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46 미국 유학생 텍스 리턴 The 48 New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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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도(유학생 등)샤넬가방 들고 한국 입국 할 때 관세를 내야하나요? 여행가서 현금으로 구매하면 세금이 덜 붙나요?
해외거주자도(유학생 등)샤넬가방 들고 한국 입국 할 때 관세를 내야하나요? 여행가서 현금으로 구매하면 세금이 덜 붙나요?


[2020 버전] F1/J1 미국 유학생/인턴 텍스 리턴 1편 – 기본 필독편 :: Bluemoney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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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버전] F1/J1 미국 유학생/인턴 텍스 리턴 1편 - 기본 필독편 :: Bluemoney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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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tax refund 얼마만에 받을수있나요? – 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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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tax refund 얼마만에 받을수있나요? - 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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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학생 Tax 세금 보고 총정리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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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학생 Tax 세금 보고 총정리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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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유학생도 tax refund 가능한가요? – 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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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비자 소지 유학생 세금 신고 –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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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F-1 비자 소지 유학생 세금 신고 – 완벽 가이드 F-1 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과 학자들을 위한 간편 세금 가이드 세금 신고, 환급, … F1 students in US preparing their tax return … F-1 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과 학자들을 위한 간편 세금 가이드 세금 신고, 환급, 모범 납세자가 되는 방법 등 알아두어야 할 모든 것을 다루었습니다. 이제 시작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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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tax – The name for nonresident tax

F-1 비자란

유학생은 미국에서 세금을 납부하는가

F-1 비자 소지자는 H-1B 비자 소지자보다 세금이 많거나 적은가

연방세

주 소득세

세법상 소득이란

F-1 비자 소지자는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

F-1 비자 소지자가 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법은

미국에서 소득이 없는데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

F-1에서 H-1B 비자로 전환한 경우 제출해야 할 소득세 신고 양식은

F-1 비자 소지 유학생은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F-1 비자로 여름에 유급 인턴을 한 경우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세금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F-1비자 소지 유학생에게 ITIN이 필요한지

F-1 비자 소지자 소득세 신고서를 보내는 곳은

F-1 비자 소지자 소득서 신고서 마감일은

F-1 비자로 미국 체류 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F-1 비자로 미국 체류 시 거주자성을 판정하는 방법은

F-1 비자 소지자는 세금 신고 시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F-1 비자 소지 유학생은 FICA(사회 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이 면제되는가

F-1 비자 소지 학생은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FICA 세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작년에 잘못된 F-1 비자 소지자 세금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F-1 비자 소지 학생이고 기혼자인데 세금 신고를 부부 합산으로 할 수 있을까

F-1 비자 소지자 세금 신고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F-1 비자 소지 유학생 세금 신고 -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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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비자 세금보고 총정리 (미국 유학생 세금 신고) – 코택스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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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F1비자 세금보고 총정리 (미국 유학생 세금 신고) – 코택스USA 미국 유학생 세금과 관련하여 F1비자 세금보고 방법과 준비 서류, 공제 항목 등에 대해서 총정리하였습니다. F1비자 유학생은 미국 입국 후 5년 경과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F1비자 세금보고 총정리 (미국 유학생 세금 신고) – 코택스USA 미국 유학생 세금과 관련하여 F1비자 세금보고 방법과 준비 서류, 공제 항목 등에 대해서 총정리하였습니다. F1비자 유학생은 미국 입국 후 5년 경과 … 미국 유학생 세금과 관련하여 F1비자 세금보고 방법과 준비 서류, 공제 항목 등에 대해서 총정리하였습니다. F1비자 유학생은 미국 입국 후 5년 경과 등에 따라 거주성 여부를 판정하여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세금보고 기간은 매년 4월 15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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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거주자 여부 검토

2 F1비자 세금보고 방법 (비거주자)

3 F1비자 세금보고 방법 (거주자)

4 F1비자 세금보고 서류

6 F1비자 세금 공제 및 크레딧

6 F1비자 주정부 세금보고

7 Conclusion

미국 세금 정보 포털

F1비자 세금보고 총정리 (미국 유학생 세금 신고) - 코택스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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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학] 미국 유학생 세금 신고 – 자주하는 질문 8가지 & 세금신고 7단계 – 紐約工程師 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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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미국유학] 미국 유학생 세금 신고 – 자주하는 질문 8가지 & 세금신고 7단계 – 紐約工程師 Jack [Federal Tax Refund] Glacier Tax Prep: Federal Return 소개. 연방 세금 환급의 4단계. 1단계: 신원 확인(NRA 또는 RA); 2단계 … 미국 유학생 세금 신고, 미국에 있는 유학생들은 미국에서 연간 세금보고 시즌을 맞이하게 되며, 세금보고 마감일은 보통 매년 4월 중순 (4/15) 입니다. 2월 중순에 세금 신고를 권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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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신고하는 미국 유학생 8가지 일반적인 질문

유용한 리소스

미국 유학생이 세금 보고를 하는 7단계

[Federal Tax Refund] Glacier Tax Prep Federal Return 소개

[State Tax Refund] Sprintax 소개 State Return

단계를 검토하고 연방 세금 보고서 주정부 보고서 양식을 별도로 확인하고 보냅니다

독자가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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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귀국 후 stimulus check & tax return – 엉클샘 궁금해요 쌤 [상담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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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유학생 귀국 후 stimulus check & tax return – 엉클샘 궁금해요 쌤 [상담게시판] 저는 2013년 8월 말 미국 입국하여 F-1으로 undergraduate하고 opt, … 2020년 4월에 텍스리턴할쯤에 제 체킹계좌에 1st stimulus check $1200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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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귀국 후 stimulus check & tax return - 엉클샘 궁금해요 쌤 [상담게시판]
유학생 귀국 후 stimulus check & tax return – 엉클샘 궁금해요 쌤 [상담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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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학비 텍스리펀 – ASK미국 – 미주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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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유학생 학비 텍스리펀 – ASK미국 – 미주중앙일보 안녕하세요 유학생으로 지금 컬리지를 다니고 있습니다 (소셜넘버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유학생도 학비에 대해서 텍스리펀을 받을 수 있다고 들어서 혹시 아시는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유학생 학비 텍스리펀 – ASK미국 – 미주중앙일보 안녕하세요 유학생으로 지금 컬리지를 다니고 있습니다 (소셜넘버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유학생도 학비에 대해서 텍스리펀을 받을 수 있다고 들어서 혹시 아시는 …
    안녕하세요

    유학생으로 지금 컬리지를 다니고 있습니다 (소셜넘버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유학생도 학비에 대해서 텍스리펀을 받을 수 있다고 들어서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조언 좀 여쭙고자 글 올립니다.

    실지로 아는 지인이 유학생 신분으로 ucla 를 다니면서

    학비 텍스리펀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을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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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학비 텍스리펀 - ASK미국 - 미주중앙일보
유학생 학비 텍스리펀 – ASK미국 – 미주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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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버전] F1/J1 미국 유학생/인턴 텍스 리턴 1편 – 기본 필독편

2020년 한해 미국에서 공부하시는 유학생 분들, 단기 인턴을 하고 계시는 분들, 너나 할것없이 모두들 힘든 한해였습니다. 또한, 비자 발급이 늦어져 초조하게 유학은 나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었던 유학 1년차 학생부터, OPT로 회사에서 취직했는데, COVID-19때문에 오퍼가 취소 되었다는 안좋은 소식까지 저의 주변에도 너무 나도 힘들었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2021년은 COVID-19가 극복되고 모두들 무탈한 미국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초를 맞이해서, 2020년 유학생/인턴 텍스 리턴에 대한 연재를 시작하려합니다. 이미 2016년, 2019년 두차례에 걸쳐 유학생 텍스 보고에 대한 연재를 한적이 있는데, 이번해에도 큰 틀이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2020년 연재에 있어서는 유학생/인턴들이 텍스 보고에 어려움을 느꼈던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 BlueMoneyZone-Money게시판 ). 또한 작년에 처음 선보인 ” BlueMoneyZone 소프트웨어 2019 “를 통해 더욱더 많은 분들과 소통하였기에 2020년은 좀 더 쉽게 유학생 텍스보고에 대해서 다룰 수 있을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참고로 2020년 소프트웨어는 2021년 1월 말부터 이용가능합니다.

그 첫번째 포스팅으로 가장 질문이 많았었던 텍스 보고 신분에 대해 다루도록하겠습니다. 아래 포스팅은 전공자를 위한 전문적인 내용보다는 유학생/인턴 분들의 이해를 목적으로 쓰여진 글임을 미리 밝혀두는 바이며 질문이 있으신분들은 BlueMoneyZone-Money게시판 에 남겨주시면 최대한 빨리 답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1. 텍스 보고상 신분

미국내에서 텍스보고는 “텍스 보고상 신분”에 따라 이루어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즉, 불법 체류자가 되었든, F1비자가 되었든, 시민권자, 영주권자 관계 없이 미국 국세청(IRS)이 정해주는 신분에 따라 텍스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텍스 보고상 신분은 IRS에서 정해주는 Substantial Presence Test에 의해서 “Nonresident(NR)” 혹은 “Resident” 로 결정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IRS 웹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Substantial Presence Test

미국은 메뉴얼의 나라라고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메뉴얼이 잘되어있다고 느낄때가 많습니다. 미국 텍스 보고도 마찬가지로 IRS 웹페이지에 방문하면 모든 정보가 한국어를 포함한 8개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을 뿐아니라 텍스에 관한 법률 사항 및 서류를 찾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Substantial Presence Test 설명 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나의 텍스 보고상 신분을 알아내기란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아래표를 이용하면 아주 간단하게 자신이 Tax 보고상 신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F1비자 혹은 J1비자(교환 학생)의 경우 입국년도를 1년차로 산정해서 5년차까지는 Non-resident 입니다. J1비자 (Teacher and Trainee)로 입국하셨다면 2년차까지 Non-resident입니다. 이때 미국에 하루라도 있으면 1년으로 산정이 됩니다.

3. 신분에 따른 텍스 보고

위의 도표에 따라 본인이 Resident이라고 나오면 구글에 Tax return 2020이라고 치고 뜨는 아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소프트웨어로는 TurboTax, HnRBlock, Taxslayer 등이 있습니다. 집을 소유하시거나, 주식 거래를 하시는 경우 대부분 추가 요금을 받지만 연봉이 7만불(사이트별 상이)이하이고 금융거래가 없으셨다면 대부분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도표에서 본인이 Non-resident 라 한다면 위에 언급한 소프트웨어 사용이 불가합니다. Non-resident전용 소프트웨어인 Sprintax나 Glaciertax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두 사이트 모두 기본 30불 이상에 추가요금이 계속 붙습니다. (정보를 다입력하고 난뒤 마지막 페이지에 돈을 지불하게 되어있습니다.) 2018년 전에는 유학생들 대부분이 세금 보고 하면 적게는 $500에서 많게는 $2000까지 받았기 때문에 돈을 내고서라도 텍스보고하는 것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 Non-resident가 Resident와 동일하게 받을 수 있던 Standard deduction이 사라짐에 따라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세금을 추가로 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울러 유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세금혜택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저의 포스팅을 따라 직접 세금 보고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5년동안 금액만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1년차에만 조금 공부하시면 다음해차에는 금방 금방 끝납니다. 또한 하시다가 모르시는 부분은 BlueMoneyZone-Money게시판 에 올려주시면 저뿐아니라 다른분들의 도움도 받을 수 있으니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4. 텍스 보고 포스팅 시리즈 (2020년 버전 업데이트 중)

[2019 버전] F1/J1 미국 유학생 텍스 리턴 1편 1040 NR (Federal Income Tax Return)

[2019 버전] F1/J1 미국 유학생 텍스 리턴 2편 Form 8843 (Federal Income Tax Return)

[Tax] F1/J1 미국 유학생 텍스 리턴 1편 (Federal Income Tax Return)

미국 유학생 Tax 세금 보고 총정리

– 미국 유학생이라면 큰 골치덩어리 중에 하나인 세금 보고 –

– 근데 사실 택스보고를 해보고 리서치를 해보니까 유학생처럼 세금보고가 간단할 수 있는 신분은 없다

– 유학생은 남의 나라에서 집도 없고 땅도 없고 보통 다 on-campus employment로 들어오는 수입이 정해져 있으니까 말이다

**이 글은 나처럼 미국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소득이 있는 유학생 (resident alien)이 어떻게 세금보고 해야하는지 설명하는 글이다

*Filing Taxes

– 미국 내에서 일하며 수입을 얻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납세의 의무가 있다

​- 세금 보고는 매년 4월 15일이 데드라인이고, 그 전 해에 해당한 수입을 계산하는거다.

*Nonresident alien vs Resident alien

먼저 미국 유학생이라면 세금에 관련해서 소득유무와 미국거주기간을 고려해 이렇게 크게 3가지 신분으로 나눌 수 있다

1) 소득 없고 미국에 5년 미만 거주 = Nonresident alien –> 1040NR-EZ, Form 8843

2) 소득 있고 미국에 5년 미만 거주 = Nonresident alien –> 1040NR-EZ, Form 8843, W-2, 1042-S

3) 소득 있고 미국에 5년 이상 거주 = Resident alien –> Form 1040, W-2

– 중요한건 이 세가지 신분 모두 다 세금보고 할 의무가 있다

– 여기서 미국 거주 기간을 셀 때는 by calendar year라서, 2019년 12월 31일에 미국에 들어왔다고 해도 2019년은 일년으로 셀 수가 있다

– Resident alien이 세금보고 절차도 좀 더 간단하고, return도 더 많이 받는다

*알고 있어야할 중요한 Forms

세금보고서 (기본)

– Form 1040 ( Resident Alien Income Tax Return)

– Form 1040NR (Nonresident Alien Income Tax Return)

– Form 1040NR-EZ ( Nonresident Aliens with No Dependents) = 좀 더 간단한 버전

기타 필요한 서류들:

– W-2 (wage and tax statement) = 학교가 발행해주는 급여명세서

– 1098-T (Tuition statement) = 학비 내역서 (유학생은 교육비 공제 해당 안됌)

– 1099-MISC (Miscellaneous income) = CPT나 OPT를 하게 되면 W-2대신 이 서류를 보고하게 된다

Non-resident alien 대상 서류

– 1042-S (Foreign Person’s US Source Income Subject to Witholding) = 세금이 발생하는 장학금이나 임금에 대한 보고 서류

– Form 8233 (Exemption from Witholding) = tax treaty에 대한 서류

*Tax Treaty between Korea and US

– 미국과 한국 사이에 미국 거주 5년 미만인 학생에게는 소득의 첫 $2,000까지는 세금 면제를 해준다. 아예 첫 $2,000에서는 세금을 떼가지를 않는다

– 그러나 Resident alien이 되고 나서는, treaty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 자동으로 되는건 아니고, 학교 accounting department에 직접 찾아가서 tax treaty form (8233)에 사인해야 한다.

– 이 treaty는 federal income tax에만 해당되고, state tax는 해당이 안 된다

= 따라서 연간 $2,000 미만의 소득으로 세금면제를 받았다면 세금 보고해도 리턴받을게 없으나, 세금보고를 하는게 바람직하다.

F-1 비자 소지 유학생용 미국 세금 신고 가이드

미국 유학생들에게 세금 신고는 그다지 재미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정확한 세금 신고서 작성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사실 유학생 세금을 처리하는 방식은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F-1 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과 학자들을 위한 편리한 세금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세금 신고, 환급, 모범 납세자가 되는 방법 등 알아두어야 할 모든 것을 다루었습니다. 이제 시작해봅시다!

가이드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주요 주제를 아래 목차에 정리해보았습니다.

F-1 비자는 미국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발급되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주로 미국 유학생들에게 발급됩니다.

미국 소득세법상 유학생은 비거주자 외국인과 똑같이 과세합니다. 즉 유학생은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유학생은 이전 연도에 미국에 체류 중이었고 소득이 있었다면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국에 있는 기간 동안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여전히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참조: Form 8843 – 정의와 제출 방법 참조).

F-1 비자 소지 유학생은 세법상 비거주자 외국인으로 간주하며 다음과 같은 소득에 대해서 미국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해야 할 세금 액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참조: 미국 내 비거주자 외국인의 과세 소득

OPT는 유학생이 졸업 후 미국 내에서 일을 하면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F-1 비자를 소지한 학생은 각 단계의 교육을 마친 후 12개월의 OPT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OPT로 인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일을 시작할 때 새로운 고용주에게 Form W-4을 제출해야 합니다.

납세 의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가이드의 OPT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예. CPT 중인 F-1 비자 소지 유학생은 연방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F-1 비자 소지 유학생은 미국에서 비거주 외국인으로 간주되며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신고서(1040NR)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 F-1과 H-1B 비자 소지자들을 비거주 외국인으로 간주하는 경우 소득 수준에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F-1 비자 소지 유학생이 조세 조약에 의해 소득세의 일부 또는 전부 감면받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초과 납부한 세금이 환급됩니다.

H1B 비자 소지자용 세금 신고 상세 가이드는 여기에서 확인하십시오.

연방 소득세는 IRS가 개인, 기업, 신탁, 기타 법인의 연 수입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근로 소득을 비롯, 납세자의 모든 소득에 적용됩니다. 미국 정부의 가장 큰 수입원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보통 연방 소득세와 더불어 주 소득세를 징수합니다. 세율과 공제 항목은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거주하는 주에 따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F-1 비자 소지 학생은 연방 세금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주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주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9개 주는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9개 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 세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여기에서 확인하십시오.

미국은 연방 정부, 주 정부, 지방 정부가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세법상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세금으로 내야 하는 금액은 소득액, 각 주의 세율, 조세조약의 수혜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국은 65개국과 소득세 조약을 맺었습니다. 비거주자 외국인은 이 조약에 의해 연금, 이자, 배당, 로열티, 양도 소득 등 각종 개인 서비스와 기타 소득에 대한 세금을 일부 또는 전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 미국 조세조약 – 그 중요성은?

대개 IRS에서는 F-1 비자 소지 유학생을 비거주 외국인으로 간주합니다. 비거주 외국인은 연방 소득과 세금 산정을 위해 Form 1040-NR을 제출해야 합니다. 중요: 2022년 현재 IRS는 더 이상 Form 1040-NR-EZ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간소화된 양식인 Form 1040NR을 사용합니다.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소득이 없더라도 마감일인 2022년 4월 18일까지 IRS에 Form 8843을 제출해야 합니다(코로나 19로 인해 2021년 세금 신고 기한이 5월 17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주에 따라 주 세금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비거주자 주 세금 신고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점은 저희 블로그에서 확인하십시오.

해당 연도 동안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 Form 8843과 Form 1040NR을 제출하여 소득세 신고를 마칩니다.

성명, 현 주소, SSN(social security number, 사회보장번호)나 ITIN(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 기타 일반적인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Sprintax를 사용, 손쉽게 F-1 비자 소지자 소득세 신고를 준비하십시오

F-1 비자 소지 유학생으로서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어떤 소득도 발생하지 않았어도 소득세 신고는 필수입니다.

반드시 Form 8843을 마감일 전에 IRS에 제출해야 합니다.

Form 8843은 소득세 신고서가 아니라 실제 거주자인지 여부를 알아볼 목적으로 F-1, J-1, F-2, J-2 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인 비거주 외국인에게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서류입니다(이 내용은 나중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비자가 F-1에서 H-1B로 바뀌었다고 해서 특별히 제출해야 할 양식은 없습니다.

비자를 F-1에서 H-1B로 바꾸더라도 여전히 세법상 비거주자 외국인입니다. 이 경우 Form 1040NR을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H-1B는 면세 비자가 아닙니다. H-1B 비자를 소지한 상태로 미국에 183일 이상 체류했다면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되며 거주자용 양식인 Form 1040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 입국 시점에서 1년 이상 거주하려는 F-1 비자 소지 학생은 조세협정에 더 낮은 세율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이상 183일 이상 체류한 과세 연도 동안 30%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이런 양도 소득은 미국 교역이나 비지니스와 별 상관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양도 소득은 30%의 고정 세율이나 조세조약에 의해 더 낮은 고정 세율을 적용하므로 Form 1040NR의 4페이지에 기재합니다.

인턴을 하면서 소득이 생긴 경우 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Form 8843을 제출해야 합니다.

먼저 Form W-2가 필요합니다. 이 양식의 공식 명칭은 “Wage and Tax Statement”입니다. IRS 세금 양식으로 피고용자에게 지급된 임금과 원천징수된 세금을 신고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소득세 신고를 하려면 W2가 필요하며 고용주가 1월 말에 줍니다. 전년도 소득과 원천징수 내역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번호나 ITIN가 필요합니다.

과세 대상인 장학금(수당, 주거보조비 등)을 받는 경우 학교나 기관에서 Form 1042-S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임대 소득, 투자 소득이 있는 경우나 독립적인 계약자로 일한 경우에는 Form 1099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학생 소득세 신고를 준비하십시오

개인 사정에 따라 ITIN가 필요한 유학생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ITIN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고서를 보내야 할 주소는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어디에 거주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거주했던 주와 상관없이

소득세 신고서는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미 재무부 산하 국세청) 앞으로 보냅니다.

F-1 비자 소지 유학생의 경우 세금 서류 제출 마감일은 2022년 4월 18일 입니다(코로나 19로 인해 2021년 세금 신고 기한이 5월 17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마감일이 지나면 달갑지 않은 벌과금이 부과되고 앞으로 미국 비자나 영주권을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감일까지 연방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자동으로 6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면 당초 마감일까지 Form 4868(Application for Automatic Extension of Time to File US Individual Income Tax Return)을 제출해야 합니다.

Form 4868은 세금 신고서 제출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지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경우 Form 4868로 금액을 산정하고 그 금액을 제때 납부합니다. 말했듯이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달갑지 않은 벌과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미국에 F-1 비자로 체류 중인 유학생은 미국에 머무는 첫 5년 동안 세법상 비거주자 외국인으로 간주합니다. IRS는 실질 거주자 테스트를 통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개인을 특정 연도 동안 시민권자나 비거주자 외국인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부과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주요 차이는 미국 시민권자는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고, 비거주자 외국인은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만 신고합니다.

참조: 미국 세법상 거주자성 설명

참조: 미국 출입국 날짜 –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는 방법

실질 거주자 테스트를 통화하지 못하면 세법상 비거주자 외국인으로 분류됩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거주 국가가 미국과 조세조약을 맺은 경우 세금이 일부 또는 전부 감면됩니다.

올해 31일 이상, 그리고 올해와 이전 2년 동안 종합해서 총 183일을 미국에 체류했다면 실질 거주자 테스트를 통과하게 됩니다.

Sprintax 세무 소프트웨어로 쉽게 세법상 거주자성 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

계정을 만들어 시작하면 됩니다.

대개 F-1 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인 학생과 학자는 세법상 비거주자 외국인입니다.

하지만 일부는 ‘거주자’ 또는 ‘거주자 외국인’으로 간주됩니다. 세금 신고 시 신분일 뿐 진짜 거주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실질 거주자 테스트를 통과하면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합니다.

SALT(State and Local Taxes) 공제를 받으면 과세연도 동안 주•지방 정부에 세금으로 납부한 금액만큼 과세 소득이 줄어듭니다. 보통 비거주자(학생, 기타 교환 방문자 포함)는 Form 1040NR의 Schedule A 또는 Form 1040NR-EZ의 Line 11에 SALT만 항목별 공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SALT 공제 한도는 $10,000로 학생과 학자가 받을 수 있는 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주•지방세를 납부하고 있는 일부 비거주자는 모두 공제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오! F-1 비자 소지 유학생의 인적 공제는 2018년 $4,050에서 $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미국에서 표준 공제란 납세자가 세전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비거주자 외국인은 표준 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에 설명하겠지만 인도 출신의 비거주자 외국인은 미국-인도 소득세 조약 제21조에 의해 표준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인도 소득세 조약 제21조 제2항의 대상이 되는 학생과 산업 연수생에게 특별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들은 항목별 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표준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65개국과 소득세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 조약에 따라 외국 거주자(반드시 시민권자일 필요는 없음)는 미국에서 세금을 일부 또는 전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원천소득 중 특정 항목에 대한 소득세입니다. 인하된 세율과 면세는 국가와 특정 소득 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일시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F-1 비자 소지자는 미국 내에서 수행한 서비스에 대한 임금에 FICA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에 따라 F-1 비자를 소지한 비이민자 학생에게 사회 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을 부과하지 안습니다. F-1 비자의 면세 기간은 미국 입국일로부터 5년입니다.

FICA 세금 환급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여기를 확인하십시오.

예! F-1 비자 소지 유학생은 대개 미국에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를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F-1 비자 소지 학생은 조세조약을 전부 또는 일부 적용받는 경우 장학금에 대해 세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개 F-1 비자 소지 학생은 FICA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 세금은 미국에 5년 이상 체류한 경우에만 납부합니다.

사회 보장 또는 메디케어 세금이 착오로 과세 대상이 아닌 급여에서 원천징수 된 경우 세금을 원천징수한 고용주에게 연락해 환급받으십시오. 고용주에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 환급 신청을 합니다.

IRS에 직접 FICA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Sprintax로 FICA 세금 환급을 신청합니다.

Sprintax로 쉽게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IRS에 보낼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IRS에 FICA 세금 환급 신청을 하려면 Form 843(Claim for Refund and Request for Abatement)이 필요합니다.

Form 843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십시오.

고용주가 Forms 941을 제출된 IRS 사무소에 Form 843(첨부서류와 함께)을 제출합니다. 고용주가 Form 941을 제출한 IRS 사무소는 IRS 사이트의 Where to File Tax Returns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IRS는 세금 코드가 복잡하다는 것과 사람들이 서류에 실수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서명 누락 등 사소한 실수부터 소득 신고 오류, 공제액 계산 오류 등 심각한 실수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세금 신고를 정정하려면 Form 1040X, 원래 세금 신고서, 새로 필요한 서류,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양식을 작성한 후 필요한 증빙 서류와 함께 IRS로 우편 발송합니다. 세금 신고 정정은 서면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정정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려면 이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알반적으로 F-1 비자 소지 학생은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거주자가 아닌 이상 부부 합산으로 세금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둘 다 F-1 비자 소지자이고 세법상 비거주자인 경우 ‘부부 별산’으로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본인이 세금 신고서를 IRS에 직접 제출해도 됩니다. 하지만 매년 많은 F-1 비자 소지 유학생들이 미국 세금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세무 대리인이나 회계사에게 도움을 받아 세금 신고를 합니다.

세금 신고를 도와줄 사람을 선택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F-1 비자 소지 유학생들 중 세금 신고를 위해 TurboTax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TurboTax는 거주자용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온라인 세금 신고 서비스인 TurboTax는 수많은 미국 거주자들의 세금 신고와 환급 신청을 돕는 훌륭한 상품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품은 미국 거주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TurboTax를 사용하면 거주자로 미국 세금 신고를 하는 셈이 됩니다. 즉 세금 신고가 부정확해서 벌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Sprintax는 Turbo Tax가 선택한 비거주자 파트너입니다.

Sprintax는 TurboTax가 선택한 비거주자 파트너이자 미국 내 유일한 비거주자 연방•주 세금 온라인 셀프 신고용 소프트웨어입니다.

Sprintax 계정을 만들면 Form 1040NR이나 Form 1040NR-EZ(비거주자 세금 신고용), 그리고 Form 8843을 쉽게, 규정에 맞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Sprintax는 합법적으로 세금 환급을 최대로 받도록 도와줍니다.

Sprintax의 장점

Sprintax로 유학생 세금 신고서를 작성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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