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정부지원 받으세요
■ 보장구별 구입가능 장애유형
1. 전동휠체어
만 12세 이상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척수장애, 파킨슨장애, 절단장애, 기타 중복장애 1~3급
호흡기장애, 심장장애, 기타 중복장애 1~2급 장애인으로 보행 장애로 100m이하 보행을 하지
못해야 하고 양쪽 상지 중에서 한쪽 상지의 근력등급이 0~3등급이 되어야합니다.
지적장애가 동반된 기타 중복 장애인은 전동휠체어를 구입하실 수가 없습니다.
2. 전동스쿠터
만 12세 이상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척수장애, 파킨슨장애, 절단장애, 기타 중복장애 1~4급
호흡기장애, 심장장애, 기타 중복장애 1~3급 장애인으로 보행 장애로 100m이하 보행을 하지
못해야 하고 양쪽 상지 중에서 한쪽 상지의 근력등급이 4~5등급이 되어야합니다.
지적장애가 동반된 기타 중복 장애인은 전동스쿠터를 구입하실 수가 없습니다.
3. 수동휠체어
별도의 연령제한은 없으며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척수장애, 파킨슨장애, 절단장애, 호흡기장애,
심장장애, 기타 중복장애 1~5급 장애인 중에서 보행을 하지 못하면 누구나 급여품목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보장구별 급여지원금액
1. 전동휠체어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차상위계층 장애인
2,090,000원 지원 추가로 발생되어지는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합니다.
건강보험가입 장애인
1,881,000원 지원 추가로 발생되어지는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합니다.
2. 전동스쿠터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차상위계층 장애인
1,670,000원 지원 추가로 발생되어지는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합니다.
건강보험가입 장애인
1,503,000원 지원 추가로 발생되어지는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합니다.
3. 수동휠체어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차상위계층 장애인
480,000원 지원 추가로 발생되어지는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합니다.
건강보험가입 장애인
432,000원 지원 추가로 발생되어지는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합니다.
■ 보장구 구입절차
1.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차상위계층 장애인
1. 정형외과, 재활의학과가 있는 병원에서 해당 보장구 처방전과 검사결과지를 발급받습니다.
2. 병원에서 발급받은 해당 처방전과 검사결과지를 본인의 관할 주소지 동사무소에 제출합니다.
3. 2주후에 동사무소에서 해당 보장구 적격통지문이 나오면 적격통지문원본은 본인이 가지고 있고
사본과 본인의 복지카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으셔서 010-6832-1502로 보내주세요
4. 해당 구입 보장구와 급여비용지급청구서와 세금계산서 기타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처음에
처방전을 발급받은 해당 병원으로 방문하여 해당 보장구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5. 해당 구입 보장구는 본인이 가지시고 보장구적격통지문원본, 급여비용지급청구서, 세금계산서,
보장구검수확인서, 기타 서류들을 본인의 관할 주소지 동사무소에 제출합니다.
※ 서울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중에서 해당 병원에서 처방전과
검사결과지를 발급받으시기 힘이 드시는 분들께서는 본 사업장으로 도움을 요청하시면 본 사업장
에서 처방전과 검사결과지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2. 건강보험가입 장애인
1. 정형외과, 재활의학과가 있는 병원에서 해당 보장구 처방과 검사결과지를 발급받습니다.
2. 병원에서 발급받은 해당 처방전과 검사결과지를 본인의 주소지 관할 건강보험공단지사 장애인
보장구 담당에게 제출합니다.
3. 해당 건강보험공단지사에서 해당 보장구 적격통지문이 나오면 적격통지문원본은 본인이 가지고
계시고 사본과 본인의 복지카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으셔서 010-6832-1502로 보내주세요
4. 해당 구입 보장구는 본인이 가지시고 보장구적격통지문원본, 급여비용지급청구서, 세금계산서,
기타 모든 서류들을 본인의 관할 주소지 건강보험공단지사 장애인보장구 담당에게 제출합니다.
※ 서울지역과 경기도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건강보험가입 장애인 중에서 해당 병원에서 처방전과
검사결과지를 발급받으시기 힘이 드시는 분들께서는 본 사업장으로 도움을 요청하시면 본 사업장
에서 처방전과 검사결과지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급여품목 보장구 종류 안내
www.welfarei.com 로 접속하시면 급여품목 보장구 종류와 여러 가지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 구입문의 처
복지연구소 www.welfarei.com
주소 : 서울시 강북구 오현로 208 번동주공아파트상가 301동 지하 1호
전화 : 1661-5839 / 070-7620-5839 / 010-3336-2276 / 010-6832-1502
팩스 : 02-2231-6822 / 070-7550-8362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정부의료급여 지원 받으세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정부의료급여 지원 받으세요!
■ 보장구 종류별 의료급여 가능 장애유형
1. 전동휠체어
장애인복지카드 등록 만12세 이상 중증 뇌병변, 지체, 척수, 파킨슨, 하지절단, 호흡기, 심장,
기타 중복 장애인으로 100m이하 보행을 하지 못해야 하고 양쪽 상지 중에서 한쪽 상지의
근력 저하등급이 0~3등급이 되어야 전동휠체어 의료급여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카드에 기타 중복 장애로 지적, 정신, 자페, 다운증후군 장애로 등록 되어 있는
장애인은 전동휠체어 의료급여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2. 전동스쿠터
장애인복지카드 등록 만12세 이상 중증 뇌병변, 지체, 척수, 파킨슨, 하지절단, 호흡기, 심장,
기타 중복 장애인으로 100m이하 보행을 하지 못해야 하고 양쪽 상지 중에서 한쪽 상지의
근력 저하등급이 4~5등급이 되어야 전동스쿠터 의료급여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카드에 기타 중복 장애로 지적, 정신, 자페, 다운증후군 장애로 등록 되어 있는
장애인은 전동휠체어 의료급여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3. 수동휠체어
장애인복지카드 등록 뇌병변, 지체, 척수, 파킨슨, 하지절단, 호흡기, 심장, 기타 중복 장애로
보행을 하지 못하는 장애인이시면 누구나 수동휠체어 의료급여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별도의 나이제한과 기타 중복 지적, 정신, 자페, 다운증후군 장애인들도 의료급여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보장구 종류별 의료급여 지원 금액
1. 전동휠체어(의료급여 기준 금액 2,090,000원)
●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의료차상위 : 정부에서 지정된 전동휠체어 고시 판매 금액에서
2,090,000원을 지원 하여 주고 나머지 차익금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건강보험가입 : 정부에서 지정된 전동휠체어 고시 판매 금액에서 1,881,000원을 지원
하여 주고 나머지 차익금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2. 전동스쿠터(의료급여 기준 금액 1,670,000원)
●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의료차상위 : 정부에서 지정된 전동스쿠터 고시 판매 금액에서
1,670,000원을 지원 하여 주고 나머지 차익금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건강보험가입 : 정부에서 지정된 전동스쿠터 고시 판매 금액에서 1,503,000원을 지원
하여 주고 나머지 차익금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일반(거상)형 수동휠체어(의료급여 기준 금액 480,000원)
●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의료차상위 : 정부에서 지정된 일반(거상)형 수동휠체어 고시 판매
금액에서 480,000원을 지원 하여 주고 나머지 차익금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건강보험가입 : 정부에서 지정된 일반(거상)형 수동휠체어 고시 판매금액에서 432,000원을
지원하여 주고 나머지 차익금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4. 침대형 수동휠체어(의료급여 기준 금액 800,000원)
●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의료차상위 : 정부에서 지정된 침대형 수동휠체어 고시 판매 금액
에서 800,000원을 지원 하여 주고 나머지 차익금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건강보험가입 : 정부에서 지정된 침대형 수동휠체어 고시 판매금액에서 720,000원을 지원 하여 주고 나머지 차익금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5. 활동형 수동휠체어(의료급여 기준 금액 1,000,000원)
●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의료차상위 : 정부에서 지정된 활동형 수동휠체어 고시 판매 금액
에서 1,000,000원을 지원 하여 주고 나머지 차익금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건강보험가입 : 정부에서 지정된 활동형 수동휠체어 고시 판매금액에서 900,000원을 지원 하여 주고 나머지 차익금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보장구 종류별 병원 발급 서류
1. 전동휠체어(내구연한 6년)
◆ 전동휠체어 처방전(100m이하 보행을 하지 못하고 양쪽 상지 중에서 한쪽 상지 근력저하)
상지근력검사지(0~3등급), 일상생활동작검사지(모두 적합), 간이정신진단검사지(24점 이상)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호흡기내과 병원에서 위와 같은 처방전과 검사결과지를
발급받으셔서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장애인은 본인의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제출
하시고 건강보험가입, 의료차상위 장애인은 본인의 주소지 관할 건강보험공단지사로 제출
하셔서 전동휠체어 보장구 적격통지문을 발급받습니다.
2. 전동스쿠터(내구연한 6년)
◆ 전동스쿠터 처방전(100m이하 보행을 하지 못하고 양쪽 상지 중에서 한쪽 상지 근력저하)
상지근력검사지(4~5등급), 일상생활동작검사지(모두 적합), 간이정신진단검사지(24점 이상)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호흡기내과 병원에서 위와 같은 처방전과 검사결과지를
발급받으셔서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장애인은 본인의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제출
하시고 건강보험가입, 의료차상위 장애인은 본인의 주소지 관할 건강보험공단지사로 제출
하셔서 전동스쿠터 보장구 적격통지문을 발급받습니다.
3. 수동휠체어(내구연한 5년)
◆ 수동휠체어 처방전을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호흡기내과에서 발급 받으실 때
반드시 일반(거상)형, 침대형, 활동형 수동휠체어를 구분하여 발급받으셔서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장애인은 본인의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제출하시고 건강보험가입, 의료
차상위 장애인은 본인의 주소지 관할 건강보험공단지사로 제출하셔서 수동휠체어 보장구
적격통지문을 발급받습니다.
■ 의료급여 지원 절차
1.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호흡기내과 병원에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의료급여
대상 장애인은 해당 처방전, 상지근력검사지, 일상생활동작검사지, 간이정신진단검사지를
발급받으시고 수동휠체어 의료급여 대상 장애인은 해당 처방전만 발급받으셔서 기초생활
수급, 차상위 장애인은 본인의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 장애인보장구 담당에게 제출
하시고 건강보험가입, 의료차상위 장애인은 본인의 주소지 관할 건강보험공단지사 장애인
보장구 담당에게 제출하셔서 해당 보장구 적격통지문이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2. 해당 보장구적격승인서를 보장구판매업체로 접수를 하고 본인이 선택한 해당 보장구를
구입합니다.
3. 보장구 급여환급서류들과 본인이 선택한 보장구를 구입대상 장애인과 약속된 장소로 가서
급여환급서류에 본인의 사인을 받고 해당 구입 보장구를 인도하여줍니다.
4. 구입대상 장애인의 급여환급서류들을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장애인은 구입대상 장애인의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 장애인 보장구 담당에게 제출하고 건강보험가입, 의료차상위
장애인은 구입대상 장애인의 주소지 관할 건강보험공단지사 장애인 보장구 담당에게 제출
합니다.
■ 판매 보장구 종류
국내에서 판매 되고 있는 모든 보장구를 판매하고 있사오니 전화를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하여 드립니다.
■ 기타 안내
본 보장구 판매 업소에서 판매한 모든 보장구는 책임지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드립니다.
처방전과 검사결과지를 발급받으시기 어려운 분은 본사에서 병원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보장구 판매 문의 처
1. 업체명 : 복지케어몰 www.bokjicaremall.com
2. 주 소 : 서울시 서대문구 증가로193 스카이빌3층 308호
3. 전 화 : 1661-5839 / 070-7620-5839 / 010-6832-1502 / 010-5097-0464
4. 팩 스 : 070-7550-8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