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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복지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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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복지포인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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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 공감 투게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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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대상과 원칙
인건비 보조금 지원기준
수당지급기준
휴가제도
자녀돌봄휴가 제도와 건강검진 휴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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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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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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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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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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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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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2020 서울시 인건비 가이드라인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공무원간 비교직급 기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인건비 지급 기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급 기준
2021 서울시 인건비 기준
경력인정 부분입니다
공개채용 및 시설장
최소 경력기준 궁금증
단일임금 궁금증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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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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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매년 12월 말이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발표합니다. 전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종사자들의 인건비 기준이 되는 것이죠.
서울시에서도 보건복지부와 별도로 자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발표된 내용이 있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대상과 원칙
서울시에서 마련한 이 가이드라인은 시설종사자 인건비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비 평균 95%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2022년에 공무원 봉급이 1.4%가 오름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발표한 인건비 지급기준도 1.4% 인상되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인건비 지급기준 외에도 장기근속휴가제, 유급병가제, 자녀돌봄휴가제, 건강검진휴가제 등의 휴가지원을 비롯하여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를 시행하고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합니다.
또 사회복지시설 종류가 많기 때문에 많은 숫자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에 병가, 휴가 등의 사유로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면 대체인력을 지원합니다.
인건비 보조금 지원기준
서울시에서 시비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양로시설 등을 포함하여 975개이고 종사자 수는 10,010명이고 국비지원이 되는 사회복지시설 종류는 20개, 866개소이며 약 4,940여명의 종사자가 있습니다.
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서울시에서 인건비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종사자 채용시 공개채용을 해야 합니다.
만약 공개채용 원칙을 위반하면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시설에서 자부담을 인건비를 책임져야 합니다.
또한 시설장 채용 시 최소 경력 기준이 있는데 이를 위반할 시에도 인건비 보조가 되지 않습니다. 10인 이상 시설의 시설장은 최소한 10년 이상의 경력, 10인 미만의 시설의 시설장은 최소 7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대체인력의 경우에는 직원의 출산, 휴직 등의 사유로 인한 대체인력을 채용했을 때에만 인건비가 보조됩니다.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 대체인력 기본급 및 수당 등을 급여로 지급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급여수준은 당사자끼리 계약에 의하면 됩니다.
수당지급기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른 수당에는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관리자수당 등이 있습니다. 시간외수당에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포함하며 세부내용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준용합니다.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사회복지시설 정규직원 종사자가 지급대상이며 부양의무를 가진 종사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고 당해 종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 종사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종사자와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나 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합니다.
배우자에게는 월 4만원, 기타 부양가족은 1인당 월 2만원, 둘째 자녀는 1인당 월 6만원,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월 10만원이 가족수당으로 지급됩니다.
명절휴가비 역시 정규직원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치기고 설과 추석 등 연 2회에 걸쳐 기본급의 60%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휴가제도
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른 휴가제도의 적용대상은 서울시 소관 인건비가 지원되는 모든 사회복지시설 정규직원 종사자입니다.
따라서 계약직이나 시간제 근로자, 대체인력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단지 기관 자체비용부담으로 지원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소관 시설에서 5년 이상 장기근속을 한 종사자라면 기간에 따라 5~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5년 이상~10년 미만 – 5일
10년 이상~20년 미만 – 10일
20년 이상~30년 미만 – 10일
30년 이상 – 10일
연가와 함께 연계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사용을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신청해야 하며 휴가사용으로 인하여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분할 사용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근속휴가를 사용한 후에는 3년이 지나야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분할하여 휴가를 사용한 사람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는 유급병가 제도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복무 조례를 일부 준용한 것으로 병가기간은 연 60일 이내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입원, 수술, 통원치료 등의 의사진단서 및 진료확인서가 있어야 하며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야 합니다.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료확인서만 있으면 되지만 7일 이상이 되면 반드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합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유급병가 제도 사용절차
자녀돌봄휴가 제도와 건강검진 휴가제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중고 자녀가 있거나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또는 한부모 종사자라면 자녀돌봄휴가 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입학식, 졸업식, 학부모 총회, 설명회, 상담 및 운동회 등 학교의 공식 행사나 어린이집, 학교의 휴원이나 휴교, 병원 진료 및 사고나 질병에 따른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으며 연간 2일이 주어지지만 상황에 따라 내용이 조금 달라지므로 아래에서 바랍니다.
고등학교 이하 자녀에 대해 연간 2일, 자녀가 세명 이상인 경우 3일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한부모 종사자의 경우 자녀가 1명이더라도 1일 추가하여 연간 3일
4시간 단위 분할사용 가능
종사자가 부부일 경우 각각 사용 가능
재량휴업일, 방학, 수능시험일 사유로는 사용 불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대상자라면 검강검진 당일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가로 처리합니다.
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계획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2022년 인건비 가이드라인 및 처우 계획이 나왔습니다.
인건비 인상률은 2021년 대비 1.4%이고,
인건비 지원 이외에도
– 휴가지원(장기근속 휴가, 유급병가, 자녀돌봄휴가, 건강검진휴가),
– 부가급여 지원(맞춤형복지포인트 제도,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마음이음 지원)
– 기타지원(대체인력 지원사업, 단체연수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 정책들이 있다.
21년 부터는 국비지원시설도 시비지원시설의 100%적용으로 단일임금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비교해 보면
6호봉 미만의 신입직원들은 서울시 급여가 꽤 많은 편이고
그 이후에는 격차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 급수별로 6호봉 미만으로는 서울시 기준이 보건복지부 기준보다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편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1.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계획.pdf 7.38MB 2.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관련 FAQ.pdf 0.43MB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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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총 인건비 인상률 : 이용시설 0.90%, 생활시설 0.91%(평균 0.90%)으로 21년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 0.9% 적용, 공무원 대비 평균 95%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코로나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아지면서 최근 연도별 인건비 인상률중 가장 낮은 인상률을 보인다.
2017년 1월 1일부터 단일임금체계 적용 시설은 위 기준표를 준수해야 함.
종사자 규모는 경상보조금 지원 인력 기준임.
5급 사회복지사 등은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소지자로 국가기관 또는 전문단체의 자격소지자로 함.
4급(대리, 선임생활지도원), 3급(과장)은 직급별 정원에 따른 채용, 승진으로 함.
2022년부터 2급 부장(사무국장) 15년 이상, 3급 부장(사무국장) 15년 미만으로 경력기준 강화 예정
‘경력’이라함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따른 환산 경력을 의미함.
통상임금=기본급+정액급식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연장 · 야간 · 휴일근로) : 보조금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연장 근로를 할 경우 ‘법인전입금’, ‘비지정후원금’ 등을 활용하여 지급할 수 있음
교대 근무자 : 거주시설 교대근무자(생활지도원, 요양보호사, 보육사 등) / (직접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않는 자는 일반직 근무자로 간주)
※ 단, 중앙정부 지침(국고보조금 지원기준)에 시간외 근무수당 지원기준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거주시설 조리사, 조리원의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 최대 월 40시간
직원(종사자)의 출산, 휴직 등의 사유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였을 경우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본급 및 수당 등을 급여로 지급가능하나, 구체적인 급여의 수준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함
정규직원 : 중앙정부 또는 서울시의 시설운영 관련 업무처리안내(지침, 지원계획)에 직제, 직위, 정원등의 근거가 있고, 시설(기관)의 운영보조금 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주 40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종사자로서 정규직 여부 불문
지급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사회복지시설 정규직원 종사자 (정규직원의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직원도 지급 가능)
부양가족 요건 : 부양의무를 가진 종사자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고, 당해 종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다만, 취학 · 요양 또는 주거, 종사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종사자와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 · 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 ·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지급액 :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를 제외한 지급인원 4인 이내
배우자 : 월 40,000원
기타 부양가족(직계존속, 첫째자녀 등) : 1인당 월 20,000원
둘째자녀 : 1인당 월 60,000원
셋째자녀부터 : 1인당 월 100,000원
부양가족의 범위
배우자 (사실혼 제외)
본인 및 배우자의 만60세(여자 만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만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상태가 심한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만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할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19세 미만의 형제자매
지급 및 소멸시기
출생 · 사망, 결혼 · 이혼, 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의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을 전액 지급
· 이혼, 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의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을 전액 지급 인사상 임용행위(신규채용, 면직 등)로 인한 종사자 본인의 신분변동인 경우 가족수당은 임용(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 지급
지급방법 : 부양가족 신고서 및 증빙자료 확인 후 지급
지급대상 : 설날 및 추석일(이하 “지급기준일”) 현재 사회복지시설 정규직원 종사자(정규직원의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직원도 지급가능)
지급시기 : 설, 추석 (연 2회)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
지급액 :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의 60%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은 징계처분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 감액되기 전의 기본급임
지급방법 : 월중 인사 발령시(신규채용, 퇴직, 승진 등) 지급기준일(설날, 추석)을 기준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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