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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와 회계사의 차이 – 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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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세무사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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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세무사에 대해서…차이점이 무엇인가요? | 궁금할 땐,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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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비교를 통해 알아보는 세무사 회계사 차이와 회계사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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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세무사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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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회계사 세무사 차이 우리나라 8대 전문직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입니다 이 중에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직종 … 우리나라 8대 전문직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입니다 이 중에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직종이 바로 회계사와 세무사인데요 도대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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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vs 회계사 누가 우위인지 정해준다.
평균수험기간 세무사 3년 .회계사 4년.
시험 난이도 세무사 85 회계사 100
이 정도는 다들 상식으로 알고 있을리라 믿는다.
회계사가 난이도가 좀더 어려운것과는 별개로 의외로 수많은 회계사와 세무사의 현실을 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세무사가 우의라고 말하지 않기가 힘들다.
일단 수습기간때는 회계사>>>>>>>>>>>>>>>>>>>>>>>>>>>>>>>>>>>>>>>>>>>>>>>>>>>>>>>>>>노가다 >>>>>>>>>편의점 알바>>>세무사
인거는 확실함.
다행히 세무사는 수습이 6개워 정도인점.
그후에 세무사는 당연히 근세후 개업이냐.바로 개업이냐.혹은 세무직 공무원이냐인데..
근세나 세무직 공무원인 세무사로 회계사와 비교해보면
회계사>>>>>근세.세공..
그렇기때문에 어디소속해서 일할때는 회계사랑 비교하기가 부끄러울 수준이다.
세무사의90프로가 결국 개업이라는걸 생각하면 그렇기에 세무사와 회계사의 온당한 비교는 개업 세무사vs회계사가 되어야 한다
보통 개업 해서 자리 잡는다고 하기까지는 보통 4~5년 정도 걸리고 이 정도 기간을 성실히 보면면 세후 700~800에 가까운 소득을 올릴수 있고.개업 세무사의 경우 보통 장기적으로
세후 1000까지는 올라가는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그 후부터는 혼자하기에는 업체관리도 너무 빡시고 세금도 너무 많이나와서 대부분의 세무사가 이 정도 지점에서 더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
문제는 자리는 몇년이 지나면 대부분은 자연스럽게 자리가 잡아진다 해도 그 몇년간 수입이 너무 저조하다는게 문제다.
일반적인 개업세무사의 연차별 상황을 보면
1년차:마이너스 혹은 운이 좀 좋다면 본전
2년:본전 운이 좋다면 최저시급
3년차:중소기업 운이 좋다면 중견기업 수준.
이 정도인데 바로 이 3년차 때까지 정말 고비다.이유인즉 알다시피 세무사는 손님이 손님을 물어오는 구조라서 고객이 한번 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긴하지만 급격히 늘기까지의 고객을
모으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지.그럼에도 저 기간을 대부분의 개업사무소들은 어떻게든 버티면 넘기게 되있고 그때부터가 바로 세무사가 변호사나 심지어 의사도 그다지 부럽지않은
전문직이 되는 순간이다.왜냐면 의사나 변호사는 잘나가도 결국 본인이 일을 해야하지만.알다시피 세무사는 저렇게 업체를 성장시켜 놓으면 거의 사업장이 오토로 돌아가서 본인 근무
시간은 실질적으로 하루 2~3시간이 채 되지 않는다.
솔직히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현재 시험으로 취득 가능한 전문직 자격증중 괜히 세무사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게 아님.
결론을 정리하자면(물론 파트너 회계사는 빼고 말한다.너무 희귀하니깐 평균이라 할수 없음.반면에 세무사의 경우 개업이 90프로니)
개업 세무사5년차>>10년차 회계사>>5년차 회계사>>>>수습 회계사>근세 3년차>>>>>>개업2년차>>>>>>>>>>>>>>>>>>>>>>>>>>>>>>>>>>>>>수습 세무사>>>>>>>>>개업1년차 세무사.
사실 이런 결론이 나오는게 당연할수 밖에 없는게.시험 난이도 자체는 회계사가 조금 우위일지언정.개업후 자리잡기까지의 노력과 난이도로 따지면 시험에서 발생하는 난이도 차이를 압도하는 엄청난 노력와 고생을 요하기 때문에 보상이 비례해서 따라올수 밖에 없다.
남돈 받아먹기가 안정적일지언정 큰돈은 벌기힘든 현실상 개업세무사가 결국에는 회계사를 역전하게 되는건 사실 자연스런 수순일수 밖에 없음.
넥타이 매고 화려한 건물에서 고연봉 엘리트의 지위를 누리라는 마음이 없이 정말 장래의 워라벨을 중시한다면 개업이 우선시되는 세무사를 회계사 밑에 둘 이유가 없다.
물론 회계사도 개업이 가능하다 해도 실질적으로 정말 소수의 회계사만 개업하는 이유는.
1.애초부터 세무사 시험이 세법을 훨씬 심도있게 다루고.
2.합격후 회계사는 세무업무와 바이바이인데 반해 세무사는 더욱 집중적으로 파고 들고.
3.세무사는 결국 개업을 하지 않는 이상 그다지 메리트가 없는 자격증인데 반해 회계사는 다른 선택권이 넘쳐나기 때문에 별도의 세법을 1년간은 또 공부해야 하고 그렇게 합격해서
개업해도 자신이 받는 7000~8000의 연봉을 포기하고 3년간은 중소기업 수준의 임금도 못 받을거 각오하고 개업하기에는 너무 무모해 보인다는점..
4.무엇보다도.네들도 느껴보면 알겠지만. xxx 세무사 vs xxx 회계세무 사무소 라고 간판히 있다면 어떤이유에서인지 전자가 왠지더 신뢰성이 있게 다가오는게 사실이다.
영업 못하면 폐업폐업하는데 본인이 하위 20프로에 속하는 영업력을 보유 한계 아닌이상 4년차부터는 거의 확실히 앵간한 회계사가 부럽지 않게 된다고 본다.
법령 비교를 통해 알아보는 세무사 회계사 차이와 회계사의 장점
세무사는 세무사법을, 회계사는 공인회계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세무사는 세무사법 제2조에 의해 세무대리만 수행하나, 회계사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회계감사 등 회계에 관한 업무, 세무대리를 수행하므로 업무영역이 더 넓습니다.
세무사, 회계사의 관계와 유사한 전문직군으로는 법무사, 변호사간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무사 회계사 차이와 회계사의 장점
세무사가 좋은지 회계사가 좋은지에 대한 다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세무사법과 회계사법에 나와있는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답이 금방 나옵니다.
전문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각 법에서 전문직의 직무범위, 각종 규제사항 등이 모두 공통으로 적시되어 각 전문직별 업역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세무사의 업무 범위
세무사는 세무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세무사법은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며, 업무 범위를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무사법 제2조(세무사의 직무)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 로 한다. <개정 2011. 5. 2., 2016. 1. 19., 2017. 12. 19.>
1. 조세에 관한 신고ㆍ신청ㆍ청구(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등의 대리(「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
2.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5.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ㆍ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7.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다만,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 납세자의 세무 조정이나 장부 작성의 대행 또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
8.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행위 또는 업무에 딸린 업무
[전문개정 2009. 1. 30.]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세무대리라는 큰 틀에서 묶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들은 세무사법에 나와있는 세무대리 영역 중 장부 작성 등을 못하게 할 것이라고 세무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입법 논의를 하고 있으나 이 부분은 추후에 다루겠습니다.
회계사의 업무 범위
회계사 역시 공인회계사법의 영향을 받습니다. 공인회계사법은 공인회계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기업의 건전하 경영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며 업무 범위를 제2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법 제2조(직무범위) 공인회계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회계에 관한 감사ㆍ감정ㆍ증명ㆍ계산ㆍ정리ㆍ입안 또는 법인설립등에 관한 회계
2. 세무대리
3. 제1호 및 제2호에 부대되는 업무
위 법을 보시면 세무대리는 세무사법에 나와있는 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한 줄에 축약해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1호에 나와있는 회계감사 등은 회계사가 할 수 있는 고유 업역입니다.
약칭 외부감사법에서 회계법인 등에 소속된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계사 합격자들은 회계법인에 입사합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일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2.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3. 그 밖에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다만, 해당 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 외에 사원 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감사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
나.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 공인회계사회(이하 “한국 공인회계사회”라 한다)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
그런데 세무사법에서 세무대리에 대해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만큼 회계사도 세무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세무사법 제20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세무대리) ①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대리업무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조의2, 제4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 2부터 제12조의 5까지,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 2,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 2, 제17조(같은 조 제1항 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8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당 조문 중 “세무사”는 “공인회계사”로, “한국세무사회”는 “한국 공인회계사회”로, “제6조”는 “제20조의 2 제1항”으로 본다. <개정 2015. 12. 29., 2016. 3. 2., 2018. 12. 31., 2020. 6. 9.>
③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 30.]세무사법에서는 공인회계사가 세무대리를 할 경우 세무사법에 의해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세무사법을 준용할 수 있는지 근거조항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도 세무사는 아니기에 세무사 명칭을 쓸 수는 없습니다. 세무사법에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막아두었습니다.
세무사법 제20조(업무의 제한 등) ①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 다만,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와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 외에는 세무사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자는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한 자의 업무범위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1. 30.] [헌법불합치, 2015헌가19 , 2018. 4. 26., 세무사법(2009. 1. 30. 법률 제9348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본문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19. 12. 31. 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세무사법 제6조(등록) ①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 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성명, 사무소명 및 해당 사무소 소재지, 「국세 기본법」 제2조 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자(이하 “공직 퇴임 세무사”라 한다)인지 여부, 자격증 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 2018. 12. 31.>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
1.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제16조를 위반하여 공무원을 겸하거나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는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 1.>
[전문개정 2009. 1. 30.] [헌법불합치, 2015헌가19 , 2018. 4. 26., 세무사법(2013. 1. 1. 법률 제11610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19. 12. 31. 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법령에 업역이 정해져있는만큼 전문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고유업무에 따른 이익을 봅니다. 회계사는 세무사에 비해 업역에 대한 법령이 더 많이 얽혀있으므로 당연히 회계사가 더 좋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세무사라는 명칭이 더 익숙하므로 그 명칭을 못쓴다는 게 걸릴 수 있습니다만, 세무회계사무소라는 명칭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세무사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표방하고 있으니 큰 걸림돌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차이
우리나라 8대 전문직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입니다
이 중에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직종이 바로 회계사와 세무사인데요
도대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먼저 간단하게 회계사와 세무사가 어떤 직업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회계사
타인에 대한 회계, 세무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전문직입니다
흔히 CPA라고 부르는데 한국에서 회계사나 CPA라고 하면 대개 공인회계사만을 의미합니다
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과거에는 뽑는 인원도 매우 적었고 합격하면 부와 명예, 웰빙라이프를 모두 거머쥘 수 있는 막강한 자격증으로 인식되었습니다
회계사를 1,000명 단위로 뽑기 시작한 이후로 그 위상이 많이 약화되었으나 아직도 국내에서는 금융, 기업, 회계, 세무 분야에서는 최고의 전문가 자격증입니다
세무사
기획재정부가 소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을 주최하는 세법과 세무회계 지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조세전문가입니다
흔히 유사법조인으로 분류되나 이는 세무사를 비하하기 위해 쓰이는 말입니다
세무사는 엄연히 변호사와는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상 하위직역이 아닙니다
직무
회계사
회계사의 업무는 감사, 세무, 컨설팅의 3대 업무가 매출의 대부분의 차지합니다
2013년 사업 연도 기준
세무사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하는데 이를 세무대리로 총칭하고 있습니다
– 조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
–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 작성
–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 그 밖에 이상의 행위 또는 업무에 딸린 업무
진로
회계사
대학 재학이나 군입대를 제외할 경우 대형 회게법인과 로컬 회계법인, 기업체 신입 취업을 포함 취업률은 9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회계사자격 취득 후 1년간 회계법인 등에서 실무수습을 거치면 공인회계사 자격증이 발급되며 이에 따라 외부감사를 제외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이후 1년간 외부감사 실무수습을 시작하면 외부감사인 등록을 하게 되며 공인회계사의 전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CPA 신규 합격자의 평균 80% 이상은 빅펌이라고 불리는 4개의 거대 회계법인에 입사하게 됩니다
빅4 회계법인
– 삼일 PricewaterhouseCoopers(PwC)
– 삼정-KPMG
– 안진-Deloitte
– 한영-EY
공공기관과 공무원 등의 공직으로 진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탁결제원, 예금보험공사, 수출입은행, KDB산업은행, 감사원, 국가정보원, 조세재정연구원 등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소형 회계법인, 금융권 회사로의 진출 등이 있습니다
세무사
세무법인이나 개인세무사무소에 입사하여 3~5년간 커리어를 쌓은 후 대부분 퇴직하여 개업을 합니다
그러나 개업하지 않을 것이라면 세무사자격은 필요가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합격자의 대부분이 결국엔 개업을 합니다
(한국세무사회에 등록된 세무사의 95%가 개업중)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도 하지만 취업 가산점만을 목표로 수험생활을 하는 것은 손해라고 생각됩니다
금융권이나 회계법인의 근무세무사, 세무법인의 근무세무사 등으로 취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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