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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설치조례는 어디서 찾나요? 건축사 이관용 건축학교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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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도시 계획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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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도시 계획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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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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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 U-LEX 법률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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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 U-LEX 법률우주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 U-LEX 법률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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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도시 계획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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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용도지역별 건폐율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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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용도지역별 건폐율 용적률
2022년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용도지역별 건폐율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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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도시 계획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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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도시 계획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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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하 “법”이라 한다), (이 연혁

제1조(목적) 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연혁

제1조(목적)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연혁

1. “도시계획”이라 함은 시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

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2. “도시기본계획”이라 함은 시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

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3. “도시관리계획”이라 함은 시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

경관·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안보·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시가화 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도시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4. “지구단위계획”이라 함은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

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5. “기반시설”이라 함은 규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시설(53개 시설)을 말한다.

가. 교통시설 :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자동차정류장·궤도·삭도·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나. 공간시설 :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다. 유통·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도서관·연구시설·사

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마. 방재시설 : 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

바. 보건위생시설 : 화장장·공동묘지·납골시설·장례식장·도축장·종합의료시설

사.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

6. “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 기반시설 중 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을 말한다.

7. “공동구”라 함은 지하매설물(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을 공

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하여 지하

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8.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 함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9. “도시계획사업”이라 함은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

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에 의한 재개발사업을 말한다.

10.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라 함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

는 자를 말한다.

11.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공원·철도·수도 및 의 공공용 시설인 항만·공항·운하

·광장·녹지·공공공지·공동구·하천·유수지·방화설비·발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

조 설비·하수도·구거·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운동장·저수지·화장장·공동묘지·납골시

설 등의 공공시설을 말한다.

12. “용도지역”이라 함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 의 건폐율을 말한

다)·용적률(건축법 제48조의 용적률을 말한다)·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

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

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3. “용도지구”라 함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4. “용도구역”이라 함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

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

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국토이용 및 관리는 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의 보 연혁

제3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다 연혁

제3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음 각 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용 및 관리되어야 한다. 연혁

1.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 및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공급

2.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과 훼손된 자연환경 및 경관의 개선 및 복원

3. 교통·수자원·에너지 등 국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기초서비스의 제공

4.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

5.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유산의 보전

6. 지역간 협력 및 균형발전을 통한 공동번영의 추구

7. 지역경제의 발전 및 지역간·지역내 적정한 기능배분을 통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제4조(도시계획의 지위) ①도시계획은 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 관할구역에서 수립되는 연혁

제4조(도시계획의 지위)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연혁

②시장이 관할구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환경·교통·수도·하수도·주택 등에 관한 부문

제4조(도시계획의 지위) 별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과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연혁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 이용에 관한 지역·지구·구역 또는 구획 등에 대하여 및 에 따라 1제곱킬 로미터,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경우에는 5제곱킬로미터) 이상의 면적을 지정 또는 변 연혁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 이용에 관한 지역·지구·구역 또는 구획 등에 대하여 및 에 따라 1제곱킬 로미터,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경우에는 5제곱킬로미터) 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및 영 연혁

1.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지역·지구·구역 또는 구획 등의 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면적

을 증감시키는 경우

2.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구역 등의 면적산정의 착오를 정정하기 위한 경우

제6조(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시장은 다른 법률에서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 연혁

제6조(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의제하는 계획을 허가·인가·승인할 경우에는 연혁

제6조(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및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연혁

제6조(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에 의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연혁

다.

1. 1제곱킬로미터(1,000,000㎡) 이상일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2. 30만제곱미터 ∼ 1제곱킬로미터 미만일 경우 허가 주체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제7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연혁

제7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수립하여야 한다. 연혁

②도시기본계획에는 도시를 구성하는 물체와 공간의 배치, 형태구성, 외관분위기·자연물이나 인

제7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 공물 등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적 활동과 문화적 풍치 등을 총체적으로 포함한 도시경관기본계획 연혁

제7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연혁

③도시기본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목표년도를 기준년도로부터 20년으

제7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로 하고, 가능한 한 연도의 끝자리를 0년 또는 5년으로 한다. 연혁

제8조(추진기구 운영)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인 계획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 연혁

제8조(추진기구 운영) 계획, 교통, 환경, 경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연혁

제9조(도시기본계획의 내용) 도시기본계획에는 및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연혁

제9조(도시기본계획의 내용)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연혁

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

2.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3.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도시경관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6.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8. 공원·녹지·경관에 관한 사항

9. 도심 및 주거환경의 정비·보전에 관한 사항

10. 경제·산업·사회·문하의 개발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1. 교통·물류체계의 개선과 정보통신의 발전에 관한 사항

12. 미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

13. 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14. 재정확충 및 도시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15. 제1호 내지 제14호에 규정된 사항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제10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및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의 수 연혁

제10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연혁

1. 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경관 등에 관한 종

합계획이 되도록 할 것

2.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하도록 할 것

3.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정비할 때에는 종전의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중 수정

이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보완함으로써 계획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할 것

4. 도시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로 계획의 상

세 정도를 다르게 하되, 기반시설의 배치계획, 토지용도 등은 지역별로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5. 부문별 계획은 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의 방향에 부합하고 도시기본

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시기본계획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

도록 할 것

6. 도시지역 등에 위치한 개발가능 단계별로 시차를 두어 개발되도록 할 것

7. 녹지축·생태계·산림·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보전목적의 용도지역 등을 충분

히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8. 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도서의 별

책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할 것

제11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시장은 규정에 따라 및 영 연혁

제11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열어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 연혁

제11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연혁

②시장은 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제11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 연혁

제11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야 한다. 연혁

1. 공청회의 개최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일시 및 장소

3.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도시기본계획의 개요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는 당해 도시기본계획안의 내용과 관련된 지역에서 개최하

제11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되,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구역내 생활권역별로 개최할 수 있다. 연혁

④시장은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 및 공청회 개최시 참여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

제11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연혁

제12조(주민·지방의회 의견청취) ①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다수 주민의 의견 연혁

제12조(주민·지방의회 의견청취) 을 청취하기 위하여 열람기간동안 지역케이블 방송·인터넷 수원시 홈페이지와 시청·구청의 게시 연혁

제12조(주민·지방의회 의견청취) 판을 통하여 도시기본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연혁

②시장은 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미리 시의회의 의견을

제12조(주민·지방의회 의견청취) 들어야 한다. 연혁

제13조(시도시기본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또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변 연혁

제13조(시도시기본위원회의 자문) 경하는 때에는 에 의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연혁

제14조(도시기본계획의 승인) ①시장은 및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 연혁

제14조(도시기본계획의 승인) 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기 연혁

제14조(도시기본계획의 승인) 도지사(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혁

1. 기초조사 결과

2. 공청회개최 결과

3. 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결과

4.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② 및 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도시기본계획의 공고는 도의 공보

제14조(도시기본계획의 승인) 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며,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연혁

제15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 연혁

제15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획은 관할 구역안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 연혁

다.

제16조(도시기본계획의 정비) 시장은 규정에 따라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기본계획에 대 연혁

제16조(도시기본계획의 정비) 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연혁

제17조(도시관리계획 입안) ①시장은 및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 연혁

제17조(도시관리계획 입안) 을 포함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연혁

1. 도시관리계획도서(계획도 및 계획조서를 말한다)

2. 계획설명서(기초조사결과·재원조달방안 및 경관계획 등)

3.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하여 도시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

용의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안하여야 한다.

4. 도시관리계획에는 시민생활환경과 관련이 있는 자연환경이나 건축물, 공작물 등의 인공 환경

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측면과 문화적 측면 등의 가치 있는 경관을 보전, 복원, 유지, 창조하

는 도시경관관리계획을 포함하여 입안하여야 한다.

②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계획으로

제17조(도시관리계획 입안) 목표년도를 기준년도로부터 10년으로 하며, 가능한 한 연도의 끝자리를 0년 또는 5년으로 한다. 연혁

제18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시자은 및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 연혁

제18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연혁

1. 제안서

2.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3.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4.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기타 도시관리계획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

제18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여야 한다. 연혁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관

제18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리 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연혁

④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

제18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문을 받아 입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 연혁

제18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안하여야 한다. 연혁

제19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①시장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의 연혁

제19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도시관리계 연혁

제19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연혁

② 및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간하여 주민의 의견

제19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 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로부터 송부받은 도시관리계획안 연혁

제19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시지 연혁

제19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인 연혁

제19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도시관리계획중 종합계획에 대하여는 많은 주민의 의견을 청취 연혁

제19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하기 위하여 열람기간동안 지역케이블 방송·인터넷 수원시 홈페이지와 시청·구청의 게시판을 통 연혁

제19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연혁

③시장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정 및 규정

제19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연혁

제20조(재공고·열람사항) ①시장은 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 연혁

제20조(재공고·열람사항) 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각 호 및 각 호에 해당하지 연혁

제20조(재공고·열람사항) 않는 중요한 사항인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연혁

②제1항의 재공고·열람은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에 따른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규정을

제20조(재공고·열람사항) 준용한다. 연혁

제21조(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신청) 시장은 및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연혁

제21조(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신청) 의 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 연혁

제21조(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신청) 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혁

1. 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 청취 결과

2. 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결과

3. 자문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4.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등

제22조(도시관리계획결정 및 효력) ①시장은 및 의 규정에 의하여 도 연혁

제22조(도시관리계획결정 및 효력) 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는 도의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연혁

1.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계획이라는 취지

2. 위치

3. 면적 또는 규모

4.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도시관리계획결정은 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 공보에 고시가 있은 날부터 5일 후

제22조(도시관리계획결정 및 효력) 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연혁

제23조(지형도면고시 및 실효) ①시장은 ·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 연혁

제23조(지형도면고시 및 실효) 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하며,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도시관 연혁

제23조(지형도면고시 및 실효) 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연혁

②지형도면의 작성 또는 승인의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고시는 도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

제23조(지형도면고시 및 실효) 법에 의한다. 연혁

제24조(도시관리계획의 정비) 시장은 규정에 따라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 연혁

제24조(도시관리계획의 정비) 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연혁

제25조(경관지구의 지정 기준) ① 및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연혁

제25조(경관지구의 지정 기준) 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경관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연혁

1. 자연경관지구 : 많은 사람들이 그 경관을 인지하거나 감상할 수 있는 간선도로, 주요도로간 교

차점, 주요 오픈 스페이스, 중요한 공공시설 등과 같은 장소에서 보이는 산악·구릉지·숲 등

의 자연경관이 우수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수변경관지구 : 주요 하천변 등에 자연적·생태적 경관을 유지하거나 조망하기 위하여 또는 수

변에 면한 건물 등 양호한 인공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지역

3. 전통경관지구 : 주요 문화재나 한옥 등 전통적 건조물, 시대적 건축특성이 반영되어 있는 건축

물 들이 밀집되어 있어 보존이 요구되는 역사환경지역으로서 역사·문화적 특성을 창출하기 위

하여 경관형성이 필요한 지역

4. 시가지경관지구 : 기존시가지(주거·상업·공업지역 및 가로시설, 공공시설 등이 입지하여 있

는 지역을 말한다)에서 도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양호한 경관을 유지하거나 조성할 필요

가 있는 지역

5. 조망권경관지구 : 주요경관대상에 대한 시점에서의 조망권 확보를 위해 시거리별(근경·중경·

원경) 시각적 통제와 보호·관리가 필요한 지역

②제1항의 경관지구 세부지정 지역 대상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① 및 의 규정에 의하여 지상·수상· 연혁

제26조(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공중·수중 도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연혁

제26조(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연혁

② 및 ·시행규칙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

제26조(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치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시설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연혁

③ 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26조(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수원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수원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 연혁

제26조(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조례 그 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한다. 연혁

제27조(공동구의 설치·관리) ①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공동구에 연혁

제27조(공동구의 설치·관리) 수용되어야 할 시설이 빠짐없이 공동구에 수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연혁

②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행정청이 아닌 자를 제외한다)는 공동구를 설치(정비·개량하는 경

제27조(공동구의 설치·관리) 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연혁

제27조(공동구의 설치·관리) 있는 자에 대하여 공동구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연혁

③시장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 공동구의 원활한 설치를 지원하

제27조(공동구의 설치·관리) 기 위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연혁

④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공동구를

제27조(공동구의 설치·관리)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공동구를 관리하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연혁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제27조(공동구의 설치·관리)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연혁

제28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연혁

제28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관한 사항은 및 수원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의한다. 연혁

제29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 연혁

제29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에 의한 연혁

다.

제30조(도시계획시설의 공중 및 지하에의 설치기준과 보상 등)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연혁

제30조(도시계획시설의 공중 및 지하에의 설치기준과 보상 등) 시설을 공중·수중·수상 또는 지하에 설치함에 있어서 그 높이 또는 깊이의 기준과 그 설치로 인 연혁

제30조(도시계획시설의 공중 및 지하에의 설치기준과 보상 등) 하여 토지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는 자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연혁

제30조(도시계획시설의 공중 및 지하에의 설치기준과 보상 등)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제31조(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채권 연혁

제31조(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연혁

제31조(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그 이율은 채권발행 당시 에 의한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금융기관 연혁

제31조(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이어야 하며, 의 규정에 의한 연혁

제31조(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연혁

제32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 의 규정에 의하여 매 연혁

제32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수 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 콘크리 연혁

제32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트조 및 철골·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연혁

1.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

인 것

2.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

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의 규정에

제32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의하여 실효고시는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도시계획의 내용을 도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 연혁

제32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으로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연혁

제25조 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2. 가구(영 제4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연혁

경우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5.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6.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7.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8.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

한다.

9. 의 규정에 의한 교통처리계획중 주차장출입구·차량출입구·보행자출입

구의 위치변경

10. 각 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11.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 이내의 변경 및 동변경구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신설 2005.09.28)

제34조(지구단위계획의 구분) 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라 함은 토지이용을 연혁

제34조(지구단위계획의 구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의 기능의 증진,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 연혁

제34조(지구단위계획의 구분) 는 계획을 말한다. 연혁

제35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①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연혁

제35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연혁

②시장은 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1의 사항

제35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에 대하여 시 건축위원회와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할 수 있다. 연혁

1.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 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한한다)

2.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체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3. 중 경관계획

제36조(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①시장은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연혁

제36조(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1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연혁

1.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구

2. 기반시설부담구역

3.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4.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

5.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6.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환경개선

지구

7. 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지구

8. 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에 해당하

는 시설용지를 제외한다)

9.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특구

10. 개발제한구역·시가화 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

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중 계획적인 개발 도는 관리

가 필요한 지역

11. 그 밖에 양호한 환경 또는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규칙으로 정하

는 지역

② 시장은 및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

제36조(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에 대하여 이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률에 의하여 당해 지 연혁

제36조(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역에 토지이용 및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1.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 다만, 녹지

지역으로 지정 또는 존치되거나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 등 개발계획이 수립

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시가화 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으로서 그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3.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으로서 그 면적이 30만제곱

미터 이상인 지역

제37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① 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달 연혁

제37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성하기 위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중 1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연혁

1.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각 호의 용도지역 또는 각 호의 용도지구

를 그 각 호의 범위(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세분되는 용도지구를 포

함 한다) 안에서 세분 또는 변경하는 사항

2. 대통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가. 내지 의 규정에 의한 지역인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한 개발사

업으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나. 도로·주차장·광장·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자연공원 및 묘지공원을 제외한다)·녹지

·공공공지·수도공급설비·공동구·시장·학교(대학을 제외한다)·공공청사·문화시설·도

서관·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종합의료시설·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다.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반시설

3.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

와 조성계획

4. 건축물의 용도제한·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5.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6.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7. 교통처리계획

8. 토지이용의 합리화, 도시의 기능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에서 정하는 사항

가. 지하 또는 공중간에 설치할 시설물의 높이·깊이·배치 또는 규모

나. 대문·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 또는 색채

다. 간판의 크기·형태·색채 또는 재질

라. 장에인·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계획

마.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계획

바. 생물서식공간의 보호·조성·연결 및 물과 공기의 순환 등에 관한 계획

②지구단위계획은 도로, 상·하수도 등 규정의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공공

제37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공지, 수도, 전기공급설비, 열공급설비,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한한다), 하수도 및 폐기물처 연혁

제37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리시설] 도시계획시설의 처리·공급 및 수용 능력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있는 건축물의 연면 연혁

제37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적, 수용인구 등 개발밀도와 적정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연혁

③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와 · · ·

제37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및 , 및 의 규정을 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이 연혁

제37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연혁

④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한다.

제38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중 다음 연혁

제38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연혁

제38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연혁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영

제39조(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연혁

제39조(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 연혁

제39조(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는 경우에는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다 연혁

제39조(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음 각 호의 비율까지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연혁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1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당초의 대지면적)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1 + 1.5 ×(공공시설부지로 제

공하는 면적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후의 대지면적)이내

3.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된 높이 ×(1 + 공공시설부지로 제

공하는 면적 ÷당초의 대지면적)이내

②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의 규정에 의

제39조(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동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법 제52 연혁

제39조(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다음 각 호의 비율까지 연혁

제39조(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연혁

1.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된 용적률 + (당해 용도지

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의 절반 ÷대지면

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된 높이 + ( 의

규정에 의한 높이 ×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의 절반 ÷대지면적)

이내

③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영

제40조(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연혁

제40조(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하는 자는 지구단위계획안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제출 연혁

제40조(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된 사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지구단위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연혁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제안에 의하여 지정된 경우에는 그 제안

2.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내지 의 지역에 대하여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

정 근거가 되는 개별 법률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자

제4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①법 53조 지구단위계획구역 연혁

제4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 연혁

제4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연혁

제4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지구단위계획의 결 연혁

제4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정(결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 의하여 지구단 연혁

제4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위계획을 결정 할 때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그 효력을 유지한다. 연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의 실효고시는 의 규정에 의하여 실효일

제4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내용을 도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연혁

제42조(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축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연혁

제42조(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축 등)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야 한 연혁

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범위안에서 시차를

제42조(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축 등) 두어 단계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제43조(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 연혁

제43조(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연혁

제43조(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연혁

제84조 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연혁

④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84조 및 규모 등의 범위안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연혁

⑤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연혁

제84조 100 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연혁

1. 한옥마을을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

2.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보행자전용도로를 지정하거나

차량의 출입을 금지한 경우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

⑥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제84조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연혁

1. 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 지구를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의 권고에 따라 공동개발을 하는 경우

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2필지 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나.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합벽 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주차장·보행자통로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2필지 이상

의 토지에 건축물을 동시에 건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⑦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 지구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

제84조 는 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 연혁

제84조 된 건축물 높이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연혁

⑧제1항제2호·제2항제1호 및 제6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

제84조 지 아니한다. 연혁

1.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녹지지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과 새로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인 경우

2.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가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로 변경되는 경우로

서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용적률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⑨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하여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은 당해 용도

제84조 지역 또는 용도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및 용적률의 200퍼센트를 각각 초과할 수 없 연혁

다.

제44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① 및 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연혁

제44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도시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1. 건축물의 건축 : 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

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4. 토석채취 :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

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5. 토지분할 : 도시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 의 규정에 의

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외한다)

가. 녹지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나. 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다.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지역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

에 한한다)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제45조(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 ① 및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을 변 연혁

제45조(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 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연혁

1.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2. 사업면적을 5퍼센트 범위안에서 축소하는 경우

3.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허가 받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

②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45조(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 그 사실을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연혁

제46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및 의 규정에 의 연혁

제46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하여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연혁

1. 건축물의 건축 : 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의 규정에 의한 건

축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

영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다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나. 녹지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

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

한다)

나. 도시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

·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

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 에 의한 사도 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이

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

체 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7. 제1항 내지 제6항 규정이외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인 공작물 설치·토석

채취·토지 분할·물건의 적치 등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7조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①시장은 및 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 연혁

제47조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관계 연혁

제47조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협의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허가 또는 연혁

제47조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연혁

②시장은 및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제47조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연혁

제47조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으며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 연혁

제47조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계획에 따라 기반시설 연혁

제47조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의 설치 또는 부담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제48조 (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 규정에 의하 연혁

제48조 (조건부 허가) 여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연혁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때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우려가 있을때

4. 조경·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분할 후 합필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영 별표 1

제2호의 토지분할 허가기준 (2)의 규정에 따라 합필하고자 할 때

7.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49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및 규모) ①시장은 및 의 규정에 의하여 개 연혁

제49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및 규모) 발행위허가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한 연혁

다.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가.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나. 공업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다. 보전녹지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2.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배치되지 아니할 것

3.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

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당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정할 것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

제49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및 규모) 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위치하는 토지부분에 대하여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에 관 연혁

제49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및 규모) 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총면적이 당해 토지가 걸쳐 있는 용도 연혁

제49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및 규모) 지역 중 개발행위의 규모가 가장 큰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연혁

③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획지의 범위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당해 형

질 변경과 관련된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었거나 형질변경과 기반시설의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

지는 경우

2. 규칙 제10조 사항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녹지지역안에서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

제49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및 규모) 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그 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연혁

제49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및 규모) 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1.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의하여 개발행위

가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다른 토지와 고속국도·일반국도 또는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하천

·공원등 지형지물에 의하여 분리될 것

2.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진입도로가 너비 8미터 이상이고 주간선도로 또는 제11

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국도 또는 지방도에 직접 연결될 것

⑤지역여건상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

제49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및 규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연혁

제50조 (일반적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영 별표 1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 연혁

제50조 (일반적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두 갖춘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연혁

1. 다음 각 목의 입목 본수도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

목 본수도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 및 당해 토지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총

입목 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나.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중심부로부터 경계까지의 거리의 50퍼센트의 거리안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입목 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경사도가 10도 미만인 토지(다만, 경사도가 1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개발행위허가 기준등

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토지

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경사도의 산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3. 표고가 100미터 미만인 토지

4.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

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

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②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제50조 (일반적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개발행위허가는 에 의한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허가 절차와 동시에 할 수 있다. 연혁

③제1항의 규정은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의 규정에 의

제50조 (일반적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④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등의 일반적인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1조 (도로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및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 연혁

제51조 (도로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 연혁

제51조 (도로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연혁

제51조 (도로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연혁

1. 신청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

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창고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

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안에서 농업·임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기존의 주거

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

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52조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및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 연혁

제52조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 연혁

제52조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여야 한다. 연혁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

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함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

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함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의 규정을

준용함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

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함

6. 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경우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 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함

제53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및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 연혁

제53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연혁

제53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허가할 수 있다. 연혁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 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

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54조 (토지분할제한면적) 시장은 및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안에서 관계 연혁

제54조 (토지분할제한면적)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200제곱미터 연혁

제54조 (토지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 한다. 연혁

제55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및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 연혁

제55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연혁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

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6. 조건부 허가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제48조제6호의 규정은 제외한다)

제56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자문) ① 및 의 규정에 연혁

제56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자문) 의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안에서 다음 각 연혁

제56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자문) 호 이상의 인가·허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연혁

제56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자문) 한다. 연혁

1. 토지의 형질변경 : 의 개발행위 규모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이상

②제1항 각 호의 행위를 법에 의하여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

제56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자문) 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연혁

제56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자문)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연혁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가.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나. 부피 1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채취

2.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 1제곱킬로미터 미만인 토지의 형질변경

나. 부피 50만세제곱미터 이상 1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채취

3.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가. 면적이 제1항의 규모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토지의 형질변경

나.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50만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채취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제2호 각 목의 1 또는 제3호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법에 의하

제56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자문) 여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 연혁

제56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자문)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연혁

④도지사가 제2항제3호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법에 의하여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

제56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자문) 여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 연혁

다.

⑤시장이 제2항제3호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법에 의하여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56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자문)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연혁

⑥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56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자문) 의 규정에 의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 연혁

1. 면적이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개정 2004.06.23)

2. 부피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다.

4. 경사도 10도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

제57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① 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보증금 연혁

제57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연혁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

2. 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하는 개발행위

3. 에 의하여 경기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

제58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시장은 및 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의 연혁

제58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 연혁

제58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고 인정 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개발행위 연혁

제58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허가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연혁

1. 개발행위로서 당해 개발행위로 인하여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2. 토지의 굴착으로 인하여 인근의 토지가 붕괴될 우려가 있거나 인근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손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토석의 발파로 인한 낙석·먼지 등에 의하여 인근지역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토석을 운반하는 차량의 통행으로 인하여 통행로 주변의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5.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후 비탈면에 조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제58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경관 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으로 총 공사비의 2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05.09,28) 연혁

③도시지역의 산림 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 」 및

제58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동법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토사유출 방지시설 설치, 경관복원, 시설물의 철거 연혁

제58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복구비 산정기준에 의한다.)을 포함하여 정하되, 위 연혁

제58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이 이행보증금에 중복계상 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5.09.28) 연혁

④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납입하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

제58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의 보증서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연혁

⑤이행보증금은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⑥시장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행보증금을 사용

제58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하여 행정대집행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이행 연혁

제58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보증금의 예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연혁

제59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시장은 의 규정 및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 연혁

제59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연혁

제59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연혁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 허가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5. 허가신청도서와 내용이 다른 공사의 경우 또는 부실공사를 한 경우

6. 도시계획시설 설치 및 공공사업 시행등 도시계획사업상 필요한 토지 로 확보가 부득이한 경우

7. 기타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제59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연혁

제59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있다. 연혁

③제1항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0조 (개발행위의 허가제한) ①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연혁

제60조 (개발행위의 허가제한) 되어 행위제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의 연혁

제60조 (개발행위의 허가제한) 기간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 연혁

제60조 (개발행위의 허가제한) 여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연혁

1.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당해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

리 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

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3.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되어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②제1항의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의 규정에 따라 제한지역·제한사

제60조 (개발행위의 허가제한) 유·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도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연혁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구역이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 연혁

제24조 지역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건폐율은 70% 이하, 사업시행구역이 상업지역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연혁

제24조 건폐율은 90% 이하로 하며, 동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 연혁

제24조 시행구역이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용적률은 600% 이하로 한다.(다만, 연혁

제24조 주변의 교통·경관·미관·일조·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연혁

제24조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09.28) 연혁

제30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 연혁

제30조 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제61조 (용도지역·지구·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및 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 연혁

제61조 (용도지역·지구·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지역·지구·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는 주된 건축물에 대 연혁

제61조 (용도지역·지구·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 한 건축제한에 의한다. 연혁

②경관지구내 건축제한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경관지구에 대한 규정에 의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안

제61조 (용도지역·지구·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에서의 건축제한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연혁

③1종·2종·3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내에서는 나목의 일반업

제61조 (용도지역·지구·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 무 시설인 오피스텔의 건축을 제한한다. 연혁

제62조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및 의 규정에 의 연혁

제62조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하여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다음 각 호 연혁

제62조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와 같다. 연혁

1. 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2. 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가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 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② 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한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62조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연혁

1. 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2. 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3. 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

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4. 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5. 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

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동호 마목(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

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6. 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동호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7. 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제63조 (제2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및 의 규정에 의 연혁

제63조 (제2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하여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다음 각 호 연혁

제63조 (제2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와 같다. 연혁

1. 의 단독주택

2. 의 공동주택

3. 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② 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한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63조 (제2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연혁

1. 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2. 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

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동호 마목(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

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3. 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동호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4. 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제64조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및 의 규정에 의 연혁

제64조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다음 각 호 연혁

제64조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와 같다.(4층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경관지구 내에서의 건축제한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경관지구 연혁

제64조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의 규정에 의한다) 연혁

1. 의 단독주택

2. 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3. 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동호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② 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64조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경관지구 내에서 연혁

제64조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의 건축제한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경관지구의 규정에 의한다) 연혁

1. 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05.09.28) (개정 2006.05.19)

2. 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3. 의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동호 나목 및 상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

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

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

별조치법 규정의 재래시장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5. 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05.09.28)

6. 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7. 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 복제업, 봉제업(의류 편조업을 포함

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 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

형 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시행령 의 규정에 의한 1종 사업장 내지 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라. 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 사업장 내지 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마. 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8. 의 창고시설

9. 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소·「대기환경보

전법」에 의한 무공해· 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

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개정 2005.09.28)

10. 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11. 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등의 온실

12. 의 공공용시설

제65조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및 의 규정에 의 연혁

제65조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다음 각 호 연혁

제65조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와 같다. (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경관지구 내에서의 건축제한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경관지 연혁

제65조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구의 규정에 의한다) 연혁

1. 의 단독주택

2. 의 공동주택

3. 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

5. 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동호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② 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65조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경관지구내에서 연혁

제65조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의 건축 제한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경관지구의 규정에 의한다) 연혁

1. 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05.09.28) (개정 2006.05.19)

2. 의 문화 및 집회시설(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과 관람장을 제외

한다)

3. 의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동호 나목 및 상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

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

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

별조치법 규정의 재래시장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5. 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05.09.28)

6. 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4.03.05)

7. 의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사무소 및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8. 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 복제업, 봉제업(의류 편조업을 포함

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 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 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 사업장 내지 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라. 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 사업장 내지 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마. 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9. 의 창고시설

10.「 」 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소,「대기환경

보전법」에 의한 무공해· 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

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개정 2005.09.28)

11. 의 자동차관련 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12. 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13. 의 공공용시설

제66조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및 의 규정에 연혁

제66조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의하여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다음 각 연혁

제66조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호와 같다. 연혁

1. 의 단독주택

2. 의 공동주택

3. 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

5. 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동호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② 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66조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연혁

1. 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자동차부분 정비업 용도의 수리점, 단란

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05.09.28)

2. 의 문화 및 집회시설(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과 관람장을 제외

한다)

3. 의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동호 나목 및 상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

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

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

한특별조치법 규정의 재래시장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5. 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05.09.28)

6. 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4.03.05)

7. 의 업무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

미터 이하인 것(다만,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8. 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 복제업, 봉제업(의류 편조업을 포함

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 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

트형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시행령 의 규정에 의한 1종 사업장 내지 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라. 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 사업장 내지 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마. 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9. 의 창고시설

10. 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소,「대기환경

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개정 2005.09.28)

11. 의 자동차관련 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12. 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13. 의 공공용시설

제67조 (준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및 의 규정에 의하여 준 연혁

제67조 (준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연혁

1. 의 단독주택

2. 의 공동주택

3. 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5. 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

6. 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7. 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8. 의 운동시설

② 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한 준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제67조 (준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종류 및 규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연혁

1. (삭제 2004.06.23)

2. 의 문화 및 집회시설(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3. 의 판매 및 영업시설

4. 의 업무시설(다만,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5. 의 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시행령 의 규정에 의한 1종 사업장 내지 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라. 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 사업장 내지 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마. 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6. 의 창고시설

7. 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에 의한 무공해·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액화가스판매소와 시내버스 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개정 2005.09.28)

8. 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9. 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10. 의 공공용시설

11. 의 관광휴게 시설중 야외음악당·야외극장 및 어린이회관

제68조 (중심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및 의 규정에 의하여 연혁

제68조 (중심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중심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연혁

1. 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의 판매 및 영업시설

5. 의 업무시설

6. 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

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

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4.06.23)

7. 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

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4.06.23)

8. 의 공공용 시설(동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제외한다)

② 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한 중심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제68조 (중심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종류 및 규모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연혁

1. 의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2. 의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3. 의 의료시설

4. 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5. 의 운동시설

6. 의 공장중 출판업·인쇄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시행령 의 규정에 의한 1종 사업장 내지 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라. 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 사업장 내지 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마. 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7. 의 창고시설

8. 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에 의한 무공해·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액화가스판매소와 시내버스 차고지이외의 지역에 설치하

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개정 2005.09.28)

9. 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10. 의 공공용 시설중 동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제69조 (일반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및 의 규정에 의하여 연혁

제69조 (일반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일반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연혁

1. 의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2. 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3. 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4. 의 문화 및 집회시설

5. 의 판매 및 영업시설

6. 의 의료시설

7. 의 업무시설

8. 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

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

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4.06.23)

9. 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

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4.06.23)

10. 의 창고시설

11. 의 공공용 시설(동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제외한다)

② 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한 일반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제69조 (일반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종류 및 규모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연혁

1. 의 단독주택

2. 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3. 의 운동시설

4. 의 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시행령 의 규정에 의한 1종 사업장 내지 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라. 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 사업장 내지 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마. 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5. 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에 의한 무공해·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액화가스판매소와 시내버스 차고지 이외의 지역에 설치하

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개정 2005.09.28)

6. 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7. 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8. 의 공공용 시설중 동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9. 의 관광휴게시설

제70조 (근린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및 의 규정에 의하여 연혁

제70조 (근린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근린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연혁

1. 의 단독주택

2. 의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3. 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

6. 의 판매 및 영업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7. 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8. 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9. 의 운동시설

10. 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

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

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4.06.23)

② 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한 근린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제70조 (근린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종류 및 규모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연혁

1. 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의 판매 및 영업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3. 의 업무시설

4. 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

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5. 의 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 사업장 내지 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라. 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 사업장 내지 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마. 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6. 의 창고시설

7. 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에 의한 무공해·저공

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액화가스판매소와 시내버스 차고지 이외의 지역에 설치

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개정 2005.09.28)

8. 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세차장

9. 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10. 의 공공용시설

제71조 (유통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및 의 규정에 의하여 유 연혁

제71조 (유통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통 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연혁

1. 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의 판매 및 영업시설

3. 의 창고시설

② 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한 유통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제71조 (유통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종류 및 규모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연혁

1. 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2. 의 문화 및 집회시설

3. 의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4. 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5. 의 업무시설

6. 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

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

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4.06.23)

7. 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

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4.6.23)

8. 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에 의한 무공해·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 차고지 이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

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9. 의 자동차관련시설

10. 의 공공용시설

제72조 (전용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및 의 규정에 의하여 전 연혁

제72조 (전용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용 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연혁

1. 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가목·나목·차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3. 의 공장

4. 의 창고시설

5. 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6. 의 자동차관련시설

7. 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8. 의 공공용시설중 발전소

② 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한 전용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제72조 (전용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종류 및 규모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연혁

1. 의 공동주택중 기숙사

2. 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동호 가목·나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것

3. 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4. 의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용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의 의료시설(장례식장을 제외한다)

6. 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직업훈련소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을 한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

(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에 의한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7. 의 공공용시설(발전소를 제외한다)

제73조 (일반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및 의 규정에 의하여 일 연혁

제73조 (일반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반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연혁

1. 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3. 의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용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4. 의 공장

5. 의 창고시설

6. 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7. 의 자동차관련시설

8. 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9. 의 공공용시설중 발전소

② 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한 일반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제73조 (일반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종류 및 규모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연혁

1. 의 단독주택

2. 공동주택중 기숙사

3. 삭 제 (2004.06.23)

4. 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가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5. 의 의료시설(다만, 장례식장은 제외한다)

6. 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다만, 실비노인복지주택과 유료노인복지

주택은 제외한다.) (단서신설 2005.09.28)

7. 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8. 의 공공용시설(발전소를 제외한다)

제74조 (준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및 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 연혁

제74조 (준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업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연혁

1. 의 공동주택중 기숙사

2. 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3. 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4. 의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용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5. 의 의료시설

6. 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7. 의 공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

미터 미만인 것

8. 의 창고시설

9. 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0. 의 자동차관련시설

11. 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2. 의 공공용시설중 발전소

② 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한 준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제74조 (준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종류 및 규모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연혁

1. 의 단독주택

2. (개정 2004.03.05) (삭제 2005.09.28)

3. 삭 제 (2004.06.23)

4. 의 문화 및 집회시설

5. 삭 제 (2005.09.28)

6. 의 운동시설

7. 의 업무시설(오피스텔을 제외한다) (개정 2004.06.23)

8. 삭 제 (2004.06.23)

9. 의 공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

미터 이상인 것

10. 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1. 의 공공용시설(발전소를 제외한다)

제75조 (보존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및 의 규정에 의하여 보 연혁

제75조 (보존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존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층 연혁

제75조 (보존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경관지구내에서의 건축제한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경관지구의 규정에 의한 연혁

제75조 (보존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다) 연혁

1. 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초등학교

2. 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3. 의 공공용시설중 동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것

② 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한 보존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제75조 (보존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종류 및 규모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경관지구내에서의 건축제한 연혁

제75조 (보존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경관지구의 규정에 의한다) 연혁

1. 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2. 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3. 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

4. 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가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5. 의 의료시설(다만, 장례식장은 반경 2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집

단 주거지가 있는 곳은 제외한다)

6. 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중학교·고

등 학교

7. 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

전·저장소

8. 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한다)

9. 의 묘지관련시설

제76조 (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및 의 규정에 의하여 생 연혁

제76조 (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4층 이 연혁

제76조 (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경관지구내에서의 건축제한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경관지구의 규정에 의한 연혁

제76조 (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다) 연혁

1. 의 단독주택

2. 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3. 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사목 내지 자목에 해당하는 것과

초등학교

4. 의 운동시설중 운동장

5. 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6. 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

전·저장소

7. 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한다)

8. 의 공공용시설

② 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한 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있는 건축물의 용도·종

제76조 (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류 및 규모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경관지구내에서의 건축제한은 연혁

제76조 (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이 조례에서 정한 경관지구의 규정에 의한다) 연혁

1. 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하며, 2003년12월31일 이전에 지목이 대

지인 토지에 한한다) (개정 2004.06.23)

2. 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04.06.23)

3. 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4. 의 판매 및 영업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판매시설에 한

한다)

5. 의 의료시설(다만, 장례식장은 반경 2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집

단 주거지가 있는 곳은 제외한다)

6. 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농업·임업·

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및 직업훈련소

7. 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하며, 반경 2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집단 주거지 및 학교가 있는 경우에는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4.03.05)

8. 의 공장중 도정공장·식품공장 및 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과 읍

·면지역에 건축하는 라목의 첨단업종의 공

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시행령 의 규정에 의한 1종 사업장 내지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라. 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 사업장 내지 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마. 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9. 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저 장소를 제외한다)

10. 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1. 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12. 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3. 의 묘지관련시설

제77조 (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및 의 규정에 의하여 자 연혁

제77조 (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4층 이 연혁

제77조 (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경관지구내에서의 건축제한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경관지구의 규정에 의한 연혁

제77조 (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다) 연혁

1. 의 단독주택

2. 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3. 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

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4. 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

5. 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직업훈련소 및 학원을 제외한다)

6. 의 운동시설

7. 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8. 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9. 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0. 의 공공용시설

11. 의 묘지관련시설

12. 의 관광휴게시설

② 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한 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제77조 (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종류 및 규모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경관지구내에서의 건축제한 연혁

제77조 (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경관지구의 규정에 의한다) 연혁

1. 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하며, 20003년12월31일 이전에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한다) (개정 2004.06.23)

2. 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개정 2004.06.23)

3. 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과 동호 라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것

가. 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나. 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다.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

동 판매시설

5. 의 의료시설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6. 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7. 의 숙박시설로서 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에 건축하는 것

8. 의 공장중 아파트형공장·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

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시행령 의 규정에 의한 1종 사업장 내지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라. 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 사업장 내지 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마. 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9. 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0. 의 자동차관련시설

제78조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 연혁

제78조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연혁

1. 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2. 의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

소, 단란주점

3. 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4. 의 판매 및 영업시설

5. 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6. 의 숙박시설

7. 의 위락시설

8. 의 공장

9. 의 창고시설

10. 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 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

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 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1. 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

한다)

13. 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의 묘지관련시설

제79조 (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의 규정에 의하여 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 연혁

제79조 (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연혁

1. 의 공동주택

2. 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4. 의 판매 및 영업시설

5. 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6. 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7. 의 위락시설

8. 의 공장

9. 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

하는 것

10. 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1. 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

한다)

13. 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의 묘지관련시설

제80조 (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경관지구안에서는 다 연혁

제80조 (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연혁

1. 의 공동주택

2. 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을 제외한다)

3. 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4. 의 판매 및 영업시설

5. 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6. 의 숙박시설

7. 의 위락시설

8. 의 공장

9. 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초과하

는 것

10. 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 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1. 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

한다)

13. 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의 묘지관련시설

제81조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 연혁

제81조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연혁

1. 의 공장

2. 의 창고시설

3. 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

다)

6. 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7. 의 묘지관련시설

제82조 (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의 규정에 의하여 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 연혁

제82조 (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등 건축제한은 의 규정 연혁

제82조 (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연혁

제83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① 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 연혁

제83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페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 연혁

제83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 연혁

제83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연혁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관지구로 지정된 녹지지역안에서는 해당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하며, 지구

제83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연혁

제84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등) ① 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 연혁

제84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등) 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시도시계 연혁

제84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등) 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연혁

1. 자연경관지구 : 5층으로써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

서는 3층으로써 12미터 이하로 한다)

2. 수변경관지구 : 5층으로써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

서는 3층으로써 12미터 이하로 한다)

3. 전통경관지구 : 3층으로써 12미터 이하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관지구로 지정된 녹지지역 및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는 3층으로써 12

제84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등) 미터 이하로 한다. 연혁

③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높이제한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제85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 연혁

제85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의 1개동의 규모는 정면부 길이를 5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 연혁

다. 다만, 자연여건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제85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연혁

제85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있다. 연혁

제86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 연혁

제86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지구·전통경관지구·시가지경관지구·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 연혁

제86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연혁

제86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조경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조경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연혁

제86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제87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연혁

제87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연혁

1. 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의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 의 운동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5. 의 공장

6. 의 창고시설

7. 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

다)

10. 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 의 공공용시설(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 자의 갱생·보육·교육

·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2. 의 묘지관련시설

②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제6

제87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연혁

제87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등 미관보 연혁

제87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 연혁

제87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연혁

③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

제87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차 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허가권자가 시도시계획위원회 연혁

제87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연혁

제88조 (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 연혁

제88조 (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축물의 건축은 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 연혁

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

제88조 (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될 수 있도록 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 연혁

제88조 (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 연혁

제88조 (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하지 아니하다. 연혁

1. 허가권자(시장)가 차량 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2. 조경식수

3.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89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① 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 연혁

제89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연혁

1. 중심지미관지구 : 5층 이상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 이하(20미터 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3. 일 반 미 관 지 구 : 3층 이상

②시장이 미관지구의 가로경관 및 역사경관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최고·최저 높이를 따로 정하

제89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정·공고한 높이 기준에 적합하 연혁

제89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게 건축하여야 한다. 연혁

③시장은 미관지구안의 대지가 미관도로변 및 사적지·전통 문화재 보다 현격하게 높거나 낮아서

제89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 연혁

제89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관이나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연혁

④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

제89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연혁

1. 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시 건축물의 높

이 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2. 의 규정에 의한 저·고압 가공전선과 건축물의 접근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3. 단독주택·건축법시행령 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바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건

축물·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관람장·기념관에 한한다)·주유소·공장·기타 이

와 유사한 건축물 및 의 규정을 적용하는 대지

4.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역사문화미관지구 및 일반미관지구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이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제90조 (미관지구내 건축선의 후퇴) ① 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내에서는 다음 연혁

제90조 (미관지구내 건축선의 후퇴)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합하도록 건축선을 후퇴하여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한다. 연혁

제90조 (미관지구내 건축선의 후퇴) (다만, 대지의 일부만 걸치는 경우에는 전면도로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신설 2005.09.28) 연혁

1. 중심미관지구 :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변은 3미터 이상, 폭 20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2미터 이

2. 역사문화미관지구 : 2미터 이상

3. 일반미관지구 : 2미터 이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이 후퇴된 부분에는 조경, 조형물, 주차, 구조물 등을 설치하여서

제90조 (미관지구내 건축선의 후퇴) 는 아니된다. 다만, 수고 3미터 이상의 교목을 식재 밀도 0.4그루 이상으로 조경하는 경우와 부 연혁

제90조 (미관지구내 건축선의 후퇴) 설주차장 진·출입을 위한 경사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③미관지구 안에서의 기존건축물이 수직방향의 증축, 기존 또는 신축 건축물이 도로폭 25미터 이

제90조 (미관지구내 건축선의 후퇴) 하인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 연혁

제90조 (미관지구내 건축선의 후퇴) 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선을 후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연혁

제91조 (미관지구내 건축물의 형태제한등) 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관지구안에서 연혁

제91조 (미관지구내 건축물의 형태제한등)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 연혁

제91조 (미관지구내 건축물의 형태제한등) 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연혁

제92조 (미관지구내 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 연혁

제92조 (미관지구내 부속건축물의 제한) 물 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연혁

제92조 (미관지구내 부속건축물의 제한) 설치 할 수 없다. 연혁

②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③역사문화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지붕형태는 주변 문화재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경사지붕(박

제92조 (미관지구내 부속건축물의 제한) 공, 합각, 모임 등)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2는 경사지붕으로 하되, 1/2는 연혁

제92조 (미관지구내 부속건축물의 제한) 옥상을 공원화하여 휴게공간등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연혁

제93조 (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규정에 의하여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관리계획으 연혁

제93조 (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연혁

②고도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건축물 높이는 층수와 높이 규제중 낮은 규정에 맞는 것을 적용하여

제93조 (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야 한다. 연혁

③건축물에 설치하는 옥탑 및 광고물등의 높이 적용은 및 및

제93조 (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연혁

제94조 (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에 의하여 방재지구안에서는 풍수해·산사태· 연혁

제94조 (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지반붕괴·지진 그 밖에 재해예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시 연혁

제94조 (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장이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연혁

제94조 (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연혁

제95조 (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문화자원보존지구에서는 의 규정에 의하여 문 연혁

제95조 (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연혁

제95조 (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연혁

②중요시설물보존지구에서는 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상·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

제95조 (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연혁

③생태계보존지구에서는 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제95조 (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으며, 내 연혁

제95조 (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지 제21호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연혁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대하여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시 도시계획위원

제95조 (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회의 심의를 거친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제96조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안 연혁

제96조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연혁

1. 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의 판매 및 영업시설

3. 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

4. 의 숙박시설

5. 의 위락시설

6. 의 공장

7. 의 창고시설

8. 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 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0. 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

다)

11. 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2. 의 공공용시설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3. 의 묘지관련시설

제97조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보호지구안 연혁

제97조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연혁

1. 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의 공동주택

3. 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공회

장을 제외한다)

4. 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5. 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6. 의 위락시설

7. 의 창고시설

8. 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 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

다)

10. 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

한다)

11. 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2. 의 공공용시설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 하는 건축물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3. 의 묘지관련시설

제98조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 연혁

제98조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4층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경관지구내에서의 건축제 연혁

제98조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한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경관지구의 규정에 의한다) 연혁

1. 의 단독주택

2. 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3. 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

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4. 의 운동시설

5. 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6. 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7. 의 공공용시설

②이 조례에 의하여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4층 이하의

제98조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건축물에 한하며, 경관지구내에서의 건축제한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경관지구의 규정에 의한다) 연혁

1. 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개정 2004.06.23)

3. 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나. 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5. 의 의료시설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6. 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7. 의 숙박시설로서 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에 건축하는 것

8. 의 공장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

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1) 내지 (4)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시행령 의 규정에 의한 1종 사업장 내지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라. 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 사업장 내지 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9. 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0. 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99조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 연혁

제99조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 연혁

제99조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 연혁

제99조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연혁

1. 및 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시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제100조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 연혁

제100조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연혁

1. 숙박시설제한지구 : 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제한지구 : 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 : 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101조 (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 연혁

제101조 (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연혁

1. 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102조 (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의 규정에 의하여 위락지구, 리모델링지 연혁

제102조 (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구, 방재지구, 보존지구, 문화지구, 보행자우선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당해 용도지구의 지정목 연혁

제102조 (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연혁

제103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연혁

제103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다음 각 호와 같다. 연혁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4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3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는 8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는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는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제104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 연혁

제104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연혁

1. 취락지구 : 40퍼센트 이하

2.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 20퍼센트 미만

3. 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60퍼센트 이하

4. 공업지역안에 있는 및 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105조 (건폐율의 강화)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 연혁

제105조 (건폐율의 강화) 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 연혁

제105조 (건폐율의 강화) 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연혁

제106조 (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일반상업 연혁

제106조 (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 연혁

제106조 (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은 각각 80퍼센트 이하, 90퍼센트 이하,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연혁

1. 당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

2. 당해 건축물의 대지가 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의 합계가 15미터 이상이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 이하이며, 그 대지 둘레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나.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가 각각 8미터 이상이고,

그 도로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 이하이며, 그 대지둘레 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도로

에 접한 대지

제107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연혁

제107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다음 각 호와 같다. 연혁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일반건축은 250퍼센트 이하(다만, 공동주택은 230퍼센트, 공동주택의

재건축 지역과 규정에 의거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일반건축은 300퍼센트 이하(다만, 공동주택은 230퍼센트, 공동주택의

재건축 지역과 규정에 의거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28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4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000퍼센트 이하(다만, 주상복합형의 공동주택 신축은 400퍼센트 이하, 재

건축은 500퍼센트 이하, 오피스텔은 6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다만, 주상복합형의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은 400퍼센트 이하,

주상복합 재건축은 5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600퍼센트 이하(다만, 주상복합형의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은 400퍼센트 이하,

주상복합 재건축은 5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②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지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

제107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 」 의 규정에 의하여 연혁

제107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도시 및 주 연혁

제107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거환경정비법」 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연혁

제107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를 제외한다. (신설 2006.05.19) 연혁

제108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구·용도구역 연혁

제108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등의 용적률은 다음과 같다. 연혁

1.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 50퍼센트 미만

제109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율 완화) ① 및 의 규정 연혁

제109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율 완화) 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연혁

제109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율 완화)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시도시계획위원 연혁

제109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율 완화) 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 연혁

제109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율 완화)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연혁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

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

한 대지안의 건축물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상업지역, 아파트지구, 에 의한 재개발구역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

제109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율 완화) 지 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함으로서 제1항 각 호 연혁

제109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율 완화) 의 1에 해당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제110조 (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의 규정에 의하여 연혁

제110조 (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상업지역, 아파트지구, 에 의한 재개발구역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연혁

제110조 (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 도시계 연혁

제110조 (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 연혁

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1+0.3α)/(1-α)] x

(제107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개정 2005.09.28)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 또는 영

제111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 연혁

제111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로 인하여 기존의 건축물이 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등의 연혁

제111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규모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재축(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축을 말한다) 연혁

제111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은 이를 할 수 있으며, 증축 또는 개축( 의 규정에 의한 증축 또는 개축을 연혁

제111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말한다)은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용적 연혁

제111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률 및 높이 등의 규모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연혁

1. 법령 또는 도시계획조례의 제정·개정

2.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에 의한 도로

제112조 (2 이상의 용도지역·지구·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 ① 의 규정 연혁

제112조 (2 이상의 용도지역·지구·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 에 의하여 1필지의 토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토지중 용도지역 연혁

제112조 (2 이상의 용도지역·지구·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 ·지구 또는 구역에 있는 부분의 규모가 규정에 의하여 330제곱미터 규모 이하인 토지 연혁

제112조 (2 이상의 용도지역·지구·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 부분에 대하여는 그 1필지의 토지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관한 연혁

제112조 (2 이상의 용도지역·지구·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 규정을 적용 한다. 다만, 건축물이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연혁

제112조 (2 이상의 용도지역·지구·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 토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안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연혁

②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제112조 (2 이상의 용도지역·지구·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안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그 건축 연혁

제112조 (2 이상의 용도지역·지구·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 물이 있는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경계가 연혁

제112조 (2 이상의 용도지역·지구·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 의 규정에 의한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의 용도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 연혁

제112조 (2 이상의 용도지역·지구·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 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③1필지의 토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제112조 (2 이상의 용도지역·지구·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 규정에 불구하고 각각의 용도지역·지구 또는 구역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 연혁

제112조 (2 이상의 용도지역·지구·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 만, 녹지지역의 건축물이 미관지구·고도지구 또는 방화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 또 연혁

제112조 (2 이상의 용도지역·지구·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 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연혁

제113조(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건폐율·용적률 특례) 「 연혁

제114조 (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및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연혁

제114조 (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 연혁

제114조 (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연혁

②단계별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

제114조 (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 연혁

제114조 (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연혁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제114조 (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도의 공보에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연혁

제115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①시장은 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또는 다른 연혁

제115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구역안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한다. 연혁

②도시계획시설사업이 2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쳐 시행하게 되는 때에는 관계 시장

제115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한다. 연혁

제116조 (시행자의 지정) 및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연혁

제116조 (시행자의 지정) 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혁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

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5. 자금조달계획

제117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분할시행)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연혁

제117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분할시행)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대상지역을 2 이상 연혁

제117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분할시행) 으로 분할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연혁

제11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및 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는 다음 연혁

제11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연혁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5.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119조(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 ①시장은 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연혁

제119조(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연혁

제119조(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 으로 인하여 도로·수도공급설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연혁

제119조(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 으로 인하여 내지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의하여 그 연혁

제119조(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 연혁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정부투자기관

3. 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제1항의 예치금액의 산정 및 예치방법등에 관하여는 개발행위허가의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의 규

제119조(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 정을 준용한다. 연혁

제120조(기능 및 업무) 및 의 규정에 의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이 연혁

제120조(기능 및 업무) 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연혁

1.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중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

는 사항이 시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 또는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2.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시장에 대한 자문

3. 및 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의 허가등에 관한 심의

4. 도시계획조례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자문

5. 이 조례에서 심의 및 자문을 받도록 한 사항의 심의 및 자문

6.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121조(구성 및 운영) ①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 연혁

제121조(구성 및 운영) 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연혁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도시계획국장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

제121조(구성 및 운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연혁

1. 시의회 의원

2. 시의 공무원

3. 토지이용·교통·환경·건축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제121조(구성 및 운영) 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연혁

제12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 연혁

제122조(위원장 등의 직무) 이 된다. 연혁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제122조(위원장 등의 직무) 직무를 대행한다. 연혁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

제122조(위원장 등의 직무) 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연혁

제123조(회의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연혁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③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 및 자문할 수

제123조(회의운영) 있다.(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의 및 자문하는 것으로 의결된 안건에 한한다)(신설 2004.03.05) 연혁

제124조(소위원회) ①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연혁

②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출석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소위원회에 수권 위임되어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보며,

제124조(소위원회) 의결사항은 차기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연혁

제124조의2 (분과위원회) 2. 제2분과위원회 : 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및 위원회에서 연혁

위임하는 사항

① 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도

제124조의2 (분과위원회) 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신설 2004.06.23) 연혁

1. 제1분과위원회 : 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법

또는 자문

②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14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제124조의2 (분과위원회) 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연혁

③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제124조의2 (분과위원회) 한다 연혁

⑤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제124조의2 (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받도록 결정된 안건을 연혁

제124조의2 (분과위원회) 제외한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연혁

제125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연혁

②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가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26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 연혁

제126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연혁

②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

다.

제127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 연혁

제127조(회의의 비공개 등) 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연혁

제128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 연혁

다.

제129조(수당 및 여비) 의 규정에 의하여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연혁

제129조(수당 및 여비) 범위안에서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연혁

제130조(설치 및 기능) ① 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 연혁

제130조(설치 및 기능) 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연혁

②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③기획단은 기획단장,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단장 및 연구위원은 에 의한 7인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인 이내의

제130조(설치 및 기능)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연혁

⑤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131조(단장의 임무등) ①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 연혁

제131조(단장의 임무등) 원 중에서 임명한다. 연혁

②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

제131조(단장의 임무등) 할 수 있다. 연혁

③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

제131조(단장의 임무등) 을 한다. 연혁

제132조(임용 및 복무등) ①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및 지방계약 연혁

제132조(임용 및 복무등) 직공무원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연혁

②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등

제132조(임용 및 복무등) 을 지급할 수 있다. 연혁

제133조(자료·설명요청) ①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연혁

제133조(자료·설명요청)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연혁

②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

제133조(자료·설명요청) 야 한다. 연혁

제134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수수료 및 발급) ① 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연혁

제134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수수료 및 발급) 발급수수료는 관할 구 지역은 1,000원으로 한다. 다만, 관할 구 지역이외의 지역은 2,000원으로 연혁

제134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수수료 및 발급) 한다. 연혁

②시장은 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상 그 경계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

제134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수수료 및 발급) 칙 (전산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 연혁

제134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수수료 및 발급) 하여야 한다. 연혁

제135조(과태료의 부과) ①시장 또는 구청장은 및 의 규정에 의하여 과 연혁

제135조(과태료의 부과) 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방법 및 이 연혁

제135조(과태료의 부과) 의 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연혁

②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제출

제135조(과태료의 부과) 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 연혁

다.

③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는 또는 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

제135조(과태료의 부과) 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연혁

⑤시장이 정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금액은 과 같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 중 토지가격은 과태료부과 당해연도, 당해 토지에 대한

제135조(과태료의 부과) 개별 공시지가를 말하며, 과태료는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연혁

제136조(조례의 적용) ①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동법시행 연혁

제136조(조례의 적용) 령·동법시행규칙과 관련 규정에 의한다. 연혁

② 및 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인 은 이 조례의

제136조(조례의 적용) [ ]과 같다. 연혁

③이 조례에서의 은 이 조례의 [ ]와 같다.

제1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연혁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수원시도시계획조례 및 수원시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수원시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법 부칙 제10조 및 영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영 부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2000년 7월 1일 당시의 일반주거지역(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에관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되거나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될 때까지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각각 60퍼센트 이하 및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제1항의 당해 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제16891호(2000. 7. 1일)의 도시 계획법시행령개정령 별표 18의 규정을 적용하여 종전의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 하는 경우로서 기존 면적의 2배(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이하인 것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가목(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 학교에 한한다)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

③ 조례로 정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로서(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인쇄· 기록매체복제업·봉제(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필름현상·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공장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 사업장 내지 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 사업장 내지 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이상인 것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액화가스판매소와 시내 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에 한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 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제5조(택지개발지구내 상세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택지개발지구내 상세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하여는 영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며, 건폐율·용적률 제한은 계약 체결일(공사 준공일 전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준공일)로부터 3년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며, 그 기간은 2005년12월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종전의 조례 시행일이전 사업 준공분은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종전의 조례 시행일이후 준공분은 사업 준공일로부터 3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후 주거지역이 1·2종 전용주거지역 및 1·2·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 지정될 경우에도 종전의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적용하며, 기간은 제1항과 같다.

제6조(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7월1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서의 건폐율·용적률에 대하여는「수원시 건축 조례」제2147호의 규정을 적용하며, 그 기간은 환지 확정 처분 공고일로부터 3년까지로 하며, 2005년 12월31일까지만 적용한다. (개정 2005.09.28)

제7조(도시계획사업에 관한 경과 조치)

종전의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일단의 공업 용지 조성사업 및 시가지 조성사업의 건폐율·용적률에 대하여는 사업준공일까지는 종전의 규정 을 적용하며, 그 기간은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개발행위허가 기준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이전 에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중인 경우의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② 이 조례 시행이전에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 심의·건축심의 등이 완료된 경우의 건축 기준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③ 이 조례 부칙 제8조에서 적용하는 경과조치 규정은 현행 조례규정상 당해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4. 06.23)

제9조(아파트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후 아파트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된 정자아파트지구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변경)에 의한다.

제10조(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녹지지역안에서의 자연취락지구의 지정은 수원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 및개발에관한조례에 따른다.

제11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수원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3항중 “도시계획법령”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5조제3항제1호중 “제27조”를 “제107조”로 한다.

부칙(1999. 10. 1 조례제2218호) 제1항중 “제3조”를 “제4조”로 한다.

부칙(2001. 12. 20 조례제2340호) 제1항중 “제3조”를 “제4조”로 한다.

② 수원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시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39조”로 한다.

제2조 중 “제2조제1항제12호”를 “제2조제9호”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제83조”를 “제99조의”로 한다.

제16조 중 “제14조”를 “제44조”로 한다.

③ 수원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관리에 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 집행계획의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 결정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

제3조제4항제3호 중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를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규칙 제4조”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4호 중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 6″를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로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 집행계획의 제1단계 집행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녹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녹지로서 점용허가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 결정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

제4조제2항제2호다목 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수원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시계획재정비 수립지침”을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으로 한다.

제3조 중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6조제5호”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6호”로 한다.

제12조 중 “건축법령에 따르고”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 따르고”로 한다.

부칙(2004.03.05 조례제24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06.23 조례제24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04.15 조례제2544호)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이전에 수원시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태료의 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5.09.28 조례제257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처분에 의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부칙(2006.05.19 조례제26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2년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용도지역별 건폐율 용적률

2022년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용도지역별 건폐율 용적률

장안구

– 파장동 정자동 이목동 율전동 천천동 영화동 송죽동 조원동 연무동 상광교동 하광교동 율천동 정자1동 정자2동 정자3동 조원1동 조원2동

권선구

– 세류동 평동 고색동 오목천동 평리동 서둔동 구운동 탑동 금곡동 호매실동 곡반정동 권선동 장지동 대황교동 입북동 당수동 세류1동 세슈2.3동 권선1.2동 고선동

팔달구

– 팔달로1.2.3가 남찬동 영동 중동 구천동 남수동 매향동 북수동 신풍동 장안동 교동 매교동 매산로1.2.3가 고등동 화서동 지동 우만동 인계동 매산동 화서1.2동 우만1.2동 행궁동

영통구

– 매탄동 원천동 이의동 하동 영통동 신동 망포동 매탄1.2.3.4동 영통1.2.3동 망포1.2동 광교1.2동

수원시 건폐율 2022년

제66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4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3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4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8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7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6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 <삭제 2019.11.08>

제68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낮출 수 있다. (개정 2017.07.17)

제69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 또는 공동주택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0.10.05) 1. 준주거지역 : 80퍼센트 이하 2. 일반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3. 근린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4. 전용공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신설 2020.10.05> 5.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신설 2020.10.05> 6.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신설 2020.10.05>

(본조개정 2016.08.12)

수원시 용적률 2022년 기준

제71조 <삭제 2019.11.08>

제72조(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상업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공시설을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로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의 용적률 = [(1+0.3α)/(1-α)] × (제70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개정 2015.10.08)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2019.02.18) ②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3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②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 범위에서의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0.08)

(본조개정 2016.08.12)

제74조(전통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건폐율·용적률 특례)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이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경우 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시장정비사업구역이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경우 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이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로, 시장정비사업구역이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서는 주변의 교통·경관·미관·일조·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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