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44 부당 해고 구제 신청 The 199 Detailed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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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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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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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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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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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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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절차 > 부당해고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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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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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사용자

목차

유의사항[편집 원본 편집]

소요시간[편집 원본 편집]

신청절차[편집 원본 편집]

결과[편집 원본 편집]

국선노무사제도[편집 원본 편집]

서울시민의 경우[편집 원본 편집]

경기도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경기도에 거주하는 노동자의 경우[편집 원본 편집]

부당해고구제신청 -
부당해고구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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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 구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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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 구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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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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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 절차 그러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물론, 민원24을 통해서 신청도 가능하지만, 신청 이후에 이유서의 …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절차 | 보통 해고는 인생에 간헐적으로 일어난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는 근로자로서는 매우 낯설고 불편하기 그지 없는 것이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신청을 할 자격이 되지 않는다면 각하되게 된다. 반면에 자격요건이 된다면 즉,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고가 부당한지에 대해서 판단을 받게 된다. 그리고 해고가 정당하다면 구제신청은 기각이 되고 해고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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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 절차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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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

구제신청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로부터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등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의 유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결성, 가입 기타 정당한 조합활동을 한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노동조합 가입여부를 근로자의 고용조건에 연결시키는 행위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노동조합의 조직ㆍ운영에 지배 개입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 등을 원조하는 행위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를 신고 또는 증언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구제신청서 양식은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www.nlrc.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소정의 구제신청서에 필요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각 2부를 사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합니다. 구제신청서 기재사항 신청인(근로자)ㆍ피신청인(사용자)의 주소 및 성명

부당노동행위(또는 부당해고 등)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

신청취지(청구할 구제의 내용) ※ 구제신청서 양식은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www.nlrc.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권리구제 대리인 제도란 무엇인가요? 월평균 임금이 25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 또는 차별시정 등을 신청할 때 원할 경우 무료로 공인노무사 · 변호사의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인노무사 · 변호사의 선임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제신청서 등 접수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선임된 공인노무사 · 변호사는 해당 근로자와 사건의 대응방안 등 협의, 이유서 또는 답변서 작성·제출, 증거자료 수집, 심문회의 참석 및 진술 등 일반 공인노무사 · 변호사가 수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제신청 사건은 어떻게 처리 되나요? 구제신청서가 접수된 후 근로자는 신청이유서 및 이와 관련된 증거를, 사용자는 그에 대한 답변서 및 관련된 증거를 각 2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필요시 당사자 또는 증인에 대한 소환조사). 당사자는 자기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인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때 증인의 성명, 주소 및 심문할 사항을 적어 심문회의 개최일을 통보받기 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사건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자와 증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공익위원에 대해서 심문일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익위원 제척·기피신청 사건 당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익위원 제척신청을, 그 밖에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공익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법 제 21조)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위원이 당해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노동위원회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심문회의 개최일을 통보받기 전까지 노동위원회에 금전보상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사건 진행절차에 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구제신청 이후 당사자에게 보내드리는 『심판사건 진행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안내문 다운로드

심문회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조사가 완료되면 심판기일을 정하여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심문회의는 당사자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일방만이 참석한 가운데 심문회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심문회의에서는 당해 심판위원회 위원인 공익위원 3인과 참여위원인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인이 참여하여 당사자 및 증인을 심문합니다. 이 때 당사자는 간단ㆍ명료하게 답하여야 하며, 심문을 종결하기 전 당사자에게 부여되는 최종 진술의 기회를 활용하여 못다한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사유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침해하거나 이를 이유로 하여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해고 등 기타 불이익 처분을 한 경우(노조법 제81조) ②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한 때 (근거법 제 23조) 심판위원회 심판담당공익위원 3인으로 구성 전원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긴급이행명령(노조법 제85조 제5항) 사용자가 중노위의 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을 이행하지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관할법원은 중오위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노위 구제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령 할 수 있음 피해당사자(근로자, 노동조합)

3개월 이내 구제신청

지방노동위원회

불복시 10일이내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불복시 15일이내 행정소송

행정소송 (행정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

구제신청사건의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노동위원회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나 업무처리 일정상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심문일정을 연기하게 됩니다. 한편 심문회의를 개최한 해당 심판위원회는 심문회의를 개최한 후 판정을 하며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부합니다.

민원안내 및 신청

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

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 방문 , 우편 처리기간 총 90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없음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발급

기본정보

이 민원은 사용자의 부당해고 등을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접수 지방노동위원회

처리 지방노동위원회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구비서류 없음

참고정보

근거법령

근로기준법 ( 제28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 제5조 [별지3호]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부당해고구제신청 –

노동자는 부당한 해고나 인사발령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해고문서와 퇴사문서, 인사발령 문서로부터 파생된 문서이다.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인근의 노동위원회를 찾아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발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구제신청을 아예 제기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제척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직원이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다. 정당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별도의 소송을 해야 한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2개월 이내)에 종료되므로, 평균적으로 1년 이상 소요되는 소송과 비교하였을 때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보다 유용한 구제수단이다.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부당해고의 경우에는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징계 및 인사발령의 경우에는 징계 및 인사발령이 취소된다.

1.구제신청서 제출

노동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제신청서에는 근로자의 인적사항과 회사명, 주소지 등 기본적인 사항을 기재한 후 구제신청의 목적과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구제신청의 취지는 일반적으로 “부당해고 등의 취소 및 원상회복 조치”이다.

전국적으로 12개의 지방노동위원회가 있다.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가 어디인지는 노동청 민원마당에서 찾아볼 수 있다.

2.서면공방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후 사건이 노동위원회에 접수되면, 근로자는 구체적으로 해고 등의 처분이 부당한 이유에 대한 서면(이유서)을 제출해야 한다.

이유서를 제출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서면(답변서)를 제출하며, 이러한 서면공방은 2~3차례 반복될 수 있다.

사건이 접수되면 담당 조사관(노동위원회 공무원)이 배정되는데, 사건 판단에 필요한 경우 담당 조사관이 불러서 조사를 하거나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도 한다. 사건을 진행하면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경우 담당 조사관의 도움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3.심문회의 개최

구제신청서가 접수된 후 60일 이내에 심문회의가 개최된다.

근로자와 사용자는 심문회의에 참석해야 하며, 공익위원 3명(판단권한을 가진 위원)과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총 5명의 위원의 질문에 답변해야 한다.

결과는 당일(저녁인 경우도 있음)에 통보된다.

판정문은 작성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달 후에 확인할 수 있다.

4.불복절차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구제신청에서 근로자가 패소한 경우, 판정문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패소한 경우에는 판정문을 수령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 회사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의 조치

구제명령 이행기간(30일 이내)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매년 2회까지 2년 간 부과징수 할 수 있다. 또,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구제명령이 나왔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구제명령에 대한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확정된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노동위원회의 고발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1. 지방노동위원회

(1) 인용: 노동자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이다. 신청 내용에 따라 일부만 인용하기도 한다. (2) 기각: 노동자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3) 각하: 노동위원회에서 다툴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해고일부터 3개월을 넘겨서 구제신청을 하였거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거나, 해고가 아니라 자진퇴사인 것으로 결정된 등 이유는 다양할 수 있으나, 어쨌든 기각과 마찬가지로 노동자의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2. 중앙노동위원회

(1) 초심유지: 지방노동위원회와 똑같이 판단한 것이다. (2) 초심취소 – 구제신청 인용, 기각: 지방노동위원회와 다르게 판단한 경우 그 내용까지 알려준다. (3) 각하: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문을 받고 10일을 넘겨서 재심을 신청하였거나,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당시에는 근로계약 도중 또는 정년 도달 전이어서 원직복직명령을 할 수 있었지만 중앙노동위원회까지 오면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정년에 도달하는 등으로 원직복직명령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에 해당한다.

3. 화해

* 지방노동위원회에서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든 판정을 받지 않고 화해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주로 해고사건의 경우 근로자는 더 이상 이의제기하지 않고 그만두는 것으로 하고, 대신 사용자는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화해가 이루어진다. 화해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특히, 노동위원회 조사관이나 심문회의에서의 공익위원들이 화해를 강력하게 종용하기 때문에, 분위기에 휩쓸려 얼떨결에 화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 사전에 충분히 고민해야 하고 화해와 관련하여서는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국선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선노무사 제도를 이용할 경우 근로자는 무료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국선노무사는 해고에 대해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월 급여액이 250만원 이하여야 한다.

서울시민의 경우 [ 편집 | 원본 편집 ]

근로자의 월 급여액이 28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서울노동권익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경기도에 거주하는 노동자의 경우 [ 편집 | 원본 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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