 시선을 돌릴 여유 있는 때는 아니다. 아직은 세상의 파도에 휩쓸리고 고통을 겪는 순간일 수 있다. 동료들 대부분이 사건 하나라도 더 유치하려고 치열하다. 그러나 그녀는 대한변협 대변인으로 열정적으로 뛰고 있다. 그녀는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대한변협신문의 기자를 자청해서 법조의 불공평과 부조리를 취재하고 있다. 이기주의가 만연한 전문직 사회에서 노 변호사 같은 사람들이 있어 변호사 사회가 건강해 진다. 그녀는 한참 성장하는 아이 둘의 엄마이기도 하다. 그런 여성변호사로서의 삶은 어떤 것일까? 동시에 그녀는 또래 변호사들의 고민과 고통을 대변한다. 그게 어떤 것일까가 궁금했다. 가는 빗줄기가 흩날리던 2011년 8월 4일 오후 그녀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법원 동쪽 담벼락 바로 옆 작은 건물의 4층에 그녀의 사무실이 있었다. 깨끗하고 담백한 실내공간이었다.

“저는 인터뷰 대상이 아닐 텐데요? 공익을 위해 한 것도 없고.”

그녀가 나를 보고 깜짝 놀라 말했다. 비슷한 환경의 변호사들을 대변해 달라고 설득했다. 마지못해 수긍하는 것 같았다.

“먼저 자기를 말해 줄 수 있어요?”

내가 물었다. 자신의 마음 문을 어느 정도 여는지는 본인의 선택이다. 열린 문으로 신산스러운 인생여정이 보이면 좋을 것 같았다. 그녀가 잠시 생각하더니 결심한 듯 이렇게 말을 시작했다.

“저는 아버지가 건설현장의 작업반장 출신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새벽부터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부지런한 분이셨어요. 남에게 돈을 꾸러갈 정도는 면한 환경이었죠. 열심히 공부했어요. 외고를 졸업하고 대학과 대학원에서는 심리학을 전공했고요. 시간강사 생활을 하면서 박사과정에 들어갔어요. 회사원인 남편과 결혼하고 첫딸을 낳았어요. 강사생활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아이들을 가르쳤죠. 김영삼 대통령 손자한테도 언어사고력을 가르쳤어요.”

법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오던 인물이었다. 그녀가 계속했다.

“박사과정에 들어갔는데 솔직히 교수가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또 영재들을 가르쳤다고 하지만 까놓고 보면 학원선생 아니겠어요? 아이들 엄마를 상대하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기대치들이 높으니까 그 분들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길이 없을까 모색하다가 사법시험을 치기로 했어요. 그래도 사법시험제도가 좋은 것 같아요.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유일한 상승통로였잖아요? 로스쿨 가라고 했으면 나 못갔을 거예요. 딸을 친정엄마에게 맡겨놓고 신림동으로 들어갔어요. 심리학을 전공했으니까 헌·민·형이 뭔지 개념조차 없었던 거죠.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니까 합격하더라구요.”

말은 쉽게 하지만 그녀 내부에서 치열한 집념이 보이는 듯했다.

“그 다음은요?” 내가 물었다. 현실의 파도도 만만치 않다.

“사법연수원을 졸업하고 진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했죠. 법대 출신도 아니고 나이도 많았죠. 로펌에 들어간다고 해도 평생 종속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궁리를 해봤어요. 그러다가 떠오른 게 구로디지털단지였어요. 재벌기업들은 이미 다 단골 변호사가 있을 것이고 중소기업에서 내 터를 찾자고 생각했죠. 구로동 공장단지 안에 법률사무소를 차렸어요. 제가 시작할 때만 해도 그 안에 변호사 사무실이 없었죠. 중소상공인들의 모임에는 다 따라다녔어요. 친목단체에도 들어가구요. 그러니까 조금씩 사건이 들어오더라구요.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죠. 계약서도 작성해주고 공장 임대차 문제도 해결해주고 물품대금 소송도 맡았죠. 그러면서 아예 기업들하고 자문계약을 하고 한 달에 50만 원씩에 고정적으로 돈을 받았어요. 몸 아끼지 않고 뛰니 형편이 좋아지더라구요. 남편이 회사 그만두고 미국에 가서 MBA를 하고 오고 싶다고 했어요. 딸도 공부를 시킬 겸 남편과 딸을 미국으로 유학 보냈어요. 물론 제가 뒤에서 돈을 벌어댔죠.”

대단한 활동가였다. 배짱도 보통이 아닌 것 같았다. 그녀가 갑자기 뭔가 떠오른 듯 이렇게 말했다.

“저 한참 잘 나가다가 사기당한 거 아시죠? 전번에 대한변협신문에 썼는데.”

그녀가 이어서 얘기를 계속했다.

“구로디지털단지에서 활동을 하는데 연수원을 졸업한 변호사들이 그곳으로 몰려오더라구요. 저는 자리를 뜰 때가 됐다고 판단하고 서초동으로 사무실을 옮겼어요. 자신감이 생기더라구요. 사무원 하나를 데리고 별산제를 하는 법무법인에 가입해서 다시 열심히 뛰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사기를 당한 거예요. 신림동에서 고시 공부할 때부터 알던 사람인데 주식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는 금융통이예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저한테 5000만 원만 꿔주면 한 달에 백만 원씩 이자를 주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했죠. 이 사람이 수시로 저를 찾아와 증권자료들을 보여주면서 투자를 하라고 권하더라구요. 조금씩 투자를 해 봤어요. 처음에는 재미도 보고요. 그런데 한번은 그 사람이 저를 찾아와서 다른 사람들이 투자한 돈을 갑자기 빼서 힘든 상황이 됐으니 돈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동안의 신용도 있고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돈 다 털고 주변에서 꾸기까지 해서 10억 원을 만들어 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연락이 딱 끊긴 거예요. 도망가 버린 거죠. 막상 그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내가 그 사람에 대해 알고 있는 게 없더라구요. 빚진 돈을 갚느라고 죽어라고 일했습니다. 그래도 운이 좋았는지 이제는 대충 다 갚아 갑니다.”

그녀가 사람 좋은 웃음을 웃었다. 적지 않은 돈이었다. 가슴에 큰 상처로 맺힐 텐데도 강물에 흘려버리는 성질 같았다.

“비슷한 또래의 사법연수원 동기 변호사들은 상황이 어때요?”

내가 화제를 돌렸다. 다들 그렇게 성공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정말 여러 종류예요. 나타나는 현상도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해야 하나? 변호사라는 직업관도 옛날 소수 정예를 뽑을 때의 대접이나 특권을 그대로 누리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반면 이제는 아니다 라고 해서 필요 이상으로 자신들을 폄하하는 경우도 있죠. 연수원 동기생 한 사람은 펀드로 일확천금을 하겠다고 동기생들 돈까지 가져가더니 나중에 몰려서 자살하기도 했어요. 또 생활고에 몰려 죽는 경우도 봤고요.”

꿈을 꾸기도 하고 거기서 깨면 절망하기도 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산 정상에 올라간 후 허허로운 깃발만 꽂아놓고 내려선다고 법정스님은 말했다.

그녀가 말을 계속했다.

“제가 보기에 동기변호사들 중에도 착실한 사람도 많아요. 자판기를 관리하면서 공부하던 연수원 동기생 하나는 그 어려운 연수원시절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시골에서 농사짓는 부모와 동생들을 도왔어요. 부모님이 농아셨죠.”

사법시험 합격자에게 기대하는 가난한 가족들의 모습이었다. 그런 환경의 변호사들이 많을 것이다.

“사법연수원 동기 변호사들을 보면 힘든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일해서 가족 먹여 살리고 형제들 도와주는 성실한 사람들이 많아요. 5년 차가 됐는데도 취직한 사람들은 월급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 속에서도 정직하게 꿋꿋이들 살아가고 있죠.”

“변호사란 직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물었다. 개업 5년 차의 시점에서 변호사에 대한 느낌을 알고 싶었다.

“막상 해보니까 저는 변호사가 비생산적이란 생각도 듭니다.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그래도 지식이나 메시지를 전달하는 보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변호사는 그게 아니에요. 사건 때마다 상대방과 싸우면서 반목을 해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허점이나 찾아내려 하고 또 제 자신이 생각해도 뻔뻔하게 대응할 때가 있어요. 속이 편치 못한 경우가 많죠. 이겨도 이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열심히 해도 지면 의뢰인은 잘못을 모두 변호사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학부형의 높은 기대치 때문에 부딪히는 게 싫어 법조계로 왔는데 이쪽도 당사자가 가만 놔두지를 않네요. 변호사라는 직업이 혼자서 사무실을 꾸려가야 하는 숙제도 있고 사건을 혼자 하다가 실수를 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스트레스도 강해요. 내가 실수하면 사건을 맡기는 당사자의 일생이 망가질 수도 있잖아요?”

“법원이나 검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물었다. 많은 부딪침과 장벽이 있을 게 틀림없었다.

“판사도 검사도 싫을 때가 많아요. 주장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죠. 제가 경험한 바로는 세상 사람들의 시각과 판·검사들의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판사나 검사들은 자기네가 필요한 법적인 관점에 맞도록만 요구하고 그 시각 이외에는 무관심하죠. 제가 보면 너무 귀하게만 자라서 세상을 모르는 사람들이 판사 자리에 앉아 쟁점사항에만 맞추어 주장 입증해 달라고 보채는 거예요. 법원을 보면 검사가 기소한 게 맞겠지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형사사건을 하기 더 힘들죠. 그런데 일반사람들의 시각을 알고 그 관점에서 보면 그들의 말이 맞아요. 판사나 검사들이 국민들의 생각에 대한 이해나 배려가 약한 것 같아요. 더러 그런 말을 하면, 난 판사인데 연수원 졸업하자마자 변호사 개업을 한 실력 없는 너희가 뭘 알아 하는 교만들이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담벼락 같은 인식과 부딪칠 때 어찌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든 경우가 많았어요.”

그녀는 이미 세상의 핵심에 도달해 있었다. 자신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법적 관점은 동시에 세상을 보는데 맹점이 될 수 있다. 천장을 바라보면 바닥이 안보이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다. 그녀의 고통이 그 모두를 보게 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다.

“아이들 학비만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벌면 좀 더 공부하고 싶어요. 실력을 쌓아서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자신을 만들고 싶어요.”

내면에 가득한 자신감의 표현이었다. 공단으로 들어가 다양한 경험을 했다. 가족들의 버팀기둥이 되면서 삶을 공부했다. 거액의 사기를 당하면서 고통이 뭔지를 몸으로 체험했다. 그녀는 사회적 약자들과 동행할 수 있는 훌륭한 자질을 갖춘 변호사가 틀림없을 것 같았다. / 엄상익 공보이사

노영희 변호사가 바라본 고유정 사건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희의 노른자]

‘고유정 사건’ 외 부부 살인 사건

– 노영희 변호사

김어준 : 뉴스공장은 자주 다루지 않은 사건, 한 번에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노영희의 노른자, 안녕하십니까?

노영희 : 네, 안녕하세요.

김어준 : 검색어 노른자라고 할 수 있죠. 등장하면 검색어 어딘가에는 뜨는, 오늘은 어떤 사건입니까?

노영희 : 오늘은 정말,

김어준 : 우울한 사건인 건가요?

노영희 : 우울한 사건이고요. 사실은 제가 지난 주 수요일 날 노른자 방송을 하고, 그리고 목요일에 외국 출장을 갔어요. 그런데 이제 금요일,

김어준 : 변호사도 외국 출장을 갈 일이 있습니까? 그냥 놀러 가신 거 아니에요?

노영희 : 우리는 그렇게 부릅니다. 어쨌든 그런데 한국에 있는 누군가가 금요일 밤쯤에 연락을 하는 거예요. “네가 지난번에 방송했던 노른자 조회수가 14만이 넘었더라”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그렇게 많은 조회수가 왜 나왔나 들어가 봤죠. 그런데 제가 기함을 했습니다. 제가 머리카락을 그렇게 만지고 있는 거예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김어준 : 아, 방송 내용 때문이 아니라?

노영희 : 네.

김어준 : 아니, 그러니까 방송 내용 때문에 많은 사람이 봤겠지만,

노영희 :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김어준 : 본인이, 본인의 방송하는 모습을 봤더니 머리를 너무 많이 만지더라?

노영희 : 네, 너무 산만하고, 제가 진짜 저를 사실은 스스로 사랑하는데, 그래서 제가 무슨 짓을 해도 웬만하면 넘어가는데 그날은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하루 종일 머리를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좋았는데, 그다음에 더 뜨악 하는 것은 머리 만지기를 멈추더니 갑자기 턱을 또 그렇게 계속 만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김어준 : 본인이?

노영희 :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런 식의,

김어준 : 오늘은 자성방송입니까?

노영희 : 집착증이 있는지 제가 몰랐었었고, 깜짝 놀랐는데, 스스로가 이제 집착증이 있는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한 것과 더불어,

김어준 : 더불어?

노영희 : 왜 우리 김어준 공장장님은 그런 지적질을 안 해 주셨을까?

김어준 : 저는 뭐, 모든 게 자연스러웠어요.

노영희 : 그래요?

김어준 : 다 이유가 있겠거니, 머리가 간지럽거나.

노영희 : 그래도 예쁘게 감고 왔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래서 놀랐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느냐 하면, 이게 바로 뭔가 하나 집착하는 심리나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소가 발생을 했을 때,

김어준 : 참고로 노영희 변호사님은 의외로 심리학과 출신입니다.

노영희 : 의외로. 심리학 박사, 박사 수료입니다.

김어준 : 법을, 법을 전공했을 것 같은데, 심리학을 전공해 무려 박사학위를,

노영희 : 박사 안 받았고요. 박사 수료만….

김어준 : 박사학위를 받지는 못한,

노영희 : 박사학위 안 받고, 시험을 봐 가지고

김어준 : 어쨌든 거기까지 가신 거 아니에요?

노영희 : 시험을 봐서.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요. 그래서 제가 이 집착이라고 하는 것, 혹은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이런 것들이 가진 시그널이 정확히 무엇인가.

김어준 : 어떤 사건을 가지고,

노영희 : 이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이번 주를 계속 뜨겁게 달구었던 고유정 씨 사건 있잖아요.

김어준 : 고유정 씨 사건.

노영희 : 전 남편을 살해한 뒤에 시신을 아주,

김어준 : 뭐, 사이코패스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

노영희 : 네, 저는 사실은 사이코패스라고 보는데, 왜 경찰은 아니라고 보는지. 뭐, 경찰 주장에 의하면 재혼한 남편이죠. 남편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다는 것 때문에 사이코패스가 아니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김어준 : 경찰이 납득할 만한 설득력을 가질 이야기를 뭔가 했을 수도 있죠.

노영희 :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김어준 : 그건 아니에요?

노영희 : 특별하게 나온 내용이 없고, 이제 지금 방송에서 말하기 곤란해서 사실은 이 범행 수법이 구체적으로 지금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김어준 :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노영희 : 너무 너무 끔찍하거든요.

김어준 : 변호사님이 좀 알아봤더니 너무 끔찍해요?

노영희 : 네, 사실 제가 알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걸 방송에서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김어준 : 아, 그 정도예요?

노영희 : 네, 네. 그러니까 어느 방송국에서도 아마 제대로 된 수법을 지금 말하지 않고 있어요.

김어준 : 그러니까 이걸 취재한 기자들도,

노영희 : 말 못해요.

김어준 : 너무 잔인해서 말을 하질 못한다?

노영희 : 그러니까 잔인하기도 하고, 엽기적이기도 하고.

김어준 : 아, 그래요?

노영희 : 네, 그래서 너무 너무 이상해서.

김어준 : 그러면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다음에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노영희 : 네, 바로 그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너무 이 사람이 정말 아무 감정이 없나? 그리고 너무 이상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경찰이 아니라고 그래서

김어준 : 그런데 이제 본인이 보시기에는 어떤 포인트가, 집착증이 있단 이겁니까?

노영희 : 그러니까 이혼을 2017년도에 하고, 그때 당시에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혼을 하고, 아이를 양육권을 보통 어린애들은 엄마가 다 가져간단 말이에요, 양육권, 친권을. 그러면 면접교섭권을 남편에게 줘야 되는 거잖아요. 애기가 보고 싶을 거 아니겠습니까?

김어준 : 보고 싶으니까.

노영희 : 그런데 면접을 안 시켜 주면서 이 엄마는 자기가 애를 제주도에다가 맡겨놔요, 자기 외가, 친정에다가. 그런데 자기는 시집을 다시 갔단 말이죠. 그런데 남편은 그걸 몰랐었어요. 그러면서 “애기 좀 보여줘라”라고 하니까 안 보여줘서 이제 소송을 걸기 시작했죠. 그런데 소송 거는데 이 부인이 나와야지 이 소송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김어준 : 그렇죠.

노영희 : 면접교섭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미 이혼이 다 됐으면. 그런데 면접교섭 소송을 2년을 넘게 끌면서,

김어준 : 불출석했다면서요?

노영희 : 이 고유정이 안 나와, 막 3번, 4번씩 안 나오고. 그러니까 상대방을 되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지금 지저분하게 괴롭히는 건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2년 동안 하는 과정 중에서 본인은 어쨌든 재혼도 새로이 하고, 새로운 삶을 꾸리면서도 애기는 또 주기 싫은 거잖아요, 애기를 자기가 키운 것도 아니면서.

김어준 : 이상한 심리네요.

노영희 : 네, 그래서 이 아이가 사실은 상당히 소유욕의 대상이 아니었을까. 예전에 자신이….

김어준 : 내가 사는데 내 방식대로, 내가 편한 대로 사려고 하는데 왜 방해해 이런 겁니까?

노영희 : 너한테는 절대 안 준다 이런 거겠죠.

김어준 : 너한테는 절대 안 주고, 그렇다고 내가 아이를 데려가서 키우진 않는데,

노영희 : 그렇죠. 바로 그거죠.

김어준 : 하지만 너한테는 안 주겠고, 자꾸 방해하니까 방해물을 제거했다.

노영희 : 그게 바로 의붓아들이라고 있었잖아요. 새로 재혼한 남편과의 애, 그리고 전 부인과 사이에 낳은 아들.

김어준 :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기는 하던데.

노영희 : 그 아들이 4살인가 그렇다던데, 그 아들도,

김어준 : 질식사했다고.

노영희 : 엄마랑 잘 살다가 아빠 집에 잠깐 놀러왔는데, 엄마하고 아들, 그러니까 따로 잤어요. 아빠하고 아들이 같이 자고, 엄마, 이 고유정이 다른 방에서 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일어나 보니까 아이가 질식사 해 있었다는 거예요.

김어준 : 생모하고 있다가, 원래는.

노영희 : 네, 원래 생모가 데리고 있었죠.

김어준 : 그러니까 둘 다 재혼인 상황인 거죠?

노영희 : 그렇죠. 그런데 그다음 날 아이가 사망해 있어서 왜 보니까 질식사였다. 그러면 질식하게 된 이유가 뭐냐? 아버지가 다리로 자는 동안에 애를 가슴을 눌러서 그렇게 된 거다.

김어준 : 애기가 가만히 있었을 리도 없고,

노영희 : 그러니까 아주 갓난아이도 아니고 4살, 5살 정도 되면,

김어준 : 울며 소리 질렀을 텐데.

노영희 : 움직이죠, 당연히. 그리고 가만히, 얌전히 자는 애들이 어디 있겠죠?

김어준 : 발이 무슨 1톤도 아니고요.

노영희 : 그래서 그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김어준 : 이상하네요.

노영희 : 그런데 이상한데, 이제 그거는 특별히 조사를 잘 안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이제 다른 방에 있었으니까 이 고유정은 의심하지 않았겠지만, 그게 일부러 그랬을 수 있다, 왜냐하면 자기는 다른 방에 있었으니까.

김어준 : 하여튼 뭔가 의혹이 있다?

노영희 :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의붓아들도 본인에게는 이 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좀 방해요소로 자기가 느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 남편도,

김어준 : 이건 추정입니다.

노영희 : 이건 추정이죠, 다. 전 남편도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 이게 다 범죄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랬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면접교섭권이나 이런 걸 할 때는 사실은 상당히 감정적으로 격하고 이런 데다가 아무리 자기가 애를 안 보여주고 싶어도 안 보여줄 수가 없어요.

김어준 : 법이….

노영희 : 법은 무조건 보여주게 되어 있어요. 그냥 본인이 원래는 안 보여줬었잖아요. 그러다 결국 법에서 보여줘라라고 강제로 이야기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소송에서 패한 그 사람입장에서는 상당히 분노 감정을 많이 느낀대요.

김어준 : 이제 고유정 씨가 분노했다는 거죠?

노영희 : 네, 분하다는 거죠. 분하고, 억울하고,

김어준 : 자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법이 강제하니까, 그런데 법을 강제하게 만든 남편이 미운 거고.

노영희 : 그렇죠. 내 통제력을,

김어준 : 전 남편이?

노영희 : 통제력을 결과적으로 뺏은 거가 되잖아요. 자기가 이 상황 전체를 통제해야 되는데 그걸 뺏은 거가 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못하니까. 그러면 그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정이 극에 달하는 거거든요.

김어준 : 아, 그래요?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은?

노영희 : 네, 원래 심리적으로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소송하다 보면 상황에 감정이 많이 쌓이잖아요.

김어준 : 그건 그래요. 갑자기 훅 감정이입이 되네요.

노영희 : 왜 이렇게 감정이입이, 너무 진지하게 이야기 잘 들으시네.

김어준 : 소송을 많이 당해본 사람으로서.

노영희 : 그래서 저도 많이 해 봤으니까, 그래서 이런 게 많이 쌓여있는데, 첫 번째 날, 아이를 보러가는 날, 아빠는 너무 행복해서 가지만, 엄마는,

김어준 : 2년 만에 처음 보니까.

노영희 : 엄마는 보여주기 싫은 걸 억지로 지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게 아니었나 첫 번째 생각이 들고,

김어준 : 그러니까 내가 이 상황을 다 통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야 되는데, 그걸 누군가 방해한다. 제거해야 되겠다.

노영희 :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것도,

김어준 :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죽이나?

노영희 : 어느 정도나 사람에 대한 감정이 이거에 따라서 사실은 범행수법이나 이런 게 달라지잖아요.

김어준 : 저는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남은 물품들을 환불까지는 이해해요. 그런데 포인트를 쌓은 것부터가 그건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거든요.

노영희 : 아니, 물건 사면서 포인트는 우리가 또 알뜰살뜰 살다 보면 쌓기도 하는데,

김어준 : 그 상황이 그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노영희 : 저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저는 포인트가 뒤에 세제 반납한 거가 있어요. 그게 표백제를 샀다가 2만 6,000원 어치를 반납을 했는데,

김어준 :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반납을 하면서,

노영희 : 포인트 쌓는데,

김어준 : 포인트 쌓았다는 거 아닙니까?

노영희 : 그 반납할 때 왜 반납했는지도 사실 특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그 표백제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 시신 옆에 있었다는 것 때문에 찜찜해서 그거를 반납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주 이만큼에 그것도 사실은 자기는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결벽증이 있거나 뭔가가 있는 거죠.

김어준 : 그 표백제로 반납해서 얻을 몇 푼의 돈도,

노영희 : 2만 6,000원.

김어준 : 2만 6,000원이에요? 그게 아까운 거죠. 그리고 그 포인트도 그래서 알뜰살뜰 쌓은 겁니다. 자기가 저지른 일이 자기가 하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노영희 :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상식적이지가 않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김어준 : 전혀 상식적이지가 않죠.

노영희 :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인데, 또 더 웃긴거는 자기가 그때 얼굴 가리고, 얼굴 공개됐을 때 머리카락으로 막 얼굴 가리면서 “얼굴이 공개되느니 차라리 죽겠다.” 이런 말도 했거든요. 그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식구들한테 미안하다.” 그러면 자기들이 죽인 그 전 남편은 식구가 없나요? 그 사람도 다 남의 집 귀한 아들인데. 그러니까 자기의 중심적으로만 우리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저는 너무 끔찍했고, 사실 그거보다 제가 더 포인트를 주고 싶었던 내용 중에 하나는,

김어준 : 주고 싶은 걸 얘기하려면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빨리 해 주세요.

노영희 : 다 됐어요? 요즘에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 중에, 살인사건 중에 제가 보기에 70-80% 정도가 한 이불을 뒤집어쓰고 살았던 사람들 간에 벌어진 일이에요.

김어준 : 아, 그래요? 가장 뭐랄까요. 지독한, 끔찍한 사건들은 대부분 거기서 벌어집니까?

노영희 : 그렇죠. 얼마 전에 있었던,

김어준 : 그러니까 빨리 이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노영희 : 그래요. 맞아요. 바로 저도 그걸 말씀드리는데, 파탄 났을 때 상대방에 대한 분노 감정을 자꾸 쌓지 말고,

김어준 : 그러니까요. 참고 살지 말고 빨리 빨리 이혼해야 돼요.

노영희 : 네, 맞습니다. 니코틴으로 살인당하는 것도 다 부인이고, 골프채로 맞는 것도 부인이고, 금은방에서 목 졸라 죽이는 것도 부인이고, 보험금 노리고 아내가 탔던 승용차를 밀어버리는 것도 그래서 결국 피해 본 것도 부인이잖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잠을 잔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의식을 잃어버리고 사실은 불 끄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방비 상태라는 거죠.

김어준 : 그렇죠, 저항할 수 없는….

노영희 : 그러면 상대방을 그렇게 믿어야지 되니까 사실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믿음을 이런 식으로 악용한다는 것.

김어준 :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혼해야 돼요.

노영희 : 오늘 결론이 그거입니까?

김어준 : 자, 다음 이혼전문변호사 권장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희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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