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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가 되는 방법에는 세대주 분리 또는 세대주 변경이 있습니다. 독립한 사회초년생의 경우 세대분리를 통해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주택 세대주가 되기 위해서 조건들이 있습니다. 나이, 결혼, 소득에 따라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알경] 청약 넣고 싶은데…1집 2세대주 가능할까요?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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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궁금]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 분리 방법 ‘한번에 뽀개기’ – 데일리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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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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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분리 방법 및 무주택 세대주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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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동거 중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는 방법? – Hello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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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가 되는 법
주택 소유 여부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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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와 세대주분리 및 무주택 세대주가 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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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 되는법 (한지붕, 30세 미만 세대분리, 내집마련, 청약 무주택자 조건) » 부동산 지식 마인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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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무주택 세대주 되는법 (한지붕, 30세 미만 세대분리, 내집마련, 청약 무주택자 조건) » 부동산 지식 마인드맵 오늘은 무주택 세대주 되는방법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 세대주란 무엇이고, 세대원, 세대는 무엇인지 기본적인 것부터, 1세대 무주택자 뜻은 무엇인지, 집을 살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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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무주택이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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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 시기
집을 팔 때 양도세는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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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 기준(ft.되는법과 확인 방법도 같이) – 도움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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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 분리 내 집 마련 준비하기 기본 ( +신청방법 총정리) < 꿀정보 < 유용한정보 < 기사본문 - 살구뉴스 - 세상을 변화시키는 감동적인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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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 분리 내 집 마련 준비하기 기본 (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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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경] 청약 넣고 싶은데…1집 2세대주 가능할까요? : 네이트 뉴스
사진=쿠키뉴스 DB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청약 1순위를 넣고 싶은데요. 세대주가 아빠로 되어있고 저랑 엄마는 세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30세 미만이고 중위소득 40% 이상은 넘어서 세대주로 분리는 가능한 상황이고요. 같은 집, 같은 주소로 저도 세대주로 등록이 가능할까요? 무주택 1순위로 넣고 싶어요”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반공급 접수가 4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이나 공공분양 특별공급 자격이 없는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공공분양 일반공급을 노려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위와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알경]에서는 청약에 있어서 무주택 세대주와 세대분리 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집을 구하다 보면 여러 혜택 대상자에 ‘무주택 세대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주를 말합니다.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무주택세대주는 관련법규에 따라 주택을 우선하여 분양받거나 임대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청약을 통해 집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이 유리하기 때문에 세대주 분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결혼‧소득 따라 세대분리 가능
무주택 세대주가 되는 방법에는 세대주 분리 또는 세대주 변경이 있습니다. 독립한 사회초년생의 경우 세대분리를 통해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주택 세대주가 되기 위해서 조건들이 있습니다. 나이, 결혼, 소득에 따라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3가지 요건 중 한 가지만 충족된다면 가능합니다. 각각 ▲혼인으로 독립된 세대를 구성한 경우 ▲미혼이지만 나이가 만 30세 이상인 경우 ▲만 30세 미만이라도 중위소득 40%(2020년 기준 매월 약 7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단 30세 미만이면서 직장이 없을 경우에도 가족 등의 사망으로 단독세대 구성이 불가피할 경우 자녀도 세대주가 가능합니다.
◇1집 2세대주는 ‘불가’
그렇다면 1집에 2세대주는 불가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참고로 비조정지역에서는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도권 등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는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세대원 또는 동거인은 청약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거형태에 따라 예외적으로 성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아파트의 경우 세대분리형 아파트라면 가능합니다. 세대분리형 아파트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한 주소지에 별도로 부리가 되어 거주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아파트라고 할지라도 현관문, 주방, 욕실 등의 시설이 별도로 존재해 독립된 주거공간이 되는 형태입니다. 예컨대 예전에 TV 프로그램 ‘미운우리새끼’에서 이상민씨가 채권자의 집에 얹혀사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때 채권자와 분리되어 있는 벽으로 서로가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이 경우 한 집이지만 공간을 달리해 세대주가 2명이 되는 경우에 속합니다.
단독주택과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경우에도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우선 단독주택의 경우 한 집에 해당하지만 일명 ‘단칸방’으로 분리된 주거형태를 본적이 있을 겁니다. 요새도 주택가를 돌아다니다보면 단독주택 내부에 딸린 방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때도 엄연히 주인집이라고 할지라도 세대주가 2명에 해당합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세대주 등록이 안되어 있다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email protected]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반공급 접수가 4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이나 공공분양 특별공급 자격이 없는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공공분양 일반공급을 노려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위와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알경]에서는 청약에 있어서 무주택 세대주와 세대분리 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집을 구하다 보면 여러 혜택 대상자에 ‘무주택 세대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주를 말합니다.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무주택세대주는 관련법규에 따라 주택을 우선하여 분양받거나 임대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청약을 통해 집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이 유리하기 때문에 세대주 분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무주택 세대주가 되는 방법에는 세대주 분리 또는 세대주 변경이 있습니다. 독립한 사회초년생의 경우 세대분리를 통해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주택 세대주가 되기 위해서 조건들이 있습니다. 나이, 결혼, 소득에 따라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3가지 요건 중 한 가지만 충족된다면 가능합니다. 각각 ▲혼인으로 독립된 세대를 구성한 경우 ▲미혼이지만 나이가 만 30세 이상인 경우 ▲만 30세 미만이라도 중위소득 40%(2020년 기준 매월 약 7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단 30세 미만이면서 직장이 없을 경우에도 가족 등의 사망으로 단독세대 구성이 불가피할 경우 자녀도 세대주가 가능합니다.그렇다면 1집에 2세대주는 불가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참고로 비조정지역에서는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도권 등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는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세대원 또는 동거인은 청약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하지만 주거형태에 따라 예외적으로 성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아파트의 경우 세대분리형 아파트라면 가능합니다. 세대분리형 아파트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한 주소지에 별도로 부리가 되어 거주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아파트라고 할지라도 현관문, 주방, 욕실 등의 시설이 별도로 존재해 독립된 주거공간이 되는 형태입니다. 예컨대 예전에 TV 프로그램 ‘미운우리새끼’에서 이상민씨가 채권자의 집에 얹혀사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때 채권자와 분리되어 있는 벽으로 서로가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이 경우 한 집이지만 공간을 달리해 세대주가 2명이 되는 경우에 속합니다.단독주택과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경우에도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우선 단독주택의 경우 한 집에 해당하지만 일명 ‘단칸방’으로 분리된 주거형태를 본적이 있을 겁니다. 요새도 주택가를 돌아다니다보면 단독주택 내부에 딸린 방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때도 엄연히 주인집이라고 할지라도 세대주가 2명에 해당합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세대주 등록이 안되어 있다면 등록이 가능합니다[email protected]
[그것이궁금]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 분리 방법 ‘한번에 뽀개기’
무주택 세대주 A to Z 알아보기!
무주택 세대주 개념부터 세대분리 방법까지 한번에 알아보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무주택 세대주, 왜 필요할까?
집을 구하다 보면 여러 혜택 대상자(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서울시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에 무주택 세대주라는 말이 써 있어요!
이 무주택 세대주가 무엇인지, 나는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무주택 세대주라는 용어가 낯선 용어인만큼 단어를 하나씩 나누어 의미를 살펴보아요!
세대란?
1개의 집을 기준으로 한 공간에 같이 거주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세대라는 것은 현재 주거와 생계를 함께 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부모, 배우자와 자녀 등으로 이루어진 집단을 의미해요!
한 마디로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세대에 속한답니다!
세대주란?
세대주는 같이 살고 있는 세대를 이루는 사람 중 대표를 말해요! 세대주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들은 세대원이 되겠죠?
무주택자란?
본인 소유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무주택자의 기준은 본인 소유의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뜻해요.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있어야 무주택자의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때 전월세 상관없이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어야 해요!)
특별공급의 경우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제외되어 청약신청자는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지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제46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무주택 기간이란?
자신의 이름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던 기간을 의미해요.
만 30세가 되는 시점부터 계산합니다. (그 외 혼인, 주택처분 등 별도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주를 말합니다.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무주택세대주는 관련법규에 따라 주택을 우선하여 분양받거나 임대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독립을 해서 나와서 살고 있는 자취생들! 아직 세대주 분리 신청을 하지 않아서 각종 혜택의 신청자격이 되지 못한다면 무주택 세대주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되는 방법!
무주택 세대주가 되려면?
무주택 세대주가 되는 방법에는 세대주 분리 또는 세대주 변경이 있습니다.
독립해 나와서 사는 자취생들의 경우에는 세대주 분리의 방법을 통해서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주택 세대주가 되기 위해서 조건들이 있어요!
세대주 분리방법
자녀가 성장하여 독립을 한다거나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게 되면 세대를 분리하는 게 좋아요.
청약을 통해 집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이 유리하기 때문에 세대주 분리를 하는 것이 좋겠죠?
세대 분리 필수 확인사항!
아래 조건에서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세대 분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돼요!
1. 주소지 이전을 한 30세 이상인 사람
2. 혼인을 통한 결혼을 한 사람
3. 결혼 이후 이혼 및 배우자의 사망으로 1세대가 불가피한 사람
4. 30세 미만이지만 최저 생계비 이상의 월 소득이 있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세대주 분리방법, 어떻게?
우선, 주민센터 방문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때 방문시에 신분증을 꼭 지참해주셔야 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기 어렵다면 정부 24라는 사이트(혹은 어플리케이션)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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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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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분리 방법 및 무주택 세대주 자격
오늘은 무주택 세대주되는 법 및 무주택 세대주 기준 관련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조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자신의 집에 누군가와 살고 있는데 그 분이 이 집 세대주라면? 등…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대분리를 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 기준
먼저 세대주란, 함께 거주하는 가족들(세대) 중 주(대표)를 말합니다. 즉 가족들 중의 대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을 떼었을 때 맨 위에 있는 사람이 세대주, 나머지는 세대원(나머지 가족들)이 됩니다.
무주택 세대주 기준은 다음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의 가구주, 즉 가구원과 구성원 중 누구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이는 즉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모두가 자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무주택 세대주되는 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매우 간단합니다. 세대주 분리를 해주면 됩니다.
세대주 분리를 하면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청약 당첨 확률이 올라가 점수를 많이 받게 되기에 이렇게들 많이 하는데, 조건이 맞을 때만 가능합니다.
세대주 분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중 하나만 만족해도 인터넷 및 방문(주민센터)에 신청 가능합니다.
1. 실거주 주소가 이전된 30세 이상 성인
2. 이혼이나 배우자 사망으로 1세대가 불가피한 사람
3. 30세 미만 성인이나 월소득이 있어 독립 생계가 가능한 자
4. 결혼을 한 자
세대주 변경방법
거주 지역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방법과 인터넷 신청이 있습니다.
방문시, 본인 신분증, 도장, 기존 세대주의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여 주민등록 정정신청을 합니다.
아니면 민원서비스 제공하는 정부24 사이트 접속해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렇게 할 때 모두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주택이 있는 경우나, 30세가 안 된 자녀라도 집이 있고 (명의가 자녀 명의) 독립했다 하면 무주택 조건이 성립이 안 되기에 인정이 안 됩니다.
다만 예외사항도 존재하니 이도 꼼꼼이 따져보시는 게 좋은데요. 아래 사항에 해당하면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1. 20미터제곱(6.05평) 이하 집 1채만 소유
2. 서울, 수도권역 밖 읍면단위에 사용승인 20년 넘은 80제곱미터 이하주택 소유
3. 주택 가진 만 60세 이상 부모님 부양
4. 부모님 돌아가셔 상속 공유지분 받고 부적격 통보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경우
5. 업무, 상업용 오피스텔 소유
이렇게 됐을 때 주택 청약은 무주택 세대주끼리 경쟁을 통하여 당첨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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