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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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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의 안전 및 유지 관리 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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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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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법제처 정보 및 이용약관
대덕구 안전총괄대책본부 – 시특법대상시설물(F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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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특법대상시설물(FMS)
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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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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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33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551호, 2020.10.20. 공포, 2020.4.21. 시행)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설물의 안전등급 이력, 중대한 결함 이력, 긴급안전조치 현황, 안전점검등·성능평가·유지관리 이력, 시설물 제원 등 시설물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대상 시설물의 범위, 공개 방법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지방청이 시설물 안전에 대해 감독을 강화하고, 점검업체 및 시설물관리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보고서 제출 확인,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의 실시 확인,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권한 등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 중 안전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시설물의 범위를 규정 (안 제35조의2제1항)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옹벽 및 절토사면, 국토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시설물의 안전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나. 국방 또는 그 밖의 보안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시설물의 정보공개에 관련된 사항 규정 (안 제35조의2제2항)
국방 등 그 밖의 이유로 보안 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시설물의 안전정보를 공개 시, 관리주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동의를 받도록 함
다. 정보공개의 방식 규정 (안 제35조의2제3항 신설)
시설물의 안전관련 정보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공개함
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보고서 제출 확인,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의 실시 확인,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권한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 위임 (안 제43조제1항)
시설물 관리계획 제출확인 및 수정·보완 요청, 긴급안전점검 실시, 실시 확인 및 실시 명령, 결과보고서 제출 확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보고서 제출 확인 및 제출 명령, 수정·보완요청,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의 실시 확인, 이행 및 시정명령,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보고·조사·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대행실적 제출 확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확인, 유지관리 결과보고서 제출 확인 및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팩스 : 044-201-55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전화 044-201-3588, 팩스 044-201-55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교량 도로교 ㆍ특수교량(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 최대경간장 50m 이상)
ㆍ연장 500m 이상 ㆍ연장 100m 이상
철도교 ㆍ고속철도, 도시철도 교량
ㆍ트러스교, 아치교, 연장 500m 이상 ㆍ연장 100m 이상
복개
구조물 ㆍ폭 12m 이상으로 연장 500m 이상 ㆍ폭 6m 이상이고 연장 100m 이상
터널 도로터널 ㆍ연장 1,000m 이상
ㆍ3차로 이상 ㆍ고속국도, 일반국도 및 특별시도, 광역시도의 터널
ㆍ연장 500m이상의 지방도ㆍ시군구도의 터널
철도터널 ㆍ고속철도ㆍ도시철도의 터널
ㆍ터널구간 연장 1,000m 이상 ㆍ특별시, 광역시안에 있는 터널
지하차도 ㆍ터널구간의 연장 500m 이상 ㆍ터널구간 연장 100m 이상
항만 ㆍ갑문시설
ㆍ20만톤급 이상 선박의 하역(계류)시설
ㆍ말뚝구조의 계류시설(5만톤급이상) ㆍ1만톤급 이상의 계류시설
댐 ㆍ다목적댐ㆍ발전용댐ㆍ홍수전용댐·
용수전용댐 (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 ㆍ지방상수도전용댐
용수전용댐 (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
건축물 공동주택 ㆍ16층 이상 공동주택
공동주택외의 건축물 ㆍ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의 대형건축물 및 다중이용건축물
ㆍ연면적 3만㎡ 이상의 관람장
ㆍ고속철도 역시설
ㆍ연면적 1만㎡이상의 지하도상가 ㆍ연면적 3만㎡이상의 대형건축물
ㆍ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5천㎡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
ㆍ도시철도, 광역철도 역시설
ㆍ연면적 5천㎡이상의 지하도상가
하천 ㆍ하구둑
ㆍ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ㆍ국가하천의 다기능보 ㆍ시 안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ㆍ특별시ㆍ광역시ㆍ시 안에 있는 지방하천의 수문 및 통문
ㆍ국가하천의 제방
상하수도
ㆍ폐기물
매립시설 ㆍ광역상수도 (수원지시설 포함)
ㆍ공업용수도 (수원지시설 포함)
ㆍ1일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수원지시설 포함)
ㆍ폐기물매립시설(매립면적 40만㎡ 이상) ㆍ지방상수도
ㆍ공공하수처리시설 (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이상)
ㆍ폐기물매립시설(매립면적 20만㎡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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