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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현대아파트 한양아파트 미성아파트 재건축 이주비 절차 간단히 알아봅니다. 20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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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세입자 이주비, 이사비, 주거이전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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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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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세입자 이주비, 이사비, 주거이전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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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알아야 할 이주비 상식 ① – 지원대상과 지급조건 – 현대건설 매거진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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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이주비 어떻게 산정되나?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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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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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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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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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재개발·재건축 이주비 지원 불가···”시장 정상화” vs “주택공급 차질” – 뉴스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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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재개발·재건축 이주비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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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세입자 이주비, 이사비, 주거이전비 총정리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승인이 나면 당장 어디로 이사를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공사가 다 끝날 때까지 임시로 거주할 임시거처나 이사를 위한 비용을 필요하지만 지원 자격에 해당하기 쉽지 않고 대출을 하고 싶어도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별로 세입자는 이주비, 이사비, 주거이전비 지급 가능 여부가 다르다고 합니다. 조합원, 세입자 등 모두 다르게 적용되는 비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비

먼저, 이주비란 조합원들이 구역 정비 기간 동안 임시거처를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비용을 빌려주는 지원금을 의미합니다. 조합이 조합원에게 무이자로 빌려주는 형태이며 아파트가 준공되고 입주 후에는 상환해야 합니다. 재건축 및 재개발에 따라 이주비의 지원 기준 및 과정이 상이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주비의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임차인 등의 세입자는 이주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분양권을 신청한 조합원과 현금청산자만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는 이주비 대신 주거이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이전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 기준

말이 지원이지 조합에서 빌려주는 형태이므로 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대출이 가능할까요? LTV 기준으로 보통 4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주비를 먼저 대출받고 보증금을 변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보증금을 먼저 주고 나서 이주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규제로 이주비 대출한도가 과거보다 낮아졌습니다. 재개발의 경우엔 감정평가액도 낮은데 LTV 40%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시므로 간혹 가다 LTV 90%나 100%가 되도록 시공사에서 지원하는 방법이 입찰 시에 제안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경우엔 시공사마다 다릅니다. 불법이므로 입찰 시 갑자기 어렵다고 하는 곳도 있고 그냥 진행한 곳도 있습니다.

지급 시기

관리처분이 끝나고 철거되기 전에 이주비가 지급됩니다.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다면 조합원의 담당 직원이 현장을 확인한 후에 확인증을 발급해주는데요. 이 확인증으로 이주비 대출을 실행할 수 있으므로 옥상이나 지하 모두 완전히 비워지고 정리가 됐는지 집주인이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비

주택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조합에서 지급해주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재개발(공익사업)은 조합원, 세입자 모두에게 이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재건축(민간사업)은 조합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개발 세입자는 이주하기 전에 이사비와 주거이전비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사비는 주택 연면적 넓이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단, 재개발구역 내로 이사하는 경우엔 당연하지만 지급되지 않으며,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 주택에 세입자로 이사할 때도 지급 조건에 제외됩니다. 일단 주택 소유자에게 이사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주택 소유자가 세입자의 명도 등을 확인하는 절차 후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 주택 소유자가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지급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럴 경우엔 조합에서 세입자에게 대신 지급해주고 주택 소유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지급 시기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기 전부터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하다가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이사하게 되면 이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됩니다. 조합 측에 단전, 단수 등 집이 비었다는 확인을 받은 후 열쇠를 넘겨주면 이사비가 지급됩니다.

이사비 산정 기준 (계산하기)

이사비 산정액 계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에 근거하여 산정이 됩니다. 위 링크에 따라 이사비 산정액을 계산해볼 수 있는 사이트를 이용해 보면, 33㎡ 이상~ 49.5㎡ 미만의 경우엔 1,077,000원이 책정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이전비

정비구역 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지급되며 ‘세입자 이주비’라고도 불립니다. 재건축 사업구역의 경우엔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지만 재개발 사업구역의 경우엔 아래의 요건에 따라 지급합니다.

세입자의 경우 주민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사업시행인가일(또는 이주 및 철거 시)까지 거주해야 함 가구원 수에 따라 4개월 분의 주거이전비 보상

소유자의 경우 거주기간 필요 없이 실거주만 하면 됨 무허가 건물일 경우 보상받을 수 없음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본인 건축물을 소유하고, 타인 건축물에 세입자로 거주하는 경우 가구원 수에 따라 2개월 분의 주거이전비 보상

주거이전비 산정 기준 (계산하기)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주거 이전비의 보상)에 따라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구원수가 5인인 경우엔 5인 이상 기준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적용하며 가구원수가 6인 이상인 경우엔 5인 이상 기준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5인을 초과하는 가구원수에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1인당 평균 비용을 곱한 금액을 더하여 금액을 산정합니다.

1인당 평균 비용=(5인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2인 기준의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3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는 2021년 통계청 자료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수 1인 가계지출비 : 2,215,365만 원

가구원수 2인 가계지출비 : 3,321,582만 원

가구원수 3인 가계지출비 : 4,673,621만 원

가구원수 4인 가계지출비 : 5,545,654만 원

가구원수 5인 가계지출비 : 5,856,108만 원

이상 재건축, 재개발 별 세입자나 소유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이주비, 이사비, 주거이전비의 산정 기준과 지급 시기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조합원이 알아야 할 이주비 상식 ① – 지원대상과 지급조건

재건축∙재개발 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승인 이후 조합원들의 고민은 ‘이주’에 집중됩니다. 임시거처와 이사를 위한 비용을 마련해야 하는데, 지원 자격과 대출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별은 물론 조합원과 현금청산자, 세입자 등에게 다르게 적용되는 이주비 대출 조건과 이주비와 비슷한 듯 다른 개념의 이사비, 주거이전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주비’ 지원 대상과 자격 조건

‘이주비’는 조합이 시중 은행 등과 협의해 일정금액을 융통해 조합원들이 구역 정비 기간 동안 임시거처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대여 지원하는 이주지원금을 뜻합니다. 이주비는 조합이 조합원에게 빌려주는 형태로 아파트 준공 및 입주 후에 반드시 상환해야 합니다. 이주비의 지원 기준 및 과정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구분과 조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조합은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한 조합원 대상으로 이주비를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줍니다. 조합원이 아닌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전/월세 세입자)에게는 이주비 지원이 불가합니다. 이주비 대출은 일반적으로 재건축∙재개발 구역 내 주택을 소유하고 정비사업에 동의한 조합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기준과 과정은 조합원이 알아야 할 이주비 상식 2탄 ‘재건축∙재개발 사업별 이주비 대출’ 에서 상세하게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사비’ 보장 대상과 금액

다음은 ‘이사비’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고자 조합에서 지급하는 이주촉진비입니다. 조기 이주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노임, 차량운임, 포장비 등 실제 이사할 때 발생하는 실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비구역 내 주거용 건물에서 거주하다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 정비구역 밖으로 이사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사업성격을 지닌 재건축 사업은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이 이사비를 받을 수 있고, 공익사업성격의 재개발 사업은 현재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현금청산자나 세입자가 이사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이 주택 소유자(조합원 또는 현금청산자)에게 이사비를 지급하고, 주택 소유자가 세입자 이주를 확인한 후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와 주택 소유자 간에 이사비 지급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사비를 보장 받는 자가 해당 정비구역 안의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조합으로부터 이사비를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이사비용으로는 보통 수십 만원부터 수백 만원이 지원되지만 정비사업구역마다 규모가 상이합니다. 이주 시 이사비를 보장받고자 한다면, 조합에 문의해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실비 기준으로 지급금액과 지급기준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 55조 (동의이전비보상 등)」

[시행 2019. 7. 1.] [국토교통부령 제633호, 2019. 7. 1., 일부개정]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과 금액

‘주거이전비’는 국가가 공익사업을 진행할 때 해당 지역 거주민에게 손실 보상을 위해 법령으로 지급을 보장하는 이주정착금을 의미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입니다.

재개발 등 국가의 공익사업으로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가 다른 곳으로 주거 공간을 이전해야 할 시, 사업시행자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각 가구원 수 기준으로 2개월 분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가 실제로 그 공간에 거주하지 않거나 살고 있더라도 무허가건축물에 속한다면, 주거이전비를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재개발이 예정된 사업지구에서 거주 중인 세입자에게도 주거이전비는 지원됩니다. 해당 정비사업 인정고시일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3개월 이상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의 주거용 건축물에서 거주한 세입자는 가구원 수에 따라 4개월 분의 주거이전비를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사업의 일환인 재건축 아파트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의 경우, 조합 또는 시공사로부터 이주비나 이사비는 지원받을 수 있지만,국가가 보장하는 주거이전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현재 재개발 지역에서 거주 중이고 곧 철거를 앞둔 조합원 또는 세입자라면, 주거이전비 지급조건과 산정방법 등을 조합에 문의하여 상세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주비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1. 개요

이주비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단지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 또는 현금청산자뿐만 아니라 전세/월세 세입자들에게 중요한 자금입니다. 이들 모두에게 똑같은 이주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이주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도 다릅니다. 이제 이주비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 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 상세

보통 이주비라하면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주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개념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주를 하기 위해 지원받는 각종 비용들이 이름 뿐만아니라 조건, 대상자도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2.1 이주비 지원대상과 자격조건

이주비는 조합이 시중은행과 협의해서 일정금액을 빌려(대출) 조합원들에게 이주 후 주택이 완공될 때 까지 임시로 지낼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할 수 있도록 금액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이주비는 조합이 조합원에게 빌려주는 것이므로 주택 준공 또는 입주 후 반드시 상환해야 합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조합은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한 조합원 대상으로 이주비를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줍니다. 조합원이 아닌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전/월세 세입자)에게는 이주비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이주비 대출은 일반적으로 재건축.재개발 구역 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정비사업에 동의한 조합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주비는 조합원에게 중요한 이유는 임시거처 마련을 위한 비용과 분양권 취득으로 납부해야할 분담금까지 금액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주비를 받기위해서 대출을 별로 실행해야하는데, 이주비 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과 절차, 주의사항까지 살펴보겠습니다.

2.1.1 이주비 대출의 개념 및 지급 조건

정비사업으로 기존의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아파트를 짓는 동안 조합원들은 이주를 해야 합니다. 이때 이주비 대출이 필요합니다. 이주비 대출은 조합원의 이주를 돕기 위해 시공사 등의 주선으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주비 대출을 받아서 기존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의 임대차보증금(전세금, 보증금 등)을 내어주거나 본인의 임시거처를 만련하는데 사용합나다.

최근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제한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의 일종인 이주비 대출 역시 최대한도가 축소되엇습니다.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은 LTV 40%수준입니다. 만약 2주택 이상 소유하고 있다면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20.12.16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으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에 있는 시가 9억원 초과의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9억원 이하 부분은 LTV 40%, 초과 부분은 LTV 20%를 적용하여 대출 한도가 더 축소되었고, 시가 15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의 경우에는 대출이 전혀 실행되지 않습니다. (최근 금융규제 참고)

만약 이주비대출이 실행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일종인 이주비대출을 받기 위해서 주택의 가치를 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재개발.재건축 같은 경우 종전에 가지고 있던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으로 가늠합니다. 예를들어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재개발 구역의 주택의 감정평가액이 3억원인데 프리미엄 4억원을 포함하여 시가 7억에 거래되고 있다고 하면, 이주비 대출은 7억이 아니라 3억원의 40%인 1억2천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2.1.2 재건축, 재개발 사업별 이주비 대출

이주비 대출은 조합원을 상대로 시공사 등의 주선 하에 이주에 대한 금액을 대출해 주는 것입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이주비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의 일종으로 취급하고 있어서 재건축/재개발 사업간 큰 차이는 없습니다.

두 사업모두 시공사가 이주비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주비 대출에 대한 이자를 시공사가 조합에 대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차이점은 재개발과 달리 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사가 적정금리 수준에서 추가 이주비를 대여해 줄 수 없도록되어 있습니다. 재건축의 경우 이주비 대출 후 시공사로부터 추가 이주비 대여가 불가능 하므로 이 부분은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2.1.3 이주비 대출 절차 및 주의사항

이주비 대출은 관리처분인가가 나고 난 후 조합에서 이주기간을 정해 관련 내용을 공고합니다. 이 때 이주비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보통은 조합원에게 언제/어디서/어떤서류를 준비해야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세입자가 있는 경우라면 세입자가 이주해야만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세입자가 이사비 등을 요구하며 이주하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사전에 예방해야 합니다. 방법은 정비사업 구역 내 물건의 전/월세 계약 시 세입자의 이주의무와 이주 거부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특약으로 명시하면 추후 세입자의 이주관련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해당 금액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등급이 너무 낮은 경우에도 이주비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주비 대출 절차

1) 은행 대출 서류 작성 : 조합 또는 이주관리센터에 상주하는 은행 직원을 통해 이주비 대출 서류 작성

2) 이주비 통장수령 : 이주비 대출 신청이 완료되면, 이주비 전용 통장을 수령 (이때 이주비 총액의 일부 10~30%를 대출받고,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됨)

3) 이주일정 확정 신고 : 이사갈 곳이 정해지면, 이사갈 곳의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와 함께 ‘이주일자 확정신고서’를 제출함

4) 이주 완료 및 최종 공가 확인 : 세입자를 포함하여 이사를 완료합니다. 추후 이주협력업체 직원이 공가 처리 여부를 확인한 후 이주비 잔액이 지급됩니다.

2.2 이사비 보장대상과 금액

이사비 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고자 조합에서 지급하는 이주촉진비 입니다. 조기 이주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인건비, 차량운행비, 포장비 등 실제 잇사할 때 발생하는 실비를 지원하는 것이지요. 정비구역 내 주거용 건물에서 거주하다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 정비구역 밖으로 이사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이 이사비를 받을 수 있고, 재개발 사업은 현재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현금청산자나 세입자가 이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이 주택 소유자(조합원 또는 현금청산자)에게 이사비를 지급하고 주택 소유자가 세입자 이주를 확인한 후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와 주택소유자 간에 이사비 지급문제로 갈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비를 보장받은 자가 해당 정비구역 안의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조합으로부터 이사비를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이사비용으로는 보통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지원되지만 정비사업구역마다 규모가 다릅니다. 이주 시 이사비를 보장받고자 한다면, 조합에게 문의해서 집안의 각종 짐들을 운반하기 위해 필요한 실비 기준으로 지급금액과 지급기준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2.3 주거이전비 지금대상과 금액

주거이전비 는 국가가 공익사업을 진행할 때 해당 지역 거주민에게 손실 보상을 위해 법령으로 지급을 보장하는 이주정착금 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이므로 알아두셔야 겠죠.

재개발 등 국가의 공익사업으로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가 다른 곳으로 주거 공간을 이전해야 할 때, 사업시행자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각 가구원수 기준으로 2개월 분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가 실제로 그 공간에 거주하지 않거나, 살고 있더라도 무허가건축물에 속한다면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재개발이 예정된 사업지구에서 거주중인 세입자에게도 주거이전비는 지원됩니다. 해당 정비사업 인정고시일(정비구역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3개월 이상 재개발사업지구 안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한 세입자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의 경우, 조합 또는 시공사로부터 이주비나 이사비는 지원받을 수 있지만, 국가가 보장하는 주거이전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가구원수에 따른 주거이전비 산정 방법

– 1~4인 : 해당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통계자료 적용

– 5인 : 5인 이상 기준 월평균 가계지출비 통계자료 적용

– 6인 이상 : 5인 이상 기준 월평균 가계지출비 + (5인을 초과하는 가구원수 x 1인당 평균비용)

* 1인당 평균비용 = (5인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2인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3

3. 끝맺음

지금까지 이주비, 이사비, 주거이전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재건축.재개발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이주비대출은 생각보다 적은 금액이 대출될 수도 있어서 사전에 미리 금액을 예상해보고, 부족한 금액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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