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7 미국 시민권 취득 후 해야할 일 28430 Votes This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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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시사컬럼(김광석) – 시민권 취득후 사회보장국에 신분변경 신청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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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 취득 후에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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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 취득 후에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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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 취득 후에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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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취득후 해야 할 일 – ASK미국 – 미주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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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취득후 해야 할 일 - ASK미국 - 미주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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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취득후 안내 상세보기|국적주몬트리올 대한민국 총영사관 겸 주국제민간항공기구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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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시민권 취득후 안내 상세보기|국적주몬트리올 대한민국 총영사관 겸 주국제민간항공기구대표부 시민권 취득후 반드시 캐나다 여권을 발급 받으신 후 국적상실신고를 하실 수 … 국가(미국, 캐나다)에서 태생하여 그 국가의 국적도 취득하게 된 사람 또는 부모 중 … 몬트리올 지역 정보, 재외국민 영사서비스, 공관 소식, 기타 생활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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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시민권 취득후 안내

시민권 취득후 안내 상세보기|국적주몬트리올 대한민국 총영사관 겸 주국제민간항공기구대표부
시민권 취득후 안내 상세보기|국적주몬트리올 대한민국 총영사관 겸 주국제민간항공기구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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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생활] 미국시민권 취득 이후 할 일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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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생활] 미국시민권 취득 이후 할 일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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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취득후 해야할일이 뭐가 있을까요? (한국국적, 군대 관련) – 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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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취득후 해야할일이 뭐가 있을까요? (한국국적, 군대 관련) - 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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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시민권 취득 후에 해야 할 것 – 한국일보 애틀랜타 – 미주 No.1 정상의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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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주변에 물어보는데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취득 후 어떠한 것을 해야 하는지 공유 부탁드립니다.”
     
    미국 시민권 선서식에서 “미국시민증서(Certificate of Citizenship)”를 받은 후, 추가칼럼,케빈김,JJ법률,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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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시민권 취득 후에 해야 할 것 - 한국일보 애틀랜타 - 미주 No.1 정상의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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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취득 후 한국 국적 상실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하윤 케인 변호사 Hayoon J. Kane, E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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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점으로부터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며, 남성의 경우 병역 의무도 소멸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게 될 경우 추후 한국에서 장기 체류를
    위한 비자 발급, 혼인 신고 등 한국 행정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최대한 빨리 국적 상실 신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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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는 군 입대를 어떻게 연기하나요

미국 시민권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미국 시민권 취득 후 한국 국적 상실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하윤 케인 변호사 Hayoon J. Kane, E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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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 취득 후에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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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 인터뷰 합격하면 선서식을 하는데

선서식 할때 미국시민권 취득 후에 할일에 알려줍니다

선서식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이 서류봉투를 나눠줍니다 .

안에는 작은 미국 국기가 들어있어요 ~

이 종이에 해야할일에 대해서 적혀있어요 .

1. 미국여권 신청

~> 미국 여권을 신청할 때 원본 양식 N-550과 미국시민권, 그리고 여권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귀화에 따라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18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해서도 미국 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권 신청양식이 들어있어요 .

2. 당신의 사회보장기록 업데이트하기

~> Social security office(사회보장국)에 방문해서 당신의 사회보장기록을 업데이트 해야합니다 . 선서식 후에 적어도 10일 후에 방문해야합니다 . 당신이 직장을 구하거나 사회보장혜택을 받고 다른 정부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사회보장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회보장기록이 중요합니다 .

3. 투표를 위한 등록

~> 새로 시민권자로써 , 당신은 투표를 위해 등록해야 합니다 . 당신은 직접, 우편, 공안사무소에 신청하거나 운전면허를 신청하거나 갱신할 때 투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 텍사스에 살아서 텍사스 투표들록하라고

4. 자녀를 위한 시민권 취득

~> 귀화 당일 18세 미만 합법 영주권자인 자녀가 있다면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을 수 있다. 자녀가 취득한 미국 시민권 상태에 대한 증거를 얻으려면 온라인에 양식 N-600, 시민권 증명서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5. 미국에 오는 가족구성원을 후원

미국 시민으로서, 당신은 특정한 친척들이 합법적인 영주권자가 되어 종종 “그린 카드”라고 불리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청원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친척을 후원하고 미국에 있는 친척을 부양하기에 충분한 수입이나 자산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저도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사화보장기록을 업데이트 하려고 (선서식 후에 적어도 10일 후에 할 수 있어서 ) 기다리고 있어요 ~ 그리고 6월에 이사가기 때문에 투표를 위한 등록은 이사가고 하려고 해요 . 그리고 남편이 미국시민권자라 아이들도 이미 시민권자라서 안해도 되고요~ 여권은 천천히 하려고요 ~ 여권사진은 앱으로 찍어서 출력하려고 해요 . 워낙 미국 사진관은 못찍어서요😅 오랜만에 놀러온 데이지예요 ~ 나무도 잘타죠?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귀엽네요 ㅎ 반응형

주몬트리올 대한민국 총영사관 겸 주국제민간항공기구대표부

o 국적상실 신고와 국적이탈 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가. 국적상실신고는 한국국적이었던 자가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 (예: 캐나다이민 후 캐나다

국적 취득)하여 그 외국국적을 취득함과 동시에 한국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바, 이러한 외국국

적취득 사실을 신고하는 호적 정리절차입니다. 시민권 취득직후 캐나다 여권을 발급받으

시고 지체없이 의무적으로 국적상실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시민권 취득후 반드시 캐나다 여권을 발급 받으신 후 국적상실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국적법상 시민권 취득후 1달안에 신고하셔나 하나 여권발급 기간상 어려움

이 있을시에는 캐나다 여권 발급후 지체없이 상실신고 하시면 됩니다. 그외 사유로

과거 시민권 취득후 상실신고를 못하셨을 경우에도 신고가능합니다.

(영사관 신고시 벌금은 없음)

나. 국적이탈신고는 출생과 동시에 선천적으로 이중국적인 사람이 국적 선택기간 내에 한국

국적 이탈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출생 당시 부모가 한국국적이며 출생지주의

국가(미국, 캐나다)에서 태생하여 그 국가의 국적도 취득하게 된 사람 또는 부모 중 일방이

캐나다국적을 가지고 있고,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선천적으로 캐나다와 한국의 이중

국적을 가지게 됩니다. (한국국적법은 혈통주의를 택하여 부모 중 일방이 한국인이면 태어난

자녀에게 한국국적을 부여하고, 캐나다국적법은 출생지주의를 택하여 캐나다에서 출생한

자에게 캐나다 국적을 부여하기 때문임) 위와 같이 한국국적과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이중국적자는 한국 국적법상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반드시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데,

한국국적을 포기할 경우 국적이탈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남자의 경우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1997년생은 2015년 03월 31일까지) 국적선택을 해야하며, 그 이후 국적이탈신고를 할

경우 병역의무 이행 또는 병역면제 처리 된 병적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만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합니다 여자의 경우 만 22세가 되는 생년월일 전까지 국적이탈 또는 국적

선택할 수 있습니다.

o 국적상실신고를 꼭 해야하는가요?

가. 국적법 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시민권증서에 기제된 날짜) 자동적으로 한국국적을 상실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정부는

본인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실을 신고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으므로, 외국국적 취득 후

본인 또는 친족이 의무적으로 국적상실신고를 하여 한국호적을 정리 하여야 합니다.

(예: 외국인과 혼인으로 인하여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 또는 캐나다 이민자).

많은 분들이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각종 법률관계에서 법률적용의 혼선 및 지연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령 한국에 부동산을 가진 캐나다국적을 취득한 우리교포가

사망했는데 호적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속권자의 범위, 상속지분 등 상속의 효력에

관하여 캐나다법과 한국법 중 어느 법을 적용할지 혼선을 초래함으로써 상속처리가 지연

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이미 한국국적이 상실되어

병역의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한국병역자원으로 관리

되며, 한국여권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여권을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

하여 한국출입국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캐나다시민권을 귀화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가까운 영사관에서 국적상실신고를 하여 이러한 불편함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o 캐나다 시민권취득자의 병역사항은 어떠한가요?

가. 한국에서 태어난 후 이민하여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캐나다 시민권을 받은 날로

부터 대한민국국적이 상실되기 떄문에(이중국적허용 안됨) 병역의 의무가 없어

집니다. 다만 한국영사관또는 국내 출입국관리소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호적이

정리되지 않아 혼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국적상실신고시 병역관련서류는 필요하지 않으며, 이후 캐나다여권으로 한국 방문, 체제시

병역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나. 문제가 되는 경우는 캐나다에서 출생한 태생적 이중국적자들인데 이 경우에도 병역

대상자가 되기 전(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에 국적이탈신고를 하여 캐나다

시민권만 보유하면 문제가 없으나, 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국적을 계속 보유한 경우에 병역

문제가 발생합니다. 국적이탈신고 기회를 놓친 경우에는 24세 이후부터 전가족 영주권(또는

시민권) 취득으로 병역 별도 관리허가를 받은 후 만 35세까지는 이중국적을 소지하게 됩니다.

병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www.mma.go.kr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o 미국 유학중에 아들은 미국에서 태어났고 한국 호적에 올려져 있으며 15세가 될 때

캐나다 이민후 캐나다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국적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삼중국적자인 자는 캐나다 국적취득 후 한국국적 상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태생적 이중국적자이시나, 추후에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한국국적

상실신고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국적상실신고서, 미국 출생증명서, 호적등본,

캐나다 시민권 증서가 필요합니다.

o 캐나다로 이민 와서 5년 후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호적에는 본인이 제적

되어있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한국국적과 캐나다국적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대한민국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본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날(시민권증서에 기재된)에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캐나다시민권을취득한 사람이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외형

상 이중으로 국적을 가지고 있는 듯이 보여도 사실은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날에

대한민국국적은 상실된 것입니다. 외국국적 취득 후 규정상 지체없이 국적상실 신고를

하여야 하며 국적상실을 신고함으로써 호적상에 국적상실의 사실이 기재됨과 동시에 제적 됩니

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한국 출입국이나 체류시 문제가 발생

하고, 법률관계 및 병역문제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적상실신고를 하여도 한국부동산

취득, 연금수령이 가능하며, 한국에 장기 체류 시 재외동포사증을 발급 받아 한국에서 취업이

가능하고, 의료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o 재외동포의 한국내 금융기관 이용 안내

외국국적을 취득한 동포들도 한국 내 금융기관에 예금구좌를 개설하는 등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www.mofe.go.kr) 외환제도과

(☏ 02.503.9277)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o 외국인 (외국국적동포 포함) 토지취득 신고

1998년 한국의 외국인토지법개정으로 외국인(외국국적을 취득한 재외교포 포함) 또는 외국법인

도 군사시설보호구역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내 토지 등 부동산을 쉽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취득계약일(계약서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

군청, 또는 구청의 지적과에 토지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불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기관은 토지 소재지 관할 구청 지적과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o 외국국적을 취득한 한국국적상실자의 토지보유 신고

한국 내에 토지를 가지고 있던 한국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국적이 변경된 경우 외국국적

취득일로 부터 6개월이내에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 군청, 또는 구청의 지적과에 외국인

토지보유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파트나 건물의 경우 토지지분 취득을 수반할때는 동 토지

지분에 관해서 외국인 토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실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로는 캐나다시민권증서 등 국적변경증빙서류, 토지등기부

등본이며, 자세한 절차 및 안내는 각 토지 소재지 관할 구청 지적과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o 국적을 상실한 후에 (시민권 취득 후) 부모가 돌아가신 경우, 유산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유산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적을 상실하였다 하여 부모와의 관계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한국국적을 상실한 이후에 부모가 사망하였다면 국내의 다른 형제들과 공동

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상속재산이 부동산이어서 상속인들 공동 명의로 등기를

할 경우, 국적을 상실한 상속인은 한국 사람인 사람인 다른 상속인들에 비하여 그 절차나

구비서류가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신분으로 토지를 상속받는 경우,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타 법률사항에 관한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 ARS 상담: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o 한국내 주요 기관 연락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국적 업무 외에 다른 질의사항은 아래 해당기관에 연락하셔서 국적변동후 신고해야 할 사항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생활] 미국시민권 취득 이후 할 일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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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을 취득한 후 해야할 절차 총 정리

미국 시민권 선서식에서 “미국시민증서(Certificate of Citizenship)”를 받은 후, 추가적으로 진행해야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선서식에서 시민권증서만 받고 모든 행정절차가 다 마무리 되면 좋으련만, 이 이후 중요한 절차는 개인이 직접해야 합니다.

우선 선서식에 참가하여 시민권증서를 받았다면, 총 3가지를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미국 행정적 절차상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루지 않고 바로 하길 권장합니다.

1. 미국 여권 신청 (근처 우체국 방문 – 의무)

2. Social Security Number 갱신 (근처 Social Security 오피스 직접 방문 – 의무)

3. 투표권 신청하기 (직접 방문, 우편, 온라인 – 권유)

이 외에 한국 행정상 절차인 국적상실 신고도 원칙상 진행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재외동포 체류 (F-4) 비자, 거소증 신청 등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미국 여권 신청 및 발급

시민권 선서식 이후, 바로 해외로 갈 계획이 없더라도, 미국 여권을 취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거의 모든 주에서 시민권 선서식 때 배부하는 “Welcome Parcket”에 보면, 여권 신청서가 함께 동봉되어 있습니다. 혹시 없거나 잃어버렸다고 해도, 언제든지 www.state.gov 웹사이트 (Form DS-11)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이 필요하며, 주변 우체국에 직접 가서 신청합니다.

(1). 서류 작성이 완료된 여권 신청 서류 (DS-11) 준비 (사인란은 서류제출 시 담당자가 보는 앞에서 해서 하기 때문에 비워둬야함)

(2). 여권 사진 x2 (CVS에서 Self Service로 찍으실 수 있음)

(3). 시민권 증서 원본

(4) 수수료 (수수료를 계산해주는 정부 웹사이트 참조 / 신용카드는 안 받고, Check, Money Order, Debit Card만 받음)

*(옵션) 급행절차를 원하면 추가 수수료를 내고 진행할 수 있다. 담당자에게 서류제출할 때 말해야 합니다. 저도 해외출장이 잡혀있어서 급행절차로 신청했어요. 빨리 나오고, 빨리 컨펌되니 개인적으로는 추가비용을 내고도 잘했다고 느낀 결정이었습니다.

(5). 자신을 증명할 Identifiaction (ex. 운전 면허증)

신청서류 제출하고, 모든 비용을 지불합니다. 들고 갔던 시민권 증서 원본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나중에 미국 여권이 소포로 배달될 때 함께 다시 동봉되어 오니 큰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주는 여권 먼저 배달되고, 며칠 이내로 시민권 증서 원본이 따로 배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여권과 시민권 증서 원본이 함께 오는 것으로 생각해서, 여권만 먼저 우편발송으로 왔을때 뭔가 잘못되었나 불안했는데, 걱정 안해셔도 됩니다. 며칠 이내로 시민권 증서가 바로 왔습니다.

보통 소요기간은 5~6주 정도 생각하면 되지만, 급행절차를 신청했다면 2~3주 정도면, 여권이 시민권 증서와 함께 도착하게 됩니다.

2. 소셜 시큐리티 넘버 갱신

여권을 받았으면, 미국 여권 혹은 시민권 증서를 가지고 지역 Social Security 오피스를 방문하여, Social Security 신분을 미국시민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직접 방문해야 하며, 보통 행정 및 민원이 많아 기다리는 시간이 꽤 소요되므로, 갱신 신청서류(Form SS-5) / 를 미리 작성해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가 거주하는 VA에서는 대개 오피스 실내 대기자가 워낙 많아서 실내로 못 들어오게 아예 입구를 막아서 실내의 대기 인원을 조절하더라구요. 이런 경우가 좀 황당했지만, 밖에서 좀 기다렸습니다.

(1). 오피스에 가서 시민권 선서식 이후 Social Security Status 변경을 하러 왔다고 등록하고, 차례를 기다립니다.

(2). 본인 차례가 되면 오피서를 따라가서 준비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소요시간 약 10분)

– 소셜 시큐리티 갱신 신청서 (Form SS-5)

– Evidence of Age, Identity (자신의 나이와 신분을 증명할 Idintification: 여권, 운전면허증 등 중 1개)

– Evidence of U.S. Citizenship (자신이 시민권자임을 증명할 Certificate of Citizenship)

(3). Social Security 변경 증명서를 받아서 보관하면 되고, 1 Business day 이후 SSN 갱신 행정 등록 절차가 자동으로 완료됩니다.

Form SS-5 Social Securiy 변경 증명서

3. 투표권 신청

투표권에 관한 신청 역시 시민권 선서식 때 나오는 Welcome Packet에 양식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각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온라인 상으로 쉽게 설명되어 있어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아래와 같이 다양한 신청방법이 있지만, 저는 온라인으로 신청했고, 며칠 후에 투표권 인증 컨펌 레터가 우편으로 발송되었네요.

(1). 온라인으로 신청 (VA주 참조링크)

(2). Mail로 신청

(3). 직접 방문으로 신청

4. 국적 상실 신고

(1).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본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갖추어 법무부 국적업무 출장소나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재외공관(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국적상실신고서와 함께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구비서류 (참조 링크)

1). 국적상실신고서 작성후 사진 1매 부착 (원본 1매, 사본 1매)

2). 미국 시민권 사본 2매

3). 미국 여권 사본 2매

4).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2매 (원본 불필요)

5). 신청자 본인 기본증명서 2매 (원본 불필요)

6). 가족관계(기본)증명서의 한국이름이 미국 시민권상 이름에 없는 경우 동일인 증명 서류 2매 (예 : Petition for name change 사본, 결혼증명서 등)

7). 수수료는 없음

8). 반송용 봉투 (받으실 분 영문성명, 주소 기재, 우표 부착)

“한국은 영주 귀국한 65세 이상 고령자 등을 제외하고 엄격하게 단일국적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국적법 제 15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며, 동법 제 16조 제 1항에 의해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5. 재외동포 체류 (F-4) 비자

재외동포체류자격은 재외동포법의 적용대상인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함에 있어 특별한 혜택을 주기 위하여 신설된 체류자격입니다. 이는 외국국적 동포가 원하는 경우에만 발급되고 5년 유효한 복수사증으로 체류기간은 2년 부여된다. 단순 노무활동 및 사행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국내에서의 모든 취업할동이 허용됩니다.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가격을 요하는 때(변호사, 의사 등)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2018.5.1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대한민국 남성이 한국국적을 이탈하거나 한국국적을 상실한 경우 41세가 되는 해 1월1일까지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1.「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이 2018.5.1부터 시행됨에 따라,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8.5.1 이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하거나 상실한 외국국적동포에게는 40세되는 해 12.31까지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제한될 예정.

2. 개정법률 시행일인 2018.5.1 이전에 이미 한국국적 이탈이 완료되었거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가능.

o 국적이탈 : 법무장관이 국적이탈 신고를 수리한 때

o 국적상실 : 미 시민권증서상의 시민권 취득일

o 단,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의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재외동포 비자 발급

(1). 신청 구비서류 (참조 링크)

1). 사증발급신청서

2). 사진 1매

※ 규격은 2″X2”, 정면의 칼라사진으로 모자, 두건, 색안경을 착용하지 않고 촬영한 최근 6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컴퓨터 스캔 또는 컬러 Copy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여권과 여권(사진 면) 사본 1부

4). 미시민권 사본 1부

※ 기본증명서와 미국시민권증서상 성명이 다를 경우는 개명서류 추가 제출요망 (ex. Petition For Name Change

5).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각 1부 (국적상실신고가 되어 있어야 함)

※ 2008.1.1 이전에 국적상실 신고한 사람은 제적등본 사본 1부

※ 만일 국적상실 신고를 안한 경우는 본 웹사이트-영사업무-국적에 가서 안내대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부모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류하였던 자의 경우 : 국적상실신고된 부모 또는 조부모 서류와 미국 출생증명서 사본 추가

6). 수수료 : $45 (Check, Money Order Only, 직접 방문시 현금지불 가능)

※ Money Order 지불처는 Korean Consulate General / 수수료는 사증신청 취소 및 발급불허되어도 반환 불가)

7). 우표를 부착한 반송봉투

※ 우편으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받으실 분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시고 우편물 배달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실사고는 영사관 책임이 아니므로 가급적 안전한 우편종류(USPS Express, Certified Mail 등)를 권장함.

6. 거소증

거소증은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 또는 해외국적의 재외동포들에게 투표권을 제외하고 대한민국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사실상 모두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신분증입니다. 거소증이 있으면 재외동포법에 따라 은행계좌 개설과 운전면허 등 취득이 손쉽게 가능해지며 또한 거소증 취득 후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의료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다. 나아가 부동산을 사고팔고 중권계좌를 열 수 있습니다.

물론 장기 체류하는 경우라도 이러한 거소증 신청은 의무가 아니나 취득하게 되면 잠시 체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여러모로 한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어 여간 편리한 것이 아닙니다.

신청 희망자는 국적에 따라 영주권의 경우 ‘재외국민 국내 거소 신고증’, 시민권자의 경우 ‘외국국적동포 국내 거소 신고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로 ‘외국국적동포’란 대한민국의 국적으로 보유했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를 의미합니다.

*거소신고 구비서류 : 신고서, 여권사본, 비자사본, 사진 2장

*접수증 요청 편지 형식

총영사관 국적상실 담당자분께.docx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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