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48 보건 휴가 무급 The 77 Correct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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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에 대한 모든 것, 현직 변호사가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강성신변호사의 노동법 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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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보건휴가) 근로기준법상 무급? 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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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보건휴가) 근로기준법상 무급? 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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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휴가 무급 vs 유급휴가?!!생리휴가 주휴수당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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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 무급!!유급이 될 수도!!

생리휴가 주휴수당!!보건휴가 주휴수당 받으려면!!

연차휴가 1주일 사용하면 주휴수당은!!

퇴사할 때에 주휴수당 받으려면!!

내용증명 작성법 수취거부 했을때 대처법!!인터넷 내용증명 보내는법은!!

비행기 결항 기준 무엇인가요!!결항 확인과 보상 받으려면 어떻게!

맹지 뜻!! 나대지 뜻!!맹지 탈출하려면 이렇게 하라!!

보건휴가 무급 vs 유급휴가?!!생리휴가 주휴수당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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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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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아웃소싱타임스 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모성보호 차원에서 보건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었으나,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무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건휴가를 사용하기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아웃소싱타임스 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모성보호 차원에서 보건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었으나,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무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건휴가를 사용하기 … 최근 필자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사업장의 여성 근로자들과 인사담당자를 조사하면서 보건휴가와 관련된 쟁점을 다룬 경험이 있다.이 과정에서 보건휴가의 무급여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나 그 외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 적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에 이번 시간에 이와 관련된 쟁점을 알아 본다.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동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해당 규정이 도입된 배경은 생리기보건휴가,생리휴가,생리연차,여성보건휴가,보건연차,보건휴가무급,보건휴가유급,보건휴가시급여,근로기준법,무단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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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생리휴가, 설 연휴 다음날 쏟아졌어요”[이슈픽]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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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생리휴가, 설 연휴 다음날 쏟아졌어요”[이슈픽]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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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휴가 무급전환 문의 드립니다. | 궁금할 땐,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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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보건휴가 무급전환 문의 드립니다. | 궁금할 땐, 아하! 생리휴가는 무급휴가이므로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유급으로 한다는 약정이 없는 한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생리휴가는 연령과 관계없이 사실사 … 보건휴가 무급전환 문의 드립니다., 보건휴가, 무급전환 – 안녕하세요?여성보건휴가관련 질문인데요. 현재 매달 1회씩 여성 보건휴가가 유급휴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회사에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휴가로 전환하려고 노조와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여기서 실제 우리나라 노동법에는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감사합니다.아하, 인사·노무, 보건휴가, 무급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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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휴가 무급전환 문의 드립니다. | 궁금할 땐,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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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꿀팁 상세정보 < 청년소식 | 온라인청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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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꿀팁 상세정보 < 청년소식 | 온라인청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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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보건휴가) 근로기준법상 무급? 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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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여성분들은 남성들과 다르게 달에 한 번 생리를 하게 되고 생리 기간에 무리하게 근로할 경우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해치는 재해 위험 증가 및 생산성 저하 등에 문제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 73조에 의거하여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줘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생리휴가(보건휴가)에 대하여 자세하게 다뤄보려고 하니 참고하셔서 생리휴가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생리휴가란?

여성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로서,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기업의 여성근로자에게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일용직.임시직에 관계없이 부여되고, 근로일수와도 관계없이 적용되고 있으며, 생리현상이 없는 임신.폐경.여성 근로자에게는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생리휴가 사용시기

월중 생리현상이 있는 1일간만 사용할 수 있으며, 생리휴가 일은 사실상의 생리 여부에 따라 부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자에게 사전 통보하며, 일방적 사용은 피해야하며, 생리휴가는 월차유급휴가 등과 달리 적치, 분할 사용 불가능합니다.

* 사업주의 경우에는 사전 휴가계 제출 의무화, 생리휴가 가능 요일의 지정 및 특정일에 대체휴무시키는 행위 등 사용자는 근로자의 생리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생리휴가(보건휴가) 지원대상

– 여성근로자로서 사실상 생리 중이면 되고, 연령, 근로 형태, 직종 및 소정 근로일 개근 여부 등은 관계 없습니다.

– 생리현상이 없는자 (임산부,폐경,자궁제거 등)는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실상 생리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의무의 면제를 주장하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따라서 사용자는 진단비용 등을 부담합니다.

–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는 일용직 근무자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생리휴가를 사용하기 불가능하며, 상시근로자지만 임금을 1일 단위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생리휴가 사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리휴가(보건휴가)는 무급?

국가공무원법과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직장 여성들에게 월 1회의 보건휴가를 제공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5일 (주40시간근무제)를 도입할 경우 월차휴가는 없어지고 보건(생리)휴가는 계속 존재하나 무급으로 전환됩니다.

대신 연차휴가가 15~25일 한도로 늘어나게 되며 이는 어디까지나 근로기준법상에서 기준일 뿐 보건휴가(생리휴가)사용에 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로 정한 바가 있으면 유급으로 정해도 됩니다.

대부분 규모가 크고 복지가 좋은 기업일수록 생리휴가(보건휴가)를 유급으로 주는 경우가 많으며, 소규모 기업에서는 무급으로 주는 경우가 많으니궁, 궁금하시다면 사업주에게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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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휴가 무급 vs 유급휴가?!!생리휴가 주휴수당 받으려면?!!

생리휴가 주휴수당 받기 위한 조건과 유급 무급휴가는 어떻게 될까요?!!

가임기 여성들에게 매달 찾아오는 생리는 가사, 학업, 작업 등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생리휴가(보건휴가)를 사용해서 쉴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직장인들에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주휴수당 등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생리휴가 무급?!!유급이 될 수도!!

2003년9월15일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생리휴가를 무급휴가로 변경하였습니다. 여성들에게 생리휴가를 주는 근거로는

여성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보호

재해 위험 예방

생산성 저하 예방

가임기 여성 보호 등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이나 노사와의 단체 협약 등에 의해서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당(유급휴가)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유급으로 된 규정들을 무급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강제 무급휴가 휴무 대처는 어떻게?!!실업급여 받기 위한 조건 있다는데?!!

생리휴가 주휴수당?!!보건휴가 주휴수당 받으려면?!!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에 출근한 사람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주일내내 병가를 내거나 결근을 하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지각이나 조퇴를 하는 것은 출근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주일 기간 중에 생리휴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무급휴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리휴가외에 1주일에 한번도 출근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월~목요일까지는 연차를 사용하고 금요일에는 보건휴가를 사용했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월~목요일까지는 출근하였고, 금요일에 보건휴가를 사용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대신에 받는 보상휴가제 조건 대상자는?!!서면합의서 작성없으면 무효?!!

연차휴가 1주일 사용하면 주휴수당은?!!

1주일 내내 휴가를 내서 출근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유급이든 무급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하지만 1주일에 4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하고 하루라도 출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긴 휴가 계획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규정을 제대로 알고, 토요일, 일요일, 국경일 등과 혼합해서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답니다. 금전적인 것과 직결되는 것이고, 본인의 무지로 인한 피해는 본인 몫이기 때문입니다.

퇴사할 때에 주휴수당 받으려면?!!

퇴사할 때에는 퇴사일에 따라서 주휴수당 수령여부가 결정되어집니다. 1주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하고 토요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월요일부터 다음주 월요일이후에 퇴사하는 경우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의사에 의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는법?!!자발적 퇴사 못 받는 경우도 있다?!!

생리휴휴가는 근로기준법제73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성 노동자가 청구하면 월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유급이나 무급 휴가에 대해서 명시하지 않았지만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에서는 무급으로 한다는 지침이 발표됨에 따라서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이 규정을 준수하면서 무급이 기정사실화 된 것입니다.

생리는 복통, 빈혈, 구토, 메스꺼움, 설사 등으로 힘들 뿐만 아니라 업무 효율도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대기업, 공무원 조직 등에서 실제로 생리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는 1)생리가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싫다. 2) 연차 등으로 대신 할 수 있다 3) 갑작스럽게 생리로 휴가를 내면 대신할 사람이 없다 4) 주변 눈치가 보인다 등입니다.

하지만 수년 전 모 항공사에서는 승무원15명이 138차례 신청한 생리휴가를 승인하지 않아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되었고 대법원에서 2백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근로기준법제1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생리휴가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리휴가에 대한 논쟁은 지금도 뜨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주말에 붙여서 사용하면서 동료들을 힘들게 한다” “같은 월급을 받으면서 여성들에게만 주어지는 특혜다”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며 호의가 아니다”

아직도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은 것이 보건휴가이지만, 사용시에는 제대로 알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리가 찔끔 찔끔 나와요 생리량 감소 이유는?!! 생리하면 키 안 크나요?!!

▶생리 컵 단점 장점과 생리컵 부작용 제대로 알기!!잘때 역류하거나 샌다고?!!

▶생리통 커피 카페인 마시면?!!타이레놀 내성 부작용은 과연?!!

▶여성 갱년기 생리과다 생리불순 이유 4가지 알고보니?!!증상과 극복방법은?!!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필요한 ‘무급휴가’

보건휴가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만약 청구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적치되거나 별도 보상 없어

사용자에게 사용일 이전 사전 통보 필요…무단결근 후 사용은 불가

권창근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최근 필자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사업장의 여성 근로자들과 인사담당자를 조사하면서 보건휴가와 관련된 쟁점을 다룬 경험이 있다.

이 과정에서 보건휴가의 무급여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나 그 외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 적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에 이번 시간에 이와 관련된 쟁점을 알아 본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동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규정이 도입된 배경은 생리기간 중 무리하게 근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해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보건휴가의 부여대상은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근속기간이 얼마인지, 수습인지 등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여성근로자이고 사실상 생리여부에 따라 부여하게 된다.

단 생리현상이 없는 임신여성근로자, 고령으로 인한 폐경 등의 여성근로자에게는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법 위반의 소지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이 ‘생리사실 유무의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생리휴가와 관련하여 의무의 면제를 주장하는 사용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근로자에게 ‘생리사실 유무의 입증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

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모성보호 차원에서 보건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었으나,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무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건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성근로자가 직접 사용자에게 청구하여야 하고, 청구방법은 구두 또는 사내규정에 따른 서면제출 등 폭넓은 자유가 인정된다.

만약, 보건휴가 사용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부여할 의무가 없고, 그 달에 사용하지 않은 보건휴가는 소멸된다.

실무적으로 근로자가 생리휴가의 사용을 미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무단결근하였다가 이를 사후에 통보하여 생리휴가처리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하여 무단결근을 생리휴가 사용으로 사용자가 처리해줄 수 있지만, 사전에 통보되지 않은 무단결근에 대하여 근로자의 요청이 있다고 해서 사용자가 생리휴가로 처리하여야 할 법적의무는 없다.

따라서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고,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과거와 달리 보건휴가 규정이 무급으로 시행되면서 실질적으로 사업장에서 보건휴가 사용률이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사용자 또는 인사노무관리 담당자의 경우 보건휴가 사용과 관련된 쟁점을 충분히 숙지하여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내지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권창근

–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 대학운영직 근로시간 표준화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컨설팅

– 노동부 지도점검 대비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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