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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후,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기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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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세입자는 당해야만할까여?ㅠㅠ 전세보증금반환후기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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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왜 세입자는 당해야만할까여?ㅠㅠ 전세보증금반환후기 : 클리앙 오피스텔공급활성화로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습니다. … 전세보증보험을 통한 보증금 환급은 전세계약만료 후 -> 임차권등기명령 설정 후 가능 … ** 본 글은 전세금이 떡락하는 시점에 피해를 본 피해자 1인의 주관적 전세보증금 반환 후기입니다. 발단)) 01. 전세목적물은 영등포시장쪽 오피스텔(아파트(?)) 입니다. – 2016년 11월 준공 – 2016년 11월 매매가 2.5억 / 전세가 2.2억 (갭3천)에 전세에 살게되었습니다. 02. 전세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은 2018년 11월 이었습니다. – 해당 지역에 신축건물들이 더 들어오며 전세가가 하향조정됩니다. – 전세종료 3개월 이전 시점에 전화(구두)로 재계약의사가 없음을 알렸습니다. 전개)) 01. 계약종료 2개월 이전 전화로 한번 더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알렸습니다. 02. 집주인(임대인)은 현재 돈이 없으니 전세가 나가야 돈을 줄 수 있다고 하였고 저에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 이 과정에서 임대인은 “관례”, “규칙” 등의 이야기를 들며 줄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집이 안나갔는데 어떻게 주냐, 서로 좋은게 좋은거 아니냐, 이런거 다 관례다, 관례를 지켜라 처음 살아봐서 잘 모르나 본데, 등등) – 단, 집이 더 잘나게 하기 위해서 냉장고, 에어컨(기존것 +1추가), 세탁기를 설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일단은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02. 오피스텔공급활성화로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습니다. – 집을 보러 두명이 왔습니다. –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집주인은 전세가가 떨어져 저에게 1천만원 하향하여 2.1억에 내놓겠다고 했지만, 보러온 사람들은 모두 “음..2억 3천인거죠?”라고 합니다. – 이에, 기타 옵션설치를 물어보았으나 들은적이 없다고 합니다. – 세입자인척 근처 부동산에 전화해봅니다. 매물이 나온 시점이 제가 통보한 시점보다 훨씬 뒤입니다. – 전세가 2.3억에 나왔습니다. (1천만원 업) 03. 이상함을 느꼈지만, 사실 가격은 집주인의 자유이므로 최대한 집을 보여주는 데에 협조합니다. 04. 한달 남은 시점에 집주인에게 전화했지만, 절대로 줄 수 없으며 그로 인해 더 살게되더라도 은행이자, 이사비용 등을 물어줄 수 없다고 합니다. 05. 이에, 전세보증금의 지연이자 등등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 집주인은 알아서 해라. 법대로 해라. 나는 불리한 것 없다. 를 시전하였습니다. 06. 본격적인 분쟁을 예상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 인터넷우체국 통해서 발송하면 한번에 발송증명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기)) 01. 집주인은 아무 반응이 없으며 전화 통화를 시도해도 전혀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02. 본인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했기에 신청조건, 서류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03. 전세보증보험을 통한 보증금 환급은 전세계약만료 후 -> 임차권등기명령 설정 후 가능합니다. 04. 집주인은 이 와중에 제가 집을 보여줄 수 없다고 한 날에도 통보없이 부동산업자를 통해 새로운 세입자에게 집을 보여주려다 제가 저지하자, 임차인에게 집을 보여줄 의무가 있다고 하며 협박을 시전합니다. * 민법 제623조에 의하여 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을 세입자가 임대차계약기간 중 사용할수 있게끔 하여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기간내에 집을 보여주는것은 세입자의 권리에 따라서 행할수도 안할수도 있는것 입니다 05. 문자로 협박을 받았으나 이때부터 전세보증금은 HUG와 해결하기로 마음먹은 지라 일절응대하지 않습니다. 06. 전자소송(https://ecfs.scourt.go.kr)을 통해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립니다. – 집주인이 공동명의로 되어있어 송달에 애를 먹었습니다. 송달은 평균 1달 정도가 걸리니, 혹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은 임대차계약이 끝난 날 바로 전자소송하시기를 바랍니다. – 참고로 저는 http://s2589000.blog.me/221358794015 블로그를 통해서 정보를 참조했습니다. – 전자소송자체가 잘 되어있으나, 필요서류 등을 사전에 알 수 없어 블로그를 통해 파악했고, 또 그 전에 등기촉탁수수료 등을 결제하는 등 귀찮게 하는 것들이 꽤 있어 블로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단, 틀린 정보도 있으니 주의 필요합니다. 예) 도면그리는 부분은 저는 해당하지 않아서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절정)) 01. 다른 임대인 한 명이 송달을 받지 않아 거의 두달이 걸려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었습니다. 02. 첫 준공 건물이라 대출받을 때와 현재의 집주인이 달라 (매매와 전세 계약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짐) 은행에 가서 “계약조건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집주인을 변경합니다. -> HUG에서 확인합니다. 03. 모든 준비를 마치고 HUG와 이사 날짜를 조율합니다. (그 날 임대인, 임차인, HUG직원 방문) 04. 관리비, 전기세 등을 정산하고 집 상태를 서로 동의한 후에 헤어집니다. (다음 날 전세보증금 지급됨) 05. 서로 헤어진 후에 집주인은 집 마루 훼손의 정도가 심하다며 수리비 100만원(5평마루)을 요구합니다. 06. 저는 고의에 의한 훼손이 아니고 사용에 의한 자연 훼손이므로 수리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찍힘등은 전혀없음) – 마루 자체가 입주시점부터 잘 긁혀서 부동산에 문의했으나 괜찮다하였었고 – 이사하는 시점에 청소가 덜 되어 더러워서 더 기스가 많아보였습니다. 07. 집주인은 HUG에 전세보증금 지급을 보류해달라고 합니다. 결말)) 01. 합의 끝에 50만원을 제가 주는 것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습니다. ** 후기 ** 01. 전세를 구할 때 꼼꼼히 따져볼 조건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 계약서 상에 전세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계약파기라는 조항을 넣고싶습니다.(다음번엔) – 등기부등본을 떼볼 때 말소내역까지 확인하여 해당 건물에 임차권 등기명령이 1회라도 내려진 적이 있나 파악해야합니다. (이 명령이 성립됐다는 것 자체가 집주인이 돈을 까다롭게 주었다는 뜻) -> 있는 경우 절대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 갭과 매매가가 현저히 적게 차이 나는 경우,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능력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전세계약 시 마루, 벽지 등의 자연훼손 범위, 조건 등을 설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 HUG는 임차인보다는 임대인의 의사를 더욱 존중하는 듯 합니다. – 마루복구 비용등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제 의사는 존중받지 못하고 금액의 설정은 집주인을 기준으로만 이뤄집니다. – 본인들은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저에게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 제가 전세보증보험비용으로 약 40만원이 넘는 돈을 내었는데, 고객은 저인데 저의 협상조건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공탁금 100을 제하고 돌려준다고 하였다가, 집주인이 150으로 하자니까 150을 공제하자고 하는..) 03.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은 동시에 내는게 좋습니다. – 둘다 전자소송을 통해 가능하며 지연이자금(명도와 동시에 발생)은 지급명령 판결이 집주인에게 도달하기 이전까지 연5% 판결 이후에는 연 15%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 즉, 여유자금이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을 동시에 진행하고 임차권 등기명령이 나오면 바로 이사하여 집주인을 압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저의 경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제가 받자마자 갚아버렸습니다. (돈 있으면서 안준거죠) 04. 은행은 전세기간 +1달까지 전세기간을 설정해줍니다. ( 이후에는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2달까지 추가연장가능 ) – 즉,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된 경우 3개월 안에 담판을 보셔야합니다. (신청은 2달이내) – 3달이 넘어가면 은행에는 추가로 이자를 내야하고, 신용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05.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 동의 없이 가입가능하며, 돈이 들더라도 하는게 좋습니다. 아니면 집주인의 의사대로 끌려다녀야합니다. 06. 전사소송을 통해서 임차권등기명령 6만원, 지급명령 12만원 정도를 사용하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의뢰할 시 착수금이 200이상이라 부담스러워 혼자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정신적 스트레스를 고려하면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07.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만료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08. 집주인은 돈이 있어도 자기 돈으로 반환하고 싶지 않고 새로운 세입자가 올 때까지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으려는 행태를 빈번하게 보입니다.(제 주변 저 이외에 2명 더 그럼) 안그러는 좋은 집주인 분들도 있지만, 이럴 때 끌려다니는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 돈이 귀하듯 저의 돈도 귀한데 말이죠 ㅠㅠ 억울한 면이 좀 있지만 일단 마무리되었으니 심신의 안정을 취하고자합니다. 또, 나중에 다시 읽으면서 다음 번 이사할 때는 호구가 되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하려고 글을 썼습니다. 모든 세입자분들 행복하세요 ** 세줄요약 1. 전세할 거면 전세보증보험을 꼭 가입하자. 2. 갭투자는 세입자를 괴롭게 한다. 3. 이래서 다들 집을 사라고 하는 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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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세보증보험청구후기]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 HUG)에 전세보증금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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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세입자는 당해야만할까여?ㅠㅠ 전세보증금반환후기 : 클리앙
** 본 글은 전세금이 떡락하는 시점에 피해를 본 피해자 1인의 주관적 전세보증금 반환 후기입니다.
발단))
01. 전세목적물은 영등포시장쪽 오피스텔(아파트(?)) 입니다.
– 2016년 11월 준공
– 2016년 11월 매매가 2.5억 / 전세가 2.2억 (갭3천)에 전세에 살게되었습니다.
02. 전세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은 2018년 11월 이었습니다.
– 해당 지역에 신축건물들이 더 들어오며 전세가가 하향조정됩니다.
– 전세종료 3개월 이전 시점에 전화(구두)로 재계약의사가 없음을 알렸습니다.
전개))
01. 계약종료 2개월 이전 전화로 한번 더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알렸습니다.
02. 집주인(임대인)은 현재 돈이 없으니 전세가 나가야 돈을 줄 수 있다고 하였고 저에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 이 과정에서 임대인은 “관례”, “규칙” 등의 이야기를 들며 줄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집이 안나갔는데 어떻게 주냐, 서로 좋은게 좋은거 아니냐, 이런거 다 관례다, 관례를 지켜라
처음 살아봐서 잘 모르나 본데, 등등)
– 단, 집이 더 잘나게 하기 위해서 냉장고, 에어컨(기존것 +1추가), 세탁기를 설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일단은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02. 오피스텔공급활성화로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습니다.
– 집을 보러 두명이 왔습니다.
–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집주인은 전세가가 떨어져 저에게 1천만원 하향하여
2.1억에 내놓겠다고 했지만, 보러온 사람들은 모두 “음..2억 3천인거죠?”라고 합니다.
– 이에, 기타 옵션설치를 물어보았으나 들은적이 없다고 합니다.
– 세입자인척 근처 부동산에 전화해봅니다. 매물이 나온 시점이 제가 통보한 시점보다 훨씬 뒤입니다.
– 전세가 2.3억에 나왔습니다. (1천만원 업)
03. 이상함을 느꼈지만, 사실 가격은 집주인의 자유이므로 최대한 집을 보여주는 데에 협조합니다.
04. 한달 남은 시점에 집주인에게 전화했지만, 절대로 줄 수 없으며 그로 인해 더 살게되더라도
은행이자, 이사비용 등을 물어줄 수 없다고 합니다.
05. 이에, 전세보증금의 지연이자 등등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 집주인은 알아서 해라. 법대로 해라. 나는 불리한 것 없다. 를 시전하였습니다.
06. 본격적인 분쟁을 예상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 인터넷우체국 통해서 발송하면 한번에 발송증명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기))
01. 집주인은 아무 반응이 없으며 전화 통화를 시도해도 전혀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02. 본인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했기에 신청조건, 서류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03. 전세보증보험을 통한 보증금 환급은 전세계약만료 후 -> 임차권등기명령 설정 후 가능합니다.
04. 집주인은 이 와중에 제가 집을 보여줄 수 없다고 한 날에도 통보없이 부동산업자를 통해 새로운 세입자에게
집을 보여주려다 제가 저지하자, 임차인에게 집을 보여줄 의무가 있다고 하며 협박을 시전합니다.
* 민법 제623조에 의하여 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을 세입자가 임대차계약기간 중 사용할수 있게끔 하여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기간내에 집을 보여주는것은 세입자의 권리에 따라서 행할수도 안할수도 있는것 입니다
05. 문자로 협박을 받았으나 이때부터 전세보증금은 HUG와 해결하기로 마음먹은 지라 일절응대하지 않습니다.
06. 전자소송(https://ecfs.scourt.go.kr)을 통해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립니다.
– 집주인이 공동명의로 되어있어 송달에 애를 먹었습니다. 송달은 평균 1달 정도가 걸리니, 혹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은
임대차계약이 끝난 날 바로 전자소송하시기를 바랍니다.
– 참고로 저는 http://s2589000.blog.me/221358794015 블로그를 통해서 정보를 참조했습니다.
– 전자소송자체가 잘 되어있으나, 필요서류 등을 사전에 알 수 없어 블로그를 통해 파악했고, 또 그 전에 등기촉탁수수료 등을
결제하는 등 귀찮게 하는 것들이 꽤 있어 블로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단, 틀린 정보도 있으니 주의 필요합니다.
예) 도면그리는 부분은 저는 해당하지 않아서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절정))
01. 다른 임대인 한 명이 송달을 받지 않아 거의 두달이 걸려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었습니다.
02. 첫 준공 건물이라 대출받을 때와 현재의 집주인이 달라 (매매와 전세 계약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짐) 은행에 가서
“계약조건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집주인을 변경합니다. -> HUG에서 확인합니다.
03. 모든 준비를 마치고 HUG와 이사 날짜를 조율합니다. (그 날 임대인, 임차인, HUG직원 방문)
04. 관리비, 전기세 등을 정산하고 집 상태를 서로 동의한 후에 헤어집니다. (다음 날 전세보증금 지급됨)
05. 서로 헤어진 후에 집주인은 집 마루 훼손의 정도가 심하다며 수리비 100만원(5평마루)을 요구합니다.
06. 저는 고의에 의한 훼손이 아니고 사용에 의한 자연 훼손이므로 수리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찍힘등은 전혀없음)
– 마루 자체가 입주시점부터 잘 긁혀서 부동산에 문의했으나 괜찮다하였었고
– 이사하는 시점에 청소가 덜 되어 더러워서 더 기스가 많아보였습니다.
07. 집주인은 HUG에 전세보증금 지급을 보류해달라고 합니다.
결말))
01. 합의 끝에 50만원을 제가 주는 것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습니다.
** 후기 **
01. 전세를 구할 때 꼼꼼히 따져볼 조건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 계약서 상에 전세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계약파기라는 조항을 넣고싶습니다.(다음번엔)
– 등기부등본을 떼볼 때 말소내역까지 확인하여 해당 건물에 임차권 등기명령이 1회라도 내려진 적이 있나 파악해야합니다.
(이 명령이 성립됐다는 것 자체가 집주인이 돈을 까다롭게 주었다는 뜻) -> 있는 경우 절대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 갭과 매매가가 현저히 적게 차이 나는 경우,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능력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전세계약 시 마루, 벽지 등의 자연훼손 범위, 조건 등을 설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 HUG는 임차인보다는 임대인의 의사를 더욱 존중하는 듯 합니다.
– 마루복구 비용등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제 의사는 존중받지 못하고 금액의 설정은 집주인을 기준으로만 이뤄집니다.
– 본인들은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저에게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 제가 전세보증보험비용으로 약 40만원이 넘는 돈을 내었는데, 고객은 저인데 저의 협상조건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공탁금 100을 제하고 돌려준다고 하였다가, 집주인이 150으로 하자니까 150을 공제하자고 하는..)
03.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은 동시에 내는게 좋습니다.
– 둘다 전자소송을 통해 가능하며 지연이자금(명도와 동시에 발생)은 지급명령 판결이 집주인에게 도달하기 이전까지 연5%
판결 이후에는 연 15%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 즉, 여유자금이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을 동시에 진행하고 임차권 등기명령이 나오면 바로 이사하여 집주인을
압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저의 경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제가 받자마자 갚아버렸습니다. (돈 있으면서 안준거죠)
04. 은행은 전세기간 +1달까지 전세기간을 설정해줍니다. ( 이후에는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2달까지 추가연장가능 )
– 즉,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된 경우 3개월 안에 담판을 보셔야합니다. (신청은 2달이내)
– 3달이 넘어가면 은행에는 추가로 이자를 내야하고, 신용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05.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 동의 없이 가입가능하며, 돈이 들더라도 하는게 좋습니다. 아니면 집주인의 의사대로 끌려다녀야합니다.
06. 전사소송을 통해서 임차권등기명령 6만원, 지급명령 12만원 정도를 사용하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의뢰할 시 착수금이 200이상이라 부담스러워 혼자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정신적 스트레스를 고려하면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07.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만료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08. 집주인은 돈이 있어도 자기 돈으로 반환하고 싶지 않고 새로운 세입자가 올 때까지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으려는 행태를
빈번하게 보입니다.(제 주변 저 이외에 2명 더 그럼) 안그러는 좋은 집주인 분들도 있지만, 이럴 때 끌려다니는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 돈이 귀하듯 저의 돈도 귀한데 말이죠 ㅠㅠ 억울한 면이 좀 있지만 일단 마무리되었으니 심신의 안정을 취하고자합니다.
또, 나중에 다시 읽으면서 다음 번 이사할 때는 호구가 되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하려고 글을 썼습니다. 모든 세입자분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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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요약
1. 전세할 거면 전세보증보험을 꼭 가입하자.
2. 갭투자는 세입자를 괴롭게 한다.
3. 이래서 다들 집을 사라고 하는 거구나.
4. [전세보증보험청구후기]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 HUG)에 전세보증금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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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세보증보험청구후기]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 HUG)에 전세보증보험금 받기
– 전세금 받았다!!!
드디어 후기를 쓰러 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서 전세보증보험금을 전부 받았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하.. 다시 생각해도 빡치네.. 그 긴 기다림의 시간과 쌩으로 나간 대출 이자금을 생각하면 속이 부글부글 끓지만… 집주인 새끼를 갈아마셔도 부족하지만… 인생 공부 쓰게 했다고 생각하기로 했다.
지난 편에 이어서 어떤 쌩고생을 했는지 풀어보도록 하겠다.
6월 1일 화요일이 집 확인을 위해 대리인이 오기로 한 날이었다. 그러나 금요일까지 아무런 연락이 오질 않았다. 하루 전에 연락이 올 수도 있으니 월요일에는 연락이 오겠지 하고 기다리기로 했다.
그리고 월요일, 그러니까 대리인과 집 확인을 하기로 한 바로 전날. 아침 일찍부터 허그에서 문자가 왔다.
문자를 보고 잠시 멘붕이 오면서 당황했다.
제출하라는 서류가 아무리 봐도 대리인이 와서 확인한다고 했던 내용들이 아닌가. 이게 대체 뭐지 그럼 대리인이 확인하러 안온다는 소리인가? 내용을 다시 확인한 후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참고로 보험 청구 접수하러 갈 때 나를 담당해주었던 그 직원은 아니었다.
나 – 문자 보내주신 거 확인했는데요. 그럼 내일 대리인이 집 확인하러 안오시는건가요?
직원 – 네. 코로나로 출장이 취소되어서 사진으로 대체합니다.
왓?????? 이게 뭔???????????? 순간 진짜 머리 끝까지 빡이 쳤다. 아니 그럼 대체 왜 3주라는 시간을 그냥 날려 먹었으며, 우리는 왜 저 사진을 위해 이미 이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 다시 가야 하는 것이며 (가는데 두 시간 걸림) 대리인 출장이 많아서 3주를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출장이 없다니요??? 하 진짜 화가 나서 미칠 것 만 같았다. 지금 하루하루 쌩으로 나가고 있는 대출 이자를 니들이 내줄 것도 아니잖아요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나 – (하…) 그럼 진작 할 수 있었는데 왜 지금까지 기다리게 한 건가요…
직원 – 네? 내일이 이사날짜 아니세요?
나 – 네?? 저희 진작 이사했는데요… 말씀도 여러 번 드렸는데요… ㅠㅠ
직원 – 아.. 그럼 그냥 저희가 출장을 잡을까요?
나 – 네? (아니 진짜 이랬다 저랬다 왜 이러는 거지) 그럼 내일 바로 오나요?
직원 – 아.. 아니요 그건 아니고 다시 잡아야 하는데요..
나 – (그럼 또 기다리라는 소리? 미친 거 아닐까) 아니요. 그럼 그냥 저희가 가서 사진 찍어 보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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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락서니를 보아하니 청구 신청할 때 접수했던 직원이 제대로 전달을 안해준 것 같았다. 말 안 통할 때부터 알아봤다. 니들이 일처리 그따위로 해준 덕분에 나는 대출 이자를 50만 원이나 더 내야 했단다… 진짜 불쌍하지도 않니… 하…
보험 청구하러 가실 분들 꼭꼭꼭!!! 명도 확인을 사진 제출로 진행하는지 대리인이 와서 확인하는지 미리 자세하고 꼼꼼하게 물어보세요. 특히 저처럼 이사를 이미 해버린 분들은 꼭!!! 이사하는 날 위에 저 사진 부분 확인하시고 미리 사진 찍어두세요. 여러 번 헛걸음 안 하게요.. 휴…
아 그리고 공과금 정산은 임차권 등기설정이 완료된 이후 날짜로 정산이 되어야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미리 참고하시길. 나처럼 이사일에 공과금 정산을 해버렸으면 임차권 등기 설정된 다음에 한번 더 정산해서 내역을 제출해야 함.
휴. 아무튼 어차피 대리인이 오는 줄 알고 이미 스케줄을 잡아놨으니까, 6월 1일 아침에 예전 집에 갔다. 요구한 사진을 모두 찍고 가스, 전기, 수도, 관리비 정산 내역을 준비하고 보니까 거의 1시가 다 된 시간이었다.
메일로 서류를 모두 보내고 전화를 걸었다. 담당자는 메일을 확인하고 연락을 준다고 했다. 그리고 10분도 채 되지 않아서 전화가 왔다. 서류는 확인 완료되었고, 은행 쪽에 보험금을 송금했다고 하더라. 이렇게 빠르게 처리될 일이었나 싶어서 잠깐 멍해지더라.
아무튼 돈이 들어갔다고 하니 그때부터 마음이 편해지면서 감사하다고 전화를 끊고 얼른 신한은행 쪽에 전화를 걸어 해당 내용에 대해 알렸다. 은행 담당자도 확인 후 연락 주겠다고 했다.
드디어 끝났다.
그리고 두 시간 정도 지난 뒤, 은행에서 문자가 왔다! 드디어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드디어!!!!!! ㅠㅠㅠㅠㅠㅠㅠㅠㅠ
그동안의 고생고생이 끝났다는 문자였다!!!!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상환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대출 상환 후 남은 금액이 계좌로 입금되었다!
허그에서도 마무리 카톡이 왔다.
마음고생한 거 생각하면 여전히 집주인 새끼는 때려죽이고 싶지만, 참 여러 가지 인생공부는 많이 했다. 제발 제발 제발 임차인들 전세금 떼먹는 임대인들 꼭 천벌 받았으면….
고생한 거에 비하면 후기는 조금 허무한 듯 하기도 하지만ㅎㅎ 그래도 끝이 났다는 게 중요하지!
전세금 못 받은 임차인 여러분 ㅠㅠ
모두 힘내시고 꼭 무사히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해드릴게요!
모두 힘내세요!!!
임차인, 역경의 기록 그 시작 –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줘요.
[필독]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믿지 마세요. 돈 못 받아요.(불편한 진실)
[세입자 필독] 전세보증보험 믿지마라. 충격적인 진실.요즘 뜨거운 감자인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믿고 있다가 전세금 제때 받지 못하고 궁지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자. 전세 세입자가 반드시 필독해야 할 정보.
전세보증보험은 무엇이냐. 전세 기간이 끝나고 전세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할까봐 걱정해서 드는 말그대로 보험이 아니겠는가?
따라서 요즘(2019년 후반)처럼 깡통 전세가 수도권 일대에 들어나고 있고 집값이 하락하는 하락기에는 우리 가정의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지 않는가?
더군다나 요즘 SBS뉴스나 추적60분인가 하는 TV 프로그램에서 전세금을 가지고 도망간 사기꾼들 특히 빌라나 갭이 작은 아파트를 무작위로 구매한 뒤 부동산을 잘 모르는 신혼부부 등을 등쳐먹은 나쁜 녀석들 이야기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전세금 보증보험을 들기 위해 알아보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실제로 요즘 전세보증보험 운영하는 HUG나 SGI에 주중에 전화해 보면 콜센터 전화 연결이 정말 힘들다. 그만큼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는 것이고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할 위기에 쳐해있는 가정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할 때 무조건 보험 가입만 한다고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내가 그 충격적인 진실 소름돋는 진실에 대해서 말해줄까 한다.
전세보증보험 가입하면 보험 회사에서 돈 주냐. 솔직히 쉽게 받기는 힘들다. 여기까지는 생각 못했지? 전세보증보험 회사에서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보상해 준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면 아마 실망할 것이다.
전세보증보험 회사에서 돈 주는건 언제인가. 집에서 나가야 한다. 지금 전세 살고 있는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세보증보험 회사에서 당신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보험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엇인가? 사고가 터져야 지급하는 것이다. 그런데 당신이 그 집에 계속 살고 있다는 것은 사고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 집을 나오지 않는 이상 절대고 전세금을 배상해 주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큰 문제 아닌가? 어디 갈 데가 있어야지 나가지. 전세금을 돌려 받아야 이사를 가도 갈 것이 아닌가.
따라서 당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큰 경우에 구지 가입할 필요가 없는 것이 전세보증보험이다. 보험들 필요 없는 경우 매매가 전세가 차이가 큰 경우이다. 다시 말하지만 그럴 땐 전세보증보험 들 필요 없다. 전세보증보험 비용도 만만치 않다. 백만원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 고작 그거 2년 살면서.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집 나가지 않으면 안 돌려주는 것이 사실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보증금의 보호는 받기는 한다. 경매로 나가게 되는 경우라도 지킬 수는 있지만 내가 나가고 싶을 때 나가는 건 못한다.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은 이 부분 반드시 숙지 하시길 바란다.
물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전세보증보험 회사에서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 약간의 꼼수가 있긴 하다. 보증금이 없으면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많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방법은 서류상 전출만 하면 된다. 그 집에 살고 있지만 돈을 받지 못했기에 어디든지 친척네 집 가족네집에 서류상 전출을 하고 본인은 거기에 일단 거주하고 있으면 된다.
부모님 집이나 형제 집에 서류상 전출해 있으면서 그 집에 임차권 등기를 하고 전세보증보험 회사에 연락하면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물론 보험회사가 바로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한달 이내에 지급을 한다. 한달 정도 걸린다는 것이다. 그럼 그 돈을 받아서 나오면 된다. 중요한 건 전세 만료날 바로 받는 것은 불가능 하고 어쨌든 한달은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세입자가 돈을 받고 나가면 이제부터 집주인은 보증보험회사를 상대해야 한다.
그래서 집 주인도 이렇게 하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다. 이게 주인 입장에서도 더 나은 것일수도 있다.
전세보증보험 참 이상한 제도이다. 만료일이 다 돼서 다른집 계약까지 건 상황을 위해서
이 보험을 드는 것인데 지급이 안되는 것… 참 이상한 제도다.
또 세입자가 주의할 것은 집 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전세보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집주인이 집 어느 부분이 망가졌다거나 하자가 있다고 테클을 걸면 전세보증보험 회사가 돈 지급을 안해준다는 것. 분명히 명심하고 진행하시기를 바란다.
결론 :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절대적으로 믿고 있지 말아라. 돈 못 받을수도 있다. 특히 신축빌라 전세 들어간 신혼부부들. 직장인들. 조심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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