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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적으로 장애인엘리베이터 설치하여 바닥면적에 산입하고자 한다면, 위에 언급된 장애인용승강기 설치기준에 맞는 승강기를 설치해야함. 즉 폭 1.1m 이상, 깊이 1.35m 이상. 단, 신축하는 건물의 경우에는 폭을 1.6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장애인 엘리베이터에 관한 면적관련 법적근거 장애인용승강기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 이관용건축학교 오픈스케일건축사사무소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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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승강기 설치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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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승강기 설치기준 총정리
가 설치장소 및 활동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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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장애인승강기[BF인증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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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출입문, 복도, 계단/승강기 설치기준 및 적용 의무 시설 등 법적 기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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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장애인 출입문, 복도, 계단/승강기 설치기준 및 적용 의무 시설 등 법적 기준 해설 장애인용 승강기는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고, 가급적 건축물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 · 승강기의 전면에는1.4 m×1.4m 이상의 활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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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출입문 복도 계단승강기) 설치기준
장애인 편의시설 중 출입구(문) 복도 계단 등의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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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자용엘리베이터 검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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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 읽기 (답변 :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기준 ) [한국장애인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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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엘리베이터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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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장애인 엘리베이터 규격 지난 3월경에 리모델링시에 건축면적을 초과하게 되어도 건폐율이나 용적적률에 적용받지 않고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는 칼럼을 게제 한 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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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엘리베이터에 관한 면적관련 법적근거 장애인용승강기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 이관용건축학교 오픈스케일건축사사무소
장애인 엘리베이터에 관한 면적관련 법적근거
모든 법적 사항은 법 문구를 직접 찾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시행령 119조 (면적등의 산정방법)
1항 3호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기준찾기
시행령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10세대이상만 대상시설별로 편의설치해야 함. 10세대 미만이면 장애인편의증진에 관한 편의시설 설치적용 해당안됨.
[별표 2] <개정 2014.12.29.>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제4조관련)(6)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 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 (가)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1층에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가)의 건축물중 6층 이상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이내마다 1개소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근린공공시설,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및 도서관, 공공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관람장·전시장, 방송통신시설중 방송국, 수련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 층수가 2층이상인 교통시설에는 장애인등이 주출입구로부터 대합실 및 승강장이 있는 층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라) 교통시설의 승강장은 장애인등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기울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차량과의 간격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마) 교통시설중 택시승강장과 차도의 경계에 높이차이가 있는 때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연석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 · 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2조제1항관련) <개정 2011.9.2>
9. 장애인용 승강기
가. 설치장소 및 활동공간
(1) 장애인용 승강기는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되, 가급적 건축물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승강기의 전면에는 1.4m×1.4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승강장바닥과 승강기바닥의 틈은 3cm 이하로 하여야 한다.
나. 크기
(1) 승강기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은 폭 1.1미터 이상, 깊이 1.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축하는 건물의 경우에는 폭을 1.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축한 건물의 경우에는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을 0.9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 이용자 조작설비
(1) 호출버튼·조작반·통화장치 등 승강기의 안팎에 설치되는 모든 스위치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스위치는 수가 많아 1.2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1.4미터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다.
(2) 승강기내부의 휠체어사용자용 조작반은 진입방향 우측면에 가로형으로 설치하고, 그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의 유효바닥면적이 1.4미터×1.4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진입방향 좌측면에 설치할 수 있다.
(3) 조작설비의 형태는 버튼식으로 하되, 시각장애인 등이 감지할 수 있도록 층수 등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4) 조작반·통화장치 등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건축법적으로 장애인엘리베이터 설치하여 바닥면적에 산입하고자 한다면, 위에 언급된 장애인용승강기 설치기준에 맞는 승강기를 설치해야함.
1) 유효폭이라 함은 내부 마감에서 마감칫수
즉 폭 1.1m 이상, 깊이 1.35m 이상. 단, 신축하는 건물의 경우에는 폭을 1.6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2) 승강기의 전면에는 1.4m×1.4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설계할 때 승강기 전면 1.4m 확보를 놓칠수도 있어요. 통상 1.2m 확보하면 되겠구나 하는데, 장애인승강기는 1.4m 라는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법에는 13인승이니, 15인승이니 문구가 없습니다. 칫수로 말하고 있습니다. 통상 엘리베이터제조사, 현대, 오티스, 티센크루프, 미츠비시 등 제품을 확인해서 결정하는데, 일반적으로 내부 폭이 1.6m 이상을 확보하려면 제조사 내부칫수 확인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기준 총정리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기준
가. 설치장소 및 활동공간
(1) 장애인용 승강기는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되, 가급적 건축물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승강기의 전면에는 1.4미터×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승강장바닥과 승강기바닥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나. 크기
(1) 승강기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은 폭 1.1미터 이상, 깊이 1.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축하는 건물의 경우에는 폭을 1.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축한 건물의 경우에는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을 0.9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 이용자 조작설비
(1) 호출버튼·조작반·통화장치 등 승강기의 안팎에 설치되는 모든 스위치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스위치는 수가 많아 1.2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1.4미터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다.
(2) 승강기내부의 휠체어사용자용 조작반은 진입방향 우측면에 가로형으로 설치하고, 그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의 유효바닥면적이 1.4미터×1.4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진입방향 좌측면에 설치할 수 있다.
(3) 조작설비의 형태는 버튼식으로 하되, 시각장애인 등이 감지할 수 있도록 층수 등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4) 조작반·통화장치 등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라. 기타 설비
(1) 승강기의 내부에는 수평손잡이를 바닥에서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의 위치에 연속하여 설치하거나, 수평손잡이 사이에 3센티미터 이내의 간격을 두고 측면과 후면에 각각 설치하되, 손잡이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승강기 내부의 후면에는 내부에서 휠체어가 180도 회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휠체어가 후진하여 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하거나 내릴 수 있도록 승강기 후면의 0.6미터 이상의 높이에 견고한 재질의 거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각 층의 승강장에는 승강기의 도착여부를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향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의 내부에는 도착층 및 운행상황을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성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광감지식개폐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3미터에서 1.4미터 이내의 물체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사람이나 물체가 승강기문의 중간에 끼었을 경우 문의 작동이 자동적으로 멈추고 다시 열리는 되열림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각 층의 장애인용 승강기의 호출버튼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7) 승강기내부의 상황을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승강기전면의 일부에 유리를 사용할 수 있다.
(8) 승강기 내부의 층수 선택버튼을 누르면 점멸등이 켜짐과 동시에 음성으로 선택된 층수를 안내해주어야 한다. 또한, 층수선택버튼이 토글방식인 경우에는 처음 눌렀을 때에는 점멸등이 켜지면서 선택한 층수에 대한 음성안내가, 두 번째 눌렀을 때에는 점멸등이 꺼지면서 취소라는 음성안내가 나오도록 하여야 한다.
(9) 층별로 출입구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음성으로 출입구의 방향을 알려주어야 한다.
(10) 출입구, 승강대, 조작기의 조도는 저시력인 등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최소 150LX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상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5 장애인승강기[BF인증 심사기준]
안녕하세요 Mr.혀기 입니다.
즐거운 오늘 + 희망찬 내일
내부시설의 마지막 평가 기준인 장애인승강기 설치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4의 경사로는 현재 평가 대상물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제외하였습니다.
BF인증 평가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항목은 제외하고 평가합니다.
내부 경사로는 해당사항 있는 다른 건축물에서 별도로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2.5.1 장애인승강기 전면활동공간
• 평점 = 승강기의 전면활동공간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전면활동공간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전면에 1.5m×1.5m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2.0 우 수 전면에 1.4m×1.4m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1.6
2.5.2 장애인승강기 통과유효폭 / 유효바닥면적
• 평점 = 승강기 통과 유효폭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통과 유효폭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통과 유효폭 1.2m이상 2.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통과 유효폭 1.0m이상 1.6 일 반 통과 유효폭 0.8m이상, 승강장바닥과 승강기바닥의 틈은 3cm이하, 되열림장치를 설치 1.4
2.5.3 장애인승강기 유효바닥면적
• 평점 = 승강기의 유효바닥면적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유효바닥면적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폭 1.6m이상, 깊이 1.4m이상 2.0 우 수 폭 1.6m이상, 깊이 1.35m이상 1.6
– 다만, 기존 건축물 인증의 경우 구조상의 사유로 승강기 폭 1.1m이상, 깊이 1.35m 이상이며 승강기내부의 후면에는 출입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견고한 재질의 거울 등을 부착할 경우 우수로 평가 가능함
TIP) 소규모 건축물일 경우라도 15인승 이상 승강기(장애인겸용)으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2.5.4 장애인승강기 이용자 조작설비
• 평점 = 승강기의 이용자 조작설비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세부항목 – 외부 조작설비
구분 외부 조작설비 평가항목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성인 및 시각장애인용(1.5m,점자표시 포함), 어린이 및 휠체어사용자용 (0.85m±5cm) 로 구분하여 설치하고, 버튼의 크기는 최소 2cm이상으로 함 1.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양각형태의 버튼식을 설치하고, 버튼을 누르면 표시등이 켜짐 0.8 일 반 설치 높이 0.8m~1.2m, 점자표지판 부착, 조작버튼전면 0.3m전방에 점형블록 설치 0.7
• 세부항목 – 내부 가로 조작설비
구분 가로 조작설비 평가항목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밑면이 25°정도 들어올려지거나 손잡이에 연결하여 설치된 형태 1.0 우 수 양각형태의 버튼식을 설치하고, 버튼을 누르면 점멸등이 켜지고 음성으로 층수를 안내함 버튼 크기는 최소 2cm이상으로 함 설치 높이 0.85m내외로 점자표지판 부착하고 내부 모서리로부터 최소 0.4m 떨어져서 설치 0.8
• 세부항목 – 내부 세로 조작설비
구분 세로 조작설비 평가항목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버튼의 크기는 최소 2cm이상으로 함 1.0 우 수 양각형태의 버튼식을 설치하고, 버튼을 누르면 점멸등이 켜지고 음성으로 층수를 안내함 버튼 크기는 최소 2cm이상으로 함 설치 높이 1.5m의 범위내 설치, 점자표지판 부착 0.8
– 조작설비의 버튼을 센서식으로 사용하면 평가등급을 받을 수 없음
– 토글방식의 조작설비를 설치한 경우 두 번째 눌러 취소하는 경우 취소에 대한 음성안내가 제공되어야 함
2.5.5 장애인승강기 시각 및 청각장애인 안내장치
• 평점 = 승강기의 시각 및 청각장애인 안내장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시각 및 청각장애인 안내장치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승강장에 승강기 도착여부를 점멸등과 음성으로 안내하고, 승강기의 내부에는 승강기의 운행상황, 도착층을 표시하는 표시등 및 음성으로 안내 2.0 우 수 승강장에 승강기 도착여부를 점멸등과 음향으로 안내하고, 승강기의 내부에는 승강기의 운행상황, 도착층을 표시하는 표시등 및 음성으로 안내 1.6
– 음향신호는 일정한 음을 말하며 음성을 육성으로 층수를 알려주는 것을 말함
2.5.6 장애인승강기 수평손잡이
• 평점 = 승강기의 수평손잡이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수평손잡이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차갑거나 미끄럽지 않은 재질을 사용 2.0 우 수 수평손잡이가 높이 0.85m±5cm, 지름 3.2cm~3.8cm로 벽과 손잡이 간격 5cm내외로 설치 1.6
2.5.7 장애인승강기 점자블럭
• 평점 = 승강기의 점형블록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점형블록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승강기 버튼앞 바닥에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2.0 우 수 승강기 버튼앞 바닥 재질 변화를 통한 경고표시 설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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