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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도 면허가 필요할까?(PM 면허, 전기자전거면허, 전동킥보드)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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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자전거 면허증 없이 탈 수 있는 조건 5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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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자전거 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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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면허가 불필요한 조건 3가지 – 꼼파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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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운전에 면허증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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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바뀌는 전기자전거 면허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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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바뀌는 전기자전거 면허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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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면허증과 전기자전거 면허 취득 방법, 5분 정리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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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면허와 전기자전거 면허 취득 방법 5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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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면허와 벌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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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전기자전거) 면허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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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시스템 전기자전거도 면허가 필요할까?(PM 면허, 전기자전거면허, 전동킥보드) 도로교통공단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지난 5월 13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PM에 대한 법률이 강화되었습니다. 주요 규정에는 통행 방법과 면허 소지 등에 관련된 규정들이 있는데요, ‘자전도 도로’의 통행을 원칙으로 하고 자전거 도로가 없을 시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합니다. 또한, 전동 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아울러 안전모 착용, 동승자 탑승 금지 등 세부 조항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다듬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안전모 미착용, 보도 주행 그리고 무면허까지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크기가 작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만 그만큼 크고 작은 안전사고도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특히, 최근 3년간 개인형 이동 수단 교통사고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7월부터 10월까지 집중적으로 사고 발생 건 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전동킥보드 전동 킥보드를 탑승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존 1종, 2종 보통 등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행한다면 ‘무면허’ 운전입니다. 원동기 면허는 자동차 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미만의 이륜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만 16세 이상의 결격사유가 없다면 누구나 응시 가능합니다. 즉, 만 16세 미만이 전동 킥보드를 운행할 시에는 모두 위법입니다. 만일 무면허 운전 시에는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고,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탑승할 경우에는 부모나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전동 킥보드에 관한 법 개정의 이유는 바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위 언급한 바와 같이 전동 킥보드의 사고는 최근 3년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전체 구급대 출동 건 수 중 전동 킥보드와 차량 간 충돌 건 수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전동 킥보드와 사람 간의 충돌입니다. 이렇듯, 무분별한 전동 킥보드 이용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 한해 운행할 수 있도록 법을 규정한 것입니다. 원동기 면허에 합격 위해서는 교통안전교육, 신체검사, 학과시험, 기능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여기서 교통안전교육에는 운전자의 교통과 안전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목적이 있으며,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교육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전기자전거는?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이 두 가지를 조건에 충족한다면 전동 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기의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전기 자전거’는 어떨까요? 전동 킥보드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할까요? 정답은 종류마다 다릅니다. 쉽게 말해 오로지 전기의 힘으로만 달릴 수 있는 것이 개인형 이동 장치 (PM)에 속해 반드시 면허가 필요합니다. 전기자전거의 종류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PAS 방식과 스로틀 방식. 그리고 추가로 이 두 기능이 합쳐진 혼합방식 등이 있습니다. 우선 PAS 방식은 Padal Assist System의 약자로 말 그대로 페달을 밟을 때 모터가 힘을 보조해 주는 방식입니다. 운전자가 페달을 밟으면 힘에 비례해 바퀴에 동력을 더해주기 때문에 일반 자전거를 탈 때보다 페달을 약하게 밟아도 수월하게 주행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스로틀 방식은 페달을 밟을 필요 없이 스로틀을 조작하여 오로지 전기의 힘으로만 구동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자전거의 종류에 따라서 페달이 없는 경우도 있으며, 개인형 이동 장치로 분류되기 때문에 원동기 면허 이상을 취득해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위 두 가지 방식을 더한 혼합형 혹은 겸용방식도 있습니다. 이 역시 100% 전기의 힘으로만 구동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형 이동 장치에 해당합니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개인형 이동 장치로 분류되는 전동 킥보드와 전기자전거(PAS 방식 제외)는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일, 면허증 없이 ‘무면허’로 주행할 시에는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 안전모 착용은 필수이고 자전거 도로 통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빠르고 편리한 이동을 돕는 개인형 이동 장치, 새롭게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잘 숙지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교통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합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교통안전 #전동킥보드면허 #전기자전거 #전동자전거 #전기자전거면허 #전기자전거종류 인쇄
전기 자전거 면허증 없이 탈 수 있는 조건 5가지는?
전기 자전거 면허증 반드시 필요한가요?
주말이 되면 공원에 자전거를 타고 산책을 나오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평일에는 흔하지는 않지만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는 사람도 가끔씩 볼 수 있습니다. 날짜나 시간에 관계없이 가까운 마트에 가거나 잠시 볼 일을 보러 갈 때 자전거를 타고 집을 나서는 사람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전거를 타면 사람이 직접 페달을 밟아야 했지만 최에는 배터리와 모터가 장착되어 페달을 밟지 않아도 주행할 수 있는 전기 자전거가 보급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막상 전기 자전거를 구입하려고 보니 ‘면허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궁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기 자전거 면허증 필요 유무와 허용되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0/04/03 – [Car Information] – 운전면허 경력증명서 발급, 온라인에서 무료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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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자전거 면허증
이제는 배터리와 모터로 주행하는 자동차를 흔하게 구경할 수 있습니다. 내연 기관에서 전기 모터의 시대로 넘어가는 추세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전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힘들게 페달을 밟아야 했고 오르막길만 나오면 한숨부터 나왔던 과거와는 달리 힘들게 페달을 밟지 않아도 자전거가 주행하는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자전거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차이점은?
자전거는 사람이 직접 힘으로 페달을 밟아서 움직이는 것으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갖춘 바퀴가 2개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면허가 없어도 누구나 제한 없이 탑승할 수 있고 자전거 도로에 진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배기량이 125cc이하의 이륜차,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탑재한 차 (정격출력 0.59kW 미만)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량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면허가 필요합니다. 자전거가 아니기 때문에 자전거 전용 도로에 진입할 수 없습니다.
전기 자전거 면허증 필요한가요?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어떤 자전거를 타느냐에 따라 면허증의 필요 유무가 결정됩니다.
2018년 자전거법이 개정되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전기 자전거는 별도의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도 제한 없이 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전거’로 분류되어야 면허가 없어도 탈 수 있고 자전거 도로의 진입도 가능합니다.
주행 방식
페달과 모터가 동시에 장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기 자전거의 구동 방식은 크게 페달 보조 방식, 스로틀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페달 보조 방식은 사람이 페달을 밟는 힘을 자전거가 감지하여 모터가 작동되는 방식으로 페달을 직접 밟아야 하지만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힘으로 운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 자전거로 분류되어 자전거 전용 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로틀 방식은 오토바이처럼 그립을 돌려서 모터의 힘만으로 주행을 하는 것이므로 자전거 전용 도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최대 속도
25km/h 이상의 속도를 가진 전기 자전거는 면허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대로 최대 속도가 25km/h 이하인 전기 자전거는 면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속이 25km/h 이상일 경우 모터의 작동이 멈춰야 합니다.
무게
자전거의 전체 무게가 30kg 이하인 경우에 자전거로 분류되어 면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이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전기 자전거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안전 관리 신고
모든 가전 및 전기 제품은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준수하는 제품이어야 합니다. 전기 자전거의 제조자 및 수입 업자는 안전 검사를 통하여 안전 확인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안전 확인 신고가 완료된 전기 자전거를 이용해야 합니다.
전동 킥보드와 전동 휠은?
지금까지 전기 자전거 면허증의 필요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전동 킥보드, 전동 퀼, 전동 스쿠터 등은 전기 자전거와 달리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동기 면허 이상의 면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스마트 모빌리티 제품은 시속이 25km/h 이상인 경우 별도의 차량 번호를 발급받아 번호판을 장착해야 하는 탓에 대부분의 제품은 시속이 25km/h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된 경우 헬멧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안전 장비를 미착용했을 경우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면허가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경우 무면허에 해당하며 벌금 30만 원이 부과됩니다.
안전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할 경우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동 킥보드 면허 없으면 벌금 30만 원, 필요한 면허증은?
전기자전거 면허가 불필요한 조건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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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전기자전거의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전기자전거 운전을 하려면 면허가 필요할까요? 정답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어떤 경우에 전기자전거 운전에 면허가 필요하고, 면허가 필요하지 않은지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자전거-면허증
전기자전거 운전에 면허증이 필요한가요?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이 있어야만 전동 킥보드 운전이 가능합니다.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전동 킥보드와는 다르게 전기자전거는 면허가 필요한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전기 자전거에는 구동방법에 따라 종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종류이냐에 따라 면허 필요 유무가 결정됩니다.
전기자전거 구매 지원 보조금
최근 친환경 이동수단이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전기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 전기로 움직이는 이동수단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친환경 이동수단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에서도 친환경 이동수단을 권장하기 위하여 많은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가 관심 있는 전기자전거에도 보조금은 지급합니다.
아직 시작단계라 전국적으로 모든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가 살고 있는 지자체에서 시행한다면 놓치지 말아야 할 정부 지원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기자전거 종류
전기자전거의 구동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파스 방식과 쓰로틀 방식입니다. 두 가지 타입이 결합된 혼합 방식도 있습니다. 전기자전거 구동 분류에 따라서 면허에 필요할 수도,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파스 타입(PAS)
파스 타입은 페달을 한 바퀴 회전시킬 때마다 전기적인 힘에 의해서 일정한 파워가 발생돼서 직접 페달을 밟는데 필요한 힘을 서포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전기자전거-파스
그래서 경사가 있는 구간도 비교적 쉽게 오를 수 있습니다. 100% 전기의 힘으로 만 구동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에서도 가능하고, 운동 효과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자 특징이 있습니다.
스로틀 타입(Throttle)
스로틀 타입은 전동 킥보드 또는 오토바이처럼 페달 조작 없이 레버 조작만으로 구동이 가능한 방식입니다. 자전거를 출발시킬 때와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었을 때만 페달을 굴리게 됩니다. 출발할 때 페달링을 하는 이유는 라이더가 무방비상태에서 전기자전거 급발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동으로 모터에 출발 신호를 보내는 스타트 과정입니다.
전기자전거-스트롤
파스 + 스로틀 타입
위의 파스 타입과 스로틀 타입을 결합한 종류입니다. 많은 종류의 전기자전거가 파스 + 스로틀 혼합 타입으로 출시되고 있습니다.
전기자전거의 개인형 이동장치 분류
구분 파스 타입 스토틀 타입 혼합 타입 개인형 이동장치 분류 개인형 이동장치 X 개인형 이동장치 O 개인형 이동장치 O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지않는 파스 타입은 사람이 페달링을 통해서 운전을 하기 때문에 면허가 불필요하고, 만 13세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형 이동장치로 분류가 되면 원동기 면허 이상이 필요합니다. 스로틀 방식과 파스+스로틀 혼합방식은 100% 전기의 힘으로 전기자전거를 구동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는 전기자전거는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기자전거를 면허증 없이 운전하게 되면, 무면허 운전이 됩니다. 무면허 운전의 경우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면 자전거도로 사용이 가능한가?
최근 개정된 법에서 인증된 전기자전거라면 자전거도로 사용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유무와는 상관없이 파스형, 스로틀형, 혼합형 모두 자전거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한 모델인지 조회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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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최대속력
최대 주행가능 속력이 동력(모터)에 의해 시속 25km를 넘을 경우 전기자전거 운행 시 면허증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자전거가 최대 속력은 25km가 넘으나, 자전거도로 운행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속도에 제한을 걸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기자전거 무게
면허의 필요 유무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느냐 인데, 전기자전거의 무게가 30kg 이상인 경우 면허가 필요합니다.
전기자전거 면허가 필요 없는 경우 3가지 요약
전기자전거 운전에 면허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원동기 운전 이상의 면허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자전거 면허가 필요 없는 경우는 전기자전거가 ‘개인용 이동장치’가 아닌 ‘자전거’로 분류되어야 하며, 자전거로 분류되는 요건은 아래 3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페달보조방식(파스 PAS 타입)의 전기자전거로, 페달과 전기모터 두 개의 동력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시속 25km 이상 운행시 전기모터의 동력은 차단되어야 합니다.
전기자전거 무게가 30kg 미만 이어야 합니다.
면허가 필요한 조건을 알기 보다는, 면허가 필요 없는 조건이 더 간단한 것 같습니다. 면허가 필요 없는 조건 3가지 중 한 가지라도 지킬 수 없다면 면허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아시기 바랍니다.
전기자전거 관련 범칙금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은 원동기 이상의 운전면허증이 필요함 : 위반 시 범칙금 10만 원
13세 미만의 어린이 사용금지 : 위반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
안전모 반드시 착용 : 미착자 범칙금 2만 원, 동승자 과태료 2만 원
동승자 탑승 금지 : 위반 시 범칙금 4만 원
음주운전 금지 : 위반 시 범칙금 10만 원, 측정 거부 시 13만 원
야간 안전등 필수 작동 : 미작동시 범칙금 1만 원
대부분이 전기자전거 운전 시 안전을 위한 항목들입니다. 또한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 통행 조건을 지켜서 자전거 도로 통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전기자전거 운전에 면허가 필요한가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는 전기자전거는 면허가 필요합니다. 면허가 필요한 전기 자전거 종류는 어떤 것인가요? 스로틀 타입과 PAS+스로틀 혼합형 전기자전거는 면허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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