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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 금융업 법에서는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결제 가격보다 카드결제 가격을 올려 받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①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5분 생활법령 #62 : 현금결제 유도 및 신용카드 결제거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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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생활법령 #62 현금결제 유도 및 신용카드 결제거부 신고
신용카드 가맹점의 준수사항
신고처
신고방법
신고 포상금
티스토리툴바
현금 결제 유도&현금 영수증 거부 관련 탈세 신고 방법 및 처벌 조항 – 생활 속 간단한 법률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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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현금 결제 유도&현금 영수증 거부 관련 탈세 신고 방법 및 처벌 조항 – 생활 속 간단한 법률 상식 「소득세법」에서는 신용 카드 거래를 거부하거나 현금 영수증 발급을 거부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자에 대해서 거래대금의 20% 가산세를 부과하고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현금 결제 유도&현금 영수증 거부 관련 탈세 신고 방법 및 처벌 조항 – 생활 속 간단한 법률 상식 「소득세법」에서는 신용 카드 거래를 거부하거나 현금 영수증 발급을 거부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자에 대해서 거래대금의 20% 가산세를 부과하고 …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현금가’ 라고 적혀 있거나, “현금으로 구매하시면 싸게 드립니다.” “만원 이하는 현금으로 주셔야 해요.”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많으실 거에요. 제 경험의 대부분은 지하 상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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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의 유형
탈세의 신고
신고 포상금의 지급
탈세 처벌 조항
소득세법상 탈세한 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현금결제 유도 신고 방법 및 포상금안내 :: 웃으면 바람의 방향이 바뀐다고 믿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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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안받고 현금결제 유도 하는 업체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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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하시면 10% 싸게해드려요”…진짜 이득일까?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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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결제 유도 신고하려고 봤더니 참 애매하네요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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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글결제유도? 현금 할인 신고해서 포상금 받으세요!!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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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내면 깎아드려요”… 알고보니 징역형 불법 < 전국 < 뉴스 < 기사본문 - 데일리임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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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현금결제”… 일부 업주들의 ‘탈세’ 의혹, 도 넘었다 (+신고 방법, 처벌 수위) | 위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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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탈세 신고 하는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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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결제유도 신고하는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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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생활법령 #62 : 현금결제 유도 및 신용카드 결제거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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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결제 유도 및 신용카드 결제거부 신고
신용카드 가맹점의 준수사항
투명한 거래와 성실한 납세를 장려하기 위한 취지로 1997년 8월에 여신전문 금융업 법이 제정되면서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이용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010년대 이후, 외출할 때 현금이나 지갑 없이 카드 한 장만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질 정도로 신용카드 이용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카드수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거래 시 카드결제를 꺼리거나 물건의 현금가와 카드가를 다르게 책정하면서 사실상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구매자에게 전가시키는 행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신전문 금융업 법에서는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결제 가격보다 카드결제 가격을 올려 받는 행위를 처벌 하고 있습니다.
■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②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를 할 때마다 그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이용하여야 한다.
④ 신용카드 가맹점은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⑤ 신용카드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결제대행업체의 경우에는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납대행 가맹점의 경우에는 제3호ㆍ제5호(제2조 제5호의 2에 따라 대행하는 행위에 한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2. 신용카드로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는 행위
3.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名義)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
4.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5.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⑥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는 신용카드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을 이유로 부가통신업자에게 부당하게 보상금 등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⑦ 결제대행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신용정보 및 신용카드 등에 따른 거래를 대행한 내용을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상호 및 주소를 신용카드 회원 등이 알 수 있도록 할 것
3. 신용카드 회원 등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를 것
4. 그밖에 신용카드 회원 등의 신용정보보호 및 건전한 신용카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게다가 위반 가맹점에 대해서는 가맹권의 거래정지, 계약해지 등의 제재가 더해지고 국세청, 경찰청 에도 위반내역이 통보됩니다.
위반행위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위반 수수료 전가 등
부당대우 경고 1개월
거래정지 2개월
거래정지 계약해지 신용카드
결제거부 경고 계약해지
예고 계약해지 통보기관
(협회) 국세청 통보기관
(카드사) 없음 경찰청
신고처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결제 거부’, ‘수수료 전가 행위’ 등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맹점이 구매자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요구하여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여신금융협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전화 : 02-2011-0700 / 홈페이지 : www.customer.crefia.or.kr
○ 신고대상
– 신용카드 가맹점이면서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 신용카드 결제 시 가맹점 수수료 등을 전가하는 행위
– 신용카드 결제 시는 정상 판매하면서, 현금 결제 시는 할인하는 행위 등
신고방법
신용카드 결제 거부 등으로 현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홈택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또는 PC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고,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 시에는 구비된 신고 서식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거래증명서류 :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 기타 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고서식 :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서
반면, 가맹점의 카드결제 거부 등으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에는 여신금융협회 소비자지원센터에 전화로 신고하여 기타 필요한 것들을 안내받거나 홈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기재함으로써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앞자리)
– 카드 사명
– 가맹점 정보(상호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등)
– 신고내용(이용 날짜, 이용금액, 결제 유무, 주요 내용 등)
신고 포상금
위와 같은 신고내용이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되면 신용카드 결제 거부 금액(5천 원 이상)의 20%를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 하고, 소득공제 혜택도 부여합니다.
※ 단, 신고자 1인당 건당 50만 원, 연간 200만 원 지급 한도
통상적으로 신고 후 처리결과 회신까지는 약 2~3주 정도가 소요 됩니다.
■ 국세 기본법 제84조의 2(포상금의 지급)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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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결제 유도&현금 영수증 거부 관련 탈세 신고 방법 및 처벌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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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현금가’ 라고 적혀 있거나, “현금으로 구매하시면 싸게 드립니다.” “만원 이하는 현금으로 주셔야 해요.”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많으실 거에요. 제 경험의 대부분은 지하 상가에서 겪었습니다. 옷 가게나 신발 가게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현금 결제하거나, 현금이 없다고 하면 계좌이체를 부탁받죠. 이처럼 상품을 구매 시 현금 결제를 유도 및 같은 상품에 대하여 카드 결제와 현금 결제 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 또는 카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거부하는 경우들은 모두 명백한 탈세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탈세는 어떻게 처벌 받으며 소비자가 탈세 사업주들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탈세의 유형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장의 탈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드 결제 거부 → 현금 결제 유도 및 계좌 이체 요청 현금 영수증 거부 수수료 전가 행위
현금 영수증, 카드 결제는 국세청에 연결되기 때문에 국세청은 사업자의 매출 현황에 대해 알 수 있어요. 이 말을 반대로 하면 현금 영수증과 카드 결제를 하지 않는 경우 국가는 해당 사업장의 매출을 알 수가 없어서 수취해야 할 세금을 못 받게 되고, 그 부담은 국민들에게 넘어오게 됩니다. 때문에 현금 가격과 카드 가격을 다르게 받아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역시 탈세 행위가 되는 것이죠.
오프라인이나 요즘 성행하는 SNS 마켓(블로그, 인스타그램, 카톡)에서 카드 결제 거부, 현금 영수증 거부, 카드 수수료 전가, 현금 가격과 카드 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탈세의 신고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홈택스 모바일앱 신고화면을 이용, 또는 국세청 대표번호 ☎126번으로 전화하거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서면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거래증명서류 :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 기타 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고서식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서』
생각보다 복잡해 보이죠? 그러나 오프라인 사업장 탈세 신고는 국세청으로 전화 한통이면 가능합니다. 국세청 대표번호 ☎126번으로 전화하여 영업점 전화번호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가 없거나 모를 경우 인터넷에서 상호를 검색하여 주소와 함께 당시 탈세 정황을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사업장 탈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먼저 확인합니다.
SNS마켓을 통해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 등을 한다면 사업자등록 및 세금 신고 등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더라도, 사업자등록은 필수) 만일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에 대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국세청과 여신금융협회에서 오프라인 온라인상 신용카드 결제거부와 신용카드 사용수수료의 소비자 전가행위, 신용카드위장가맹점 등 신용카드와 관련한 각종 불법 거래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자는 거래 당사자인 소비자가 되어야 합니다. 언급한 사유로 인해 결제가 거부되어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여신금융협회(www.crefia.or.kr ☎ 02-2011-0700)에 신고 하시면 됩니다.
신고 포상금의 지급
거래 사실의 확인 결과 발급거부 등 탈세 한 사실이 확인되면 탈세 신고자는 발급 거부 금액(5천원 이상)의 20%를 포상금(지급한도 :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으로 지급받게 되며, 해당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탈세 처벌 조항
탈세를 한 경우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예를 들어 의류업체 사업자 A가 소비자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대금은 차명계좌로 수취하는 등 사업자 거래분과 비사업자 거래분을 구분한 이중장부를 작성·관리하고 별도 비밀사무실에 장부를 은닉하여 조세를 탈루했다고 가정해볼까요? 이러한 경우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의류업체 사업자 A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의해 형사처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소득세법상 탈세한 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소득세법」에서는 신용 카드 거래를 거부하거나 현금 영수증 발급을 거부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자에 대해서 거래대금의 20%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 9(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① 제162조의2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같은 조 제4항 후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건별 거부 금액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으로 한다)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6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신고금액을 통보받은 경우(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 금액이 건당 5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통보받은 건별 발급 거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으로 한다)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 당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발급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혹시 신고가 되지 않을까봐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시다는 점!
참고로 현금 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영업점인 경우 모바일 홈택스 현금 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현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 또한 잊지 마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공감,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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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결제 유도 신고 방법 및 포상금안내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가장 흔하게 자주 볼 수 있는 불법이 뭘까요?
저는 현금결제라고 생각합니다.
옷가게에서는 현금가 30,000원/ 카드가 33,000원
과일가게에서는 바나나 현금가 3,000원/ 카드가 3,500원
처분하는 목적의 것들은 현금가 1만원 등으로 현금으로만 받겠다고 써있기도합니다.
이렇게 현금할인을 해주는 방식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식당이며 옷가게며 과일가게 등 업종 상관없이 범법행위를 하면서도 죄의식이 없습니다.
현금을 받아 소득신고를 하지않겠다는 것이고,
카드결제를 한다면 카드결제에 대한 부가세를 손님에게 받겠다는것인데말이죠.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곳도 많습니다.
카드단말기가 있음에도 현금없냐며 카드결제를 해주지 않으려는 곳도 많죠.
카드 단말기가 있음에도 현금 결제를 유도하면서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법 위반입니다.
제19조1항을 보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 소비자지원센터 > 신고 및 접수
이 경로로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부당대우 가맹점 신고대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현금결제 유도를 해서 현금으로 결제했지만 현금영수증을 해줬다면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금결제 유도하는 곳들은 100% 현금영수증을 안해주죠.
소득신고를 안하려고 현금을 받는거니까요.
카드 수수료와 소득신고때문에 현금결제를 유도하는거지만
소비자들도 이를 알고 할인받는 것을 택하기도합니다.
사실 저도 금액이 큰 건 10%할인율도 엄청나기때문에 현금일시불이라는 부담이 있지만
고민하게되는건 사실이니까요.
이렇게 서로 이득을 취한다고 생각하니 죄의식이 없는게아닌가싶습니다.
관련해서 신고접수가되어 단속이 나가도
세금회피의 목적을 입증하는게 생각보다 쉽지않다고하네요.
그래서 아래처럼 신고 포상금이 있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을 해주고는 몇일 후에 취소하는 곳도 있어요.
제가 이걸 당해보았지요.;;;
30만원정도 되는 금액이고, 그 때 당시에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생겼어서
결제한 후에 보름 뒤였나 확인해보았더니 취소되어있더라구요?
회사 근처라서 지나는 길에 들러 물었더니 뭔가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며 얼버무리더군요.
다시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주긴했습니다.. 제기분은 $*%&@(#
아직도 이런 곳들이 있진않겠지만…
큰 금액이다싶으면 꼭 현금영수증 끊고나서 1~2주 뒤에 한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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