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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해외백신접종자완료자 격리면제 요건,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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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백신 접종자 자가격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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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접종완료 입국자 격리 면제 – 전체 | 카드/한컷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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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자, 8일부터 모두 격리면제…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도 바로 입국 – 인사이드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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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해외 입국자, 8일부터 모두 격리면제…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도 바로 입국 – 인사이드비나 [인사이드비나=김동현 기자] 오는 8일부터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들도 7일간 격리없이 바로 입국할 수 있게 된다.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해외 입국자, 8일부터 모두 격리면제…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도 바로 입국 – 인사이드비나 [인사이드비나=김동현 기자] 오는 8일부터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들도 7일간 격리없이 바로 입국할 수 있게 된다. [인사이드비나=김동현 기자] 오는 8일부터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들도 7일간 격리없이 바로 입국할 수 있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회의를 열어 ‘포스트 오미크론 해외입국 관리 개편안’을 확정, 시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여부, 내외국인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해외 입국자의 격리의무가 전면폐지 되는 것이다. 코로나19 미접종자 격리면제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지속적 감소와 해외 발생상황 안정화와 함께코로나19 백신 미접종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한덕수 국무총리,포스트 오미크론 해외입국 관리 개편안,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인천국제공항 항공편수 제한규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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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¹é½Å ¸ÂÀº ÇØ¿ÜÀÔ±¹ÀÚ, 21ÀÏ ºÎÅÍ ¡®°Ý¸® ¸éÁ¦¡¯-±¹¹ÎÀϺ¸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달 21일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사람을 대상으로 일주일 자가격리를 면제한다고 11일 … ±¹¹ÎÀϺ¸±¹¹ÎÀϺ¸, km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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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백신 접종자 자가격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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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백신접종자완료자 격리면제 요건, 절차 안내
해외백신접종자완료자 격리면제 요건, 절차 안내
1.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및 기준
* WHO 긴급사용승인 백신을 동일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 모두 접종 완료하고 2주 경과 뒤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자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아스트라제네카-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2. 격리면제 신청 가능 사유
인도적 목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방문
3. 목적별 격리면제서 발급 절차
* 발급요건 – 직계가족 방문
국내거주 직계가족 범위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등 포함)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국내거주 직계가족이 장기체류외국인인 경우에도 적용 가능
– 해외 입양인이 국내 거주 친부모 등을 방문하는 경우도 적용 가능
4. 제출서류
– 신청인 여권 사본
– 백신접종증명서류(CDC 백신접종카드 등) 스캔본
– 미국 출발 항공권 예약확인증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 격리면제 동의서
– 서약서 (6세 미만 백신 미접종 아동은 서약서 작성 불요)
– 방문목적 증빙서류 스캔본
*직계가족 방문: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국내거주 가족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입양인 친부모 방문: 입양관계 증명서
5. 추가 유의사항
* 한국 입국시 격리면제서 4부를 반드시 서면으로 소지하셔야 합니다
(1) 입국 후 출국시까지 본인 소지용, (2) 입국과정에서 검역대 제출용, (3) 입국과정에서 입국심사대 제출용, (4) 입국 후 임시생활시설 제출용
*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으시더라도 한국 입국시 공항내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검사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임이 확인되면(최대 1박2일 대기) 격리가 면제됩니다
* 입국 후 6-7일 사이 진단검사를 실시(국비지원)하고 그 결과(음성확인서)를 8일 이내에 심사부처 또는 주소지 속한 지자체에 제출하셔야 하며, 미제출시 격리면제 효력이 중단되고 격리조치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미 한국대사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https://overseas.mofa.go.kr/us-ko/brd/m_21341/view.do?seq=188&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애니여행사
버지니아: 703-543-8982
메릴랜드: 410-624-8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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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접종완료 입국자 격리 면제
보건복지부가 개편된 해외 입국자 관리 체계를 알려드립니다!
◆ 예방접종 완료자 기준
WHO 긴급 승인 백신*을 접종한 아래의 대상자
– 2차 접종(얀센은 1차) 후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자
– 3차 접종자
※ WHO 긴급 승인 백신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베이징),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 격리 면제 대상
– 3월 21일부터 국내 예방접종자와 해외 접종자 중 이미 국내 보건소에서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
– 4월 1일부터 국내에서 접종 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도 격리 면제 가능
※ 위험도가 높은 국가(4개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 대상
*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3.14일 기준)
– 미접종자 등 조치: 현행대로 격리 대상
◆ 예방접종력 확인 방법
사전입력 시스템(Q-code)을 통해 예방접종력이 확인될 시 격리 면제 가능
– 국내 접종자(3.21~): 국내에서 접종한 분, 해외 접종자도 이미 국내 보건소에서 접종 이력을 등록한 경우에는 사전입력 시스템으로 자동 연계
– 해외 접종자(4.1~): 국내 미등록 해외 예방접종자는 사전입력 시스템에 직접 접종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
◆ 해외 입국자 PCR 검사 횟수 조정(3.10~)
– 해외 입국자 대상 3회(입국전 / 입국 1일차 / 6~7일차), PCR 검사를 2회(입국전 / 입국 1일차)로 조정
– 6~7일차 검사는 신속항원검사로 대체(자가검사, 의료기관, 선별 진료소 중 선택 가능)
※ 단기 체류 외국인 등 시설 격리 대상자는 3회 모두 PCR 검사를 진행(현행 유지)
◆ 해외 입국자 대중교통 이용, 입국 절차 간소화 등 입국자 편의 증대(4.1~)
– 해외 입국자 방역 교통망* 의무이용 중단, 모든 입국자는 대중교통을 통해 숙소 등 이동 가능
* 방역 교통망: 방역버스, KTX 해외 입국자 전용칸 등
– 또한, 사전입력 시스템을 통해 입국자가 신고한 정보를 관리함으로써, 공항에서 전화번호 및 주소 확인 절차 생략 → 입국 소요시간 단축
해외 입국자, 8일부터 모두 격리면제…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도 바로 입국
– 입국시 음성증명서 제출, 입국후 3일내 PCR검사는 유지
– 인천공항 항공편수•비행시간 규제도 해제
오는 8일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의무가 오는 8일 전면폐지돼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도 7일간 격리없이 바로 입국할 수 있다. 그러나 입국후 3일내 PCR검사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해외입국자 증가에 대비,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신고항목을 간소화하고, Q-code 이용 적극 권장으로 입국대기시간 단축과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사진=인천국제공항 블로그)
[인사이드비나=김동현 기자] 오는 8일부터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들도 7일간 격리없이 바로 입국할 수 있게 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회의를 열어 ‘포스트 오미크론 해외입국 관리 개편안’을 확정, 시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여부, 내외국인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해외 입국자의 격리의무가 전면폐지 되는 것이다.
코로나19 미접종자 격리면제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지속적 감소와 해외 발생상황 안정화와 함께 독일•영국•덴마크 등의 해외입국자 격리의무 면제 등 국제적 추세에 따른 조치다.
미접종자 격리면제는 8일 이전에 들어온 입국자에게도 소급적용된다. 입국후 코로나19 음성 확인을 받고 격리중인 백신 미접종 입국자도 8일부로 격리가 해제되는 것이다.
중대본은 그러나 현재 BA.2.12.1 등 전파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유입이 확인되고 있는 등 여전히 면밀한 감시가 필요함에따라 해외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는 현행대로 입국 전•후 2회(입국전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입국후 3일내 PCR검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입국후 3일내에 받는 PCR검사는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보건소 등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고,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 검사센터나 병원에서 자비로 검사해야 한다.
중대본은 입국전 항공기 탑승시 음성확인서(PCR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를 철저히 확인하고 음성확인서가 없거나 제출기준에 미달된 승객은 탑승을 제한토록 했다.
이와함께 해외 입국자 증가에 대비해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신고항목을 간소화하고, 항공사•여행사 등을 통한 Q-code 이용 적극 권장으로 입국대기시간 단축과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의 항공 편수•비행시간을 제한했던 규제도 8일부터 모두 해제돼 항공수요에 맞게 항공편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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