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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종합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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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종합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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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종합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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ë¹ì ìê² ì¢ìë³´í – ì¼ì±í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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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 재산종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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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 재산종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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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보험전문가그룹(인슈캄파니) : [기업보험] 재산종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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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문 재물담보, 2부문 기계보험, 3부문 기업휴지보험, 4부문 배상책임 보험으로 이루어져 있는 종합보험입니다. -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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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재산종합보험
동산종합보험
박물관종합보험 보험에 가입한 물건의 화재(벼락포함)로 인한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선택적으로 풍수재관련위험, 전기적 위험, 도난위험 등에 대한 재산상의 피해도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요가입대상 건물(주택,아파트,사무실,공장)및 구축물
기계, 전자기기
시설, 집기, 비품
동산(원자재, 제품 등)
재산종합보험은 대규모 산업시설과 상업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위험관리를 위해 개발된 상품입니다. 금속, 전자, 화학,정유등의 공장시설은 물론 대형쇼핑센터, 병원 등 상업시설에서 발생 가능한 재산종합, 기계, 기업휴지(이익상실) 및 배상책임 등의 위험을 계약자가 원하는 조건으로 설계하여 포괄담보하는 종합보험입니다. 상품특징 01 전 위험 담보로 담보의 누락 및 중복 방지 재물손해부문에서 면책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모든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소위 전위험 담보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개별보험종목으로 부보하는 경우에 있을 수 있는 담보위험의 중복이나 누락이 방지됩니다. 즉, 화재보험의 경우 도난,풍수재, 폭발, 붕괴등의 위험은 특약을 통해 별도로 가입해야 하고, 일부위험(파손, 설해 등)의 경우에는 특약을 통해서도 담보를 받을 수가 없으나 재산종합보험의 경우 이러한 부분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02 보험료 할인효과 다소재지 및 다수의 위험을 하나의 보험계약으로 묶어 체결함에 따라, 보험자의 사업비절감효과가 생기며, 이러한 절감효과가 계약자에게 환원되어 결국 보험료가 절감됨으로써 계약자의 부담이 줄어드는 이득이 생깁니다. 03 보험계약자의 필요에 따른 보험설계 가능 패키지보험은 Tailor-made형 증권으로서 보상하는 손해 및 보험조건 등의 결정을 업종, 건물구조, 주변상황 및 위험관리 상태 등에 관한
각 계약자의 특성에 따라 계약자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는 보험설계가 가능합니다. 04 계약관리의 편리성 개별보험종목(화재보험, 기계보험, 기업휴지보험, 배상책임보험, 동산종합보험 등)을 하나의 증권으로 통합 관리함으로써 계약체결에서 계약변경 및 손해보상에 이르기까지 계약에 관한 제반사항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동산종합보험은 개인 또는 기업의 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며, 이를 보관 중, 사용 중 또는 운송 중 이거나를 불문하고 약관상 특별히 면책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모든 사고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종합보험입니다. 주요가입대상 제품의 원.부자재, 공장 내 리스기계, 전산기기, 의료기기, 방송/통신기기 및 장치, 중장비 등 개인 및 기업체의 모든 동산이 보험가입 대상입니다. 박물관종합보험이란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에 전시/보관되는 작품들에 생기는 손해를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종합보험입니다. 재산종합보험, 동산종합보험과 마찬가지로 약관상 면책규정에 해당하는 손해를 제외하고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주요가입대상 박물관의 전시유물, 미술관의 예술작품, 수장고에 보관 중인 예술작품 등 피보험자가 소유하거나, 타인 소유지만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하는 소장품이 보험가입 대상입니다.
재산종합보험이란? 재산종합보험은 대규모 산업시설과 상업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위험관리를 위하여 개발된 상품입니다.
화학, 정유, 금속, 전자, 금속기계 등의 공장시설은 물론 대형백화점, 쇼핑센터, 병원 등의 상업시설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화재, 기계, 기업휴지(이익상실) 및 배상책임 등의 제반 위험을 계약자가 원하는 조건에 따라 하나의 증권으로 포괄 담보하는 종합보험입니다. 상품특징 1. 전위험 담보로 담보의 누락 및 중복 방지
재물손해부문에서 면책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모든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소위 전위험 담보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개별보험종목으로 부보하는 경우에 있을 수 있는 담보위험의 중복이나 누락이 방지됩니다. 즉, 화재보험의 경우 도난, 풍수재, 폭발, 붕괴 등의 위험은 특약을 통해 별도로 가입해야 하고, 일부위험(파손, 설해 등)의 경우에는 특약을 통해서도 담보를 받을 수가 없으나 재산종합보험의 경우 이러한 부분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보험료 할인효과
다소재지 및 다수의 위험을 하나의 보험계약으로 묶어 체결함에 따라, 보험자의 사업비절감효과가 생기며, 이러한 절감효과가 계약자에게 환원되어 결국 보험료가 절감됨으로써 계약자의 부담이 줄어드는 이득이 생깁니다.
3. 보험계약자의 필요에 따른 보험설계 가능
보상하는 손해 및 보험조건 등의 결정을 업종, 건물구조, 주변상황 및 위험관리 상태 등에 관한 각 계약자의 특성에 따라 계약자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는 보험설계가 가능합니다.
4. 계약관리의 편리성
개별보험종목(화재보험, 기계보험, 기업휴지보험, 배상책임보험, 동산종합보험 등)을 하나의 증권으로 통합 관리함으로써 계약체결에서 계약변경 및 손해보상에 이르기까지 계약에 관한 제반사항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보장내용 Package보험은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1. 제1부문
재산종합위험담보.화재, 낙뢰위험에 추가하여 풍수재, 폭발, 지진, 도난 등과 여타의 우연한 재물사고로 인한 물적손해를 보상합니다.
– 대상 : 건물, 기계, 시설, 집기, 동산 등
– 담보위험
가. 화재, 낙뢰, 폭발, 연기, 우박, 지진, 풍수재, 파손, 도난
나. 기타 면책위험을 제외한 모든 위험
2. 제2부문
기계위험담보.사무실 빌딩내의 보일러, 발전기에서부터 대규모 석유화학, 제철공장에 이르기 까지 모든 기계, 기계설비 및 장치의 기계적 사고로 인한 물적손해를 보상합니다.
– 대상 : 기계장치, 기계설비
– 담보위험
가. 외래적사고 -> 종업원의 부주의, 기술부족 등
나. 전기적사고 -> 과부압, 단락 등
다. 기계적사고 -> 재질, 설계, 조립결함 등
3. 제3부문
기업휴지위험담보.제1부문 또는 제2부문에서 보상하고 있는 손해로 인해 사업이 중단 또는 휴지 되었을 경우, 휴지로 인해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 대상 : 기업휴지로 인한 상실이익 및 지속적 지출비용(고정비)
– 담보위험 : 제1부문 또는 제2부문에서 보상하는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업휴지에 따른 상실이익과 지속적
– 지출비용
4. 제4부문
배상책임위험담보.피보험자가 제 3자의 신체 및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 대상 :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 담보위험
가. 제3자에 대한 신체상해 및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나. 기타 손해배상 청구 및 소송에 따른 법률비용 등 특별약관의 보상내용 1. 제1부문
– 잔존물 제거 및 청소비용조항(Debris Removal & Cost of Clean Up Extension)
a. 손해가 발생한 목적물의 잔존물을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제거하는 소요비용을 보상
b. 직접적 재물손해에 기인한 청소비를 보상
– 공권력 면책(Authorities Exclusion)
a. 정부기관, 법원, 기타 공권력의 명령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 비용, 벌과금은 보상하지 않음
– 일시적 철거비용(Temporary Removal)
a. 적용가능 목적물 : 기계장치, 공장시설
b. 청소, 개량, 수리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일시 철거 또는 이동(같은 구내 또는 다른 장소로)기간 중 손해를 보상
– 소규모공사(Minor Works)
a. 일정금액 이하의 소규모 건설, 조립, 추가공사를 담보
b. 예정이익의 상실은 부담보
– 추가재산(Capital Additions)
a. 신규의 추가재산에 대하여 일정금액한도 내에서 담보
b. 적용가능 목적물 : 건물, 기계장치, 공장설비
– 소방비용(Fire Fighting Expenses)
a. 일정금액한도 내에서 부보재산의 손해확대의 방지 또는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보상
– 긴급비용(Expediting Expenses)
a. 손해목적물의 임시수리 또는 긴급수리,대체에 소요된 시간외 수당, 야근수당, 휴일수당, 급행운임, 긴급수송비용, 임시수리비 등의 추가비용을 보상 한도액 내에서 보상
– 손해방지비용(Sue & Labour)
a. 손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취해진 조치의 결과에 기인한 비용을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
– 공공기관(Public Authorities)
a. 손해의 복구 시 관련 제규정, 부칙, 법령에 따른 제반 조치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
– 건축가, 조사자, 자문기술자 용역비용(Architects, Surveyors & Consulting Engineers)
a. 재물의 복구에 소요된 전문가의 용역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b. 청소, 개량, 수리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일시 철거 또는 이동(같은 구내 또는 다른 장소로)기간 중 손해를 보상
2. 제2부문
– 일시적 철거비용(Temporary Removal)
a. 적용가능 목적물 : 기계장치, 공장시설
b. 청소, 개량, 수리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일시 철거 또는 이동(같은 구내 또는 다른 장소로)기간 중 손해를 보상
– 긴급비용(Expediting Expenses)
a. 손해목적물의 임시수리 또는 긴급수리,대체에 소요된 시간외 수당, 야근수당, 휴일수당, 급행운임, 긴급수송비용, 임시수리비 등의 추가비용을 보상 한도액 내에서 보상
– 건축가, 조사자, 자문기술자 용역비용(Architects, Surveyors & Consulting Engineers)
a. 재물의 복구에 소요된 전문가의 용역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b. 청소, 개량, 수리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일시 철거 또는 이동(같은 구내 또는 다른 장소로)기간 중 손해를 보상
3. 제3부문
– 누적재고(Accumulated Stocks)
a. 완제품의 누적재고로 인하여 일시적인 매출이 유지되어 총 이익감소가 지연되었고, 보상기간을 초과하여 기업휴지손실이 지속될 경우 동 특약에 의해서 재고로 인해 매출앰 감소가 지연된 기간만큼 보상기간을 연장해서 확장담보.
– 구외동력시설(Off-Premises Power)
a. 조업상 필요한 구외 전기시설, 가스시설 및 용수, 가스, 동력을 공급하는 시설에 파손사고(증권상 보상가능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이에 기인한 조업 중단으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
4. 제4부문
– 오염배상책임(Pollution Liability)
a. 급격, 우연, 돌발적 오염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및 정부기관의 지시 또는 요청에 의한 손실 및 기타비용
– 고용주배상책임(Employer’s Liability)
a.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업무종사 중 입은 상해, 직업병 또는 사망으로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
– 교차배상책임(Cross Liability)
a. 증권상 기재된 다수의 피보험자간 발생하는 상호간의 배상책임
– 구외선박배상임
a. 기명피보험자가 소유, 운행, 임차하고 있는 선박이나, 기명피보험자가 고용하고 있는 피로굥인이 운용하는 다른 선박의 소유, 유지, 운행, 사용, 양륙, 양하작업으로 발생하는 제3자에 대한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로 인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담보 면책사항 여기에 표시된 사항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1. 공통 면책사항
– 전쟁, 침략, 외적의 행위, 적대행외 또는 전쟁유사행위(선전포고 유무 불문), 내란
– 군인의 폭동, 모반, 민중봉기에 달하거나 그 일부로 간주되는 시민소요, 군사적 봉기, 반란, 혁명, 군사력 또는
– 찬탈자의 폭력
– 어떤 조직을 대신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일인 또는 다수인이 행한 테러행위
– 적법한 기관의 몰수, 국유화, 징발, 수용에 기인한 영구적 또는 일시적인 점유의 박탈
– 타인에 의한 건물의 불법점유에 기인한 영구적 또는 일시적인 점유의 박탈
– 공공기관의 명령에 의한 재물파괴
– 핵무기원료, 이온방사, 핵연료 또는 그 연소과정에서 나오는 핵폐기물로 인한 방사는 오염
– 피보험자 / 대리인의 고의 또는 이에 준하는 과실
2. 제외되는 목적물
– 통화, 금괴, 동전, 수표, 보석, 미술품, 골동품, 데이터 등
– 건설, 조립공사, 철거 또는 시운전이 진행중인 재물 등
– 자동차, 궤도차량, 해상 또는 항공용 운반구
– 동물, 새, 물고기, 기타 생명체
– 입목, 재배 중 곡물
– 토지(배수로, 옹벽, 배수거, 표토, 복토 포함), 도로, 차도, 활주로, 철도, 운하, 댐, 터널
– 지하의 재물 (단, 터널, 터널내부의 파이프, 파이프 내 수용물, 전기시설, 기초토목공사는 포함)
– 해상재물
– 운송 중 상품 또는 재물
– 가공, 생산 및 제조과정 중 투입된 촉매 및 소모성 재료
3. 제1부문 면책사항
– 누출, 오염 및 오탁과 관련된 파괴나 손해 및 비용
– 기계설비를 피보험자의 의도적 지시에 따라 설계허용치 및 안전한도를 초과하여 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전
– 한 경우
– 노동자의 철수 또는 태업이나 조업중단
– 전복, 침하, 사태, 토양의 수축이나 팽창 또는 침식
– 마모, 마멸, 점진적인 악화, 부식, 침식, 금속피로, 산화, 자동산화, 습기, 온도나 습도의 변화, 공기 또는 빛의
– 작용, 자연 발열 혹은 건조
– 발효, 증발, 중략의 감소, 오염이나 품질의 변화
– 기계장치, 전기/전자기기 도는 기타장비의 조작실패, 고장, 운전불량, 교착, 붕괴, 파열
– 전류의 단락, 자체발열, 누전, 과전류, 과부하 또는 과전압
– 결함이 있는 부분, 자재, 제작, 설계 또는 설계나 설계도상의 결함 또는 누락 혹은 잠재적인 결함의 대체, 수리
– 또는 교정비용
– 잔존물 제거 및 청소비 확장담보 조항에서 담보하지 않는 청소비용
– 저장탱크, 용기, 기타 수용기기 내 수용물의 누출 또는 넘침, 제품의 소각
– 기타 약관상 표기된 보상하지 않는 손해
4. 제2부문 면책사항
– 화재, 낙뢰, 화학적 폭발, 항공기(낙하물)로 인한 손해, 건물도괴, 절도, 협박행위 등 재산종합담보부문
– (제1부문)에서 보상 가능한 손해
– 자재의 소모, 기계부품의 소모나 마모, 녹, 보일러 스케일이나 기타 침전물의 발생, 도색 또는 광택표면의 긁힘,
– 부식이나 악화
– 서서히 진행되는 변형, 뒤틀림, 균열, 금, 수포, 흠결함, 이음매 또는 봉합선의 교정
– 성능시험 완료이전 및 시운전기간 중의 직간접 손해
– 안전한계 초과 시운전, 고의적 과부하나 실험행위로 인한 직간접 손해
– 기계의 사용손실 또는 결과적 손해
– 지잔, 사태, 태풍 등 천재지변, 수조장치 누수손해
– 피보험자나 그의 대리인의 고의적 행위나 태만손해
– 누출, 오염으로 인한 직간접손해 및 제거비용손해
– 계약 전 피보험자가 인지한 결함 및 하자손해
– 면책건물(토목공사, 석조물, 촉매, 연성기구, 교환이 가능하거나 대체 가능한 품목)
5. 제3부문 면책사항
– 건축/시설물의 건축이나 수리를 규제하는 법규나 공공단체의 명령
– 리스, 인허가, 계약 또는 주문의 중지, 소멸 또는 취소
– 동맹파업자나 기타 제3자에 의하여 증권에 명시된 구내에서 피해시설물의 재조달 또는 조업재개가 중단된
– 경우
– 공사지연으로 인한 휴업손실과 예정이익 손실
6. 제4부문 면책사항
– 피보험자의 고의
– 계약상 가중배상책임
– 법률상의 근로자재해보상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기인한 신체장애
– 오염배상책임
– 피보험자관련 항공기, 자동차, 선박관련 배상책임
– 강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전문직업관련 배상책임
– 인격침해 및 광고침해
– 징벌적 벌과금
– 기타 약관상 규정된 면책위험에 기인한 손해
주요 보험 가입대상 1. 건물, 시설, 집기 ,동산, 기계
2. 기계장치, 기계설비
3. 기업휴지로 인한 상실 이익 및 고정비
4. 제 3자에 대한 배상책임 보험기간 1년을 원칙으로 합니다 납입방법 보험료는 일시납, 2분납, 4분납이 있습니다. 보험 가입시 필요사항 1. 보험계약자 관련사항 : 업체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등
2. Risk Survey Report (당사에서 무료로 위험진단후 작성하여 드립니다.)
3. 제1부문 : 목적물별, 소재지별 가입금액 Breakdown
4. 제2부문 : 보험목적물 및 가입금액 리스트
5. 제3부문 : BI 가입금액내역(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판매)원가보고서)
6. 제4부문 : 연간 예상매출액 등 기타 유의사항 Pakage보험은 국문화재보험과 같이 협정요율을 사용하지 않고 해외재보험자들로부터 요율을 구득하여 사용하는 구득요율 체제입니다.
따라서 요율구득을 위한 현장 survey 및 최소의 요율구득 기간이 필요하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일정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기업보험] 재산종합보험
1.재산종합보험이란
패키지보험(Package Insurance)이라고도 하며 정유Plant, 종합화학Plant, 백화점, 대형할인점,사무용건물, 놀이동산, 위락단지 등 대형 사업장에서 발생가능한 다양한 위험을 종합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화재보험, 기계보험, 기업휴지보험, 배상책임보험을 하나로 통합한 종합보험입니다. 따라서 각 위험을 해당 보험에 개별적으로 가입하시는 것보다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2.재산종합보험의 특징
3.재산종합보험과 화재보험의 비교 (담보위험 중심)
담보위험 패키지보험
(제 1부문 위주) 국문화재보험 영문화재보험 화재 ○ ○ ○ 낙뢰 ○ ○ ○ 도난 ○ X X 파손 ○ △ △ 폭발 ○ △ △ 홍수 ○ △ X 전기적 사고 ○
(기계위험에서 보상가능) X X 기계적 사고 ○
(기계위험에서 보상가능) △ △ 태풍 △ △ △ 소요 △ △ △ 노동쟁의 ○ △ △ 연기 ○ △ △ 우박 ○ △ △ 지진 ○ △ △ 스프링쿨러누출 ○ △ △ 항공기/차량손해 △ X X 소규모공사 △ X X 추가재산 △ X X 특별비용 △ X X 침하/사태 △ △ △ 보험기간의 개시 첫날 00:01 첫날 16:00 첫날 12:00
4.재산종합보험 가입대상
– 제1부문 :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공기구, 비품, 동산 등
– 제2부문 : 기계장치
– 제3부문 : 고정비 또는 이익상실
– 제4부문 : 제3자에 대한 법적인 배상책임
5.재산종합보험 보상하는 손해
6.재산종합보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부문(재물위험담보)
제2부문(기계위험담보)
제3부문(기업휴지위험담보)
제4부문(배상책임위험담보)
7.재산종합보험 주요 특약
* 제 1 부문 ( 재산손해 ), 2 부문 ( 기계손해 ) 에 적용되는 특별약관
일시적 철거 위험 확장담보
청소 , 개량 , 수리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철거되거나
같은 구내 또는 다른 장소로 일시적으로 이동한 기간중의 손해
소규모 공사
– 일정금액이하의 소규모 건설 , 조립 , 추가공사를 담보함 .
– 예정이익상실은 보상하지 않음
추가재산확장담보
별도의 보험계약에 부보 되어 있지 않은 신규건물 , 기계장치 , 공장설비
담보 ( 건물 , 기계장치 , 설비의 변경 , 추가 , 개량 담보 )
특별비용 담보
손해목적물의 임시적인 수리나 긴급한 수리를 위해 발생되는 시간외 수당 ,
야근수당 , 휴일수당 , 급행운임 , 긴급수송비용 등을 일정한도액 내 보상
공공기관
사고로 인하여 재산이 손해를 입어 복구하여야 할 경우 , 이의 복구와 관련
된 제규정 , 부칙 및 법령을 따르기 위한 또는 그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함으로써 발생한 추가비용을 한도액 내에서 보상 .
전문용역비용담보
손해 발생 직후 재물복구에 필요하여 소요된 건축가 , 조사자 또는 이와
유사한 전문가의 용역비를 보상
소요 ( 騷擾 ), 노동쟁의 및 폭동 담보
소요 ( 騷擾 ), 노동쟁의 및 폭동의 원인으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손해
주요 특별약관
외부공급서비스 확장담보
전기 , 가스 , 상 · 하수도 , 통신 또는 기타 에너지원 등 외부로부터 공급받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의 시설이 본 증권에서 담보하는 우연한 사고로
손실을 입어 외부공급 서비스의 불능 및 불량으로 인해 보험의 목적에 생긴
급격하고도 우연하게 발생한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재물손해를 보상
재조달가액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재조달가액을 기준으로 산정
내륙운송 담보
운송 중인 보험 목적물에 대하여 < 제 1 부문 : 재산손해조항 > 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보상
부보비율 적용
①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부보비율 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
②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부보비율 해당액보다 작을 때 :
[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 / ( 보험가액 × 부보비율 )]– 부보비율이 보험증권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80% 를 적용
협정보험가액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보험의 목적의 가액을
협의하여 평가하고 그 금액을 보험기간 중의 보험가액으로 함
* 제 3 부문 ( 기업휴지손해 ) 에 적용되는 특별약관
외부공급서비스 확장담보
피보험자의 조업상 필요한 전기 , 가스 , 상 · 하수도 , 통신 또는 기타
에너지원 등 외부로부터 공급 받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의 시설이
본 증권에서 담보하는 우연한 사고로 손실을 입어 이에 따른 조업중단으로
생긴 손해를 확장하여 보상
수요자확장담보
피보험자의 1 차거래선 ( 수요처 ) 에 생긴 재산손실로 피보험자의 조업이 중단
되어 손해를 입은 경우 , 이 손해는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피보험자가 사용
중인 재물로부터 발생된 손해로 간주하여 보상
공급자확장담보
피보험자의 1 차거래선 ( 공급처 ) 에 생긴 재산손실로 피보험자의 조업이 중단
되어 손해를 입은 경우 , 이 손해는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피보험자가 사용
중인 재물로부터 발생된 손해로 간주하여 보상
* 제 4 부문 ( 배상책임손해 ) 에 적용되는 특별약관
오염배상책임
급격 , 우연 , 돌발적인 오염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을 보상
교차배상책임
공동피보험자에게 계약이 각각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여 공동피보험자 상호간에 입힌 손해를 보상
구외선박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 , 임차 , 통제하고 있는 구내 밖에서 선박 또는 작업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로 인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을 담보
사용자배상책임
피보험자가 근로자를 고용하는 데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상해 , 직업병
및 이로 인한 사망으로 재해보상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
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장
구내치료비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를 과실상계 없이 보상
물적손해 확장담보
피보험자가 소유 ,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피보험자의 업무의 수행
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보호 , 관리 ,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하여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
화물부수업무담보 추가
대한민국내에서 운송의 목적으로 송하인에게 화물을 수탁받아 도착지에서
수하인에게 수탁화물을 인도하기까지 , 화물 운송에 관한 부수업무를 수행
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수탁화물에 재산손해를 입힘으로써 부담
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
냉동·냉장장치 추가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냉동·냉장수탁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함
주차장 특약
피보험자가 소유 , 사용 또는 관리하는 주차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주차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보상함
인격침해담보
위법행위로 타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함
생산물배상책임부담보
원인의 직접 · 간접을 불문하고 피보험자의 생산물 및 이의 완성작업에
따른 배상책임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전염병 배상책임 부담보
전염병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광우병 , 구제역 , 조류독감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폭발 , 붕괴 및 지하매설물 손해
폭발 및 붕괴로 인한 배상책임
지하매설물 자체에 입힌 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전기공급차질 부담보
원인의 직접 · 간접을 불문하고 정전 등 전기공급차질에 따른
배상책임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임차자 특약
임차부동산에 손해가 생겨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
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
* 공통으로 적용되는 특별약관
적용환율특약
보험료를 원화로 영수 또는 환급할 때에는 청약일 또는 배서일의 한국외환
은행 1 차 고시 전신환 대고객매도율로 환산한 원화로 합니다 .
보험료분납특약
특약 가입시 계약자는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입가능함 (2 회분납 , 4 회분납 )
대위권 포기특약
피보험자와 소유 , 관리 또는 기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에 한하여 이들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함
하나의 사고 (72 시간 ) 특약
천재지변의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연속적인 72 시간 동안 발생한 손해를 하나의 사고로 간주합니다 .
8.재산종합보험 가입시 필요한 사항
재산종합보험,패키지보험,Package Insurance,Property All Risk,Machinery Breakdown,Business Interruption,LOP,Loss of Profit,MLOP,Machinery Loss of Profit,
ALOP,Advanced Loss of Profit,General Liability,영문화재보험,영문약관
상담 0505 300 0367
즉, 중, 대형 사업체를 위한 다양하고 복잡한 보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Tailor – Made 형태의 종합보험입니다.화재, 낙뢰, 폭발, 풍수재, 연기, 지진, 우박, 파손, 도난, 기타 일부 면책위험을 제외한 모든 위험을 담보합니다.Tailor-Made형 증권으로 계약자 욕구에 가장 부합된 보험 조건의 설정이 가능합니다개별소재지 및 목적물을 하나의 보험증권으로 가입가능합니다다수의 소재지 및 위험을 하나의 보험계약으로 묶어 보험사업자의 사업비 절감 효과가 보험계약자에게 환원되어 보험료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 기본증권에서 담보 X : 담보불가능 △ : 기본증권에서는 담보치 않으나 특약으로 담보가능-일반물건 : 백화점, 병원, 호텔, 오피스텔, 영화관, 상가, 오피스텔 등 중,대형 상업용 건물-공장물건 : 대규모 제조용 공장 등화재, 낙뢰, 폭발, 풍수재, 연기, 지진, 우박, 파손, 도난, 기타 일부 면책위험을 제외한 모든 위험을 담보합니다.기계적,전기적인 모든 위험, 기술부족, 종업원부주의로 인한 손해, 추락 및 기타 일부 면책위험을 제외한 모든 위험을 담보합니다.기업휴지로 인한 상실이익 담보합니다.- Business Interruption : 재산종합위험으로 인한 기업휴지담보- Machinery Loss of Profit : 기계위험으로 인한 기업휴지담보제 3자에 대한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및 기타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에 따른 법률비용을 담보합니다1. 전쟁, 침략, 외적행위, 적대행위, 내란, 전쟁유사행위 등2. 모반, 소요, 군사적 봉기, 반란, 혁명, 군사력, 찬탈자 폭력3. 조직관련 일인 또는 다수인의 테러행위4. 적법한 기관의 몰수, 국유화, 징발, 수용에 기인한 영구적 또는 일시적 점유의 박탈5. 타인에 의한 건물의 불법점유에 기인한 영구적 또는 일시적 점유의 박탈6. 공공기관의 명령에 의한 재물파괴7. 핵무기 원료8. 이온방사, 핵연료, 핵폐기물로 인한 방사능오염9.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고의, 과실1. 통화, 금괴, 동전, 수표, 보석, 미술품, 골동품, 데이터 등2. 건설, 조립공사, 철거 또는 시운전이 진행중인 재물 등3. 자동차, 궤도차량, 해상 또는 항공용 운반구4. 동물, 새, 물고기, 기타 생명체5. 입목, 재배중 곡물6. 토지(배수로, 옹벽, 배수거, 표토, 복토 포함), 도로, 차도, 활주로, 철도, 운하, 댐, 터널7. 지하의 재물(단, 터널, 터널내부의 파이프, 파이프내 수용물, 전기시설, 기초토목공사는 포함)8. 해상재물9. 운송중 상품 또는 재물10. 가공, 생산 및 제조과정중 투입된 촉매 및 소모성 재료- 누출 및 오염과 관련된 파괴손해- 노동자의 철수, 태업, 조업중단- 지면침하, 하강, 산사태, 토지의 수축, 팽창, 침식- 마모, 마멸, 점진적 악화, 부식, 침식- 발효, 증발, 중량감소, 오염, 품질의 변화- 기계장치, 전기장치, 전자기기등의 조작실패, 운전불량, 교착, 붕괴, 파열- 전류단락, 자체발열, 누전, 과전류, 과부하, 과전압- 기타 약관상 명기된 보상하지 않는 손해- 화재, 소화, 낙뢰, 물리적 폭발- 항공기 및 항공기구 또는 그로부터의 낙하물- 건물의 도괴- 절도, 협박행위- 자재의 소모, 기계부품의 소모 또는 마모, 녹- 보일러 스케일, 침전물의 발생- 도색 또는 광태표면의 긁힘- 화학적 또는 대기조건으로 인한 부식, 악화 등- 변형, 뒤틀림, 균열, 수포, 박막, 홈 등- 성능시험 완료후 적정기간동안 설계용량100%로 운전전의 손해 및 시운전기간중의사고관련 손해- 안전한계치를 초과한 시운전, 고의적 과부하, 실험행위로 초래된 비정상적 상태에 의해야기된 손해- 사용손실, 결과적 손해- 지진, 조수, 침하, 산사태, 태풍, 화산폭발, 기타의 천재지변, 홍수, 범람, 수조장치의 누수- 고의적 행위, 고의적 태만- 누출, 오염에 기인한 손해 및 관련한 제거, 중화, 청소비용- 보험계약체결당시 보험자에게 미고지한 피보험자가 인지하고 있는 결함 및 하자에기인한 손해다음의 원인에 의한 조업의 중단 또는 휴지관련 손해- 건물, 구축물의 건축 또는 수리규제 법률-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의 명령- 리스, 면허, 계약 또는 주문의 중지, 소멸 또는 취소- 손해를 입은 재물의 재축, 재조달 또는 조업의 재개, 계속과 관련 동맹파업자 또는타인에 의해 증권상 명기된 구내에서 조업이 중단되어 증가한 손해- 공사과정중 작업에 기인한 공사지연- 피보험자의 고의- 계약상 가중배상책임- 법률상의 근로자재해보상배상책임- 피보험자의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기인한 신체장애- 오염배상책임- 피보험자관련 항공기, 자동차, 선박관련 배상책임- 강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전문직업관련 배상책임- 인격침해 및 광고침해- 징벌적 벌과금- 기타 약관상 규정된 면책위험에 기인한 손해사전 위험조사(Underwriting Survey)를 통해 영문 위험조사보고서(Survey Report) 작성Survey Report에 포함될 사항-목적물의 소재지-건물의 구조 및 용도 : 두 개 이상의 건물인 경우 각각의 구조 및 용도-건축물관리대장(필요시)-사업자등록증(필요시)-영위업종, 공장인 경우 최종생산품-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건물이 아닌 경우 설치, 보관된 장소-보험목적물별 보험가입금액-과거 손해현황-소방시설 등-기타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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