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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 공사 적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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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 공사 적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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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 적산기준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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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 적산기준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
조경공사 적산기준
2006. 2.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
(사) 한 국 조 경 사 회
목 차
제 1 장 적용 기준 ———- 1
제 2 장 정지 ———- 7
제 3 장 관수 및 배수 ———- 18
제 4 장 조경구조물 ———- 24
제 5 장 조경포장 ———- 44
제 6 장 식재 ———- 64
제 7 장 잔디 ———- 86
제 8 장 비탈면녹화 ———- 90
제 9 장 생태복원 ———- 95
제 10 장 실내조경 ———- 133
제 11 장 조경석 ———- 139
제 12 장 유희시설 ———- 145
제 13 장 수경시설 ———- 164
제 14 장 옥외시설물 ———- 194
제 15 장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 210
제 16 장 유지관리 ———- 216
제 17 장 철거 및 보수공사 ——– 230
제 1 장 적 용 기 준
1-1. 개 요
조경공사는 토목ㆍ건축공사 등과 같은 다른 건설공사에 비해 자연적, 지리적 조건에 따라 시공 조건이 크게 변화되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이에 적합한 적산 방법과 기준이 모색되어야 한다.
조경공사 내용의 다양화, 복잡화로 인하여 표준품셈(토목, 건축)만으로는 다양한 디자인과 공법의 적산에 미흡하므로, 산재되어 있는 조경관련 적산자료의 취합이 필요한 실정이다.
기존의 표준품셈을 기본자료로 하고, 조경공사의 특징인 다품종, 소수량, 야외시공 등의 요인을 감안한 할증의 기초를 제시하며, 신설되는 다양한 조경자재의 품을 반영하고자 한다.
또한, 정확한 적산과 견적이 견실시공의 필요조건이며, 조경업계의 발전과 상호신뢰를 이루기 위하여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제․개정요구가 바람직한 실정이다.
이에 본 적산기준은 조경공사의 공사비를 적정하게 산정하고 우수한 시공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산 및 견적상의 일반적인 적용기준을 제시한다.
1-2. 적용 방법
가. 본 적산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별, 시기별 특성 및 자재수급현황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건축, 토목, 설비 등의 관련 공사와 연관되는 부분은 해당 분야의 표준품셈 및 기준 등을 참고한다.
다. 본 기준은 관계법령,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 건설교통부 제정 조경설계기준, 기타 사회여건 등의 개정 또는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계속 보완, 개정하기로 한다.
1-3. 단위 및 할증
1-3-1. 수량의 계산 및 단위
가. 수량의 단위 및 소수위는 토목표준품셈 1-4 (수량의 계산) 단위표준에 의한다.
나. 수량의 계산은 지정 소수 위 이하 1위까지 구하고, 끝수는 4사5입 한다.
다. 절토량은 자연 상태의 설계도의 양으로 한다.
<표 1-1> 설계서의 단위 및 소수의 표준
종 목
규 격
단위수량
비 고
단 위
소 수
단 위
소 수
공사연장
공사폭원
공사면적
m
2위
m
m
㎡
단위한
1위
1위
대가표에서는 2위
까지 이하 버림
토적(높이, 나비)
토적(단 면 적)
토적(체 적)
토적(체적합계)
m
㎡
㎥
㎥
2위
1위
2위
단위한
단 면 적
체 적
집계체적
떼
㎝
단위한
㎡
1위
모래, 자갈
조 약 돌
㎝
㎝
단위한
단위한
㎥
㎥
2위
2위
돌쌓기 및 돌붙임
㎝
단위한
㎥
1위
다듬돌 (切石,板石) 벽 돌
블 록
㎝
㎜
㎜
단위한
단위한
단위한
개
개
개
2위
단위한
단위한
시 멘 트
모 르 타 르
콘 크 리 트
㎏
㎥
㎥
단위한
2위
2위
대가 표에서는 3위까지 이하 버림
아 스 팔 트
목 재 (판 재)
목 재 (판 재)
목 재 (판 재)
길이 m
폭,두께
㎝
1위
1위
1위
㎏
㎡
㎥
㎥
단위한
2위
3위
3위
합 판
㎜
단위한
장
1위
철 강 재
㎜
단위한
㎏
3위
총량표시 ton으로 하고 단위는 3위까지 이하 버림
용 접 봉
철 근
볼 트, 너 트
꺽 쇠
㎜
㎜
㎜
㎜
단위한
단위한
단위한
㎏
㎏
개
개
1위
단위한
단위한
단위한
철 선 류
㎜
1위
㎏
2위
못
석유,휘발유,모빌유
넝 마
길이 ㎝
1위
㎏
ℓ
㎏
2위
2위
2위
대가 표에서는 3위까지, 이하 버림
도 료 (塗 料)
도 장 (塗 裝)
ℓ,㎏
㎡
2위
1위
관 류 (管 類)
길이 m
지름두께 ㎜
2위
단위한
개
단위한
수 로 연 장
옹 벽
울 타 리
m
㎡
m
1위
1위
1위
방 수 면 적
㎡
1위
1-3-2. 금액의 단위표준
<표 1-2> 금액의 단위표준
종 목
단위
지위
비 고
설계서의 총액
설계서의 소계
설계서의 금액란
일위대가표의 소계
일위대가표의 금액란
원
원
원
원
원
1,000
1
1
1
0.1
이하 버림
미만 버림
미만 버림
미만 버림
미만 버림
– 일위대가표 금액란 또는 기초계산금액에서 소액이 산출되어 공종이 없어질 우려가 있어 소수 위 1위 이하의 산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수위의 정도를 조정 계산할 수 있다.
1-3-3. 품의 할증
품의 할증은 토목표준품셈 1-16 (품의 할증)에 의하여 세부 공종별 품셈에 조경공사의 특징인소규모 공사에 대한 품의 할증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규정된 각 할증률을 적용하고,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품을 50%까지 가산할 수 있다.
1-3-4. 재료수량의 할증
할증이라 함은 설계 수량과 계획 수량의 산출량에다 운반, 저장, 절단, 가공 및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량을 예측하여 부가하는 과정으로서, 재료의 할증은 토목표준품셈 1-9 (재료의 할증률)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각 발주기관에서 정하고 있는 할증율이 있을 경우에는 그 할증율을 적용한다. 단 표준품셈의 각 항목에 재료 할증율이 포함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할증율을 별도로 적용하지 않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표 1-1> 재료별 할증율
종류
할증률
종류
할증률
시멘트
콘크리트용
2%
소형형강, 봉강,
각파이프
5%
미장용(천정, 벽)
10%
미장용(바닥)
5%
일반볼트, 리벳(제품)
5%
잔골재
콘크리트용
10%
도료
2%
굵은골재
콘크리트용
3%
석재
정형
10%
부정형
30%
모래
콘크리트용
10%
고압블럭
포장용
4%
미장용(천정, 벽)
10%
경계마감용
4%
미장용(바닥)
5%
목재
각재
5%
포설용
6%
판재
10%
원형철근
5%
합판
3%
이형철근
3%
조경용수목
10%
강판(스테인리스 포함)
10%
잔디
10%
강관(스테인리스 포함)
5%
1-4. 수량 산출
1-4-1. 수량산출시 유의사항
가. 수량산출 범위의 착오 등으로 누락 및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나. 수량산출은 여러 경우에 따라 조합이 가능하도록 소단위로 나누어서 산출하고 산출 양식, 순서를 통일하여 일정한 방법으로 산출되도록 해야 한다.
‧ 적용할 일위대가표의 시공 단위와 공사비내역서에 적용할 시공단위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시공단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심각한 공사비의 착오가 발생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다. 공종이 복잡하여 수량을 산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작가능한 3개이상의 전문업체에서 견적을 받아 적용한다.
라. 계절적 요인에 따른 동해, 수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설공사품을 계상한다.
1-5. 일위대가표
1-5-1. 일위대가표 작성시 유의사항
표준품셈에서의 단위당 소요 품은 재료의 절대 수요량을 기준한 것이므로 가공 및 시공 품 등을 적용할 때에는 할증량에 대한 품까지 추가로 적용해서는 안되며, 재료비는 할증량을 포함한 총 소요량에 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 이와 같은 이유로 공사비 내역 산출시에는 노무비 산출을 위한 재료 수량과 재료비 산출을 위한 재료 수량이 서로 상이한 경우가 빈번하므로, 시공 단위당으로 일위대가표를 작성하여 내역서를 구성하는 것이 공사비 산출에 편리하다.
‧ 운반비 산출시 적용되는 수량은 할증량이 가산된 수량임.
1-5-2. 내역서 작성시 유의사항
가. 상호연관성이 있는 공사는 같은 공종으로 분류한다.
나. 내역서 작성 시 1식 공사는 가급적 지양하고 부득이 1식 공사로 내역서를 작성할 시에는 1식 공사의 금액의 상한선을 정하여 설계변경시 합리적인 금액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다. 내역서의 공종 분류명을 조경공사의 표준시방서에 따라 작성한다.(예, ‘포장공사’는 ‘조경포장공사’로 작성)
라. 내역서을 작성할 때 현장여건을 잘 감안하여 각종(옥상, 중층, 썬큰 등) 구간의 소운반품 등의 가설공사를 계상하여야 한다.
1-6. 제잡비 적용율
<표 1-2> 2006년 기준 : 원가계산 요율
구 분
적용 대상
적 용 율
1) 직접노무비, 2) 재료비, 3) 직접 경비
4) 간접노무비
1)
공사기간
도급공사비
5억미만
5억~30억
30억이상
6개월이하
9.8%
10.1%
10.3%
7∼12개월
10.3%
10.6%
10.8%
12개월이상
10.8%
11.0%
11.2%
5) 산재보험료
1)+4)
3.4%(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 제외)
6) 국민건강보험료
1)
1.25%(공사기간 1개월이내 건설공사 제외)
7) 국민연금보험료
1)
2.41%(공사기간 1개월이내 건설공사 제외)
8)산업안전보건관리비
1)+2)+19)
공사종류
재료비+노무비+지급자재비
5억미만
5억~30억
30억이상
특수건설공사
1.24%
0.91%+1647천원
0.94%
9) 기타경비
1)+2)+4)
공사기간
도급공사비
5억미만
5억~30억
30억이상
6개월이하
4.3%
4.6%
5.1%
7∼12개월
4.5%
4.8%
5.3%
12개월이상
5.2%
5.5%
6.0%
10) 퇴직공제부금
1)
공사예정금액 10억원이상 건설공사
1.54 %
11) 고용보험료
1)+4)
도급공사비 2천만원이상
2등급업체
3등급업체
4등급업체
5등급이하
0.85%
0.71%
0.69%
0.67%
12) 일반관리비
공사구분
도급공사비
일반건설공사
50억미만
50억~500억
500억이상
4.7%
4.1%
3.5%
전문,기타공사
5억미만
5억~50억
50억이상
4.7%
4.1%
3.5%
13) 환경보전비
1)+2)+3) 0.2%
14) 계 A
15) 이윤
재료비 제외 금액의 15%이내
16) 계 B
17) 부가가치세
10%
18) 도급공사비
19) 지급자재비
제 2 장 정 지
2-1. 개 요
2-1-1. 적용범위
본 장은 조경공사 시행에 필요한 토공사의 일반적인 내용으로서, 표토모으기 및 보관, 땅깎기, 흙쌓기,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식재기반조성, 식재불량지 식재기반처리, 인공식재지 기반조성을 포함한다.
2-1-2. 적용기준
조경용 토공사는 공사량이 적고 작업현장이 산재되어 있으므로 실제 시공규모와 특성에 대응하는 적절한 적산기준이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조경용 토공사의 적산기준은 가급적 인력시공을 적용하고 토사의 장거리 운반 등 인력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기계화 시공에 따라 적산하며, 표준품셈의 적용시에도 현행 표준품셈 범위내에서 소규모공사에 대한 추가계상이 가능한 항목은 모두 반영하여야 한다.
2-1-3. 토질적용
조경공사의 적산 및 견적에 적용하는 토질은 일반적으로 보통토사로 하고 현장별 상황에 따라 변경 적용할 수 있다.
2-1-4. 토량계산
가. 토량계산시 환산계수는 토질시험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소량의 토량인 경우에는 토목표준품셈 1-24의 체적환산계수표에 따르며 다음 종류는 본 표에 의해 적용한다.
<표 2-1> 토량변화율
종 별
토량변화율
L
C
보통토사(모래질흙)
모 래
자 갈
1.25
1.15
1.15
0.875
0.90
1.075
나. 성토, 절토 및 사토량의 산정은 자연상태의 양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짐 및 지반 침하량 등은 그 공종의 성질에 따라 가산할 수 있다.
2-1-5. 기계장비 사용
가. 조경공사의 설계에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토공사는 인력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나 토사의 장거리 운반 중 인력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계사용에 의하도록 한다.
나. 기계사용 작업의 대상 규모는 원칙적으로 설계도서에서 지정한다.
2-2. 표토모으기 및 활용
2-2-1. 공법개요
조경공사시 절토예정지의 수목식재 및 생태복원녹화에 알맞은 표토를 절토이전에 채취, 운반하여 적치장에 보관하였다가 향후 수목식재예정지에 포설하는 것을 말한다.
2-2-2. 적용범위
조경공사시 수목식재 및 생태복원녹화에 알맞은 토양의 채취, 운반, 포설, 보관 등에 적용한다.
2-2-3. 적용품셈
가. 표토 채취는 토목표준품셈 18-7 (표토취급)을 적용하며 보통 조경용 표토는 사질양토를 기준으로 하므로 사토와 양토의 중간값을 취하여 ㎥당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구 분
직 종
취 급 심 도(㎝)
6
9
12
15
18
표토채취
(사질양토)
보통인부
0.20
0.17
0.16
0.15
0.14
<표 2-2> 표토채취 적용품 (표준품셈) : ㎥당
나. 표토펴기 및 고르기 품은 유사한 공종인 토목표준품셈 3-2 (인력흙다지기)를 응용하여 적용한다.
표토두께(㎝)
구분
직 종
15
30
비 고
㎥당
100㎡당
보통인부
보통인부
0.14인
2.14인
0.11인
3.33인
보통토사
보통토사
<표 2-3> 표토펴기 및 고르기 (표준품셈 준용) : ㎥당,100㎡당
2-2-4. 해설
가. 표토채취는 표토에 대한 해석 및 표토의 상태에 따라 많은 변수를 가지고 있으므로, 본 기준에서는 표토채취예정지의 사전정지작업(뿌리뽑기 등 포함)이 마무리 된 상태에서 표토를 적치장으로 옮기기 위해 모으는 작업까지를 말한다.
나. 표토의 운반은 표토적치장에서부터 표토복원지까지의 실거리를 산정하며 적재기계(유압식백호우)와 운반기계(덤프트럭)를 모두 산정하여 적용한다.
다. 표토펴기 및 고르기는 흐트러진 상태의 표토의 두께를 깔아서 수목식재가 가능한 어느 정도 다져진 상태의 토량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표토고르기를 포함한다.
2-3. 조경토공
2-3-1. 공법개요
조경토공이란 조경공사에 있어서 땅깎기, 흙쌓기, 정지, 노반의 마무리, 다짐 등의 공사와 구조물 또는 시설물의 기초를 만들기 위한 터파기, 되메우고 다지기, 잔토처리 등을 말한다.
2-3-2. 적용범위
조경공사에 토공사에 적용한다.
2-3-3. 적용품셈
가. 인력절취 및 인력터파기
구 분
직 종
단 위
수 량
비 고
인력절취
인력터파기
보통인부
보통인부
인
인
0.16
0.20
보통토사
보통토사,0∼1m
<표 2-4> 인력절취 및 인력터파기 (표준품셈) : ㎥당
나. 인력되메우기의 품 적용은 토목표준품셈 3-1-2 (인력터파기)에 의해 보통인부 0.1인/㎥를 계상하되, 되메우고 다질 경우 토목표준품셈 3-2 (인력흙다지기) 항목을 적용하여 0.11인/㎥를 추가 계상한다.
구 분
직 종
단 위
수 량
비 고
인력되메우기
인력되메우고다짐
보통인부
보통인부
인
인
0.10
0.21
보통토사
<표 2-5> 인력되메우기 및 다짐 (표준품셈) : ㎥당
다. 현장내에서 소운반하고 깔고 고르는 잔토처리 적용품은 토목표준품셈 3-1-2(인력터파기)에 의해 보통인부 0.2인/㎥를 계상한다.
구 분
직 종
단 위
수 량
비 고
인력터파기
보통인부
인
0.20
현장내 처리
<표 2-6> 인력잔토처리 (표준품셈) : ㎥당
라. 마운딩조성은 유사한 공종인 토목표준품셈 3-2 (인력흙다지기)를 응용하여 적용한다.
마운딩두께(㎝)
구분
직 종
마운딩조성
비 고
㎥당
100㎡당
보통인부
보통인부
0.11인
3.33인
보통토사
보통토사
<표 2-7> 마운딩조성 (표준품셈 준용) : ㎥당,100㎡당
마. 완충녹지 방음뚝조성은 성토 후 유사한 공종인 토목표준품셈 3-3-2 (성토면고르기)를 적용한다.
토질구분
직 종
방음뚝조성
비 고
점토 또는 점질토
모래 또는 사질토
보통인부
보통인부
0.024인
0.019인
<표 2-8> 완충녹지 방음뚝조성 (표준품셈 준용) : ㎡당
2-3-4. 해설
가. 절취는 넓은 지역 및 깊이 20cm이하의 흙파기를 절취로 보고 토사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자연 상태의 양, 즉 설계도면에 의하여 산출한 양을 계상한다. 여기에서 넓은 지역이라 함은 보통 불도저 등이 작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면적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폭이 약5m, 길이 약30m 이상 되는 지역을 말한다.
나. 절취작업은 작업조건, 굴착량 등에 따라 기계절취와 인력절취의 공사비를 비교 검토하여 적용하나 일반적으로 조경공사의 토공은 주로 인력품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 흙돋우기 소요 토량은 흙의 다짐 정도에 따라 체적변화율 C값을 적용하여 더돋기(여성토)를 하고 지반 침하량은 지반 성질에 따라 가산한다.
라. 굴착작업은 작업조건, 굴착량 등에 따라 기계굴착과 인력굴착의 공사비를 비교 검토하여 적용한다.
마. 인력굴착의 경우 굴착기계를 투입할 수 없는 협소한 지역으로 원지반으로 부터 깊이 20㎝ 이상의 굴착은 인력터파기 품을 적용한다.
바. 품 할증의 가산
다음 경우에는 품을 50%까지 할증하여 가산한다.
‧ 주위에 장애물(가시설물, 인접건물 및 기타 시설물)이 있을 때
‧ 협소한 독립기초 파기 때
‧ 최소폭이 1m이내이거나 1m를 넘는 경우라도 최대길이가 2m미만인 협소한 장소
‧ 용수가 있는 경우
사. 산재된 소규모 개별 시설물의 잔토처리는 대지조성고(FL) 및 형상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장 내에 소운반하여 깔고 고르는 것으로 한다.
2-3-5. 참조품셈(토공사 기계경비)
가. 기계터파기(백호우0.4㎥/㎥당)
Q = 3600 x q x k x f x E / Cm
여기서, Q : 시간당작업량(㎥/hr)
q : 버켓용량(㎥)
k : 버켓계수
f : 토량환산계수
E : 작업효율(터파기에 대하여는 0.05를 뺀 값으로 한다.)
Cm : 1회싸이클시간(초)
q = 0.40<백호우0.4㎥용(㎥)>
k = 0.90<버켓에 거의 가득 채울 수 있는 보통토>
E = 0.70-0.05 = 0.65<자연상태(보통)>
f = 1/1.25 = 0.8<보통토(1/L)>
f값 적용기준, 수량 : 자연상태(1)
q : 흐트러진 상태(L)
f : 흐트러진 상태의 단가를 자연상태로 환산(1/L)
Cm = 19<선회각도 135〬 (초)>
Q = 3600 x q x k x f x E / Cm = 35.47<㎥/hr>
나. 기계터파기(백호우0.7㎥/㎥당)
Q = 3600 x q x k x f x E / Cm
여기서, Q : 시간당작업량(㎥/hr)
q : 버켓용량(㎥)
k : 버켓계수
f : 토량환산계수
E : 작업효율(터파기에 대하여는 0.05를 뺀 값으로 한다.)
Cm : 1회싸이클시간(초)
q = 0.70<백호우0.7㎥용(㎥)>
k = 0.90<버켓에 거의 가득 채울 수 있는 보통토>
E = 0.70-0.05 = 0.65<자연상태(보통)>
f = 1/1.25 = 0.8<보통토(1/L)>
f값 적용기준, 수량 : 자연상태(1)
q : 흐트러진 상태(L)
f : 흐트러진 상태의 단가를 자연상태로 환산(1/L)
Cm = 21<선회각도 135〬 (초)>
Q = 3600 x q x k x f x E / Cm = 56.16<㎥/hr>
다. 기계잔토처리(백호우0.4㎥/㎥당)
Q = 3600 x q x k x f x E / Cm
여기서, Q : 시간당작업량(㎥/hr)
q : 버켓용량(㎥)
k : 버켓계수
f : 토량환산계수
E : 작업효율
Cm : 1회싸이클시간(초)
q = 0.40<백호우0.4㎥용(㎥)>
k = 0.90<버켓에 거의 가득 채울 수 있는 보통토>
E = 0.75<흐트러진상태(보통)>
f = 1/1.25 = 0.8<보통토(1/L)>
f값 적용기준, 수량 : 자연상태(1)
q : 흐트러진 상태(L)
f : 흐트러진 상태의 단가를 자연상태로 환산(1/L)
Cm = 19<선회각도 135〬 (초)>
Q = 3600 x q x k x f x E / Cm = 40.93<㎥/hr>
라. 기계잔토처리(백호우0.7㎥/㎥당)
Q = 3600 x q x k x f x E / Cm
여기서, Q : 시간당작업량(㎥/hr)
q : 버켓용량(㎥)
k : 버켓계수
f : 토량환산계수
E : 작업효율
Cm : 1회싸이클시간(초)
q = 0.70<백호우0.7㎥용(㎥)>
k = 0.90<버켓에 거의 가득 채울 수 있는 보통토>
E = 0.75<흐트러진상태(보통)>
f = 1/1.25 = 0.8<보통토(1/L)>
f값 적용기준, 수량 : 자연상태(1)
q : 흐트러진 상태(L)
f : 흐트러진 상태의 단가를 자연상태로 환산(1/L)
Cm = 21<선회각도 135〬 (초)>
Q = 3600 x q x k x f x E / Cm = 64.8<㎥/hr>
마. 기계되메우기 및 다짐(백호우0.4㎥+램머80㎏/㎥당)
1) 기계되메우기(백호우 0.7㎥)
Q = 3600 x q x k x f x E / Cm
여기서, Q : 시간당작업량(㎥/hr)
q : 버켓용량(㎥)
k : 버켓계수
f : 토량환산계수
E : 작업효율
Cm : 1회싸이클시간(초)
q = 0.40<백호우0.4㎥용(㎥)>
k = 0.90<버켓에 거의 가득 채울 수 있는 보통토>
E = 0.75<흐트러진상태(보통)>
f = 0.875/1.25 = 0.7<보통토(C/L)>
f값 적용기준, 수량 : 다짐상태(C) 자연상태의 흙으로 다져진 상태
q : 흐트러진 상태(L)
f : 흐트러진 상태의 단가를 다져진 상태로 환산(C/L)
Cm = 16<선회각도 90〬 (초)>
Q = 3600 x q x k x f x E / Cm = 42.53<㎥/hr>
2) 면고르기
A = (0.24+0.19) / 2 / 10 = 0.0215 <인/㎥>
보통인부 0.0215 <인/㎥>
3) 다짐(램머 80㎏)
Q = A x N x H x f x E / P
여기서, Q : 시간당작업량(㎥/hr)
A : 1회당 유효 다짐면적(㎡)
N : 1시간당 타격횟수(회/hr)
H : 다짐두께(m)
f : 토량환산계수
E : 작업효율(0.3∼0.7)
P : 중복다짐획수(57회)
A = 0.0924<유효다짐면적280x330㎜(㎡)>
N = 36,000<타격횟수(회/hr>
H = 0.15<성토15㎝(m)>
f = 1.00<토량환산계수>
f값 적용기준, 수량 : 다짐상태(C) 자연상태의 흙으로 다져진 상태
q : 다짐상태(C)
f : 다잠 상태의 환산계수(1)
E = 0.50<평균값 0.3∼0.7>
P = 57<중복다짐횟수(회)>
Q = A x N x H x f x E / P = 4.38<㎥/hr>
바. 기계되메우기 및 다짐(백호우0.7㎥+램머80㎏/㎥당)
1) 기계되메우기(백호우 0.7㎥)
Q = 3600 x q x k x f x E / Cm
여기서, Q : 시간당작업량(㎥/hr)
q : 버켓용량(㎥)
k : 버켓계수
f : 토량환산계수
E : 작업효율
Cm : 1회싸이클시간(초)
q = 0.70<백호우0.7㎥용(㎥)>
k = 0.90<버켓에 거의 가득 채울 수 있는 보통토>
E = 0.75<흐트러진상태(보통)>
f = 0.875/1.25 = 0.7<보통토(C/L)>
f값 적용기준, 수량 : 다짐상태(C) 자연상태의 흙으로 다져진 상태
q : 흐트러진 상태(L)
f : 흐트러진 상태의 단가를 다져진 상태로 환산(C/L)
Cm = 19<선회각도 90〬 (초)>
Q = 3600 x q x k x f x E / Cm = 62.67<㎥/hr>
2) 면고르기
A = (0.24+0.19) / 2 / 10 = 0.0215 <인/㎥>
보통인부 0.0215 <인/㎥>
3) 다짐(램머 80㎏)
Q = A x N x H x f x E / P = 4.38<㎥/hr>
2-4. 식재기반조성
2-4-1. 공법개요
현재 조성된 식재공간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불리할 경우에 수목 및 지피류를 식재하는 공간에 흙갈기, 객토, 면고르기 등을 통하여 식물생육에 적합한 생육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2-4-2. 적용범위
식재를 위한 기반조성공사에 적용한다.
2-4-3. 적용품셈
가. 식재지반의 ㅤㅎㅜㄺ갈기는 토목표준품셈 18-4 (막갈이)를 적용하며 보통 조경용 표토는 사질양토를 기준으로 하므로 사토와 양토의 중간값을 취하여 ㎡당으로 환산하여 적용하고 흙갈기깊이 30㎝는 수치비례에 따라 적용한다.
구 분
흙갈기 깊이(㎝)
15
21
30
보통인부(인)
0.010
0.014
0.018
<표 2-9> 흙갈기 (표준품셈) : ㎡당
나. 성토면고르기의 품은 토목표준품셈 3-3-2 (성토면고르기)를 적용한다.
구 분
직 종
단 위
수 량
비 고
성토면고르기
보통인부
인
0.019
사질토
<표 2-10> 성토면고르기 (표준품셈) : ㎡당
2-4-4. 해설
가. 식재지반 조성과 관련한 배수의 유형으로는 표면배수, 심토층배수, 암거배수 등으로 구분하며, 옥내외의 조경용 식재지반공사지역에 적용한다.
나. 배수와 관련된 품적용은 본기준 3-3 배수공사 관련항목을 참조한다.
다. 성토면 고르기의 품은 토목표준품셈 3-3-2 (성토면고르기)에 의하여 모래 또는 사질토를 적용한다.
2-5. 인공식재기반조성
2-5-1. 공법개요
인공 식재기반은 지하주차장 상부 및 건축물 옥상 등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녹지를 조성하고 수목을 식재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말하며 인공토양 조성방법과 혼합토양 조성방법 등이 있다.
2-5-2. 적용범위
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는 지상 또는 지하구조물의 식재기반조성에 적용한다.
2-5-3. 표준품셈
인공식재지반은 대부분 소규모이거나 옥상층에 설치되므로 인력공사로 계상하여 유사한 공종인 토목표준품셈 3-2 (인력흙다지기)를 응용하여 적용한다.
마운딩두께(㎝)
구분
직 종
15
30
45
60
㎥당
100㎡당
보통인부
보통인부
0.14인
2.14인
0.11인
3.33인
0.1인
4.52인
0.095인
5.71인
<표 2-11> 인공토양(혼합토양) 고르기 및 다짐 (표준품셈 준용) : ㎥당,100㎡당
2-5-4. 해설
가. 인공토양 및 혼합토양의 포설은 경량토의 특성상 고르기만 시행하여서는 토사의 입단화가 미흡하므로 다짐을 추가하여 시행한다.
나. 인공토양 및 혼합토양 포설량 산정은 설계도의 면적×포설깊이로 산출하며, 작업시 소실되는 토량과 여성토를 별도 계상하여 준다.
다. 인공토양 재료의 할증량은 잔골재의 속채움 재료 할증 기준인 10%를 적용한다.
제 3 장 관수 및 배수
3-1. 개 요
가. 관수공사는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상수도 시설, 조경 식물의 생육과 성장을 위한 관수 및 살수 시설, 분수대 및 연못 등 수경시설의 급수를 위한 취수, 도수, 저수, 정화, 송수, 배수 등에 소요되는 각종 시설물의 설치공사를 말한다.
나. 터파기 등의 토공사는 표준설계단면에 따라 산출하고 본 지침 제2장 정지편에 의해 비용을 별도로 가산한다.
3-2. 관 수
3-2-1. 공법개요
배관재의 종류는 일반배관용 탄소강관에서부터 고강도 복합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종류가 있으나 조경공사용 급수관은 일반적으로 스테인리스 강관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백관으로 불리는 아연도 강관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3-2-2. 적용범위
옥내외 조경공사지역의 급수시설공사에 적용한다.
3-2-3. 적용품셈
가. 기계표준품셈 제2편 1-1-1 (강관 배관)은 옥내배관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옥외부설로 보고 30%를 감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규 격
배관공(인)
보통인부(인)
비 고
15A
20A
25A
32A
40A
50A
0.074
0.081
0.103
0.128
0.140
0.174
0.018
0.020
0.026
0.032
0.039
0.044
배관부속품(엘보, 플렌지 기타)의 품이 포함되어 있다.
절단, 용접접합, 수압, 통기시험, 소운반의 품이 포함되어 있다.
<표 3-1> 강관배관 (표준품셈) : m당
나. 기계표준품셈 제2편 1-1-3 (스테인리스강관 배관)은 강관과 마찬가지로 옥내배관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옥외부설로 보고 30%를 감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규격(㎜)
프레스 접합
규격(㎜)
용접식 접합
배관공(인)
특별인부(인)
용접공(인)
배관공(인)
보통인부(인)
13
20
25
30
40
50
60
0.020
0.022
0.025
0.044
0.056
0.071
0.092
0.028
0.028
0.035
0.041
0.053
0.054
0.055
15
20
25
32
40
50
65
0.067
0.078
0.096
0.118
0.132
0.165
0.213
0.022
0.025
0.031
0.039
0.043
0.053
0.068
0.022
0.025
0.031
0.039
0.043
0.053
0.068
<표 3-2> 스테인리스 강관배관 (표준품셈) : m당
다. 밸브, 콕크류 설치는 기계표준품셈 제2편 1-2-1 (밸브 및 콕크류 설치)을 적용 한다.
규 격
배관공(인)
보통인부(인)
비 고
15∼50㎜
65∼100㎜
125∼150㎜
0.07
0.25
0.50
–
–
0.20
배관부속품(엘보, 플렌지 기타)의 품이 포함되어 있다. 절단, 용접접합, 수압, 통기시험, 소운반의 품이 포함되어 있다.
<표 3-3> 밸브 콕크류 설치 (표준품셈) : 개당
3-2-4. 해설
가. 주관 및 부속관의 수량은 규격별로 설계도면상의 정미량을 산출한 후 할증을 계상하며 밸브, 콕크류 등 잡재료는 설계도면에 의하여 수량을 산출한다.
나. 관 절단 및 접합의 개소는 설계도면에 특별한 언급이 없을 경우 파이프의 단위생산길이인 6m를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다. 관 부설에 필요한 터파기 토량 및 기초용 모래, 자갈, 잡석 등의 수량은 설계도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라. 기계설비 표준품2편 공통공사의 스테인리스강관 배관을 적용하되 프레스 접합식과 용접 접합식의 두종류가 있으므로 설계서의 기준에 따라 적용하며, 설계서에 규정이 없을 경우 통상 용접식을 적용한다.
3-3. 배수공사
3-3-1. 공법개요
배수용 배관제에는 급수용과 마찬가지로 많은 종류가 있으나 조경공사에서 많이 사용하는 배수용 배관재는 흄관, 파형 폴리에틸렌(P.E)관, 나선형 파형강관 등이다.
3-3-2. 적용범위
옥내외 조경공사지역의 배수시설공사에 적용한다.
3-3-3. 적용품셈
가. 파형폴리에틸렌(P.E)관 배관일 경우에는 토목표준품셈 19-13 (파형폴리에틸렌관 접합 및 부설)을 적용하되 개소당 기준을 m단위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개소 당 6m직관을 기준으로 하므로 m당 품은 표준품의 1/6을 적용한다.
규 격
나선형 소켓트 접합
고무링 접합
배관공(인)
보통인부(인)
배관공(인)
보통인부(인)
150mm
200mm
250mm
300mm
0.003
0.004
0.005
0.007
0.003
0.004
0.005
0.007
0.003
0.003
0.004
0.006
0.003
0.003
0.004
0.006
<표 3-4> 파형폴리에틸렌관 접합 및 부설 (표준품셈) : m당
나. 나선형 파형강관 배관일 경우에는 토목표준품셈 19-19 (나선형 파형강관 접합 및 부설)을 적용하되 개소당 기준을 m단위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개소 당 6m직관을 기준으로 하므로 m당 품은 표준품의 1/6을 적용한다.
규 격
배관공(인)
보통인부(인)
크레인(시간)
250mm
300mm
400mm
500mm
0.013
0.016
0.023
0.022
0.013
0.016
0.023
0.022
–
–
–
0.035
<표 3-5> 나선형 파형강관 접합 및 부설 (표준품셈) : m당
– 본 품의 크레인 규격은 10ton을 기준한 것임
– 연결자재는 접합 개소 당 아래와 같이 계상하며 접합개소의 산정은 배관길이 6m당 1개소 씩 산정한다.
구 분
단위
수 량
커플링 밴드
가스켓(네오프랜)
볼트(아연도)
개소
〃
〃
1
1
3
<표 3-6> 연결자재 : 접합개소당
다. 흄관 접합 및 부설은 토목표준품셈 19-4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접합 및 부설)을 적용하되 개소당 기준을 m단위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개소 당 2.5m관을 기준으로 하므로 m당 품은 표준품의 1/2.5을 적용하면 된다.
구분
내경(㎜)
모르타르(㎥)
비계공(인)
배관공(인)
보통인부(인)
250
300
350
400
450
500
600
0.0016
0.0023
0.0026
0.0031
0.0036
0.0040
0.0048
–
–
0.040
0.052
0.080
0.100
0132
0.060
0.072
0.080
0.080
0.092
0.100
0.132
0.352
0.380
0.432
0.580
0.652
0.880
1.092
<표 3-7> 흄관 접합 및 부설(소켓식) (표준품셈) : m당
라. 배수판 설치는 토목표준품셈 12-20 (보도용 콘크리트 블록포장)을 준용하며 인부품에서 모래펴기, 바닥만들기 공종이 제외되므로 50%를 감하여 적용한다.
종 목
구 분
단 위
수 량
비 고
설치
특별인부
보통인부
인
인
0.018
0.0235
<표 3-8> 배수판 설치 (표준품셈 준용) : ㎡당
마. 다발관의 부설 및 접합 품은 토목표준품셈 19-13 (파형폴리에틸렌관 접합 및 부설)의 나선형소켓 접합품을 준용하되 다발관 1본의 표준길이인 4.5m로 나누어 1m 당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규 격
나선형 소켓트 접합
배관공(인)
보통인부(인)
150mm
200mm
250mm
300mm
0.004
0.005
0.006
0.009
0.004
0.005
0.006
0.009
<표 3-9> 다발관 접합 및 부설 (표준품셈 준용) : m당
– 다발관 1본의 표준길이인 4.5m당 1개씩 일자소켓을 계상하여야 한다.
바. 자갈배수층설치에 필요한 자갈의 소운반 및 부설 등의 품은 본 기준 5-1 (기초다짐 및 뒷채움)의 품을 적용한다.
구 분
보통인부(인)
비 고
자갈기초다짐(지름 1∼3㎝)
조약돌 기초다짐(지름9∼15㎝)
0.5
0.5∼0.7
<표 3-10> 자갈기초다짐 (표준품셈) : ㎥당
사. 부직포를 포설하는 품은 토목표준품셈 5-9 (매트부설)을 응용하여 적용한다.
구 분
보통인부(인)
비 고
부직포깔기
평지
경사면
0.003
0.045
<표 3-11> 부직포 깔기 (표준품셈 준용) : ㎡당
– 부직포를 넓은 지역에 부설하여 봉합할 경우에는 m당 보통인부 0.057인을 추가 계상 할 수 있다.
3-3-4. 해설
가. 맹암거내 PE 유공관 접합 및 부설은 파형 PE관 접합 및 부설을 그대로 적용하고 잡석 및 유공관내 토사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부직포 깔기는 토목표준품셈 5-9 (매트부설)을 응용하여 적용하되 평지부는 작업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당 0.002인으로 조정하여 적용한다.
나. 맹암거는 대단위의 녹지, 용출지의 식재지반, 운동장, 모래사장 등에 설치하며 맹암거의 본선은 200∼250m/m, 지선은 150m/m 내외의 유공관을 사용한다.
다. 일반적으로 조경용 우수받이와 횡단배수구 등은 합성수지 및 콘크리트 기성제품을 많이 사용하므로 별도의 적산이 필요없이 터파기와 기초다짐, 되메우기 등의 조경토공비용만 추가로 계상하면 된다.
라. 배수관의 수량은 규격별로 설계도면상의 정미수량 산출 후 할증을 계상하며 연결관, 고무링, 부직포 등의 재료는 설계도면에 따라 수량을 산출한다.
마. 관부설에 필요한 터파기 토량 및 기초용 모래, 자갈, 잡석 등의 수량은 설계도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바. 토상의 침하 방지를 위한 잡석과 모래 등의 사이에 부설하는 부직포의 재질 및 단위당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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