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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유류분반환청구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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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유류분반환·유류분반환청구
상속전문변호사 | 유류분 소송과 주의점 | 상속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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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생전에 모든 재산 증여(유류분 상당 잔여 상속 재산 = 0)
증여 재산 유류분 상당 잔여 상속 재산
유류분 상당 잔여 상속재산 증여재산
상속재산분할심판 + 유류분 반환청구 동시 제기 필요성
1년 이내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
10년 이내
사전 포기는 무효
상속포기하면 유류분도 포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유류분보다 적게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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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생만 18억 줬다” 누나들의 상속소송…대법 계산법은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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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남동생만 18억 줬다” 누나들의 상속소송…대법 계산법은 | 중앙일보 “남동생이 현저하게 많은 재산을 받았다”며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낸 누나들이 2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파기했다. 이 유류분액에서 각자 미리 증여받은 액수(특별인정액)를 빼고, 상속재산인 아파트 및 임대차보증금을 법정 상속분으로 나눠 계산한 1억 250만원(순상속분액)을 제하면 자녀별 유류분 부족액이 된다. 이 계산식에 따르면 미리 증여받은 재산이 적은 큰딸과 셋째딸은 1억 2000여만원의 유류분 부족액이 생기고, 가장 많은 재산을 미리 받은 아들은 15억가량의 유류분 초과분이 나온다. 다만 큰딸과 셋째 딸의 유류분 부족액 계산 시 미리 증여받은 재산과 더 많은 순상속분액(구체적 상속분)을 제외하게 된다면 유류분 부족액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 남동생,상속,유류분 반환청구소송,자녀별 유류분,구체적 상속분,유류분,법정상속분,유류분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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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게만 18억가량 증여…유류분 반환 소송 제기
‘유류분 부족액’ 따져 유류분 반환여부 판단
법정상속분 아닌 ‘구체적 상속분’으로 계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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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를 알아보자! – 행사기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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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류분반환청구란 무엇인가
2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기간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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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 | 신우법무사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하여 유류분을 침해 당한 상속인은 그 반환을 청구하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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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유류분의 보전
유류분침해액 계산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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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소송 | 상속변호사 법률사무소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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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만 상속 못 받은 막내, 누구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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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1다55092,55108, 판결]【판시사항】
[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방법 및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민법 제1117조에서 정한 소멸시효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한 것인지 여부(적극) [2]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상대방이 반환해야 할 유증 또는 증여 목적물의 범위 및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 등에 대하여 민법 제1117조에서 정한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참조조문】
[1] 민법 제1115조, 제1117조 [2] 민법 제1115조, 제1117조【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공1995하, 2533),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공2002상, 1220) / [2]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판결(공2013상, 625)【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환송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4643, 946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건물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증법칙 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2008. 3. 7. 피고를 상대로 제주시 (주소 생략) 대 35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에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립된 목조 및 석조와 벽돌조 기와 및 스레트와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소매점 145.9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도 망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유증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2. 유류분반환청구권 등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유류분권리자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소멸시효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한 것이 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등 참조).
한편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유증 또는 증여는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이 실효된 범위 내에서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판결 참조).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 등은 유류분반환청구권과는 다른 권리이므로, 그 이전등기청구권 등에 대하여는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등에 따라 별도로 소멸시효의 적용 여부와 기간 등을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등의 피상속인 망 소외인은 2007. 5. 14. 사망한 사실, 망 소외인의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2007. 6. 26.과 2007. 5. 14.자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진 사실, 원고는 2008. 3. 7. 피고를 상대로 망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2007. 5. 14.자 유증행위를 지정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장 부본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는 2010. 8. 9.에 이르러 이 사건 건물 중 원고의 유류분에 상당하는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이를 수령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8. 3. 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망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2007. 5. 14.자 유증행위를 지정하며 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비록 원고가 그 당시 이 사건 건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원고가 위와 같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위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2008. 3. 7.부터 1년 내에 그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민법 제1117조가 규정하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가 2008. 3. 7. 상속의 개시와 위 유증행위를 알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1년이 경과한 2010. 8. 9.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유류분반환청구권과 그 행사의 법률효과로 발생한 목적물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상속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다행
실무상 문제되는 기간은 위 1년입니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10년의 기간은 비교적 분명하여 쟁점이 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반환하여야 할 증여 등을 한 사실을 안 때’라 함은 증여 등의 사실 및 이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라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유류분권리자가 증여 등이 무효라고 믿고 소송상 항쟁하고 있는 경우에는 증여 등의 사실을 안 것만으로 곧바로 반환하여야 할 증여가 있었다는 것까지 알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나,
민법이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관하여 특별히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유류분권리자가 소송상 무효를 주장하기만 하면 그것이 근거 없는 구실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함은 부당하므로,
피상속인의 거의 전 재산이 증여되었고 유류분권리자가 위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효의 주장에 관하여 일응 사실상 또는 법률상 근거가 있고 그 권리자가 위 무효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당연히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 증여가 반환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추인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66447 판결)
“남동생만 18억 줬다” 누나들의 상속소송…대법 계산법은
“남동생이 현저하게 많은 재산을 받았다”며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낸 누나들이 2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파기했다. 누나들도 부모가 사망 전 증여받은 재산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 유류분 부족액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에서다.
아들에게만 18억가량 증여…유류분 반환 소송 제기
2013년 사망한 A씨는 사망 당시 4억1000만원 상당의 아파트와 임대차보증금 2억4000만원의 재산을 남겼다. 생전에 이미 4명의 자녀에게 현금과 부동산 등으로 상당한 재산을 증여한 상태였다. 자녀별로 증여한 재산액에 큰 차이가 났는데, 구체적으로 큰 딸은 1억 5000여만원, 둘째 딸은 4억 4000여만원, 셋째 딸은 1억 5000여만원, 막내아들은18억 5000만원가량을 증여받았다. A씨가 사망하자 세 딸은 막냇동생이 현저히 많은 금액을 미리 증여받아 자신들이 받을 유류분이 부족해졌다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만약 부모가 죽기 전, 상속재산이 될 재산을 특정 자식에게만 많이 증여해놓으면 다른 자식은 법정상속분을 모두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 민법은 법정상속분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유류분(遺留分)을 정해 상속인이 적어도 유류분만큼은 상속받을 수 있도록 정했다. 자녀들의 경우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다. A씨 사례의 경우 A씨가 배우자와는 이미 이혼했고, 상속인이 자녀 4명뿐이어서 A씨의 상속재산을 자녀 수인 4로 나눈 뒤(법정상속분) 1/2을 곱하면 자녀 1인당 유류분이 나온다.
만약 특정 자녀에게 생전에 많은 재산을 증여해 다른 자녀가 아예 상속을 받지 못하거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상속을 받는다면 다른 자녀는 생전에 증여를 많이 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낼 수 있다. A씨의 딸들이 남동생을 상대로 소송을 내게 된 배경이다.
‘유류분 부족액’ 따져 유류분 반환여부 판단
이 경우 자녀별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해 유류분 반환액수를 산정 한다. 유류분 부족액은 총 상속재산에 대한 자녀 1인당 유류분액을 계산한 뒤 미리 증여받은 액수(특별인정액)를 빼고 각자 상속받을 수 있는 액수인 순상속분액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1·2심은 A씨가 사망 당시 남긴 재산과 그간 자녀들에게 증여한 재산을 모두 합한 30여억원을 A씨의 총재산액으로 봤다. 자녀 1인당 유류분액은 30여억원을 4로 나눈 뒤 1/2를 곱한 3억 7000여만원이다. 이 유류분액에서 각자 미리 증여받은 액수(특별인정액)를 빼고, 상속재산인 아파트 및 임대차보증금을 법정 상속분으로 나눠 계산한 1억 250만원(순상속분액)을 제하면 자녀별 유류분 부족액이 된다.
이 계산식에 따르면 미리 증여받은 재산이 적은 큰딸과 셋째딸은 1억 2000여만원의 유류분 부족액이 생기고, 가장 많은 재산을 미리 받은 아들은 15억가량의 유류분 초과분이 나온다. 1·2심은 아들이 받은 유류분초과분을 일정 비율로 나눠 큰누나와 셋째 누나에게 1억 1000여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정상속분 아닌 ‘구체적 상속분’으로 계산해야
반면 대법원은 하급심의 유류분 부족액 계산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결했다. 1·2심에서는 아파트와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순상속분액을 계산할 때 자녀 4명에게 똑같이 4분의 1씩 나눈 법정상속분을 적용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순상속분액을 구할 때도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4명이 아파트 및 임차보증금을 실제 어떻게 나눴는지 구체적 상속분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즉 아들과 딸 모두 부모 생전에 증여받은 액수 외에도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해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4남매의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은 파기환송심에서 구체적인 유류분 부족 액수 등이 정해질 전망이다. 다만 큰딸과 셋째 딸의 유류분 부족액 계산 시 미리 증여받은 재산과 더 많은 순상속분액(구체적 상속분)을 제외하게 된다면 유류분 부족액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 관계자는 “실무에서 유류분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을 법정 상속액으로 할지 구체적 상속분으로 할지 논란이 있었는데 이를 구체적 상속분으로 명확히 한 판결로, 상속인의 상속이익을 정확히 반영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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