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43 공무원 실무 수습 The 106 New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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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터뷰] 시청 근무 한 달 차 #인턴공무원|#실무수습? #시보공무원? 그게 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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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임용시험및실무수습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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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수습’ 공무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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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수습' 공무원이란?
‘실무수습’ 공무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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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실무수습 기간, 연가, 월급 및 수당, 실무수습 유예사유 등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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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실무수습 기간 연가 월급 및 수당 실무수습 유예사유 등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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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실무수습 기간, 연가, 월급 및 수당, 실무수습 유예사유 등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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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실무수습! 무엇인지 알아보고 공무원 시보기간의 차이도 알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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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실무수습! 무엇인지 알아보고 공무원 시보기간의 차이도 알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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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실무수습! 무엇인지 알아보고 공무원 시보기간의 차이도 알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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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수습과 시보의 차이. 일찍 일할수록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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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수습과 시보의 차이. 일찍 일할수록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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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수습’ 공무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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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수습 공무원?

□ 실무수습 대상과 발령

○ 대상 : 지방자치단체의 공개경쟁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

– 기관의 정원규정에 의거하여 현재는 시보 발령이 어렵지만, 이후 시보발령이 예정된 자

○ 발령 : 실무수습 발령은 공문으로 하며, 실무수습기간은 발령일부터 공무원 임용일 전일까지임

□ 실무수습의 지위, 권한

○ 신분 : 실무수습직원은 해당직급의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임용후보자”로서 원칙적으로 공무원에 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 , 직무상 행위 및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함

○ 복무 : 법령을 준수하고, 실무수습 부서장의 직무상 명령에 따라 성실히 실무수습에 임하여야 함

– 실무수습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사항은 일반직공무원에 준함

–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채용후보자 등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 연가를 부여함, 개근 판단 시 연가 사용은 근무로 보며, 연가 외 휴가는 공무원에 준하여 허가함

ex) 연가 일수 예시 : 실무수습(‘19.2.5. ∼ ‘20.2.4), 임용(‘20.2.5.)

□ 실무수습의 보수

○ 실무수습직원에 대하여는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교육훈련 기간은 그 금액의 80%)과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을 지급함

– 다만,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실적분), 실비변상적인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음

○ 실무수습직원의 여비 등 직무수행경비는 임용예정 직급에 준하여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함

□ 실무수습의 복리후생

○ 임용권자는 실무수습직원에 대해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함

○ 임용권자는 1년 이상 재직한 실무수습직원이 실무수습기간 중 자격이 상실 또는 취소되거나, 실무수습의 종료 후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 함

□ 실무수습의 유예 및 중지

○ 유예사유 : 병역의무의 수행, 질병의 치료, 임신‧출산‧육아, 학업의 계속, 다른 기관(민간기업 포함) 근무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

※ 실무수습직원이 실무수습의 유예 또는 정지를 원할 경우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 실무수습 유예(정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함

○ 중지사유 : 임용권자는 실무수습직원이 다음의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실무수습을 중지할 수 있음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다고 인정되는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한 경우

– 기타 실무수습을 유지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실무수습 경력 인정

○ 실무수습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시보면제, 6개월 이하인 경우 시보기간의 단축 가능

– 6개월 이상일 경우 별도의 시보기간 없이 바로 정식으로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됩니다.

○ 실무수습 경력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및 임용령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미포함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호봉산정시 10할(100%) 인정

★ 실무수습자의 성과면담 및 평가

○ 평가자

– 평가자는 실무수습직원을 지근거리에서 감독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실무수습부서의 부서장(과장급)으로 함

○ 평가시기 및 내용

– 실무수습직원에 대한 성과면담 및 평가는 따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면담‧평가‧기록하여야 하며, 최초 실무수습 발령 후 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성과면담 및 평가를 생략할 수 있음

– 평가자는 실무수습직원의 국가관, 공직관, 책임감 및 성실성 등 평소 근무태도, 동료와의 관계, 조직에의 적응, 발전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의견을 기재

○ 결과활용

– 평가자는 실무수습직원에 대한 성과면담 결과를 매 분기 초 5일까지 인사부서로 이송

– 실무수습직원에 대한 평가결과는 실무수습의 중지, 시보기간의 단축 그 밖에 실무수습직원의 교육훈련 등 역량개발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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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실무수습 기간, 연가, 월급 및 수당, 실무수습 유예사유 등 총정리

공무원 임용 전 실무수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수습은 정식 공무원이 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무수습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무수습은 임용되지 못한 채용후보자 등을 임용 전에 미리 기본교육을 이수시키고, 시험 합격 후 임용 시 까지 대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운영이 됩니다.

공무원 실무수습

1. 공무원 실무수습기간

임용 전 공무원 실무수습 기간은 국가직의 경우는 가급적 3개월 이내로 하나, 부처 인력여건, 예산사정 등에 따라 실무수습기간을 조정될 수 있습니다. 부처별로 인력운영사정과 정원 및 현원 등을 고려하여 운영되기 때문에 수습기긴도 부처별로 상이합니다. 지방직공무원의 경우는 별도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지자체마다 상황에 맞게 운영이 됩니다.

2. 실무수습 복무, 연가

실무수습 중인 채용후보자의 근무시간, 출장 등 복무관리는 일반직공무원에 준합니다. 다만,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채용후보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있습니다. 복무가 공무원에 준하기 때문에 공무원 복무규정의 모든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실무수습 복무 및 연가

▼ 연가일수, 휴가일수 계산하기

2019년 2월 5일부터 2020년 2월 4일까지 실무수습, 2020년 2월 5일 임용된 경우의 연가일수 예시 입니다. 임용 후는 재직기간이 0일인 경우로 가정하였습니다.

실무수습 후 1개월 이내인 3월 4일까지 연가일수는 0일 입니다. 1개월 개근한 3월 5일부터 연가일수가 1일씩 추가가 됩니다. 2020년 2월 5일 임용되면 공무원 복무규정이 적용되어 재직기간이 0일인 경우 재직기간 1개월 미만으로 연가일수는 0일이 되며, 재직기간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경우 연가일수가 11일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하면 최종적으로 12월31일까지 연가 10일이 됩니다.

실무수습 연가 일수 예시

3. 실무수습의 월급 및 수당 등

▼ 보수

① 국가직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과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교육훈련(실무수습 도중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 임용예정 직급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와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만 지급합니다. 9급 임용 예정의 경우는 9급 1호봉의 봉급, 7급 임용예정이면 7급 1호봉 봉급표를 적용합니다.

② 지방직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교육훈련기간은 그 금액의 80%)과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을 지급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실적분), 실비변상적인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복리후생

실무수습직원은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에 가입되지 않습니다.

4. 실무수습 경력 인정

실무수습 기간은 임용 후 호봉획정 및 경력평정이 100% 반영이 되며, 시보기간에도 반영이 되어 면제 또는 단축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상 재직기간 및 승진소요최저연수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실무수습 경력 인정

5. 실무수습의 유예

▼ 유예사유

병역의무의 수행, 질병의 치료, 임신·출산·육아, 학업의 계속, 다른 기관(민간기업 포함) 근무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실무수습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유예절차

사유를 증빌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실무수습 유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실무수습의 경력은 짧을수록 좋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임용이 되길 바랍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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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실무수습! 무엇인지 알아보고 공무원 시보기간의 차이도 알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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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돌아온 스모오올맨!

제가 포스팅마다 목요일은 너무 들떠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듯 내일의 일과만 끝내면 내 세상~!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볼까요!?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공무원 실무수습이에요!!

“공무원 실무수습”

간단하게 정의 내리자면 어떤 것일까요?

정식 임용이 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직무수행에 필요한 것을 배워보는 기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 공무원 실무수습에 대해 상세한 내용은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지침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공무원 실무수습 중 눈여겨 봐야할 부분을 가져와봤는데요~

다. 기본방침

(1) 각 기관은 임용되지 못한 채용후보자 등을 임용 전에 미리 기본교육을 이수시키고, 시험합격자 부처배정 후 임용 시까지 대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교육 전·후에 임용 전 실무수습을 연계하여 운영하여야 함. 다만, 부처 인력여건,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실무수습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2) 임용추천을 받은 각 기관은 채용후보자 등의 기본교육과 임용 전 실무수습에 관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함

(3) 채용후보자 등의 실무수습은 공무원으로서 소양과 공직사회에서 적응능력 및 업무수행능력을 배양시키는데 중점을 둠

(4) 임용 전 실무수습은 가급적 3개월 이내로 실시하도록 함. 다만, 부처 인력여건,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실무수습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2. 복무관리 등

가. 소 속

(1) 채용후보자 등의 소속은 임용권을 갖는 각 중앙행정기관 등으로 함

(2) 채용후보자 등의 수습기관 배정, 복무관리, 근무성적평가, 임용 등은 수습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등(이하 “수습기관”이라 함)이 담당함

위 부분을 제가 굳이 가져온 이유는 수험생이나 합격자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공무원 실무수습의 기간 때문이에요!

앞서 보이듯 공무원 실무수습 기간을 가급적 3개월 이내로 하지만, 조정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죠?

즉 조금 더 할 수 있다는 것!

또 한가지 더 눈에 띄는 것은 임용 전 실무수습을 연계한다는 부분인데요!

공무원 실무수습은 임용 전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즉 임용은 되었지만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시보기간!보다 더 위험한 기간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앞서 포스팅했던 시보기간 글을 못보신 분들이나 기억이 안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제가 링크 걸어드릴게요~! 공무원 시보기간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봐주세요!!

https://thesmall.tistory.com/13

실무수습 기간은 쉽게 말하자면 아직 시보가 되지 못한 사람으로 곧 공무원 시보기간에 진입할 분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실무수습과 시보기간의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공무원 시보기간에는 일단 대부분의 의무와 권한이 공무원과 동일하며, 정원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신분상 아직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말씀드렸죠?

공무원 실무수습 기간에는요? 임용이 되지 않은 사람으로 공무원이 아닙니다!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급여만 지급되고 공무원이 아니기에 공무원연금에 들어갈 수 없어요!

즉 국민연금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 두가지 여기서 나갑니다~!!

공무원 실무수습이 끝난 후 공무원 시보기간 6개월(대부분의 9급 기준)을 다시 채워야할까요!?

많은 수험생과 합격자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죠?

정답은 아닙니다! 공무원 실무수습을 포함하여 시보기간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시로 내가 실무수습을 3개월했다면 시보기간은 3개월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공무원 실무수습 기간에는 시보기간보다 수당 등의 혜택이 적기 때문에 가급적 실무수습 기간이 빨리 끝나고

시보기간에 들어가는게 당사자한테는 더 좋겠죠?

그 다음으로 궁금해하실만한 것!

공무원 실무수습 기간은 호봉에 포함이 될까요?

네! 맞아요~ 호봉으로는 산정이 됩니다.

하지만 근속기간에는 산정이 안됩니다.

즉 승진연한기간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꼭 기억하세요~

또한 불편한 것은 실무수습 기간에는 연가가 1달 만근시 1개밖에 지급이 되지 않아요ㅠㅠ

즉 미리 받아놓고 쓰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엄청엄청 잘 계획해서 쓰셔야 한다는 것!

다음으로 또 궁금해하실 수 있는 것!

공무원 실무수습은 그렇다면 필수적으로 해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각각 상황에 따라 공무원 실무수습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시보임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한 공무원 실무수습을 받아야 한다는 연락이 왔을 때 사유를 작성해서 실무수습 유예도 신청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실무수습을 한 직원과 아닌 직원이 있는 경우 실무수습을 한 직원을 우선적으로 임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경험적인 부분에서 앞서는 장점을 가져갈 수 있겠죠?

오늘은 여러분들께 공무원 실무수습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공무원 시보기간과의 차이와

궁금해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추려서 말씀드렸어요!!

행복한 목요일 저녁되시고

좋은밤되시길 바라요~^^

스몰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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