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6 부속 합의서 양식 Best 66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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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회. 형사합의할 때 경찰서 양식이나 검찰청 형사조정실의 합의서 양식으로 하면 형사합의금 몽땅 날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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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 합의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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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협력업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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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합의서 등 표준화 안한다”…개정지침 4월 공개 < 심평원공단 < 정책 < 기사본문 - 히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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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합의서 등 표준화 안한다”…개정지침 4월 공개 < 심평원공단 < 정책 < 기사본문 - 히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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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해운합의서/부속합의서 – 위키문헌, 우리 모두의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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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해운합의서/부속합의서 - 위키문헌, 우리 모두의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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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개 상세 > 정책자료,법령자료 > 자료실 > 남북이산가족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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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소개 상세 > 정책자료,법령자료 > 자료실 > 남북이산가족찾기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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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소개 상세 > 정책자료,법령자료 > 자료실 > 남북이산가족찾기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남북이산가족찾기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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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소개 상세 > 정책자료,법령자료 > 자료실 > 남북이산가족찾기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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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자료실 | 온라인계약의 모든 계약서를 공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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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계약서 자료실 | 온라인계약의 모든 계약서를 공유하겠습니다 인사/노무, 개인/프리렌서계약, (고용보험용) 문화예술용역 관련 간이 계약양식, PDF · 한글, 92. 전자상거래, 구매계약, 캐릭터의 상품화 관련 표준계약서 대한민국의 모든 계약서를 공유하겠습니다. 무료로 빠르게 다운로드 받고 계약하세요.싸인오케이, 전자계약, 전자계약이란, 전자계약 솔루션, 무료 전자계약서, 한국정보인증, signOK, 공동인증, 자료실,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양식, 근로계약서샘플, 무료근로계약서, 3자계약서, 표준근로계약서, 입점계약서, 입점계약서양식, 입점계약서샘플, 가맹계약서, 가맹계약서양식, 가맹계약서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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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자료실 | 온라인계약의 모든 계약서를 공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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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합의서 등 표준화 안한다”…개정지침 4월 공개

[hit-check] 약가협상 계약서 등 표준화 논란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히트뉴스와 약사공론 공동 주최로 지난 14일 열린 ‘건강보험 지속성 제약산업 발전은 양립 가능한가’ 주제 [제3회 헬스케어 정책포럼] 초정강연에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우선은 “건보공단이 추진하는 제반사안에 대해 제약업계가 굉장히 걱정이 많은 것 같다. 여기서 (약가협상 계약서 표준화와 사전의견수렴에 대해) 말하는 건 적합하지 않아서 말은 못하는데, 의견수렴은 충분히 하겠다는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또 “계약서 공개는 쉽지 않다. 제약계에 도움이 되는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김 이사장의 이날 발언은 제약계의 우려에 대한 인식, 충분한 의견수렴 약속, 계약서 비공개 등으로 요약 가능하다. 히트뉴스는 김 이사장 발언과 건보공단 관계자 의견 등을 토대로 약가협상 계약서 등의 표준화 논란을 정리해봤다.

내부지침 반영 항목별 건건히 타당성 검토 중

계약서 양식 표준화 추진되나=결론부터 보면, 건보공단 측은 계약서 양식 표준화는 없다고 했다. 따라서 공개할 것도 없다. 건보공단은 현재 협상약제와 관련해 환자보호조치, 조건이행확약, 제약사 귀책사유 등에 대한 배상책임 등 부속합의 항목을 유형화 해 내부지침에 반영하는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어떤 항목을 지침에 담을 지는 건건히 내부 법률 검토 중이라고 건보공단 측은 설명했다.

여기서 부속합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게 합당한지 따져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 부속합의 항목 열거는 건보공단 입장에서는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일 것이다.

하지만 계약서 양식을 표준화하지 않더라도 항목을 열거하면, 건보공단이 스스로 부속합의 범위를 좁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물론 ‘기타항’을 통해 재량범위를 넓힐 여지를 만들 수는 있지만, 제약사 입장에서 ‘기타항’을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해 열거되지 않는 유형을 새로 만들어 부속합의에 개입시키면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떨어뜨리게 돼 결과적으로 항목을 열거한 의미가 크게 반감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부속합의 유형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대신 포괄적인 규정을 통해 환자보호조치 등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현 부속합의 조항(약가협상지침 9조)을 정비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지침개정안 사전의견수렴 없을 가능성 커

협상지침 개정안 의견수렴은?=일단 내외부 법률검토 결과 사전의견수렴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결론났다. 실무선에서는 이를 토대로 의견수렴없이 지침을 개정한 뒤, 공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개정 지침은 이르면 이달말, 늦어도 4월 초중순경에는 공개될 예정이다.

변수는 있다. 김용익 이사장은 헬스케어정책포럼 초청강연에서 제약계 우려를 인지했고, 의견수렴은 충분히 하겠다고 했다. 따라서 김용익 이사장이 사전의견수렴 절차를 밟도록 지시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의견수렴’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방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논점은 다른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 지침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지 않더라도 협상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실무선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1차 협상 때 부속합의 유형 제공키로

부속합의 유형 안내=건보공단 측은 1차 협상테이블에 앉았을 때 제약사 측에 활용 가능한 부속합의 유형을 제시하기로 했다. 최근 신설된 항목의 경우 협상진행 도중 전달된 사례가 있긴 했다. 건보공단은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차 협상에서 항목유형을 제시하면 남은 기간동안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건보공단 측은 판단하고 있다.

표준계약서가 필요한 영역=당초 표준계약서 아이디어는 협상약제가 아니라 비협상약제에 대한 대책으로 제안됐다. 협상약제는 부속합의 등으로 안정적인 공급이나 환자보호조치, 문제 야기 시 배상책임 등을 추궁할 수 있지만 산식으로 등재되는 약제나 약가협상 생략약제와 같은 비협상약제는 이런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보험약관처럼 일괄적으로 적용할 최소한의 의무를 모든 급여등재 의약품에 부여하는 표준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표준계약서는 제안됐다. 이는 이번 표준계약서 논란과 별개로 추후 검토가 필요한 이슈로 보인다.

약가협상결과 공개=제약사가 특별하게 협상결과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 외에는 이사장 약식보고절차를 거쳐 결과를 언론 등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을 내부 논의하기로 했다. 심사평가원도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결과를 심사평가원장에게 약식 보고한 뒤 회의일 익일 오전에 언론에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각 언론사 개별취재를 통해 협상결과가 보도되고 있다.

위키문헌, 우리 모두의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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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남북간 선박운항 허가

1. 남과 북의 해상운송회사는 선박이 상대측 해역을 운항하려고 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자기측 항구 출항예정 3일(근무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전까지 부록 제1호 양식의 선박운항허가신청서(선원명부, 적재화물, 여객명부는 부록 제출)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밝혀 상대측 해사당국에 선박운항허가를 신청한다. 다만,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가. 해상운송회사 명칭 및 대표자 이름

나. 선명, 선적, 선박종류, 선박총톤수, 호출부호, 선원명부

다. 적재화물(종류 및 중량) 또는 여객명부

라. 운항 목적

마. 출발·기항·도착항 및 예정일시

2. 남과 북은 출항예정 1일전까지 운항허가 신청자에게 부록 제2호 양식의 선박운항허가서를 발급하고 상대측 해사당국에 운항허가 사실을 통보하며, 허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이유를 밝혀 통지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항허가 신청과 운항허가서 발급 등 상호 통보는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한다.

4. 남과 북의 선박은 출항후 상대측 항구에 입항하기 전에 해당 항만의 관련규정에 따라 선박의 현재 위치 및 입항예정시간 등을 상대측 항만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5. 남과 북은 남북간 동일항로를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운항허가를 할 수 있다.

6. 남과 북의 선박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해상항로가 개설되지 않은 항구에 입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자기측 항구 출항예정 7일전까지 상대측 해사당국에 부록 제1호 양식의 선박운항허가신청서에 따라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7. 남과 북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출항예정 2일전까지 운항허가 신청자에게 부록 제2호 양식의 선박운항허가서를 발급하고 상대측 해사당국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8. 남과 북은 ‘남북해운합의서’ 제4조 제2항에 지정된 자기측 항구간을 항행하는 도중에 상대측 해역을 통과하는 항로를 이용할 경우에도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허가절차를 거쳐야 한다.

9. 남과 북은 제2항, 제5항, 제7항 및 제8항에 의해 허가, 통보된 선박이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 등에 해를 끼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경우에 운항을 취소,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와 상대측 해사당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0. 남과 북의 해상운송회사는 운항일시 등 선박운항신청, 허가 및 통보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상대측 해사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조 해상항로대 지정 및 항행

1. 남과 북의 선박이 상대측 해역을 운항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해상항로대를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 다만, 쌍방 해사당국간 별도의 합의가 있거나 민간의 합의를 쌍방 해사당국이 인정한 경우에는 단축항로 등 별도의 해상항로대를 이용할 수 있다.

2. 별표 1의 해상항로대의 추가지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에서 별도로 정한다.

3. 남과 북의 선박은 상대측 해역을 항행시 이 부속합의서와 상대측 관계규정 및 운항질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상대측 해역내 해상항로대로 항행중 선박안전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해상항로대를 벗어나야 할 이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상대측 해사당국에 통보하고 육지로부터 원거리로 이탈하여 항행하여야 하며, 이탈이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최단거리로 해상항로대에 복귀하여야 한다.

4. 남과 북은 자기측 해역내에서 운항중인 상대측 선박에 초단파무선전화(VHF), 해상교통문자방송(NAVTEX) 또는 항행통보를 통하여 해상 안전정보를 제공한다.

5. 남과 북의 선박은 상대측 경비함정과 통신초소 호출시 즉시 응답하여야 하며, 경비함정과 통신초소의 요청시 선명, 선적, 호출부호, 총톤수, 현재위치, 입·출항지, 적재화물 등에 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6. 남과 북의 선박이 상대측 해역을 항행할 때 다음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가. 군사활동

나. 잠수항행

다. 무기 또는 무기부품 수송

라. 상대측의 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의 수집 및 선전선동

마. 상대측의 관세, 재정, 출입국관리 또는 보건, 위생법규에 위반되는 물품이나 통화의 양·적하 또는 사람의 승·하선

바. 상대측의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의 배출

사. 어로

아. 조사 또는 촬영, 측량

자. 상대측 통신체계의 방해 또는 설비 및 시설물의 훼손

차. 기타 항행과 직접관련 없는 행위로 상대측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

7. 남과 북의 선박은 상대측 해역을 항행하는 동안 정지 또는 정박할 수 없다. 다만, 긴급 인명구조를 위한 경우와 기관고장수리, 기상 악화로 인한 피항 등을 위해 사전에 상대측 해사당국에 통보를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8. 남과 북은 상대측의 선박이 제6항의 규정을 위반, 통신검색에 응하지 않거나, 항로대 무단이탈, 위법행위후 도주 등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선박을 정지시켜 승선·검색하여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9. 남과 북은 이 합의서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선박에 대하여 주의환기 및 시정조치와 관할해역 밖으로 나가도록 할 수 있으며, 해당 선박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0. 남과 북은 상대측 선박의 이 합의서 위반사실 및 제기된 내용을 상대측에 통보한다. 통보를 받은 해사당국은 해당 선박에 대해 제기된 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상대측 해사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11. 선박의 위반행위로 발생하는 손해배상, 사후처리, 재발방지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쌍방 해사당국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12. 제1항의 규정은 현재 남북간 운항중인 인천-남포간, 부산-나진간, 속초-고성간을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 및 해주항을 입·출항하는 남측 선박들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제3조 항만 입·출항 및 운항선박 대우

1. 남과 북의 선박은 출입해역의 주변상태, 기상 및 해상상태, 수심, 위험물 등 항행조건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입·출항하여야 한다.

2. 남과 북의 선박이 항계안으로 입항하는 경우에는 입항후 지체없이, 항계밖으로 출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출항전에 관할 항만당국에 입·출항 신고를 하여야 한다.

3. 남과 북의 선박은 상대측 항만에 입·출항시 항계안에서는 쌍방의 국기를 게양하지 않는다. 다만, 제3국적선은 제외한다.

4. 남과 북의 선박중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은 상대측 항만에 입·출항시 도선사를 승선시켜야 한다.

5. 남과 북은 상대측 선박의 항비 계산시 자기측 선박과 동일한 계산기준을 적용한다.

6. 남과 북은 상대측 선박에 대한 선석 배정과 항만시설의 사용 등에 있어서 자기측 선박과 동일한 대우를 보장한다.

제4조 해양사고시 협력

1. 남과 북의 선박은 상대측의 해역에서 해양사고나 긴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가장 가까운 구조책임기관에 다음의 내용을 통보하고 피난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측 안내에 따를 수 있다.

가. 선박명 및 호출부호

나. 총톤수 및 선박의 길이, 너비

다. 선장의 이름과 선원 수

라. 현재위치(위도 및 경도)

마. 피난이유 및 요구하는 피난항

바. 적재중인 위험화물(종류와 수량)

2. 남과 북은 자기측 해역에서 상대측 선박에 해양사고나 긴급환자가 발생한 경우와 자기측 해역에서 발생된 해양사고로 인한 영향이 상대측 해역에 미칠 우려가 있거나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조·구난 또는 해양오염방제를 위하여 남과 북이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록 제3호 양식의 해양사고통보서를 작성하여 상대측 해사당국에 신속히 통보한다.

3. 남과 북은 상대측으로부터 공동대응의 요청을 받은 경우 구조·구난 또는 해양오염방제기관(이하 ‘구조대’라 한다.)의 규모를 협의하여 정하고 구조대의 편성내용을 상호 통보한다.

4. 상대측 해역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구조대는 해당 해역을 관할하는 구조책임기관의 통제에 적극 협조하고 무기가 탑재되어 있는 경우 상대측 해역에 들어가기 전에 이를 봉인하여야 한다. 공동구조 등이 완료되면 자기측 해역으로 신속히 복귀한다. 남과 북은 상대측 구조대의 활동 및 신변안전, 무사귀환을 보장한다.

5. 상대측 선박에 대한 구조활동 중 발생한 비용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무상으로 하며, 구조한 사람 또는 선박은 현장에서 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신속히 상대측에 인도한다.

6. 남과 북은 자기측 해역에서 긴급한 구조가 요구되지 않는 선박의 예인, 인양 및 제거 등의 구난작업 또는 방제작업에 참가하는 상대측 인원 및 장비가 제2항, 제3항, 제4항의 절차에 따라 자기측 해역에 들어오는 것을 보장하며, 구난 또는 방제작업자는 상대측 관계기관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7. 남과 북은 자기측 선박의 해양오염사고로 인한 해양오염방제활동과정에 상대측의 소요된 비용을 상대측에 지불하여야 한다.

제5조 통신

1. 남과 북은 남북해운합의서 및 이 부속합의서의 이행 및 준수를 위하여 남북 해사당국간에 전화 및 모사전송을 포함한 유선통신망을 확보한다. 이를 위해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이내에 2회선(전화 1회선, 모사전송 1회선)을 설치·운영하고, 후에 증설이 필요한 경우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에서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2. 남과 북은 선박운항과 관련한 일반통신 및 해양사고 또는 긴급환자 발생통보를 위한 긴급통신을 보장하기 위해 항로가 개설된 항만의 항무통신을 항상 유지하고 운영한다.

3. 남과 북은 선박이 항행중이거나 정박중 자기 해상운송회사나 그 대리점 및 쌍방 해사당국과 선박운항 등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선박에 설치된 통신설비를 이용한 장거리 직접 통신을 빠른 시일 내에 보장한다.

4. 남과 북이 공동으로 구조·구난 또는 해양오염방제를 하는 경우 작업의 원활한 수행 및 작업안전을 위하여 남과 북의 구조·구난 또는 해양오염방제기관간에 공통된 통신수단을 보장한다.

제6조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 구성 및 운영

1. 남과 북은 해운 및 항만 관련 분야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이하 ‘협의기구’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가. 협의기구는 쌍방에서 각각 수석대표 1명, 대표 4명으로 구성하고 수행원은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나. 수석대표는 국장급으로 하며, 대표의 급은 각기 편리한대로 한다.

다. 수석대표 및 대표를 교체할 경우 사전에 상대측에 통보한다.

2. 협의기구는 해운 및 항만 관련 분야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대책을 협의·이행하고 필요한 경우 합의서를 작성한다.

3. 협의기구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가. 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나. 회의는 서울 또는 평양이나 쌍방이 합의하는 장소에서 개최한다.

다. 회의는 쌍방의 수석대표가 공동으로 운영한다.

라.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쌍방이 합의하여 공개할 수도 있다.

마. 회의에는 쌍방이 합의하여 필요한 전문가를 참석시킬 수 있다.

바. 회의를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 보장, 편의제공과 회의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사. 협의기구의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회의에서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4. 협의기구에서 채택하는 합의서는 쌍방 수석대표가 서명하여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중요한 합의서는 남북장관급회담 쌍방 수석대표가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7조 효력 및 수정·보충

1. 이 부속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남북해운합의서’ 제4조 제2항에 지정된 자기측 항구간을 항행하는 도중에 상대측 해역을 통과하는 항로 이용의 시행시기는 차후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에서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2. 이 부속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수정·보충되는 조항은 제1항의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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